제10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5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
  2.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
  2.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정순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
○위원장 정순행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4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3 및 상법에 의거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칠피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문을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 제288조 내지 제328조 관련입니다.
200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에 의거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옻칠피혁사업의 개발을 통한 칠피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입니다.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3조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제1항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영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정관이 되겠습니다.
1항에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호 목적, 2호 상호, 3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호 1주의 금액, 5호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호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 7호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호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2항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자본금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1항 회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항 군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6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호 옻칠피혁 원단 제조 및 판매업, 제2호 옻칠피혁 염색 제조 및 판매업, 제3호 옻칠피혁 코팅 및 판매업, 제4호 기타 피혁과 관련되는 사업을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 주주권 행사가 되겠습니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 대표이사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제1항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경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 수익금 처리입니다.
제1항 회사의 수익금 중 군의 출자금액에 대한 주주배당금은 함양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제2항은 제1항에 의거 세입된 수익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연도를 명시를 했습니다.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군이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경우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타법령의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전문 조․항 설명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에 의거 「함양군 옻칠피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칠피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민․관 합작으로 주식회사를 설립, 관내의 칠피산업을 육성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안 제2조의 경우 회사의 명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조례에서 직접 회사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 「주식회사 함안유통」 등이 직접 조례에서 그 명칭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명칭을 조례로 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개념이 막연히 주식회사로만 표기되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안에 보면“ 제2조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에서 정한다”를 수정의견에서 보면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주식회사 하미(HAMY)라고 한다”로 했습니다.
안 제5조의 경우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수권자본금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말하는 것으로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본금의 최고액이 기재되고,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까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제도로서, 조례 제정시 수권자본금을 정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최고한도액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고, 앞에서 거론한 시․도․군의 경우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정안에 보면 “회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를 수정의견에는 “수권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참고로 설립자본금은 현재 15억원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안 제10조의 경우는 같은 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안 제11조의 경우 같은 법 제77조의4에서 규정하고, 안 제12조의 경우는 같은 법 제7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사료되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강신원 위원 가만히 있어 봅시다.
다른 것 특별한 게 있나 없나 묻고 해야지 다른 조문이 많으니까…
○위원장 정순행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원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하신 조례제정안 원안 외에 그걸 수정하자는 보고를 방금 했거든요.
그 보고한 수정안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검토하고 질의를 통해서 나중에 표결에 이르기까지, 안 그러면 가결에 이르기까지 어떤 심사안으로 채택을 하실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문도 있는데…
○위원장 정순행 우리가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함께 논의해서 이 수정안도 우리 검토대상으로 채택을 해주실 것이냐 안 해주실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1조, 2조 해서 2조에 수정의견이 나왔네요. 또 가다 보면 5조에 나오는 수정안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순리인데 수정안부터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좀…
○위원장 정순행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원안과 수정안을 같이 우리가 의논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강신원 위원 수정안부터 하고 다른 걸 하자 이 말입니까?
○위원장 정순행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데 원안이건 수정안이건 함께 검토대상으로 채택해 주시겠느냐 하는 그걸 위원장이 지금 묻는 겁니다.
강신원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정순행 예.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의견은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이 자본금에 대해서, 당초 회사 설립자본금 4분의 1 이상을 군에서 출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회사경영을 하다가 흑자나 또 적자가 발생되었을 시 투자배분에 대해서, 또 더 적자를 볼 수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100% 이것은 성공한다고 자신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을 합니다.
100%일지라도 하다 보면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적자를 볼 수 있다 하는 요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같이 투자를 하는 네이코(바이오텍(B.T.N.T))에 3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기술연구소장으로 있는 김우식 박사하고 또 미국에서 현재 마케팅을 맡고 있는 한 사람하고, 기업인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현재 세 사람이 7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족금액은 앞으로 현금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전부 부담하겠다 그런 확약도 있었고, 어느 시점에서 자기들한테 다 넘겨주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함양군에서 요구하면 함양군의 주식을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함양군에서 어떠한 요구조건인지는 모르지만 투자협약서 체결할 때 그런 조항을 명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진로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15억 현금을 투자했습니다.
연리 8%의 이자를 붙여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걸로, 투자협약서를 사후에 작성을 해 가지고 15억원을 투자해서 뒤에 21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자를 합쳐서 받았는데 그런 조건에 더 이상의 이자를 붙이더라도 자기들은 수용할 용의가 있다. 그 대신 만약에 함양군에서 회사가 급성장을 해 가지고 주식가치가 열 배나 백 배로 띄었을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명시를 했을 경우에 투자협약서를 지켜줘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 조건이 함양군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3명이 나누면 각각 10 몇%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차는 43%지만 최고 마지막 노선은 10% 다 포함되더라도 33% 이하로는 군에서 하향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 되었더라도 함양군이 마지막까지 최대 주주입니다.
