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6월 26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개의)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5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32억 3,900만 원이었으나 2억 원이 감소한 130억 3,9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억 3,800만 원이 감소한 37억 8,2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노응규 의병장 사적공원 관리 인부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580만 원이 증액된 2억 7,8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 부족분 추가 반영 및 이체분 보전 등으로 1,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신청가구 방문 및 실태조사 상시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각종 단체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 5,900만 원이 감액된 3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4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홍보 및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2007년도 1월에 최종 가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8,380만 원이 증액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인원이 늘어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도 1,020만 원이 증액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보조율 재원이 변경되어 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는 11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당초예산에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6억 원을 삭감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사업은 재원변경으로 국비보조사업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기념탑 건립사업은 국비 1억 500만 원은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서 진주보훈청에서 6.25참전 유공자회에 교부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도비 1억 원이 확보되어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45페이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성역화사업은 당초예산 4억 5,000만 원에서 분권교부세 1,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읍면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사업비는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5,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에서 전액 삭감된 읍면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사업비로 11개 읍면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천면 복지회관 소방시설 설치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에 76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540만 원,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에 비치할 각종 물품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예산은 당초예산과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국비보조사업인 수급자 생계급여 중 일반급여는 3,4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시설급여는 3,400만 원을 증액 처리하여 7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봉사예산은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함양군자원봉사센터 관리 인건비 임금인상분과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도우미 인건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복지예산에서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구축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운영 비품 구입비로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6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복지예산에서 이관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복지예산에서 이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민간융자금에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60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0만 원이 증액된 3억 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에 290만 원이 증액된 3억 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이라든지 회의진행의 요령은 어제와 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기획조정담당 김윤길 방청석에서 “풀 매는 것하고 청소하기 때문에 48일 같으면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라고 함)
지금 이게 현재는 충혼탑하고 노응규 의병장하고 두 군데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초 인부임하고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충혼탑 같은 경우도 하백에 있는 노모당 회원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1년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들의 노력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 조금 증액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142~3페이지?
지금 관리하는 걸 보면 주변 청소나 풀 깎아 주는 이런 쪽이 아마 관리가 다지 싶은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일반사회단체에서 관리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언뜻 생각에 우리 안의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의 일거리 창출로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어른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 하고 또 노인들 기금 모금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리 싶어서, 금년에는 모르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이걸 한번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도 되고 기금 모금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담당계장이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갈수록 증가되면 관리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시설이 되고 나면 중지하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을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나가는 게 여섯 곳, 다섯 곳 나가는데 오봉산은 7월 1일자로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실제로 우리 지역하고 크게 연관이 있고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지역사회 혁신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네요.
내역은 보조단체라든지, 사업은 어떤 내용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7월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세울 겁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혁신사업에는 표준형사업과 자체사업 두 가지로 분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표준형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이라고 ‘독서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이달 6월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아이북랜드’하고 ‘웅진씽크빅’이라는 2개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는 ‘아동 비만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비만경도가 20%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AB캐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한비만협회나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체개발형사업은 ‘저소득자녀 학습지원시스템’하고 ‘클린존서비스’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표준형에 두 가지를 하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자체사업에 두 가지를 하는데 8,000만 원 가지고 50%, 50% 나누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학습지원서비스는 초·중학생 58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클린존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아동시설이나 영유아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방역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군에는 28개소가 있어서 7월 중에 총괄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5페이지 없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 6억이 들어가면 확보액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오를 일으켜서, 아마 3억 원을 했으면 도에서 3억 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편성이 6억 원이 되어 가지고 3억 원도 안 오고 6억 원이 편성되어서 삭감하고, 현재 30억 중에서 27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원은 2008년도 예산에 보내 주겠다고 도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근본적으로 사업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사업시행 이후에 내려준다고 예산을 이번에 안 내려준 겁니다.”라고 함)
저희들이 요구를 잘못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200만 원은 상담실 설치 비품구입비로 넘어갔습니다.
(○통합조사담당 박윤호 방청석에서 “상담실 설계하는데 설계비입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자체가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다가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못해주고 교부세 안에 포함을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교부세로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돌려줬고, 1,000만 원 깎인 부분은 설계를 해보니까 1,030만 원만 하면 읍면당 상담소가 설치가 된다. 그래서 거기 1,000만 원이 깎이고 부족분은 물품구입비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했습니다.”라고 함)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성역화사업비가 원래는 4억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4억 6,500만 원에 대지구입비 하고 건립비 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추경예산이라서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총괄예산에서 5억 9,100만 원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고, 나머지 4억 6,5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148~9페이지? 없습니까?
원래는 경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데 여성복지예산이라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상반기에 1,000만 원, 하반기에 1,000만 원인데 상반기 분은 1,000만 원을 쓰고 하반기에 1,000만 원 남은 것을 이관해서 가져왔는데 이 사업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 부서로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오면,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 집수리사업하고 독거노인 효도관광이나 목욕봉사나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나 또 체험봉사활동 하는 쪽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다가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자원봉사회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선.
