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5월26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2분 보고)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5월 18일 제출된 '95년도 일반회계 및 4개의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5월 22일 제3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5월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완료하고 5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강선권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선권 조금전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연장자인 제가 본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강선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만히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임현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선권 김원식위원님이 임현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다하면 임현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데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위원이 임현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으며 동의도 있었으므로 임현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임현철위원이 선임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선권, 임현철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현철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과 같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임현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홍덕용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현철 박순근위원이 홍덕용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위원이 홍덕용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신데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위원이 홍덕용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으며 동의도 있으므로 홍덕용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덕용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8분)
○위원장 임현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
정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집행부 요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종합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기획감사실장 권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회 임시회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함양군의회의 마지막 회의로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출한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1회 추가경정 예산은 WTO 출범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성격인 시간외근무수당등 38건에 대하여 삭감조치하여 '95년도 업무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총괄, 계속사업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이월사업조서, 부서별 예산안 사항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61억 5,792만 3천원으로서 당초대비 7.8%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62억 3,043만 7천원, 특별회계가 39억 2,3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중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34억 1,291만원 당초 대비 1억 8,981만 4천원이 증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74억 8,385만 4천원으로서 당초대비 7억 3,285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3페이지를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사업의 추가내시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방양여금은 11억 9,224만원이 증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7억 3,507만 5천원이 증 되었으며, 지방재원으로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억 9,119만원이 증액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40억 4,095만 7천원이 증된 622억 3,403만 7천원으로 당초대비 6.9%가 증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상승으로 인한 7,903만 6천원이 증 되었고, 물건비가 4억 2,111만 7천원중 이전경비는 1억 5,004만 3천원이 감 되었으며, 투자사업비 성격인 자본지출에서 39억 1,138만 7천원을 증액 투자하였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로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3,797만 7천원이 증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를 2억 5,85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 31억 9,063만 5천원보다도 23%가 늘어난 39억 2,38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입으로서는 사업수입에서 농공단지 5억 2,144만 4천원이 증 되었고 사업외수입으로서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서 2억 4,180만 7천원이 증 되었으며 보조금 사업으로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상수도사업이 3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고 물건비 1,064만 5천원이 증 되었고 이전경비 1,500만원 증되었고 자본지출 2,230만 3천원이 증되었고 보전재원으로서 6억 6,510만 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총괄 사항과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조서와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조서는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서와 같이 5건에 10억 2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1건에 39억 7,786만 7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0건에 39억 2,592만 1천원, 특별회계가 1건에 5,194만 6천원입니다. 사업명등 이월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별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중점적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12건에 4억 8,345만원으로서 공원묘지 조성용역, 먹는샘물 개발등 경영
수익사업 추진에 2억 9천만원, 민생치안 장비보강 및 교통시설물설치에 4,245만원, 농지원상복구등 대집행 2건에 1억 1,800만원, 기타사업으로 수로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외 6건 사업에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3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중 4억 5,106만 9천원은 군 재정 형편상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미부담 내용은 실기 강사수당 580만원, 복지회관 운영비지원 1,200만원, 노인교통비 1억원,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5,826만 9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1억 5천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7천만원, 소류지 준설사업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부담액에 대해서는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등 4개 특별회계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5월 18일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5월 22일 제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회부된 예산안을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가 40억 4,095만 7천원 4개 특별회계가 7억 3,325만1천원으로 총 47억 7,420만 8천원이고 기정예산중 일반경상비 1억 4,324만 4천원과 예비비 2억5,851만 7천원등 4억 176만 1천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0억4,095만 7천원이 증가한 622억 3,403만 7천원, 특별회계가 7억3,325만 1천원이 증가한 39억 2,388만 6천원으로서 본군 총 예산규모는 47억7,420만 8천원이 증가한 661억 5,792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추경 세입재원은 기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40억 4,095만 7천원이며 자체재원은 세외수입과 지정재원을 