함양군에서 어느 정도 흑자가 오른다고 이득이 없는 제3자한테 팔아넘겼을 때는 자기들이 경영권 방어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기술을 가지고 키우는 마당인데 경영 자체를 벤처기업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상장도 하고 이리 되었을 경우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을 해달라. 그 만큼 자신을 한다는 뜻이죠.
투자협약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간담회 때 상세히 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투자협약서를 12월말경이나 1월초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법인설립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초안 잡힌 것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사업을 해서 흑자를 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말로는 자기자본이 그렇게 많다 하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해서 확실히 진단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든든하다면 우리 군에서 많이 투자해 가지고 흑자를 본다면 얼마나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건 그렇지요.
전재봉 위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컨설팅 관계는 전경련 산하 FK라는 전문회사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타당한가 안 한가 용역을 거쳤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회 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아주 많다.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나왔고, 현재도 기술가치 평가를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옻칠원료를 가지고 도료로 만드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해요.
앞으로 많은 데 쓸 수가 있습니다.
도료로 만들어진 것을 피혁에 쓸 수 있도록 만든 이 한 가지 가치를 6억 9,0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혁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수많은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상당히 늘어나고, 여기서 코팅부문은 함양군에서 100% 양여를 합니다.
주식회사 하미한테 100%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게 10억 가치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기술가치를 다 인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함양군에도 무형의 신용이라고 하는 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 있지 않느냐고 이걸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거기서도 받아들이는 걸로 협의되었는데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니까 금액은 50억까지 열어 놓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50억을 요청한 것이고, 만약에 뒤에 저희는 현금으로는 투자를 안 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군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뒤에 투자협약 하는 과정에서 15억 우리 군에서 자산을 갖다가 말하자면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술가치금액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선에서 해놓고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강신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저도 깊이 있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겠고, 이것도 보니까 핵심이 5조인 것 같아요.
50억을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앞으로 50억은 우리 조례로서의 책임소재는…,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정관에 맡기면 주주총회라든지 정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귀책사유가 이리 되는데 불확실한 사업을 50억으로 우리 조례로 정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
저는 차라리 수정의견보다도 원안대로 정관으로 맡기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리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방금 강신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저는 수정안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안은 편리하게 제출을 했는데 그렇게 경남무역에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 짰을 때는 지리산샘물이 지난번에 군의회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통과되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걸 기초로 잡았습니다.
지리산샘물주식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처럼 제안한대로 되어 있는데 경남무역하고 몇 군데 보면 수권자본금을 명시를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2개 다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해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사실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관으로 50억을 정해 놓으면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이랬을 때 봅시다. 어떤 50억이라는 무한책임 못이 박힙니다.
차라리 우리는 이런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공정하지 않고, 정관으로서 회사 자체에서 부담이 되고, 자기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50억을 못을 박아 버리면 틀림없이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본인 아닙니까.
의회 조례를 제정한 본인들이 부담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이 자본금 액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회사 정관에 맡긴단 말이죠.
○위원장 정순행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발행한도액이 정관에 명시를,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조례에 명시를 한 부분이 경영상 책임하고는 아마 관련이 없을 겁니다.
강신원 위원 일반 경영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회사 전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문구를 정관에, 회사측에 맡기자는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조례로서 한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정순행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님, 그런데 만약에 정관에서 설립자본금을 100억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또 5억을 내 놔야 한다는 그런 재정적 압박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측하고 지역경제과, 회사 측하고 심사숙고해서 한도액을 정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강신원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더 이상을 출자를 안 할 것이다 하는데 50억 정해 놓으면 그에 비례하여…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의무적으로 따라갈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행 자본금이 모자라면 더 조달할 수도 있겠죠.
강신원 위원 제 개인 생각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한윤용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윤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윤용 위원 지금 50억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4분의 1 이상을 갖다가 출자를 한다는 것은 현금출자를 뜻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현금이나 무형자산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한윤용 위원 현재 6억 5,000만원 현금 출자하고, 나머지 4분의 1 이상 되는 것은 자기네들의 개발비, 우리는 함양이라는 마케팅 그걸 갖다가 무형자산으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4분의 1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한윤용 위원 현재 6억 5,000만원 계산한 것은 현재 수권자본금 50억에 대한 더 이상의 현금 투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렇죠.
혹시 잘못되면 30억으로 정했을 경우에 무형자산을 못 넣을까 봐서 50억으로 했는데 50억 정해 놨더라도 우리 군에서 투자를 안 하면 되거든요.