그리고 자원봉사 해외연수나 견학 가는 것은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렵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좀 해 주십사 하고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도 하고 이번에도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 제가 따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0명이라도 가도록 해 달라고, 50%…
위원님들 전체 협의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
내년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데 보조금이 아까울 정도로 쓸 데 없는 데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상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수 없는 예산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는 비목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금년도에 500만 원 지원 된 것도 사실은 어떤 규정상으로는 그게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당초 본예산에 얹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민간융자금으로 3억 9,469만 8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길을 한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이 돈이 3억 9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많지 않은 이 돈도 못 쓰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라도 찾아야 됩니다.
수급자 중에서 44%가 노인입니다.
돈을 가지고 가도 갚을 능력이 아예 없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주면 쓰는데 이게 이자율이 2%입니다. 그래도 안 쓰고, 꼭 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수급권자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최고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돈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는 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 기금을 운용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활공동체를 구성하면 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그 계획을 따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앞에 3페이지 보면 예산총칙에 의료기금세입세출총액 해 가지고 5억 2,633만 7천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입도 5억 2,600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세입도 이 금액이 맞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앞에 예산총칙이 저희들 개요서하고 안에 내용하고 보니까 금액이 다른데 안에 개요서가 내용이 맞고 앞에 본문 표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그것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세출에는 보면 또 5억 2,633만 7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이것은 부기상으로 착오가 있는 것 같은 데, 수치가 착오가 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등단)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7분)
평소 우리 주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당초 사회복지 부문 예산 중 저희 과 해당 기정예산액은 157억 3,067만 8천 원이었으나 금회 2억 4,14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159억 7,21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세목별로 연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3,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 전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그동안 이체하여 사용해 왔으나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총액과 급량비, 소규모 행정물품 구입비 등의 부족분과 저출산 고령사회 실행계획 책자 제작 및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구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7~8페이지 연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의 국내여비 817만 2천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 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회복지과 기존 예산에서 이체하여 사용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군민자치대학 운영경비는 연초 일괄 한국인력개발원과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액 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관·학협정 대학 공무원 위탁사업비 300만 원은 현재 국제대학 약초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공무원 3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노인복지분야로서 금년 3월에 준공이 된 구룡공동묘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8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비를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점차 그라운드골프 참여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인근 5개 군과 윤번제로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어 금년이 우리 군의 차례로 행사를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현재 85세 이상 노인 680여명에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 부족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 국·도·군비 확정내시에 의거 3,377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노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도 역시 확정내시에 의거 3,737만 2천 원 증액 조정하였고,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도 확정내시에 의거 7,992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목욕차량 운영사업을 위해 국비 50%, 도·군비 50%로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성복지재단에서 금년도 1월 이동식 목욕차량 1대가 기탁되어 현재 함양이레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거동이 불편한 관내 노인 분들의 가정을 일정별로 방문하여 1일 3인 기준 목욕을 순회하며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백 분의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의 총액 증감은 없으나 분권교부세 비율의 상향조정으로 분권교부세 증액 부분만큼 군비 4,34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역시 총액 증감은 없으나 보조비율의 조정으로 분권교부세의 전액 삭감된 금액만큼 도비보조분 14억 2,967만 6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리산은혜원 무료요양시설 660㎡의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서 이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지원사업이나 당초예산에서 군비 부담분 12.5%만 확보함으로써 군비 미확보분 9,025만 5천 원을 금회 계상하였으며, 함양교회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도 당초예산에서 군비 12.5% 미부담분 75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목에서 금년도 3월에 준공된 구룡공동묘지 유지관리를 위한 퇴비 구입을 위하여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경노모당 개보수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개보수 대상지를 파악하여 1차로 14개소 보수를 시행하였으나 아직도 시급히 보수를 할 시설이 많아 추가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의노모당은 당초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면소재지에 위치할 뿐 아니라 안의시장과 접근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많아 지역여건상 부득이 면적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25평에서 30평 규모의 증축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부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4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사업인 아동양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민보육원의 증원된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종사자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군비 8,946만 1천 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는 1억 2,94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비율 확정에 따라 조정하여 국·도·군비 포함하여 2,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4명 계획에 1,200만 원이 소요되나 3명만 확보되어 있어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군비 90만 원, 분권교부세 180만 원 합계 270만 원 조정,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57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보육시설 14개소 중 국·공립·법인시설 8개소 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시설 6개소 종사자는 처우개선비만 월 4만 원만 지원하고 있는 바 민간시설 종사자에게는 처우가 열악하므로 처우개선비를 상향조정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 있게 10만 원씩을 지원키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증축비로서 국·도·군비 보조부담비율에 맞게 군비 15% 부담비율 중 12.5% 미부담 분 1,487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함양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하여 800만 원과 마을놀이터 중 시급히 보수해야 할 7개소 개보수를 위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현재 59명의 아동이 입소되어 있는 성민보육원생들의 등·하굣길 교통편의 및 다양한 지역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버스 구입을 위하여 구입비의 절반인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 전액은 업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하고 이 목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며, 177페이지 여성단체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300만 원은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목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실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집기 구입비 250만 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비 866만 8천 원은 업무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 편성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도예산 내시에 의거 군비 부담분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를 588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취미교실 재료구입을 위하여 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분야로서 179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747만 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는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414만 원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1개소에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한 800만 원은 예산과목 조정사항입니다.
