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6월 26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4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이창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05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32억 3,900만 원이었으나 2억 원이 감소한 130억 3,9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억 3,800만 원이 감소한 37억 8,200만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노응규 의병장 사적공원 관리 인부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580만 원이 증액된 2억 7,8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조직개편 부족분 추가 반영 및 이체분 보전 등으로 1,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신청가구 방문 및 실태조사 상시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각종 단체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 5,900만 원이 감액된 3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4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홍보 및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신요양원 운영비는 2007년도 1월에 최종 가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8,380만 원이 증액된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인원이 늘어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도 1,020만 원이 증액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보조율 재원이 변경되어 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수용자 월동용 김장비는 11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8,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당초예산에 1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비 6억 원을 삭감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사업은 재원변경으로 국비보조사업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25참전 유공자 기념탑 건립사업은 국비 1억 500만 원은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서 진주보훈청에서 6.25참전 유공자회에 교부됨에 따라 삭감하였고, 도비 1억 원이 확보되어 5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45페이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성역화사업은 당초예산 4억 5,000만 원에서 분권교부세 1,500만 원이 증액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읍면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사업비는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5,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에서 전액 삭감된 읍면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사업비로 11개 읍면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천면 복지회관 소방시설 설치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 설치에 76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에 540만 원,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상담실에 비치할 각종 물품 구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예산은 당초예산과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국비보조사업인 수급자 생계급여 중 일반급여는 3,4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시설급여는 3,400만 원을 증액 처리하여 7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봉사예산은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함양군자원봉사센터 관리 인건비 임금인상분과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도우미 인건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복지예산에서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구축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운영 비품 구입비로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6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복지예산에서 이관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복지예산에서 이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민간융자금에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60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0만 원이 증액된 3억 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에 290만 원이 증액된 3억 8,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이라든지 회의진행의 요령은 어제와 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이창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140쪽에 보면 노응규 의병장 사적공원 관리 인부임이 3만 1천 원씩 해 가지고 48일인데 이것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48일 간은 지금 충혼탑하고 문태서 의병장 기념탑 하고 노응규 의병장 등 각각 48일씩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성서 위원 48일을 세 가지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각각 48일…
박성서 위원 48일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사당이기 때문에 인부임들이 매일 가서 할 것은 없고 가끔 한 번씩 가서 사당 안에 청소하고 그 주변에 풀 매고 그리 하면 48일 같으면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들이 중간 중간에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서 위원 관리가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1주일에 한번 꼴로 관리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박성서 위원 어떤 계장님이 관리를 하십니까?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윤길 방청석에서 “풀 매는 것하고 청소하기 때문에 48일 같으면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라고 함)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혹시 부족하면 다음 예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구 과장님, 그 부분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는 충혼탑하고 노응규 의병장하고 두 군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문태서 의병장 기념탑 서상…
○위원장 이창구 생가복원 현장이 아니고…
박성서 위원 세 군데 해 가지고 48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니오. 각각 48일씩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되는데 혹시 안 되면 저희 부서나…
○위원장 이창구 지금 황암사라든지 논개사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거기도 인건비 일용인부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거기는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초 인부임하고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제가 묻는 이유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우리가 관광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것이 늘어날 소지가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박성서 부의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인부임 자체가 조금 적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충혼탑 같은 경우도 하백에 있는 노모당 회원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1년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들의 노력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 조금 증액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읍장을 해서 잘 아는데 원래 그것보다 적었는데, 조금 얹었는데 할매들이 욕심이 보통 욕심이 아니라. 맨날 놀아.
○위원장 이창구 욕심이 많으면 일도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금년도에는 이렇게 써 보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자원봉사협의회 쪽에 손을 벌려서 한번 봉사 쪽으로 돌리고 내년에는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1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142~3페이지?
신판수 위원 넘어간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노응규 의병장님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걸 보면 주변 청소나 풀 깎아 주는 이런 쪽이 아마 관리가 다지 싶은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일반사회단체에서 관리를 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언뜻 생각에 우리 안의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의 일거리 창출로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면 상당히 어른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 하고 또 노인들 기금 모금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리 싶어서, 금년에는 모르지만 다음 연도부터는 이걸 한번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도 되고 기금 모금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함양충혼탑은 노모당에서 관리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우선에는 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내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142페이지도 넘어갔죠?
○위원장 이창구 예.
박성서 위원 1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우리 함양군에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증축을 해 가지고 종사자들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 4,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유림 평안실버나 연꽃어린이나 마천 은혜의집이나 또 팔령 거기 종사자들이 늘어날 경우에 앞으로 이게 10억 이상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부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국도비.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박성서 위원 군비도 있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것은 요율에 따라서 부담합니다.
박성서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현장확인 때 유림 평안실버타운에 가 가지고,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 기숙사에 같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함양읍이나 안의나 진주 같은 데서 시간 단위로 와서 한다면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담당계장이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갈수록 증가되면 관리도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우리 군에서도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군수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분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안 하고, 아마 복지과에서 따로 복안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 되고 나면 중지하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시설은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시설을 늘리면 종사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대책을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방금 그 내용은 주민복지과장이 뒤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문제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복지시설은 순수한 국도비만 가지고 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분명히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을 더 늘리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도 1건은 취소를 하고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걱정스러워 하는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주무부서에서도 그것은 신경을 써셔야 될 겁니다.
박성서 위원 시설은 거기서 하고 수당은 여기서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조직개편 되기 전에 모든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그 분야의 인건비는 따로 갈랐고요, 수당만 저희 부서에 있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수당도 같이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을 바로 잡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과장님, 나도 여기 궁금한 게 사회복지시설이 몇 곳이나 어떤 곳인데, 종사자가 127명이라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몇 곳이나 어떤 데 지원되어서 인원이 127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게 성민보육원하고 정신요양원하고 평안실버타운, 은혜의집, 이레소망의집, 7월 1일부터 개원을 할 오봉산무지개마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나가는 게 여섯 곳, 다섯 곳 나가는데 오봉산은 7월 1일자로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연꽃요양원 관계도 되고 나면 거기도 해당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그것도 법인이 등록되고 난 이후에 국도비 보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판수 위원 이런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사회의 소외 받는 계층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숫자가, 나는 우리 군에도 이렇게 복지시설이 많은가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많습니다.
신판수 위원 127명이면 관리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지원이 되는 게 국도비 지원부터 먼저 확정이 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중앙부터 먼저 가서 로비합니다. 그래 가지고 돈 확보해서 지방에 와서 달라고 하니까 지역에서 안 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실제로 우리 지역하고 크게 연관이 있고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3페이지 지역사회 혁신사업 해 가지고 이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네요.
내역은 보조단체라든지, 사업은 어떤 내용을 하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7월부터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세울 겁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혁신사업에는 표준형사업과 자체사업 두 가지로 분류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표준형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이라고 ‘독서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이달 6월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아이북랜드’하고 ‘웅진씽크빅’이라는 2개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는 ‘아동 비만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비만경도가 20%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도 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전국에 공모를 해서 ‘AB캐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한비만협회나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체개발형사업은 ‘저소득자녀 학습지원시스템’하고 ‘클린존서비스’ 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표준형에 두 가지를 하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자체사업에 두 가지를 하는데 8,000만 원 가지고 50%, 50% 나누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 학습지원서비스는 초·중학생 58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클린존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아동시설이나 영유아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방역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군에는 28개소가 있어서 7월 중에 총괄계획을 세워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다음 144~5페이지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 1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7억 2,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144페이지요?
신판수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을 당초에 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6억이 들어가면 확보액이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오를 일으켜서, 아마 3억 원을 했으면 도에서 3억 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편성이 6억 원이 되어 가지고 3억 원도 안 오고 6억 원이 편성되어서 삭감하고, 현재 30억 중에서 27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원은 2008년도 예산에 보내 주겠다고 도에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판수 위원 나는 왜 삭감이유를 조금 전에 설명 듣고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까 제안설명을 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억 원은 예산편성 착오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당초에 요구를 잘못했다 그 말 아닙니까?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근본적으로 사업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사업시행 이후에 내려준다고 예산을 이번에 안 내려준 겁니다.”라고 함)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잘못한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잘못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되었습니까, 신 위원님?
신판수 위원 예.
○위원장 이창구 재원변경 된 게 1억 2,300이 밑에 보조사업비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시설비가 변동이 조금 있네요. 밑에는 1억 1,300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1억 2,300으로 되어 있잖아요? 1억 2,320만 원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절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똑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하나는 넘어갔습니다.
5,200만 원은 상담실 설치 비품구입비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5,200만 원은 80만 원 뒤로 이것도 재원이 변경되어서 넘어갔는데 뒤로 넘어가서는 이것은 5,500만 원이 되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것은 뒤로 넘어가서 5,500만 원이 되어서 5,200에서 조금 늘었고요.
○위원장 이창구 위에 상담실 설치는 1억 2,300에서 1억 1,300으로 1,000만 원이 줄었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을 하는데 재원변경이 된 부분인데 사업비가 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 나머지 부분, 그것은 뒤에 보시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부대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통합조사담당 박윤호 방청석에서 “상담실 설계하는데 설계비입니다.”라고 함)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이 자체가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다가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보조를 못해주고 교부세 안에 포함을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교부세로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돌려줬고, 1,000만 원 깎인 부분은 설계를 해보니까 1,030만 원만 하면 읍면당 상담소가 설치가 된다. 그래서 거기 1,000만 원이 깎이고 부족분은 물품구입비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부대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설계를…, 비용이 어쨌든 시설비인데 당초에는 1억 2,300만 원으로 계상했다가 1억 1,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깎였으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처음에 상담실 설치가 국비 50%, 보통교부세 50%로 왔다가 다시 재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25%, 보통교부세 75%가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되고 거기에 경비가 조금 날 것 같아서 설계비로 부대시설비로 조금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 144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 성역화사업비가 원래는 4억 5,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4억 6,500만 원에 대지구입비 하고 건립비 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만 내려온 겁니다.
권갑점 위원 사업비라면 건립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권갑점 위원 그러면 대지구입비는 따로 혹시 얼마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군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6억 6,000만 원.