딴 기술가치금액으로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50억이 전체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윤용 위원 자기네들이 기술투자금액하고 무형자산 빼 버리고 나서 50억이 안 될 경우에는 수권자본금을 갖다가 50억에서 30억으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운영 자체는 우리 군에서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한윤용 위원 일단 50억을 해놓은 것은 무형자산까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죠?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예.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사업계획서를 잡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다 나와 있습니다.
심의회 때도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요.
문호성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옻액을 얼마만큼 함양군에서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또 그렇다보면 막대한 돈을 넣어 가지고 돈이 안 남고 망한다는 그런 것도 가정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 몇 년차에 온다고 판단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3년차부터는 확실하게 흑자가 나온다고 보는데 2003년도가 당년도가 됩니다.
당년도에 당장에 옻칠을 구입해오는 옻이 110톤 정도 구입을 해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하는 옻은 현재 전국적으로 3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천 옻이 나오는 원액 자체는 거의 많이 나오면 100㎏정도 나올는지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우리 함양군에 옻나무를 몇 만 그루 심었는데 그걸 더 권장을 해서 몇 년이 지났을 때, 몇 년차로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함양군에는 옻을 계속 심어 가지고 큰나무로 만들어야 칠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함양군에는 큰나무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옻나무를 함양군 전역으로 식재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심어도 10여년 이상을 심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정순행 이 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해주십시오.
지금 질의를 하신 내용에 보면 거의 수정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에 대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김재웅 간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다른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안에 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이름 하미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수권자본금 50억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문호성 위원 수정안 하미는 사전에 투자를 하실 분하고 상의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정순행 제가 청문해서 들은 바로는 집행부와 전문위원님하고 저 쪽 회사하고 설립하시는 분들하고 모여 가지고 하미가 영문이니셜로 적당하다 해 가지고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권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수정안 중에 수권자본금을 50억으로 한다라고 우리 조례로 못을 박는 그 자체는 회사를 설립하는 그 취지에 상당히 제약요건을 가한다고 생각되어져서 정관 자체까지고 전부다 의회에서 관장하는 모순된 점이 있는 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너무 사업을 하는데 강제하는 수단이 많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조례로 수권자본금까지 정한다는 것은 권력의 힘이 기업체까지 미치는 그런 걸로 봐지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순행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수정안을 만들기까지 그 고충이,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 일임을 하게 되면 청문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50억보다 낮춰 잡았다는 말씀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올려 가지고 정관에 정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그걸 아무리 올려도 4분의 1 이상이니까 그때부터는 통과되었으니까 간섭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상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 논리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에는 예산을 심의하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돈을 아무리 성립해도 의회에서 돈을 못 쓰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돈을 못 씁니다.
그런 철통같은 자물쇠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쓰고 싶다고 해서 임의대로 쓴다는 것은 논리상 부족한 것 같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얼마든지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고, 정관을 제정할 때도 전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정관을 만들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걸 봐야 될 입장이고 뒤에 일이지만 정관을 만드는 것까지 의회에서 너무 강제하는 수단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분야에 깊이 발을 들여 놓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행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우리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얼마로 한정을 조례에 정해놓지 않더라도 다음에 설립자본금은 우리가 조정할 때 그때 많은 것은 통제하고, 적은 것은 늘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권자본금 상한선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정관을 우리가 간섭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관을 저쪽에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만들기 이전에 우리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첫 번째 질의 중에 예산을, 다시 말씀 드려서 설립자본금을 예산승인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설립자본금을 집행부하고 회사측하고 만들어서 줬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갔는데 이게 취소가 되어 버리면 이것도 큰 낭패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관성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리 해놨습니다.
최고한도액까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정도로서 그러면 50억까지는 의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발행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경영을 하다 보면 정말로 경영수지가 좋아지고 하면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정관에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한도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관에까지 50억을 못 박는 것은 탄력성도 없고 경영에서도 오히려 불합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래서 자기들의 정관에 주주총회라든지 책임을 맡겨놓는 것도 좋지 의회에서 한도를 정해 놓는 것은 부적절하다.
○위원장 정순행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충답변을 하신다니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안을 낸 데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개인이 설립할 때는 상법에 의해서만 설립하면 됩니다.
다만 관이 참여해서 같이 할 때는 공기업법에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권자본금이라든가 설립자본금을 조례상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하고 합작을 하는 그 회사가, 쉽게 이야기해서 조례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관을 움직이도록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주면 통제하는 기능입니다.