합하여 3억 8,100만 4천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7억 3,285만 4천원, 지방양여금 11억 9,202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3,507만 5천원등 의존수입이 36억 5,995만 3천원으로서 추경재원의 90.6%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에서 1억 4,324만4천원과 예비비 2억 5,851만 7천원등 4억 176만 1천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비 및 인건비등 필수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함양읍 강변도로 확장사업과 백무동 주차장 확장사업에 7억 1천만원, 지방양여금 사업과 군비부담금 3억 3,372만 5천원, 국도비보조사업 17억3,50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군비부담금 5억 6,512만 2천원이 감소되었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2억 7,862만 7천원, 경상사업비에 2억 7,493만9천원, 그리고 공원묘지 조성 환경영향 평가사업외 11건의 자체사업에 4억 8,345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8억 8,943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금 3,797만 7천원과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3,144만 8천원등 6,942만 5천원에서 도비보조금 3천만원이 삭감되어 3,942만 5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상수도관리요원 퇴직금등 관리비로 2,134만 5천원 시설비로 1,808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4,213만 4천원으로서 예산액 변동 없이 세출예산에서 대불금 274만원을 삭감하여 관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 4,936만 7천원으로서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2,504만 3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전액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 8,440만 6천원으로서 용지매각 등 사업수입 5억 2,144만 4천원과 이월금등 사업외수입 1억 4,733만 9천원등 6억 6,878만 3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관리비 156만원 시설비 209만원, 차입원리금 상환 6억 6,513만 3천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수입이 36억 5,995만 3천원으로서 총 추경재원의 90.6%에 해당하고 자체재원은 3억 8,100만 4천원으로서 9.4%에 불과하여 여실히 군 재정의 영세성을 말해주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 시책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예산액의 0.54%에 해당하는 3억 3,517만 7천원에 불과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때의 대책이 우려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성립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함양읍 강변도로 개설 토지매입비는 군비 2억 1,930만원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군비 확보 이전에 도비 5억원을 예산 성립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열악한 군재정 실태를 감안할때 기정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4억 176만 1천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비에 충당하고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9.6%를 자본지출에 계상한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시책에 중점을 둔 의욕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실과별로 실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을 시간 관계로 각과 공히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대옥 의회 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은 당초 4억 9,750만 천원에서 5억 1,197만 9천원으로 1,447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68페이지에 의사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의정백서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 조치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무처 기관운영 부분 일용인부임 법정 노임단가 인상분 47만 6천원은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제2대 당선의원 뱃지제작비가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보일러관리, 방송통신요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직책급 정액 인상분 3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전문위원실운영 특수활동비를 1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산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의회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계산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선권위원 뱃지를 보면은 12개 × 7만원으로 계산 돼 있지요? 그것이 인원이 하나 줄어지고 하는데...
○의회사무과장 강대옥 그건 예산만 그렇게 해 놓고 남은 것은 이월조치 할 겁니다.
○위원장 임현철 의문나는 점에 있어서는 다음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지방교부세는 7억 3,285만 4천원이 증된 274억 8,385만 4천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1억 9,202만 4천원이 증되어 87억 4,271만 3천원 총 19억 2,487만 8천원이 증 되어 362억 2,6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비 5.6%가 증 되었습니다.
74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총 1억 1,618만 4천원이 증된 54억 5,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비 2.2%가 증 되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 201명에 7천만원이 편성 돼 있었으나 교육인원이 188명이 늘어남으로써 이에따른 여비를 5천만원 추가 편성 해 가지고 총 교육여비를 1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국외여비는 당초 15명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해외 연수 인원이 당초대비 13명이 늘어남으로 2,900만원이 증된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서 주민홍보계도를위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입니다. 임의 보조단체 지원금은 '94년도 세출액을 감안해서 당초 1억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에서 공무원특별상여수당이 신설되어 공무원 정원의 5%에 해당되는 52명에 대하여는 1,5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60만원 생계비지원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26시간에서 20시간으로 조정하여 385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관서당경비 중에 일반수용비를 5% 절감해 가지고 78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홍보 계도를 위한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월 5만 5천원에서 월 8만원으로 증됨으로써 이에 따른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당초 일당 15,300원에서 16,34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예산편성 전산보조임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29만 2천원이 증 되었으며 건전재정운영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원묘지조성 환경영향평가 및 먹는샘물 개발, 환경영향 조사 용역 기본조사 설계비로 8천만원, 먹는샘물 취수공 개발 3공에 대한 2억 1천만원을 계산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키 위하여는 총 2억 9,3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생활개혁 추진 우수단체 및 민간인 표창 60만원을 계산하여 편성하였고, 통계관리로서는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인건비 12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 정액 특수활동비가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당초 5억 9,369만 4천원에서 2억 5,851만 7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9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 기획실장, 우리가 금년도 1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늘어 났는데 법적으로 예산확보율이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1.3%하게 된 것을 1% 조금 더 되도록 당초에 확보했습니다.
○정용규위원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5억 8,200만원 입니다
○정용규위원 5억 8,200만원요? 그러면 만일에 이걸 삭감한다고 하면은 예비비로 확보된 돈이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금 3억 5천만원 남았습니다.