이는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도부담분은 도에서 직접 편성,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예산을 삭감하고 군비 부담분 8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목으로 조정,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중증장애인 수당지원사업은 도비보조로서 도에서 일괄 편성 지급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한 것이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비는 보조비율 확정내시에 의거 856만 8천 원 조정,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81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도 총액 증감 없이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도·군비 포함 1,350만 원 편성하였으나 도비 지원분 550만 원은 도에서 일괄 편성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전액을 삭감하고 군비 부담분 800만 원은 179페이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분으로 목을 조정 편성하고 이 곳 도비보조사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9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166~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8~9페이지?
지금 우리가 뒤에 정례회 때 공설묘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사용료와 묘지를 쓸 경우에 사용료 등을 받을 겁니다.
지금 구룡공동묘지가 준공이 금년 3월에 되었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진입로도 아주 안 좋게 되어 있고 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준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공동묘지를 하지 말고 저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하라고, 산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기는 했는데 돈도 제법 들었을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윤길 방청석에서 “3억…”라고 함)
지금 이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에 의회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거라.
일단 먼저 조례가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저도 조례가 된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될 건데 조례 얘기가 나와서…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의 제정 여부에 관계 없이 함양군수 명의의 재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공동묘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함양군수 명의의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함)
우리 재산으로 확실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재산입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공동묘지 땅이 함양군수 명의입니다. 시행도 저희들이 하고…”라고 함)
땅이야 물론 우리 함양군의 땅이죠.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준공과 동시에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라고 함)
읍면에 활성화 된 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면은, 그라운드골프 (장비를) 자기들이 다 사 가지고, 지금 총무를 하는 분이 정종한 씨라고 그 분이 하는데 칠판에 계획서 써 가지고, 지금 휴천운동장에서 하는데 오늘 누가 컨테이너박스까지 갖다가 그쪽에 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시간만 나면 나와 합니다.
그런 데는 좀, 잘 된 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 하니까 1,000만 원은 너무 많다. 그리고 대회만 한다는데 너무 많이 경비를 들일 것 같으면 매년 군비 부담이 과중하니까 500만 원만 해라.”
해 가지고 대회경비로 책정한 겁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염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게이트볼대회에서 그라운드골프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그라운드골프에 비하면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도 좀 중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한 그 선생님은 일본까지 일부러 보러 갔다 오셨어요.
자기가 거기서 써 가지고 면장실에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1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추경에 8,000만 원 하고 1억 8,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데를 주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내에 680여명의 85세 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8,400만 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2~3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가 보니까 경노모당이 너무 협소합니다.
어느 마을이나 공히 굉장히 협소한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분야인데 그중에도 노인복지가 아닌가 싶은데, 각 마을마다 지금 시골이 시골이 아니고 거대한 실버타운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실버타운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노모당이라든지 경로당에 온 동네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겨울 되면 연료비 아끼려고 다 나오는데 일부 마을에 가보면 다리는커녕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고 한데, 개보수 할 때도 물론이지만 신축할 때 항상 마을의 주민수를 감안을 해서 좀 크게 지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노모당 개보수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14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경미한 것들입니다.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투입을 해줘 가지고 경미한 수선 정도로만 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기존의 경노모당 시설들이 아주 옛날 건물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수선비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앞으로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고 똑같거든요. 너무 좁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개념인데 신축을 할 때 어떤 규정이 혹시 없습니까? 어느 정도의 마을 인구면 몇 평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사항별설명서 174쪽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11명에 대한 2,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아까 14개소 중에서 국·공립이 8개소 있고 민간이 6개소가 있는데 이 민간 6개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가 미약해서, 월 3만 원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근 거창이나 산청 이런 시군에는 기존 주던 대로 1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 간에 자기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계속 있어 가지고 이번에 1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각종 자원봉사 하는 여성단체에 있는 대표들이 이렇게 가셨는데 갔다 오고 나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여성단체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어떤 기회를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도 많은 어떤 보람과 뭔가를 더 사회에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걸 참 읽을 수 있었고, 우리 행정에서도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꼼꼼하고 잘 챙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상자 선정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처럼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 1,300만 원이면 보조 50에 자비 50 이렇게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 선정하는 것과 여러 가지를 잘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단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뜻 속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 깊이 음미를 해보십시오.