자본금을 어디까지만 해라. 우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얼마까지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수권자본금이라든가 설립자본금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진로샘물 여기에만 현재 수권자본금이 정해져 있지 않지 주식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조례로 보면 설립자본금이라든가 수권자본금이 조례로서 명시 안 한 조례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신원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설립자본금 외에 수권자본금을 50억으로 한도액을 정해놓으면 회사측에서 경영난이 닥쳤을 때 무분별하게 자본금 확장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함으로 해서 부채가 자꾸 늘어난다. 그리 되면 우리가 투자한 설립자본금도 건지지 못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립자본금 이외에 계속 주식을 발행해 나갔을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에 의해서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계속 경영진단을 하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회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을 수시로 불러서 경영실태를 보고받을 수 있는 문제고, 사실 그것이 어렵긴 어렵습니다.
무조건 흑자로 운영하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계속 경영진단을 수시로 해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회사가 자꾸 늘어 가면 수권자본금도 늘려야 됩니다.
이 회사가 엄청 커 가면 100억 200억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조례를 바꿔가야 돼요.
전부 다 경영에 대한 걸 이사회에서 왜 관장을 합니까?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주주들을 다 모이게끔 해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려면 언제 다 하겠어요.
그래서 회사를 능동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수권자본금은 결정을 해서 늘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거기다가 다 둡니다.
모든 회사는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투자한다고 설립자본금 50억원으로 의회에서 묶어 놓는다 그러면 이사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사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수권자본금은 결정하는데.
어떤 게 모순입니까?
강신원 위원 이런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순기능으로 일반 경영을 하다 보면 너무 경직된 것은 불합리하다.
경직된 것을 피해서 능동적으로 자기들 소신껏 하자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너무 경직된 것이다. 50억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으면 경직된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우려도 있고, 탄력성을 줘야 된다.
일반경영은 자기들이 책임 하에서 100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조례를 고쳐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50억을 정해 놓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방금 수정안 질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수권자본금 50억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할 법리상 법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이전까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하면 전문위원이 내놓은 수정안에 관해서 질의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회의 속개 이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물론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작목을 위주로 해서 칠피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가 투자에 대해서 좀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투자자는 투자자입니다.
그 투자자가 자본금이 모자라서 함양군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또 그리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자본금을 댈 수 있는 민자유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지 이걸 갖다가 행정에서 돈 버는 사업에 더 들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물론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행정에서 끼어들어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집행부가 경영에 참여하는, 소위 위험성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강대수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저는 수권자본금을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50억을 정해 놓는 것이, 우리 함양군에서 출자를 6억 5,000만원 하는 마당입니다.
경영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정말 회사가 잘 되어서 자본금이 100억 200억 늘어났을 때에는 수권자본금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의견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강(대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행정은 경영에 참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민자유치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50억을 정해 놓고 이리 하면 이사가 일반 경영을 할 때 회사가 경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게끔 저네들한테 탄력을 줘야 된다.
정말로 정관에 정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민자 쪽으로 유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조례에 50억을 정해 놓으면 행정에서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감시를 하려면 30억 되면 더 잘 되겠네.
절대로 50억원(조례에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용 위원 강신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권자본금을 갖다가 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 투자자가 돈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설립자본금을 15억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경영에 많은 발전이 있어 가지고 150억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 군에서 4분의 1 이상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제동을 걸 때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을 투자를 못할 경우에, 그만한 돈을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혀 그 회사에 대한 간섭이나 통제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다음에 통제를 하고 관여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50억이라는 것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수권자본금을 갖다가 정해 놓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참여를 하려면.
강신원 위원 11조입니다.
4분의 1 이상을 출자를 하는 경우 4분의 1 못 따라갈, 저는 군수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출자가 늘어지면 4분의 1 이상 따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너희가 민자 해서 100억 하는데 군에서 4분의 1이 안 되게 놔두는 그런 상황이 저는 전개되지 않을 것이다.
군수는 최소한 관여를 하려면 4분의 1 이상은 따라가 줘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경영정상화를 군수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100억 가지고 못 따라가면 아, 이것 우리는 안 되겠다, 치우자 이런 소리가 나올 것이고, 50억을 정해 놓으면 그것까지는,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합니다.
경영을 하다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데 아직도 주식 발행할 잔고가 많이 남았으니까 아, 이것 합시다 하고 빨리 하고 맙니다.
이렇게 무한책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경영원리로 정관에 맡기자.