권갑점 위원 그러면 이 건립비가 4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아니죠.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년 간 사업비로 부지매입비, 사업비 포함해서 53억 4,600만 원이 총괄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이라서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총괄예산에서 5억 9,100만 원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어 있고, 나머지 4억 6,5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권갑점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래서 편성은 사업비는 17억 1,6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문태서 의병장 생가가 서상 저기 있는 데 거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권갑점 위원 그러면 문태서 생가복원 성역화사업을 하고, 지금 문태서 사적공원이 서상중·고등학교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의병장 생가복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맞습니다.
권갑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146~7페이지?
148~9페이지?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 148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원봉사센터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기타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 여성복지예산이 이관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예, 당초예산에.
권갑점 위원 과목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함양군 소속은 아니지요.
원래는 경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데 여성복지예산이라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것은 아니고 센터가 전국에서 248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이 들어가는데 직영하는 데가 있고 법인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법인을 안 만들고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함양군수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부서장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간사로 채용한 인건비입니다.
권갑점 위원 아,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이 된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 있을 때 여성복지계에서 담당을 하다가 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업무가 저희 부서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이리 가져온 겁니다.
권갑점 위원 저는 이 경비가 우리 군에 직접 소속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민간단체보조로 해야 되는데 이런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이어서 14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소요될 경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 예산도 당초에 여성복지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당초예산에 보면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0만 원, 하반기에 1,000만 원인데 상반기 분은 1,000만 원을 쓰고 하반기에 1,000만 원 남은 것을 이관해서 가져왔는데 이 사업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 부서로 사업을 하겠다고 가져오면,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한 사업들을 보면 집수리사업하고 독거노인 효도관광이나 목욕봉사나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나 또 체험봉사활동 하는 쪽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함양의 자원봉사활동이 우리 경남에서 제일 잘 하는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몇 호점이 입주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의회에서 보니까 항상 늦게까지 불이 많이 켜 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런 2,000만 원 편성되어서 지원사업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분들 열심히 하는 데 대한 우리 행정에서 격려 내지는 배려하는 게, 조금 뭔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단체에서 해외연수라든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자원봉사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자비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군에서 이런 데 대한 격려와 노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자원봉사자들도 1년에 한두 명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감사합니다. 함양군 자원봉사자들이 경남에서 제일 일등입니다. 전국에서도 모범 가는 자원봉사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다가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자원봉사회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알고선.
그리고 자원봉사 해외연수나 견학 가는 것은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렵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좀 해 주십사 하고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도 하고 이번에도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 제가 따로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10명이라도 가도록 해 달라고, 50%…
권갑점 위원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실장님께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50%를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추경은 곤란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꼭 해줄 거니까 이번에는 이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 협의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금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가져왔길래
“당초예산에 해야 된다.”
내년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과장님, 권갑점 위원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고맙고,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서 500만 원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황으로 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은 돈을 얹어줘도 돼요.
실제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데 보조금이 아까울 정도로 쓸 데 없는 데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상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수 없는 예산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는 비목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금년도에 500만 원 지원 된 것도 사실은 어떤 규정상으로는 그게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당초 본예산에 얹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특별회계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민간융자금으로 3억 9,469만 8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가,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극히 저죠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홍보를 해서 많이 쓰도록 하는데 저도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내용을 봤는데 쓸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보면 쓰고 싶어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길을 한번 실무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이 돈이 3억 9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 많지 않은 이 돈도 못 쓰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라도 찾아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런데 위원장님 문제가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노인들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44%가 노인입니다.
돈을 가지고 가도 갚을 능력이 아예 없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냥 주면 쓰는데 이게 이자율이 2%입니다. 그래도 안 쓰고, 꼭 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수급권자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결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최고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돈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는 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실제로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못 쓰고 그렇게 하다가 또 담당공무원은 나중에 상환이 안 되니까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대신 대납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봤어요.
어쨌든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 기금을 운용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그런데 복지과에서 할 겁니다.
자활공동체를 구성하면 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그 계획을 따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160페이지, 세출 16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앞에 3페이지 보면 예산총칙에 의료기금세입세출총액 해 가지고 5억 2,633만 7천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입도 5억 2,600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몇 페이지에 붙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창구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책을 안 가져 왔는데…
○위원장 이창구 그럼 그걸 예산계장이 한번…, 세입세출총액에 5억 2,633만 7천 원,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도 이 금액이 맞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렇죠.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세입총액에 보면 여기는 3억 9천으로 되어 있거든?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앞에 예산총칙이 저희들 개요서하고 안에 내용하고 보니까 금액이 다른데 안에 개요서가 내용이 맞고 앞에 본문 표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그것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세출에는 보면 또 5억 2,633만 7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이것은 부기상으로 착오가 있는 것 같은 데, 수치가 착오가 나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등단)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7분)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주민복지과장 강성갑입니다.
평소 우리 주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당초 사회복지 부문 예산 중 저희 과 해당 기정예산액은 157억 3,067만 8천 원이었으나 금회 2억 4,14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159억 7,21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세목별로 연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 3,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 전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그동안 이체하여 사용해 왔으나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총액과 급량비, 소규모 행정물품 구입비 등의 부족분과 저출산 고령사회 실행계획 책자 제작 및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구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7~8페이지 연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의 국내여비 817만 2천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 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회복지과 기존 예산에서 이체하여 사용하고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서 군민자치대학 운영경비는 연초 일괄 한국인력개발원과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액 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관·학협정 대학 공무원 위탁사업비 300만 원은 현재 국제대학 약초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공무원 3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노인복지분야로서 금년 3월에 준공이 된 구룡공동묘지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28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비를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대회는 점차 그라운드골프 참여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라운드골프협회에서 인근 5개 군과 윤번제로 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어 금년이 우리 군의 차례로 행사를 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현재 85세 이상 노인 680여명에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 부족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노인돌보미바우처지원사업 국·도·군비 확정내시에 의거 3,377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노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도 역시 확정내시에 의거 3,737만 2천 원 증액 조정하였고,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도 확정내시에 의거 7,992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목욕차량 운영사업을 위해 국비 50%, 도·군비 50%로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삼성복지재단에서 금년도 1월 이동식 목욕차량 1대가 기탁되어 현재 함양이레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거동이 불편한 관내 노인 분들의 가정을 일정별로 방문하여 1일 3인 기준 목욕을 순회하며 해 드리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백 분의 노인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의 총액 증감은 없으나 분권교부세 비율의 상향조정으로 분권교부세 증액 부분만큼 군비 4,34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역시 총액 증감은 없으나 보조비율의 조정으로 분권교부세의 전액 삭감된 금액만큼 도비보조분 14억 2,967만 6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리산은혜원 무료요양시설 660㎡의 증축을 위한 사업비로서 이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지원사업이나 당초예산에서 군비 부담분 12.5%만 확보함으로써 군비 미확보분 9,025만 5천 원을 금회 계상하였으며, 함양교회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도 당초예산에서 군비 12.5% 미부담분 750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목에서 금년도 3월에 준공된 구룡공동묘지 유지관리를 위한 퇴비 구입을 위하여 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경노모당 개보수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 개보수 대상지를 파악하여 1차로 14개소 보수를 시행하였으나 아직도 시급히 보수를 할 시설이 많아 추가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의노모당은 당초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면소재지에 위치할 뿐 아니라 안의시장과 접근하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많아 지역여건상 부득이 면적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25평에서 30평 규모의 증축에 필요한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부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4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2,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사업인 아동양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민보육원의 증원된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종사자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군비 8,946만 1천 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는 1억 2,94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비율 확정에 따라 조정하여 국·도·군비 포함하여 2,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4명 계획에 1,200만 원이 소요되나 3명만 확보되어 있어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군비 90만 원, 분권교부세 180만 원 합계 270만 원 조정,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57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보육시설 14개소 중 국·공립·법인시설 8개소 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시설 6개소 종사자는 처우개선비만 월 4만 원만 지원하고 있는 바 민간시설 종사자에게는 처우가 열악하므로 처우개선비를 상향조정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 있게 10만 원씩을 지원키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증축비로서 국·도·군비 보조부담비율에 맞게 군비 15% 부담비율 중 12.5% 미부담 분 1,487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함양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하여 800만 원과 마을놀이터 중 시급히 보수해야 할 7개소 개보수를 위하여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현재 59명의 아동이 입소되어 있는 성민보육원생들의 등·하굣길 교통편의 및 다양한 지역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버스 구입을 위하여 구입비의 절반인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분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 전액은 업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하고 이 목에서 전액 삭감한 것이며, 177페이지 여성단체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300만 원은 예산편성 과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에서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목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실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집기 구입비 250만 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비 866만 8천 원은 업무주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 편성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도예산 내시에 의거 군비 부담분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를 588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취미교실 재료구입을 위하여 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분야로서 179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747만 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는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414만 원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1개소에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한 800만 원은 예산과목 조정사항입니다.
이는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도부담분은 도에서 직접 편성,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예산을 삭감하고 군비 부담분 800만 원은 민간경상보조목으로 조정,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중증장애인 수당지원사업은 도비보조로서 도에서 일괄 편성 지급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한 것이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중증장애인 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비는 보조비율 확정내시에 의거 856만 8천 원 조정,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81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도 총액 증감 없이 보조비율 조정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을 위해 도·군비 포함 1,350만 원 편성하였으나 도비 지원분 550만 원은 도에서 일괄 편성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전액을 삭감하고 군비 부담분 800만 원은 179페이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분으로 목을 조정 편성하고 이 곳 도비보조사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59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166~7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8~9페이지?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169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구룡공동묘지 유지관리 인부임이 28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리 된다면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우리가 금년도 3월에 구룡공설묘지를 준공을 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공설묘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매년 우리가 그 마을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관리위탁을 줘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성서 위원 앞으로는 군비 안 줘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아닙니다. 관리비와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뒤에 정례회 때 공설묘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것입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사용료와 묘지를 쓸 경우에 사용료 등을 받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완공과 동시에 조례가 제정되었어야지.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조례가 준비가 늦은 관계로 아직 안 돼 있고 지금 군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까지 마쳤고 7월 정례회 때는 상정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서 위원 올해 정례회 때요?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예.
