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7월16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강대수 위원 질문
2. 강신원 위원 질문
3. 권상준 위원 질문
4. 문호성 위원 질문
5. 박순근 위원 질문
부의된안건
1. 강대수 위원 질문
2. 강신원 위원 질문
3. 권상준 위원 질문
4. 문호성 위원 질문
5. 박순근 위원 질문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정순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통합질문을 실시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합질문 순서는 강대수 위원, 강신원 위원, 권상준 위원, 문호성 위원, 박순근 위원 다섯 분 순으로 실시하고, 질문과 답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현장감사 그리고 군정질문 그러한 토의 또는 감사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그 중에 검토하겠다, 또 이것은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 중에서 아직도 미진한 것은 저희들이 카드화 되어 가지고, 지금 참고로 열람을 하시고 싶으면 의회 의원사무실에 오시면 그 동안에 추진이 완료된 것 또는 미진한 것들이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추진하겠다 해 가지고 또는 검토하겠다 하셔 가지고 아직 못한 것은 집요하게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감사하고 질문을 통해서 그게 완료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대수 위원으로부터 트랙터부착용제설작업기 지원사업 추진상황과 서울사무소 설치 공약사항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대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대수 위원 질문
                                                                          (10시01분)

강대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대수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대 군의회 개원 이후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집행부 관계부서에 군정질문,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적 및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촉구를 하오니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랙터부착용제설작업기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내에는 산간 오지·벽지마을이 대부분으로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릴 뿐 아니라 농촌주민들이 대부분 노령화되어 눈이 와도 치울 사람이 없으므로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눈을 치울 수 있는 트랙터부착용제설작업기를 마을당 1대씩 지원해주도록 본 위원이 건의하였으나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았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군수님께서 서울사무소 설치를 공약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
                                                                          (10시03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강대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트랙터부착용제설작업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여건은 산악지대로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의 결빙상태가 잦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으며, 또한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지선도로 또한 연장이 길어 거주하고 있는 노령자만으로서는 적기에 제설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설해대책으로 설해대책 4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트랙터부착용제설작업기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2대를 구입해서 전 읍면에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반응이 매우 좋아 금년도 추경예산에 60대를 추가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9,600만원으로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대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마을당 1대씩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60대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복지사회구현이라는 타이틀이 뭡니까?
우리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안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게 우리 군정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좀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1대라도 더 해서 마을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건설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9,600만원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아닙니다. 금년도 2회추경예산에 수립해 가지고 돌아오는 동절기에 활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 돈이면 몇 대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160만원이니까 약 9,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대수 위원님 더 보충질문 하실 게 없습니까?
강대수 위원 60대면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60대 가지고는 부족하죠? 한 면당 5대밖에 갈 수 없는 부분인데?
○건설과장 한경택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한 면당 5대를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눈이 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상, 서하, 백전, 병곡 일부 또 마천 이런 데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함양읍은 광활하니까 추가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한 골짜기 한 라인에 1대를 지원해주는 걸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서하 운곡지구 같으면 옥환, 운곡, 은행, 해평 이 라인에 1대, 또 거기에서는 한 마을이지만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깁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1대, 이렇게 그 라인별로 1대씩 지원해 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대수 위원 아울러서 유류대도 같이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유류대는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대수 위원님,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강대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설립건은 아마 함양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군수님 강대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 우선 행정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보충질문은 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
                                                                          (10시07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강대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부터 청정지역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더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위해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의 4분의 1이 집중된 수도권에 서울사무소 설치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광역시·도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일선 시·군에서는 설치가 안 된다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추진이 중단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농특산물 판매·촉진, 현안사업, 중앙부처의 협의, 향우회 군정협조 등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수고하셨습니다.
좀 답변을 개괄적인 것 같은 데 강대수 위원님 추가로 질문할 사항 계시면 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행정과장님께서는 이 사무소 설치를 행정적으로 설치를 하자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질문을 할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농특산물 생산업체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먼저 번 분당직판장 같은 그런 판매장이 아닌 함양군 농특산물 상설 홍보판매장 설치를 겸한 서울사무소 기능을 부가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방금 강대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사무소 개설의 구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그 방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금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공무원 서울 파견사항을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첫째, 기본방향으로는 파견자 한 사람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파견자에 따른 활동비,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사무실, 숙소, 기타 기본계획을 위한 선발, 선발은 현재 기본계획을 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7월 중으로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파견자 선발은 8월 중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각종 소요되는 예산은 10월 중으로 확정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추가 질문 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한 대안제시를 제가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업무연계 및 정보교환을 하고, 두 번째, 함양군 농특산물 생산업체와 단체간의 총괄대리점 역할과 상담소 역할을 수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도권 소비자의 욕구에 알맞은 제품 정보제공을 하고, 네 번째, 수도권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종류나 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홍보관을 겸한 서울사무소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의 공약을 지금 후반기 들어서면서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정순행 답변하시기 전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 계시면 그 서울사무소의 구체적인 기능을 나열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 계획 중에서 강대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게 빠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강대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4가지 사항과 또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대수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 보면 집행부에서는 서울사무소 개설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무소의 기능에 관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행정과장님,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정순행 지금 현재 그 정도 가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더 보충질문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강대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간담회상에서 걸러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군수님한테 따로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강대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원 위원님으로부터 각종 위원회 부실운영 사유와 자치법규 정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강신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신원 위원 질문
                                                                          (10시14분)

강신원 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각종 감사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시고 또 담당공무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상부감사는 위법성 위주로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저는 우리 함양의 열악한 재정으로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하고 있나 없나, 효율적인 정책을 하고 있나 없나 이런 정책감사를 위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위원회 부실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침체된 관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행정에 반영하려는 제도로서, 각 상위법에 근거를 두거나 군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미쳐 안 된 위원회는 위법사항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상위법에서 너희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시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구성되어야 함에도 되지 않은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채용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등 이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함양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제8조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고. 금년 2월 12일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이 되었으나 2003년도에 단 한번도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 18개 위원회가 중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해 감사에도 서면심의를 하여 지적을 했고, 또한 금년에도 서면심의를 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금년에 중요한 사항인 조례 제정, 심의의결사항인 보장비용 징수면제결정을 과장 전결로 조치한 사항이 도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위원회 및 저소득자녀장학위원회가 각각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통합운영을 했는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각종 조례의 정비소홀입니다.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공무원의 신분불안을 해소하는 등 자치법 내실화로 합법성,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함양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1조에 보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들의 수입금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관광지 등의 보전 및 시설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 군은 재무과에 총수입만을 계상을 하고, 지출은 어느 용도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를 정비하든지 아니면 입장료수입으로 어떤 사안에 지출되는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또 다른 전반적 자치법규 정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감사 끝나면 정비기간을 정해서 조례정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기획실장님께서 하시는데 이걸 기획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1차 답변을 하시고, 위원회가 각 실과소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위원회의 부실에 관한 사항을 강신원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0시19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위로의 말씀과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정순행 위원장님과 강신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의 부실관계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군에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정책수립이나 집행 과정에 군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총 42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42개 위원회는 각종 법규나 우리 군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원수는 총 576명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2003년 이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총 83회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한 17개 위원회는 강 위원님 지적처럼 개최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개최하지 아니한 사유는 각 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가 일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관계는 수시평가를 위한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하지 아니한 18개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위원회규칙에 보면 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관장사항은 헌장내용을 심사를 하고,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분석에 대한 걸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헌장심의위원회 제정할 때 심의를 하고, 운영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사실은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농업소득조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이것은 사실상 안건이 없었습니다.