○정용규위원 이렇게 해도 적정한거요? 법적으로 1.3%를 확보하게 돼 있는데 지금 2억 5천만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예비비 확보율이 법적으로 맞느냐, 적정한 액수냐 그런 얘기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법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상 자주재원 자체가 세입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고 오죽하면 저희들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그것 외에 38건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놓고 다 해서 거기서 조금 조금씩 수용비가 5% 삭감을 했고 그리해서 편성해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에서 우선 그리하고 또 금년도 예를들어서 한.수해 대비를 한다면은 예를들어서 수해가 났다 한해가 들었다 이럴때는 국비 지원이 내려오니까 그것 가지고 위급한 것은 없지 않느냐
○정용규위원 아니 법적으로 적정한 액수냐 그말이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법적으로는 당초에 확보해 놓은 그것을 예비비는 확보해 놓고 1.3% 범위내에서 그 이상은 하지말고 그 범위안에서 확보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게 추가도 되는거고 감도 되는거고 그걸 쓸 수는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지금 우리 자체자금이 확보율에 비해서 43.5%네, 예비비 삭감액. 결국 예비비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재원이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예비비까지 쪼개 가면서 해야할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번에 편성을 하는데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박순근위원 특수활동비는 뭐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특수활동비는 일반행정을 운영하는데 필수경비입니다.
○정용규위원 우리 예산편성 문제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추경에 내는 예산 자체가 불요불급한 것은 없을런지 모르지만은 죽 훑어 보면은 꼭 예비비까지 삭감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그건 나중에 남으면 이월하면 되는건데 그것까지 꼭 이렇게 털어 가지고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어차피 추경은 해야되는데 예산성립전 편성도 했고 그것을 우리가 골라줘야 되니까 추경은 필수적으로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자체가 다른데서 마련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정용규위원 정말로 건전재정이라 하면은 추경이라는 것이 있을수가 없지. 당초예산 그걸로서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모든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1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는건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된 돈이 예비비 삭감하고 또 관서당경비 조금씩 먼지 털듯이 털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조금전에 말씀 올렸지만 추경은 예산 성립전 편성도 했고 또 불요불급한 사항도 사실상 인건비도 인상된다든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교육을 가는 교육여비 그런 필수경비가 있으면 추경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군에는 추경관계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와 몇개 군에서 이번에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자주재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했지만은 저희들은 추경을 못하고 벌써 몇달이 흐르다가 사실상 이번에는 우리가 하면서 재원 자체가 없으니까 부득불 예산에 기히 편성되는건 우리가 당초에 절약예산으로 묶어 놨던걸 풀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재원이 없으니까 시간외근무도 일정비율로 2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맞추자 그래서 거기도 깎고 이래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용규위원 꼭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깎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오죽하고 거기다 손을 댔겠습니까?
○정용규위원 타군, 타군 자꾸 이야기 하는데 타군하고 우리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타군이 어떻게 했든 우리는 우리 형편 맞춰 가지고 하면 그만이지 꼭 타군에서 그렇게 추경을 해서 했으니까 우리도 그래갖고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걸 자꾸 내세우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를들면 그렇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오죽하고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고충을 알아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거지 타군하고 비교한 것은 아닙니다.
○홍덕용위원 국외여비에 보면 외국에 교육반 어학연수라고 돼 있는데요 150만원 며칠되지 않는데 이걸 선진국까지 연수한다고...어떻게 며칠 동안에 어학연수를 한다고 이러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어학 연수 며칠이 아닙니다.
○기획계장 강정순 일본어만을 3개월 가면 그 중에서 중간에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을 외국에 가는게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150만원인데, 1주일 무슨 1주일 2, 3일인데 보니까.
○기획계장 강정순 아닙니다. 1주일씩 갑니다. 3달동안 일본어 교육 이번에 갔습니다. 영어도 갔구요 중간에 가는게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받은 사람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기획계장 강정순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요.
