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9월 20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 질의 및 답변
○. 토론 및 의결
2.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 질의 및 답변
○. 토론 및 의결
5.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윤호)
○. 질의 및 답변
○. 토론 및 의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또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10시06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반갑습니다!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한 산업건설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5일 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제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안의 이유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요금인상안입니다. 요금인상안과 더불어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등, 또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3개년에 걸쳐서 전체 현실화율을 30%를 달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인상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현행 기본 톤당 80원 되어 있는 것을 160원으로 내년도에 올리면서 30%를 이렇게 달성해 가는 기준입니다.
  지금 하수도요금은 도내에서 최하위에 되어 있고, 다투어서 경상남도 지자체마다 지금 올리고 있는 기조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율이 30%에 미달될 경우 앞으로 모든 인센티브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둘러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0년 동안 하수도요금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80원을 더 올린다고 해도 금액으로 100% 인상안이 되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80원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톤을 쓰더라도 800원밖에 금액적으로는 오르지 않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충격은 크게 미미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중 운영 관련 예외사항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유지를 위한 정비를 일부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좀 보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급수와 관련된 감면조례, 상수도는 감면조례가 많은데 하수도는 감면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추가로, 국가유공자, 생계수급대상, 한부모, 다자녀 가구 감면을 추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도 이번 차에 순화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관련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은 일부 삭제를 해서 전체 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간담회 시 설명을 한 번 드렸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09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수도시설을 했는데, 요즘 우리 함양군에 인구유입정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런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노후에 여가를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자연이 좋은 산속에 지금 많이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시내는 함양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안 하고, 앞으로 산속으로 많이 들어갈 건데, 포괄적으로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고민입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삽입을 해 넣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이번 연도에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셔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세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 환경부 기준이 하루에 50톤을 처리하는 용량 이상이 되어져야 지원규정이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보통 50톤 기준이라고 하면 한 200가구 이상, 250가구 이상이 되어야 50톤이 충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집 두 집 이렇게 모아서는 이게 수요가 충족되기가 상당히 힘들고, 대신에 그 주변에 기존 시설이 있는 부분에 확장사업을 구상을 해서 추가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 시설에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가 요금이…, 비용이 들어가고, 또 기존 시설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합의적인 문제가 도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도 비슷한 기조입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황태진 위원 제16조에 보면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어떻게 산정기준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산정기준은 환경부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조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서 개별주택과 관련된 원인자 부담을 할 것이냐, 이 오수 발생량이 또 원인자 부담 어느 부분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또 감사 부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연찬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기본 개념으로서는 원인자부담금 부분들은 개별주택을 예를 들면 10톤 이상이 되어야만 부과가 됩니다, 하루에. 10톤 이하가 되는 부분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10톤 이상이 되려고 그러면 건축규모가 보통 한 60…, 80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황태진 위원 식당…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일반 식당에도 웬만하면 부과기준이 잘 안 됩니다.
황태진 위원 아, 일반식당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기본 식당 규모 정도는 그 규모에 안 들어갑니다.
황태진 위원 안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게 기본요금에 면제가 다 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하는 서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소장님, 6조 우리 여기 주요내용을, 407페이지 주요내용을 보면 계측장치 관련한 하수도 사용자에서 재산소유자인 건축주로 변경하고, 그리고 공사비용 부담자는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로 변경한다고 안 6조가 되어 있는데, 안 6조에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가 부담하며” 이게 2항에 나오는데, 계측장치 관련 비용 부담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지금 6조4항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박기정 위원 아니 여기 407조에 보면, 아, 407페이지 보면 우리가 안 6조를 개정했다고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내용을 보면 계측장치 관련은 하수도 사용자에서 재산소유자인 건축주로 변경, 이것은 뭐 타당한 것이긴 한데 이 내용이 어디에, 6조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 변경내용이 6조에 보면 계측장치…, 6조…, 4항에 계측장치 원상복구 불이행 및 미설치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이 6조4항에 박기정 위원님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조에 계측장치 관련한 하수도 사용자에서 비용 부담자를 건축주로 변경한다는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공사비용 부담자는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로 변경한다는 게 여기에 2항에 나와 있는데, 계측장치 관련한 공사비용 부담자는 하수도 사용자에서 재산소유자인 건축주로 변경한다는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고요? 그게 빠진 것 같은데,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5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6조5항 2번 항에 보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6조 몇 항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6조5항.