○위원장 정순행 위원님들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은 등기할 때 법원의 등기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안에 4분의 1이라는 용어만 명시를 하고, 수권자본금을 조례에 명시를 안 하게 되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리 되면 저 분들이 등기부에 수권자본금을 100억으로 등기를 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사회에 다 맡긴 건데, 물론 자본주의사회의 조류라 볼 수 있지만 순수 그렇게 이 100억을 200억으로 올려 버리면 우리는 간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광역단체나 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이나 공단을 만들 때 수권자본금을 명시한 데는 그 자체에 어떤 법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의 법익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이 속기가 되어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권자본금 50억이 명기된 수정안이 나온 것은 크게 우리가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사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시간이 너무 되었고, 건설과 직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실 위원님이 계시면 내십시오.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오늘 하루가 가도 안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행 예,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느라고 무척 애를 쓰시고 하는 데는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행 감사합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 있는 열한 사람은 옻칠피혁주식회사라는 안을 가지고 이게 확정되어서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원만하게 잘 되었을 때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보람도 없을 겁니다마는 이 회사가 망했을 때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몇 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야 될 질책이라든가 원망의 그 수모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시간이 더 가더라도 진지한 토의와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재량을 다 집합해 가지고 결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하신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 아니라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마는 내 의견이 열한 사람 의견 중에 11분의 1의 생각밖에 안 됩니다.
여러 사람 의견을 뭉쳐줘야 안이 채택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견을 개진할 때까지는 자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왕 말을 했으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예,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우선에 정관을 만들려고 이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만들어야 회사설립등기가 될진대 등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디다 기댄다는 얘기입니다.
정관을 안 만드는 회사가 어찌 등기가 됩니까?
법인이 등기를 할 때는 정관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등기를 할 때는 정관에 반드시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발행하는 주식 수까지 명시가 되어야 등기가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들을 모두 다 이해를 달리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수권자본금을 논하는 과정에서 여러 소리가 많은데 저는 우선에 전제할 게 원안대로 조례를 가결해 주는 것을 찬성합니다.
수정안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걸 반대를 하느냐?
모든 기업이 규제가 많아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 언론이라든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에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 먹겠다는 겁니다.
특히 벤처기업을 우리 군에서 합작을 해 가지고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성공하는 확률이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옻칠주식회사도 사실 이런 말을 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마는 성공할 확률이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함양의 옻을 정말로 전국에 알리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옻을 심는 농가에 소득도 창출해주는 그런 것, 만일 실패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같이 책임을 지는 뜻에서 같이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 설립자본금을 꼭 못을 박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전적으로 저는 편리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 권한이 전부다 이사회에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의 권한을 왜 우리 의회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못마땅해서 이 수정안을 반대를 하고,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감사합니다.
그런데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말씀하신 것 보면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을 등기를 한다는 말은 반드시 정관 안에 올라가 가지고 등기가 되지 그냥 그것만 등기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말씀을 잘…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위원장 정순행 아니 그게 아니고…
강신원 위원 설립등기라는 것은 조례를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관을 등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조례를 들먹이려고 합니까!
○위원장 정순행 누가 조례가 등기된다고 했어요!
정관이 등기가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그 정도 기초는 알지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 여기 앉았습니까! 아니 정관이 등기가 되지 조례가 등기 되는 게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강신원 위원 그것하고 연계될 필요도 없고, 위원장이 어째서 여기 와서 설명을 하지 위원장석에서 모든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정순행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간사님 안 계셔 가지고 그렇다고 양해를 다 받아 놓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권상준 위원 회의를 하다 보면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강 위원도 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11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자꾸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죠.
○위원장 정순행 위원장이고 누구든 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면 말꼬리를 잡지 맙시다.
아, 나는 딱 질렸어요!
강신원 위원 아니, 질린다기보다…
○위원장 정순행 아니, 강 위원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강신원 위원 제가 많이 그런 걸 자꾸 느끼는데…
문호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위원장 정순행 예, 문호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제5조 자본금에 대해서 설립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되, 수권자본금은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군의 설립자본금은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재정은 6억 5천만원밖에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권자본금을 100억으로 정했을 때에 그러면 우리 군이 그에 따라서 출자를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본금은 우리가 출자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억이라는 이 문구는 거기에 따라서 딴 데도 투자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50억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신원 위원 위원장님, 오늘 내 해도 결론이 안 될 것 같고 표결처리를 원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잘 알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표결 들어가기 전에 내 하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자본금 그게 50억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자본금 4분의 1 이게 설립자본금 이것하고 경영을 하면서 계속 투자비율하고 계속 지속되는 건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권상준 위원 수권자본금하고 같이 가야죠. 4분의 1 투자는.
전재봉 위원 그래요.
강대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정의견에 보면 5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을 수권자본금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행 정관을 만들 때 이 조례를 참고하자는 얘기입니다.
정관에 명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등기를 하기 전에 정관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이사회 의결을 붙여 가지고.
그 정관을 만들 때 우리 조례가 참고가 되고, 주식을 발행할 때도 우리 조례가 참고가 된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은 너무 이런 걸 일일이 조례에 나열하면 정관을 작성할 때 이걸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간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강대수 위원 설립자본금은 15억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5억 가지고 설립하는데 15억이 들면, 또 운영 면에서 돈이 더 들어가면 자본금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전재봉 위원 과장님이 아까 15억 이상 더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
○위원장 정순행 그렇다면 이 조례가 원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5조에 보면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되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안에.
