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2월4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비롯한 제정 3건, 개정 2건 등 총 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2003년 11월 1일 제108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2003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3년 12월 20일 제5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정순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께서 정순행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순행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순행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정순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05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정순행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6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김재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신원 위원님께서 김재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웅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재웅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7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4.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지금까지의 지원기준을 폐지를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시를 하고, 안 제4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 걸로 하고, 안 제6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의 범위, 안 제7조와 8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안 제17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 예산 13310-10997호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 조문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고, 제2조 지원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으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2호에서는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우, 제3호에는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고, 제4호에는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인터넷․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접수 및 심사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의 지원범위는 제1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1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호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 제외대상인지 여부
3호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4호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서는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농업진흥과장으로 하고, 2호에서는 위촉직 위원으로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전직공무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로 하였고, 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의견청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회의록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15조 보고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1항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별도계정의 설정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제17조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하였으며, 제19조 준용에 관한 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16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도입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군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를 비롯하여 10개 단체에 연간 1억 3,640만원이 지원되었고, 임의보조단체로 평통을 비롯한 28개 단체에 연간 1억 7,300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의 사례를 보면 사업실적 등에 근거하여 지원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예산편성기준 및 선례에 의해서 지원하였다고 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기준액 3억 6,2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2~3개월 전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규모를 확정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과정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군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이 시의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위원이 총 15명 중 7명으로서 약 47%를 차지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당연직위원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검토가 요구되고, 안 제9조3항의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위원은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인 위촉의 경우 대부분 보조금을 받는 관내 38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민간인 위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이 총 15명에서 위원장을 제외하고 당연직에 보면 공무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이고 또 중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민간인 위촉직을 3분의 2 이상 늘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심의하여서 보조금을 배분한다는 그런 판단이 될 걸로 봅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저희들도 이 문제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보면 인사위원회다 이런 부분들도 민간인 위원에 50%를 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게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는 위촉직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명 내외로, 15명으로 치면 위원장을 제외하면 6명이 당연직이고 8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위원을 6명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을 8명으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에는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님이 되시고, 그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장님들이 여기에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이 포함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전체 다 연관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획감사실장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담당하는 실과장이고, 자치행정과장은 우리 자치행정의 주무부서이고, 재무과장도 예산 집행과 관련된 과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했고, 문화관광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런 분은 우리 군청에 지금 현재 사회단체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제 농업의 고소득화,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자체가 문화관광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위촉을 한 겁니다.
전재봉 위원 위원회를 보면 조례안 취지가 행정공무원 위주로 심의해서 보조금을 배분한다는 이런 걸 불식하고, 민간 주도에 의해서 객관적․중립적으로 심의해서 배분한다는 근본 취지하고 조금 인원 구조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자율에 맞게끔 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당연직 공무원들을 좀 배제를 하고, 민간인 위원으로 넓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실 심의할 때 표준조례안도 그렇고 민간인 위원 50% 이상으로 하고자 충실히 심의를 했던 겁니다.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구성멤버로 들어감으로써 어려운 형편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위촉한 위원들은 그 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을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도 사실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지금까지 하던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좀 전에 실장님처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당연직에 보면 몇 개는 전에 같으면 정액보조단체를 이 과에서 관리하던 단체도 있고 또 나머지 임의보조단체에서도 좀 돈이 많이 지원된 그런 단체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명성을 가지고 관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과에 소속된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면 자연히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그 단체 관리하고 지원했던 부분이어서 그 쪽에 쏠리게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데는 과장님을 빼고 다른 과장님으로 교체하는 게 안 좋겠느냐.
관련되는 단체가 적고 금액이 적은 그런 과에서 당연직위원이 되면 안 좋겠느냐.
전보다 이런 단체가 많은 금액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예산을 보면 전부다 준 걸로 아는데 사실 우리 함양군은 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안 늘었습니다.
김재웅 위원 어제 보니까 40% 줄었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전년도에 쓴 것보다 좀 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전체적으로 줄어 있습니다.
3억 6,100만원의 예산은 우리 군의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의 한도경비입니다.
그런데 전체 지원액으로 치면 금년도보다 준 금액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심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강신원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 금액은 지원한 금액하고 일치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과목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조서하고는 안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하고 관계되는 실과는 배제를 하시고 그런 데 관여 안 되는 과를 차라리 당연직으로 넣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걸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게 관여가 안 되는 실과가 거의 없어요.