박기정 위원 아, 6조1항에 5호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기정 위원 1항에 5호에 보면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2번 항목에 가면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며…” 부기를 이리 해 놨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항에는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계측장치 관련은 하수도 사용자에서 재산소유자인 건축주로 변경한다는 이 407페이지 내용은 6조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계측장치 관련은 하수도사용자에서 재산소유자인 건축주로 부담자를 변경한다는 그 내용이 지금 6조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빠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 40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407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다항을 보면 공사비용 부담자를 “계측장치 관련은 하수도 사용자”에서 재산소유자인 “건축주”로 변경한다는 안 6조가 변경되었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박기정 위원 그런데 안 6조에 계측장치 관련한 비용 부담자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1항에 따라, 지금 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 또는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계측장치 관련한 하수도사용자에서 재산소유자인 건축주로 변경한다는 그 비용 부담 조항은 안 나와 있는데요? 계측장치 비용 부담 조항은?
  주요내용 다항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6항이 빠진 건지, 6조에 내용이 빠진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위원님 말씀 제가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박기정 위원 아니 아니…, 계측장치 관련한 비용 부담 조항이 꼭 있어야 됩니까? 다른 조항에 있는가요?
○전문위원 배성훈 13조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다른 조항에 있는 것은 아닌 것…
박기정 위원 13조에 계측장치에 대한 비용 부담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전문위원 배성훈 13조1항을 한 번 보십시오.
박기정 위원 13조1항 “설치할 수 있다.”, 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제1항에 보면, 13조1항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박기정 위원 그런데 13조에는 사용자의 부담 아닙니까? 사용자의 부담인데, 우리 지금 407페이지에 보면 계측장치 관련은 하수도 사용자에서 재산소유자인 건축주로 변경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어디에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조례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계측장치 설치까지는 군수가 해서 봉인을 하고 관리를 하고…
박기정 위원 아니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지금 13조에 보면 군수가, 이것은 1항에 보면 “군수는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그렇습니다.
박기정 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407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476페이지 현행 조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11조2항 제일 밑 하단부에 한 번…, 찾았습니까? 현행 조례?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건축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박용운 현행 조례 476페이지, 찾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페이지가 틀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찾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476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476페이지 11조 제일 밑에 2항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예.
○위원장 박용운 거기 보면 세 줄인데 중간 줄에 “계측장치 관련은 하수도 사용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며, 제1항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빠져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박기정 위원 지금 개정내용에는, “사용자”에서 “건축주”로 변경한다는 게 개정되었다고 지금 주요내용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어디에 사용자를 바꾸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게 빠진 것 같은데, 다른 데 어디 들어있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용운 소장님,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해를 잘 못하시면 이리 오이소. 이리 오셔 가지고…
박기정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조항에 들어있는지…, 분명히 개정내용에는 넣어놓고 왜…, 조항이 잘못 표시되었든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지금 못 찾아서…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 인상하고 나면 수도요금은 언제부터 인상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내년 1월 1일부터…
○위원장 박용운 우리 의회에서 항상 얘기했지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계획해서 조금 조금씩 올린다고 그랬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주민들의 작은 소리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고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하수도담당주사 류순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제가 운영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 토론 및 의결
(10시3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육성․발굴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과 착한가격업소의 용어 등 정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이용의 활성화, 지원, 협조,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의 1 제3호차목,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사항 반영 및 행정 편의적인 용어인 군민을 법률용어인 주민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띄어쓰기에 맞추어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용어의 정의 인용조문 수정, 축약어 사용 기준에 따른 개정,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 변경, 행정 편의적인 용어인 군민을 법률용어인 주민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의 취지에 맞도록 일부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와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통합하여 법리상․행정상 타당성을 제고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그 밖의 입법원칙 및 국어문법상 미비점 등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총칙이며, 제5조에서 제7조는 시장의 관리 (및) 운영, 8조에서 제11조는 시장의 인정기준,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18조에서 21조까지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22조에서 25조까지 상인회 설립 및 등록, 26조에서 27조까지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8조에서 38조까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9조에서 44조 과태료 부과․징수이며, 부칙은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4조, 15조, 18조, 19조, 19조의2, 56조, 65조, 제67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입니다.