다음 18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하단)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열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서 부의장님, 신판수·권갑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문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 32억 979만 9천 원,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19억 890만 6천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51억 1,870만 5천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체육 및 청소년관리에 17억 1,061만 5천 원, 관광관리를 위하여 5,438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68억 8,370만 원이 증액된 106억 6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으로서 상림감시원의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8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서 문화예술이 소외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여 봄철부터 가을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상림야외무대에 정기공연을 실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무대장치 임차료 1,4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야외무대 정기공연자에 대한 저녁식사 및 간식 제공을 위하여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문화원에서 발간예정인 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을 위하여 2,000만 원, 소규모예술행사 지원에 500만 원,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510만 원과 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 1,181만 4천 원을 당초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였으며, 마천 천왕축제 행사지원을 위하여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실시, 군민을 위안하기 위하여 공연단체 지원금 500만 원과 기금사업으로 물레방아축제 시 무대공연작품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정신원의 풍물교실 운영비 100만 원을 예산확정내시에 의하여 감액하였으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지원을 위하여 1,0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보수하지 못한 문화원의 자료실 리모델링과 하수구 정비를 위하여 1,700만 원, 한남군 적소 새우섬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3,286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편입부지 매입비 5억 6,147만 8천 원, 대체농지 조성비 2억 1,200만 8천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리비 4억 원과 시설부대비 72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연말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함양향교에서 매년 개최되는 물레방아축제 시 한시백일장을 담당해 오면서 1963년도 2회 대회 때부터 시상작을 보관해오고 있어 이에 따른 시집발간을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야외무대공연 등에 필요한 반주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허삼둘 가옥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500만 원과 늘어나는 상림시설과 수목보호 등을 위하여 관리인건비 6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림의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부족분 240만 원과 화장지 및 약품구입비 100만 원, 상림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도구와 기자재 구입비 150만 원, 문화재영향검토 심사위원 수당 415만 원, 상림관리사 전기요금 240만 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24만 원, 전기안전점검비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중요민속자료 제186호인 정여창 가옥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로 106만 원, 허삼둘 가옥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여창, 허삼둘 가옥의 화재예방을 위한 청정소화기 설치를 위하여 45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상림과 학사루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작성 용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동 사근산성의 성벽 보수를 위하여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3억 8,30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여창 고택의 건물 9동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연재 도포사업비 3,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도비의 감소로 3억 2,044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258호인 상림 함화루 화재예방용 옥외소화전 3개소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증감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267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8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보림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2,000만 원, 서상면 영각사 화엄전 단층공사에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용역비로 남계서원의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한 용역비 800만 원과 황석산성에 대한 전투 고증용역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상림화장실의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전환하는데 부족한 사업비 3,908만 1천 원, 상림 죽장마을 입구 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4억 2,7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사감리비 1억 1,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인건비로서 금년도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 관리원 2명의 일용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등 총 16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일숙직 수당 부족분 2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월에 개최 예정인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부족분 500만 원과 제17회 경남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 생활체육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부족분 경비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할 국제사이클페스티벌 지원을 위하여 3,050만 원, 추석절 씨름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500만 원과 물레방아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부족경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비품구입비 500만 원은 202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성초등학교와 안의초등학교, 함양제일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원, 안의면 체육공원 정비용역 실시설계비 3,000만 원, 군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의면 체육센터 헬스기구와 야구 코소망 구입 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상담원이 지난해 12월에 사직원 제출로 금년 4월까지 결원에 따른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 8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960만 원, 외래강사비 120만 원, 공공요금 4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도서 구입 및 구독료 160만 원은 당초 군비 예산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800만 원을 학교폭력 및 학생 범죄예방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경비 25만 1천 원을 기금예산이 줄어들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는 기금과 도비 예산이 증액되어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제4회 함양관광홍보전 입상작품 73점에 대한 사진집 제작을 위하여 1,500만 원, 상림 관리사 무인경비 용역비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상림 관리사 난방용 유류대 192만 원, 상림 관리사 유선비 8만 4천 원, 상·하수도 사용료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서하면 동호정 전망데크 설치 시 편입된 부지보상금 129만 6천 원과 농월정 오수처리장 배관공사를 위하여 보수비 1,000만 원, 지리산 조망공원 상수도 삼상전기 인입에 따른 수동모터 및 판넬 교체를 위하여 500만 원, 백무동주차장 함양군 농특산물 전시관의 빨치산 루트 및 농특산물 전시대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백무동주차장 승객 대기실 의자 구입을 위하여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2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적인 증액인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못 사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지금, 지금 몇 사람이 안 하려고 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삼일탕 하고 박종영 씨라고 농촌공사 산청에 다니는 그 분하고 공무원 퇴직한 조래숙 하고 세 사람이고 나머지 할머니 한 분이 있고 부산에 치과의사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만나보니까 주요인은
“왜 이쪽에는…”
주거지역을 자꾸 들먹이면서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상림이라는 이것이 자꾸 개발되고 하면 주거지역처럼 형태가 변할 것인데 우리가 돈도 필요 없는데 뭣 하러 그걸 자꾸 할 것이냐?”
