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3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서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와 의원 발의된 조례 제·개정 4건과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서영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15억 1,432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에 71.27%, 행정운영경비에 0.94%, 재무활동에 27.29%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괄예산은 지난연도 대비 16억 746만 7,000원이 증액된 115억 1,43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책개발 및 환류에 2억 1,2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5,89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군정주요업무·군정화보 등 책자제작에 3,000만 원, 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등 책자제작 1,500만 원, 군정소식지 발간, 업무용 수첩제작, 위원회 운영수당, 군정방향 등 군민 여론조사, 함양브랜드 캐릭터 기념품 제작, 공공운영비에 야립광고탑 전기요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240만 원, 업무추진비 지난해와 동일하게 8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57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군민제안제도 운영보상에 100만 원, 군민제안 포상금에 470만 원, 그다음에 포상금 목에 2,4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브랜드시책 우수부서 시상에 290만 원, 그다음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에 470만 원, 테마가 있는 함양여행기 공모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뒤페이지에 84페이지 보면 성과상여금에 1,0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에 5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실용 조직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창의실용 합동워크숍 운영에 1억 원, 그다음에 선진시책 T/F팀 벤치마킹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7억 4,2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억 3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관련 문서유인, 각종 유인물, 시책추진 임차료, 급량비, 위원회 운영수당, 경남예산공무원 직무워크숍 개최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목에 4,576만 원 또 업무추진비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만 원, 연구개발비 각종 시책 연구용역비 지난해와 동일하게 2억 원, 일반보상금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2억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이전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 1억 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600만 원 편성하였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에 105만 원, 여비에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4,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804만 원, 여비에 972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 포상금에 1,000만 원으로 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일반보상금에 220만 원,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브랜드 가치제고에 5억 3,06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4억 9,786만 8,000원, 사무관리비에 공보발행비하고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도내 지방지 공고료, 지역신문 공고료, 다양한 홍보매체 발굴, 각종 축제 및 기타 광고료, 군정홍보 기록보존, 군정소식 및 행정뉴스 제작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 인터넷 사용료, 광역권 군정홍보, 군정종합 이미지 CF-BOX광고 등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목에 672만 원 또 업무추진비에 550만 원, 포상금 군정홍보실적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에 290만 원, 자산취득비 촬영장비 600만 원,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1,1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3,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1,197만 원 여기는 사무관리비 통계연보발간, 통계연보 전산입력, 통계일반운영비에 각각 편성하였고 여비에 150만 원, 통계조사 인건비에 506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비재배정사업에 815만 4,000원 또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도비 134만 6,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47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법률지원에 1억 8,07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1,276만 원, 사무관리비 법무업무편람 발간 또 법령추록비, 위원회 운영수당, 자치법규 전산화 유지관리에 각각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50만 원, 소송지원 일반운영비에 6,462만 원인데 변호사 수임료에 6,000만 원,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462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여비에 288만 원, 배상금 등 소송패소배상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기반조성사업에 1,31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762만 원, 미래전략 책자제작, 함양군 발전협의회 운영수당 등에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50만 원, 그다음에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1억 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5,033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뒤페이지 여비에 5,037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750만 원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에 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는 15억 원을 편성했는데 2012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2억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2억 7,601만 7,000원이 증액된 63억 3,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 읍면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한 장에 이렇게 표로서 나타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장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양읍에 1억, 안의에 7,000, 나머지 기타읍면은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복지회관 유지보수에 보면 마천복지회관하고 수동복지회관이 내년에 보수가 필요해서 각각 2,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청사보안유지는 청사보안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는데 이것은 함양읍이 528만 원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36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함양읍에 350만 원, 안의에 300만 원, 기타 9개 읍면은 2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하고 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9억 2,853만 원으로서 함양읍에 1억 7,600만 원, 그다음에 안의가 1억 2,7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5,000에서 한 8,0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면 체육행사 되어 있는데 군·읍면 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함양읍이 1,300만 원, 안의면이 1,100만 원, 나머지 9개 읍면은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대폭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경비 관련해서는 마천에는 천왕축제 3,000만 원, 안의 연암문화제 4,000만 원, 백전 벚꽃축제에 2,000만 원해서 각각 9,000만 원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숫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전체 6억 4,505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함양읍 같은 경우에 보면 1억 3,008만 6,000원 이래서 죽 읍면별로 이렇게 나타냈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4억 7,520만 원 편성했는데 함양읍은 7,540만 원으로 해서 죽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1억 1,424만 원을 편성했는데 함양읍은 1,184만 원 그래서 죽 이렇게 편성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3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함양읍에만 이게 민원실에 순번발행시스템을 설치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읍면의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6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16억 7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반환금 목 예산 17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이 금액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국·도비 집행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 예산결산 시 확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3억 3,200여만 원으로 2억 7,600여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에 계상하였던 예산 중 자치단체 등 이전 목에 계상되었던 지역연고산업 지자체부담금 예산은 사업이 종료되어 이번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과목별 예산 중 시책개발 및 환류의 포상금 목의 통계 목에 계상된 성과상여금 1,000만 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의 연구개발비 목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 집행실적과 2013년 예산의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86페이지의 시설비 목과 민간자본이전 목의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시설비와 민간자본적 보조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비임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서울사무소운영 예산은 같은 세부사업 명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편성된 급량비 및 여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의 부조리신고와 포상금 예산은 전년도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과목존치수준의 예산편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통계관리 사업의 사업체 조사 예산은 국비재배정 예산에 대한 군비부담 성격의 예산으로 국비재배정 예산은 우리군 예산 외의 예산으로 회계처리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공통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면서 일반보상금 목의 행사실비보상금 통계 목에 읍면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 목에는 군 읍면 체육행사보상금을 통합 편성하면서 읍면의 규모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별도설명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정 강정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성과상여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성과상여금은 앞에 포상금도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한 우수자라든가 또 지방재정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리가, 금년도에 우리가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이런 우리 공무원이 있으면 포상을 하도록 지금 조례에 제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1,000만 원 계상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이라든가 세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이 있으면 포상을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1,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집행실적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용역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해서 지난해 2012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억을 편성해서 11건으로 1억 7,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수시로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이것은 시설비 2억은 민자본이 1억인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마을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운영에 저희들 2팀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박윤호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올라가 있고 이것은 국비확보라든지 향우회관리라든가 업무가 구분이 돼 있고 이재철이는 우리 외제차량 등록이라든가 리스차량 등록업무를 맞기 때문에 소속이 다릅니다, 박윤호하고 이재철이는.
  그래서 박윤호는 박윤호 대로 우리 기획실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재철이는 이재철이 대로 재무과에 편성하기 때문에 각각 그리 편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민원부조리 신고포상금 예산 이것은 민간인 1,000만 원, 공무원 1,000만 원 해놨는데 이것은 사실 과목존치수준으로 2012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존치수준으로 해서 1,000만 원씩 각각 편성을 해놨고 또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축제 관계는 여론조사 끝을 내서 지금 집계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와서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0시33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우리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별첨 6-1 실장님 우리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실장님이 총괄제안 설명을 했는데 세입부문에 29페이지, 30페이지 보면 어차피 우리가 조정교부금수입하고 재정보전금하고 이런 부분이 지방세 수입계정이 줄어드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출도 그것을 많이 신경을 쓴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외수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감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임시적세외수입은 2012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창구 위원 몇 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27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은 한 13%정도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2% 정도 임시적세외수입은 증액됐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 특별회계 전체에 30페이지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30페이지요? 이것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한 4.4% 정도…
이창구 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중에서는 잉여금자체가, 잉여금자체가 줄어들었고 또 우리가 군에서 전입해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농공단지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런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특별회계 관련 8억 6,900만 원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준 게 전출금 중에서 전출금이 9억 9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주로 농공단지 같은데 전출해주는 이런 금액들이 줄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전출금이 준 그것하고 그 밑에 세출부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늘었다고 보지만 규모를 보면 는 것이 아니거든요. 는 것이 아닌데 지금 행정운영경비 57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23억 8,000, 24억 원 돈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이런 부분에 행정운영경비가 이런 부분에 조금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없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우리 행정운영경비인데 주로 인건비 같은 것인데 인건비 같은 것은 이렇게 조금 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은 행정운영경비는 사실 법정경비인데 법정경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게 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기타 경비들은 경상적 경비들은 거의 동결수준으로 다 했는데 법정경비만 여기 이렇게 반영해도 조금 늘었어요.
이창구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할 수 없이 발생되는 법정경비만 인상시켰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68페이지에 미래전략기반조성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2억 5,800만 원에서 금년에는 1,300만 원으로 현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몇 페이지요, 98페이지?
이창구 위원 68페이지.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우리 함양군이 오늘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본다 그러면 이러한 미래전략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좀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전략도 세우고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 예산은 지역연고사업에 우리가 2억 5,000정도 하던 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게 주니까 그런데 사실은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한 예산은 안 줄었는데 여기에 지역연고사업 2억 5,000 그게 이 미래전략예산에 있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 줄다 보니까 2억 4,500만 원정도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미래전략계획 수립하는데 대한 예산은 안 줄었습니다.
이창구 위원 우리 실장님이 견해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전략이라는 게 어떤 지역연고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고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여기에 1,300만 원 가지고 무슨 미래전략에 대한 그런 것이 있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용역비도 2억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시켜서 조금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군정개발에 대한 시책개발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 함양의 미래를 예측할 수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5개년 계획, 농산어촌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거의 수립이 다 마친 단계입니다.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완하는 그런 예산들 그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미래전략 계획예산을 수립하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려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미래전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 전체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떤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쓰면 사실은 필요 없는 돈인데 하려고 그러면 많이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예산이 지역연고산업 없다고 그래가지고 확 줄어들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있는 것이 우리가 희망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반대적인 이야기인데 청사관리, 차량관리에 사실은 5억 1,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사관리에 특별히 그거 할 게 있는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청사가 30년이 본청사이다 보니까 손볼 데가 두루 많이 나옵니다. ‘81년도에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 만 30년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손볼 데가 나와요. 그래서 우선에 새로운 건물 많은 예산 들여서 신축하는 것보다도 기존건물을 계속해서 보완해서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본청건물이 30년이 됐지 않습니까? 30년이 됐으면 적어도 몇 년 후에는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측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도 거기에 대비해서 부지확보도 해 놔 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을 감안해서 임시로 수리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아쉬운 대로 불편하지만 참고 신청사를 세우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닌가.
  지금 당장 1~2년 후에 신청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저희들이 10년 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10년 후쯤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계획해서 보수를 해서 당장 아쉬운 데만 보수를 해서 쓰고 10년 후에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나름대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총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이창구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이창구 위원 총괄부분은 질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82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이창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김경두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 죽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정기획 여비 240만 원, 창의실용여비 2,000만 원, 건전재정운영 여비 4,576만 원 등등해서 또 마지막에 가면 기획실 총괄여비 5,037만 원 이리해서 9개 항목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획실에 총괄여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좀 편성을 방만하게 너무 많이 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산부서에 편성해 놓은 여비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시로 단체적으로 모여서 가는 그런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20~30명씩 각 실과에서 읍면에 차출돼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한 여비이고 그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여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여비가 한 4,500만 원 되는데 그래서 전체 우리 공무원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여비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많이 해봅니다. 군 단위의 여비, 시군간의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시군보다 절대 많게 편성하지 않고 각 시책별로 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출장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비를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시군간 우리하고 재정여건이 비슷한 시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고 우리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가 84페이지 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800만 원 되어 있고 또 89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전문 각종 참고자료 및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1,1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도서구입 물론 책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앞에 것은 순수한 기획실에 도서구입 하는 그런 내용이고 교양도서라든지 전문도서 그런 도서들 더러 있습니다. 많고 뒤에 것은 우리 자료실, 행정자료실에 사실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행정자료실을. 행정자료실에 신도서를 매월 구입합니다.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도서들을 행정자료실에 매월 구입하는 도서구입비고 앞에 것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도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만 구입을 합니다.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다 했습니까?
○위원장 서영재 우리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실장님, 83페이지 테마가 있는 함양여행기 공모시상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700만 원인데 대상 100만 원, 금상 70만 원 4명인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함양에 상림이라든지 또는 지리산이라든지 용추라든지 덕유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림동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함양이 전체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선녀와 나무꾼 그런 것도 있지만 전부 요새는 이야기를 꾸며서 관광지를 만들거든요. 관광지를 만드는데 그냥 테마가 있는 함양여행공모시상 대상 100만 원, 이런 정도보다는 좀 시상금을 좀더 많이 주더라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함양을 주제로 한 함양의 여러 가지를 주제로 한 그런 소위 말하면 응모하는 스토리텔링화 하는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더 알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 보다는 좀 크게 하면 그래도 뭔가 그 중에 건질만한 게 나오지 않겠느냐.
  요새 시상금 적어가지고 응모하는 작가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의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시상금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서 시상금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 한번 이 정도 페이스로 해보고 또 2014년도에 가서 그러니까 조금 활성화되겠다. 또 이런 게 제대로 작품이 나오겠다 싶으면 시상금을 제대로 걸어가지고…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새.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명색이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함양의 이야기 거리를 발굴하는 내용들인데 둘러보고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면 그것을 평가해서 내년도 책자 만들어서 홍보도 해나갈 그런 계획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 한번 고심을 더 해보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다음에 84페이지에 창의실용 조직운영에, 합동워크숍 운영에 지난연도에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선진시책 T/F팀 벤치마킹은 지난연도에 8,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줄여가지고 2,000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오히려 워크숍은 5,200만 원 줄여서 1억 원으로 증액시켰거든요. 아마 이게 예산을 상호호환 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선진시책T/F팀 벤치마킹에 대한 사업평가 분석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 예산을 줄이고 위에 워크숍으로 밀렸는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2010년까지는 우리가 창의실용워크숍해서 우리 공무원 전체를 한 반정도씩 나가가지고 태안에도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2010년까지 죽 해오다가 2011년, ‘12년도에는 우리 전체적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건의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개별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시책을 개발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2년 동안 했는데 거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그것은 책자를 발간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볼 수도 있고 각 부서에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해놨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그래서 이게 2년쯤 하니까 전 공무원이 한바퀴 돌다보니까 지금은 그것을 순번제로 하자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이라요.
  그래서 한 2년간 이것을 한번 했으면 2년간 정도는 이렇게 한번하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전체 공무원이 모여서 한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2010년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T/F팀 벤치마킹 이것은 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T/F팀을 25명~30명 정도로 구성을 해놨어요. 이 친구들이 해외도 좋고 국내도 좋고 벤치마킹해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이것은 한 8개 시책을 개발해서 계속해서 한 3차에 걸쳐서 평가보고회 평가도 하고 해서 하나의 시책이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돼서 그것은 바로 군 시책에 반영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벤치마킹해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보고…
이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변동사항은 어떤 그 시책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 분야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전체로 그냥 이것 한번 해보고 이것 그냥 무작정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T/F팀이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전체 합동워크숍에 도움이 된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두 시책에 대한 평가분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평가를 다 해놨어요. 평가를 다 해 놨는데 전 공무원이 자유롭게 2박 3일간 해서 거의 전국을 다 돌다시피 돌았어요. 우리가 제한한 것은 제주도, 울릉도만 제한해 놨는데 그 외에는 전 공무원이 거의 2박 3일 일정으로 국내 벤치마킹은 거의 다 마무리 됐기 때문에 그 시책은 내년도에 접고 전체가 모여서 화합하고 하는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가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창구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 분석을 전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이 시책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저렇게 하는 것은 저런 장단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면 전체 워크숍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아직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 실장님 의견은 못 들어 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한 성과는 좋아요. 성과는 좋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자기들 팀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녀오도록 해놓으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에 따른 시책들도 다만 한두 개씩 제출해서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책자로 해서 그런 내용들도 우리 의회에 한번 지금 책자가 아직 안 나왔죠? 나오는 대로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차피 해놨으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시책이 좋으면 전체 워크숍 할 필요 없이 이걸로 죽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러니까 한바퀴 다 돌아 놓으니까…
이창구 위원 다 돌아도 정례적으로 돌아도 이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해마다 가도 전 직원이 2년 만에 한번씩 다 돌아올 것 같으면 그동안에 또 변화되는 시책도 있고 이 사람이 이번에는 어떤 지역에 갔는데 다음에는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것 계속 그런 시책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냥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강사 데려다가 이야기 듣고 하는 것 순간적으로 그것뿐이지 사람이 여행처럼 산경험이 없고 산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으면 이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러니까 이 시책은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예화해가지고 우리가 5개의 T/F팀을 구성해 놨는데 5개의 T/F팀에서 전문적으로 이제 벤치마킹 해오도록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2,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의회에 책 나오는 대로…
이창구 위원 어차피 금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으니까 2013년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소규모로 T/F팀 구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평가분석보고회도 그게 좋게 나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우리가 지방지에도 함양군 공무원 청렴도문제가 거론되고 했는데 전국에 82개 군중에서 69위를 차지하고 내부청렴도는 우수한 성적인데 외부민원인을 상대로 한 외부청렴도는 아주 안 좋은 성적이고 우리가 10개 군 중에서, 군단위 10개 군중에서 우리가 9등 했습니다, 9등. 그러니까 꼴찌를 겨우 면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우리군 내부 사정이 조금 어렵고 그렇더라도 그럴수록 어떤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쪽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이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고, 88페이지 군정홍보의 다양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업무참고용 신문구입, 신문구입에 보면 26종이에요, 26종.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공해에요, 공해고 낭비 중에도 참 낭비고 지방지 공고료도 1,300만 원씩 8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남도내에 그것을 하면서 이 8개 신문사에다가 1,300만 원씩 공고료를 주면 1억 400만 원인데 1억 400만 원이죠? 우리가 경남에서 그거 하는 지방지라고 하고 또 독자도 구독자가 많은 신문이 몇 가지 안 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신문이 있는데 나머지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발행연령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신문에까지 이것을 다 공고료를 주면서 이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신문도 2개사로 12개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간함양하고 함양신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인터넷, 함양인터넷뉴스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면 함양인터넷뉴스가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또는 출향인들에게 알리는 홍보효과가 더 크거든요.
