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5월 18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임재구 의원)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심사결과 보고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
3.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심사결과 보고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임재구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다음은 임재구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임재구 의원)
(10시04분)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는 함양 건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의 새로운 희망!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함양은 남부내륙철도 대전~통영노선 관철을 위하여 군수님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 공무원과 군의회는 물론 전 군민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은 김천~거제간 노선 발표로 우리 군민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함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심기일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함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후세에게 살기 좋은 함양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군의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에 전 함양군민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에 성공한다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서와 같이 연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되고 920억 이상의 경제파급효과와 더불어 약 500명에 달하는 고용유발효과와 함께 우리 군 현재 지방세수입의 33%인 36억 원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지리산케이블카 유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지리산권 각 시군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수년 전부터 지리산케이블카 유치를 위하여 추진단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유치운동 결과 환경부의 승인단계인 국립공원 계획변경신청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은 겨우 2010년 연말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용역만 완료하고 2014년까지 사업을 시행한다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11년 4월에 시범사업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시급합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케이블카 유치업무만을 관장할 전담부서를 만들고 빠른 시일 내에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외 홍보활동을 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리산케이블카 유치논리를 발굴하고 당위성을 개발하여 유치의 대의명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장하는 명분이 타 시·군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의 하나였던 국가철도망의 공약 불이행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 보상차원에서 국가에 유치를 요구하고 또 국가가 시행하고자 하는 어려운 사업을 우리 군에서 풀어주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블카, 댐은 환경부 관할로서 추진하려다 멈춘 마천댐을 피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조건하에 다목적댐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케이블카 유치승인을 요구한다면 타 시·군의 당위성보다 큰 명분을 갖추게 되어 유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군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치가 된다면 함양은 동양의 알프스와 호반이 어우러진 관광기반의 입지를 굳혀 지역발전의 기틀을 확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케이블카 유치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결성토록 하고, 필요한 예산지원으로 역동적인 지리산케이블카 유치 운동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기대하면서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같이 하기를 바라면서 함양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10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남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남연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10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또한 재정보전금과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증가하여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총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29% 증가하여 198억 8,363만 7,000원이 증액된 3,359억 7,812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보다 6.8% 증가하여 192억 1,363만 4,000원이 증액된 3,015억 5,74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약 2% 증가하여 6억 7,000만 3,000원이 증액된 344억 2,069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군비 부족으로 예비비 일부를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볼 때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부분으로, 전년도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왔던 이월사업 등의 집행잔액인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은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가 추경에서 많이 삭감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 시 국도비 내시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거액의 예산이 소수의 특정인에 지원되는 사업보다는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등 사업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편성된 비교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부터는 사전 군의회에 사업계획 등 간담회를 통하여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이나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과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좀 더 확보하여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노인틀니 보급사업에서는 도비 부담금에 따른 군비 외에 추가로 군비를 부담하여 어려운 노인들의 자부담을 경감시킨 것은 우리 군의 특징적인 예산으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 심사 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의된 사항으로는 교육기관 경비보조를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과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의 소득특화자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2금융기관으로 위탁하는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셋째이후 자녀 출산 장려금에 대한 사항으로, 셋째이후 자녀 출산 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시군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추경재원이 부족하고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시책과 군정목표 추진을 위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남연 하단)
(참 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10시 16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경상남도의 조례준칙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취득 시 종전의 자동차 처분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하는 내용과 고지서의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규정을 정하고, 사치성 재산 감면배제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9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등단)
○. 심사결과 보고
2011년 4월 3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3일자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5월 11일 제183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33호의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제·개정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와 관련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업무 및 결과조치사항, 회의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9623호에 의거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하는 목적과 정의 등 내용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자구를 정리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모든 안건들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을 명심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들께는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질의 답변이나 의회 (임시회)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향후 우리 군의회의 임시회나 본회의 시에 군수, 부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본회의 시는 꼭 참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두 분 다 자리를 이석하는 이런 경우가 앞으로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의회의 상징성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김경두
의 원 노길용
의 원 박종근
의 원 서영재
의 원 안남연
의 원 임재구
의 원 최병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부의 및 처리결과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4월30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1건의 예산안 5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5월 12일과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함)
(이상 1건 원안가결)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4월30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5건의 조례안은 5월 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5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함)
(이상 1건 원안가결)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4월30일 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월3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조례안은 5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5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함)
(이상 2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