이런 되풀이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 실과소장들이 다 담당이 되어 가지고 몇 차례씩 만나 가지고, 지금 집행부로 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내에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토지수용을 하든지 협의취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아시는 대로 의원님들 방에 지난번에 설계 공모해 가지고 당선작 갖다 놨는데 그대로, 8월 말까지 실시설계 중입니다.
당신네들이 공인감정사를 두 사람 추천하든지 말든지 하고, 딱 감정사 나온 대로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식으로 명분을 주려고요.
감정은 언제 했습니까?
땅을 못 사면 그 사업예산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사전 선행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밟아 놨으면 지금쯤 금년이라도 당장 수용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전절차 이행을 안 한 부분들이, 땅 사는 것은 지가에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업무에 소홀한 부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임상택 씨 찜질방 그것 매입하려고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에 자꾸 눈앞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나머지 땅이 땅값이 자꾸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최근 몇 년 간의 우리 공시지가 상승률이 300~400% 올랐어요.
그렇게 올리는 주범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범이 공무원들입니다.
“팔 의향이 있느냐?”하니까
“팔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군청에서 접촉을 한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대요.
총괄질의는…
지금 안의~마리 간에 도로확장공사를 하신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문화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관리청 발굴조사과에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 독립기념관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공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의견을 조회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함)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 군의 의지대로 우리 군에서 그걸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의지를 내보인다면 우리 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일차는 우리 군의 입장이 중요하고…”라고 함)
그렇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85% 정도 증액되는 이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송탄유굴이라든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하는 예산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도로공사 하는 회사 측에서 만약에 우리 군에 옮겨서 보존할 의지만 있으면 비용은 다 대준다고 하거든요.
부지만 확보하면 대준다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장 아주 역사적으로 귀중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송탄유굴이 나왔는데 현재 우리 박물관이 없다 뭐가 없다 이래 가지고 이 많은 우리 함양군의 땅덩어리에 이 중요한 문화재를 갖다가 그런 어떤 빌미로 독립기념관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분들이 다 비용도 해주고 우리가 부지만 확보하면 되는데 왜 이 예산이 안 들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꼭 이게 박물관이나 이런 데 들어갈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송탄유굴 하나가 이 정도 큰데…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상에 가면 논개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문태서 장군 오늘 10 몇 억을 가지고 성역화사업을 하고, 그 사적지가 또 있습니다. 또 좀 내려오면 황암사가 있고 황석산성이 있고 전부 다 일본하고 관련이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테마로 할 수 있는 이 송탄유굴을 갖다가 박물관을 빌미로 해 가지고 독립기념관 이렇게 운운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어떤 부지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총괄질의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 과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방금처럼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이런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국가나 이런 데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달라는 이야기가 지금 권갑점 위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군에서 뭘 할 수 있는,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의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걸 우리 군의 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6~7페이지?
연꽃 하나 뗀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함양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버리거든.
꼭 그것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작업중단이 되어 버리고 하면…
예산편성이…
그날 우리가 간담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향토문화백과사전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들이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해당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앉아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당 단체에 가 가지고 소위 말하면 압력 비슷하게 예산을 살려 달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하고 터놓고 우리가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합니까?
“1차 추경 이번에는 우리 의회 관례상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바로 올려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동안에…”
“그러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거라.
“중단을 하고 안 하고는 원장님 알아서 판단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2차 추경에라도 올려드릴 길이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그걸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2차 추경에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드렸어요.
뭐 깐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꼭 살려준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1차 추경이 아니라도 2차 추경, 결산추경도 있는데 어쨌든 금년 내로만 이 예산을 주면 나름대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관계자들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해놓은 걸 그러면 하지 마라든지 그래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당장 없어도 딱 중단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 190~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문화기반조성사업 관리계획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볼 때는 절대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주는 것은 규정을 어기는 거거든요.
의회가 가지는 기능이 규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하자는 데가 의회이기 때문에 어긴 예산을 준다는 자체가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잘 검토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로 볼 때는 370%가 올라갔습니다.
감정가격으로 보면 6.2%가 올라갔는데 공시지가로 보면 370%가 올랐다 이리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는 이것이 30% 이상 인상되었으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리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보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는 매입예정가격의 30%를 초과했을 경우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유권해석은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 간의 계속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대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산부서에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설명을 해주세요.
2006년도는 이월된 거지요.