  사실은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요새는 적지만 한국시사라고 해갖고 그것도 우리 함양에서 발행이 됩니다. 발행되는데 여기에 표기를 2개로 해 놔 놓으면 2개신문사에서 보면 이 예산은 자기들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집행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른 것도 하시는 것으로 알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1,300만 원 8개사에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없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것은 공고료라는 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공고를 한다. 우리 각종 행정의 사항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반드시 지방일간신문 2개사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건에 2개사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고를 8개사에 이렇게 나누어서 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의 법적으로 한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 군만 독특하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 거의 군부는 군부대로 죽 같은 수준으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갑니다. 같은 수준으로 가고 공고료를 예를 들어서 경남신문 같은 데는 발행부수가 많으니까 많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이창구 위원 당연히 그렇죠. 우리 군에서 공고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독자가 많은 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서 이익이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조금 차별화를 둡니다. 차별화를 두고 예를 들면 4개신문사는 조금 더 주고 부수가 적은 신문사는 조금 더 적게 주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그런데 여기 공고료 배정하면서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사실은. 골치가 아프고 그다음에 지역신문 공고료 이것은 2개사인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2개사라서 낫습니다. 거창 같은 데는 5군데 되니까 상당히 골치가 아프대요, 거창 같은 데도.
  그 다음에 인터넷신문은 안 그래도 하루에 1만 명 가까이가 접속한다나 이래가지고 저희도 인터넷신문도 별도로 내년에 편성해 놨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고 그래서 이게 신문의 공고료 이것은 상당히 줄이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는데 조금 증액시켜달라고 신문사에서 난리에요, 난린데 우리 예산사정이 이래가지고 지난해와 동결해서…
이창구 위원 차라리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 의사과에도 책상 위에 들어온 신문 보면 신문 같지 않은 신문들이 많아요. 신문 같지 않은 신문들 그것까지 공고료 다 나가야 되느냐 그 말이죠, 제 말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리고 신규 신문사는 저희들이 바로 공고를 안 합니다. 공고를 안 하고 저희들이 한 1년쯤 경과하면, 1년 경과한 이후에 공고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증액은 안 되지만 기존 2012년도 예산을 동결해서 적절하게 집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말이 쉬워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없어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못해가지고 참 그거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1,300만 원씩 많이 준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저희 군에 홍보료가 보면 대체적으로 딴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적어서 좀 증액시켜가기는 증액시켜가야 되는데…
이창구 위원 통신사 5개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뉴시스를 비롯한 이런 통신사들이죠. 연합뉴스, 그다음에 뉴시스 이런 통신사들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연합뉴스나 뉴시스나 이런 통신사들은 기억을 하는데 통신사도 신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600만 원씩 5개사인데 이런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차라리 다른 홍보 쪽으로 홍보비로 더 돌려도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통신사 600만 원 해가지고 5개사 해놨는데 부기상 그렇게 해놨는데, 각각 신문사마다 부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차별화를 둡니다.
  예를 들면 통신사 중에서도 지지층이 많은 그런 통신사는 조금 더 주고 지지층이 예를 들면 아시아통신이라든가 이런 통신사들은 적게 주고 구분해서 다 그리 줍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 언론사 신문사나 통신사나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 내는 이유가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 돈을 보조해주는 이것 때문에 만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부작용을 만들어 내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황태진 위원 여기에 광고 외에 창간기념일이라고 와서 뭐 좀 해줘라. 그런 홍보비는 여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그것도 같이 넣어서 신문사마다 창간광고는 어느 신문이나 다 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여기 의회에 와서 보니까 밑에 와서 창간기념일이라고 와서 거창군에는 가니까 250만원 주더라. 우리 밑에는 호부 50만 원 줄 거도 없다고 그러고 토닥거리고 싸워가지고 안 되면 우리 의원들 개인 정보신청하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산이 없는 게 편합니다.
이창구 위원 차라리 없으면 그 사람들이…
황태진 위원 아예 없으면 그런데 행정은 주고 의회는 없어서 못 준다하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의회도 일부 편성해서 주는 데는 있는데…
황태진 위원 그것도 제가 봐서는 행정이나 의회나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창간기념일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같이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없고 행정에는 있고 그러면 여기 밑에 와서 실제로 우리 의사과에서는 황당하죠.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주는데 왜 여기는 안 주느냐 하면서 그런 것도 좀 예산의 효율을 봐서 같이 해가지고 같이 신문창간기념일 그거 할 때 같이 의회, 함양군청 해가지고 같이 드리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실랑이는 안 벌어질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러니까 창간광고는 우리 함양군의 군수 이리해가지고 전면광고, 축하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관광지 홍보를 하는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것,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 광고하는 것이지 함양군, 함양군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그만 배재를…
황태진 위원 함양군의회 해가지고 광고해줄 일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 할 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렇죠. 함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이지 창간 홍보를 하는 것이지…
이창구 위원 실장님 그런데 언론사나 통신사나 언론사 같은 데는 광고, 창간광고는 분명히 ‘창간 몇 주년 축하합니다.’ 하고 함양군의회, 함양군청 또는 읍면장 뭐 이렇게 해서 안 나갑니까? 신문에 그리 나옵니다. ‘창간 몇 주년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죽 이름 써서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것은 지역신문 하는 그것인데 지역신문 하는 그것은 50만 원인가 주고 하는 그것은 별개고 우리 그거 하는 그것은…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지읍시다. 결론짓는데 지금 지역신문도 주간함양, 함양신문사가 있는데 부수는 적고 효과는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게 한국시사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어쨌든 우리 군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도 일부를 좀 지원해주시고 통신사나 이런데 나가는 광고비 여러 가지 예산들, 광고비 신문사에 나가는 것 많은데 좀 줄여가지고라도 우리 지역에 나오는 지역신문하고 인터넷뉴스하고 우리 지역 언론을 조금 그거 하는 활용을 많이 하는 조금 더 주고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아무튼 계속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결하는 것만 해도 사실 집행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타령 해가지고 동결해주고 있는데 형편이 되면 사실 광고는 필요해요. 군의 홍보는 필요한 거예요.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군 홍보하고 그거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이나 인터넷뉴스만한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 데 대한 예산지원이 더 가도록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실장님 선진시책 T/F팀 벤치마킹 안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오히려 이것을 선호하죠, 전체직원들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그것을 2010년도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을 전체직원들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사실 2011년도에 하고 마치려고 그랬습니다, 전직원 2011년도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군수님 그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반정도하다가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계속해서 연결해서 한 번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격년제로 한번은 벤치마킹 쪽으로 가고 또 한번은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2년을 하게 된 겁니다, 벤치마킹은.
  그래서 또 이게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런 교육을 하고 나서 2014년도에는 벤치마킹 쪽으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안 가본 사람들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거의 한번 다 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자연스럽게 95페이지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실장님 85페이지 보면 위에 84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전한 재정운영이 있습니다. 거기는 죽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경남예산공무원 직무워크숍 개최하는데 예산이 작년에도 2,000만 원 편성되었고 올해도 또 편성이 됐습니다. 경남예산공무원 직무워크숍을 우리 군에서 개최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게 사실은 표기를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가면 도향우 공무원이 우리 함양을 거쳐 가는 공무원, 또 중앙에 가면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국·도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말 안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가면 반환금 있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도비보조반환금 해가지고 이게 전년도보다도 올해 국비는 13억…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국비 21억, 도비 11억…
김경두 위원 도비 4억이 늘었습니다. 증액됐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국비가 13억, 도비가 4억…
김경두 위원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지난해에는 15억 가지고 예를 들면 2012년도 국·도비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2013년도에 가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30억 가까이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금년 연말에 가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이창구 위원 다하셨습니까?
○위원장 서영재 질의 다했습니까?
김경두 위원 이게 소송관계인데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하면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해가지고 올해 배상금으로 얼마 정도, 몇 건에 얼마 정도 지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우리가 총 금년에 5,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우리 패소한 게. 요즘은 패소가 100%패소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 서상IC에 지난번에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패소가 20%입니다. 20%고 안의 삼거리 오토바이사고 이것도 패소가 20%고 병곡 마을에 사망사고 있었습니다, 도로 때문에. 이것은 패소가 10%고 그 다음에 수동 효리에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패소가 20%고.
  그래서 일부 패소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5,4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자전거 타고 가든가 오토바이 타고 가든가 차를 타고 가든가 뭐 배수구 같은 데 이런 데 넘어져가지고 다친다든가 이러면 반드시 소송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그래서 예를 들면 가드레일을 받아버렸는데 가드레일 위치가 잘못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요즘은 거의 소송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시설을 해야 될 곳을 시설 안 했다든가 시설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패소는 아니고 10%, 20% 이게 우리 함양군에 배상해주라는 금액인데 이게 금년에 4건에 5,400만 원을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제가 안의 경우에도 보면 자기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다쳤는데 왜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시설물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황태진 위원 길을 잘못 내났으니까 20%, 30%…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그것은 80%는 본인이 책임이 있고 20%는 행정에서 책임져라.
황태진 위원 요새는 자기가 잘못해도 소송을 거니까 문제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러니까 100% 피해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일부는 행정에서 잘못했다 그게 20% 배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래 그런 것을 보면 특히 도시계획구역 안에 함양읍이나 시가지 공사할 때는 정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선도 설치하고 안전안내판도 설치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사실 안 해놓고 만일 당했다면 더 많은 배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병곡마을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10% 우리가 패소를 했더라도 이게 워낙 금액이 많아서 사망사고기 때문에 3,200만 원이라요. 그 금액이 제일 많아요.
김경두 위원 거기 거의 다 들어갔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3,200만 원을…
황태진 위원 가드레일을 안 해줘서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10% 패소했는데 3,200만 원 사망사고가 있어서…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다 했습니까? 질의 다했습니까?
  우리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 93페이지에 미래전략시책추진에 함양군발전협의회 운영수당이 이리 나와 있습니다. 462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날 나오는 분들 수당이죠? 회의수당이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회의수당.
이창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오는 위원님들 수당을 드리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실과별로 하는 위원회에 어떤 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안 주든지, 다 주든지 어떤 정리가 돼야 되지 이 부분이 들쭉날쭉 이래가지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리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의회의원님들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의회추천을 받아서 하는 의원으로 참석하는 위원님들은 수당을 못 주도록 되어 있고 개인자격, 의원 개인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님들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그거 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수당은 없고 개인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은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 게 그것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자격과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딱 그게 되어 있는데…
이창구 위원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추천을 받아가지고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위원님들은 수당이 전혀 없고…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그 위원회에 의회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렇죠.
이창구 위원 조례상으로 안 돼 있는 위원회에 추천되는 것은 되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다른 산업건설 위원님 쪽에도 확실하게 정리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한 번 더 우리 실과에 한 번 더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님.
황태진 위원 87페이지에 함양군 부조리신고 공무원포상금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2012년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과목상 존치를 해놔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조례로 딱 정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과목상 있어야 되는 거라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은 준다고 조례에 다 정해놓고 예산편성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신고가 없어서 못주는 것이 이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민간인도 신고를 하면 줘야 되고 공무원도 내부적으로 신고를 하면 줘야 되고 1,000만 원씩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목존치상 해놔야 되는가 보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과목존치 해놔야 됩니다. 의회 상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없지만 과목존치상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황태진 위원님 질의 다했습니까?
황태진 위원 예.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읍면과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실장님 우리 읍면별 자료에 민간이전부분에 체육대회 함양읍이 1,300만 원, 안의면이 1,100만 원, 일반 면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얼마에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면에는 7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올렸고 읍에는 85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올렸나…
이창구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800만 원에서 1,300만 원…
이창구 위원 됐는데 사실은 이 비용이 물론 읍면의 입장에서 보면 큰 그게 아니라고 보이지만 인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게 면단위하고 읍면 안의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읍하고는 300만 원차이고 안의하고는 100만 원 차이 나고 이것은 조금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많은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 면에 더 애로가 있습니다. 면에는 300만 원 올리는 대신에 읍에는 500만 원 조금 더 올렸어요. 올려도 면 700만 원 주던 것을 읍에는 800만 원 주던 것을 1,3000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조금 더 올리기는 올렸는데 이것은 그래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한데 읍면체육회에서 100만 원 정도는 꼭 좀 올려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전폭적으로 올린 겁니다.
황태진 위원 많이 올려주셨네.
이창구 위원 행정운영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도 면직원 하고, 읍이나 안의면 직원하고 숫자가 차이가 많잖아요. 거기 보면 사실은 업무추진비 내역은 금액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이번에 지침상으로 정해져온 금액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읍장 얼마, 읍장이라고 더 많이 안 주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면장하고 똑같이 주니까…
이창구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읍장이 예를 들어서 관할하는 읍에 인구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비례를 해야 되고 마을이장 수하고도 비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면하고 읍하고 안의면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작은 면에 비해서는 읍 같은 경우에는 10배를 더 줘야죠.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저게 아무리 지침상으로 이렇게 오더라 해도 조금 배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런 게 앞으로 좀 시정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참고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 예산서상에 이야기 중에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국·도비반환금 문제도 사실은 국·도비반환이 안 되도록 들어오는 예산하고 실제 쓴 예산하고 제로제로 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사업을 안 해서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각 부서에서도 제대로 사업이 되어서 이 금액이 국·도비반환예산이 사실은 적어지도록, 없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일단 개략적으로 편성해놨는데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집행하고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2013년도 금액이 늘어나니까 문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옛날 같으면 국·도비반환을 가급적이면 안하고 다 집행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히 전산화가 되어서 e-호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국·도비 10원이라도 남으면 10원이라도 반납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집행한 것처럼 해가지고 정산을 다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사업영역을 늘려서 집행이 다 되도록…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체육대회 해가지고 올려줬다 아닙니까? 올려준 것은 다 읍면체육에 관계된 분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좀 올려주기를 원했는데 이번에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면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할 때 이렇게 얼마씩, 얼마씩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같이 묶어 놨습니다, 올해부터는. 읍면에서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같이 묶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전혀 지금 읍면체육대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그런 면도 있고 그런 면은 군민체육대회 같이 묶어서…
황태진 위원 이게 면민, 앞에는 면민체육대회 할 때 얼마, 군민체육대회 할 때 얼마 그렇게 묶어놨었죠? 그래놓으니까 면민체육대회를 안 하는 데는 그걸 묶어 놓으니까 안 쓰면 안 되니까 체육대회도 아닌 윷놀이 뭐 해가지고 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안할 수도 없고 그것은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런데 국비로 한 예산은 집행 못하도록 같이 묶어났어요.