박성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밑에 그라운드…
○위원장 이창구 잠깐만요, 지금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공동묘지가 준공이 금년 3월에 되었다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이창구 사실은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이 내용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일부 몇 분들하고 현장을, 노두식 위원님도 오셨는데 가서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준공이 된 것 자체도 지난번에 서류상으로 서면보고 한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인데, 가서 보니까 진입로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진입로도 아주 안 좋게 되어 있고 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준공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도 들고…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노선 선형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포장도 되고 다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예.
박성서 위원 사실상 이 내용은 4기 때 정말로 이것은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런 공동묘지를 하지 말고 저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하라고, 산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기는 했는데 돈도 제법 들었을 거예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윤길 방청석에서 “3억…”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앞으로 여기에 소위 말하면 공동묘지에 안장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사용료도 내야 되고 관리하는 인부도 둬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 283만 5천 원이라는 인건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이창구 이게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놓고 지금부터 풀을 매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지금 벌써부터 문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장을 하기 위한 그런 문의가 많기 때문에 조례가 됨과 동시에 바로 풀 같은 것도 매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현실상으로 보면 일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길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주거든요.
지금 이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에 의회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거라.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일단 그 부분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조례가 일찍 되었어야 되는데…
박성서 위원 7월에 조례가 되고 나면 2차추경에 결산추경이지만 그때 조금 있는 걸로 주지 뭐. 그때 해도 되지 뭐.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지금 잔디를 이렇게 입혀 놓은 상황에서 풀을 베어 주지 않는다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위원장 이창구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을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소관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말씀은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조례가 된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될 건데 조례 얘기가 나와서…
박성서 위원 조례를 7월에 하고 2차 추경에 주면 되지 뭐.
권갑점 위원 위원님들이 알고 이야기하는데…
박성서 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돈으로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절차상 우리가 지금…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상 잘못된 것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예산계장님, 이야기 할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산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실장님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편성 할 당시부터 사전 검토가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우리가 못 챙겼어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의 제정 여부에 관계 없이 함양군수 명의의 재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공동묘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함양군수 명의의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함)
우리 재산으로 확실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재산입니까?
박성서 위원 지금 등록이 되었어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공동묘지 땅이 함양군수 명의입니다. 시행도 저희들이 하고…”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군수 명의인데 어떤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동묘지로서 우리 함양군 재산으로 등록이 확실하게 되어 있느냐?
땅이야 물론 우리 함양군의 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공동묘지정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묘지로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묘지로는 등록이 안 됐을 겁니다.
(○노인복지담당 이노태 방청석에서 “준공과 동시에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라고 함)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원래 기존 공동묘지였었거든요. 그걸 정비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안치되었던 100 몇 기는 전부 납골탑으로 다 이렇게 안치를 했고, 그 나머지 땅에다 평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좋은 사업인데 의원님들한테 처음에 사전에 보고가 안 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나중에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지 예산을 줄 수가 없는 부분에 줬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근거를 주세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잘 알겠습니다”라고 함)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뒤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구 예, 말씀하세요.
박성서 위원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지원비 500만 원 5회로 했는데, 이게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읍면으로, 우리 노인게이트볼을 지난번에 처음에 50만 원인가 한번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 그라운드골프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지금 우리 군에도 그라운드골프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연결해 가지고 전체적인 골프협회가 있고 또 읍면은 읍면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읍면도 있고 한데, 지난 봄에 게이트볼대회 행사비로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읍면에도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비를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서 위원 저는 이걸 대회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까지 좀 줄 것이냐?
읍면에 활성화 된 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금년도 노인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인근 5개 시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될 그런 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읍면으로 배정할 것이 아니고 대회 경비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성서 위원 읍면에는 지원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읍면에는 지금 그라운드골프 물론 회원은 있는데 읍면 그라운드골프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데는 없잖아요?
박성서 위원 아닙니다. 지금 휴천 같은 데는, 제가 휴천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분들은요, 시간만 되면, 오후 2시면 딱 집결해 모입니다.
가면은, 그라운드골프 (장비를) 자기들이 다 사 가지고, 지금 총무를 하는 분이 정종한 씨라고 그 분이 하는데 칠판에 계획서 써 가지고, 지금 휴천운동장에서 하는데 오늘 누가 컨테이너박스까지 갖다가 그쪽에 주고 하는데 그 분들은 시간만 나면 나와 합니다.
그런 데는 좀, 잘 된 데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번에 예산을 1,000만 원을 해주라는 걸 갖다가
“처음 하니까 1,000만 원은 너무 많다. 그리고 대회만 한다는데 너무 많이 경비를 들일 것 같으면 매년 군비 부담이 과중하니까 500만 원만 해라.”
해 가지고 대회경비로 책정한 겁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장 이창구 대회 시기는 언제 잡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가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염려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게이트볼대회에서 그라운드골프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그라운드골프에 비하면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인구가 이쪽으로 많이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도 좀 중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기회 되시거든 휴천에 한번 가보세요.
정종한 그 선생님은 일본까지 일부러 보러 갔다 오셨어요.
자기가 거기서 써 가지고 면장실에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한번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게 노인들 때문에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하는 것 같은 데 사실은 이게 생활체육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한쪽으로 정해 가지고 양쪽에서 이중 지원되는 형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문화관광과 하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예, 그렇습니다. 게이트볼대회 하고 그라운드골프대회 이것은 지금 생활체육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 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추경에 8,000만 원 하고 1억 8,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데를 주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85세 이상 노인 분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680여명의 85세 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8,400만 원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얼마씩 주더라?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85세 이상 노인 분에게 월 2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17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2~3페이지?
권갑점 위원 과장님, 173쪽에 경노모당 개보수 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가 보니까 경노모당이 너무 협소합니다.
어느 마을이나 공히 굉장히 협소한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분야인데 그중에도 노인복지가 아닌가 싶은데, 각 마을마다 지금 시골이 시골이 아니고 거대한 실버타운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실버타운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노모당이라든지 경로당에 온 동네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겨울 되면 연료비 아끼려고 다 나오는데 일부 마을에 가보면 다리는커녕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협소하고 한데, 개보수 할 때도 물론이지만 신축할 때 항상 마을의 주민수를 감안을 해서 좀 크게 지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노모당 개보수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개보수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우리 관내 경노모당이 355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 가지고 14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경미한 것들입니다.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투입을 해줘 가지고 경미한 수선 정도로만 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기존의 경노모당 시설들이 아주 옛날 건물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리모델링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경미한 수선비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앞으로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조금 전에 바로 밑에 보면 1,000만 원 해 가지고 안의노모당 추가사업이라고 30평으로 증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증축이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하고 똑같거든요. 너무 좁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개념인데 신축을 할 때 어떤 규정이 혹시 없습니까? 어느 정도의 마을 인구면 몇 평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현재로서는 그 기준은 없고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개소당 신축하게 되면 4,000만 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의노모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 편성도 5,000만 원으로 다른 곳보다는 많이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30평 정도는 해야 되겠다, 권 위원님 그런 말씀대로, 그래서 거기는 또 시장접근이 좋은 곳이고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을 더 편성을 한 것입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점검 나갈 때 항상 노인복지 쪽으로 많은 점검항목이 들어갈 겁니다. 특히 신축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볼 테니까 반드시 그 마을의 인구비례 해 가지고 좀 크게 짓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별도로 나중에 증축되는 그런 경비가 정말 새로 짓는 것 못지않게 많이 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좀…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174~5페이지?
권갑점 위원 174쪽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4쪽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에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11명에 대한 2,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밀알지역아동센터, 한빛, 열린, 늘푸른, CMS, 의탄 이렇게 해서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소가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6개소에서 10명이 지금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국·도·군비를 조정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아까 14개소 중에서 국·공립이 8개소 있고 민간이 6개소가 있는데 이 민간 6개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가 미약해서, 월 3만 원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4만 원요.
○위원장 이창구 4만 원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다른 시군에도 다 10만 원씩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옛날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쭉 지원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턴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제외되는 바람에 도비보조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군비도 아마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국·공립 법인시설 8개소에는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별도로 인건비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 6개소에는 처우개선비 4만 원만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 시설의 장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공립이나 법인시설보다는 받는 것이 적고 처우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인근 거창이나 산청 이런 시군에는 기존 주던 대로 1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들 간에 자기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는 그런 건의가 계속 있어 가지고 이번에 1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보육시설종사자가 총 75명인데 민간시설 종사자는 3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16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4만 원에서 갑자기 10만 원으로 올리니까 인상폭이 너무 과한 것 같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해마다 인상이 생길 요인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이 부분은 지금까지 민간보육시설에서 줄기차게 건의를 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예산 열악한 그런 조건으로 사실상 지원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너무 많이 준 게 아니고 기존에 너무 적게 줬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예.
○위원장 이창구 다음 176~7페이지?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 177쪽에 여성단체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각종 자원봉사 하는 여성단체에 있는 대표들이 이렇게 가셨는데 갔다 오고 나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여성단체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어떤 기회를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도 많은 어떤 보람과 뭔가를 더 사회에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걸 참 읽을 수 있었고, 우리 행정에서도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꼼꼼하고 잘 챙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상자 선정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처럼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 1,300만 원이면 보조 50에 자비 50 이렇게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 선정하는 것과 여러 가지를 잘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단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 말뜻을 잘 깊이 음미를 해보십시오.
그 말 뜻 속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 깊이 음미를 해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178~9페이지?