제일 사회단체가 없는 데가 재무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도 단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사회복지과도 보훈4단체뿐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봉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을 60~70%로 많이 넣고, 당연직위원을 적게 하자는 말씀이고, 김재웅 위원님께서는 당해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있는 실과장님들은 가능하면 배제를 해서 객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트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상한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한도에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산 권고안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 표준조례안에 귀속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표준조례안에 귀속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전체적인 흐름에 위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신원 위원 표준조례안을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행 지금 우리 유인물에는 첨부가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실과장님들은 당연직위원에 좀 배제시키는 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 가지고 그대로 하던 안 그러면 수정안을 내든가 그리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강신원 위원 중요하고 예민한 사항이라서 한 조 한 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물론 요지는 위원회 구성이 요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8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시도하는 자체도 투명성과 효율성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위촉직위원이 전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부분도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김 위원이 지적하신 관련부서 배제 이것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7명이 공직자로서 있을 게 아니고 공직자를 줄이고 정말로 이 취지에 맞는 민간 위주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먼저 제 생각은 8조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표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의…
○위원장 정순행 위원장이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8조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들었고,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토론시간에 토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는 8조와 관련된 것은 이걸로 끝을 내고, 얼마든지 수정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토론을 종결하고는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가 없죠.
○위원장 정순행 제 말씀을 곡해를 하셨는데…
권상준 위원 질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정회를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를 결정해서 그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행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8조에 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8조에 관한 질의는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 질의할 게 있으면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상기 위원 의회 의원이 위원직에 들어가야 됩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배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회 의원님들도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위원님들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상기 위원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 유 위원 말씀하시는데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민주평통 위원으로서의 당연직위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관련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평통을 심의할 때는 그래서…
권상준 위원 그것은 제가 넘겨짚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유상기 위원님 하신 말씀은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권상준 위원 제2조3호에 보면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범위를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새마을단체가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김을 몇 천 속을 가져와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걸 영리로 볼 것인지 또 장애인단체가 주차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받는 이 돈이 영리행위로 볼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위원들이 이 조례에 모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새마을단체나 장애인단체에서 자기조직의 존립기반이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바자회 형식으로 이렇게 한 부분을 영리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조세가 부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저는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권상준 위원 그게 영리가 아니라고 단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이득을 취하는 것은 영리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목적 자체가 새마을단체나 장애인협회 이런 것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다 그러면 그 단체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만약에 영리로 비쳐지거나 이리 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권상준 위원 친목이나 사회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는 영리행위를 해도 단체나 개인이 이득을 안 할 때는 전체적으로도 다 영리로 안 본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될 단체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에서 자기들 기금을 조성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시행하는 목적을 위해서 돈벌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개인들에게 영리로 계산이 안 될 때는 하나도 영리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조항에서 상당히 논쟁거리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비영리단체지원법이라고 보면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거기에 보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회나 장애인협회 전체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영리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안 하는 것은 비영리단체다 이렇게 본다고 치면 그 단체에서 기금확충의 목적에서 바자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영리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 정순행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권상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상적인 논리로 이걸 표현하기보다도 숨어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명한 사회단체가 그 단체의 힘을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주민들은 그 단체의 위력에 의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
설사 거기서 남은 이익이 사회봉사활동이나 기금의 증가로 들어오더라도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물건판매행위를 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상당히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권상준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제가 의도하는 말씀 핵심을 그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야를 그냥 이 조례안에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분명히 못을 박고 짚어줘야 앞으로 어떤 사회단체들이 그런 짐이 되는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돼요.
그런 영리행위를 하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하도록 하는 그런 걸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단체에서 영리행위를 안 하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 조례 2조3호에 친목도모 또는 영리목적을 하는 사회단체는 지원 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상준 위원 방금 실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많은 단체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대로 하면서 우리 일반 군민들한테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영리냐 비영리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부의장님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제처나 유권해석을 받아서 만약에 영리에 저촉이 된다면 이 조례에 정한대로 지원 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전재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덧붙여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기금조성을 위해서 했을 때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지출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시 봉사활동으로서 지출되고 했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 기금 조성된 그 돈을 가지고 친목을 위해서 길․흉사의 부조금으로 지출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우리 행정이 그런 분야를 속속들이 따지고 조사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조치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그래서 별도 계좌를 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사회적 목적에 위배되게 지출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변상,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지원중단이나 지원액의 감액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더라도 어떤 바자회를 해서 남는 돈의 이익을 가지고 그런 데 집행했다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걸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보조금 중에서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안 되죠.
전재봉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현실이 그 기금 조성된 것을 가지고 여태 편법을 써서 또 친목을 위한다는 핑계로 여행경비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당연하게 지출이 되었을 때 이것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권상준 위원 이런 단체는 배제를 시켜야죠.
이런 조례가 필요해요.