해당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보육위원회 관계는 보육에 관한 사업 기획조사에 관한 것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실무위원회의 필요성이 크게 없다고 판단을 했고, 환지심의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크게 지금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서면심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두 번째 자치법규 정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총 235건으로서, 조례가 135건, 규칙이 65건, 훈령이 35건입니다.
지난 해 1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총 73건을 정비를 한 바가 있고, 현재 군세조례등 8건은 의회에 송부해 놨습니다.
정비의 세부적인 내역은 조례가 44건, 규칙 19건, 훈령이 10건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상위법 개정,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자치법규 소관 실과에서 수시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법규 담당자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 무려 4,300여 건이나 되어서 검토과정에서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용료 징수 관계 등 일부 누락이 있었음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완벽한 자치법규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강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원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신원 위원 아까 소관 실과에서, 쉽게 말해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를 두고, 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이나 변동, 또 소득인정액 등에 협의가 필요할 때 심의 결정을 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8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신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도종합감사 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소득을 수시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계속 관리하다가 다른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매일 매일 체크를 한다는 게 기술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다든지 반년마다 한다든가 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점검과정에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걸 인지를 하고 급여를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추징을 하느냐, 또 너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징수를 치하를 하느냐 하는 걸 저희들이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회의를 통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질문에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세전심사위원회나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나 또 안정대책 같은 위원회는 작년 루사, 매미가 왔는데 안전대책이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종 위원회는 우리 군민들의 의사를 유일하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 군민 불편이 있나 없나, 서비스가 문제가 있나 없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안건이 없다고 18개 이상을 한 번도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군민의 의사를 접어두고 행정을 하겠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근거한다는 것은 너희 군민들의 뜻을 받아서 행정집행을 하시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그 안건이 없어서 안 했었다 이런 것은 납득할 수 없고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안건들을 제가 열거를 하려면 오늘 내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 같은 이런 게 기초생활위원회 같은 데서 의사를 한 번 묻고 조례를 개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점은 일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군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첫째는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군민의 대표기관이시고 또 상위법규나 저희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들은 군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민주성을 강조하다 보면 능률에 문제가 생기고, 능률성을 강조를 하다 보면 민주성에 문제가 생기고 이걸 조화롭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될 부분, 안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은 제가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부가해서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2002년도 11월에 창립을 했습니다.
우리 발전기획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일을 꾸미어 꾀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이란 단어가 ‘일을 꾸미어 꾀함’ 그런데 발전기획위원회의 역할이 지난 해에 보면 12월 23일 주요업무계획 검토를 한다고 소집을 했습니다.
이 때는 100대시책사업을 책자까지 다 만들어 놓고, 예산도 다 정해져 놓고 이렇게 한 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것은 발전기획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다.
4개의 분과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한번도 아직 소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도 보면 2,470여만 원, 금년에는 400만 원 밖에 사용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 놓고 안 할 바에야 만들기는 왜 만드는지 묻고 싶고 또 발전기획이라는 그에 걸맞은, 쉽게 말해서 요새 우리가 아주 심각한 다곡리조트, 울산~함양고속도로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있는 안에 정말 교수님들, 이런 발전기획위원들 모아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고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한번도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발전기획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우리 군정발전기획위원회는 우리 군정의 시책개발과 주요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취임하시자 마자 11월 27일 창립을 해서 위원 위촉을 하고, 첫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 30일에 첫 회의를 해서 그 과제부여를 하고, 6월 11일에는 우리 군정의 큰 프로젝트인 마천댐과 함양사랑모임 결성과 관련한 자문을 구하고, 7월 25일에는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곡리조트사업, 마천댐건설사업 또 상림주변개발사업 이러한 계획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문,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3일에는 다시 또 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뢰를 했고, 100대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보고만 하느냐? 그런 말씀이셨는데 보고만 하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 때는 이러한 계획을 발전기획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100대 시책에 대한 것도 확정을 지은 바가 있고, 금년 하반기에 지금 8월 중에 군정발전기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당면한 함양~울산간고속도로 또 거제~대전간 철도 관계 또 다곡리조트 추진관계 등 전반적인 우리 군정의 주요한 시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렴 반영을 했느냐?” 하니까 1개도 수렴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서면으로, 저도 발전기획위원입니다. 서면으로 한번 왔길래 “너희 의사를 얼마나 주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건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을 꾀할 때, 책을 만들어 놓고 결과 있기 이전에 꾀할 때 의사를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례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2004년 3월 22일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군의 경우는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것은 보험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법이 강 위원님 말씀대로 3월 22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걸 준비를 해서 이달 중에 의회에 이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고 나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은 시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조례 정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지적한 것 말고도 사소한 문구는 말 할 것도 없고, 많이 정비되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범무팀에서 좀더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좀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냐고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강신원 위원님, 기획실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방금 강신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는 본 위원이 쭉 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안건이 없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구분해서 개회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그 근본이념은 민주와 이행과정을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민자치를 위해서 그러한 위원회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안건이 없더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하게 되면 그 해당업무에 관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과 앞으로 잘해야 될 개선사항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근본이념이므로 그러한 위원회는 사장시키지 말고 계속 열어주시는 게 좋고, 강신원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자치법규 정비 관계는 지금도 오래된 규칙 중에 종이색깔이 바래진데 보면 아직 새마을과 관련 용어가 지금도 남아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례에서 개괄적으로 정해진 조문들은 규칙으로 군민의 권리·의무를 세분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아주 상존하는 곳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규칙 중에..