다음 18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하단)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열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문화관광과장 김병열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서 부의장님, 신판수·권갑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부문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 32억 979만 9천 원, 문화재관리를 위하여 19억 890만 6천 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51억 1,870만 5천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체육 및 청소년관리에 17억 1,061만 5천 원, 관광관리를 위하여 5,438만 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보다 68억 8,370만 원이 증액된 106억 6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문으로서 상림감시원의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80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서 문화예술이 소외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여 봄철부터 가을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상림야외무대에 정기공연을 실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무대장치 임차료 1,4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야외무대 정기공연자에 대한 저녁식사 및 간식 제공을 위하여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문화원에서 발간예정인 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을 위하여 2,000만 원, 소규모예술행사 지원에 500만 원,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510만 원과 문화원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 1,181만 4천 원을 당초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였으며, 마천 천왕축제 행사지원을 위하여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의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실시, 군민을 위안하기 위하여 공연단체 지원금 500만 원과 기금사업으로 물레방아축제 시 무대공연작품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정신원의 풍물교실 운영비 100만 원을 예산확정내시에 의하여 감액하였으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지원을 위하여 1,0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난해 예산부족으로 보수하지 못한 문화원의 자료실 리모델링과 하수구 정비를 위하여 1,700만 원, 한남군 적소 새우섬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3,286만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편입부지 매입비 5억 6,147만 8천 원, 대체농지 조성비 2억 1,200만 8천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감리비 4억 원과 시설부대비 72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연말 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함양향교에서 매년 개최되는 물레방아축제 시 한시백일장을 담당해 오면서 1963년도 2회 대회 때부터 시상작을 보관해오고 있어 이에 따른 시집발간을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야외무대공연 등에 필요한 반주기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허삼둘 가옥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500만 원과 늘어나는 상림시설과 수목보호 등을 위하여 관리인건비 6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림의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부족분 240만 원과 화장지 및 약품구입비 100만 원, 상림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도구와 기자재 구입비 150만 원, 문화재영향검토 심사위원 수당 415만 원, 상림관리사 전기요금 240만 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24만 원, 전기안전점검비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중요민속자료 제186호인 정여창 가옥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로 106만 원, 허삼둘 가옥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여창, 허삼둘 가옥의 화재예방을 위한 청정소화기 설치를 위하여 45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상림과 학사루 느티나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작성 용역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동 사근산성의 성벽 보수를 위하여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어 3억 8,30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여창 고택의 건물 9동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방연재 도포사업비 3,0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가 도비의 감소로 3억 2,044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258호인 상림 함화루 화재예방용 옥외소화전 3개소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의 증감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267만 9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18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보림사 요사채 개축공사에 2,000만 원, 서상면 영각사 화엄전 단층공사에 1,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용역비로 남계서원의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한 용역비 800만 원과 황석산성에 대한 전투 고증용역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상림화장실의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전환하는데 부족한 사업비 3,908만 1천 원, 상림 죽장마을 입구 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4억 2,7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사감리비 1억 1,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인건비로서 금년도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 관리원 2명의 일용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등 총 16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일숙직 수당 부족분 2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월에 개최 예정인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부족분 500만 원과 제17회 경남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 생활체육회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부족분 경비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할 국제사이클페스티벌 지원을 위하여 3,050만 원, 추석절 씨름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500만 원과 물레방아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부족경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비품구입비 500만 원은 202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성초등학교와 안의초등학교, 함양제일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원, 안의면 체육공원 정비용역 실시설계비 3,000만 원, 군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 등 총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의면 체육센터 헬스기구와 야구 코소망 구입 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상담원이 지난해 12월에 사직원 제출로 금년 4월까지 결원에 따른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 8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960만 원, 외래강사비 120만 원, 공공요금 4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도서 구입 및 구독료 160만 원은 당초 군비 예산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 800만 원을 학교폭력 및 학생 범죄예방을 위한 행사지원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경비 25만 1천 원을 기금예산이 줄어들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는 기금과 도비 예산이 증액되어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제4회 함양관광홍보전 입상작품 73점에 대한 사진집 제작을 위하여 1,500만 원, 상림 관리사 무인경비 용역비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상림 관리사 난방용 유류대 192만 원, 상림 관리사 유선비 8만 4천 원, 상·하수도 사용료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서하면 동호정 전망데크 설치 시 편입된 부지보상금 129만 6천 원과 농월정 오수처리장 배관공사를 위하여 보수비 1,000만 원, 지리산 조망공원 상수도 삼상전기 인입에 따른 수동모터 및 판넬 교체를 위하여 500만 원, 백무동주차장 함양군 농특산물 전시관의 빨치산 루트 및 농특산물 전시대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백무동주차장 승객 대기실 의자 구입을 위하여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1시42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적인 증액인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증액된 주된 이유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이나 시설비, 박물관 건립비 이런 부분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걸 추경에 10억 20억씩 이렇게 올려도 되느냐 하는, 필요하니까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증이 185% 정도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박성서 위원 우리 역대 아직까지 추경에서 185% 정도를 올렸다는 것은, 100%도 아니고 200% 가까이 올렸다는 이것은,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주요인이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토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제때 발주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주원인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한번씩 올라가보면 모를 심어 놓은 땅이 몇 평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못 사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니까 수용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수용을 하려고 준비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준비는, 절차는 지금 갖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서 위원 저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모를 심어 놓고 수확을 할 그런 단계에 가서 또 하면 보상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보상비 줘야 될 것 아니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지금, 지금 몇 사람이 안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다섯 사람입니다.
박성서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지금 남아 있는 게 3천…
박성서 위원 돈도 적도 않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이번 주일에 그 분들을,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아침에 군수실에서 한번 만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걸 협의를 하도록…
박성서 위원 여기에 살고 계십니까? 다른 외부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부산에 한 사람 계시고, 치과의사 하는 사람이 부산에 계시고, 네 사람은 여기 함양에 거주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삼일탕 하고 박종영 씨라고 농촌공사 산청에 다니는 그 분하고 공무원 퇴직한 조래숙 하고 세 사람이고 나머지 할머니 한 분이 있고 부산에 치과의사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만나보니까 주요인은
“왜 이쪽에는…”
주거지역을 자꾸 들먹이면서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는 상림이라는 이것이 자꾸 개발되고 하면 주거지역처럼 형태가 변할 것인데 우리가 돈도 필요 없는데 뭣 하러 그걸 자꾸 할 것이냐?”
이런 되풀이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고 실과소장들이 다 담당이 되어 가지고 몇 차례씩 만나 가지고, 지금 집행부로 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연내에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토지수용을 하든지 협의취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아시는 대로 의원님들 방에 지난번에 설계 공모해 가지고 당선작 갖다 놨는데 그대로, 8월 말까지 실시설계 중입니다.
박성서 위원 수용을 하면 가격이 평당 얼마쯤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수용하면 현재 우리 협의하는 그 금액입니다.
박성서 위원 협의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19만 몇 천 원…
박성서 위원 19만 원인데 그러면 연꽃 하는 데도 25만 원씩 30만 원 달라는데, 예술회관 때문에 그리 주라고 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자꾸 땅값만 올라가는 거라.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19만 원이고 20만 원이 되면 싼 가격이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최소한 30만 원을 요구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문화예술회관 부지에서는 앞에 금농 같은 데 거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각개전투로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우선 다섯 사람을 개별적으로 실과장들이 찾아가 봤는데 그래선 안 되고 다 모여 가지고 간담회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일차적으로 다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지라도 무엇을 원하는지,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러면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이 공인감정사를 두 사람 추천하든지 말든지 하고, 딱 감정사 나온 대로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식으로 명분을 주려고요.
박성서 위원 감정사도 올해 했으면 1년 후에 하고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감정은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작년 연말에 했는데 민원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면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래 가지고 더 이상 말이 못 나오게 해서 그리 되면…
박성서 위원 과장님, 어떠한 방법으로 올해 안에 착공을 한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토지수용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안 하고 상급자치단체인 도에서 해야 됩니다. 도에서 하는 데 따른 제반 이 사람들한테 절차를 이행한 걸, 협의취득 하는 데 출장 가서 이야기 한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걸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간담회를 한번 하자 이겁니다.
박성서 위원 참 애로사항이 많다.
○위원장 이창구 과장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의 예산보다 특히 문화관광과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200% 가까이 증액편성 된 부분은 사업 시행의 의지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되었거나 명시이월 되었거나 또는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 예산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넘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 일들이 예산편성의 원칙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금년 말까지는 이러한 예산들이 다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태까지 오기 전에 땅 사는 데만 치중을 해 가지고 다음 사업진행절차를 밟지 않은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못 사면 그 사업예산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사전 선행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밟아 놨으면 지금쯤 금년이라도 당장 수용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전절차 이행을 안 한 부분들이, 땅 사는 것은 지가에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업무에 소홀한 부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뿐 아니고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공원도 어차피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상택 씨 찜질방 그것 매입하려고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아닙니다. 임상택은 분할을 해 가지고 일부만 자기 도장 찍어줘 가지고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찜질방 하고 있는 그 터도…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창구 안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터를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2차로 봐서 형편이 되면 사 넣으면 좋은데 가격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체육공원 안에 있으면 좋지 뭐.
○위원장 이창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선에 자꾸 눈앞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나머지 땅이 땅값이 자꾸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요, 최근 몇 년 간의 우리 공시지가 상승률이 300~400% 올랐어요.
그렇게 올리는 주범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범이 공무원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현재 공시지가는 300~400% 올랐는데 저희들 감정가격을 보면 3년 간에 봐서 감정가격은 6.7%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도 주민들하고 보상이 나간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감정사들하고 그것 해 가지고 보상을 조금 더 주면 업무 추진하는데 편하니까 감정사들한테 일부러 지가를 조금 올려 달라고 공무원들이 부추기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지가가 상승된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리 하더라도 상림 예술회관 터는 버티고 3년 간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체육공원 이것도 임상택 씨한테 개인적으로도 두세 차례 물었어요.
“팔 의향이 있느냐?”하니까
“팔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군청에서 접촉을 한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없대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것은 자기가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 팔아라 할 때는 안 팔고…
○위원장 이창구 처음에 그랬다가 삐끗하고 난 이후로 최근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게 있느냐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장기적으로 체육공원 전체 큰 틀 차원의 계획서 속에 보면 그것도 포함을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그리 안 돼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절충을 그리 했던 것이지 현재로 그것은 2단계로 가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현 단계에서는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논할 거리가 아닌 걸로…
○위원장 이창구 당장에 눈앞의 것만 하지 말고 멀리 보고 진행을 해주십시오.