○박순근위원 주민 홍보계도비 천만원 이건 어디 쓰는 거요? 선거홍보를 할거요 뭐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행정을 다뤄가는 과정에서 하나 이건 어디쓴다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박순근위원 주민홍보 계도용인데 주민한테 어떤식으로 계도를 할건가? 특수활동비 천만원 이게 쓸데가 있어야 할것 아니요.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 하니까 예비비도 깎아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건데 얼마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냐 이거라.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행정을 주민한데 알려주고 때에 따라서는 주민의 교육도 있을거고 그걸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용규위원 기획실장, 우리가 공원묘지 조성하고 먹는샘물 개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하고 또 취수공 개발비하고 이걸 군수가 '95년도 시정연설에 이미 이렇게 하겠다 했으면은 이런것은 당초예산에다 편성해야 되지 '94년도에 이미 계획 돼 있던것 아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사실상 그 당시는 자주재원 확보책으로서 이런것을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의지를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셨고
○정용규위원 그런데 '95년도 1차 추경때 와 가지고 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거란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정용규위원 이게 순서적으로나 모든걸로 봐서 이것은 '95년도 당초예산에 이건 얹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이걸 인건비하고 예비비까지 깎아 가지고 재원으로 확보하는 이 마당에 이걸 구태여 1차 추경에 얹는 이유가 뭐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자주재원 확보책으로 그때 그렇게 보고드린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경영수익하면서 도 자체도 시군별로 경영수익 사업계획 보고를 해라 뭘해라 늘 이렇게 강조가 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초에는 이런 자주재원책으로 하겠다 하는 의지만 보였지 실제로 봐서 이렇게 추진단계까지는 안들어 갔습니다.
○정용규위원 그리고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적 뒷받침도 돼 있지 않잖아요. 이것 못하겠다 해서는 안되겠다 다시 검토해서 이건 안되겠다 할때 이건 어떻게 할거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우리가 지난번에 경영수익을 하겠다고 간담회에서도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걸러왔고 앞으로 법이 확정되고 이럴려면 이러나 저러나 연내로 이 사업을 해야되니까 이 사업비 만큼은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도 늦지 않는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게 앞으로 몇달 후면 다시 이 사업을 해야될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 주십시오.
○강선권위원 실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예정일이 정해졌어요 공원묘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직까지 안 정해 졌습니다.
○강선권위원 아직 예정지도 없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우선적으로 먹는 샘물이라든가 공원묘지 자체가 우리 함양에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군에 해 놓은걸 우리가 계획서를 다시 검토한다든가 그러한 행정적인 작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가지 사항은 연내에 우리가 시작해야만이, 이게 1차년도에 단번에 되는것도 아니고 지금 시작해야 내후년에 마무리 될거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정용규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용규위원 기획실장, 우리 주민들은 이렇게 군에서 수입을 빨리해 가지고 군 세입을 빨리 올리는것 보다도 확실한 사업을 좀 늦더라도 확실한 사업, 이때까지 우리 관에서 했던것 전부,전부라 하면 어패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행착오를 일으킨 사업이었었다 즉흥적인 사업은 안된다 확실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한 사업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비한 1차 추경 재원속에서, 돈이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2억 9천만원 입니다.
○정용규위원 2억 9천만원, 우리 자체 확보한 자금의 몇 %요? 거의 90%네. 그것도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깎고 예비비까지 깎고 이래가지고 이게 꼭 지금 해야될 사업이요? 이 항목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될거냐 그 말이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안드렸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주재원 확보책은 언제 하더라도 7~8가지 저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확보하기는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말이라, 법적 뒷받침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건 우리가 왜 이렇게 다급하게 하느냐 이야기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 사업자체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되지요. 그 많은 중에서 그래도 이 두사업 만큼은 앞으로 세입이 될 수 있는 전망이 가장 밝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도를 해야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정용규위원 가장 밝은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당초예산에는 그런 의지를 보였지만 사실상 우리가 계획을 그런 단계까지도 사업자체가 생소하고 타군에 하는거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관계를 정보도 수집하고 또 우리가 계획은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이다.
○정용규위원 기획실장은 그런 말씀을 해도 나 개인으로 봐서는 납득이 안가요. 자체자금 확보액의 거의 90%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걸 타당조사한다 또는 구멍을 파본다 이런 돈에다가 우리가 꼭 할거냐 꼭 해야될 시점이냐 그말이라.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 사업을 시도안하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빨리하느냐 늦게하느냐 거기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요.