○위원장 정순행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질의를 통해서 견해를 물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 조를 나중에 토론시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재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서 조성된 기금 같은 것이나 또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돈으로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 외에 길․흉사의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인데 그 부분은 5페이지 이 조례 19조 준용에 보면 우리 함양군보조금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회계공무원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준용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그러면 2조3호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순행 그 부분은 견해를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는다고 사견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맞춰서 조례의 조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를 하실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구성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재웅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외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김재웅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재웅 위원 외 6명 발의) 제안설명
(11시30분)

김재웅 위원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8조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당연직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되어 있어 공평하고 객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5명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으로 과반수로 한다고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농업진흥과장 이렇게 세 분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사회보조단체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은 정회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했으므로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김재웅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인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없고 기권 세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종합민원실장 공태정입니다.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토지평가위원의 수를 조정하고, 위촉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너무 짧아 실효성을 고려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안 제2조제1항)
나.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능통한자 또는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 위촉(안 제2조3항)
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규정(안 제9조2항)
마. 부칙으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위촉당시의 임기까지로 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근거법령은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나.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 구성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를 개정안 제2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로, 현행 제2조3항 “위원 중 재무, 종합민원실장, 도시환경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2호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3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개정안은 3항입니다.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3호는 삭제합니다.
9페이지 4항은 신설입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호 지가공시, 토지평가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의 경험자, 2호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법무사 등 토지와 관련한 일에 종사하는 자, 3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현행 제5조 임기입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행 제9조 간사와 서기는 2항에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를 개정안 제9조2항 “간사는 지가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로, 현행 제9조3항입니다.
“위원장의 명을 받아”를 개정안은 3항에서 삭제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시기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로 개정 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개정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시36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토지평가위원 수를 조정하고, 위촉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토지평가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1항은 개정법률에 따라 위원 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별 의견이 없으며, 안 제3항 중 현행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 종합민원실장을 위원회에서 제외할 경우 중요한 심의를 하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가장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담당과장이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규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 함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의 요건을 갖춘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단체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지 못하는 점 등은 아쉽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개정된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평가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은 개정 전 조례에 볼 것 같으면 변호사 또 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부합이 잘 안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모양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상기 위원 실장님, 개정안 3항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4항 신설에 보면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지가공시, 토지평가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의 경험자,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법무사 등 토지와 관련한 일에 종사하는 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기 위원 의원들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현재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종합민원실장이 당연직으로 빠진 것에 대해서는 4항에 보면 지가공시, 토지평가 업무자가 있습니다.
그걸로 위촉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군 전체적인 지가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물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군의 예에 따라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실화율이 우리 군은 몇%까지 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처음 와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권상준 위원 내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현실화율이 우리 시골이 더 높은 것 같다.
도시보다 현실화율이 높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시골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얘기에요.
물론 우리 지방세입니다.
세금이라서 우리 군에 도움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현실화율이 우리가 도시보다 높다는 얘기는 도시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고, 앞으로 평가위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한 것처럼 담당 실과장이 참석을 해야 돼요?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신설하는 제2조4항에 보면 3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해서 1호에 지가공시, 토지평가 업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해 들어가면, 모법이 그리되어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정순행 종합민원실장님의 경우는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담당 실과장을 위촉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넘어가고,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평가 현실화율은 위촉위원이 되었을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김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개정안에 보면 두 군데가 학식이 적혀 있는데 학식을 어느 기준을 두고 실장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토지 감정하는 업무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정에 정통한다고 해도 될 건데 학식이라는 이 단어가 어쩐지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현행법도 아니고 개정안 하면서도, 사실 학식은 좀 삭제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개정하는 모법에 보면 학식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들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위원장 정순행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실장님, 우리 함양군 전체의 읍면에 기준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 민간인으로서 그런 사람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잘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지금 우리가 읍면에 비중을 보면 전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보신 공무원이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비영리단체라 해 가지고 추천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읍으로 봐서는 부동산중개업하는 사람이나…
전재봉 위원 통상 민원 제기가 되는 걸 보면 감정평가사가 현지에 가서 주민들 여론을 듣고 또 기준지가에 의해서 형평성을 맞추느냐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현지 주민의 대표성이 있고 가장 지가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위원회에 고루 읍면에 한 분씩이라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다음에 위촉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위촉 관련해서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도 9페이지 펴 주십시오.
개정안 4항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3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하고, 1호를 보겠습니다.
지가공시, 토지평가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경험자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평가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경험자라 할 경우에는 민간인과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모법에 보면 이 조항이 민간인만 해당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평가업무를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 농협에 보면 감정하는 사람 그 분들이 전문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담보대출을 할 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김재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웅 위원 사실 현행법에 보면 함양군 실정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좀 늦었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보면 함양군 실정에 맞는 안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김재웅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회의는 2003년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정순행 김재웅 문호성 박성서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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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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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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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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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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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