총괄질의는…
권갑점 위원 총괄질의에 속하는 거라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의~마리 간에 도로확장공사를 하신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권갑점 위원 거기서 문화재 송탄유굴 8점이 나온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권갑점 위원 각종 문화재가 거기서 나왔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문화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관리청 발굴조사과에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 독립기념관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공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의견을 조회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함)
권갑점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 군의 의지대로 우리 군에서 그걸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의지를 내보인다면 우리 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담당 정복만 방청석에서 “일차는 우리 군의 입장이 중요하고…”라고 함)
그렇죠.
박성서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날 그 팀장을 권갑점 위원하고 같이 만났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그걸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데 보존한다면, 지금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라?
권갑점 위원 잠깐만요, 그럼 과장님 생각은 송탄유굴이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지금 제가 봐서는 박물관이나 그게 건립되고 나면 우리가 보관할 그게 있는데 지금 군에서 하려고 해도 그걸 가져와서 마땅하게 보관할 장소가…
권갑점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85% 정도 증액되는 이 예산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는 송탄유굴이라든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하는 예산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도로공사 하는 회사 측에서 만약에 우리 군에 옮겨서 보존할 의지만 있으면 비용은 다 대준다고 하거든요.
부지만 확보하면 대준다는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당장 아주 역사적으로 귀중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송탄유굴이 나왔는데 현재 우리 박물관이 없다 뭐가 없다 이래 가지고 이 많은 우리 함양군의 땅덩어리에 이 중요한 문화재를 갖다가 그런 어떤 빌미로 독립기념관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분들이 다 비용도 해주고 우리가 부지만 확보하면 되는데 왜 이 예산이 안 들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꼭 이게 박물관이나 이런 데 들어갈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송탄유굴 하나가 이 정도 큰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군수님한테 그때 같이 가서 보고 나서 바로 보고를 하니까 안의에 테마공원 그런 데 넣으면 안 되겠느냐…
권갑점 위원 실장님 제가 1분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1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상에 가면 논개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문태서 장군 오늘 10 몇 억을 가지고 성역화사업을 하고, 그 사적지가 또 있습니다. 또 좀 내려오면 황암사가 있고 황석산성이 있고 전부 다 일본하고 관련이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테마로 할 수 있는 이 송탄유굴을 갖다가 박물관을 빌미로 해 가지고 독립기념관 이렇게 운운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어떤 부지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세우셔서 우리 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총괄질의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예산 안 세워도 물레방아테마공원 하는 데 지역경제과나 안 그러면 공예공방 거기 넣으면…
○위원장 이창구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방금처럼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이런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국가나 이런 데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 군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달라는 이야기가 지금 권갑점 위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군에서 뭘 할 수 있는,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의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걸 우리 군의 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6~7페이지?
박성서 위원 상림감시원 하시는 분들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창구 지금 상림감시원 전에 하던 분이 있습니까?
박성서 위원 인건비가 안 있습니까. 꼭 친절하게 좀 해주십시오.
연꽃 하나 뗀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함양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버리거든.
꼭 그것 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창구 연꽃 주변에 있던 양…
박성서 위원 거기는 안 해.
○위원장 이창구 안 하죠. 안 하는데 지난번에 예총제 행사 땐가 이렇게 보니까 잡상인들이 있잖아요. 잡상인들한테 이권을 개입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런 소문이 귀에 들리던데…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전부 철거를 해내는데 뭐 하고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188~9페이지?
박성서 위원 어제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향토문화백과사전 발간 2,500만 원은 본예산 때 전 의원님들이 이걸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걸 갖다가 또 바로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무시한 것이냐. 어떠한 걸 가졌는지 설명을 확실히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본예산에 그게 삭감된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백과사전을 한번 발간하려고 하면 적어도 3,4년은 꾸준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6년도부터 계속 일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수집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고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2008년도에 백과사전을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해 가지고 자료수집 정도는 해놨는데 금년도에 작업절차가 안 들어가고 하면 무용지물이 되어서 발간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올릴 수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 또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사업이…
박성서 위원 나는 과장님이 전문위원까지 하신 분인데 이걸 올릴 수 있겠나 그게 의문스러워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부득이 그걸 올렸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작업중단이 되어 버리고 하면…
○위원장 이창구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에 안 올린다고 작업중단이 됩니까?
박성서 위원 2차 추경에만 올려도 나았을 거요. 바로 올린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저희들이 볼 때는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위원장 이창구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그 이야기는 말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작년도로 봐서는 없었거든요.
○위원장 이창구 결산추경이…
박성서 위원 결산추경에 조금 올려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전문위원도 하셨고, 1차 추경에 하지 말고 2차 추경에만 해도 솔직히 안 낫겠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런데 2차 추경에 하면 주로 이것이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그걸 못 쓰는 거라. 그러면 결산추경에 해 버리면 우리가 이번 추경에 들어가 줘야 하반기에 사람을 써 가지고 고증절차가 들어가고 이리 하는데 이런 작업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편성이…
○위원장 이창구 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처음에 회의 하기 전에.
그날 우리가 간담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향토문화백과사전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간담회 때 그것은 한 적이 없는데.
○위원장 이창구 문화원 서 국장한테 전화를 받고 문화원장한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오고 갔던 이야기들이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해당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제가 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 거른 적이 없는데요?
○위원장 이창구 금년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떻게 내부적으로 앉아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해당 단체에 가 가지고 소위 말하면 압력 비슷하게 예산을 살려 달라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하고 터놓고 우리가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당초 본예산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창구 아닙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제가 와서는 간담회에서 안 걸렀는데…
○위원장 이창구 집행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실무계장님하고 어떻게 해서 꼭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번…
○위원장 이창구 제가 그랬습니다.
“1차 추경 이번에는 우리 의회 관례상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바로 올려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그동안에…”
“그러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이거라.
“중단을 하고 안 하고는 원장님 알아서 판단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2차 추경에라도 올려드릴 길이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그걸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2차 추경에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드렸어요.
뭐 깐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꼭 살려준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1차 추경이 아니라도 2차 추경, 결산추경도 있는데 어쨌든 금년 내로만 이 예산을 주면 나름대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관계자들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해놓은 걸 그러면 하지 마라든지 그래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당장 없어도 딱 중단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돈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2차 추경도 있고 하니까, 작년에 집행하고 나서 자료 있잖아요. 그것 한번…
○위원장 이창구 문제는 김병열 과장님이 의회에도 계셨고 의회 의원들 입장을 아는 분인데 유독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1차 추경에 바로 올라온 예산이 문화관광과 예산 속에 2건이나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체육예산에도 나옵니다마는.
박성서 위원 이것은 원장님한테도 설명을 잘 드렸으면 좋았어. 그래 가지고 2차 추경에 딱 올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나 돈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189페이지 아까 제가 서류로 요구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창구 다른 부분 없습니까?
그 다음 190~1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문화기반조성사업 관리계획 행정절차 미이행 부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볼 때는 절대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주는 것은 규정을 어기는 거거든요.
의회가 가지는 기능이 규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하자는 데가 의회이기 때문에 어긴 예산을 준다는 자체가 의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향후 잘 검토를 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매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창구 예.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왜 공시가격 그것이 30% 늘어났으면 이것을 다시 예산 올리기 전에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구 30% 이상 사업비 증액이 되면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유권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창구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그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 2004년 7월 22일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을 때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 간에 걸쳐서 건립할 걸로 이것을 승인을 받았는데 쭉 진행해오다 보니까 아시는 대로 토지매입이 지금 잘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매입가격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6.2%가 토지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공시지가로 볼 때는 370%가 올라갔습니다.
감정가격으로 보면 6.2%가 올라갔는데 공시지가로 보면 370%가 올랐다 이리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는 이것이 30% 이상 인상되었으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리 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보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는 매입예정가격의 30%를 초과했을 경우에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유권해석은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 간의 계속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대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재산부서에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집행부의 입장은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은 어찌 되었든 30% 이상 사업예산이 늘어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영호 그 당시 예산이 2005년도는 있었는데 2006년도는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2005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이게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2006년도는 이월된 거지요.
○전문위원 김영호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본예산하고 추경에 있었는데 2006년도는 이 예산이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명시이월 되어 넘어간 거지요. 명시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이월사업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전문위원 김영호 그리고 그 당시에 2004년하고 2007년하고 공시지가가 370% 변경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공시지가는 370% 되었는데…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감정가는 아까 6.2%밖에 안 올랐는데 공시지가는 370% 이리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가라는 그 자체가 6.2%밖에 안 올랐다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가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공시지가를 참고를 하고 또 신뢰가격하고…
○위원장 이창구 참고하고 하지만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370%가 올랐는데 감정가가 6.2%밖에 안 올랐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토지보상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하거든요.
그 인근의 토지가격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문제는 당초에 사업예산에 편성을 할 때도, 2004년도에 편성을 할 때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준으로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적용은 감정가로 한다는 이야기는 적용을 이중잣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감정가를 가지고 사업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나중에 끝나는 부분도 감정가를 가지고 사업예산 증액 부분을 따지지만 처음 시작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끝나는 부분은 감정가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르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걸로 하고, 착오를 인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창구 이 부분은 향후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자꾸 이리 지적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의회도 자꾸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미묘한 부분이 되어서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192~3페이지? 없습니까?
194~5페이지?
박성서 위원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데 수동하고 서상에 간판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박성서 위원 계속 전구가 나가거든요. 서상 것은 볼 때마다 꺼져 있어. 내 요즘 밤으로 많이 다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얹어도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상림 다볕당하고 야외공연장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공연활동을 할 때에 전기 승압부분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본행사를 할 때 필요한 전기용량은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 하려고 하면 발전차 불러야 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량을 늘리면 기본요금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전기 부분은 승압공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경에 사실은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했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다음에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 다음 196~7페이지?
신판수 위원 과장님, 197페이지에 황석산성 전투 고증 용역비 1억을 해놨습니다.
제 생각은 참 이렇게 많은 돈으로 산성의 고증용역을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가고 싶은 것은, 과장님, 황석산성 전투의 고증용역을 하는 동기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이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황암사 부지 때문에, 주요인은 그 내용입니다.