그래서 그런 규칙 같은 것도 소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시간 나실 때 한번씩 탐독하셔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불편사항이 많다면 그리고 지나간 규정이 지금 현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고쳐서 군민들이 행정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상준 위원님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하천수해복구공사비 예산성의 부적정 사유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상준 위원 질문
                                                                          (10시39분)

권상준 위원 서하 출신 권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또 연일 감시·감독을 하기 위한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순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과 소관 하천정비사업에 자체사업비로 20억이 책정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건설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반드시 세부 기재사항과 남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의 산출기초가 나와져야 당연히 옳은 예산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자체사업비 20억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7월 14일 현재까지도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돈의 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이 예산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성질의 돈이길래 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은 예비비와 포괄사업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처가 없는 돈이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행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방금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
                                                                          (10시41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지난번 태풍 루사와 매미 때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 권상준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2004년도 제1회추경 편성시 건설과 소관 자체사업비 하천수해복구공사비 20억원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서에 사업내역을 부기하지 않은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태풍 루사로 하천수해복구사업비 약 1천여억 원 이상을 집행하면서 불용된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하천사업에 투자하고자 기존 노후제방의 기초가 부실하고, 제방높이가 낮아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는 함양읍 본백 창성들내 백천제 좌안, 유림면 차이 앞들 옥매제 우안, 안의 광풍루 앞 도로겸용 제방인 금천제 우안 제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설계 중에 있었으며, 하천개량 확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안의 취·정수장 이설 등 해당 읍면장과 주민들로부터 하천수해복구사업 건의사업에 대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코자 구체적인 사업을 부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성들내 백천제 우안에 지금 설계도서가 거의 작성되어 가지고 6억, 다음에 유림면 차이 앞들 옥매제 우안에 5억, 광풍루 앞 도로겸용 제방인 금천제 구간에 4억, 다음에 안의 취수장 이설에 5억 이 정도로 지금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보충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건설과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때는 24억 1,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임천제 2공구 1,540m에 18억 5천만원, 공사비는 12억이고, 그 다음에 지우천 안의 관북 안심들에 5억 2,700만원을 요구한 사항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집행잔액 사용계획에 임천제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유림면 손곡리 지곡에 있는 그 임천을 말씀합니다.
그 곳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다가 토지매입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문화재유물이 출토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의뢰한 중에 있습니다.
시굴조사가 끝나고 본조사가 끝나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편입부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놓고, 돈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우선 급하다 하는 그 부분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질문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제가 7월 14일 감사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한테 물었을 때는 이 사업의 용처가 아직까지도 결정 안 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질문자료로 내 놓으니까 건설과장이 짜 맞춰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담당한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가?
○건설과장 한경택 이 업무보고를 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2004년 1월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관계로 이 예산을 갖다가 사장할 수 없고 또 저희들이 위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행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적어도 여기에는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투명한 행정을 감시·감독을 하는 걸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임시방편적으로 한순간만 넘기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 드렸을 때에는 실무담당은 아직까지도 이 용처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처사입니다.
어떤 처사가 맞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왜 이렇게 이중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어떠한 부분을 이중 잣대라고 말씀하는 것인지요?
권상준 위원 여기에 20억이 7월 14일 현재까지도 용처가 결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짜 맞추기식으로 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이것은 제가 짜 맞추기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도서가 거의 완성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비를 갖다가 천만 단위를 생략을 하고 이렇게 대략적인 사업비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실무를 더 가까이 하십니까? 설계를 과장님이 더 가까이에서 하십니까?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더 가까이에서 설계도 하고, 가까이에서 더 정확하게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하고 과장하고 왜 얘기가 다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담당이 위원님께 보고 드린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견해차이가 있었던 같은데 그럴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권상준 위원 분명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들고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용처는 분명히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담당의 설명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사업에 설계변경 부분이 생겨서 추가 지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은 그래서 아직 사용처가 확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담당이 거짓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아니 어느 누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쭉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 이야기도 저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부분을 떼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설명 드릴 그런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이 보고 드릴 때도 그렇게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연하다 보니까 핵이 희석된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저도 멀쩡하게 눈 뜨고, 귀 밝게 듣는 사람입니다.
담당은 분명히 이 돈은 아직까지 용처가 안 정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정질문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변하겠라고 꾸며 가지고 나와서 군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과장이 지금.
이것은 분명히 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이 그렇게 얘기할진대 과장이 여기 짜깁기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담당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두 분 다 같이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담당이 뒤에 눈 뜨고 앉아 있는 데서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저는 결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추진과정을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권상준 위원 이것은 분명히 군민을 속이는 처사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못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잘못되었다고 군민들한테 용서를 비는 게 옳은 행정이지 짜깁기식으로 해서 군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행정은 도저히 의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잠시만요. 건설과장님, 권상준 위원님 질문요지는 당해 예산액을 당초 추경예산 사항별 심사 보고를 할 때 권상준 위원님이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용처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다는 사항이 속기록에도 되어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행 예.
