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4월19일(토)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청원서처리계획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4. 청원서처리계획안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4월16일 6.25전쟁 전후 함양군 내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강신원, 문호성 위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된 청원이 2003년4월18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청원은 4월19일 1일간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3년4월19일 제3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청원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진행)
(10시03분)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3분)
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신원 위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신원 위원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강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강신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인사
(10시04분)
○위원장 강신원 본 위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6.25전쟁 전후 양민학살과 관련한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4.19혁명기념일입니다.
이런 날 우리 역사의 뒤편에 숨겨져 있던 이런 사안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향후 청원서 처리를 위해 자료수집, 현장방문 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회의진행과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6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11개 읍면 중에서 수동이 이번에 청원을 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양민학살이 많은 데가 마천면으로 알고 있는데 문호성 위원님이 간사를 맞는 게 적임자일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순행 위원님께서 문호성 위원을 간사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07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이번 제101회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만 하고 조사기간이 2003년7월31일까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며, 다음 회기시 본회의에 보고할 때까지 운영하기로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원서처리계획안승인의건
(10시08분)
○위원장 강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원서처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호성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문호성 위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문호성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6.25전쟁 전후 함양군 관내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진상조사와 관련한 청원서가 본 위원과 강신원 위원을 소개의원으로 하여 4월16일 접수되었습니다.
소개의견에 대해 말씀 드리면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등 고산준령의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6.25전쟁 전후를 기점으로 사상과 이념의 충돌로 인해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어 피해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함양군 전역에서 각종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유족들은 지난 50여년 간 수차례 관계기관에 청원서, 건의서를 제출하였지만 만족할만한 답변도 얻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먼저 함양군 수동면 양민학살사건의건은 6.25전쟁 이전의 사건으로 함양에 주둔하던 군인들에 의해 연행되어 함양읍 남산에서 32명이 처참하게 학살된 사건이며, 마천면 양민학살사건은 6.25전쟁과 연계하여 군인들이 21명을 연행하여 목숨을 앗아간 사건으로 그 동안 진상조사는 물론이고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의회차원에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4월21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3개월 간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세부적인 계획과 조사활동은 소위원회에 일임하고,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청원서처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신원 문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시12분)
○전문위원 강정순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신원, 문호성 위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된 수동 도북, 마천 일대 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진상조사 청원이 2003년4월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호성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을 파악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 설정, 진상조사반 편성, 방문대상지 선정, 유족들과의 간담회 개최, 청원 외 유사한 사건 처리 등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조사결과를 만들어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입법청원 및 건의 등으로 청원인의 청원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6.25전쟁을 전후한 50년이 지난 사건으로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 기록할 수 있는 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생존자와 유족 및 관련자의 증언, 해당기관의 자료수집,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본건은 국가사무로서 이념이 상반된 시대의 사건으로 접근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원 소개의원님께서도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셨는데 설명과 토론, 기타 여러 가지를 오늘 다 하려면 너무 긴 것 같고,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 이걸 가지고 읽어 가면서 그리 해야겠습니까?
말씀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세부추진계획은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항목항목 한건한건을 결정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으로서는 위원장과 간사는 선출되었으니까 넘어가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재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구성에관한건입니다.
소위원회는 5명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견이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과 간사는 선임되었기 때문에 세 분 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5명 정도가 됩니다.
○정순행 위원 아까 제가 앞에 말씀 드린 것도 있지만 11개 읍면 중에서 수동, 마천은 이미 위원장, 간사님이 되셨는데 나머지 9개 읍면 중에서 학살된 사례가 있는 지역의 군의원님들로 나머지 세 분을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마천과 수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읍면 중에서 수동과 마천 사례와 유사한 그런 학살사건이 있는 면의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지금 이미 산청에서 산청·함양양민학살사건으로 유림과 휴천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함양의 양민학살사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유림과 휴천도 또 한번 새롭게 짚고 갈 필요도 있다.
더 조사를 나가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거기에 보탤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흡수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리 생각해서 유림, 휴천 또 그 다음에 많은 곳이 안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하도 4명 정도가 서하면 출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니까 유림, 휴천, 안의 쪽에 구성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거창신원사건등법률에 의해서 이미 조사가 완료되고, 명예회복도 거의 완료되고, 며칠입니까. 또 위령제를 크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서 위원 4월25일.
○정순행 위원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나라가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준다든지 그 할 일만 남은 그런 이야긴데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거창신원사건등법률과 관계 없이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지역에서 학살된 주민들이 있는 지역의 위원님들로 세 분을 더 추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휴천, 유림을 빼면 안의, 서하, 백전 이런 정도입니다.