황태진 위원 그게 그렇게 돼야 실제로 지금 면체육대회가 잘 안 이루어진 데는 그냥 어르신들 모아놓고 윷놀이라도 할 수 있는, 이걸 묶어놓으면 거기에 조금 써도 되고 얼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딱딱 묶어놓으니까는 그걸 꼭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니까는 안 해도 될 행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병가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단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531억 6,0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99.08%, 행정운영비 0.21%, 재무활동에 0.71%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괄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도 100억 8,267만 5,000원이 증액된 531억 6,04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시범사업에 3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에 7,718만 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2,990만 원, 공공운영비에 6,9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150만 원으로 편성하고 그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7,920만 원, 일반보상금 프로그램운영 등에 1억 4,060만 원 그 밑에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2,500만 원, 자산취득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 기자재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 어려운 이웃돌보기 2,539만 원 편성하였고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539만 원, 여비에 300만 원 그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7억 1,8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434만 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억 9,800만 원 여기는 참전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9,300만 원 거기 보면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6,100만 원, 민간행사보조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등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혼탑관리 인건비에 388만 8,000원 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4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복지보조 주민서비스 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에 5,460만 원, 주민서비스 혁신 함양네트워크 운영지원에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일반운영비에 610만 원 또 여비에 600만 원, 일반보상금에 490만 원 또 민간이전경비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인건비에 도비·군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국비·도비·군비해서 1억 8,9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활성화 일반운영비에 710만 원 또 여비에 252만 원, 일반보상금 지역자원봉사자 회의참석보상금 등에 595만 원, 또 민간이전에 1억 2,000만 원 중에서 자원봉사자 활성화지원 한마음체육대회 800만 원, 사회복지보조 사랑의 집 지어주기 등에 9,600만 원 등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에 국비·도비·군비해서 251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국비·도비· 군비해서 4,208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 보면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도비·군비해서 960만 원, 정신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18억 5,024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보조 정신요양원 운영비 등에 16억 2,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함양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2억 2,66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113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에 28억 8,303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장애인 행사지원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 등에 1,146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이전 장애인의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에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9,223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200만 원 도비·군비해서 200만 원 편성을 했고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지원사업에 분권·도비·군비해서 3억 856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중증장애인사회봉사활동지원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60명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해서 4억 9,098만 8,000원을 편성하고 휠체어택시 운영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보수에 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편의지원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4,885만 원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사업 인건비에 357만 4,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수용비에 27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사회복지보조 편의지원센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장애아동가족지원에 6,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서 사회복지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에 전체적으로 6,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업무추진에 1,486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586만 원, 장애인목욕탕보수 등 민간자본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지원 장애인단체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제공사업에 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마지막에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 학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도비·군비해서 2억 5,373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다음 121페이지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 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 6,200만 원인데 도우미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 생활시설기능보강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비구입에 2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도 장비구입에 국비·도비·군비해서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7억 2,839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123페이지 마지막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에 도비·군비해서 1억 3,804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4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보수사업에 2억 원을 편성을 했고,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농어촌장애인 주택보수 5동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15억 1,5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7,80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에 국비·군비해서 114만 5,000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 국비·군비해서 11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애인재활보조기구에 국비·군비해서 279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2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 장애인수당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337명에 대해서 1억 4,715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에 국비·군비해서 1억 4,174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도비인데 장애수당 104명에 대해서 2,496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장애연금 이것은 699명에 대해서 11억 1,777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66만 원을 편성했고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억 4,082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23명에 대해서 8,162만 5,000원, 그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사업 이것은 10명에 1억 4,458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창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명에 1,2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저소득층 자활소득사업에 5억 1,96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2억 3,3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25명이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자활장려금 18명에 대해서 3,744만 8,000원을 편성하고 지역자활센터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해서 1억 6,854만 2,000원을 편성하고 그다음 13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도비보조사업 6명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을 편성하고, 희망키움통장 11명에 3,790만 8,000원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기금사업에 1,1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사업 활성화촉진에 1,811만 원을 편성하고 또 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3억 9,601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민간대행사업 자활근로사업 90명에 대해서 10억 2,270만 7,000원을 편성을 하고 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42명에 대해서 1억 5,581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15명에 대해서 6,75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수급자주거급여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중간부분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60억 3,138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을 한번 보면 일반운영비에 126만 원, 또 생계급여, 수급자생계급여 1,374가구가 되겠습니다. 44억 835만 8,000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137페이지 주거급여 1,354가구에 8억 2,695만 9,000원, 그다음에 교육급여 312명에 1억 873만 3,000원, 그다음 139페이지 긴급복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78명에 국비·도비·군비해서 1억 1,831만 8,00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4,333명에 대해서 1억 1,01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822명에 대해서 5,421만 8,000원, 대학생 멘토링사업,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에 11명에 대해서 2,290만 원 편성하고, 14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23동에 4,600만 원, 그다음에 행려사망자보호관리인데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610만 원, 행려사망자 병원안치비에 120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5,400만 원, 또 저소득층자녀지원 수학여행비 지원에 1,800만 원, 또 앨범비 지원에 660만 원, 142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에 1,8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사업에 1억 4,160만 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자녀 교통비지원 중학생·고등학생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대민지원 강화에 1억 3,40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907만 원, 여비에 72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또 민간이전에 1억 1,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4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 6,55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에 5,3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 일반운영비에 269만 4,000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904만 2,000원, 노인복지 마지막 145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250억 9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보면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지원에 126억 6,011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돌보기사업 인건비에 447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 65만 원, 재료비에 80만 원, 일반보상금에 4억 5,340만 원을 편성하고 또 민간이전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14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에 3,060만 원 등해서 6,0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구룡공설공원묘지 유지관리에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210명에 6억 1,74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29명에 대해서 2억 9,848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149페이지 제일상단에 기초노령연금 1만 330명에 110억 1,0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안전지킴이 도비사업에 노인가장세대 지원 950명에 대해서 5,700만 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782명에 1억 3,191만 6,000원, 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59명에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 지원사업 도비사업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도비보조사업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여가시설지원에 9억 7,318만 원을 편성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5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3,300만 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3,3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석자 보상금 4명에 66만 원,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 노인일자리사업 214명에 3억 8,5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비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180명에 3억 2,400만 원 그에 따른 부대비에 5,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여가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1억 8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중간쯤 경로효친사상과 복지시설 운영관리에 64억 9,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노인의날 각종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에 1,044만 원, 여비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에 1,508만 원, 뒤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4,380만 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회복지보조에 50억 6,831만 5,000원, 그다음에 노인여가시설 중 도비사업 경로당운영비 390개소에 6억 2,131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90개소에 5억 8,200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탁노소 전환 경로식당 운영비 분권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마지막 부분 경로당 양곡비 390개소에 대해서 1억 2,239만 4,000원은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증축사업에 14억 5,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레종합재가기관 신축사업 14억 5,017만 2,000원, 재가평안실버타운 증개축에 8억 5,172만 4,000원, 함양은혜의집 장비보강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에 34억 102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시설비에 33억 9,248만 6,000원, 또 그에 따른 부대비에 8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보호육성에 2억 6,0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억 3,08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2,64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에 2,290만 원, 또 여비에 1,1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2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실행사 및 프로그램운영지원에 2,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에 672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에 1,13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체육교실운영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 뒤페이지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에 350만 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인건비에 2,76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163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기금보조사업에 3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 205만 원, 그리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인건비에 5,0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4,120만 원, 여비에 1,080만 원, 일반보상금에 2,75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보호육성 환경조성에 2,99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에 일반보상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여성능력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113억 9,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가정육성에 10억 924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중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180만 원, 일반보상금에 846만 원, 민간이전 그다음 페이지 민간이전 1,6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100만 원, 그다음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에 720만 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28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13개교가 되겠습니다. 거기 361만 4,000원, 성매매여성 폭력근절사업에 7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95명에 4,085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도비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00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질환 건강관리비에 40만 원, 한부모가족 캠프에 300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명에 144만 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개소에 2억 9,122만 원,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4,800만 원을 편성했고, 173페이지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에 언어발달지원 2명에 5,892만 8,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1명에 1,432만 원, 다문화가정연합회 지원에 400만 원, 그다음 사회복지보조 우리말대회 등에 2,500만 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지원 1개소에 8,820만 원을 편성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에 2억 6,800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여성주간행사지원에 55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활성화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편성하고 또 건강가정육성 자체사업에 2,5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여비에 480만 원, 일반보상금에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은 농촌총각가정이루기 추진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지원에 71억 938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죽 보면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488만 2,000원, 그다음에 종사자인건비 110명에 18억 8,160만 원 편성하였고, 그다음 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748명에 19억 2,753만 9,000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5개소에 430만 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5개소가 되겠습니다. 2,771만 8,000원, 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 179페이지 600만 원, 그다음에 공공형보육시설 지원 4개소가 되겠습니다. 1억 7,74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180페이지 가정양육수당지원 이게 1,233명인데 20억 747만 9,000원,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비 90명에 4,865만 1,000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도비보조사업 사회복지보조 6,16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자체사업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4,800만 원, 마지막부분에 보면 가정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료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료 98명에 대해서 9,099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 810명에 대해서 395만 2,000원, 또 일반보상금에 4억 8,228만 원, 그것은 영유아 양육비지원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전경비에 7,620만 원, 그다음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9명에 1,003만 2,000원, 그다음에 만5세 누리과정 98명에 2억 4,741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인프라구축에 1억 139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포도원어린이집 기능보강에 9,919만 원, 마천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비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8명에 대해서 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31억 7,191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에 468만 원, 민간이전에 2,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26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억 1,700만 원, 그다음에 아동급식지원 사회복지보조에 5억 3,680만 원, 796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성민보육원에 분권·군비해서 7억 5,000만 원, 아동발달계좌지원에 100명에 대해서 2,648만 1,000원, 그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8명에 대해서 1,440만 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6명이 되겠습니다. 7,848만 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7개소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3억 7,267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분권 5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보상금에 94만 원, 민간이전에 5,867만 5,000원, 1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2,432만 원을 편성을 하고 또 19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14명에 3,640만 원, 아동위원 활동비에 480만 원, 아동양육시설 신축에 1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이 3억 7,64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훈단체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기본경비에 1억 1,377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7페이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4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억 4,715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 이자수입해서 1,430만 원을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원금수입 그다음에 그외수입 해서 4억 3,28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그 중에서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4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4억 4,715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14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에 4억 4,439만 4,000원을 편성하고 과오납금에 1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84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012년 전년도 예산 대비 2,876만 원이 감액된 5억 5,033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80만 원인데 이것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8,245만 3,000원인데 일반회계 전출금이 아까 좀 전에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린 대로 3억 7,645만 3,000원입니다.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금이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이 1억 6,70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국고보조금이 1억 2,124만 원 이것은 현금급여비하고 의료급여수급자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이것도 현금급여비하고 의료급여수급자관리 또 행정비 해서 4,583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는데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계획이 17억 7,1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5,836만 6,000원, 지출이 1억 3,880만 원으로 그에 따른 증감은 -7,9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좀 줄어든 16억 9,1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당해연도 가용자원 및 운용이자수입의 200%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계정간 상호융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사업하고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에 일반장학금이 16명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 특별장학금은 20% 이내에서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비해서 1,807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2,986만 8,000원이 되고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똑같이 1,807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2,9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예치금회수가 17억 7,103만 2,000원, 이자수입은 5,883만 6,000원, 그다음에 지출에 보면 예치금이 7,747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9,1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에 보면 세외수입이 5,883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수입액 대비해서 25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수입은 2,065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7,10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807만 6,000원이 감액된 18억 2,98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지출에 보면 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은 이웃돕기기금으로 편성을 했고 민간이전 어려운가정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에 노인회 운영비 지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 이것은 일반회계로 일부 편성되어서 특별회계에서는 올해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세자금 이게 6,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뒤페이지 그다음에 여성복지사업,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2,000만 원 편성을 하였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장학금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대한 예치금이 16억 9,10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2011년말 현재액 그다음에 2012년말 현재액, 2013년말 현재액, 2011년말 현재액이 A이고 2013년말 현재액이 B고 그다음에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표기가 잘못됐죠.
  그다음에 2011년말 현재액이 A번으로 돼 있는데 2012년말 현재액이 A번, 2013년말 현재액이 B번 그다음에 증감은 B-A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2시29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100억 8,200여만 원이 전년도 보다 증액된 예산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된 사업부분은 자원봉사활성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의 정신질환자관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과 노인복지증진의 장수수당 인상, 노인일자리, 경로당 난방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과 그리고 함양공설화장장 설치사업비 34억 100여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고엽제 전우회 행사실비보상금,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동절기 경로당난방비, 공설운동장 화장장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각 예산과목별 예산 중 보훈단체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예산은 전년도와 같으므로 사망 등으로 인한 지급대상 인원변동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105페이지의 민간이전 목의 민간행사보조인 산청·함양사건 학술대회 지원경비는 매년 필요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의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 예산은 시설준공과 시설운영 예정 일자를 기준으로 예산소요액 판단이 필요하므로 추진현황 설명이 필요하고, 행려자 보호관리사업의 노숙자 등에 대한 보상금은 함양읍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생활보장과 관련된 예산 중 장수수당지급인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91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인원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인원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지원과 관련한 예산 중 국비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지원, 도비보조사업인 셋째아 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및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그리고 만5세 누리과정 지원예산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를 구분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예산편성 사항 중 편성금액에 대한 부기가 없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의 규모 및 세입과 세출과목별 예산편성 금액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 같은 원인은 기금의 이용자가 없기 때문이므로 기금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세입예산에서 이자와 세출예산에서 과오납 계상금액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한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계상한 일반회계 전입금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과 기타수입에서 부당이득금 회수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과목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년도보다 감액편성하고 자치단체부담금은 증액계상한데 대한 설명과 과오납금액의 발생 및 지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통합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은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어려운 군민의 복지와 노인복지, 여성관련 활동지원, 저소득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12년말 조성액에서 2013년도 실제 운용결과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도말 기금누계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계획 중 수입내역에는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으로 그 내용은 16페이지 수입계획과 같습니다.
  15페이지 지출계획의 지출액 중 지출내역은 17페이지에 기재된 지출계획과 같은 것으로 지출계획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도의 고유목적 사업비가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에는 실제지출을 계획한 예산 1억 3,880만 원과 예치금으로 관리할 예산을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연도별 기금의 조성과 집행을 하고 그 차인잔액을 표시한 것으로써 매년의 조성액을 더하고 집행액은 감하여 처리된 누계금액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통상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이자발생을 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볼 때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예산은 전년도와 같으므로 사망 등으로 인한 지급대상의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난 6월 19일자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갖고 국가에서 지급받는 국가유공자한테도 내년부터는 수당을 같이 지급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원된 인원만큼은 국가유공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페이스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청·함양사건 학술대회 이번에 매년 2년마다 하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2014년도에는 안 하고 2015년도에 편성하고 2년마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장애인생활시설운영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은 그저께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연꽃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30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3년도 정원의 50%인 15명 정도를 예상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것은 안의에 있는 시설인데 이것도 내나 30명 수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도 내년 3월 이후 되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행려사망자 그 사업비 노숙자에 대한 보상금은 군하고 읍하고 같이 편성해 놨습니다. 사실 군에 찾아오는 행려자가 있는 반면에 읍에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군청에 210만 원, 함양읍에 150만 원 해서 각각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장수수당, 장수수당 이것은 지금 85세 지급하는 장수수당은 우리도 2012년도에도 장수수당이 부족해서 추경에, 2회 추경에 계상을 좀 해줬습니다. 해줬고 참고로 2013년도에 85세 도래되는 인구가 236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생년월일을 감안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인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65세 이상한테 주는 기초노령연금 이것은 내년도에 도래자가 58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80명 정도는 사망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소득초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500명 정도 첨가하는 것으로 해서 한 1만 330명 정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이것은 표로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는데 영유아 보육료는 큰 표로해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이것을 한번 보시면 영유아 보육료는 0세에서 4세 다문화가정하고 장애인아가 해당이 되는데 그게 현재 이것은 현재 748명 정도 되고 농어업인 자녀도 12명 정도가 되고 가정양육수당 이것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세에서 5세미만의 차상위계층 소득의 한 7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33명 농어업인 자녀 시설미이용 아동이 88명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무상보육 셋째이후 취학직전아동 무상보육 관계는 4세에서 5세에 지급하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하는 영유아 양육비 이것은 지금 월 셋째아 이후부터 월 20만 원씩 이것은 무조건 다 지원합니다.
