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6월12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회의자료
- 그간의 추진과정
- 접수결과
- 향후추진계획
- 접수현황
부의된안건
1. 회의자료
- 그간의 추진과정
- 접수결과
- 향후추진계획
- 접수현황
(14시02분 개의)
지난 4월19일 제1차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문 홍보와 청원의건에 대한 수동면과 마천면 일대의 진상조사와 자료발굴을 위해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청원서에 포함된 명단과 특별위원회 및 읍면 접수결과 총 152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회의에서는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청원외 접수의 조사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14시03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회의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그 간의 추진과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19일 저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사항 그 외 사항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23일 소회의실에서 소위원회 1차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소위원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상조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협의로 신문광고 2개사에 5월31일까지 해당되는 분들이 신고를 하도록 하는 사항하고, 집행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접수 협조를 해달라는 두 가지 안건을 협의를 했습니다.
4월25일 소회의실에서 소위원회 2차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소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상조사를 위한 현지방문 일정을 협의를 해 가지고 수동에는 4월28일, 마천에는 4월30일로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조사방향 설정을 위해서 청원서가 접수된 지역부터 일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하고 저희 특별위원회에 접수되는 건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방안을 논의한 이후에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이 사건은 50년이 경과된 사건이므로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28일 1차 진상조사를 위해서 도북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전 위원님들하고 유족대표 차용현 씨 외 2명 해서 3명이 참석해서 저희들이 진상조사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수집과 묘역 참배를 했습니다.
수동사건은 '49년도 7월29일 함양읍 당거래산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32명이 학살된 것으로 저희들이 진상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골을 모셔다가 현재 마을 주변에 묘 조성을 해 놨습니다.
참배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수동 출신입니다.
임동언 변호사가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지방문을 해서 자료수집 하는 걸 논의를 하였습니다.
4월29일 읍면 접수요청 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4월30일 2차 진상조사를 위해서 추성마을과 등구마을 2개 마을을 방문해서 진상조사를 위해 유족 9명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21명이 부산교도소로 이송이 되었는데 20명이 육군형무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1명은 귀환을 해서 약 2년간 살다가 사망한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5월6일 3차 진상조사를 위해서 의원실에서 대전에 거주하는 박채옥 씨 외 1명(함양읍 박덕평)으로부터 2차 진술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마천사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부산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마는 면회를 거절 당했다는 내용을 청취를 들었습니다.
5월9일 소위원회 위원님 두 분하고 위원장님하고 간사 위원님이 가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임동언 변호사를 만나 가지고 그 당시의 자료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로는 본 사건은 시효기간이 소멸이 되었고, 현재 국제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소대장하고 생존자의 녹취록 각 1부를 저희들이 가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5월23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집회에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월3일 읍면에 저희들이 통보한 내용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들어왔고, 6월9일 3차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건 이외 희생자에 대한 처리 및 조사방향을 청원특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이후에 조사를 하자는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자료수집을 위해서 해당기관 방문계획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3페이가 되겠습니다.
6월3일 현재 총 접수건수는 152명입니다.
청원 관련 해서 53명으로서 수동 도북에 32명, 마천 추성·등구마을 해서 21명 그래서 53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신문광고 등으로 해서 접수된 부분이 27명, 읍면 접수인원이 72명이 되겠습니다.
마천에 5명, 휴천에 13명, 안의 30명, 백전 17명, 병곡 7명으로 7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접수된 분 중에서 저희들 특위에서 접수한 분하고 중복된 부분은 특위 접수부를 위주로 읍면 접수부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뒤에 명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수동 도북사건이나 마천 추성사건 등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홍보기간 중에 접수한 분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5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당시 정황과 사건 발생 개요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원 관련 관계기관 방문이나 자료수집은 6월17일 수동사건 관련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걸로 이미 공문을 발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 추성사건 등은 부산구치소하고 그 다음에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 방문계획을 6월19일로 하는 걸로 해서 이미 공문을 발송을 시켰습니다.
