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3월 22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지리산함양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질의답변
○. 토 론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 제안 설명
(10시04분)
먼저 함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며 행정과 업무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이경규,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6호,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인구,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명칭변경과 분동‧통합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단위 아파트 신축‧입주, 신규마을 조성 등으로 주민의 분동요구가 있어 함양읍 봉강3리, 조동, 본백마을 3개 마을을 분동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4조에서 분리기준을 세분화하여 분리 후, 각 행정리가 60세대 120명 이상일 경우 취락형태나 행정업무 수행여건을 고려하여 분리할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분리되는 마을이 500세대 이상, 군에서 조성한 전원주택 단지는 30세대 이상일 경우를 분리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별표에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서 함양읍 교산리 봉강3리를 봉강3리와 6리로, 구룡리 조동마을을 조동과 해솔마을로, 백천리 본백마을을 본백과 중촌마을로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이장정수조례 제2조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함양읍 이장정수가 현행 48명에서 분동으로 인해 51명으로 증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의안번호 7호, 9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호,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 46조의2에 따라 함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양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부터 6조에 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정책과제와 자치분권촉진에 관한 군수의 책무, 안 제7조에서 15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7년 시장군수협의회 총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을 실현하기 위한 자치분권개헌 결의문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분권조례제정을 결의한 사항으로, 2월 현재 경상남도에 도를 포함해서 도내 16개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09분)
의안번호 제2021-6호‧제7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1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마을규모 확대, 신규마을 조성 그리고 마을간 지리적 공간분리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행정능률 저하 등을 개선하고자 행정리(마을)의 명칭변경, 분리, 통합에 관한 행정리의 관리기준이 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은 총 7조문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행정리의 명칭변경 시 행정리의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은 행정리의 분리 후 각 행정리의 규모가 60세대, 120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동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분리가 가능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여러 요인에 의한 행정리의 변화, 여건 등으로 행정리의 통합 등의 변동이 있을 시에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행정권한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서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리의 명칭, 구역변경, 분리, 통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리의 관리기준이 되는 조문의 내용이 행정리의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본 전부개정입법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집니다.
한편, 본 조례개정 시행과 동시 분리계획으로 있는 함양읍 구룡리 조동마을 외 2개 마을의 경우 개정입법 취지와 내용을 충족함과 동시, 마을주민의 요구는 물론 공청회 실시 등 충분한 민의수렴 절차이행에 따른 분리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7호인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1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6조의2에 따라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고, 함양군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자치분권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은 총 16조문으로 구성되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방분권의 개념에서 정책결정, 집행과정에 직접적인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원활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 수립 주기를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8조‧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된 군의원 외 자치분권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 연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의한 법규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 받아 규정한 것으로, 본 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인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주민의 관심과 참여확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의 교육과 홍보 등의 시행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14분)
먼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부터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94페이지에 협의회의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겠다 하는데, 이거를 인원이 지금 우리 군에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보면, 지금 조례가 제정된 데 보면 지금 위원이 경남도 같은 경우 30명 내외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위원이 20명 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15명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2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에도 이런 거 감안을 해가지고 위원회 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도 지금 3년으로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2년 단위로 돼 있는 데가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규정이 없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조례 보고 죽 정했고 그리고 계획수립 주기도 대부분의 군 단위에서는 거의 3년을 다 정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년 정해놓은 데는 한 군데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 론
먼저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8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 및 함양군 산하기관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입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감정노동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 6조와 7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계획수립을 위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함양군민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위한 방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관련 59개 타 지역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전국 군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참 조)
-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41분)
29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양군 및 함양군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은 총 16조로 구성하고,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감정노동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6조‧제7조‧제9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시행과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실시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15조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근무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입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먼저 집행부에서는 실태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 계획마련으로 고질적인 민원, 고객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없는 사회가 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답변
(10시4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44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제안 설명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3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1-9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리산함양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 중 토지는 함양읍 용평리 603-32 외 26필지 9,326㎡이며, 예정가격은 42억 7,300만 원이고 건물은 함양읍 용평리 603-32 외 12동에 992.26㎡에 예정가격은 12억 4,500만 원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신규시설은 함양읍 용평리 603-32 등 2개소에 주차장 및 건물,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정가격은 147억 5,2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 목록 및 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증설로,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6월까지이며, 사업장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603-32번지 일원으로 14필지 1,573㎡에 주차장 45면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55억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매입은 함양읍 용평리 603-32번지 일원 14필지 1,573㎡에 17억 7,300만 원이고, 건물은 13동 992.26㎡에 12억 4,500만 원입니다.