  그런 금액이고 그다음에 만5세 누리과정 지원예산 이것은 현재 만5세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이게 3세에서 4세 아동으로 확대해서 월 22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이것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것은 전담인력 1명에 대해서 1명, 그다음 아동돌보미 23명해서 이것은 수당, 교통비, 보험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89페이지 이것은 현재 2013년도에 10인 미만은 기준액이 월 210만 원, 10인에서 20인 미만은 340만 원, 20인에서 30인 미만은 360만 원, 이게 10인에서 20인 미만은 지금 한빛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20인에서 30인 미만은 열린, 늘푸른, 의탄, 밀알, CMS, 한누리 이런 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서 이자와 세출예산에서 과오납 예산금액이 전년도와 같다고 해놨는데 사실 2012년도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과오납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과목 존치차원에서 계상을 했고 마찬가지로 의료급여특별회계도 자치단체간 부담금 증액인데 이것은 진료비 총액에, 진료비 총액에 대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진료비총액이 1년에 94억 1,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4%를 계상하는데 총액진료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이것도 부득이하게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과오납금액 발생 이것도 2012년에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것도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도 과목존치 차원에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3시56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세부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소관 업무담당께서 일어서서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일단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100페이지에서 105페이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최 실장이 없어서 강 실장이 답변하느라 욕봅니다.
  우리 10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훈4단체에서 5단체로 늘었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이창구 위원 늘어서 그 보훈 5단체가 정식명칭이 여기에 있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이렇게 5단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중에 유족회, 미망인회 이것은 이제 성격은 한 성격인데 단체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유자녀들이 조금 행사를 하는데 보훈5단체 행사를 하는데 유자녀는 유족회에도 속하지 않습니까? 유족회에도 속하고 이런데 보훈5단체 중에서 자녀가 속하는 유족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이런 쪽에 행사 치르면 인원수는 유자녀가 유족회에 속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에서 관리를 하는데 조금 체계를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쪽에도 갔다가 저쪽에도 갔다가 그런대요. 그러면 비용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예산은 딱 빠듯한데 그런 데서 오는 부담감이 집행하는 측에서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뭐 제가 딱 꼬집어서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하면 내부분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족회 관계는 누가 담당을 합니까?
○위원장 서영재 주민복지담당께서…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가닥을 정리를, 관리를 할 때 말 안 나도록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전적지 순례 같은 데 거기 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산가지고 떼어가지고 따로 해 놔 놓고 전체 행사할 때는 또 나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전체 큰 단체에서 보면 경비부담이 이중으로 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안 돼야 전체 큰 단체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그렇다고 또 ‘너그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빠져라’ 그런 소리는 못 한다는 거라.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나가는 것으로…
이창구 위원 슬기롭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학술대회, 산청·함양사건 학술대회 이것을 꼭 모르겠습니다. 주관하는 단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지금 국가가 어느 정도 그것도 하고 했는데 꼭 2년마다 고정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또 거기에 우리 군에서 학술대회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을 그렇게 1,500만 원씩 지원을 해줄 그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어떤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도 2년 만에 산청에서 1,500만 원, 우리가 1,500만 원해가지고 3,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년마다 한번씩 한다는데 과연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우리가 어떻게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다든지 그걸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미 이것은 나올 만큼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국가가 나름대로 명예회복에 관한 거기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해놨는데 꼭 그것을 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고민을 하고 해봐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게 한창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일단은 보상까지는 마쳐줘야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상, 법원의 판결이후에 상당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보상까지 이뤄져야 어느 정도 이게 가닥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일단 내년에 한번 해보고 2015년도에 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106페이지…
김경두 위원 105페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5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이군경회, 유족회 이 사람들이 우리가 1,1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따로 무슨 행사나 활동을 하는 게 있습니까? 뭘 합니까? 이 돈 받아가지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뭐하는 거라 이 사람들이… 말씀하십시오.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나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단체를 만들어 놓고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인데 이분들이 특별한 큰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충혼탑이라든지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데 예우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함)
김경두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단체를 굳이 유족회니 미망인회니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중앙에서 구분이 되어져 놓으니까 각 시군마다 이런 단체들이 다 존재하게 되는데…”라고 함)
김경두 위원 중앙에서도 밥그릇싸움 한 결과가 이리 나왔구만요.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그리고 아까 이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가족회도 지금 상이군경유가족도 있고 유가족이 다 있는데 그런데 가면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해주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데 가면 눈치 봐야 되니까 우리도 1,100만 원씩 따로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라고 함)
김경두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나와 있는 7개 단체를 다 모아서 같이 보훈단체운영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목 밑에 것까지 다 민간인행사보조 3,200만 원까지 합쳐서 9,300만 원을 주고 무슨 행사를 한다면 모셔다가 예우도 해주고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한테 이 돈을 준다고 해서 경제에 크게 보탬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도하고 중앙에서 행사를 따로 개최하고 따로 관리를 하니까 각 시·군단에서 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함)
김경두 위원 앞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건의를 하십시오. 단체를 합쳐라.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라. 전부 안 그래도 나눠져 가지고 째져서 애를 먹는데 좀 합쳐가지고 같이 무공수훈자회나 미망인회나 유족회나 다 모여가지고 서로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고 한 그런 유자녀나 미망인들 아닙니까? 경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유가족회해가지고 또 중앙에서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하나로 합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오래전부터 이것은 통합관계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통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행정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김경두 위원님 말씀처럼 유사한 단체들인데 오히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김경두 위원 일단 그런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다음 106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황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109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효도관광 이거 효과가 좋습니까?
  예산은 별로 많지도 않은데 여기 독거노인들 몇 명 정도 갑니까, 한번 가시면? 효도관광…
○위원장 서영재 독거노인 효도관광 10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250만 원 편성해놨는데 효과가 어떤지 그것을 좀…
황태진 위원 좋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효과야 엄청 좋죠, 1명도 안 빠지고.”라고 함)
황태진 위원 몇 차정도 갑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보통 여기가 한 두 차 내지 세 차 가거든요.”라고 함)
황태진 위원 안 가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없어요.”라고 함)
황태진 위원 당일 갔다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예, 당일.”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자원봉사자들이 안내해서…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가면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분들이 이리 갈 때 가서 만족할 수 있게끔 갔다 오면 안 좋을까 그리…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여기는 진짜 호응이 너무 좋아요.”라고 함)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 가지고 어데 시원찮은데 갔다 오는 것보다 하루 모시는 걸…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안 그래도 1박2일로 해주라고 만날 그러는데…”라고 함)
황태진 위원 벌써 가니까 한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가서 하룻밤 자고 오도록 하면 될 건데 만날 갔다가 차만 태워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온다고, 좋기는 한데 한번 가니까 차에 올라가니까 그러시더라고. 거의 다 그러세요. 이런 것 할 때 하룻밤 자고 오면 될 것인데 가서 차만 태워가지고 한바퀴 돌고 온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예산도 1박한다고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1박 하면 경비는 많이 들어요.”라고 함)
황태진 위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독거노인들이.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1박하면 경비가 암만해도 숙박하고 식비가 들어가고…”라고 함)
황태진 위원 거기 연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다른 예산 줄여서라도 이런 데는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참 외롭게 혼자 자는데 가서 하룻밤 자고 한바퀴 돌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면 그리 말씀이 ‘아이고! 하룻밤 자도록 하면 될 건데 차만 태워가지고 한바퀴 뺑 돌고 빨리 온다고’…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서영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1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111페이지 정신요양원 여기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보육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이 예산을 주면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 자기들이 산출 내갖고 여기 올립니까? 어떤 식으로 측정을 월급이나 요양원에 오시는 분 밥값을 측정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존에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 종사자 인건비 이게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수용자들이 먹는 부식비 주로 인건비가 거의 많습니다.
황태진 위원 종사자들 부식비는 1인당 한 끼에 얼마 정도 측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원래?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종사자 부식비가 25만 원이고…
황태진 위원 1인당?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정신요양원수용자들 거기 입소돼 있는 데는 생계보호비가 나갑니다. 월 12만 3,000원 정도 나갑니다, 생계보호비가.”라고 함)
황태진 위원 생계보호비가요, 1인당?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170명 정도 입소해 있는데 145명이 수급자고 나머지 35명 정도가 일반인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25만 원 정도 자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부식비 반찬값 1인당 250만 원, 그다음에 춘계부식비라고 해가지고 1년에 월 4월에 1만 원 나가고 월동김장비라 해가지고 10월에 김장비가 1만 원 나갑니다. 그다음에 수용자 1인당 8만 3,000원의 운영비가 되고요. 그분들이 33명 있는데 인건비가…”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황태진 위원 그 예산이 이리 많은데 인원은, 인건비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산정은 그분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호봉수가 월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보고할 때 도에 보고하면 그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수용인원해가지고 우리 함양요양원은 30명이면 호봉수에 따라서 하니까 13억 원, 다른 데는 호봉수가 적은 데는 12억 원 경상남도 네 군데가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일단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법에 준해서 부식비가 얼마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를, 보니까 보육원이나 정신요양원에 인건비는 아주 괜찮더만.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0월에나 9월쯤 되면 가내시 작업을 합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들 수용하고 있는 1인이 밥을 한 그릇 먹으면 얼마정도 꼴 치입니까?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그게 월 12만 5,000원 줍니다, 1인당. 내나 그분들이 생계수급비에서 그리 지원해주는 겁니다, 내나 수급자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오면 자비 25만 원 돈을 내야 됩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아니 성민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애들 전액 다 자기들 돈 내고 들어오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성민보육원은? 누가 와서 위탁시킨다고 돈 내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성민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위탁비를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식비가 1인당 한 끼에 얼마치이냐 이 말이라.
황태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억을 1년 예산을 8억을 주는데 직원들 보수는 아주 센데 그 애들 먹고 자고 먹는 데는 아주 빈약한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데 애들 우선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애들한테 제대로 부식비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보면 인건비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고 거기에 먹는 데는 너무 비중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그것도 매년 지원단가가 있어가지고 그만큼만… ”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러니까 인건비도 정부에서 기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이 다 있고 그다음에 부식비도 1인당 얼마씩 딱 해주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수용인원만 곱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나가는데 사실은 인건비가 우리 정신요양원 같은 데는 32명이 근무하니까 18억 중에서 11억 정도는 인건비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성민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억 5,000 예산을 주대요. 7억 5,000만 원 주면 다달이 요청을 합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행정망을 통해서 매달 청구 받아서 검토해서 잘못 계산된 것은 우리가 그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매월 준겁니다.”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정원에 대해서 교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매월 현원에 대해서 운영비를 청구를 받아서 검토해서 교부를 하죠, 매월.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매월 해봤자 직원이 한 사람이나 줄었다든가 많아지면 다달이 틀릴까 거의 12개월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변동이 없으니까. 그 대신 설하고 추석하고 보너스 나오는 그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매월 대동소이합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그런 것 제가 봐서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그거 한대로 하는 것보다는 측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일관성 있게 시간외수당도 일관성 있게 시간외수당은 똑같이 안 나갑니까? 틀릴 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준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은 35시간이면 35시간 기준금액을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그달에 예를 들어서 35시간 받아가지고 20시간 썼다. 그러면 나머지는 15시간 내에서는 남지요. 남으면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다음 달에 청구할 때 청구하기 때문에 매월 정산한다고 보면 돼요.
황태진 위원 교대는 몇 교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2교대죠.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앞으로 2015년 8월까지 전면 3교대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2015년, 2015년 이후 되면 아마 8근무 시간 때문에 3교대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황태진 위원 지금은 2교대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지금은 2교대고. 2교대니까 12시간을 해야 된다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노동법에 위배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8근무시간 해가지고 3교대로 2015년부터 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보면 생후 3개월 된 애들 데려다 놓고 있는 그런 애는 24시간 돌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지금도 그리 돌보고 있어요, 2교대로 해가지고.
황태진 위원 2교대로요? 2교대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인력수급 관계가 특히 보수가 괜찮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성민보육원 같은데 보수는 우리 공무원 9급 공무원보다도 낫습니다, 오히려. 보수는 나은데 지금 12시간씩 또 결원이 생기면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취약한 여건 때문에 아마 좀 생활지도원들이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창구 위원 지금 강 실장님, 우리 황 위원님 이야기가 요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 는 겁니다. 필요충족의 인원이 모자라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과중한 시간적인 투자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지금 가능하면 최소한도 필요한 인원만큼은 좀 보충을 해서 예산확보를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든지 인원을 더 확보해서 여기에 성민보육원이나 이런 데 필요한 정원만큼은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달라 그런 요지인 것 같아요. 요지인 것 같고 아까 이야기대로 식비라든지 인건비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 기준대로 어기지 않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현지에서 애로사항은 바로 인원에 대한, 정원에 대한 부족에 대한 그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대한 건의를 좀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직원들 정원은 거기서 요청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를 들면 성민보육원 같은 데는 정원을 제대로 받아났어요. 받아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정원대로 다 못쓰고 있죠.
황태진 위원 정원대로 다 못 씁니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원래?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보육원에 정원이 현재는 21명인데 30 몇 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황태진 위원 턱없이 지금 부족하다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그게 금년 2012년도 8월 6일자로 시행령이 바뀌어서 기존에 취사원 같은 경우는 50명당 1명이 맡던 것을 법이 바뀌면서 30명당 1명으로 바뀌고 생활지도사 같은 경우도 기준 50명에서 1명인데 요새는 30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생활지도원도 2교대로 갈 것 같고 직원도… ”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밥하는 사람 한 사람 썼던 것을 두 사람 써야 되고 생활지도원들도 이것도 50명당 1명 썼던 것을, 계속 정원은 늘어나 있는데…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이, 행정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요구는 많이 하고 애로사항을 우리도 압니다, 아니까 알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절충을 해서 조금 가능하면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 없으시면 116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11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별개의 장소에서 운영을 합니까?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는 차량으로 장애인들 운송하는 것 하고 있고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센터에서 자기 장소가 없어가지고 장애인들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럼 장소가 다른 곳이네요, 그러니까.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짓고 나면 같이 들어갈 겁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래서 이게 달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경비 절감도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는 거예요.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12월이면 준공이 될 겁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전체 예산 우리 강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국도비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사실은 이 비율이 도비와 군비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비율이, 부담비율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어디하고요?
이창구 위원 도비·군비는 예를 들면 도비보조사업이면 도비·군비 부담비율이 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도에서 우리 국가예산은 그런 게 있어요. 국비 몇%, 지방비 몇 % 그런 게 되어 있는데 도의 예산은 전혀 실천이 되지도 않고 규정도 없어요. 도에는 규정도 없고 그래서 사실 국가로부터 받는 국비도 국비사업도 국비 70%, 지방비 30%면15%, 15%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못해주는 예산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이창구 위원 다른 부서의 예산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면 안 그런데 유독 주민생활지원실 여기에 예산들을 보면 도비는 우리 군비절반도 안 되도록 줘놓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여기도 보면 운영실태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보면 도비 680만 원 주고 우리 군비가 4,78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보면 도비 4,900만 원 주고 보면 우리는 9,800만 원이고. 이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비율을 지원해 놔 놓고 이름은 거창하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시장군수 회의할 때 지난번 우리 함양에서 한번 자료 내줬어요. 내줘가지고 이런 것은 도에서 시정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도에서 도재정이 워낙 안 좋아 놓으니까 재정이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하는데 그런 예산이 더러 많습니다, 우리 군에.
이창구 위원 원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것은 턱도 아니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친환경농업단지 해가지고 100억 중에서 당초에 국비 40%, 도비 30%, 우리 군비 30%, 자담 뭐 20%, 20%, 20%, 20%했는데 이런 것들도 돈 안 된다고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건의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도비보조사업이라는 명칭을 떼버려요.
○위원장 서영재 도비보조사업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 배한복 보조금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받고 도비는 조례에 서로 부담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 해가지고 비율을 가져가지고 불분명한 경우가 하나 있고 방금 이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680만 원 그 위에 보면 분권교부세라고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도에서 지정돼 내려옵니다. 사업을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것까지 계산해서 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찌됐든 간에 조례라든지 일단은 군비하고 같은 비율로 하도록 그렇게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안 지키는데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부서에서 이런 건의도 하고 자꾸 도에도 항의를 하고 도의원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하든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은 꼬집어서 이야기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그 자료 내줘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논란을 한번 시켰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바꿔요.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21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우리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우리 장애인 담당계장님.