  예산 조치 및 규제 신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 법무규제개혁담당의 합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는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먼저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이것 지금 우리가 운영을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이것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김윤택 위원 자율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 가게를 가보면 농가들이 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저도 겪어 보니까, 우리 농약을 취급하시는 분들 있죠? 농약 관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농약 관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그런데 여기는 가서 보면, 일반 개인마트나 연쇄점이나 이런 데 다 가보면 바코드를 사용을 많이 하거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농약만큼은 그게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바코드 자체가?
  그러면 그 찍힌 가격만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정찰제라고 해도 믿어야 되고, 그것보다는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바코드 그 가격표를 사용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안정적인 가격으로, 또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어느 한 곳을 추천하셔 가지고 우리 농약가게도 착한가격업소를 하나 발굴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함양에 지금 관내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바코드 이런 것 사용하는 것은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농약 같은 그런 경우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가격 갖고는. 오히려 농협연쇄점에 가면, 농협에 경제사업소에 가면 시장보다 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래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 그것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이제는 시대가 변하는 만큼 그것도 바코드 사용이 활성화가 되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게를 하나 발굴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것은 철저히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아,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했습니다.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정 위원 과장님, 5조에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에는 특별하게 부가적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이용의 날만 정해 놓고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별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현재는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고 나면 표지판을 제작해주고, 종량제 봉투도 주고 상품권도 주는데, 그 외에 이용의 날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 실과소에 공무원들이 수요일을 지정해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그리 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아, 공무원들이…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수요일을 지정해 가지고…
박기정 위원 그럼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 날은, 수요일은 우리 구내식당을 쉬는 날 이리 맞춰서 그 가게로 가는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박기정 위원 얼마 정도 삽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리고 서로 이리 한 집에 여러 과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리 저리 나눠서 하면 한 20명, 수요일 가면 20~5명 그 사이입니다.
박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1조 목적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함양군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가안정에만 목적을 둡니까? 이 질의 향상 같은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전체적인 내용은 자율가격을 이리 하는데, 품질과 양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다른 데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에 있을 때, 그리 되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조례인데 단면적으로만 보여주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2조에도 보면 정의에 “군수가 현지실사 및 평가”를 하는 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수님이 거기 갑니까?
  이게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늘어나면 군정업무에 바쁠 건데 이것 일일이 군수가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군수님께서 직접 가서 체크를 한다든지 확인을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군수 명의로 물가모니터단을 갖다가 위촉해 가지고 거기서…
○위원장 박용운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요원들이 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보면, 2항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촉 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는데, 성비도 고려를 한다 이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박용운 그러면 그 밑에 3항에 물가모니터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연임이라는 것은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다 이 소립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1년에 한 번씩 본인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빠져나간다든지 그리 안 하면 불합리하게 모니터요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갖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해촉을 하고, 기존 있는 사람들 중에 적정한 사람은 그대로 연임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실행성 없는, 다 군수가 현지실사 및 평가, 군수님이 현지 거기에, 여기 다 할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전체 함양군 600여 공무원들이 하는 일 자체가 군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대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만 그리 된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래 현실성 없는 걸 이렇게 꼭, 그냥 과장이 대행을 하는 걸로 해야지 현실화 없는, 싹 다 보면 군수가 예산 범위부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싹 다 군수가 착한가게 모니터링에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싹 다 군수가 해야 돼요. 군수는 자기 본분의 일을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이게 현실에 안 맞는 용어를 싹 갖다 붙여 놓으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지침상 대표…
황태진 위원 군수가 대표니까 하지만, 대표는 거기에 대한, 담당 실․과장들이 할 일이 있고 군수가 할 일이 있다 아닙니까. 대표는 나중에 승인만 하면 되지, 여기에 다 이런 용어에 꼭 군수가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지 나는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조례를 만드는 지침상 용어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사실 군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현실에 맞게끔, 이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 착한가게업소 사람들이 이런 조례가 이리 되어 있으면 군수는 한 번도 안 와 보더라, 그러면 현실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잘못된 용어 이런 걸 이리 하면 아이 행안부(행정안전부)에다가, 도에다가 올려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바꾸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싹 다, 여기 보면 다 조례에 군수가 다 있어. 군수가 이것 하다가 볼일 다 보겠어, 내가 보니까.