지난 해에 민주당의 전갑길 의원이 대구·부산지구 형무소에서 사망한 명단-1,586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저희들과 관련된 것은 마천사건 등인데 거기에 명단이 우리 관내에 양민 학살하고 일치한 명단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두 군데는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자료를 얻기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예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3개 기관에는 저희들이 방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원접수분 조사방법 결정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6월9일 3차 모임을 갖고 세 가지의 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소위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으로는 집단 4개지구-많은 데입니다-휴천에 13명, 안의 30명, 백전 17명, 병곡 7명여기는 진상조사와 같이 조사를 다 마치고, 그 외의 기타지역은 명단만 첨부를 해서 앞으로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제1안입니다.
제2안은 청원 외 접수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없이 명단만 첨부하자는 내용인데 사실 거창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청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의 청원을 실태조사를 하고 청원 외 사건은 저희들 2안과 같이 명단만 첨부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안은 청원과 같이 진상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0년이 지난 사건이고 또 개별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인원도 현 팀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결정해 주시는 안대로 진상조사를 마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저희들 국회 입법청원이라든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을 하는데 송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3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명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양민학살 관련해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한테 명단을 접수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인민군한테, 괴뢰군한테 피살당했다는 부분은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 가지고 접수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을 조사하지 괴뢰군에 의해서 그 당시에 희생된 분들은 조사를 안 한다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분들은 접수를 안 했는데 사실 읍면에서 접수한 72명에 대해서는 그냥 읍면에서 그런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접수를 했기 때문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2~4번 하는 것은 북한군에 의해서 학살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는 접수가 안 돼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드려 가지고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안의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37~8번도 미상으로 나와 있고, 42~4번 이런 분들은 사실 괴뢰군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런 분들은 사실 제재조치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이라든가 경찰에 의해서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좌익이다 해 가지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 빨치산이라든가 괴뢰군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진상조사 하자는 내용하고는 상반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서 이 명단에서 제외를 시키는 걸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한 위원님!
○한윤용 위원 지금 휴천이나 수동이나 마천 쪽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의의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방우나 상원, 하원 여기 이 분들은 전부 다가 예를 들어서 군인한테 죽었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억울하다, 양민학살이다,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빨치산한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나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한 관계까지도 깊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위원장 강신원 그 부분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그걸 조사를 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무조건 양민학살이다 하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이 빨갱이나 빨치산들이나 괴뢰군한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회복을 해주실 겁니까?
○위원장 강신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괴뢰군한테 학살을 당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설득을 해서 접수를 안 받은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고, 여기 명부에 보십시오.
여기에 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자가 군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각 면별로 그룹으로 해서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하는 것은, 알고 싶은 것은 뭔고 하면 여기에 지금 군인한테 희생된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세상 버린 사람들이거든.
희생된 이 사람들이 살아 있으면서 괴뢰군이나 또는 빨치산들한테 희생된 사람들을 고발을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위원장 강신원 예.
○한윤용 위원 그래서 그 양반들 자손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원수가 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하고 대처를 해 줘야 되는지, 만약에 실질적으로 군인한테 죽었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이 사람들은 억울한 희생자다, 그러면 죽은 이 사람들이 고발해서 죽은 그 희생자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단서를 붙여 가지고 위로해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편에서 들고 일어난다면 문제점이 커집니다.
○위원장 강신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은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걸 논의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접수받을 때는 군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나중에 토의를 해서 그룹별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가닥이 잡힐 것 아니냐.
빨치산 그 분들한테 학살당해서 억울해서 그 분들 자손들이 신고했다든지 그런 감정이 대립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하지도 않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위원장님, 한 위원님 말씀은 우리 군인이나 경찰한테 죽었더라도 그 당시에 좌익으로 빨갱이 짓을 해 가지고 죽은 사람도, 경찰이나 군인한테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양민에 넣을 거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차피 군인이나 경찰한테 죽었는데도 그 당시에 빨갱이를 해 가지고 죽은 사람도 이 명단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당연히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위원장 강신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토의를 한번 해 봅시다.
○문호성 위원 50년이 지난 이 사건이 안의 같은 경우는 좌익을 하다가 군인한테 죽었을 수도 있거든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50년이 지난 걸 어떻게 가려내느냐?
가려내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든 접수가 되었으니까 조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조사를 하고 나서 또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도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한윤용 위원 지금 이걸 하고 나서 "그 새끼 빨갱이 새끼" 이런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나이가 드신 세상을 안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 그 빨갱이 새끼" 말하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빨갱이 짓을 하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주로 보면 빨치산에 또는 괴뢰군들하고 합동으로 했던 사람들이 못살던 남의 집 소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완장차고 생******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설움을 줬던 사람들을 다 명단을 해 가지고 다 죽였다고.