그 인근의 토지가격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준으로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적용은 감정가로 한다는 이야기는 적용을 이중잣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감정가를 가지고 사업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나중에 끝나는 부분도 감정가를 가지고 사업예산 증액 부분을 따지지만 처음 시작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끝나는 부분은 감정가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르죠.
194~5페이지?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얹어도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상림 다볕당하고 야외공연장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공연활동을 할 때에 전기 승압부분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본행사를 할 때 필요한 전기용량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 하려고 하면 발전차 불러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량을 늘리면 기본요금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전기 부분은 승압공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실은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했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참 이렇게 많은 돈으로 산성의 고증용역을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가고 싶은 것은, 과장님, 황석산성 전투의 고증용역을 하는 동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황암사 부지가 지금 철거할 입장에 있고, 주요인은 이 분들에 대한 전투에 과연 몇 분이 참여해 가지고 몇 분이 돌아가셨는가, 또 일본군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고증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350명이니 5천 명이니 추정을 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밝혀 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과연 참여해 가지고 몇 분이나 어떻게 된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데 제일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옮겨야 되고 안 옮겨야 되고 그것은 2차 문제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아침에도 집행부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28일 오후 되면 황암사에 대한 안내판을 법원에서 철거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리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증절차를 확실히 거쳐 가지고, 이 예산 1억 원이 좀 많은 걸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술용역 이것을 다 하려면 국내에는 자료가 거의 없답니다. 일본에 가서도 저희들 일반 군민이 갖는 이 자료를 안 내놓는답니다. 자기들 수치심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얻고 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실제로 이런 고증을 하나 받아내고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하려면 앞으로 이 돈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군의 관광과에서 관광사업에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사업들을 보면 문제점 되는 게 관광과가 최고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황암사, 또 여기 보면 서하, 용추계곡하고 해놓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면서도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좀 흥분된 기분이 되는데 그 송탄유굴을 갖다가 우리 고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값어치 있는 보물을, 그 자원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중요시 안 하고 그걸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존을 하고 자원을 하고 값어치 있는 이런 계획도 없이, 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상림공원을 많은 예산을 갖고 조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 문화재산 이걸 다시 복원하고 조성하는 이 가치에 비교한다면, 앞으로 유지관리비에도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황석산성 전투용역에 대한 이걸 복원을 해 가지고 영원히 관리가 된다면 이것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복원도 그렇고 모든 사업 조성도 국비로 할 수 있고, 앞으로 관리도 국비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면에 이걸 상세한 과장님의 말씀처럼 전투에 대한 많은 사료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용역만 해준다면 우리가 대대로 물려갈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데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싶어서 아까 그 질의를 한 것이고, 아까 권갑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제 시대 오고 나서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자원,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 관광자원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명소를 만들고, 또 안 그러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우리가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함양에는 천연자원, 천연문화재 엄청스런 이런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은 좀 소홀히 하고 있고, 이번에 아주 중요한 송탄유굴 같은 게 발굴이 되었는데도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아주 의지가 없이 다룬다면 너무나 이것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 황석산성 용역을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은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중요한 자원의 가치를 가지시고 앞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만리장성을 가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복원을 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관광명소, 그 당시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관광객들이 갖다 쏟아 붓는 그 돈으로, 세계적인 자원의 가치를 보면 우리도 황석산성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고 개발해 주시고, 관광자원을 발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역(심의회)을 강대수 의원님하고 같이 용역 위원이라서 했습니다.
황암사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석산성에 대한 걸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줬을 때 예산이 좀 많다 이러니까 누군가 그 과에서 소리가 그러면 여기 다 안 쓰고 딴 데까지 같이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은 절대 들으면 안 되고 1억 이 돈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대로 일본이고 다 해야 되고, 황암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황석산성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용역비가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하십시오.
어쨌든 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인식의 전환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자산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는 거고 이걸 그냥 어떤 규정에만 얽매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욕심을 가지고 해달라 그런 뜻으로 우리 신판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94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건입니다.
이것은 용역심의회 미심의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림이나 학사루, 우선에 국가지정문화재는 상림과 학사루 느티나무 주변 그 근방 500m 안에 어떤 건물이면 3층 높이로 한다, 지붕은 어떤 걸로 한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일정하게 용역을 수립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해놓으면 일반 민원서류가 한 사람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일일이 대학교수나 심의회를 안 거치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공무원이 바로 그것을 처리해주면 민원인도 처리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회에서 빠뜨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남자들 화장실을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우리 상림화장실에 드나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 말씀에
“밖에 소변하는 것 말고 대변하는 안쪽에 있는 그 곳이 너무 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있는 화장실도 굉장히 좁거든요. 일어서서 정말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 저희들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오시면
“꿈에 나타날까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들어가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협소하거든요.
그 안이 어두컴컴할 때가 많고 그런데 진짜 정상인도 어렵습니다.