수권자본금의 영향을 설립자본금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도 똑똑히 들어보세요.
집행부에서 들어온 조례를 그대로 통과를 시킬 것 같으면, 가상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수권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정관을 만들 때 회사에서 수권자본금을 100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권자본금을 조례로 할 것 같으면 얼마 해줘야 됩니까? 4분의 1 이상이면 25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15억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이 원안에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자본금을 갖다가 회사에 다 맡겨 버릴 것 같으면 정관을 작성할 때 우리 회사의 수권자본금을 100억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등기를 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100억에 대한 4분의 1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자본을 지역경제과장님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강신원 위원 그 문제는 회사설립 시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군의 4분의 1 투자하는 사항 그것도 모르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위원장 정순행 그러니까 맡긴다고 하면, 강 위원님 제5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관에서 회사에 맡겨 가지고 수권자본금은 회사 당신네들 마음대로 정해라…
강신원 위원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이죠. 우리 군에서 투자하는 4분의 1을 염두에 두고 정하는 것이지 턱도 없이 아무 데나 정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행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턱도 없이 정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강신원 위원 그걸 정한다면 우리 군은 허수아비입니까?
우리 군수가 여기에 다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순행 그러니까 50억을 정해 놓는 것도 타당하다.
강신원 위원 저는 절대로 조례로 정하는 게 안 좋다고 보죠.
한윤용 위원 제가 한번만 얘기합시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에 이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벤처기업이 지금 성공확률이 1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10% 내에 이게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함양 마천의 옻을 홍보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함양 마천옻은 없어서 못 팔아먹습니다. 피혁회사가 설립이 된다고 해도 마천옻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전부 수입으로 하지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된 마천옻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만한 물량을 대줄 수 있는 양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서 이걸로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고, 설립을 하는데 투자를 할 건가 안 할 건가? 나중에 수정안이든지 제정안이든지 그것은 하지 말고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끝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리 되면 현재 회의가 너무 오래 되었고요.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의진행을 조금이라도 진행시키기 위해서 수정안을 우리가 표결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토론을 종결을 하고.
지금 수정안 표결 붙이는 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설립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 거수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다섯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이의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려면 표결 전에 좌석 점검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정리도 않고 하는 것은…
○위원장 정순행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나가셨어요.
권상준 위원 표결 결과는 다수결에 절대 따라가는 게 의회 제도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은 없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지방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높은”이 빠졌습니다-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적잔액-누적잔액이라 하면 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3조의2 장기예치기금의 예치․관리입니다.
장기예치기금은 함양군 지정금고-지정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함양군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3(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1항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적잔액에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1억 9,4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은 정기예탁 해놓고 그 나머지 4,4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일반통장에 예금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통장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시47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예치기금과 사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자는 취지로서, 1997년도에 설치한 재해대책기금은 지난 7년간 총 조성액이 3억 6,401만 7,000원에 집행액이 1억 6,981만 9,000원으로 2003년 현재 잔액이 1억 9,419만 8천원으로서, 현재도 연간 사용계획을 제외한 기금은 정기예탁을 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자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재해대책기금의 지원대상이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안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간 운용계획이 대부분 5,000만원 내외로서 재해대책기금으로서의 제 역할이 어렵고, 재해 관련 대부분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집행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기금설치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재해대책기금의 이자가 높은 기관에 꼭 예치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군금고 금융기관에다가 지정을 하면 제2금융권보다 이자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거기에서 보면 가능한 높은 이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1억 9,400만원 적립되어 있는데 1억 4,000만원은 지금 장기예치되어 있고, 나머지 5,400만원은 당해연도에 쓰는데 그것은 일반이자에 예치를 해놓고 쓴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이 더 이자가 높단 말입니까?
권상준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한경택 그래서 개정안에는 보면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자가 높은 기관에 예치를 한다고 그러면 2금융권이 이자가 높고, 더 더욱이 함양에는 군금고를 계속 우리 행정이 있는 한 지금까지 한 기관에만 예치를 하니까 금융기관에서 군금고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많은 기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한 금융기관이 (이자가)제일 높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금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요.
군금고에 돈을 아무리 예치를 해도 이 사람들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더 더욱이 이자가 높은 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2금융권에도 예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위원장 정순행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한경택 예.
○위원장 정순행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하실 때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지금 2개 합해서 함양읍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제2금융권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축협, 농협 이런 곳입니다.
