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12월 7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눈
의사일정
1.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
3.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4.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0시28분 개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제안 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겨울날에 눈도 오고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함양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헌법 제10조에서 국가의 기본적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군이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인권교육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헌법 제10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5조를 참고를 하였고 2페이지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에 의회간담회 시 보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호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시행에 따라 금년도 3월 30일에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서식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서식은 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등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5조를 참고하였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또 우리 경상남도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소관 서식개정 관련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난 4월 26일하고 8월 16일자로 소관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취합을 한 결과 총 38건이 되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신설이나 강화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일괄개정규칙은 규칙도 42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11월 19일에 의회간담회시 사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제정안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34분)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조례는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조례제정을 권고하는 그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하는 조례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하여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아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한 사례는 많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 중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군수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3항에는 표준조례안 외에 단서로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 표기하도록 하는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에서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연1회 이상 교육을, 안 제8조에서는 인권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한 표현은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11조는 조문명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로, 안 제12조와 안 제15조는 통합하여 조문명을 “위원의 임기 및 해촉”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안 제11조 3항 3호는 표준조례안 외에 추가된 호이며 안 제14조와 제15조는 표준안 외에 추가된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는 조례안은 개인정보법 시행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2건의 제정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37분)
먼저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인권 조례는 도내에 우리 경상남도하고 진주시, 고성군이 이미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네 번째 정도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 제 8조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는데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의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 또 자유와 권리,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요건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인권업무는 계속해서 중요한 업무, 국가의 중요한 업무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서를 신설하다 보면 그런 담당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함으로써 이런 담당부서를 반드시 인사부서에서도 챙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 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 제11조에 조문명을 “구성”이라고 해놓은 것을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전문위원이 좋은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구성으로 한다 해서 표준안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안 제12조하고 제15조를 통합해서 하는 것도 통합을 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이것도 아마 표준안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이야기처럼 통합해도 문제는 없는데 분리해서 하는 것도 서로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표준안 외에 추가로 한 것은 이것은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그에 따른 의견은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조례고 해서 미비점이라든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해가면서 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조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을 누구로 하며 대충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인권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함양건강가정지원센터 김흥식 씨가 운영하는 곳이죠. 또 함양군 아동여성지킴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김종화 씨가 회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해서 지금 인권단체로 분류하는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선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서 해보고 개정이 필요할 때 개정하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토 론
(10시47분)
먼저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군이 도내에서 진주, 고성 다음에 한 서너 번째로 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제정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49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양읍 교산리와 지곡면 보산리의 구역변경에 따라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함양읍 교산리와 지곡면 보산리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표에 별도로 있습니다.
함양읍 교산리는 이장정수가 현재 10명이고 봉강3리를 봉강5리로 이장을 11명으로 늘리는 것이 되겠고, 지곡면 보산리는 이장정수가 현재 3명에서 정취를 정취와 행복마을 2개로 나누면서 이장정수가 4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 법제처의 시책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변경과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가 해당이 됩니다.
예산수반 현황은 정원증가에 따른 수당증액으로 기본수당이 480만 원, 상여금이 80만 원, 회의참석수당이 96만 원으로 해가지고 2인 총 656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제신설·강화내용은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분석은 원안이 동의되었습니다.
69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리장”을 “이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71페이지 별표에 함양읍 교산리 봉강3리를 봉강3리와 5리로 2개리로 나누는 것이 되겠고, 지곡면 보산리 정취를 보산리 정취와 행복마을로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3분)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 26일자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분동한 동리의 이장정수를 추가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는 별표를 개정하면서 한글맞춤법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55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정수가 바뀌면서 그것을 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도 없고 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다 아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용기 하단)
○. 토 론
(10시5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57분)
김경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두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1970년대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시행한 화전정리사업으로 독가촌으로 이주하여 생활해 온 이주민들이 그 터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수의계약 요건으로 1970년대 취약지 대책으로 조성한 독가촌으로 이주하여 생활해온 이주민이 실수용자인 경우 그 터전 주택과 그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두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은 본회의 회의록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10시59분)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조례 제40조에 5호를 추가하여 1970년대 화전정리사업으로 조성한 주택으로 이주하여 온 이주민이 그 터전에 삶을 영위하는 실수요자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그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시에 시행한 화전정리에 관한 법령이나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공문서 기록 등에 의하면 독가촌으로 불리는 이주주택 건립은 4호 병립식 주택으로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합쳐 건립한 것을 짐작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기록의 미비 등으로 독립가옥 이주민들은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 못하여 민원제기와 함께 불량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 23호에서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이 곤란하거나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독립가옥으로 이주하여 실제 살아온 주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1시00분)
답변은 발의의원이나 소관 실과소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재무과장님 설명 좀…
(재무과장 강명구 등단)
우리 수의계약을 해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의 범위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조례를 적용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실소유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말고 다른 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단, 안의에 되어 있는 이것은 집단촌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에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독가촌 가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차도 한잔 마시고 그랬지만 사람 사는 그런 터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해서 그 사람들이 삶의 영위를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개정조례안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필요한 특약을 규정하여 다른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명구 하단)
○. 토 론
(11시05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2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서영재
간 사 김경두
위 원 이창구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이용기
재무과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2012년 11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제정안(2012년 11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11월 22일 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년 11월 22일 김경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이상 4건의 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2012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