  우리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관계 1억 4,458만 원 이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이게 뭡니까?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각 읍면에 장애인들 행정지도를 위해서 1명씩 해주고 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행정지도, 장애인들한테 어떤 행정을 지도를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장애인들이 각 읍면에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분들이 장애인들을 대행을 해주고 업무를 봐주고 그렇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면 출장 다니고 그런 거네요.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면 읍면에 파견된 일종의 촉탁직입니까?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네요?
(○주민복지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재 131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자활사업비 134페이지 금년에 신규예산인데 신규예산을 지난연도에는 ‘1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1,811만 원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이 돈은 자활사업에 자활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자활센터사업비 중앙자활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센터에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센터에 직원들 출장비, 교육비 등에 인건비지원 성격으로 1,300만 원 예산을… ”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에서 증액된 거죠.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증액된 예산인데 명칭을 자활사업 촉진 해놨는데 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비보조사업 수급자생계급여 가구가 2011년, 2012년은 거의 비슷하게 가구 수가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준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반정도가 갑자기 줄 수 있습니까? 13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1,374가구…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수급자생계급여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급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 자녀들의 소득증가로 인해서 수급자가 약 한 500가구 이상 내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구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서영재 그래 그게 2011년도는 2,435가구고 2012년도 2,421이었었는데 2013년도에는 1,374거든요. 약 1,000가구 이상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얼른 이해가 안 되거든요. 1년 사이 1,000가구가 생계급여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가구 수 준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서영재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서영재 그런 일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김경두 위원 그것은 어려운 계층 해가지고 자꾸 조사를 하고 늘어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영재 줄기는 줄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김경두 위원 반 가까이 줄어버렸거든요.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생계급여가 내려올 때 국도비가 가내시 내려오거든요. 반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사실상 보면 국도비 맞춰가지고 우리 군비를 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나중에 2차 추경 되면 감을 많이 하더라고요.”라고 함)
김경두 위원 아니 가구 수가…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가구 수는 거기에 보면 보통 맞춰가지고 해요.”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2012년에 2,421가인데 2013년에 1,374가구 1,100가구 정도 1,000가구 정도 줄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141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142페이지,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황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교통비 지원은 누가… 교통비 중학생·고등학생 4,000만 원 이거 해놓은 것 100명…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14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교통비 지원해주는 것…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최완식 군수님 하실 때 군수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편성된 사업입니다.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수급자 아이들이 걸어 다니면서 학교 다닌다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실지 교통비만 지원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함양서 백전, 병곡 가는 차비만 왕복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계좌로 지급해 줍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달이 합니까? 두 달에 한번씩 합니까?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월별 지급합니다. 수급자 돈 나갈 때 같이 지급합니다.”라고 함)
황태진 위원 그리 해야 되지 몇 달로 이리 하면 다 쓰고 나면 없으면 쓰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교통비 하게끔 지원해주는 것인데 돈은 있으면 쓰다보면 나중에 자기가 진짜 학교 가야 될 때는 없으면 또 학교를 못가는 그런, 마천에 학생이 학교를 학교결석을 안 하는 앤데 학교를 안 와서 자기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하니까 교통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것인데 제 때 제때 너무 두 달이나 석 달 먼저 지급해 버리면 안 되니까 다달이 해가지고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담당 한병길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함)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143페이지 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1,77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지역 이래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어디다가 이것을 위탁을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에 등록을 한 경우도 있고 도에도 등록을 한 위탁업체가 거기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거든요. 선정된 위탁대상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돈만 위탁된 업체에 미리 돈을 넣어주면 거기에서 말하자면 일명 바우처사업이거든요.”라고 함)
김경두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심이라기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은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선택형 136명, 50명, 2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 136명, 50명하는 그 선정을 우리가 해줍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원을 만듭니다.”라고 함)
김경두 위원 인원을 만드는데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읍면에 추천받아가지고 읍면에 추천도 받고 학교교사로부터 추천도 받고 그런 사회복지관련 단체에서 이 사람이 사업에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추천을 받으면 그것하고 우리하고 해서 해당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소득과 관계없이 되는 분야가 있어요. 아동건강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읍면이나 다른 기관에 추천이 들어오면 해당이 되면 우리가 결정을 해갖고 내보내주거든요.”라고 함)
김경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건강서비스 50명이다. 이게 지금 한 사람이 7만 2,500원씩 50명이 나가가지고 12개월 동안 4,300만 원이죠?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12개월씩은 다 안 줘요.”라고 함)
김경두 위원 여기 계산은 그리 해놨는데 그러면 50명을 건강서비스를 무엇을 하느냐 이거라요. 무얼 하느냐?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건강서비스요?”라고 함)
김경두 위원 태권도를 가르칩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건강서비스는 아이들 비만아동 있지 않습니까? 비만아동 이런 애들은 학교 우리한테 함양군에서 우리가 선택된 거기에 바우처사업으로 해가지고 1:1로 지도를 해줘요, 비만아동에 대해서. 운동을 시킨다든지…”라고 함)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군비도 상당부분 들어가 있고 이리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 계획대로 운영되는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합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예, 있습니다. 하면 처음에 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개인한테 가거든요, 교사가. 맨 처음 들어갈 때부터 카드를 긁어요.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수업 끝나고 난 뒤 긁어요. 그러면 긁는 게 선정된 업체는 바로 전산이 되거든요.”라고 함)
김경두 위원 긁는다 하는 것은 카드로 인식을 시키는데 어디다가…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각자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라고 함)
김경두 위원 아이들이 부모나 대상자들이 방문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네, 출석카드를?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한테 수업할 때 긁고 수업 끝나고 난 뒤에 긁어요. 그러면 전산화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월별로 계산이 돼가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에서 함양초등학교면 함양초등학교 와가지고 교사가 건강을 위해서 체육교사가 애들을 훈련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라고 함)
김경두 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하면 좀 안심이 됩니다. 이 사업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담당 배선자 방청석에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많이 해줘야…”라고 함)
김경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146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에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담당 정종훈 방청석에서 “지금 200명 조금 나갔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200명, 그러면 2011년도에는?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군에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금년도 예산편성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군의 화장률이 얼마큼 해마다 신장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또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자료가 될 것이고 그래서 묻는 거니까 최근 한 금년까지 해가지고 2012년도까지 해가지고 우리군의 화장률이 늘어난 신장추이하고 우리 경남도의 추이하고 그 서류를 좀 자료를 좀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정종훈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김경두 위원 잠깐! 158페이지 위원장님!
  158페이지 우리 함양군 공설화장장설치 계획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리 국비가 확보 된 거죠, 이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내년도 가내시를 받아놨습니다.
김경두 위원 가내시 받아놨어요? 좀 전에 화장장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화장장려금이라고 할까 지원을 하는 것은 한 사람당 20만 원 합니까? 20만 원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정종훈 방청석에서 “예”라고 함)
김경두 위원 20만 원하고 이게 이제 지금 사실 하늘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업무 간담회 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곡 쪽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너무 주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많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그것이 거의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화장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지나온 40년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 1971년부터 2012년까지 사망자수가 약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0년 그러니까 2050년까지 사망자수가 약 1,900만 두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한 게 앞으로 장묘대란이 오는 것으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문스크랩을 해서 놓은 것인데 장묘대란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반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생각해서는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화장장을 꼭 건립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우리가 우리 군에서 건립을 해놓으면 인근에서 곧바로 따라서 건립은 못합니다.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화장, 장묘로 인해서 어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곁들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만 원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장려금 20만 원 주는데 우리가 함양 사람들이 진주에 가서 화장을 하면 화장비용을 얼마나 받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정종훈 방청석에서 “35만 8,000원입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35만 8,000원인데 그러면 15만 8,000원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사실은 200명 정도 되니까 많다고 그러면 많을 수도 있겠는데 조금은 더 인상을 해서 그렇게 우리 군에서는 화장에 대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것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 강 실장님 화장장려금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화장장을 내년에 건립하게 되면 우리 관내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최대 6만 원까지…
김경두 위원 진주화장장에서는 진주시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끄트머리 이것만 받습니다. 5만 8,000원인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화장장이 완공이 되면 6만 원 받을 겁니다. 그러면 화장장 장려금도 20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내려야 되죠, 완공이 되면.
김경두 위원 그러면 노인들 돌아가실 분들 좀 기다리다가 계시다가… 농담입니다.
이창구 위원 ‘13년도에라도 그렇게 장려금을 인상을 해줘야 우리 지곡 쪽에 있는 주민들도 정서를 좀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아까 우리 김경두 위원님은 어느 정도 많이 순화가 됐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직 반대하는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163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갑니다.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173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결연행사 하는데 2012년에 금년도에 결연실적이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추가로 결연된 게… ”라고 함)
이창구 위원 2012년도에는 친정어머니 결연행사를 대상자가 없어서 안했죠?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그것은 지난 5월에 한번 했습니다. 문화체험행사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라고 함)
이창구 위원 문화체험행사 거기에 결연행사까지 겸해서 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결연행사는 별도로 안 하고 문화체험행사는 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문화체험행사지 친정어머니하고 자매결연행사는 안했잖아요?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예, 별도로 신규로 하는 그것은 아니고 이미 결연되어 있는 유지관리 차원입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 관리하는 행사입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방청석에서 “예, 되어 있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한번씩 모임을 해야 정이 오고가기 때문에… ”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부기가 그리 되어있는데 결연행사 하는 부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가지고 올해 어디 저쪽에 어디 갔다 왔더라, 대구 쪽.
  그래서 1년에 친정어머니하고 다문화가족들 나들이 하는 경비인데 결연행사 한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결연행사를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연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하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묻는 것인데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맺을 때는 그냥 이런 행사한다 그러니까 나와서 얼굴 내고 그거 한다고 맺어놓고 소위 말하면 딸은 하고 싶은데 친정어머니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에요.
  그래 우리 함양군민들 중에는 이 친정어머니 되는 분들이 성의가 부족한 그런 면들이 많이 보였어요. 나쁜 표현으로 하면 딸이 저만치 멀리 보이면 친정어머니가 골목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일도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연행사만 해놓고 사실은 내용을 관리를 안 하고 어머니도 딸을 회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조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지도관리가 행정에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요새는 다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방문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센터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고 센터 쪽에 그거 하는 것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실제로 잘 안 되는 친정어머니 이런 것은 교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 없으면 17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김경두 위원 아까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면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해가지고 이게 전체 아동수가 1,321명, 또 700 몇 십 명 해가지고 약 2,000명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도 19억, 20억 해가지고 40억 정도 예산이 되어지고 세 가지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물론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0세에서 4세 다문화 장애아 74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이런 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미만의 차상위계층 이래가지고 상당히 세분되어 있으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희들이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달에 17만 원에서 많게는 39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착오가 없이 제대로 다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시설에 수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혹시나 언론에 보도 됐듯이 엉터리 원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전혀 없지는 않고…
김경두 위원 전에 한번 소문이 났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전혀 없지는 않고 그런 보육시설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보육료를 지급을 해가지고…
김경두 위원 지급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합니다. 관리 잘하고 일단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도 체크를 하지만 감사부서에서 체크를 다합니다. 부당하게 보육료를 수령하는 그런 데가 있는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 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도 하고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구 위원 황 위원님 없습니까?
이창구 위원 저기 176페이지 아까 이야기 했던 다문화가정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추진경비 500만 원씩 4명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6,000만 원 되어 있어요.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이라면 8명이라는 8명분이 줄었거든요. 거기다가 밑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해가지고 밑에는 2명해서 새로 늘려났어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밑에 것은 도비지원하고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별도로 배정된 겁니다.”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우리가 과목을 이렇게 써서 그런데 국비 따로 도비 따로 똑같은 사업도 자체사업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내년도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이 3,200만 원입니다, 사실. 3,200만 원인데 도비로 별도로 내려와 놓으니까 부기상 이렇게 표현하도록 되어놓으니까 3,200만 원 보면 됩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12년도에 6,000만 원이었던 것이 실적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지금 12명은 결혼성사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집행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성사를 하고 나니까 실제로 나와 가지고 성사가 안 돼가지고 보조금 지급 사업자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더 되는데 지금 제대로 성사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인데 그렇다고 예산을 팍 줄여버리면 내년도에 사업이 인원 숫자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은 만약에 신청인원이 우리 예산보다 많을 때는 그 예산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이창구 위원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되기는 되는데 당초에 어떤 너무 많이 6,000만 원이었던 것을 3분의1로 팍 줄여버리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게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도 차등지원하고 하는데 한 3,200만 원정도면 한 7명 정도, 많게는 7명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면 내년도 추경에 더 예산확보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이게 농촌총각 국제결혼 1,200만 원은 그 위에 6,000만 원 줄은 그 가정이루기 사업하고 별개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위는 자체사업이고 밑에는 도비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은 3,200만 원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그것은. 가정이루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창구 위원 금년도는 성사된 게 몇 건이에요?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지금 4명 지원 됐어요.”라고 함)
이창구 위원 4명은 성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예”라고 함)
이창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보육료 관계…
  우리 관내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어린이집 관계입니다. 어린이집 관계, 지금 우리 군청에도 우리 청내에 직원들도 아이들 키우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인터넷상에 군청 내 홈페이지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에 어린이집이 있지만 실제로 수요량보다 많이 부족한 실태 맞죠? 부족하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부족하지는 않죠? 시설에 전체 우리 시설에 정원에 미달 하지는 않잖아요.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정원 대비 87%밖에 못 채우고 있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정원대비 그러면 시설이 남는다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렇지요. 시설이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갈 수 있는 여유는 있지요.”라고 함)
이창구 위원 그런데 밖에서 이야기는 그 시설이 모자라서 못 보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좋은 시설에 못 보낸다 그 말입니까?
(○여성아동담당 김용춘 “그렇습니다.”라고 함)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런데 치우친 데는 많이 치우치고 하다 보니까…
황태진 위원 부군수님 이야기는 갈 데가 없어서 어디 딴 데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멀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런데 여기 학교 들어가지 여기 다니는 그런 것은 없을 건데…
황태진 위원 여기 관내에 읍에 갈 데가 없어서 거기 다닌다던데…
이창구 위원 어린이집이 대체로 이야기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는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모자라서 정원 외에 더 못 받아 주니까 보낼 데가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런데 우리가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공립 같은 데를 가장 선호를 하죠. 예를 들어서 함양어린이집 같은 데는 공립어린이집이니까 함양어린이집에 가는 걸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정원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우리 보육시설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에 비해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87%정도 이 정도밖에 수용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찌됐든 부모입장에서 자기 자식 그래도 괜찮은 곳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것인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용평에 있는 거기하고 선호하는 곳이 몇 군데 안 있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런데 잘 되는 시설에 정원을 늘려주면 그 사람은 그 시설은 하나지만 똑같이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는 정원도 안 차있는데 이 시설만 자꾸 정원을 늘려버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똑같이 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말썽이 많은 겁니다, 이게.
  어느 시설은 늘려달라고 난리고 그러면 딴 시설에서는 우리 집은 인원도 차지 않는데 왜 늘려주려고 그러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시장경쟁에, 자율경쟁에 맡겨놓으면 제일 좋긴 좋은데 어차피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다 보니까 그리도 못해요.
  그래서 좋은 시설에 가고 싶은 부모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시설이 남아돌아가는데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집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좋은 시설에 보내고 싶고 좋은 시설에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좋은 거죠. 좋은 것이면 우리 애들이 좋은 시설에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어린이집을 하는 경쟁하는 업체에서 보면 거기에 미달해서 그리 안 해도 그거 안 하는데 그런 어린이집도 시설확충하고 좀 좋은 여건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그만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가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자율경쟁에 맡겨버리면 제일 좋은데 잘 운영하는 데는 더 확장해가지고 더 수용하는 것이고 또 못하는 데는 도태되어버리고 이런 체제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리 가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행정에서는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어떤 현실에 문제가 있다. 말썽이 생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발이 묶여가지고 추진을 못한다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 없으시면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7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는 세입세출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40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48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 계획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요성과 또 크게 예산상 전년도 대비 큰 폭의 예산이 증액됐다든지 또는 줄었다든지 하는 그런 핵심적인 것만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행정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입니다.
  2013년도 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총괄표입니다.