이런 데는 법으로 또는 지시로 지침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면 종결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함양군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함양군지부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이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군금고는 제1금융권에 예치를 해도 되지만, 다른 기금이라든가 다른 운영에 관한 것은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해도 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건설과장님 그 규정을,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회원조합이나 쉽게 말해서 축협, 함양농협 이런 데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제가 그에 관한 지식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걸 잠시 좀 자료를 갖고 와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건설과장 한경택 3조2에 보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이렇게, 농협, 수협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는 농협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권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에 의한 금융기관은 1호 은행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다만,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 제2호에 보면 한국산업은행, 제3호 한국수출입은행, 제4호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신용은행, 은행법 제5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대한특례 해 가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금융권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순행 권상준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권상준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
                                                                          (12시02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리계조직 운영 및 미 조직시 관리책임자 지정, 수리계 조직시 자격자 총회를 거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규약작성 및 등록신청, 목적, 명칭, 수리계의 구역 등 규약의 기재사항 명시, 수리계원의 자격, 총회, 임원, 임무 등, 예산요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필요한 경우 수리계원에게 경비부과 및 조정, 회계연도, 서류의 비치, 수리계의 해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읍면장에게 권한위임사항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상세히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위원장 정순행 잠시만요, 건설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요점을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검토…, 위원장이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끝을 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조)
  -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2시05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오다 유명무실화된 조직과 흡사한 것으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 외 지역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민자율에 의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모든 것을 행정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53조 규정은 법 적용 조문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동법시행규칙 제53조로 표기함이 타당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시행령이 아니고 동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2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제시한 기준이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이상일 것,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위의 기준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을 경우 조례로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동법시행규칙과 같이 정해 놓고 단서를 달아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정안에 보면 제4조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각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인 이상,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이상 이렇게 각호를 해놨습니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수정의견에는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권한의 위임의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중에 제5호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경우 읍면 자체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8호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시 읍면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5호와 함께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정안 내용에 보면 5호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인력지원, 제8호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시달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읍면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두 가지 다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보토고서에서 수정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의견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고,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사실은 수리계가 옛날에 물 값을 받을 때는 그런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요즘은 물 값을 안 받으니까 수리계가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없던 저수지가 상류에 생겨 가지고, 종전에 재래보로 쓰던 데는 각각의 수리계가 조직되어 자금도 예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수지가 생김으로 해서 몽리민들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 그런 게 있을 때는 각각의 수리계를 해체를 하고 하나로 묶어야 되는지?
○건설과장 한경택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하면 운곡마을 뒤에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 편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수리계는 해체를 해도 됩니다. 안 묶어도 됩니다.
권상준 위원 각각의 수리계로 놔둬도 관계가 없다?
○건설과장 한경택 관계가 없고 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권역이기 때문에 수리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계를 관리해주니까, 옛날에 있던 농지개량계 그겁니다.
체계화해서 조례화 시키는 것이지, 옛날에 해왔던 사항입니다.
권상준 위원 원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간사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예, 말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수정의견을 전문위원께서 냈기 때문에, 제1조의 동법시행령을 시행규칙으로 수정을 했는데 사실은 시행령은 시행규칙보다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인데 상위법이 하위법을 따를 때는 상당한 부분이 배제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굳이 시행규칙으로 수정안을 내야 될 타당성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순행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
○위원장 정순행 권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므로 권상준 위원님의 시행령에 관한 조문내용은 따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유보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수정의견 중에서 제17조의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인데 이걸 지금 군에서 이 많은 수리계를 다 관장하려면 여간한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읍면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위임을 배제하고 군에서 관장하는 걸로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위임을 배제하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위원장 정순행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8호에 보면, 5호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8호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및 예산을 집행하는 지침하고 면장한테 위임을 하면 어차피 군에서 지침이 나갈 텐데 면장님들이 따로 지침을 만들면 중복된다 해 가지고 이것 위임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결여되고, 일도 중첩이 되고, 지침도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기왕에 하는 업무니까 지침 같은 것은 군에서 소관 과에서 하는 게 좋다고, 신속한 행정행위를 위해서 좋다는 이런 뜻입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한 부분을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의 집행을 시달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수리계에서 자체자금을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편성, 군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는 건데 수리계에서 면장 거쳐서 다시 군수한테까지 와서 군수가 다시 쓰라고 면장한테 가고, 면장은 다시 수리계로 가고 그런 이중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권한을 면장한테 둠으로 해서 그 수리계가 빨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단축되고, 거리도 단축되고 얼마나 이게 유리한 건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설명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8호에는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쓰는 지침을, 사실은 그러한 부분은 군수가 정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권상준 위원 종전의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갑이라는 보에 그 수리계에서 예치했던 돈을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돈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종전의 예처럼 군에다 이걸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겠다고 군에 요청하니까 군에 올라갔다 읍면에 내려오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군에서 수리계업무를 많이 관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있어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위원장 정순행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해 갑이라는 수리계에서 자기들이 기금이나 받은 예산을 쓸 때 군수가 시달하는 지침에 의해서 써 가지고 감사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쓸 때마다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이러한 수리계에 쓰라하고 지침을 만들어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수리계장이 쓰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고,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질의 더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하고 질의도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이나 누가 보충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말씀이 있으면 이해가 안 낫겠나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건설과장님 견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자 하니까 건설과장님은 특위에서 삭제코자 하는 5호, 8호에 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관해서.