시설조경은 사업비 4억 8,200만 원으로 주차장 45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136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장사진, 배치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안입니다.
군민의 문화수준에 맞는 현대식 맞춤형 도서관 건립으로 군민의 수요를 충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사업장 위치는 함양읍 교산리 1077-4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7,753㎡에 건축연면적 6,200㎡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총 167억 7,0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는 함양읍 교산리 1077-4번지 일원 12필지 7,753㎡를 25억 원에 매입하여 건물연면적 6,200㎡, 4층으로 134억 1,000만 원 사업비로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조경 등은 8억 6,0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일정 및 다음 페이지 추정소요예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전경배치도 등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참 조)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등단)
○. 검토 보고
(10시50분)
25쪽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그리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리산함양시장 주창 환경개선사업의 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리산함양시장 3주차장 증설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 도모와 함양시장 이용객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으로 함양읍 용평리 603-32 외 13필지의 토지보상비로 17억 7,300여만 원, 건물 13동 보상비로 12억 4,500만 원 등으로 주차장 45면을 증설하는 것으로, 총 35억이 소요되고 국비 60%가 지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리산함양시장의 주차장의 주차공간을 기 조성된 주차장 30면에서 금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45면 확충으로 총 75면의 주차장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소 등 주차환경 개선으로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시장 접근성이 보다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대형버스진입의 어려운 점 등의 입지여건과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부연적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별개로 사업의 부가적 효율 측면에서, 장날을 제외한 시간대의 활용 면에서 인근 지역주민은 물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예측되는 주변의 주차문제 해소 등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해 함양읍 교산리 1077-4 외 11필지의 토지 7,753㎡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한 건축연면적 6,200㎡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25억, 건축공사비 등 포함 142억 7,000만 원, 총 사업비는 167억 7,0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35%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계획은 지하1층 주차장, 지상1층 다용도 문화교실, 2층 종합자료실, 3층 열람실 등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함양 복합문화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으로,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함양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정보, 평생교육, 돌봄공간 등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우리 군의 여건 상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변화추이는 물론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연령대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시, 입지여건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산 하단)
(참 조)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지리산함양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55분)
먼저 지리산함양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진입로가 사실은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우리 김윤택 부의장도 지적했듯이, 대형버스 진입도 불가하다 이런 지적도 했듯이,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할 거죠?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지금 주차장 31면을 확보해놨잖아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질의답변
(11시03분)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등단)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정도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좀 되어진 상태에서 올려야 되지, 바깥에서 말도 탈도 되게 많은 사항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괜히 좋지 않은 감정만 남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인데, 여기 지금 우리 용역비가 잡혀있네요?
그래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려는 건지 안 하려는 건지, 그런 사항들을 틈나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뭣을 계속 그 때 그때 의논을 했어야 되지, 계속 안 된다고 올리지도 안하고 또 안 된다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올리고, 이거는 사전에 협의가 너무 안 됐고, 간담회라든지 뭔 절차를 좀 거쳐서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래 지금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만약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통과된다 하면 그 장소에 그 번지 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당초에 할 때 네 군데를 했었는데, 종합적으로 결과가 교산리 1077번지 박 씨 제각 주차장에서 지곡 가는 방면으로 그리 선정이 됐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로 검토 결과 예산을 올리고 했는데, 행정절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이 안 돼서 행정이행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체를 못한 걸로 그리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그러는 거나 우리 의회에서 얘기 하는 거나 조용하고, 백년대계를 두고 볼 것 같으면 좀 다른 장소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용역비라도 줘서 용역비 가지고 1안이 좋을는지, 2안이 좋을는지 딱 정해놓지 말고 거기다가, 3안이 좋을는지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는 의회에는 진짜 깨놓고 소통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후보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했는데, 장소가 네 군데가 나왔다.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네 군데가 나왔는지, 세 군데가 나왔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냥 지난번에 앞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와서 그냥 구두로죠, 아마. 복합도서관을 박 씨 제각 앞에 주차장 부근에 거기에 한다고 이야기를 대충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전반기에 홍정덕 위원님, 저하고 정현철 위원하고 이경규 위원님은 뒤에 갔나요. 우리 세 명이서 한번 가보니까 적절한 부지가 아닌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부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듣는 소문으로 교육청자리에 교육청이 이전을 하고, 교육청 자리에 도서관을 하면 가장 적합한 장소다. 그런 안이 나와서 교육청에서 잘은 몰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추진을 했을 겁니다, 아마. 