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8년 9월 5일(수)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재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 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질의 및 답변
(10시01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과와 예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실과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재무과를 비롯한 전 실과소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실과소를 총괄하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에서 보면 기정액이 4,183억 4,200만 원에서 43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약 4,62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435억 9,600만 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5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약 29%가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모든 지출을 차감한 후 누적된 현금 잉여금으로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전체예산의 몇%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발언대에 오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자원으로 수입예산에 포함시켜 균형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이미 예산을 편성했던 금액을 수입예산으로 중복하여 편성되는 형식적 비논리성을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서 보면 추경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추경이라는 함수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재정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편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 8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운용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나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587억 7,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사유는 지난해에 경기불황 등으로 세입예산을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상면 함양리조트에서 체납된 지방세 81억 7,900만 원을 작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늘었고,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기업 면허세를 우리가 올해는 100억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40억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10억이 더 증가된 5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다하게 또 예측을 했을 경우 세입과 세출 관계도 밸런스(균형)가 맞지 않습니다.
항상 여유 있게 예측해야 되는데,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세출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순세계잉여금을 예측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걸 보수적으로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금번 추경안은 과다 편성이 많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지난 7월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서 공약사업 이행 등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정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 간담회 미실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8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 간담회를 미처 거치지 못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이 급한 일정이 있으시다고 이석을 하셨으면 하는 양해를 구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 강현출, 소회의실 나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택 위원 질의 요청)
김윤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 오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윤택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는 민선 7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 시작됨으로 인해서 공약사업이든지, 또 특히 추가적으로 8월 3일에 엑스포가 승인되어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하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파악해 가지고, 우리 여기서 오늘 실과장님들 다 참석하셨으니까 오늘 여기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과에서도 말씀하시는 걸 잘 반영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 편성, 추경예산 편성 자체에 과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 방향을 말씀드렸고, 성립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세우고 그 이듬해에 초에 보통 보면 추경을 실시하면 성립전이 중간 중간 생길 때까지 일찍 해소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이 생각보다 많아졌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 성립전이라 하더라도 아주 긴급한 것이 아니면 성립전에 사용 안 하고 추경할 때든지 그때 정상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긴급하게 쓰는 부서도 많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농민들은 피가 마르는데도 거기 하나 지원을 못해주고, 성립전예산을 하나도 못 쓰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번처럼 100년에 오는 가뭄 이런 시기에는 쓸 수 있도록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신규 예정사업은 집행부와 의회가 교류 소통할 수 있도록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 사전 시행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주시고, 가급적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 함께 소회의실 나감)
○. 토 론
(10시17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이영재
간 사 강신택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
위 원 이영재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현출
행정국장 박상규
안전건설지원국장 전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도성
기획예산담당관 권충호
재무과장 직무대리 이지현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박윤호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김진윤
안전총괄과장 박동수
산림녹지과장 백승우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도시건축과장 노희자
휴양밸리산업과장 이재욱
보건소장 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노태
농축산과장 직무대리 정순태
친환경농업과장 김용춘
농사물유통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현규
지방행정주사보 양창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영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심사 결과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안가결
(이상 1건은 2018년 8월 17일(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됨)
(이상 1건은 2018년 9월 4일(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5일(수) 1일간 심사함)
(이상 1건의 심사결과는 2018년 9월 6일(목)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