  행정과 예산액은 502억 6,8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17.85%인 89억 7,5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9.76%인 400억 9,200만 원, 재무활동비가 2.39%인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502억 6,800만 원은 전년대비 2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국비가 1억 9,600만 원, 분권교부세 5억 4,900만 원, 도비가 2억 9,300만 원, 군비가 492억 2,900만 원입니다.
  활기찬 군정운영예산은 32억 5,200만 원으로 이중 행정역량강화에 10억 3,100만 원이며 행정조직관리 7억 2,500만 원 중 인건비가 7,700만 원으로 이는 대체인력지원 5,900만 원, 부속실 행정보조 9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00만 원은 사무관리비 9,700만 원으로 다음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임용장 케이스 제작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가 시장군수협의회비 등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600만 원입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원으로 집단민원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감사담당 공무원 등 특정업무 경비로 전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2억 7,80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읍면행정 실적심사 우수읍면장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직원사기진작 지원사업비입니다. 지난해보다 500만 원 줄어든 총 7,300만 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 1,400만 원은 직원능력개발 900만 원과 신규공무원 워크숍 500만 원, 행사운영비는 신규공무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 등 1,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가 2,800만 원이며 일반보상금은 운전원가족 체육대회 참가비 100만 원이며 포상금 4,400만 원은 모범공무원부부 선진지 견학 등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이장사기진작 지원비 4,200만 원이며 이는 이장자녀장학금 2,250만 원과 이장단 화합한마당행사비로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2,000만 원 줄어든 2,200만 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과 군정추진유공자 표창부상품 구입비의 기타보상금 900만 원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보다 2,400만 원 증액된 6,800만 원으로 이는 민간경상보조가 3,900만 원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1,500만 원과 민주평통협의회 운영 2,400만 원이며 사회단체보조금 행정동우회 지원금이 240만 원, 민간행사보조 평화안보시찰 유적지 체험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양군민상 시상금은 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며 일반보상금은 204페이지입니다. 함양군민상 상패제작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은 도비 540만 원 포함해서 1,800만 원과 일반운영비중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계획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교육훈련비는 2,000만 원이 늘어난 6억 7,400만 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선진해외벤치마킹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비는 전년대비 4,34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입니다. 자매결연 및 향우회비는 전년대비 4,700만 원 줄어든 6,300만 원이며 이는 사무관리비 자매결연 및 향우회 행사추진과 명예군민증서 제작비 1,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300만 원은 자매자치단체 방문단 내방경비입니다.
  여비는 1,500만 원 삭감된 250만 원으로 206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향우회 참석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보다 500만 원 삭감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자매결연 체결지원비 1,500만 원과 사후관리비 3,000만 원입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금년에 신설된 금액으로 9,100만 원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비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500만 원과 행사운영경비 1,000만 원과 통역비 1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외업무여비를 국외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90만 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숙박비 6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2,490만 원과 숙박비 600만 원과 식비 1,4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증진은 전년대비 6,300만 원 증액된 13억 9,100만 원으로 이는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인건비 4,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사무관리비 20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6,300만 원이 늘어난 12억 4,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억 7,600만 원이며 이는 맞춤형복지제도로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으로 1인당 15만 원씩 150명 12개월치 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지원은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삭감된 8,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연금지급금 8,100만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단체지원비는 1,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이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또한 국내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명선거추진에 기타부담금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부담금은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기반조성으로 국비 1,300만 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13억 1,200만 원으로 총 13억 3,656만 원으로 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단체지원금은 2,300만 원이 줄어든 2억 600만 원으로 일반보상금 6,100만 원으로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24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은 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함양군 새마을지회 등 9개 단체이며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원보조역시 159만 6,000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137만 2,000원씩 5명분에 해당되는 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2,310만 원으로 도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문고 활성화지원 2개소에 500만 원, 새마을자치대학 운영 300만 원을 포함한 1,3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은 전년도보다 412만 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일반운영비에서 852만 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운영금액이 4,796만 원이며 행사운영비는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예비심사 지원에 따른 금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240만 원 늘어난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주민자치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늘어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는 전년도보다 5억 3,700만 원 늘어난 8억 5,500만 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로 기록물관리 1대를 증설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기록물관리시스템 설치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억 원입니다. 그래서 5억 4,32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서파쇄기 구입은 민원실에 2대, 인감증명용 화상스캐너 30만 원짜리 2대 해서 전년도보다 86만 원이 줄어든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청사방호원은 전년보다 83만 원이 줄어든 내용인데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포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복사용지 및 소모품구입 그리고 급량비 등을 합쳐서 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7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400만 원 줄어든 2,200만 원정도입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1,456만 원 이는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군민자치대학 현수막 제작, 성인문해교육 운영 등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은 200만 원씩 4회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 출연금은 지방대 공학교육센터 지원사업 경상대학교에 1,000만 원, 그리고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 운영 거창도립대학에 3,000만 원 계상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수당 그리고 장학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10만 원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에 15명 4회에 1,200만 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무상교육에 따른 인문계열에 1억 2,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3,00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회 중학생 영어암송대회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함양, 위성, 안의초 3개교에 대한 영어강사 인건비 3,700만 원씩 5명 1억 8,50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500만 원씩 3개소 에 1,500만 원이며 학교급식비는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총 합쳐서 9억 9,600만 원 그다음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 일반공공행정운영입니다. 지역정보화로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계상하였는데 교육교재비, 상시학습 강사료, 정보화촉진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는 최우수 상금 1명, 우수, 장려, 참가자를 포함해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은 특별강사료 30만 원 2회, 홍보물 제작 120만 원 2종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지원은 사무관리비는 소프트웨어구입 백신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모품 구입은 320만 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을 1억 9,100만 원 했는데 이 중에 PC가 100대 1억 5,000만 원이며 자료집계시스템 도입에 5,100만 원, 홈페이지 보안관리에 7,300만 원, 정품소프트웨어관리 솔루션 구입에 4,200만 원 등 총 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가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3,500만 원 등 해가지고 총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행정정보전산장비 위탁관리비가 되겠으며 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집행할 금액으로 6,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은 전국에 동시 시행하는 것으로서 저희 군에도 2개 마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리스비용은 국비1,500만 원, 군비 3,400만 원 합쳐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비에 대한 교체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리스비용은 1,500만 원 이중 국비가 300만 원입니다. 도와 연계해서 전 시군이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 운영비는 강사료로 도비 200만 원을 포함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하고 보험료 등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가 200만 원으로 환경개선 및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참석 보상금은 도비 포함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은 각 상거래활성화 또는 이벤트 등 참석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전체 1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4,3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전년보다 1억 3,500만 원 늘어난 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일 하단에 보면 CC TV통합관제센터 관제 유지관리 인건비 2억 1,800만 원, 4대 보험료 3,100만 원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반구축비는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 구입이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 마천, 서상, 유림 일부와 안의 등에 금년도에 시행할 사업비로 총 시설비가 6억 1,900만 원입니다. 방범용 CC TV구입설치는 차량번호판독기 3,000만 원 7대 2억 1,000만 원, 방범용동영상 300만 원짜리 12대 3,600만 원이 되겠고 상림숲 미디어보드 교체는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시설부대비로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 구축비는 1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IP전화기 구입에 20대 해가지고 1,400만 원, 암호화장비 교체 본청2중화4,000만 원짜리 2대, 읍면사무소 400만 원짜리 11대해서 총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회선료 지원에 공공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납부는 도비 5,100만 원 포함해서 9,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해서 상림이라든가 시장 등에 설치하는 게 되는데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은 민간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구축비가 되겠으며 도비 900만 원 포함해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내부거래 지출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400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9,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389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하고 23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32~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포상금은 20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240페이지 넘어가고 241페이지 연금부담금에 8,900만 원이 줄어든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국비가 부담되는 게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인건비가 국비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인건비도 역시 국비가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가 국비 1억 2,600만 원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보조는 5억 6,400만 원 이중 도비 1억 8,600만 원 포함되었고 금년보다 3,5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244페이지 넘어가고 245페이지 기본경비로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인원수가 증가됐는데 따라서 상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7,200만 원 관내·관외여비로 나눠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나눠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있으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5년 4월 13일 조례로 공포한바 있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장학사업을 통한 내고장 인재육성에 있고 기금사업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은 2012년도말 조성액이 16억 6,800만 원, 2013년도 조성계획이 수입 12억 5,600만 원, 지출 10억 해서 증감은 2억 5,600만 원 그래서 2013년도말 총 조성액은 1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공공예금이자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29억 2,500만 원, 전년도 수입액은 26억 6,900만 원, 증감은 2억 5,500만 원, 전입금이 12억 원, 예치금회수가 16억 6,800만 원, 전년도수입액이 14억 2,600만 원, 이자수입이 5,600만 원, 전년도 수입액 4,300만 원해서 증감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9억 2,500만 원에서 전년도 지출액 26억 6,900만 원으로 2억 5,5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며 민간이전사업비가 전년도에 12억 원, 금년도에 10억 원으로서 2억 원 마이너스고 예치금이 19억 2,500만 원, 전년도지출액이 14억 6,900만 원, 증감이 4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 원 그래서 전년도수입액이12억 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이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공예금이자수입 보시면 4,188만 8,000원, 1년 만기고 보통예금이 1년 만기해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수입은 2억 4,200만 원 늘어난 16억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합계는 수입액 29억 2,500만 원, 전년도수입액 26억 6,900만 원, 증감이 2억 5,500만 원 지출계획입니다.
  25페이지 인재육성기금의 장학사업 지원이 10억 원 그리고 전년도수입액 10억 원 증감은 마이너스 2억 원이고 그리고 보전지출 예치금이 19억 2,500만 원, 전년도 지출액이 14억 6,900만 원, 증감이 4억 5,500만 원, 예치금 19억 2,500만 원에서 전년도지출액이 14억 6,900만 원, 증감이 4억 5,500만 원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2013년도 기준액이 잔액이 2억 5,6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2억 4,200만 원, 한 칸 올라오면서 죽 내려 와가지고 6년차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제일 위로 오른쪽이 잔액입니다. 그리고 한 해 한해 잔액을 합산을 해가지고 2013년도말 현재 19억 2,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경남은행에 현재 2억 5,600만 원이 예탁되어 있으며 14억 2,6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2억 5,600만 원이 늘어난 2012년말에 16억 6,800만 원, 2013년말에는 19억 2,500만 원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5시48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소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25억 5,60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크게 증액된 예산은 기록물관리 5억 3,704만 6,000원과 공무원 인건비 21억 5,471만 4,000원입니다.
  시책추진사업비로 민간이전 목에 계상한 평화안보시찰 유적지 체험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 35%가 증가하였으므로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설명과 명예군민 증서제작도 매년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17페이지 교육지원사업의 출연금 목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학교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장학발전위원회의 회의수당은 관련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 목에 부기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대하여는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보화사업 중 행정정보화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매년 같은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자산취득비 목에 계상된 노트북 구입과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구입에 대한 활용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보시스템 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의 전자문서 관련 유지보수비에서 신규로 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면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의 전자결재유지 보수비가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정보화마을과 관련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언제까지 예산에서 집행해야 하는 것인지,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대비 대폭 상향 계상된 이유 및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인 CC 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사업의 인력배치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운영하는 기금으로 22페이지의 기금조성 및 운용의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액에서 2013년도 실제 운영사항 결과 증감을 반영하여 2013년말의 현재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의 자금수지총괄은 24페이지 수입계획 및 25페이지의 지출계획과 각각 일치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에는 이자수입 5,628만 4,000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2억 원과 예치금 회수금 16억 6,878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출계획에는 장학사업 지원 10억 원과 예치금 19억 2,506만 9,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인재육성기금의 운영계획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평화안보시찰 유적지 체험 예산 35% 증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 보조사업에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3박4일 캄보디아로 견학을 가셨는데 여기 목적은 의원역량 강화 및 정보활동 수집차원에서부터 현지학교 방문을 해가지고 케사람 엘레멘타리스쿨에서 시설견학을 하고 불우환경 어린이 돕기 성금품을 전달해가지고 우리 함양군 위상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상도 정립했다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참여인원은 35명이고 자부담이 1,4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출 한 2,040만 원, 자부담 1,420만 원해서 3,460만 원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계획으로는 지난해 견학한 것을 비교해서 금년에도 4월이나 5월 중에 시기를 조율을 해가지고 보조가 2,700만 원, 자부담을 1,800만 원 정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찰장소가 북한과 수교국 또는 북한과 인접국 평화통일자문위원들이 가보아야 할 곳을 선택해서 갈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으며 인원이 지난해 35명이었습니다. 현재 평통위원 전체 숫자 중에 지난해 바빠서 많이 빠졌는데 올해는 40명 정도로 잡고 또 상향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600여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지난해까지 견학한 바로는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평화안보시찰 유적지 체험에는 자부담이 1,8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546만 원이고 군비가 1,274만 원 확보한 금액입니다. 도 용역사업으로 도에서 미리 유해매장지를 전 도내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7개소가 해당되는데 여기 각 개소마다 안내판 260만 원짜리 1개씩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복골 그리고 수동 본통에 2개소입니다. 매장지가 2개소고 그리고 마천 가흥리 토롱골 그리고 이은리 남산, 그리고 백전 구산 평촌마을 뒷산 그리고 마천 하정마을 앞 돌틈이 있는 곳에 7개소에 260만 원씩 해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국내외교류 명예군민증서 케이스제작이 있습니다. 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군민증수여는 2010년에 1,676명 그리고 2011년에 95명, 2012년에 121명 수여했습니다.
  개당 케이스 제작비가 약 3,500원 또는 저렴하게는 1,500원까지도 계산합니다. 혹시 명예군민증을 받는 분들 중에 증서 말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 예산이 3~4만 원 들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약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사업 출연금 예산액 학교지원사업의 사무관리 중 장학발전위원회 회의수당은 관련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단체등 이전 목에 부기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대하여도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출연금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 출연금은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관내 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경상대 공과대학생 실습 및 참여교육 시 우리군 기업체 방문을 하는 조건으로 매년 3년간 현재까지 1,000만 원씩 출연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립 거창대학에 출연하는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매 3주간 원어민 강사 합숙캠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의 부담률은 40%입니다. 40%로 되어 있고 대학과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장학발전위원회의 회의수당은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기금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목에 부기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함양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안의초등학교, 수동초등학교 등 4개교에 지원할 사업으로 교과부에 50%, 교육청이 25%, 군비 25% 2억 원이 잡혀있는 사업으로 지원해 왔으며 전년도에도 지원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중 행정정보화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소프트웨어구입비는 매년 같은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일시에 구입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 연도별 분할구입하게 됐습니다. 예외적으로 바이러스 백신 알약만 매년 1년 사용품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매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목에 계상된 노트북 구입과 정품 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구입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구입에 대한 활용계획으로는 감사원과 도 읍면 등의 정기·수시감사장에 설치 시 활용해야할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순회방문 시에도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교육 시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이나 회의, 행사 때도 마찬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단위 출장 갈 때 작업용으로, 휴대용으로 그렇게 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품소프트웨어 관리 솔루션 구입에 대한 활용계획으로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라는 규정이 대통령 훈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전 PC에 대한 불법소프트웨어 설치를 사전에 차단시킴과 동시에 분기별 대장 및 설치현황표로 작성하지 않아 전 부서별로 소비자들과 실무자들이…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정보시스템 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의 전자문서 관련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결재시스템인 온나라 유지보수비를 계상하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유지보수비 집행되어야 하냐하면 온나라시스템이 2011년도부터 도입되어가지고 무상유지보수가 2012년까지고 2013년도부터는 유지보수 기간이라 당연히 계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큐브 전자문서는 2004년도부터 11년까지 8년간 사용되어 오면서 결재문서가 보관되어져 있고 수시로 참고용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과 공무원단체 등이 주관하는 2013년도 사업인 기록물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모든 자료이관 시에 기존 전자결재시스템인 신전자문서 유지보수는 중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1페이지 정보화마을 관련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언제까지 예산에 집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홈페이지 경우도 업그레이드 되는 사항이 수시로 발생되어 유지보수를 하듯이 정보화 마을 경우도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 방침대로 안 되고 행안부에서 전 시군에 지시하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대비 대폭 상향계상 된 이유는 정보통신담당이 정보전산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목간의 변경으로 인한 금액차이가 있는 것이고 단 그중에 하나 하단에서 두 번째 보면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6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가로 처음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과목이 변경된 것이지만 이것은 신규로 계상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을 신규로 하는 필요성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권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웹접근성 준수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화마을 전국에 361개소입니다. 우리 군에 2개소에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추진해야할 사업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CC 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사업의 인력배치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CC TV가 완료되면 중앙부서 권고사항은 1인당 48대의 카메라를 관제토록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영상 보안 차원에서 정규직 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인력문제로는 사실상 인력배치가 어렵고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현재 경찰 1명, 우리군 관제요원 4명, 도교육청 1명 등 1일 총 6명이서 8시간 교대로 해가지고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남지방경찰청에 경찰 3명의 인력을 배정받은 상태이며 우리군 요원 12명과 도교육청 3명 등 총 18명으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는 용역계약이 되면 용역업체에 지급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6시06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98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에서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202페이지까지?