그러고 나서 쉽게 이야기해서 평정이 되었을 때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준 거에요.
"저 사람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자손들끼리 원수가 져 있다니까요.
먼저 죽인 게 지금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명단에 있는 이 사람들이 먼저 괴뢰군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심사숙고 해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만 정확하게 양민이다 해 가지고 희생자 명단에 올려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충격이 갑니다.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생깁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가려내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가려내야 좋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해 보십시오.
○한윤용 위원 접수만 되었다고 해서 이걸 전부다 희생자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는 힘이 든다.
○유상기 위원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말이죠.
제1호안에 말이죠. 60명이 양민학살 된 게 확실하게 진상조사가 되었습니까?
집단 4개면 해 가지고 60명 명단이 왔더라고요?
○전문위원 강정순 오늘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
어떤 안으로 조사를 해야 될는지…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1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된 상태이고 2안에 대해서만 일부 조사가 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충분히 질의·토론해 가지고 1~3안 중에서 2안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한 위원님 말씀하신 조사없이 명단만 첨부되니까 그것은 거의 문제가 없고, 1항이나 3항으로 조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주실 건지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사실은 긴 역사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후세에서 역사를 조사해서 진실을 가린다는 그 자체는 어렵고도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오류된 역사로 일을 만들면 전체적인 이해가 정말 이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지탄을 받을지도 모르고 또 옳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억울한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긍지를 가지는 일인데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뇌해야 될 일인지 모르는데 지금 위원장이나 아까 하는 얘기 중에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내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그 자료를 우리한테 보여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강신원 아직 그런 확답은 못받았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그날 방문할 테니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 좀 협조해 달라고, 그런데 아마 유족 측에서 여러 번 방문해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도 전혀 그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돌려 보낸 것 같아요.
○권상준 위원 사실은 경찰 계통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자료를 놔두고 근거들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취조해서 받았던 어쨌던, 본인이 물고문을 했던 어쨌던 진술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서 두들겨 패서 죽였던 어쨌던 그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덮어둔 채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과 배치되는 조사가 국회에 청원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헛일을 했다는 그런 결과도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올린 것을 국회에서 무조건 법 만들어서 청원이 왔으니까 동의해 주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조사는 우리보다 더 차원 높은 조사이기 때문에 경찰조사도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접근을 해보고 심도있게 한번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데요.
○위원장 강신원 그래서 여기에 구치소, 경찰서 이런 방법, 저희들은 가려고 하는 게 처음입니다.
지난 번에 '93년도인가 그 때는 접근을 한번 한 걸로, 그 때는 접근했을 때 보완자료를 못얻은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저께 제가 서울에 전갑길 의원 사무실에 올라가 가지고 못만나고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습니다마는 대구·부산형무소에 명단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명단은 전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 명단도 있는 걸로 보면, 그런 명단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경찰서나 형무소에 어떤 방법이든 접근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얻으려고 그래서 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물론 아까 세 안처럼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만 정해 주시면 그 구치소, 경찰서 갔다 온 자료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아까 마천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경찰서나 구치소를 들어갔었으니까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간 부분이 없고, 내가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을 때 진짜 악질로 빨갱이 하던 놈들 많이 죽었다 이거라요.
안의에 '26대'라는 경찰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쉽게 얘기해서 경찰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요새 같으면 특공대턱이지.
특공대가 옛날에 26대라고 안의에 주둔해 있었는데 그 26대가 들어와 가지고 빨갱이 노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자기네들하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꼬집어 가지고 많이 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도 양민학살이지.
괴뢰군한테 죽었거나 어디한테 죽었거나 평범한 양민이 죽었으니까 양민학살인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아 가지고, 26대가 들어와 가지고 평정을 하면서 빨갱이를 가려내면서 하니까 자기 후손들이 자기 아버지, 형님, 삼촌 이 사람들을 누구가 고발해서 죽었다는 걸 26대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 26대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전부다 사살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참 이게 한 사람이 좋으면 한 사람이 나쁜 점이 있다 이 이 말입니다.