여성공간도 그런데 남성공간도 그렇…, 남성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서 악취가 나는 등 여러 가지인데, 이 좁은 공간은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림에서는 축제를 많이 하는데 축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당장 7월에 산삼축제를 그 곳에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은 어떤 문화의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의 문화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데 이 화장실이 냄새 나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너무너무 역겨워 가지고 이미지가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 예산 올려놓은 것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한 내용이고, 당초예산에 있던 걸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입찰공고를 못 내고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해놨는데, 아시는 대로 상림에 있는 화장실 3개소가 죽장 올라가는 도로보다 다 낮습니다.
이걸 수세식으로 전환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정화조 펌프시설을 안 하면 이쪽 물을 빼낼 수가 없어서 추가사업비가 이리 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권 위원 지적하신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예산 가지고 되면 같이 하고 안 되면 다음 예산에 해 가지고 한번 그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 드린 것은 정말 좁아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관리소에 있는 화장실이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화장실이 꼭 필요해서 써야 되겠지만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안 좋고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또 이런 것 처리하는데 돈이 들 바에야, 물론 그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차라리 큰 데 쾌적하게 해놨으니까…, 없애면 또 안 되겠지요?
맨 처음에 화장실을 개인주택도 아니고 이렇게 해놨는지가, 이게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돈 내려온 것…
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매일 같이 오는데, 참 성가실 정도로 그리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봐서는 면단위에, 휴천도 꼭 학교뿐만 아니고 공설운동장 있는 구장이나 이런 것은 면단위에 1개소 정도는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목적 그걸 해 가지고 우리 면민들도 쓰고 같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 예산 올렸는데 행정절차상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그게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것은 건물이라든지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그 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규정된 면적이 소규모의 면적, 그러니까 적은 면적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청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팔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지금 교육청하고도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이런 데는 있는 운동장에 잔디를 깐다는 것이고 휴천에 있는 거기는 비가 와도 졸업식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런데 정말로 우리가 지어줘야 되는데 땅은 교육인적자원부고 건물을 우리 행정에서 하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장님, 다음에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해결이 된다면 금반초등학교 건립할 수 있는 그 예산은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페이지 제가 지적한대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생활체육대회 도단위체육대회에 아마 어르신 체육대회가 신설이 되는 바람에 300만 원 새로 증액 편성이 된 것 같고 그렇죠?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5대 의회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이나 수반되는 참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간담회 때 한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현재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고 설계를 내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장내 웃음)
안의 연암체육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연암체육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인데,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연암체육공원 정비사업 물론 안의주민들 면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군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데서 국비, 도비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29억 원으로서…”라고 함)
똑같은 체육공원사업이 함양에도 지금 공원을 하고 있고 안의도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 사업을 국가에서 한 자치단체에 하나가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2개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안의 연암체육공원은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는 이것은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 설계비는 하시더라도 진행을 하는데 속도조절을 해서 이쪽하고 상충이 안 되도록, 국가예산을 우리가 함양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그런 틀로 가야 양쪽 다 예산지원을 받지 2개를 한꺼번에 이래 놓으면 한쪽이 치이게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생활체육공원 10억은 국비 내려올 것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20억이 군비 10억이고 국비 10억이에요. 그러면 20억은 다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하나도 지금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의 저것을 하면 도비를 우선적으로 받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바쁘게 추진 안 하면 내년 예산에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지는 두 사람 말고 다 샀어요. 부지는 부지 값대로 남아 있고…
206~7페이지? 208~9페이지?
노길용 의원님이 앉아 계시는데 상당히 고생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노길용 의원님이 해결을 해주셨는데, 결국 현재 있는 대로 물건이나 여러 가지를 팔지 말고 일단 꼭 우리가 필요한 특산물 몇 가지 품목을 제한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하니까 거기에는 판매행위는 하지 말고 전시관만 만들어 놔라고 주민들 요청이 있고 해서, 자기들 생업에 지장이 일부 있다 해서 전시관 만들기 위해서 특산물 나오는 토종꿀이나 식초나 여러 가지 그걸 하고…
무조건 요구한 대로 해주는 버릇이 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농월정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하단)
회의진행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도 하셔야 되고 보건소 소관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53분)
금년도 저희 보건소 제1차 추경예산은 5,051만 3천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세목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80만 3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숙직비, 그 다음에 건강혁신마을 프로그램운영비로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노인건강체조행사 경비로 1,3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양성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교육참석 보상금에 144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 질의 하십시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전염병 관리 위탁교육 실무자 과정 240만 원 전액 감 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홍보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로 4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한방지역보건사업에 기정 500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
예방접종 확대사업 실시에 따라서 홍보비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암예방관리사업으로 5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비로 1천 원 정리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있어서 교육비입니다마는 139만 원 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호스피스운영비로 8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다섯 명 분 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비로 251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에 634만 1천 원으로 37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6만 5천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약품비로 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분이 38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57만 6천 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85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치아홈메우기사업비에 3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비로 181만 5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암조기검진 국가암검진사업으로 2,733만 1천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서하보건지소 도로 편입에 따른 건물보수비용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52분)
질의하실 위원?