○위원장 서영재 예, 198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우리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9페이지에 인사교류자 및 파견자 주택보조라고 해가지고 인사교류자 3명, 서울출장사무소 1명, 중앙부처파견 3명 이리 되어 있는데 그 내역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용기 현재 인사교류자는 없습니다. 인사교류자는 시·군간 교체할 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경비인데 도에서 인사교류를 권유하고 있는데 아직 인근시군 간 협의가 안 돼서 이것은 일단 예산에는 얹어 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나 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출장소 사무실에는 6급 1명, 7급 1명해서 2명이 나가 있고 중앙부처파견공무원은 행안부에 1명, 국토해양부에 1명, 소방방재청 1명해서 총 3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대로 서울출장소에 100만 원씩 2명, 그리고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3명에 60만 원씩 12월분을 계상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서울출장소에 지금 우리 박윤호 계장하고 재무과에…
○행정과장 이용기 이재철 씨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무과가 리스자동차 관계가 금년부터 불투명하고 이 사무실을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철수를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알고 있는 정보로는 최소한 10월까지는 서울에서 법적 제한적 조례나 이런 것 다 개정하고 할 때는 10월까지는 가는 것으로 그리 알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소한 10월까지로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지금 금년에 우리가 지방세 도세 예를 들어서 분담금 관계도 우리가 세수에서 많은 차질을 약 100억 정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적게 잡았잖아요. 적게 잡았는데 세출부분은 그것이 나가는 것으로 세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으면 예산편성과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세수 관계는 물론 재무과에서 하지만 일단은 이것을 계상해놓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에 조금 차질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남더라도 계상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리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쨌든 리스자동차 관계가 문제가 많고 그리 되면 우리가 달리라도 손해를 덜 봐야 되는 그게 있으면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운전원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있습니다.
  운전원이 우리 군 전체 18명이죠? 18명인데 여기에 분명히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이리 되어 있어요. 운전원 가족체육대회하면 운전원만 체육대회를 하면 18명인데 가족체육대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조금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운전원 가족체육대회를 하는데 18명만 가족체육대회 하면서 18명만 해가지고 6만 원씩 해서 108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운전원체육대회지 가족체육대회가 아니라. 이것은 적어도 18명이면 운전원 체육대회라 하더라도 하나 앞에 10만 원 정도씩 해도 180만 원이 되는데 가족까지 포함해서 말은 체육대회지만 소위 말하면 위로잔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8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이것은 보상금은 가족한테가 아니고 공무원 여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명기를 해놓은 겁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국내여비로 해야죠. 공무원은 당연히 국내여비로 해야 되고 이것은 가족들이 갈 경우에, 가족들이 다는 못가겠지만…
이창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체육회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용기 그러니까 민간인이니까요, 보상금으로. 공무원 가족도 같이 갈 경우가 있거든요.
이창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은 여비로 할 것 같으면 체육대회 같으면 유니폼이라도 좀 입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용기 그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창구 위원 체육복이라도 1벌 입어야 되는데 요새 옷 한 벌 가족들한테 가고 나면 그러면 직원들한테 따로 체육복 구입비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다 그 말이죠.
○행정과장 이용기 시군에 운전원들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요구한 대로 계상해 놨고 체육복까지는 아직 요구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에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행정과장 이용기 맞습니다.
이창구 위원 도에 가는 것인데 체육복도 한 벌 안 사주면서 체육대회 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그것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이창구 위원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경에라도, 결산추경에라도 얹어가지고 이월시켜서라도 집행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몇 년 동안 우리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고생하는 사람들 위하는 차원에서 하다못해 안 되면 10만 원씩이라도 해가지고 180만 원이라도 줘야 뭣이 되지 옷 한 벌도 못살 돈 가지고 이리해가지고 도에 가서 우리 함양군을 대표해서 운전원들이 그거 한다 그래서 이게 되겠어요?
○행정과장 이용기 제가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예산부서에 사실 예산계장한테 편성그거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서에서 소홀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놔 놓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페이지 신규공무원 교육이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이 된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하고 내년하고 달라서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공무원 교육여비 총괄적으로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신규공무원을 저희들 금년에 40명을 임용했습니다. 이분들은 4주간 교육을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4,000만 원 계상하다 보니까 상향됐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신규공무원 20명이 증원돼서 들어왔습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예, 40명 20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두 위원 206페이지 국제도시와의 교류 관계 예산이 9,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알기로 중국의 함양시와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하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중국 함양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함양시라는 도시하고 할 계획입니다. 지난 의회간담회 때 잠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김경두 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도 오고 우리가 먼저 갑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행정과장 이용기 예,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먼저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경두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왜 어디다 출연을 하는…
○행정과장 이용기 이것은 도의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부담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부담한 겁니다.
김경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203페이지 군민상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군민상을 시상을 할 때에 지금 상패만 주고 사실은 부상은 못 주잖아요?
○행정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 위원 부상을 못 주는데 대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그래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저촉돼가지고 못 주는데 이제 주려고 어떤 연구까지 했냐하면 기념상패에 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몇 십만 원치라도 조금씩 해가지고 테두리를 해서 그것까지도 선관위에서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의 군민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이것을 명문화시켜 놓으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겁니다. 조례상으로 부상, 얼마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상관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민상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조례로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선거법 관계없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해도 되지만 집행부에서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개정안 내면 의회에서 이 부분 이의 없이 그것 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교류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도 있고 또 선진해외벤치마킹도 있고 선진시책벤치마킹도 있고 있는데 해외연수 해가지고 여기는 보면 1인당 비용을 25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250만 원으로 해놨는데 30명에 대한 부분은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런데 벤치마킹에는 보면 여기에는 30명인데 여기는 200만 원 되어 있어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비용에 좀 차등이 있고 또 그 뒤페이지에 보면 여비부분에, 국제도시 여비부분에 우호교류추진에 보면 거기도 25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는 또 2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비에 산출근거가 어느 것은 250만 원이고 어느 것은 200만 원인데 물론 일정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이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이용기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 하면 크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지만 업무추진 해외연수라 하다보면 연수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추진 관련해서 가서 이쪽 상대방 측과 교류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날짜는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 해외연수는 기간, 뒤에 뒤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국외자매결연 교류, 국외업무여비에도 250만 원씩 6명 2회 잡아놓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업무형편상 기일이 조금 더 걸리지 않겠느냐. 원칙적으로 하면 날짜까지 명기해가지고 중국이면 중국 못을 박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편의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물론 사정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집행을 할 때 좀 기준을, 예산기준은 같이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도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해가지고 민간인국외여비는 200만 원이고 공무원들 부분은 250만 원 되어 있다 말이에요, 물론 200만 원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밖에서 이 내용이 공개적으로 예산서가 안 나간다는 보장도 못 합니다. 못하는데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또 거기다가 우리 의회 의원들 해외연수 지금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250만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형평성에 맞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행정과장 이용기 그 점은 예산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다음에 210페이지까지 질의 한다 그랬죠?
○위원장 서영재 예.
이창구 위원 이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210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여기가 2,300만 원 감 됐습니다. 감 됐는데 감 사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금년도에 방한복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방한복 구입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장구입비입니다.
이창구 위원 방한복 복장구입비가 2012년도에는 그래서 많았던 금액…
○행정과장 이용기 예, 그 금액입니다.
이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지로 자율방범대가 자부담 해가지고 활동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함양읍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부담하면서 부채까지 호주머니 틀어가면서, 빚져가면서 방범대 사무실도 짓고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회원들이 얼마씩 자부담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쪽으로 옮겨서 그거 할 때 1,500만 원 빚을 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빚을 다 갚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나름대로 행정에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길은 찾아야 되는데 예산서에, 금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지원시책을 많이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1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위원장님! 215페이지 보면 CC TV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 같은데 한군데서 다 관리할 수 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청사방호에 215페이지 말입니까?
황태진 위원 여기 몇 군데 있네요.
○행정과장 이용기 이것은 청사입니다.
황태진 위원 보면 건설교통과에도 있고 각 과별로 해가지고 CC TV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관리는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CC TV를 다 한목에 관리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무슨 질문인지 뜻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CC TV통합관제센터를 공사 중에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사업비가 약 9억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하는 것은 일단 교육청계통의 학교, 경찰서, 우리군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CC TV통합관제가 물론 되지만 청사주변입니다. 이것까지는 되는데 나머지 교통하고 또 과속하는 것 이런 것도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아직 그걸 못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통합관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그렇게 조금씩 더 늘어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교통도 우리가 해주는 데가 있지요? 교통 경찰서에 시내 어디 그거 하다하면 우리 예산으로…
○행정과장 이용기 내나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합니다. 시설 설치도 우리 예산으로 하고 관리비도 우리가 업체 진주인가 있습니다. 계약해가지고 연중 관리가 되도록…
황태진 위원 관리비도 우리가 다 내야 되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 TV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그것은 없고 나중에 통합관리 할 때 자기 인력이 3명이 와가지고 같이…
황태진 위원 지금 사거리나 저런 데 다해놓고 경찰서에서는 하는 게 전혀 없고 우리가 다 관리보수 다해 줍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예, 비용은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관제 그게 설치되면 한목에 다 관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언제쯤 들어설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현재 교육청, 경찰서, 우리가 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서하고 합동근무를 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17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과장님 217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그 부분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에 입학금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 입학금이 1만 2,000원입니까?
○행정과장 이용기 예, 나머지는 전부 교육청 산하로 지원이 됐고 217페이지하단에 보면…
이창구 위원 60명에 입학금이 1인당 1만 2,000원입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이게 전부 지원이 됐는데 이게…
(○평생교육담당 김내현 방청석에서 “농민자녀는 학비지원이 다 되거든요. 다 되는데 그 외에 학생들 금액을 이것까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뒤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함)
이창구 위원 입학금이 1만 2,000원이 조금 이상해서 자료를 뒤에 좀…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22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미안합니다. 221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가지고 360만 원 2개소 되어있는데 여기 이게 우리가 음정하고 수동 화산이죠? 화산인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 정보화마을 운영실태조사도하고 여기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화산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군에서 행정적으로 더 지원을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이런 곳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어떤 차제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행정과장 이용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천 음정정보화마을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원장하고 마을 주민들이 거의 동참을 하기 때문에 잘 되는데 이것은 마을가구수가 적정합니다. 그런데 화산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을전체 주민이 같이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실적을 따져보니까 2010년 2011년도에 정보화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화산정보화마을이 2,674만 9,000원, 음정정보화마을이 1억 6,900만 원, 2011년도에 화산이 4,600만 원, 음정이 4억 8,700만 원으로 금액이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토봉마을은 고사리, 토봉꿀, 음정마을은 나물세트, 고로쇠, 산죽차 등이고 화산마을은 산돼지, 반찬류, 사과, 양파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까지 비교를 해보면 화산마을도 상당히 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월말 현재 사업실적이 화산정보화마을은 9,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4,600만 원에 비하면 9,000만 원 이상 거의 곱절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담당 전산계가 생기고 해가지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발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올해 정보화전산계, 정보화통신계 분리해서 그래서 내년 1년만 더 지켜봐 주시면 화산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과장님 이 부분뿐이 아니고 뒤에 보면 정보화마을 관련해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의회에서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감사부분 때 이 부분을 조사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투자대비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화산정보화마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돈만큼도 안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이용기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렇다면 운영이 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굳이 자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거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1차 정례회 때, 감사 때 분명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데 금년도 실적이 연말 가서 최종 실적이 나오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차제에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일단 금년에 전년대비 곱절로 판매를 올렸으니까 내년에는 꾸준히 갑절이상으로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창구 위원 일단은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화산정보화마을은 여기에 있는 예산들을 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집행을 하지 마시고 보관해 두고 음정은 시기에 맞춰서 지원할 것은 해주고 하지만 화산 같은 경우에는 점검 해보고 집행을 안해야 된다 싶으면 집행 안하고 예산 절감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예산이 있다고 집행을 할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칭찬을 좀 하고 싶어서…
○위원장 서영재 예, 말씀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어쨌든 우리 기금운용 이게 함양군 장학회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오늘 날짜 조선일보에 기사 보셨죠?
○행정과장 이용기 예, 봤습니다.
이창구 위원 우리 함양군이 이 장학회하고 기금운용 이거 하는 덕에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 학력평가에서 전국평균보다 상회한 것으로 우리 함양고등학교가 1등을 했어요. 99.7%인가 그래요. 그러면 100%라. 그 정도로 우리 함양의 위상을 많이 높였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주무과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장학금이 내년하고 내후년부터 20억까지 예산편성해서 적립금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군수공약사항이 돼 있고 대다수 군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내년도에 예산이 12억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12억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10억으로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실무자 회의를 했더니 예를 들면 야간수당을 줄이고 또 무엇, 무엇 자꾸 줄여놓으니까 지금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적립을 해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이해를 구하기는 구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힘이 닿는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기금을 12억이 아니고 기금을 한 20억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행정과장 이용기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야 100억을 채우지 10억씩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위원장 서영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꼭 보고를 해야 하는 부분만 해주시고 크게 예산상 폭이 많은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무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입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도 간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76억 7,100만 원으로 금년도에 2,913억 7,775만 원보다 약 62억 9,325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중 지방세는 100억 7,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3억 9,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소내역은 주민세 1,600만 원을 비롯해서 재산세 5,100만 원이며 특히 자동차세가 20억 4,900만 원, 담배소비세가 8억 5,8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재산세 담세능력부족과 특히 리스자동차 등록업무의 불투명 및 담배소비세의 급감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12월 3일 현재 리스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만 1,500대가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으며 지방세입은 총 281억 9,000만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50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19억 4,300만 원, 과년도수입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내년도 재산임대수입은 4,610만 원으로 금년도 4,030만 원보다 58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3억 107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억 138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페이지 사용료 수입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4,600만 원, 입장료수입은 3,628만 원등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료는 백무동 주차장 외 16개부분에 1억 9,6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6억 7,063만 2,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855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내역은 수입증지 1억 9,025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억 3,108만 2,000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7,200만 원,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1억 7,730만 원, 사업수입은 5억 7,400만 원으로 금년도 3억 4,330만 원보다 2억 3,07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수입 증액사유로는 팔령보건진료소 외 10개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이 종전과 달리 세입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교부금수입은 3억 8,09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4억 9,470만 원을 감소편성 했습니다. 감소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리스자동차 등록이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감소될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은 33억 원으로 2012년보다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9억 원과 기타이자수입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억 3,800만 원으로 2,200만 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국유재산매각 1,800만 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은 120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무기계약인건비 3억 3,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는 8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입내역은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350만 원 등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50만 원, 체납처분수입 90만 원, 그외수입은 6억 7,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난연도수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8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30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지난해보다 2억 7,032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1,5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난해보다 14억 3,500만 원이 감액된 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2억 348만 1,000원이 증액된 958억 5,8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역은 13개과 68개 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개과 60개 사업, 기금은 5개과 83개 사업으로서 1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계획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52억 1,401만 8,000원이 감액된 291억 4,7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13개과 479개 사업이며 40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기재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실과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세출예산 관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재무과의 내년도예산총액은 34억 3,488만 1,000원으로 그중 정책사업이 33억 1,455만 1,000원으로 96.5%를 차지하며 행정운영비가 1억 2,033만 원으로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 및 징수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83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2,59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는 9,648만 2,000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 등 6가지 사업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공공운영비는 2,950만 원으로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수료 500만 원, 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사업 등에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추진 국내 여비는 1,400만 원, 업무추진비는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10만 원으로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지급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으로 1억 70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일반운영비 6,817만 원 중 사무관리비 6,085만 원으로 기타 임차료 2,640만 원 등 서울사무소 관련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에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방세입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에 4,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10만 원 중 지방세 봉합기 유지보수비 180만 원 등 고속레이저프린트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956만 3,000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소요 기간제 근로자등 인건비 3,976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내역은 검증수수료 4,950만 원 등 군청 및 읍면 특근매식비 73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4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토지관리사업으로써 개별공시지가조사에 1억 2,6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958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9,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로 지가도면 제작 400만 원 등 상세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정책사업 회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의 계약 및 복식부기사업비는 지난연도 대비 1,35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419만 6,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회계지출전산화 기간제 근로자 1,183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1,696만 원 중 사무관리비 7,478만 원, 공공운영비 4,218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계복식부기 교육 국내여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금년도 대비 6억 8,779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8,8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사 및 차량관리에 18억 6,130만 2,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구)KT&G 건물 및 토지매입비 10억 원, 백전면사무소 건립 부지매입비 4억 원, 지곡면 연지공원 내 부지매입 1억 2,000만 원, 다음 청사제초작업 및 수목전정 인건비 830만 원과 260페이지입니다.