황암사 부지가 지금 철거할 입장에 있고, 주요인은 이 분들에 대한 전투에 과연 몇 분이 참여해 가지고 몇 분이 돌아가셨는가, 또 일본군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고증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350명이니 5천 명이니 추정을 하는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밝혀 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과연 참여해 가지고 몇 분이나 어떻게 된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데 제일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옮겨야 되고 안 옮겨야 되고 그것은 2차 문제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아침에도 집행부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28일 오후 되면 황암사에 대한 안내판을 법원에서 철거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리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증절차를 확실히 거쳐 가지고, 이 예산 1억 원이 좀 많은 걸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학술용역 이것을 다 하려면 국내에는 자료가 거의 없답니다. 일본에 가서도 저희들 일반 군민이 갖는 이 자료를 안 내놓는답니다. 자기들 수치심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얻고 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실제로 이런 고증을 하나 받아내고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하려면 앞으로 이 돈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신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군의 관광과에서 관광사업에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사업들을 보면 문제점 되는 게 관광과가 최고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황암사, 또 여기 보면 서하, 용추계곡하고 해놓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면서도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좀 흥분된 기분이 되는데 그 송탄유굴을 갖다가 우리 고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값어치 있는 보물을, 그 자원을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중요시 안 하고 그걸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존을 하고 자원을 하고 값어치 있는 이런 계획도 없이, 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흥분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문화유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상림공원을 많은 예산을 갖고 조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 문화재산 이걸 다시 복원하고 조성하는 이 가치에 비교한다면, 앞으로 유지관리비에도 우리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황석산성 전투용역에 대한 이걸 복원을 해 가지고 영원히 관리가 된다면 이것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복원도 그렇고 모든 사업 조성도 국비로 할 수 있고, 앞으로 관리도 국비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면에 이걸 상세한 과장님의 말씀처럼 전투에 대한 많은 사료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용역만 해준다면 우리가 대대로 물려갈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란 말입니다.
이런 데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싶어서 아까 그 질의를 한 것이고, 아까 권갑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제 시대 오고 나서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자원,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 관광자원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명소를 만들고, 또 안 그러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우리가 자원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함양에는 천연자원, 천연문화재 엄청스런 이런 자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은 좀 소홀히 하고 있고, 이번에 아주 중요한 송탄유굴 같은 게 발굴이 되었는데도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아주 의지가 없이 다룬다면 너무나 이것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 황석산성 용역을 이렇게 세워 주신 것은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중요한 자원의 가치를 가지시고 앞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만리장성을 가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복원을 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관광명소, 그 당시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관광객들이 갖다 쏟아 붓는 그 돈으로, 세계적인 자원의 가치를 보면 우리도 황석산성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고 개발해 주시고, 관광자원을 발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잘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용역(심의회)을 강대수 의원님하고 같이 용역 위원이라서 했습니다.
황암사하고는 별개입니다. 황석산성에 대한 걸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줬을 때 예산이 좀 많다 이러니까 누군가 그 과에서 소리가 그러면 여기 다 안 쓰고 딴 데까지 같이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은 절대 들으면 안 되고 1억 이 돈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대로 일본이고 다 해야 되고, 황암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황석산성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용역비가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하십시오.
○위원장 이창구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무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인식의 전환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자산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는 거고 이걸 그냥 어떤 규정에만 얽매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욕심을 가지고 해달라 그런 뜻으로 우리 신판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아닌데 좀 넘어가서 그렇거든요.
194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건입니다.
이것은 용역심의회 미심의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렇습니다.
권갑점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이것은 민원서류가 들어올 때 보면 일일이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또 도지정문화재는 300m, 보호구역으로부터 그렇게 이내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리 하면 문화재영향검토나 허가를 다 받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이렇게 심의회를 해 가지고.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상림이나 학사루, 우선에 국가지정문화재는 상림과 학사루 느티나무 주변 그 근방 500m 안에 어떤 건물이면 3층 높이로 한다, 지붕은 어떤 걸로 한다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을 일정하게 용역을 수립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해놓으면 일반 민원서류가 한 사람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일일이 대학교수나 심의회를 안 거치고 그 기준에 합당하면 공무원이 바로 그것을 처리해주면 민원인도 처리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회에서 빠뜨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는데 상림주변에서 500m…
권갑점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심의를 왜 안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도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아까 이야기대로 행정절차 미이행한 부분은 다 한꺼번에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따로 우리가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195쪽에 바로 밑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화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중요 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사업입니다. 그러면 도포사업하고 소화시설하고 이렇게 차별이 되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소화시설, 국비보조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그것…
권갑점 위원 앞에 것은 중요 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사업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도지정문화재가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연재 도포사업…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소화시설은 상림의 함화루에 불이 만약에 났을 경우에 차가 바로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화전을 해놓겠다.
권갑점 위원 4,000만 원 이것은 학사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4,000만 원은 상림 함화루.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앞에 보면 방연재 도포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이것은 그러니까 정여창 고택인데 건물이 9동이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방연재 도포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게 문화재 학술용어인데 목조건물에 불이 나면 나무에 붙습니다. 서까래나 기둥이나 모든 나무에다가…
권갑점 위원 그러면 함화루도 불이 나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러니까 거기에는 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화전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창구 소화전이라는 것은 물호수 연결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걸 하려는 것이고…
권갑점 위원 그래 이 두 가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는 그건데 과연 이게 나눠서 하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리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위원 그 뒤쪽에 넘어가서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구 예.
권갑점 위원 197쪽입니다. 상림화장실 정비예산이 3,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남자들 화장실을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 우리 상림화장실에 드나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 말씀에
“밖에 소변하는 것 말고 대변하는 안쪽에 있는 그 곳이 너무 좁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있는 화장실도 굉장히 좁거든요. 일어서서 정말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데,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 저희들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오시면
“꿈에 나타날까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들어가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협소하거든요.
그 안이 어두컴컴할 때가 많고 그런데 진짜 정상인도 어렵습니다.
여성공간도 그런데 남성공간도 그렇…, 남성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용하기가 어렵고 또 거기서 악취가 나는 등 여러 가지인데, 이 좁은 공간은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상림에서는 축제를 많이 하는데 축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당장 7월에 산삼축제를 그 곳에서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은 어떤 문화의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의 문화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데 이 화장실이 냄새 나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너무너무 역겨워 가지고 이미지가 아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제가 남자 화장실도 몇 차례 가보니까 다볕당 뒤에 있는 그런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세 군데가 다 좁기는 좁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이 예산 올려놓은 것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한 내용이고, 당초예산에 있던 걸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입찰공고를 못 내고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해놨는데, 아시는 대로 상림에 있는 화장실 3개소가 죽장 올라가는 도로보다 다 낮습니다.
이걸 수세식으로 전환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정화조 펌프시설을 안 하면 이쪽 물을 빼낼 수가 없어서 추가사업비가 이리 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권 위원 지적하신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예산 가지고 되면 같이 하고 안 되면 다음 예산에 해 가지고 한번 그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올라오는 것은 전부 다 오수처리라든지 냄새 나는 이런  부분만 신경을 써셨거든요.
제가 금방 말씀 드린 것은 정말 좁아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관리소에 있는 화장실이 쾌적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화장실이 꼭 필요해서 써야 되겠지만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안 좋고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또 이런 것 처리하는데 돈이 들 바에야, 물론 그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차라리 큰 데 쾌적하게 해놨으니까…, 없애면 또 안 되겠지요?
맨 처음에 화장실을 개인주택도 아니고 이렇게 해놨는지가, 이게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창구 권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에 정 군수님 계실 때 저 분 지론이 수거식화장실이라. 퍼내는 것. 그걸 원해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부분도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협소한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라도 구조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리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200~1페이지?
박성서 위원 20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억 7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보면 휴천다목적시설을 그때 1억 9,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안 하셔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금반초등학교에 다목적으로 지으려고 1억 9,300만 원이 그 당시 삭감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요구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디서 돈 내려온 것…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교육인적자원부.
박성서 위원 보조금 내려온 바람에 이것은 대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데, 그러면 금반초등학교도 그 당시 1억 8,600인가 그랬었는데 그 당시 권 위원님이 이 시설이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시설이 아니지.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래 가지고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지원할 수 있는 예산근거를…
박성서 위원 거기는 안 해주고 여기는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박성서 위원 대답은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보조금이 와서 줄 것이라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대로, 아시는 대로 저희 군에 잔디구장이 공설운동장 한 군데 있는데 인근 군에 따지면 상당히 잔디구장이 많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초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관장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여기는 이번에 그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 거기에서, 제일고등학교는 그래 가지고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점차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 군민들이 방과 후에나, 주로 쓰는 것이 군민들이 씁니다.
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매일 같이 오는데, 참 성가실 정도로 그리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개방을 안 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봐서는 면단위에, 휴천도 꼭 학교뿐만 아니고 공설운동장 있는 구장이나 이런 것은 면단위에 1개소 정도는 있어 가지고…
박성서 위원 저는 면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반초등학교에 가면 급식소에서, 과장님도 면장님 하셨잖아요. 입학식, 학예발표회, 졸업식을 거기에서 하는 거라.
그래서 다목적 그걸 해 가지고 우리 면민들도 쓰고 같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 예산 올렸는데 행정절차상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안 드립디까.
○위원장 이창구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그것은 건물이라든지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그 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규정된 면적이 소규모의 면적, 그러니까 적은 면적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청에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교육청에서 팔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지금 교육청하고도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성서 위원 그 이야기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이 계시는데 실장님이 허락 안하면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그 당시 얹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만 마련이 되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겠습니까.
권갑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그런 근거가 마련되면, 물론 우리 학교 같은 데 잔디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또 문제가 있거든요.