서하도 네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하는 서하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375명이라는 그 분이 있는데 실제로 서하 출신이 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휴천 쪽에 아직 제가 알기로는 진상규명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점촌은 이미 산청 쪽에 포함되었지만 휴천 쪽에 앞으로 조사가 되어 가면 많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순행 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나머지 세 분으로 추천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한윤용 위원 그런데 서하 같은 경우는 양민학살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양민학살로 포함시키면 이것은 엄청난 그게 온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서하 다곡에서 사살 당한 사람들은 빨갱이들이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양민학살이라고…, 그 부분은 육십령에 그 추모비를 세웠다구요.
○위원장 강신원 물론 도북과 마천도 지금 정확한 조사가 들어가면 정말로 억울한 양민인가 아닌가 나와집니다.
지금 이미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양민이 아니다 이것은 제 생각은 판단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윤용 위원 지금 도북하고 마천에서 도장을 다 찍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원을 하신 도북 차용현 씨 대표 등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도북 사람들은 말하자면 군인이나 경찰들이 들어와서 안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살했는데 그러면 그 신고를 한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괴뢰군들이 빨갱이들이 와 있을 때 상대편 사람들을 신고를 해 가지고 군·경이 들어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재 얽히고 설킨 상반된 고리가 지금 얽혀 있는 그러한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할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후손들한테 서로 잊혀졌던 응어리가 다시 살아나 가지고 서로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래서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 어느 위원을 갖다가 선출을 해 가지고 특별위원으로 이리 해서 구성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잘못 조사했을 경우에는 몰매 맞는 수도 나옵니다.
○위원장 강신원 저도 그런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를 하자는 것이고 충분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전재봉 위원 저는 한윤용 위원님 의견에 상당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이 양민학살이라는 이 제목을 중시를 해야 되지 그 당시 6.25전쟁의 과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확대하거나 이리 해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이 얘기도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 그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강신원 예.
○전재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마다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양민학살 또 한국 군인을 죽였거나 민간인을 죽였거나 하는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걸 잘 이렇게 구분해서 매듭짓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양민학살 근거에만 두고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원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지금 소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이니까 그것부터 구성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래서 다섯 명 정도로 했는데 다섯 명도 너무 많다, 광범위 하니까 그러면 전재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지금까지 근거되어 있는 출신 위원님들만 구성하자 이렇게 되면 3명 정도로 압축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동의…
○정순행 위원 아니, 특별위원회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를 5명으로 하는데 두 분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고요, 지금 나머지 세 분만 더 영입을 하면 되거든요.
새로 영입될 세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하면 좋겠느냐 그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 양민이 학살된 분들이 있다면 그 지역구 위원님 세 분을 만들어 가지고 충원시키자 이런 뜻으로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안의, 서하, 백전, 휴천을 거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네 군데 중에서 세 분을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상준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 자체는 전 위원들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옥상옥으로 특별위원회 안에 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그것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세대에 와서 옛날 사상문제라든가 통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가지고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한 사람도 함양군에서 빠짐없이 찾자라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부분을 노출된 부분만을 찾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숨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누락되었으니까 그 분들의 명예도 같이 우리가 회복해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특별위원회 자체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특별위원회 자체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간사가 보필을 하고, 각 지역구마다 자기 해당되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좀더 성과 열을 다해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지 옥상옥으로 그러면 특별위원회 안에 소위원회 있으면 소위원회 그 분들만 일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손 놓고 있고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위원회 자체를 없애고 특별위원회를 이대로 존속하면서 추진을 하자.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니까 때로는 나 자신이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자주 촉구를 하고 "당신 지역구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었는데"하고 위원장님이 그 지역구에 한번 나와 주세요.
그래서 같이 촉구를 하고, 같이 다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게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합니다.
○문호성 위원 권상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규정상 소위원회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정순 규정상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게 없구요. 만약에 특위를 계속 끌고 가려면 계속해서 휴회를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월 정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꼭 5명이 많으면 적게 해도 인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월 정도는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권상준 위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내가 소위원회 들어갔다고 하면 내 부분에는 책임감을 더 느낄 것이고, 우리 특위에서 소위원회 중에 포함 안되신 위원님들은, 나 자신이 포함 안됐다 그러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특별위원회 같은 위원으로서의 생각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내 몫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는 두지 맙시다.
그리고 대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가 좀더 열과 성을 내서, 나부터도 조금 나태한 부분이 있거든 자꾸 위원장님이 촉구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맙시다.
○위원장 강신원 권상준 위원님 말씀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 좀 전에 권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명입니다.
10명이라서 특별위원회만 구성하면 할 때마다 10명은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여기도 보면 자기 할 일은 하고 안 할 분은 어찌 해도 나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은 할 수 없이 한 발 뒤에서 도와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원회가 없으면 특별위원회 할 때마다 10명 인원 전체가 다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하되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위원회 전체 소집할 수 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면이 안 있겠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까?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두 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박성서 위원님하고 강대수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휴천에 박성서 위원과 백전에 강대수 위원 4명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설명과 토론,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세부추진계획은 우리 유인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신원 그러면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원서처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제3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지방전산원9급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