권상준 위원 그게 아니고요. 14일 소위에서 감사를 할 때에 내가 해당 소위에 가 가지고 이 자료를 빼면서 담당하고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러면 아래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행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약간 자료상 정보가 잘못 흐른 것 같은데…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예.
권상준 위원 담당하고 과장하고 두 분의 의견이, 제가 하는 말이 틀렸는지 분명히 타합해서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권상준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권상준 위원 예, 밝혀 주십시오.
모든 군민들이 다 듣도록 해야죠.
○위원장 정순행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방금 권상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전 권상준 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편성 당시에도 그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내용하고 상이하다고 해 가지고 많은 화를 초래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안을 승인을 받을 적에 저희들이 부기를 하지 못한 부분에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천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가지고 저희들은 관내 하천을 갖다가 개수해야 될 구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구간을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의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권상준 위원님,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적어도 이 자리에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는 첫날에 여러 공직자들이 군민들한테 분명히 진솔하게 답변 드린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담당과 과장이 상이한 얘기를 한 것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선서내용과 다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군수님께서 챙겨서 저희 의회에 별도로 서면으로 좋고 또 간담회시라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순행 예, 질문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다음은 기획실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들간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실장께서 본예산이 만약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는 반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비가 예산이 의회에서 절감이 되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은 자체사업비는 반드시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과장이 이 예산을 부결되었을 때는 반납한다는 얘기는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반납하면 다른 데로 간단 말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기획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하천수해복구공사비를 사업장을 명기를 못하고 일괄해서 풀로 예산을 심의 요구하게 된 데 대해서는 건설과장도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일반투자사업비 같았으면 전체적으로 사업장별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을 건데 용도가 수해복구사업 하천복구사업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천수해복구공사에 투입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당시 편성을 했고, 국고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왜 반납을 해야 되느냐?
사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사업 아니냐?
이 수해복구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사실 편의상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정산을 했을 경우에 지금 집행잔액 남은 만큼 비율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잔액을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본래의 목적인 하천수해복구공사에 투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재작년에 태풍 루사, 작년에 매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을 사실은 제때 다 사업을 완료를 하고 이월을 안 시켰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을 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예, 말씀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이 자체사업비가 예산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들어가는 데를 얘기해 보십시오.
반납을 바로 하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들어가는지 그걸 한 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빠지죠.
권상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는 많은 위원들은, 반납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부결되면 일단은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함양군의회가 투명한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는지의 여부를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군민의 귀와 눈을 속이면서까지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할 당연한 사유가 뭔지 정말로 군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부분이, 반드시 써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기본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용처도 불분명한 돈을, 적어도 20억을 예산서에 얹어 놓고 군민의 감시기관인 의회에서 이걸 논쟁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 돈은, 물론 돈의 성질은 어디에서 왔던 그것은 차치하고 그 돈이 비록 의존재원이 되어서 우리 자체사업비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자체사업비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군민의 눈을 속이면서까지 이 돈은 반납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반납을 어디로 할 겁니까?
의회에서 부결된다고 그걸 반납을 어디로 할 겁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것은 1차추경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들어갑니다마는 하천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정산을 하고 나면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0억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천수해복구공사비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한다.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넘어가지만 국도비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절차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데 돈을 20억을 국고에 반납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군민을 속이려고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행 예, 계속 질문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지방재정법 제4조에 보면 출납폐쇄기간은 2월 말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절차에 의해서 2월 말까지 정산이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에 보면 세입은 회계연도 소속으로 분명히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분명히 우리 군 예산으로 수입되었으면 그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뒤에 설상가상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반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심의에서 그게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반드시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음 추경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이 용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쓰여 질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차추가경정예산안에는 용처도 불분명하고, 이런 예산을 감시를 해야 될 의회에서 승인했다는 것은 저 자신도 군민들한테 송구스럽고, 제대로 감시역할을 못한 걸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공무원이, 바로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꾸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자꾸 속이려고 하고, 군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처사로밖에 비쳐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이제는 군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순행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군민의 귀와 눈을 가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째서 군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공직자가 되겠습니까?
용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말씀, 용도는 당연히 수해복구공사, 그것도 하천수해복구공사로 용도가 정해진 겁니다.
다만 사업장은 명기를 못했다는 것뿐이고, 자체사업으로 표기하게 된 것은 사실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연도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산을 작년도에 하게 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월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 용도에 그 돈을 썼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다고 저희들 1회추경 때도 그렇게 양해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행 질문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위원들한테 들리기는 그 말씀이 집행부의 변명으로 밖에 안 들려요.
저 말고도 여기에 있는 다른 위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이 돈을 반납을 하면 원래 돈 내려온 부서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부결된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예비비로 들어가 가지고 예비비에서 다시 하천수해복구공사 하는 미진한 부분에 돈을 쓸 수 있는 2차 3차 추경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다른 위원들한테 들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가.
○위원장 정순행 잠시만요.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질문하신 권상준 위원님하고 실과소장님하고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함양군 예산의 잉여금의 성질이 이걸 여기서 계속 논의하려고 하면 상당히 커지고, 또 법을 일탈할 여지도 있고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사실 두 분 다 말씀이 옳은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위원장이 자꾸 이런 말을 즐겨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회의진행상 너무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전년도 사고 또는 명시이월 되지 않은 예산은 100% 반납이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100억을 남겼던 300억을 남겼던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지 않은 돈은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돈들을 사실은 건교부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제대로 잉여금 처리된 것이 내년도 자체예산화 되어서 2차 3차추경 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잉여금 속에는 우리 군민들이 낸 혈세와 또 의존재원이 뒤섞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이 되면 그 돈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 대목이 지금 상당히 권상준 위원님으로 봐서는 의문시 된다.