앞에 전임자한테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도서관이 교육청 자리에 들어서고 교육청은 밖으로, 지금 우리가 도서관하고자 하는 부지로 간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희들도 알아본다 하는 게 시간이 없어서 안 알아봤는데.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아마 거의 다 합의가 된 줄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래놓고서는 어느 날 우리가 지금 현재 자리로 가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가지고 부지선정 하겠다고 용역 했다 했습니까? 기본조사를 했다 했습니까? 기본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자리가 제일 좋았겠죠, 물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하려고 올라 온 것 같은데, 전혀 의회하고는 한 번도 협의한 사실은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전반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다닐 때, 도서관 자리가 거기 기니 아니니 이래서 현장점검 갔다가 일부러 갔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때 이경규 위원님 같이 갔고요. 홍정덕 위원장님, 저하고 여하튼 그 때 몇 분 의원님들이 현장 갔다가 우~ 모두 갔어요. 가서 보고서는 ‘아! 역시 이 자리는 아니다, 도서관 자리가. 건립 장소선정을 다시 해야 된다.’ 우리 의원들 거의 다 안이 모아졌습니다, 그 안으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도서관 자리는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죠, 이번에. 검토를 해봐라, 해봐라 해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떡 상정이 된 거예요.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4,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맞죠, 용역비 전문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를 왜 부결을 했느냐. 삭감을 했느냐. 장소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용역비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현재 오늘 갖고 온 이 장소에다 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 장소가 부적정하다. 백연유원지도 있고 또 상림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주민행복과에 드림센터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드림센터하고 또 복합도서관하고 같이 가면 어떻겠나.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나와서 협의를 우리도 하고 있고, 그래 집행부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 와야 되는데, 또 덜렁 이 장소에 하겠다 하는 것은 안 맞거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안 해주려고, 발목 잡으려고 전혀 아닙니다. 군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다 해야 됩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장소를 선정하기까지는 그래도 몇 번씩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일들이 이루어진 거는. 그런데 어느 부서에도 우리 의회하고는 이렇게 앉아서 토론이나 토의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는 타당치 않다 했는데, 또 밀어붙이기식 갖고 온 거라요.
또 한 가지는 또 이번에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삭감을 했는데도 또 용역비가 올라왔거든. 이 용역비는 지금 현재 장소에 하겠다는 용역비입니다. 이걸 용역가지고 다른 데 할래, 안 할래 그런 용역이 아니고 지금 위치에 정해놓은 25억 가지고 부지매입 할 그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비며 이 땅을 지금 사야 되냐 지금 문제가 좀 있거든,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네 군데가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교산리 쪽에 누구, 군수님이 먼저 결정을 하셨겠지요. 어떻게 해서 거기를 결정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4개 후보지를 놓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든지, 이제 또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방금 우리 김윤택 부의장님도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기식, 우리가 안 해주려 하는 게 아니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하니까 우리가 당황스럽다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거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의회와 이 부지선정 문제는 토론을 계속 한 번 이 장소, 저 장소 놓고 협의를 거쳐보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라도 일단 한번 토론을 해보고, 또 더 좋은 데가 있는지 타 상임위에도 우리가 협조를 한번 구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앉아서 집행부하고 정말로 적정한 장소에 해야 되지, 돈 200억이 드는 이 복합도서관을 그냥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억도 아닌 200억 들어 가대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170억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접근성으로 보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 교육청 자리가 최고 좋은 걸로 지금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추진이 다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그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교육청 자리가 조금 위치적으로는 좋지만 좁아서 아마 장소변경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식, 후손까지 보려 그러면 좀 넓은 데 가가지고 진짜 복합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건물 초현대식으로, 꼭 도서관이 아닌 다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좀 변두리라도 안 괜찮겠나, 장소만 넓고 적합하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도 어찌 보면 맞는 얘기 같고. 꼭 도서관을 떠나서 다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변두리 가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대로, 제 생각입니다. 거기가 아닌 1장소, 2장소, 3장소 정해가지고 또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의회하고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소통이 안 됐어요. 소통을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길을 집행부에서 찾아주시면, 의회에서도 좋은 길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업장이 이루어져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상림공원이라든지 하림공원, 백연유원지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지금 방대한 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양군의 종합플랜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엑스포 끝나면 그 넓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재검토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46분)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들의 접근성 등 입지여건 부적합으로 인하여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윤택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행정과장 서점용
재무과장 정순태
체육청소년과장 이현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2021년 3월 9일 김윤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 3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지리산함양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안): 원안가결
· 함양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안): 부결
· 이상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1년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