정말 이런 데는 있는 운동장에 잔디를 깐다는 것이고 휴천에 있는 거기는 비가 와도 졸업식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런데 정말로 우리가 지어줘야 되는데 땅은 교육인적자원부고 건물을 우리 행정에서 하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장님, 다음에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게 해결이 된다면 금반초등학교 건립할 수 있는 그 예산은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구 밑바탕만 깔아놓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기억을 해두셨다가 좀 챙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산학업무를 담당하는 주민복지과에서 해야지 저희들은 체육시설을 하는 그쪽인데…
박성서 위원 다목적이 체육시설이라? 체육관을 만든다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런 것은 산학을 다루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저희들은 관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어쨌든 나중에 연관된 그게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페이지 제가 지적한대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이 도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밑에 생활체육대회 도단위체육대회에 아마 어르신 체육대회가 신설이 되는 바람에 300만 원 새로 증액 편성이 된 것 같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그것은 어르신체육대회가…
○위원장 이창구 이런 부분들이,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부분도 생활체육회 도단위체육대회나 애매하도록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다음부터 그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사업에 말이죠. 성립전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하고 이게 꼭 성립전예산편성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것은 도비하고 기금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 하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도단위 대회 가서 입상한 사람들은 금년도 상반기에 입학하면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주기 위해서 위에 900만 원 하고 성립전 편성을 부득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위에 900만 원은 지원이 되었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지급하기 위해서 성립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구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시기가 안 맞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그때는 안 내려와 가지고 이게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가능하면 말이죠. 이런 성립전 예산편성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거든요. 부득이하게 계속사업을 한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들 아니면 가능하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입학하고 이리 하니까 축하도 하고 그리 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 다음에 제일고등학교에 늘 이야기하는 게,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화장실 건립하는 문제 그 부분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이것도 시설물이라서 휴천(금반)초등학교 그것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방법을 한번 집행부에서 찾아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도시환경 부서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것은 지금 도시과(지역환경사업단)도 안 된다 하고, 어차피 학교운동장을 군민한테 개방해 가지고 군민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학교 장학기금을 갖고 하는 걸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다음 202~3페이지?
권갑점 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함양군민생활체육공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5대 의회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이나 수반되는 참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간담회 때 한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고 설계를 내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면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벌써 군민들은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언제 조성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하셨더라면 좀 더 우리 행정 편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설명을 충분하게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보고를,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고를 많이 받는데, 어떨 때는 이런 보고는 안 하셔도 안 되나 하는 보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하고 예산수반이 많이 되는 사업은 저희 의회에서 반드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신판수 위원 맞아 맞아. 그 말이 맞아.
(장내 웃음)
○위원장 이창구 또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의 연암체육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연암체육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비인데,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현재 안의체육공원 그것을…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안의 대밭산.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확장할 필요도 있고 이리 하기 때문에 그리 하려고 보면 도나 이런 데 예산을 지원건의를 하려니까 맨몸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한번 위에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안의도 면 중에서 제일 크고 하기 때문에, 또 면면들의 숙원사업이고 이리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도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군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받아보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을 받아오려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이걸 이렇게 부득이 예산을 좀…
○위원장 이창구 저도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암체육공원 정비사업 물론 안의주민들 면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군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렇게 되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창구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함양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국도비 지원 확약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것은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전액이 다 확보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아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전액이 다 확보가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박성서 위원 돈 내려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이번에 10억을 한 것이…
○위원장 이창구 아이 그러니까 10억은 되었지만, 이게 10억 가지고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명시이월에 10억이 되어 있고 20억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창구 20억이 되어 있는데,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 데, 전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해 두 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1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창구 생활체육공원이?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약 29억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박성서 위원 29억 하면 다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창구 29억은 1차죠?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위원장 이창구 1차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러니까 설계 낸 것…
○위원장 이창구 전체 마무리는, 전체 군민생활체육공원 틀 속에서 사업예산이 29억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29억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박영진 방청석에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데서 국비, 도비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29억 원으로서…”라고 함)
박성서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게 더 사야 된다 이 말이라.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29억 원 중에서 20억이 금년도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데 거기에 잔디운동장 들어가고 테니스장 금년에 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기타 체육시설 하는데 29억 가지고 된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설계 낸 게 그리 돌아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1차적인 설계금액은 그리 나온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게 건물이 없고 하기 때문에 부지조성액은…
○위원장 이창구 건물이 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건물은 화장실 하고 그런 정도인데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보고를 안 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안의 연암체육공원도 체육공원 아닙니까.
똑같은 체육공원사업이 함양에도 지금 공원을 하고 있고 안의도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 사업을 국가에서 한 자치단체에 하나가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2개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공설운동장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해줬기 때문에 안 해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안의 연암체육공원은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의원이 재정건의사업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양쪽이 상충이 되면 이쪽도 제대로 안 되고 저쪽도 추진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상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여기 10억을 하면 20억이 확보가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러지 말고, 이것은 순수하게 도의원이 자기가 도지사한테 재정건의사업으로 한번 받아오겠다고 그렇게 빌미를 마련해주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일단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는 이것은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 설계비는 하시더라도 진행을 하는데 속도조절을 해서 이쪽하고 상충이 안 되도록, 국가예산을 우리가 함양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그런 틀로 가야 양쪽 다 예산지원을 받지 2개를 한꺼번에 이래 놓으면 한쪽이 치이게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 10억은 국비 내려올 것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20억이 군비 10억이고 국비 10억이에요. 그러면 20억은 다 받았기 때문에 도비를 하나도 지금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의 저것을 하면 도비를 우선적으로 받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바쁘게 추진 안 하면 내년 예산에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저는 29억 가지고는요, 우리 군민생활체육공원이 29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부지 값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부지는 거기 포함이 안 된 가격이에요.
부지는 두 사람 말고 다 샀어요. 부지는 부지 값대로 남아 있고…
○위원장 이창구 앞으로 시설을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신판수 위원 시간이 자꾸 갑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창구 예, 되었습니다. 다음 204~5페이지?
206~7페이지? 208~9페이지?
박성서 위원 백무동주차장 함양군 농특산물 전시관 이것 민원해결이 되었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마천 분들 막 그리 오셔 가지고, 그 해결이 어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되었습니다.
노길용 의원님이 앉아 계시는데 상당히 고생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노길용 의원님이 해결을 해주셨는데, 결국 현재 있는 대로 물건이나 여러 가지를 팔지 말고 일단 꼭 우리가 필요한 특산물 몇 가지 품목을 제한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하니까 거기에는 판매행위는 하지 말고 전시관만 만들어 놔라고 주민들 요청이 있고 해서, 자기들 생업에 지장이 일부 있다 해서 전시관 만들기 위해서 특산물 나오는 토종꿀이나 식초나 여러 가지 그걸 하고…
박성서 위원 민원해결이 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박성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20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사진첩 제작이 있습니다. 1,5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진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지난해에 제4회 함양관광 홍보전을 해 가지고, 지난해 1년간 사진 찍은 것을 관광홍보전을 했는데 금년도에 입상작품 73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1천 부 정도 사진집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나 사진 그 하는 분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권갑점 위원 이 옆에다가 예산 수반되는 그런 것들을 부기를 하셔서 정확히 표기하면 질의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조건 요구한 대로 해주는 버릇이 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판수 위원 이런 사진집 제작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화원에서 나오는 책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신 있게 좀 값어치 있도록 2,3년 만에 한번씩 하든지 이렇게 제작이 되어야지 연연히 그 사진 그것도 붙이고 어떤 시집 그것도 싣고, 쉽게 말해서 값 없는 이런 제작을 지양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한꺼번에 하더라도 함양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 값어치 있는 걸 해주셔야지…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리 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매년 이리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농월정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농월정은 현재 하수처리장…
○위원장 이창구 아니 하수처리장은 하는데 지금 불타고 난 뒤에 복원사업 관계는…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그것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문중 대표 중에서, 열 사람이 있는데…
○위원장 이창구 그 부분도 차후에 할 때 간담회 석상에 문화관광과의 현안사업들을 좀 챙겨 가지고 같이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예.
권갑점 위원 소실된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함께…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하단)
회의진행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도 하셔야 되고 보건소 소관은 점심식사 후에 하도록…
○보건소장 여운보 지금까지 2시간을 기다렸는데…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어차피 보고하고 또 질의하고 하려면 적어도 3,40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신판수 위원 합시다. 하고 점심 먹는 방법으로 해야지.
○위원장 이창구 위원님들 시장 안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53분)

○보건소장 여운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 제1차 추경예산은 5,051만 3천 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세목별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80만 3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숙직비, 그 다음에 건강혁신마을 프로그램운영비로 2,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노인건강체조행사 경비로 1,3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정신보건전문요원 간호사 양성에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교육참석 보상금에 144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위원장 이창구 소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들으시면서 나중에 질의는 일괄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기타보상금으로 건강혁신우수마을에 시상금 27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전염병 관리 위탁교육 실무자 과정 240만 원 전액 감 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홍보비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로 45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한방지역보건사업에 기정 500만 원에서 375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
예방접종 확대사업 실시에 따라서 홍보비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암예방관리사업으로 5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비로 1천 원 정리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있어서 교육비입니다마는 139만 원 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호스피스운영비로 8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으로 다섯 명 분 1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에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비로 251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에 634만 1천 원으로 37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6만 5천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약품비로 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분이 38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57만 6천 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85만 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치아홈메우기사업비에 3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비로 181만 5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암조기검진 국가암검진사업으로 2,733만 1천 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서하보건지소 도로 편입에 따른 건물보수비용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2시52분)

○위원장 이창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성서 위원 335페이지 노인체조경연대회, 올해 제가 도체를 처음 참석만 하고 마무리까지는 못 보고 왔는데 그 결과를 듣고 나니까,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민들이 와 가지고 하루를 춤으로 잔치를 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만족합니까? 이것은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올해 할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당초에는 지난해와 같이 가을로 넘기려고 했는데 가을에 가니까 농번기가 계속되고 추위가 계속되는 바람에 봄으로 옮겨서 이번에 사실은 먼저 당겨서 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럼 쓴 겁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예. 사실은 쓴 겁니다.
박성서 위원 총 얼마 썼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총 금년도에 2,700만 원 썼습니다.
박성서 위원 2,700만 원이면 식대만 줍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아닙니다. 이벤트, 식대, 유니폼, 유니폼은 지난번에 구입해준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가입한 사람들 340만 원어치 구입했고, 그래서 금년도 행사는 마쳤습니다.
박성서 위원 이 2,700만 원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죠?
○보건소장 여운보 예. 이미 편성되어 있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저희가 이 돈 말고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만 이번에 얹은 겁니다.
박성서 위원 그날 함양군민 전체가 춤 그게 되었다는데 참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판수 위원 노인들이 즐겁고 뽐낸 모양이에요.