어떻든 그 돈은 자체사업비화 되었기 때문에 의존재원에 섞였어도 그것은 예비비로 갈 것 아니냐, 그걸 왜 자꾸 반납하라고 그러느냐 그런 요지거든요.
자꾸 더 질문 받으시지 마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회계처리상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간 돈은 정말로 반납해야 되느냐? 또는 솔직히 말해서 안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질문을 빨리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원칙적으로 예비비로 내려가게 되면 2회추경에 국도비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반환을 안 하게 되면 다음에 정산검사 때 당연히 지적을 받아 가지고 반환금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분명한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리고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사업에서 나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20억을 반납을 하게 되면, 이 어려운 군정에 20억이면 사실 적은 돈입니까.
그런 충정에서 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행 죄송하지만 권상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생각해도 답변이 미진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질문 답변 질문 답변하면…
권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렇기 때문에 더 하시고, 저는 추가로 이 끝나고 난 뒤에 각종 법령에 기초해서 실장님 말씀이 맞는지 여부를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겪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권상준 위원님께서 한번 더 질문을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본 위원도 함양군민입니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군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이 위험부담을 안고서 이런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재원이 어떻게 되었던 비록 우리 군 세입이 되었을진대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우리 군 복지발전에 쓰여 지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쓰이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잘 감시·감독을 하라는 게 저희들 위원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다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군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은 군민들의 의혹을 푸는 그런 대임을 맡은 의회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비록 오늘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군의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하되, 질곡된 부분, 그늘진 곳은 정말로 더 밝혀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권상준 위원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상준 위원님의 질문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호성 위원님으로부터 군립공원 구역조정 및 시설계획 변경 미이행 등 관리소홀 사유와 함양군홍보물 재제작시 내용오류 미정비 사유와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공무원 친절도 평가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호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호성 위원 질문
                                                                         (11시20분)

문호성 위원 문호성 위원입니다.
제116회 정례회 감사준비를 해주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양군은 지리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과 우리 군이 지정한 기백산군립공원이 있어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많은 지역이나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엄격한 자연공원법에 따라 행위제한에 재산상의 불이익과 생활불편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96년부터 공원구역 조정을 추진하였고, 2002년 지리산국립공원 일부가 해제되어 다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었으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백산군립공원은 이러한 추세를 모르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지정할 당시 그대로 왔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백산군립공원 관리소홀입니다.
첫째, 군립공원 조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부터 전국에서 실시해 공원구역 조정에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백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는 계획만 세워 놓고 그대로 방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집단시설지구를 17개를 폐지하여 자연취락지구 내지 제척되어 사유재산권을 보완한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기백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를 지정할 당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속한 관련조례 제정입니다.
자연공원법이 2001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조례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당연히 제정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원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함양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공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연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 기본계획 수립, 본계획 결정, 변경, 환경에 중요한 영향과 관리에 문제발생이 있을 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군립공원 지정 이후 단 1회만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장도 제정 당시 부군수인 김병호 부군수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공원위원회의 운영부실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의 자연공원업무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실과소, 읍면 분장사무가 1년에 두 번이나 업무가 바뀌고, 지금도 국립공원 관리는 산림녹지과, 군립공원 내 시설물 설치는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에 혼선을 가져오고,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관리업무는 1개 담당과로 통일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을 알리는 ‘물레방아 고을, 함양으로 오세요’하는 홍보물 제작에 대한 내용부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내책자라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홍보물 내용에 소실된 농월정과 지리산국립공원 등산코스가 ‘80년대 제작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홍보물이 쓸모가 없게 되어 홍보물을 다시 제작해야 될 지경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및 포상 인사고가의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행복한 군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역시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친절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창의성, 전문성, 기획성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기 위해서는 민원친절도 봉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친절공무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절봉사교육, 공무원 발굴을 위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문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사항 중에 먼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군립공원 구역조정 및 시설계획 변경 미이행 문제하고, 또 군립공원 관련조례 미정비하고, 군립공원위원회 미활용 이 3개 부분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
                                                                          (11시25분)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문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공원 관리소홀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업무의 군 조직개편에 의해서 2001년 8월에 자치문화과의 신설로 도시환경과로부터 업무를 인수를 하였고, 또 2003년 11월 1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인수를 하는 등 잦은 업무 이관으로 업무가 소홀하게 처리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군립공원 구역조정 및 시설계획 변경 미이행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기백산군립공원은 1983년도에 지정 고시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개발·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립공원 구역조정 및 시설계획 변경 미이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본 기본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서 앞으로의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군립공원 조례 미정비 사유에 대해서는 1990년도 6월 13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1999년 8월에 개정까지 7회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99년 이후에 변경된 현실여건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담아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립공원위원회 미활용 사유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 군립공원조례 제8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수는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시고, 위원장 이하 실과소장 4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또 하는 일은 공유지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향후 공원관리에 관한 모든 사업은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세세히 챙겨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문호성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그 동안에 우리 군립공원은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공원위원회 구성 당시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꼭 참여해 가지고 정말 기백산군립공원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첫 번째 질문 보충질문 없습니까?
문호성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함양군관광홍보물 제작 소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
                                                                          (11시29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문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함양군관광홍보물의 내용이 미흡한데 따른 재제작시 내용 오류부분의 미정비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함양군을 알리는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홍보물은 금년 상반기에 ‘물레방아 고을 함양으로 오세요’를 제작하여 배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관광홍보물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 소실되고 없는 농월정의 사진이 게재된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리산등산안내도상의 등산로가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칠선계곡과 등산로가 폐쇄된 하봉, 중봉구간 등의 등산로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신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 조사·확인을 거쳐 완벽한 홍보물이 제작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작 중인 관광등산지도 홍보물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발주하여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물론 자체적인 수정·보완작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보충질문 계시면 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걸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그리 올라왔어요.