음과 양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양쪽이 무난하게 말썽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걸 명단에서, 예를 들어서 안의에는 한 30명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진짜 그 사람 친척이라서, 빨갱이 하던 그 사람 동생이라서 억울하게 끌려가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거기에 협조해 가지고 자기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부락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반된 관계를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차후에 다른 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다른 면에는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억울하다, 정말 이런 것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접수되었는데 안의에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떤 방법으로 안의문제를 했으면 좋겠는가?
○전문위원 강정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안의 유동사건하고 수동 도북사건은 '48~9년도까진 보도연맹사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6.25전의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보고 하면 그 당시에 보도연맹으로 가입되는 게 거의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었다 이런 보도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빨갱이를 하던 사람들은 남아 있지를 못했다, 가까운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데로 다 대피를 했지. 그 당시에 사실 학살을 당한 분들은 순수한 빨갱이가 아니다, 일부 조금 밥도 해주고 한 이런 보도연맹에 가입이 된 분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빨갱이 짓을 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피해버렸다. 그래서 군인들이 경찰들이 와서 학살을 할 당시에 사실 보도연맹으로 가입이 되었을 뿐이었지 실제로 빨갱이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실제로 구제해준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안의 유동사건은 수동사건하고 관련해서 보도연맹사건으로 아마 학살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리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천사건 같은 것은 6.25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고, 보도연맹사건으로 그 당시에 양민이 엄청 많이 학살되었는데 전국에 그 당시에 33만명이 보도연맹에 가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1안처럼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한번 마천이나 수동처럼 해당되는 분들로부터 전체가 모이는 데 와서는 거짓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후손이.
그래서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일일이 한번 진술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윤용 위원 안의 같은 경우는 26대가 들어와 가지고 용추사를 불 태웠거든요.
26대라는 특수경찰들이 와서 불을 질렀습니다.
빨갱이 소굴이다 이래 가지고 특수경찰들이 와서 불을 질렀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뭔 말인가 하면 보도연맹을 하면서 거기에 억지로 끌려온, 죽도 살도 못해서 거기에 끌려 가지고 따라 다닌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적극성을 띠고 들어간 사람도 있답니다, 진짜배기 빨갱이도.
그래서 그 진짜 빨갱이들이 있으면서 평소에 자기네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하고 그 후손들하고는 지금 원수지간이다 이 말입니다.
○문호성 위원 옥석을 가려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권상준 위원 우리가 못 가립니다. 어떤 재주로 그걸 가립니까.
○한윤용 위원 어느 쪽을 편을 들어봐 봐요. 양쪽에 다 죽일 놈들이 됩니다.
○권상준 위원 말 한마디 했다가는 평생 원수가 될 건데.
○한윤용 위원 예를 들어서 강 위원이 쉽게 얘기해서 평소에 내가 보도연맹으로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사상이 좋았다.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하면서 평소에 안의에 살면서 나하고 감정이 안 좋아 가지고 저 새끼 잡아 죽여버려야 된다고 데리고 가 가지고 죽여 버렸어.
그러면 내 자신이 뒤에 26대 군인이 들어왔을 때 강 위원이 우리하고 평소에 안 좋았던 감정으로 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끌고 가서 죽였다.
26대가 들어왔을 때 저거 죽일 놈이다, 저게 우리 안의 양민들 다 죽였다 그래 가지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손들이 전부다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죽인 강 위원은 명예회복을 해줘야 되고 뒤에 신고를 해 가지고 죽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참 힘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천이나 수동같이 누가 고발을 해 가지고 무더기로 묶어 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었다가 재판도 안 하고 골치 아프니까 한 몫에 없앤 것 그런 경우하고 지금 이런 경우하고는 틀립니다.
○문호성 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접수는 되었는데?
○한윤용 위원 여기 지금 거의 다가 용추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가 빨갱이 소굴이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몰살 하려고 없애려고, 이 사람들이 덕유산으로 어디로 막 돌아다니면서 말도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아지트를 없앤다 해 가지고 26대가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애초에 내가 할 때 안의는 나는 진짜 손 못대겠다…
○문호성 위원 휴천하고 안의하고 백전하고 병곡하고 많은 데는 접수가 되었으니까 조사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옥석을 가려 가지고 당신은 좌익이고 우익이고 판단은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윤용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신고를 한 이 사람들은 전부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일 첫머리에 차태식 씨가 1914년생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밑에 후손이 차종호 씨가 지금 신고를 했다 말입니다, 백전에.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차태식 씨가 쉽게 얘기해서 유상기 부친을 신고를 해 가지고 죽였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유상기 위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지금 안의 같은 경우에는 얽혀 있다니까요.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지금 명단이 접수되어 있는데 정말 어렵다는 안의만 빼고 만약에 조사를 한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지금 명단만 올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사가 안돼 가지고 신고한대로만 올려 놓으면 그 중에 진짜 빨갱이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한윤용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강정순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동네 다 모여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가서 청취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 모인 거기서 그 사람들은 알 것 아이라.