○건설과장 한경택 먼저 전문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행령은 시행규칙을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제5호에 보면 제10조제2항의 규정인 예산 및 인력의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0조의2항에 보면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도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제정을 했던 사항인데 면에서 예산하고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이것은 위임사항에서 빼도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8호에 대해서는 제13조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시달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서 예산부기상 편성한 그 예산편성보다도 수리계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나 집행지침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한경택 13조5항에 보시면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에 의해서 우리가 각 수리계에, 읍면장한테 지침을 시달하는 거죠.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조문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군수는 시달한다로 되어 있는데 17조는 위임하는 조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느냐. 방금 과장님께서 읽으신 조문은 집행지침을 시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7조는 이걸 위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안 하는 걸로 한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 53조…
○전문위원 강정순 시행령 53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시행규칙 53조를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권상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행령 53조를 보니까 이것은 수혜자 총회 및 대의원회 구성하는 문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과는 관계가 없는 조문입니다.
강신원 위원 동법시행령이 잘못 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시행규칙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두 번째 질의에 관해서 제가 답변드려야 됩니다마는 건설과장님께서 보충적으로 권상준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5호와 8호가 앞 조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정안에 관해서는 표결을 부치기 전에 찬․반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표결로 바로 들어가도록….
권상준 위원 원안, 수정안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면 됩니까?
○위원장 정순행 토론하시면 됩니다.
권상준 위원 제1조의 수정안은 수정안으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17조에 관한 수정의견은 원안대로 저는, 수정의견안을 반대를 하는 의견개진을 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말씀은 좋으신데 이게 조례가 위원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 설명하는 걸 보니까 조문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앞에 조문은 위임이 안 되는 군의 조례고, 여기에는 위임이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정회를 해 가지고 전체를 손질해야 됩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위임 자체를 전부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수정해줘 버리면 군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강정순 참고적으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조에 나온 사항들은 읍면에 위임하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하고 인력을 읍면장한테 위임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고, 수리계에서 예산요구가 왔을 때 읍면장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에 위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제8호에는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각종 도라든가 시군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주는 것과 같이 우리 수리계도 함양군 전체가 몇 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조직된 수리계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예산 집행한다는 지침을 각 읍면장한테 위임했을 경우에 읍면장이 읍면장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수리계에 시달해야 되는데 그리 되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도 형평성의 문제, 예를 들어서 마천면에 내려주는 지침하고 병곡에서 내려주는 지침하고 지침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침은 군에서 내려주는 게 맟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조5항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조5항을 보면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시달해야 한다면 17조8호 하고 중복입니다.
그러면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위임이 되었는데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 내용 자체는 중복이에요.
권상준 위원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조에서 예산편성 및 지침시달하는 것 이것은 면장이 각 수리계장한테 내려주는 지침시달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조5호의 지침은 군수가 면장한테 넘겨주는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권한의 위임은 특히 군수가 면장한테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인력지원 이것은 수리계에서 해 가지고 군수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면장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방금 말씀하신 게 몇 조였죠?
○건설과장 한경택 10조의2.
○전문위원 강정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행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강정순 지금 17조에 나오는 위임사항은 저희들 조례를 16조까지 지금 나오는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읍면장한테 위임이 가능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는 중복이라는 그것은 아니고요. 16조까지 나오는 내용을 17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읍면장한테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중복이 안 된다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버리는데요?
○전문위원 강정순 16조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은 읍면장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줘도 충분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충분하게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표결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좀더 심도 있게 토론하시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행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과정에서 권상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권상준 위원님 말씀은 수정안에 보면 제1조 이외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제 말씀 수정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17조 외의 수정안은 동의하고, 17조 수정안은 내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권상준 위원님께서 17조 외의 수정안은 원안대로 해주기를 희망하셨고, 수정안 17조에 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을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상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지금 물어야 되겠습니다.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권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으므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수정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원안과 수정안에 관한 토론시간입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3년 12월 20일 제5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순행 문호성 박성서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건설과장 한경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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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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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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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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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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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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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