박성서 위원 하루라도 그렇게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건소장 여운보 노인들 본인들이 직접 하는 행사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뜻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이창구 내년에는 미리 집행이 되고 사후에는 추경하는 그게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판수 위원 일괄이라 해서 338~9페이지 전체를 본다면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건행정이 원활히 잘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 건강이 많이 나아졌다는 결과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여운보 338페이지 하고는 보조사업이라서 이게 국가예산하고 도비에서 이렇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정리를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판수 위원 그러면 과목이동이 있었다 그 말입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과목이동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쪽 사업량이 줄고 저쪽 사업량은 늘고 또 산출기초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창구 전체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과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 놓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유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편성 부기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판수 위원 나는 우리 군민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지 싶어서 잘했다고 치사하려고…
○보건소장 여운보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신판수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위원님? 권갑점 위원님,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 이것하고 좀 다른 질의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각 면마다 보건지소지요?
○보건소장 여운보 예.
권갑점 위원 추가로 더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보건지소 뭐 말씀입니까?
권갑점 위원 보건지소 짓는 것?
○보건소장 여운보 예. 앞으로 신축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가보니까, 저는 마천이 담당이었는데 그 마을을 잘 모르겠습니다. 오도재 넘으면 내려가는 촉동마을인가 거기에 작년에 보건지소가 새로 지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이창구 창원.
권갑점 위원 예, 창원. 거기를 가보고 소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잘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 있는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이 관리도 아주 잘 하실 뿐더러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를 했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몸이 찝찝할 때 농촌에 있는 어른들이 몸을 찜질할 수 있는 조그만 한 찜찔방도 함께 곁들여서 보건지소를 지을 때 한 그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부분이라서 좋았고, 그래서 그런 보건지소를 지을 때에 금방 말씀드린 찜질방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지소를 지을 때 물론 건축비라든지 들겠지만 좀 크게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치료기구라든지 건강보조기구를 갖다 놓을 만한 장소가 많이 없어 가지고 보건지소 같은 데 기증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밖에 있거나 그러면 비를 맞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고장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지을 때 조금 규모가 큰 것과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진짜 현대에 앞서 가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잘 좀 지어줬으면 하는 건의와 창원보건지소 직원도 아주 성실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을 때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335페이지 건강혁신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23개 마을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여운보 건강혁신마을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다 마을단위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건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료, 재료비가 들면 재료비 또 운동용품 또 보건교육에 따라가는 기자재, 아니면 마을현황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한 마을에 100만 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동네에는 저염식 체험이라든지 노인 영양식단표를 짠다든지 계절별 식단표를 짠다든지 하고 또 한글교실, 종이접기, 도자기 이런 것 이래서 그 동네만은 이런 기자재를 활용하고 수용비를 활용해서 건강마을을 조성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23개 마을이니까 프로그램 내용하고 마을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오전까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소관 실과소의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주로 질의와 답변과정에 쟁점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는 소관별 업무분장에 따라서 69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먼저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페이지별로 해나갈 겁니까?
○위원장 이창구 아니요. 69페이지부터가 기획감사실 소관이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한 토론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쟁점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그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팀장이나 실장님이 향후에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예, 그것은 어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4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 하신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구 기획감사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신활력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권갑점 위원님, 신판수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예,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신활력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그에 대한 것은 오늘아침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상세한 상황설명을 가져와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읽어봤는데, 과장님하고 오늘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듣기는 들었는데 삭감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제 권갑점 위원님께서 질의를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한 점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 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말씀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창구 또 다른 부분에 행정과에 사실은 평통(평화통일협의회) 관계 예산이 지금 인건비상으로 계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조 인건비상으로 돼있는 그 부분이 현행 규정상으로 행정과에서 단체에 소속된 보조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지급이 돼야 되고 예산이 돼야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야 되지 행정과에서 일반 단체에 나가는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예산체계상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평통에 이게 지급이 된다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도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지적을…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안 주자는 것은 아니고 주는 방법이 틀렸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9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과에 다가 집행부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현행 예산처리규정상으로도 맞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성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개시·군 진해, 고성, 남해, 하동, 거창은 우리와 같은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 자료를 보면.
○위원장 이창구 자료를 봤더라도 그 자료가 잘못된 것이고 시행을 하는 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풀 보조에서 주려고 하니까 풀 보조에서는 다시 심의를 해야 되고 안 된다 이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과 서무계에 있는 인건비에서 인부임에서 그것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리 알고 있는데요.
박성서 위원 윤 양이죠, 그 분이? 윤 양인데 평통에 이 사람 근무한 지가 6~7년 됐을 겁니다. 계속 이게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준 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창구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집행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이 사람이 그리 안 하면 계속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6~7년 정도.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나 이리 생각되는데…
○위원장 이창구 그래서 행정과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서 줘야 되는 입장이면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줘야 되지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면 몰라도 이미 의회에서 안 이상은 이것을 틀린 방법으로 지급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갑점 위원 다른 사회단체도 전부다 보조금 속에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이번에 보조금 편성을 안 했거든요. 국가사무인데 왜 지방에서 주느냐 이래가지고 시장군수들이…
박성서 위원 시장 군수들이 그래서 안 준 것인데 뒤에 편성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러면 처음부터 윤 양을 안 나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박성서 위원 그러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윤 양이 없으면 일을 못 하는데.
○위원장 이창구 그런데 일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평통 자체에서 중앙에서 한 달에 75만 원인가, 95만 원인가 내려오는데 그것가지고 사무비하고 뭐하면 모자란다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평통협의회 자체 내부의 문제고 우리가 행정상으로 규정을 지킬 부분은 지켜줘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아까 지적하신 모든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은.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집행을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해야…
권갑점 위원 이게 지금 이번만 한다면 통과시켜서 하면 되는데 해마다 이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박성서 위원 그렇죠. 이리되면 국가에서 안 내려주면 말썽이라.
○전문위원 김영호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을 만약에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이 되면 이것은 전부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 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순간부터 사람을 안 써야 되는 거라.
국가기능이 마비가 되도록 아예 처음부터 국가에서 돈을 대 준다고…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지급하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지급하라 그러면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서 위원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자 이영창 씨 사모님은 거기는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자원봉사 그것도 안 줘야 될 거 아닌가.
○위원장 이창구 일단은 거기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잖아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거기도 사역인부임을 군에서 직영을 아까 설명이…”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은 군직영사업입니다. 군에서 직영사업이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하고는 상관없는 국가사무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삭감의 논리가 아니고 지급방법을 개선하자는 이런 집행부에 주문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구 그렇죠. 집행부에 주문이죠.
신판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이 문제는 담당과장님하고 조금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박성서 위원 예산계장 이야기 한번 해봐요.
(○예산담당 강석봉 방청석에서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조단체에서 인부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귀결이 되는데 예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지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 동안에 계속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으로 하면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평통은 우리가 예산보조를 안 하기로 시군의장단이나 이런 데서 의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뚜렷하게 명시를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하게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방법의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에 있어서는 검토를…″라고 함)
○위원장 이창구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14시22분 기록중지)

(14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창구 행정과 소관 다른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과 소관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성서 위원 재무과도 특이한 쟁점 된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무과 소관 토론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실도 우리가 질의답변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토론해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님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업무분장이 두 가지로 나뉘는 바람에 금년부터 시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체계가 완전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중복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항으로 업무분장을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중복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이런 활동이라든지 실적이 많고 모범적인 사업을 하는 이런 부서에 조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아까 질의답변 도중에 권갑점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챙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 소관 박성서 위원님?
박성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없습니까? 신판수 위원님? 없습니까?
권갑점 위원님?
권갑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 중에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이 노령화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복지에 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실버타운이라든지 노인 요양기관과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군비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늘어남으로 해서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노인복지 시설이 늘어나는 부분은 시설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당시부터 주무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188페이지 “함양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 이것은 계속 우리 전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1차추경에 올린다는 그에 대한 것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은 아까 문화원장님도 전화하셨다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우리가 절차를 밟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것은 아까 삭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박성서 부의장님이 문화관광과 소관 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1차추경에 바로 올라 온 부분은 예산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2차추경에 되면
박성서 위원 꼭 그렇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위원장 이창구 그 때가서 하더라도 1차추경에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갑점 위원님? 신판수 위원님?
신판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구 더 없습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토론하실 내용들을 이미 질의답변 시간에 다 거른 내용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집행부에서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 이런 절차들이 다 충실하게 이행된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도 잘 검토해서 올리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확인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예산이 올라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더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토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질의와 답변을 거치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을 하는 데는 예산의 삭감부분도 있고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할 시간인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신 대로 내용을 수정안을 제출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내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갑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갑점 위원 2007년 6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행정과 소관 일시사역인부임 중 민주평통협의회 업무보조 인부임은 민주평통협의회가 함양군 소속이 아닌데도 행정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784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함양향토문화 백과사전 발간비는 2007년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요구된 예산으로 함양군 구비문학 및 민속자료조사 용역과 사업내역이 중복성이 있어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역시 같은 맥락의 예산이므로 500만 원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 제17회 경상남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개최지원비는 자체예산 부담액이 과다 책정된 금액이므로 5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3,783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첫째,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문화기반조성 편입부지 매입비, 상림주변 토지매입비는 군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용역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예산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둘째,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먼저 주민복지과와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겠으며,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의 봉사활동이 경상남도에서 아주 우수하므로 자원봉사자들의 격려 방안이 강구되어야겠습니다.
셋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노인복지 요양시설이 증가할 경우 군비지원부담금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설 인·허가 시 신중히 검토하여 인·허가 승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구 권갑점 위원으로부터 방금 들으신 대로 수정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갑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의 순서입니다.
권갑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양군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함양군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권갑점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함양군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권갑점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장 긴 시간동안 심의를 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기능이 다양한 의견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든지 조율하고 하나로 모으는데 의회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진행 도중에 약간의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한 내용과 사업이 우리 지역의 적재적소에 투자되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쓰이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이창구 권갑점 박성서 신판수
○위원 아닌 의원
  강대수 노길용 노두식 임춘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행정과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성갑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 하성수
  지방행정주사 조성제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호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