주민들이 와 가지고 하루를 춤으로 잔치를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만족합니까? 이것은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올해 할 겁니까?
아주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저는 마천이 담당이었는데 그 마을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도재 넘으면 내려가는 촉동마을인가 거기에 작년에 보건지소가 새로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이 관리도 아주 잘 하실 뿐더러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를 했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몸이 찝찝할 때 농촌에 있는 어른들이 몸을 찜질할 수 있는 조그만 한 찜찔방도 함께 곁들여서 보건지소를 지을 때 한 그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부분이라서 좋았고, 그래서 그런 보건지소를 지을 때에 금방 말씀드린 찜질방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지소를 지을 때 물론 건축비라든지 들겠지만 좀 크게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치료기구라든지 건강보조기구를 갖다 놓을 만한 장소가 많이 없어 가지고 보건지소 같은 데 기증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밖에 있거나 그러면 비를 맞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고장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지을 때 조금 규모가 큰 것과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진짜 현대에 앞서 가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잘 좀 지어줬으면 하는 건의와 창원보건지소 직원도 아주 성실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335페이지 건강혁신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23개 마을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오전까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소관 실과소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주로 질의와 답변과정에 쟁점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는 소관별 업무분장에 따라서 69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먼저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쟁점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그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팀장이나 실장님이 향후에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신활력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권갑점 위원님, 신판수 위원님 없습니까?
업무보조 인건비상으로 돼있는 그 부분이 현행 규정상으로 행정과에서 단체에 소속된 보조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지급이 돼야 되고 예산이 돼야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야 되지 행정과에서 일반 단체에 나가는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예산체계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평통에 이게 지급이 된다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지적을…
그러면 이때까지 준 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기능이 마비가 되도록 아예 처음부터 국가에서 돈을 대 준다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거기도 사역인부임을 군에서 직영을 아까 설명이…”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조단체에서 인부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귀결이 되는데 예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지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 동안에 계속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으로 하면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평통은 우리가 예산보조를 안 하기로 시군의장단이나 이런 데서 의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뚜렷하게 명시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하게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방법의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에 있어서는 검토를…″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4시22분 기록중지)
(14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구 행정과 소관 다른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소관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성서 위원 재무과도 특이한 쟁점 된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 소관 토론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도 우리가 질의답변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토론해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님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업무분장이 두 가지로 나뉘는 바람에 금년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체계가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중복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항으로 업무분장을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중복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이런 활동이라든지 실적이 많고 모범적인 사업을 하는 이런 부서에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아까 질의답변 도중에 권갑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챙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소관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님?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 중에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이 노령화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실버타운이라든지 노인 요양기관과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군비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늘어남으로 해서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은 시설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당시부터 주무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188페이지 “함양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 이것은 계속 우리 전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1차추경에 올린다는 그에 대한 것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아까 문화원장님도 전화하셨다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절차를 밟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것은 아까 삭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부의장님이 문화관광과 소관 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1차추경에 바로 올라 온 부분은 예산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2차추경에 되면
○박성서 위원 꼭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위원장 이창구 그 때가서 하더라도 1차추경에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갑점 위원님?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없습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토론하실 내용들을 이미 질의답변 시간에 다 거른 내용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집행부에서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 이런 절차들이 다 충실하게 이행된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도 잘 검토해서 올리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확인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예산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더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토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거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을 하는 데는 예산의 삭감부분도 있고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할 시간인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신 대로 내용을 수정안을 제출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내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갑점 위원 2007년 6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행정과 소관 일시사역인부임 중 민주평통협의회 업무보조 인부임은 민주평통협의회가 함양군 소속이 아닌데도 행정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784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는 2007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요구된 예산으로 함양군 구비문학 및 민속자료조사 용역과 사업내역이 중복성이 있어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역시 같은 맥락의 예산이므로 5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 제17회 경상남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지원비는 자체예산 부담액이 과다 책정된 금액이므로 5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783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첫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문화기반조성 편입부지 매입비, 상림주변 토지매입비는 군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용역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예산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둘째,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먼저 주민복지과와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겠으며,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의 봉사활동이 경상남도에서 아주 우수하므로 자원봉사자들의 격려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셋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노인복지 요양시설이 증가할 경우 군비지원부담금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설 인·허가 시 신중히 검토하여 인·허가 승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으로부터 방금 들으신 대로 수정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갑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
권갑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양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함양군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권갑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함양군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권갑점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장 긴 시간동안 심의를 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 다양한 의견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든지 조율하고 하나로 모으는데 의회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진행 도중에 약간의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한 내용과 사업이 우리 지역의 적재적소에 투자되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쓰이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위원 아닌 의원
강대수 노길용 노두식 임춘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