  청사소수리비 1억 1,000만 원 등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물품전자태그기기 유지보수비 650만 원, 자산취득비 7,050만 원 중 건설교통과 트럭구입비 5,000만 원, 노후책상교체 750만 원, 의자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차량관리사업으로 7억 2,7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측량 및 감정수수료 1,0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억 1,490만 9,000원 중 기타 공공요금 4억 7,709만 6,000원과 262페이지 차량비 2억 6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보험료 2,442만 원, 자동차세 476만 원, 연료비 180만 원과 차량정비 및 정기점검 운전원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1억 2,03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493만 원, 국내여비 6,12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행정능률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6시58분)

○전문위원 배한복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수입은 23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중에 보통세의 목별 감소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에서는 15억 9,5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집행 잔액 32억 원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반납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세입에는 보건진료소 수입, 선비문화탐방로 광장사용료, 마천 먹거리장터 수입이 새로운 세원으로 계상되고 자연휴양림 임대료 수입도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히 진료소수입은 이제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가 이제 군예산에 세입세출을 편성하여 집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입이 감소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안의시장 사용료는 감소한 사유 설명과 안의 물삼거리 토지매각 계획과 관련된 세입계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징수교부금수입 4억 9,400여만 원의 감소는 자동차 등록세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가 8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증가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정보전금도 14억 3,500만 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52억 3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52억 1,4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3,600여만 원이 증액된 34억 3,400여만 원으로 지방세정 운영추진 및 징수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예산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포상금 목 중 체납세징수 포상금은 전년도 54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편성되어 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여건변화 변동에 따라 운영계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리스 렌탈 차량등록판 제작 예산을 전년도 보다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국비보조사업 또는 재배정사업 표기보다는 자체사업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사업명 계약 및 복식부기의 일반관리비 중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사업은 전년도 완료사업이므로 별도의 유지관리 경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인 본청 부속청사 건립의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계상한 토지매입건은 취득재산의 경우 10억 미만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므로 관리계획승인 요청이 없었으며 매입여부는 향후 매입코자 하는 재산과 접한 군 토지와의 상생효과 및 사용용도, 건물 철거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단위사업의 재산 및 차량관리 중 재해복구회비는 전년도 예산 4,100만 원에서 1억 1,507만 7,000원으로 대폭 증액된 것이므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영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가한 내역과 지방세수입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 때도 간략하게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보통세의 감소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며 주민세의 감소원인은 주민세 중 소득분 주민세가 2011년도부터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어서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재산세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고액납부 법인의 담세력 부족으로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리스자동차등록이 불투명하므로 20억 4,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나 리스업체 동향 및 관련법령의 개정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변동이 없을 시에는 당초 세입보다 증가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감소원인은 급격한 담배소비의 감소로 인하여 약 8억 5,800만 원 정도를 감액편성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에서 15억 9,000만 원이 증가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금 32억 원은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반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세입수입이 증가되는 원인은 새로운 세입에는 군 보건진료소 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진료소는 종전에 각 지역의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수입금을 편성 지출했으나 올해부터는 이것을 전부다 세입을 잡고 세출에 반영하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증액된 게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사용료, 마천 먹거리장터 수입이 새로운 세원이 되고 있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수입이 감소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안의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감소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대비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이 감소한 것은 국유재산 대부건물 중 자산관리공사로 일부 이전된 부분과 공유재산 대부자의 일부 매각 또 대부포기로 인하여 다소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안의시장사용료는 경기불황과 재래시장의 위축으로 다소 감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으며 안의 독가촌 물삼거리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현재 약 3억 6,6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하시는 조례개정과 동시에 매각이 되면 바로 세입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됐고 올해 세입으로 잡힐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과정상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세입조치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가 88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2013년도 보통교부세는 2012년도 당초예산 1,215억 2,600만 원 대비 7.2% 약 88억 400만 원 증가한 1,303억 3,000만 원으로서 2012년도 교부결정액 1,241억 2,400만 원의 5% 정도를 증액으로 계산을 한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도 교부세의 변경이 있으면 바로 추경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예산이 신규계상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세정 운영 및 징수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가상계좌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구축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2013년도부터 의무적으로 규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산반영 했으며 포상금 목중 체납징수 포상금은 전년도 54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36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보면 이월체납액이 약 27억이었으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가지고 올해는 약 48억 정도가 이월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건수와 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체납징수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중에서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서 2012년도 7월 지방세법 개정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이는 서울사무소 운영이 계속적으로 존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입법 과정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존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자체 함안군과 인천광역시와 병행해서 지방세법 개정 전까지는 계속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급량비와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 소속 소장파견근무자의 업무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함양군의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두고 있고 재무과에서 파견한 우리 이재철 씨는 세수확보를 위한 파견근무자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한 사무실에 근무하면서도 예산은 달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스자동차 차량번호판 제작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측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함양군에는 번호판등록 2만 7,500원인데 서울에서는 대당 7,6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계약 및 복식부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영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월1회 종합평가를 하고 있고 유지관리보수비로 전문 업체에 계약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인 본청부속청사 건립시설비 앞에 구) KT&G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마는 본청사와 연접해져 있고 재산의 형상으로 봐서 장래 우리 군에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번 기회에 매입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청사를 구입해서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세부계획을 의회간담회나 별도로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 및 차량관리 단위사업의 재산 및 차량관리 중에서 재해복구회비가 작년에 4,1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으로 대폭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등록시설물 특히 함양 수동하수종말처리장 외 면단위의 하수처리장 16개와 유림, 지곡, 서상 상남게이트볼장 또 공중화장실,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공유재산 중 누락된 시설물을 2013년도에 추가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제금액이 대폭 상향된 부분입니다.
  이는 각종 재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시설들은 가입해서 공제혜택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및 답변
(17시15분)

○위원장 서영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세입부분 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경두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세입 중에 우리 보건진료소는 이제 보건진료소 단독으로 하던 것을 군청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사용료 1,200만 원 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로 돈 넣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김경두 위원 저것도 못 산다고 아우성인데…
○재무과장 강명구 그래서 저거는 작년에는 무상으로 했고 당초계획이 첫해는 무상으로 하고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다시 말해서 한옥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그 때부터 일정비율을 그거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금으로 앞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사실상은 국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받는 것보다 지출하는 것이 사실상 더 많이 될 겁니다.
김경두 위원 그것 조금 받아가지고 나가는 게 훨씬 많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건물이 손상되거나 또는 다른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이것은 지난번에 7,000만 원 작년에 세 군데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만 원 받고 다시 7,000만 원 늘었다는 것은 이게 왜 이리 됐는지 모르겠네.
○재무과장 강명구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계약을 한번 했다가 파기가 되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계약된 부분이고 이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아마 이 부분에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경두 위원 아니 처음에 한번 계약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못한다 해가지고 다시 파기가 됐다가 그다음에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해가지고 7,000만 원 다시 재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명구 그래 올해 7,000만 원으로 예산을 수입을 잡아 놨습니다.
김경두 위원 수입이 는 게 아닌데 이것은 그리 보면 그렇죠?
○위원장 서영재 검토한 전문위원이 설명을…
○전문위원 배한복 이게 제가 검토한 사항이라서, 지금 자연휴양림 제일 처음에 용추 안 있습니다. 이거 1개만 있었거든요. 1개만 있다가 그 때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다가 지금 서상 산삼휴양림하고 1만평입니까? 그 뒤에 있는 것, 그거 3개를 합쳐가지고 7,000만 원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용추 할 때 2,000만 원이다가 새로 3개를 합쳐가지고 위탁관리가 7,000만 원이라요. 그래서 그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2개가 늘었어요. 서상 산삼휴양림하고…
김경두 위원 는 것은 아는데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올 초에 계약할 때 이미 7,000만 원으로 계약이 됐었잖아요, 이미.
○재무과장 강명구 그래가지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경두 위원 그리 됐으면 처음부터 7,000만 원인데 처음부터 올해 그러니까 작년연말에 12월말까지 계약한다 해가지고 7,000만 원이었었는데…
○재무과장 강명구 아니 올해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요.
김경두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예, 계약이 안 되면 운영자체가 어려운 것인데, 그것은 산림녹지과에 알아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그리고 또 용추에 오토캠핑장 그것은 무상으로 줬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것도 우리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무상으로 안 줬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토캠핑장 거기 8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것을 받아가지고 용추사에 계약을 위해서 600만 원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경두 위원 오토캠핑장 수입 1,000만 원 있네요.
황태진 위원 이거 임대 줬다 아닙니까? 오토캠핑장 임대준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임대계약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1년 계약입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게 2년인가 3년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2년이나 3년에 1,000만 원이라는 말이죠.
○재무과장 강명구 작년에 계약해가지고 올해 아마 2013년도에 계약을 갱신해야 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김 위원님 이것은 상세한 내역은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로 보고 받도록…
김경두 위원 예, 그리하십시오.
○위원장 서영재 상세한 것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휴양림하고 오토캠핑장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여기 검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무래도 세입이 줄어드니까 용추 물삼거리 토지매각 계획 이것도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토지소유자들한테 판매가 되고 우리 세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어찌 보면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끈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도 하고 해가지고 오토캠핑장하고 좀더 어울리는 시설물이 되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 저는 요 정도로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우리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7페이지 우리 시장사용료가 전년보다 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시장사용료가 600만 원 늘었는데 어느 시장사용료가 600만 원 늘었습니까? 마천입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시장사용료는 우리가 함양도 공설시장도 있고 마천 여러 가지 한목에 묶어놓은 시장사용료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마천시장, 안의시장, 서상시장, 함양토종약초시장, 채소시장 전부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토종약초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사용료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적자보고 있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는 편인데 시장사용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시장이 늘어났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좀 다른 시장에도 참고가 돼야 되지 싶어서.
  그다음에 지금 서상에는 농림식품연구소 임대현황이 지금 임대료가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회사 하나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것은 제가 해당부서에…
이창구 위원 그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면 알아가지고 좀 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증액돼 있습니다, 그죠. 돼 있는데 이거 우리가 사실은 참 이해득실을 따지자면 우리가 예산을 SOC예산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하라고 우리가 SOC뿐이 아니고 전체예산을 우리가 2년 동안 조기집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지난연도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조기집행을 한 것이 전체적인 살림살이 그것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에 마이너스라고 보거든요. 전반기에 발주할 것, 후반기에 발주할 것 적당하게 안배를 해서 시기조절을 해서 발주를 하면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있는 금고에 좀 예치를 해두면 이자가 늘어나도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 주고 뭐 그것 한다고 상사업비 주고 그것 한다고 조기집행 하는 부분 이것 재무과에서 볼 때 면밀해 분석해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우리군 재정에 내가 볼 때는 금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기집행이 능사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전반기에 다해버리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나니까 그 시기에는 함양군에 있는 업자들은 얼마 안하고 외부에 있는 업자들까지 들어와 가지고 일거리 다 따가지고 가버리고 하반기에는 우리 함양군에 있는 군민들은 사실은 일거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적당하게 안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돼야 간접적으로도 이익을 보고 직접적으로 군금고에 올라오는 이자수입도 늘어나고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세입의 측면에서 보면 제일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시책일뿐더러 조기에 예산을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지역상가에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로 깊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 물론 중앙정부의 행안부의 지침이고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다른 예산에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로 보면 조기집행 하는 것이 전체적인 지역경제에는 마이너스입니다.
  한꺼번에 확 풀어버리면 우리가 여름에 하천에 물도 안 그래요? 여름철, 홍수철에 한꺼번에 와버리니까 늘 하천에 물은 다른 철에는 바짝 말라가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그게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가는 템포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기집행부분을 우리 돈을 책임지고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에서 분명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재무과장 강명구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있는데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교통법규 위반을 하고 주정차 위반을 하면 스티커를 갖다 붙이잖아요. 위반차량스티커 군에 납부하라고 그것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 붙이는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잘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입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지자체의 뭡니까? 대주민 감정 이런 것을 평가할 때는 정말 어렵다 생각합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위반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할 것 같으면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없애버릴 수는 없는 분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행강제금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본인한테 연락 내지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의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조금 내 말 뜻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나는 민원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당연히 있죠. 분명히 본인이 잘못 저질러 놓고 남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달려들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과정은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 겪어야 되는 진통이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함양도 자동차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시내도로에 양쪽으로 주차가 돼가지고 차가 가운데로 2차선도로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로밖에 못가는 그런 실정이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못 빠져나가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이제 자동차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한번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견인제도를 도입할 시기가 도래가 되어가지 않느냐.
  분명히 불법 위반 주정차 하면 스티커만 붙여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어떤 견인회사에다가 그것을 하든지 해가지고 위탁을 해서 견인시키고 찾아가려면 돈 내고 찾아가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쯤은 차근차근 연구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지금 우리가 군청 내에도 청내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함양군 주차장이.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 차도 주차요금 내라 하면 낼 테니까 청 내에도 유료주차장화를 시키든지 무슨 대책이 서야 되지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 거창 같은 데는 유료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뭔가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재무과장 강명구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16페이지부터 지방교부세부터 마지막 보조금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50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영재 예, 질의하십시오.
이창구 위원 259페이지 우리 본청 부속청사 건립 부분에 259페이지 KT&G 건물매입 10억 예산 세워났는데 이거 지금 내용적으로 알아보면 이게 소위 말하면 매입한 가격하고 또 그동안에 자기가 매입하고 나서 건물에 예를 들면 리모델링하고 공사 좀 하고 추가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매입하려고 그러면 군에서 매입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세금을 좀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해서 당사자에게 사실은 팔아라 그래가지고 파는 입장인데 우리가 필요해서 파는 것인데 그 사람은 팔고 싶지 않은 것을 지금 파는 겁니다. 파는 것인데 이런 세금을 많이 물고 당사자 손해가 가는 그런 경우를 지금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방법이 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팔고자하는 의향이 없음에도 우리 함양군의 개발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지금 부과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붙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몇 천만 원 정도를 본인이 실제적으로 그 감정가격에 2억 몇 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깝고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세법에 정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주거나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창구 위원 그것은 그래서 난감한 이야기라고…
○재무과장 강명구 그래서 혹시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에 자기가 금액한 것 하고 리모델링하느라고 투자한 금액하고 보다도 돈을 월등히 많이 받지 않느냐. 그러면 일정부분의 간접적인 혜택을 주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다른 분들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으로 봐서는 소득세로 2억 몇 천만 원을 내고 나면 실제적으로 자기는 소득이 없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구 위원 어쨌든 군의 행정에 협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지난번에 KT&G 매입하는 부분 그거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 백전면 사무소, KT&G건물 이것 그거 할 때도 병곡면 주차장부지매입 건이 있었습니다. 병곡면 보건진료소 부분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때 지곡면 연지공원은 제 기억으로 그 때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논의된 것은 빠지고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은 여기 올라와 있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에 이 부지매입이 편성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명구 어디요?
이창구 위원 보건소에…
○재무과장 강명구 보건소요?
김경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장 강명구 병곡면 보건지소보고 이야기 합니까?
황태진 위원 그것을 하면서 주차장하고 보건소에…
김경두 위원 그 다음에 서하보건소 보건소에 편성이 다 돼 있어요?
이창구 위원 보건소에 보건지소 구입비가 서하 것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네요. 나는 그래서 그 당시에 논의가 됐는데 빠져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연지공원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가 아무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영재 더 없습니까?
이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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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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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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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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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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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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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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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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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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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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