  군수가 안 하는 걸 갖다가 꼭 대표라고 군수가 군수가 뭐…, 군수가 뭘 할 일이 있고, 군수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안 맞다 아닙니까, 이것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해도 그것은 군수가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황태진 위원 현실에 맞게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는 이런 조례라든가 이런 데 표기를…
황태진 위원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님이 가서 다 실사를 하고 다 하지 어디 뭐, 그 용어에 일단 넣었다는, 그것 안 하는데, 나중에 우리 이런 조례를 보면 우리 사장님들이 군수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언제 와서 실사를 했냐는 소리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뭐 우리 과장님이 그걸 바꿀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도나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제26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여기 보면 군수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신청토록 권유할 수 있다. ②에 보면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그런 지정할 사람이 있고, 그런 지정을 하면 집행할 그런 예산은 전혀, 그냥 26조 조항만 이리 넣어 놓은 겁니까? 그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리 하도록 26조 조항에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 놓은 거고, 현재로서는 상인회에 대행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도…
황태진 위원 지금 이런 필요한 관리자를, 관리자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 관리를 하면, 방금 황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 인건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관리자를 갖다 따로 선임을 안 하고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현재 만약에 상인회에서 대행을 못하고 관리가 안 된다면 이 조항에 의거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상인회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위탁을 받아서 전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 상인회가 회장이 있고 또 밑에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임원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있고 이사가 있는데 사무국장은 무보수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현재 상인회에서 일부 활동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장은 무보수고.
황태진 위원 상인회에서 주면 그 상인들 다 장사가 안 된다고 그 하면서 상인회에서 사무국장 활동비를 줄 만한 여건이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자기들이 상인회원들 회비를 거출해 가지고 같이 공통 운영하면서 거기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는 걸로 위탁을 자기들이 받았고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조항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한 번 잘 살려서,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씩 지원해줘서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좀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게 안 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62페이지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대해서, 18조 보면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21조에 보면 50% 감경할 수 있다 되어 있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반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지원한단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원래는 일반인들이 임대를 했을 때 내야 되는 금액의 50%를 저희들이 감경을 할 수가 있다…
김윤택 위원 감면을?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감경을.
김윤택 위원 감경을 해줄 수가 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일반 기존 인들의 말썽이 안 생길까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이것은 조례에서 운영하니까 뭐…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상인회에서 우리 군에서 한다고 들어줄까?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하는 조항에 넣어 가지고…
김윤택 위원 조례에다가?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그래서 위탁하는 그 내용에 계약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협의가 안 되면 위탁을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재래시장은 함양․마천․안의․서상 네 군데 중에서 여기에 가고 싶은 농축산물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 가지고 자격만 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네, 그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예.
김윤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그런데 그게 점포하고 이런 게 자기가 희망하는 게 맞아야죠.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경제담당주사 최성봉, 상공에너지담당주사 박성경, 교통행정담당주사 박동정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론 및 의결
(11시0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도시환경과장 박윤호)
(11시08분)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도시환경과장 박윤호입니다.
  평소 도시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유성학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박기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50호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와 상위법령간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제1항제14호의 별표14에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시설의 설치허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9항에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완화규정과 안 제30조제8항에 법안문구의 명확성 제고로 법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전체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6조, 제71조,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안을 불수용하였습니다.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49~150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51호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안 제6조에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안 제8조에 자율관리협정,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주민협의회, 안 제14조는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안 제17조부터 22조까지는 함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안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안전점검 업무 위탁, 안 제31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안 제33조와 안 34조는 옥외광고업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안 35조와 안 36조는 수수료와 과태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8조 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과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안을 불수용하였습니다.
  248~266페이지까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017-52호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작물 수확 시기에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 활동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6조는 피해방지단 구성, 안 제17조는 피해방지단 구성의 방법 등, 안 제18조는 지원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여 별지 1호와 별지 4호의 서식을 개정하여 성별을 표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예산 조치, 규제 신설․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9일부터 2017년 8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였습니다.