정말 21세기 관광을 맞는 우리 함양군이 제일 기초적으로 해야 될 홍보물 책자가 오류가 발생되고, 또한 등산로가 없는 등산로를 그대로 기재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보면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등산로가 아닌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50만원 부과됩니다. 과태료 50만원 물어요. 산나물 채취도 못하게 되어 있고, 야영도 못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잘못 제작된 우리 안내책자로 인해서 그 분들이 이걸 보고 국립공원에 들어갔을 때 50만원 과태료를 물을 때 우리 함양군은 범법자를 만드는 선두주자가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홍보물이 우리 함양군에만 나돌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다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홍보물 책자는 전부 폐기처분 하셔야 됩니다.
이후는 절대 그런 홍보물이 나돌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홍보물이 제작될 때까지는 일체 폐기처분 하셔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남아 있는 홍보물을 폐기처분 하는 것 보다는 잘못된 부분 지적하신 것을 전부 찾아서 삽입이나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지리산국립공원 등산로가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금 잔여분…, 폐쇄된 등산로 두 군데가 잘못 표기 부분을 문호성 위원님께서…
문호성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만 한신지계곡이나 하봉, 중봉코스가 없는 등산로고 또 칠선계곡은 휴식년제로 기록이 되어야 되고 1월 며칠까지, 그리고 지금 중산리니 뱀사골이니 전부 휴식년제 내지 등산로가 폐지된 데가 많아요.
그런 것 전부 다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다 고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고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국립공원 전체 지도를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행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위원장 정순행 그걸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는 방법을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휴식년제는 표시를 해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니까 그 방법을 드려라는 거예요.
다시 인쇄를 해서 붙인다든지…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책자에다가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붙이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깨끗이 나올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예.
문호성 위원 제 생각에는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것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는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부 수정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함양으로 오세요’ 하는 책자의 일부분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런데 우리 지리산 가이드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그것은 지금 없앴습니다.
문호성 위원 전부 같은 내용으로 같은 방법으로 해놓았다. 다음부터는 홍보물 책자 만들 때 정말 정확도를 기해야 됩니다.
함양군민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보니까 사상구 의원들이 왔는데 책자를 갖다 줍디다. 참 부끄럽습디다.
이래 가지고 내 놓을까 싶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바람직한 공무원상 구현을 위해서 새로운 공무원 친절도 평가방안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
                                                                          (11시36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문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 친절도 평가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다양화 되고 선진화되어 있는 추세에 맞춰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의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군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와 친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장비의 개선 및 친절공무원상 정립 직원교육 등 다양한 방향으로 민원인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개개인의 끊임없는 업무연찬과 자기계발을 통하여 성숙한 공무원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으로서는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10명 정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한 평가와 전화설문평가, 민원인의 무작위 축출 선정 객관적인 평가로 공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간접평가와 방문을 통한 직접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7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대민 친절봉사정신 고양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문호성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행 수고하셨습니다.
문호성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흐뭇하게 좋습니다.
정말 충분한 서비스를 받는 게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최고의 만족도입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마음에 우러나는, 그 분들이 정말 기획력이 있고, 창의성이 있고, 우리 함양군 발전에 기여한다면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평가제도를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무원들 인사제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문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호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맨 먼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군립공원 담당부서 일원화계획에 관한 것인데 그걸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그 대책을 문서로 문호성 위원님께서 제출…, 지금 안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만요. 문호성 위원님?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건데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정순행 그것 같이 의논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다음은 박순근 위원님으로부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대책과 마천댐 건설에 따른 집행부의 추진계획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이 계시겠습니다.
박순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박순근 위원 질문
                                                                         (11시42분)

박순근 위원 반갑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질문을 하게 된 박순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당면한 군정현안에 대해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전 군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난 6월 4일 산청군의회와 합동으로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7월 8일에는 김해출신 국회의원이신 김맹곤 의원을 통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활동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시점을 함양으로 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대응력이 아주 미약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하여 군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하여 3개 기관 정도를 유치하기 위하여 의향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며, 우리 군에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의 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천댐 건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천댐과 관련하여 마천면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사업인 마천댐은 면단위 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에서는 마천댐의 규모와 기능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지역에 적합한 시설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천댐이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마천면발전협의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전 군민이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고장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댐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주민들을 설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댐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 마천댐을 중심으로 종합레저타운이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마천댐 건설에 대한 추진계획이, 복안이 계시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박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군수님께서 직접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지난 실적과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평소 갖고 계시는 소신과 의지를 담아 가지고 답변을 하여 주시고, 나중에 행정절차적인 문제가 보충질문에 대두되면 그때 담당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답변
                                                                          (11시46분)

○군수 천사령 여러 날 동안에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동안 열심히 했지만 미흡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순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다 답변을 상세히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질문하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1998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울산에서 창녕간 산업화, 준고속화도로를 책정하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김혁규 지사가 창녕에서 함양간 더 연장해 가지고 경상남도 서북부지역 오지개발을 함께 하고, 지리산권 관광개발도 함께 하는 고속도로를 하나 건설하는 걸로 추진하자고 했는데 2002년도인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상남도를 방문했을 시 이를 보고를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경상남도에서는 경남발전위원회나 여러 가지 계획을 의뢰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를 심의 검토한바 건교부에서 고속도로간 폭이 경상남도 88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의 폭이 다른 고속도로보다도 폭이 넓고, 오지개발을 위해서 당연히 설치 가능하고, 있어야 된다고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이게 2003년도 1월에 조사단이 우리 함양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산청 권철현 군수하고 그쪽에 건설과장 또 우리 함양군에는 저하고 한경택 건설과장이 참석해서 그 교수님들한테 “이 고속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중 어떤 교수님께서는 “고속도로보다는 준고속화가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첫째안이 함양에서 출발해 가지고 산청을 거쳐서 합천, 의령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두 번째는 생초서 출발해 가지고 바로 합천으로 이어지는 코스가 있는데 산청군수랑 다 협의해서 “함양에서 출발하는 걸로 하자” 그게 더 좋다고 확정이 되었는데 이게 다음에 신문에 났습니다.
