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2월 16일(목)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4.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총괄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홍경태)
(10시17분 개의)
회의진행 및 상정안건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인사
(10시18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9분)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장의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면 이경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20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로 나감)
○. 총괄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먼저 정유년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뜻하신바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임재구 의장님과 황태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군의 경제를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투자 여건 아래서, 첫 번째,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지원사업 추가 변경사항 반영은 물론, 두 번째,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사․축제성 예산과 경상적경비 반영을 최소화하였으며, 네 번째, SOC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기초생활 편의성 증진과 안전위험시설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다섯 번째, 주요현안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택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서 세입세출예산서 총괄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총괄예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첨부자료 순으로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022억 6,6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4%인 120억 6,6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1억 8,900만 원이며,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2억 원입니다.
제5조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비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3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022억 6,600만 원이고, 일반회계가 222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3,825억 4,900만 원, 상수도 등 9개 특별회계 중 4개 특별회계가 1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총액 대비 23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02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0번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7,300만 원, 300번 지방교부세는 19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745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500번 국도비보조금은 23억 8,500만 원이 증가한 1,371억 6,800만 원이고, 700번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14억 7,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본예산 대비 222억 400만 원이 증액된 3,825억 4,900만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2천만 원, 지방교부세는 198억 2,4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97억 1,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5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400만 원, 보전및내부거래는 11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총계는 4,022억 6,600만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비가 38억 5,300만 원이 증가한 329억 6,5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28억 1천만 원, 교육 32억 1,8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47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280억 5천만 원, 환경보호에 31억 800만 원을 증액한 404억 7,500만 원, 사회복지에 648억 3,500만 원, 보건에 43억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62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97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산업·중소기업에 101억 3,100만 원, 수송및교통에 31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에 53억 7,300만 원을 증액하여 342억 1,500만 원, 예비비는 32억 7,100만 원을 감액하여 191억 8,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 등에 518억 1백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29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 그리고 31페이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페이지까지는 조직별로 세출총괄을 실·과·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번 인건비는 11.64%로 468억 2,200만 원으로, 200번 물건비는 6.86%인 275억 9,8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경비는 2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005억 4,5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400번 자본지출은 209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80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00번 융자및출자에 43억 6,700만 원, 700번 내부거래에 108억 4,700만 원, 800번 예비비및기타에 3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고, 51~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참고를 해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이 역시 상임위에서 실과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12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입니다.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공통된 서식에 따라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역시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48페이지까지는 1천만 원 이상 주요자체사업 편성현황이고, 151~197페이지까지는 5천만 원 이상 주요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이 역시 상임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이므로 실과소별로 제안설명 시 이 역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함양군 기금 변경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변경사항입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 중 수입은 2017년도 당초계획에서 20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6,1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당초계획에서 3억 원이 증액된 17억 4,9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계획에서 17억 2천만 원이 증액된 6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도입에 따른 기금 조성액 20억 2천만 원, 인재육성기금 3억 원이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관련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운용 방침을 세우고, 이번에 신설된 재정안정화 적립금과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원기금, 식품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7,400만 원, 보조금은 500만 원, 예치금회수는 43억 3,100만 원, 이자수입은 8,200만 원으로 2017년도 총수입계획은 81억 9,200만 원이며, 비융자성사업은 17억 4,900만 원, 예치금은 64억 4,300만 원, 2017년도 총지출계획은 8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작년도 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3,100만 원에서 금년도 2017년도에는 21억 1,200만 원을 조성해서 2017년도 말에는 64억 4,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우리 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없으므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같은,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은 6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돌아감)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에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황태진
간 사 이경규
위 원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병옥
위 원 박용운
위 원 박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문화관광과장 이노태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의회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지방행정서기 송종숙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백승우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위원장 선임의 건(2월 16일자): 위원장 황태진
- 간사 선임의 건(2월 16일자): 간사 이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