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5월 7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안
4.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행정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2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과 고시안 총 3건과 의원 발의된 조례안 1건이 지난 4월 28일 제16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현행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이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먼저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권고사항 으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 60%, 토지·건축물분 70%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의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도시지역으로 지정고시 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함양일반산업단지의 수동면 우명리, 원평리 일원 419필지 808,500㎡와 휴천일반산업단지의 휴천면 목현리 일원 31필지 83,271㎡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본 고시안은 상위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발의 된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의 책무,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예우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총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고 다문화가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행 중앙정부 등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전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참 조)
-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배종원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원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함양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8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 온 함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함양군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교통안전의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교통안전법과 경상남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인용법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인허가 사항의 완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내용 중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완화,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등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 권고사항을 반영한 안 제21조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조항 제4호 신설내용은 사실상의 도로를 군수·읍면장이 사업 시행한 포장된 기존도로만을 규정하고 건축물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을 200㎡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용도도 단독주택,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만 한정하는 등 일부 건축행위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의 적용제외 규정에 의거 건축규모와 도로의 포장 유무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도로를 인정하여 건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여 왔으나 안 제21조 제4호의 신설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익과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 제21조 중 신설한 본문 후단, 제1호 후단 그리고 제4호 신설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의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다수가 이월사업의 잉여금 발생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증감이나 변경, 취소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총 예산안 규모를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재원이 증액되어 총 3,426억 7,774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4% 증가 된 322억3,3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062억 9,36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2.73% 증가한 346억 11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가 363억 8,40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6.11% 감소한 23억 6,684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림녹지과 소관의 산불신고자 보상금은 현재까지의 신고현황 실적 등을 감안해 볼 때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총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한 3,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개선을 요하는 부분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종전 예산 심사 및 사무감사시 지적해 왔던 이월사업 등 집행 잔액인 잉여금 과다 발생한 부분은 집행부의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느 해 보다도 국·도비 삭감부분이 많이 발생하여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중앙과 도 상부기관의 예산편성 방향을 예견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상부기관과의 유대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따른 예산과목 정정이 많아 집행공무원 모두가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대한 법규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소별 부대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전 공무원이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일자리 창출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정부와 군정시책에 발맞추어 편성한 것으로 그간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시책의 방향과 군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참 조)
-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의 원 이창구
의 원 강대수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09년 도시계획세 추가부과지역 고시안(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2009년 4월 27일 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
- 함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 4월 21일 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