교수단들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했다는 보고가 나자 거창에 김태호, 지금 현재 있는 도지사가 군수 땐데 그 분이 경상남도 김혁규 지사가 거창에 순시 중에 이걸 거창으로 출발하는 걸로 하자고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로 함양·거창국회의원인 이강두 국회의원실에 거창주민들이 함께 몰려가서 이것은 거창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아마 건의를 했는데 이강두 의원이 자기 사무실에 함양에 왔던 그 교수진을 그대로 불러 가지고 이것을 설득해서 거창~울산으로 아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때는 함양을 거쳐서 거창으로 지나가는 걸로 말은 그렇지만 이 고속도로는 거창을 거쳐 가면 함양은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곡에서 연결할 수도 없고, 서상서 연결할 수도 없고, 함양JC에서 연결할 수 없습니다.
거창이 연결되면 거창 어디로 연결되든 간에 함양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를 지나서 기획예산처에서 아마 이게 거창~울산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현재 심의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교부에 거제도에서 진주를 거쳐 대전간 철도를 건설해 달라는 건의를 하러 갔다가 마침 거기에 있는 유모 국장이 자기가 기획예산처 예산국장을 할 때 이강두 의원님 부탁을 받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거창~울산간 고속도로로 변경했다고 자랑삼아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즉시 확인한바 이게 변경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김혁규 지사님한테 원래대로 건의를 했고 그리고 또 여러 요로에 건의를 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또 제 힘으로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함양지역 국회의원이 거창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더 힘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고속도로를 위해서 열린우리당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함양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대책위원회가 새로 생기고,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강신원 위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의회와 함께 또 우리 건설과에 건설과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경상남도 부지사님이 도로과장을 모시고 제 방에 왔습니다.
이걸 지난 정일두 선생님 서거 500주년 기념식 때에 김태호 지사님하고 이강두 의원님이 우리 군민과의 대화 중에 “기점은 반드시 함양으로 한다. 이게 어디로 가든 간에 함양으로 꼭 한다”는 대답을 했는데 그 약속이 분명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리려고 오고, 또 현재 우리 함양군민들의 동향을 알아볼 겸 행정부지사하고 도로과장이 저희들한테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도로과장 말씀이 기술적으로 볼 때 88고속도로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지사님한테 자기가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중앙대 교수님하고 이루어진 조사팀 5명이 보고서 쓴 내용 중에 50페이지에 기점은 수동에서 3~7㎞ 아래 있는 대진고속도로에 접속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다고 보고서를 써 놨습니다.
그 보고서가 있음에도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1안~4안이 생겼는데 원래 안은 함양이 1안이고, 2안이 생초였었는데 거창이 1안이 되고, 거창 또 다른 기점이 2안이 되어 가지고 1~2안이 거창~울산간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보고서 내용 안에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타당하고, 그 기점은 함양JC에서 수동으로 나가는 방향 3~7㎞에서 접속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해 놨습니다.
어제 왔던 도로과장의 말씀도 자기가 기술적으로 볼 때는 “88고속도로 기점보다는 대진고속도로 상에서 시발점이 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를 했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을 놓았고, 또 제가 그 선을 그어서 함양 수동서 출발해도 산청을 지나서 거창 신원면을 지나서 합천 대병으로, 의령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충분하다는 설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다음에 건교부에서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아직 업자가 안 정해졌습니다.
8월 중으로 업자가 정해져 가지고 다시 재조사가 나온다면 그 동안의 우리 뜻을 모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자료 이런 걸 해서 그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절대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거창~울산간 고속도로로 변하지 않도록 하겠고,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전 군민이 한 뜻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근 위원님 질문 답변은 세 가기 중에 한 가지 한 가지 종결짓기로 하고,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군민들의 정서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사회의 정서의 흐름을 봤을 때는 민간단체에서는 그래도 열과 성을 다 해서 하고 있고, 공무원님들께서 진짜 식견이 반듯하고, 사고가 뚜렷하고, 지식이 있는 우리 공직사회가 붐조성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재정적인 측면 지원도 과감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나설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된다. 행정행위 자체라든지 재정적인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건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행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자체의 구성을 하고 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하명한 게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분들은 고속도로가 거창으로 가도 함양에서 20분만 가면 되는데 그 별것 아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하면 안됩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하고 거창~울산간 고속도로 이름 자체가 지금은 10원 짜리인지 몰라도 나중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몇 억, 조로 이름을 돈으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함양에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도로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우리 4만 5천명 군민들 뿐 아니고 30만 모든 내외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반드시 다시 찾아야 될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민간인대책위원회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모든 물심양면으로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첫 번째 보충질문은 다 하셨습니까?
박순근 위원 예.