  373~8페이지까지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79~3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4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고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의상 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가 앉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농가들 있다 아닙니까, 농작물?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그것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우리 농작물 피해농가들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김윤택 위원 피해 산정하는 기준이 작물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안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해줍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작물하고 면적에 따라서 거의 해 가지고 40%까지, 피해액의 40% 해 가지고 보상을 해줍니다. 500만 원까지.
김윤택 위원 작년에 우리 주변에서 농가 하나가 피해를 좀 봤는데, 돼지가…, 삼채 그것 때문에 신청을 했었는데 피해보상이 너무 적던데요? 제법 밭 전체를 다 그랬는데 보상이 30만 원인가 그래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면적하고 단가가 저희들이 있어 놓으니까…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보상이 되도록 해주시고, 내가 봐도 한 500평 되는데 거의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에 있는 산삼밭들 있다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김윤택 위원 그것은 어찌 됩니까? 그것도 뭐 보상조항이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산삼밭…, 그것도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단가 산출하기가 좀 힘들…
김윤택 위원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상당히 금년 봄에 돼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농가들이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농가에서 피해방지시설을…
김윤택 위원 산이다 보니까 도유림에는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군유지는 철조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유림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광막으로 일부 해놨는데 엄청나게 금년에 몇 농가가 피해를 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우리 방재단들 나가서 그것 잡으면 조정 좀 보상금을 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돼지 많이 해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가 5만 원, 고라니 2만 원 해서 3800만 원 보상이 나갔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것 전에 한 번 멧돼지가 7만 원 한 적이 있었죠?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금년부터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김윤택 위원 그래 7만 원 하다가 내려 가지고 엽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고 했었는데,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빨리빨리 출동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요. 돈이 안 되는지. 그래서 그것도 적절하게 보상 좀 해주시고, 농가에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것은 가격을 올려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것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촌에 다니다 보면 돼지 때문에, 요즘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피해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74페이지 16조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딱 이렇게 30명으로 제한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피해방지단도 상위 법률에 보면 구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30명 이내로 하도록 그리…
○위원장 박용운 아, 그 이내로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예, 법률에 그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좀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한창 지금 수확철인데 주민들 애로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방재단이 있는데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는지 읍면에 계속 유해조수 신고를 해도 잘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농수확기에는, 8월부터 10월 말까지는 24명 정도 돼지포획단을 정해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하여튼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례를 우리 위원들이 보니까 큰 것은 없는 것 같고, 혹시라도 조례에 따른 운영을 하다가 개정이 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민원을 우선으로 해서 그리 실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도시계획담당주사 노희자, 환경관리담당주사 박문기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론 및 의결
(11시22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말씀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옥외광고물 보면 지정된 장소에 있다 아니요?
○위원장 박용운 예.
황태진 위원 그런데 군청 옆으로 많이 붙이는데도, 여기 보면 거기 붙이면 돈 7만 원부터 12만 원, 13만 원, 그 불법 그것 붙이는데, 그것 시행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힘센 단체는 붙여도 되고 그냥 개인이 붙이면 안 되고, 그런 기본 질서도 안 지키거든 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좀 지켜주게끔 우리 의회에서 담당과에 이야기해서, 그런 기본 질서부터 지켜야 되지, 누구는 붙여도 되고 누구는, 개인들은 붙이면 간섭 많이 하데요. 저 사람들은 붙이고 우리는 붙이면 난리 나고 왜 그러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방금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광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서 광고를 절대 지정된 장소 외에는 못 붙이게 내 공문을 보내라 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거기에 붙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기본 질서 안 지키면서 다른 사람 보고 뭐 해라 뭐 해라 하면서 불법으로 붙인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다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공문을 보내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 단체나 개인이나 기회가 균등할 수 있도록 그리 강력하게 앞으로 시행하도록 담당부서에 그리 공문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훈 예.
○위원장 박용운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유성학
  위  원 김윤택
  위  원 박기정
  위  원 황태진
○출석의회공무원  
  전문위원 배성훈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함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은 2017. 9. 11.(월) 군수로부터 제출됨)
      (이상 7은 2017. 9. 12.(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2017. 9. 20.(수)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함)
        (이상 7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심사결과는 2017. 9. 28.(목)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