○한윤용 위원 그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부스럼 딱지 떼어 가지고 피 흘리는 거에요.
○전문위원 강정순 빨갱이 했던 후손이 거기 와서 양민학살 되었다고 진술할까요?
○권상준 위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설상가상 얻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나간 과거가 상처가 아물어 가고 슬슬 희석돼 가는데 옛날에 곪았던 그 부분을 다시 상처를 만들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 싸움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면도 있네 그죠.
우리로 봐서는 이미 벌였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건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글을 써서 올려야 될 판인데 이것 정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네요.
○강대수 위원 수동 도북이라든지 마천 추성처럼 집단학살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면마다 한 동네 한사람씩 끌려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사하기가 힘들어요.
잘못하면 위원들 골치아프게 되겠더라고.
너거가 조사한다고 해 놓고 이것 안 해주면 큰일 나겠더라고.
이 두 군데 같은 데는 정말로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참이다 할 정도로…
○한윤용 위원 백전이나 병곡이나 하준수 씨가 이 근방에 최고 두목이었답니다.
○권상준 위원 남도부.
○한윤용 위원 우리 아버지가 맨날 총들고 싸움도 하러 다니고, 붙잡혀 가지고 지서에 끌려다니고 이리 했었는데 그 하준수 밑에서 오른팔 노릇한 사람들이 각 면에 몇 명씩 몇 명씩 또 그 아지트가 있는 예를 들어서 용추골짜기 같으면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결성해서 집어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건드려 놓으면 진짜, 그래서 내가 애초에 강 위원님 그렇게 하길래 "안의는 손 대면 머리 아프다. 나는 이걸 조사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발뺌을 했는데…
○위원장 강신원 전재봉 위원님, 말씀해 보시죠.
○전재봉 위원 한 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 당시 면장을 지냈던 이런 분들이라든가 지금 생존해 있다면 그런 분들이 객관성 있게 사실 규명을 해줄 수 없을까.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이라면 힘드는데 그 당시 면장직에 있었거나 했을 때는 잘 알 거란 말이야.
그런 분들한테 고증을 받아 가지고, 탐문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고증을 받아 가지고 구분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강정순 옛날에 면장님들은 나이가 다 안 많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생존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한윤용 위원 만약에 우리가 탐문수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70 이상 되시는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투에 참여하고 또 빨갱이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 안의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쪽으로 막 출동하고, 26대들한테 끌려 다녔던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자위대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올라온 명단 중에서 진짜 빨갱이는 빼내고 또 아닌 사람은 집어 넣고 그러면 그 중에서 형제간들도 있고, 이종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빨갱이 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옆에서 같이 동조를 했던 분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단 이 소리죠.
그러면 그 한 사람만 빼면 그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요.
○강대수 위원 후손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동네 가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조사를 마치는 걸로 하면 안 될까…
○위원장 강신원 전재봉 위원님 말씀처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50년 사건인데 그 분들 면장님이나 기타 유지들 이런 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그것도 의문시 되고…
○한윤용 위원 지금 75~80 이 정도는 거의 다가, 저희 부친이 77세인데 안의지서에서 매일 근무하면서 빨갱이 소탕작전에 불려나가고 했었거든요.
26대가 함양서 출동해 가지고 안의 밤숲에서도 주둔해 있었는데 그 26대들이 출동해 가지고 용추 몰살시키려 간다고 그 때 소탕하러 올라가 가지고 말하자면 불 지르고 한 거지요.
○유상기 위원 수동면하고 마천면은 안의하고 같은 현상입니까?
○위원장 강신원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정말 이래 가지고는 어떤 결론이 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안건이 안건인 만큼 정말 미묘한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사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2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지방전산원9급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