○위원장 정순행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책위원회에 재정적인 조치문제를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순근 위원 방금 군수님께서 물적인 면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박순근 위원님이 하실 때 유인물하고 조금 다르게 공공기관 유치문제를 두 번째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지금 공공기관 유치관계는 실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
                                                                         (11시59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평소 존경하는 박순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 공공기관 중에 180~200개 기관이 있고, 이전방식은 두 가지로, 첫째는 미래형 혁신도시와 개별기관 두 가지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전지역의 선정은 집단이전기관은 지역특화전략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파급효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서 먼저 광역시·도를 선정을 하고, 구체적인 이전위치는 이전기관과 시·도간에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이전 대상기관은 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을 가급적 존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희망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서 지역이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있고, 현재는 기본계획만 발표되었고, 세부적인 추진사항과 전략, 그 방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 공공기관 유치계획은 현재 수동면 우명리에 한국도로공사, 함양읍 백천리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병곡면 광평리에 국립산림과학원을 유치할 계획으로 경남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기 유치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함께 우리 군에 미래형 혁신도시로 함양읍 교산리, 신천리에 건설·교통도시를 유치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다방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으로 이전할 시에 제공할 인센티브는 우선 건교부의 지원방안인 진입도로, 용수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건설을 하고,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과 가족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그리고 배우자의 직장 알선, 그리고 우수교육시설의 설치 등 중앙정부의 지원계획에 최대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 자체적인 인센티브로서는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군이 확보하고 있는 부지는 우선 무상제공 또는 무상임대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우리 군이 직접 나서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쏟아 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보유한 레저나 휴양, 공공시설을 직원들 가족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경합시군과 해당시군의 인센티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큰 대형 공공기관으로서, 경남에만 해도 무려 7개 시·군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해서 마산, 진주, 김해, 밀양시, 함안, 창녕군 등이고, 다른 시·도 중에서는 전라북도 무주, 전주, 강원도 원주, 경북에 김천 등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시군의 인센티브는 우리 군과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고, 끝으로 공공기관 유치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6월 19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시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를 하면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유치경쟁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신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맞물려 이루어지는 범정부 차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그 추진사항이 노출될 경우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중앙정부 추진팀은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저희들로서는 그 실무부서에서 지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군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미래형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홍보유인물을 별도로 제작을 하여서 관련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편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송부를 하고 있고, 현장방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들에게 홍보유인물을 제공해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음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과 더불어 30만 함양인 모두가 역량을 결집을 해서 유치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수고했습니다.
박순근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인근 시·군으로 본다면 민간차원에서 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민관군이 합심해서 유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차원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앞으로 유치를 하는데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좋은 조건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기획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범군민적인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근 위원 그렇게 되면 내외 출향인 모두가 다 동참하고, 정말 여기 향토를 지키고 있는 우리도 또 향우님들도 다같이 동참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강제 배분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유치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경남에서 7~8개 시·군이 유치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부는 제외가 되어야 된다. 군부에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정책대안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부는 인구라든지 모든 교통이라든지 도시의 기능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시단위는 제외를 하고 군단위로 강제 배분식으로 해달라고 정책건의를 할 수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차원은 강제 배분식으로, 미래혁신도시형은 시·도에 1~2개 정도 또 개별기관은 시·도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강제배분을 할 계획인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군지역에 배분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정책적으로 꼭 좀 건의를 하시고 또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했으면 했는지 의회로 통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근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마천댐 추진관계는 건설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박순근 위원 예.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건설과장님, 박순근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마천댐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
                                                                          (12시09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박순근 위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천댐은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마천댐이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손쉽게 칭을 하겠습니다.
실은 그 당시에 문정댐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홍수조절과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 ‘84년 12월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98년도 9월에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수자원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조사를 착수하던 중 종교계 등의 반대로 조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1년도 12월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정댐-지금 현재 말하는 마천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8월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극심한 마천주민은 댐건설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3년도 5월 마천면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에서 마천댐 설치에 대한 자체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결과 투표인수의 72%가 댐 설치를 찬성하였고, 마천댐 건설의 관철과 면민의 생존을 위해 정정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댐 건설이 관광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지리산과 맑은 물의 조화로운 어울림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여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천댐은 당시 계획으로 댐의 저수용량은 1억 2,140만 톤입니다.
댐 높이는 107m, 댐 길이는 417m, 저수면적은 4.25㎢의 규모이며, 600만㎡의 홍수조절 능력과 연간 115만 톤의 용수공급, 66㎿의 발전능력의 기능을 가지고 다목적댐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댐이 조성되면 지리산과 연계한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휴천, 유림 등 하류지역 생활·농업용수 확보와 홍수조절 기능은 물론 하천유수시 유지수 확보로 수질개선과 수력발전으로 무공해 전력을 생산하고, 지리산 국립공원과 주변 고산지대 산불발생시 조기 진화 소방용수 확보 용이와 댐내 쏘가리 등 민물고기를 키워 어족자원 확보와 지난 수해시 104개소의 산사태로 불안해하는 수해위험지역 주민들의 희망에 의한 이주로 생활안정 보장과 산과 물의 조화로운 관광 함양군으로 육성코자 할 것입니다.
또한 댐주변정비사업,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조성사업 등의 투자지원에 따라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이 될 것이며, 댐사업 준공 후 주변지역에 매년 일정금액의 사업이 지원될 것입니다.
현재 마천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댐을 설치한다면 중앙정부, 우리 군,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와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군민적 공감대를 도모해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계획은 2005년도 하반기에 그 동안에 주변 여건변경 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자원정책을 재수립한다라고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계획 수립시에 우리 본지구가 꼭 포함이 되도록 저희 군에서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행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순근 위원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에 들어 있는 높이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또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대효과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종전에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또 댐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 2005년도에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댐이 들어섬으로 해서 함양군에 얻어지는 부대효과, 기대효과, 주민들의 소득수준, 관광의 발전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기의 소득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천댐은 우선 건설교통부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조와 또 마천면민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서 그 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설정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항상 어떤 3차산업 또 우리가 필요한 환경산업을 하려고 하면 환경단체가 규제가 대단히 심하고,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을 가지고 하자. 마천댐, 문정댐이라고 표하지 말고 앞으로 신청할 때에는 ‘함양친환경댐’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신청을 하자. 어느 것이든지 유치하려고 하면 우리 함양이 앞장서야 된다. 함양이라는 문구 자체가, 고유명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곡·백운리조트, 다곡 그걸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함양인들도 다곡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내가 서하 다곡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서하 다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곡리조트 지구 지정이 함양리조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해야만 연계사업이 가능하지 다곡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인근 읍면과 같이 동일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곡이라는 조그만 한 지명을 쓴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 큰 사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함양이 앞서가는, 표기가 되는 그런 것으로서 입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행 그러면 다섯 분 위원님들의 통합질문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장마와 무더위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상황임데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에서부터 통합질문에 이르기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사무감사와 통합질문시 대두된 사안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서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에 적극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4차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정순행 강신원 문호성 박성서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장 김재웅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호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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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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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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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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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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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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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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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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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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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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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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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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