○박순근위원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기본설계 조사비, 공원묘지 용역비 6천만원, 먹는샘물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천만원, 이런것은 용역을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타당하고 또 먹는샘물 취수공개발 이게 2억 천만원이 3공이 있는데 이건 조례 제정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않고 용역을 다 해서 완전히 기본설계를 득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나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이건 100% 성공할 수 있다 그때 이 예산을 확보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이 마당에 사업비는 책정할 수 없는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데 박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박순근위원 용역을 줘서 결과가 타당성이 있어야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지
○정용규위원 지금 예정지도 조사 돼 있지 않잖아.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정지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몇군데 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거고 몇군데는 우리로서는 적정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먹는샘물만 해도 환경영향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하냐 안하냐 하는것은 오히려 그지역에 우리가 취수공을 파봐야 확실한가 안한가를 알지 그것 없어 어찌 우리가 물이 여기 맞느냐 안맞느냐 위치에 따라서 용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어떤게 꼭 선행이라 하는... 오히려 그것은 동시에 이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정용규위원 기획실장, 내가 참고로 말씀인데 어떤 사업이라도 규모가 크든 적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과연 물 사업을 생수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말하자면 시장성이 얼마나 있고 이런걸 전부 조사하고 난 뒤에 지나간 일이지만은 공장을 공장설계 도면 이런게 다 됐을적에 또 이제막 박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법적인 뒷받침인 우리 조례가 됐을 적에 그때 해도 안늦어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집행부에서 갑작스레 경영사업을 한다 이래 가지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억지춘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 의도를 나는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하느냐.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의도라 하는것은 경영수입...
○정용규위원 경영수입을 언제부터 찾았지, 이 추경재원을 가지고 여기다가 90%를 투자해 가면서 까지 지금 예정지도 조사 안됐다 조례도 제정돼 있지 않다 또 시장성도 조사 돼 있지 않다 지금 물같은것만 하더라도 카나다, 프랑스에서 상륙을 해요. 물에 대한 시장성 조사해 놓은것 있어요?
○박순근위원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위원장 임현철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시간이나 종합심의시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박순근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주민홍보 계도비가 특수활동비 목 해 갖고 앞에 있는데 하나는 백만원이고 하나는 천만원인데 할려면 천만원 한군데 묶어 똑 같은 주민홍보 계도고 똑 같은 목인데 뭐할려고 갈라놨소? 백만원 이건 어디쓸거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백만원은 실과별 홍보고 천만원 이것은
○위원장 임현철 백만원 이것은 실과별 공히 다 들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실과별로 백만원 다 들어 있어요.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어디 쓸런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천만원 그것은 하나를 꼬집이서 이것을 어디쓴다고 이야기할 길이 없습니다. 민간에 행정을 알리고 하는 이런 재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정용규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당초에는 26시간 정해 놓고 어떻게 20시간으로 단축됐는데 385만 9천원을 삭감시켰는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것은 공히 전체를 다 그랬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26시간이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20시간으로 6시간을 줄이자, 아까 사항설명 할때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확보책에 닿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된 그것도 다 깎았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기획실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공무원들 후생복지나 여비 등등 공무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심의를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후생복지나 여비에 대해서는 절대 뼈아프게 깎지 말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더 이상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다시 넘어 가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실과장들 다 기다리는 것보다 밖에서 기다리고
다음 다음 들어오시고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현철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중으로 기획감사실장이 공보실소관 세출에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입니다. '95년도 당초 세입 2억 2,120여만원 보다도 1
억 1,630만원이 증 되어 총 세입규모는 3억 3,7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출예산으로서는 2억 3,640만 2천원이 증된 12억 4,137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공보행정 수당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68만 9천원 감 시켰고 일반운영비 중에 관서당경비에서 62만 6천원을 감 시키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방송기자재 수리비는 백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및 관광안내 인부임에서 인건비 인상분 58만 3천원을 증 시켰습니다.
87페이지 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 주민홍보 계도에 백만원을 증감시키고 업무추진비 인상분 30만원을 증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신문보급지대 인상분 1,147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일반 문예진흥 민간이전에서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서 도비지원 250만원을 증 시키고 작은 도서관 운영 국비지원 200만원에 따른 군비 200만원등 4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 문화재 행사에서 도비 4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400만원은 감 시켰습니다.
89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상림감시원 인건비 상따른 실시설계비 842만 5천원을 증감시켰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시설비로서는 정병호 가옥 담장보수에 도비 2,3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 2,002만 5천원 증 시키고 상림정비 외과수술에 도비 2천만원이 지원 돼 가지고 군비 1,742만 8천원을 증 시켜 편성하고 송호서원 기와 빈와에 도비 2,800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2,468만원을 증감시켜 편성하였고 벽송사 목장승 정비에 도비 1천만원이 증 됨에 따라서 군비 84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의 문화재 보수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19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91페이지, 체육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104만 7천원이 증 되었고 92페이지, 보상금 중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도비 235만원이 지원되어 군비 35만원을 부담하였고 장수노인 체육대회 운영에 도비 211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군비 3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생활 캠프운영에 115만 3천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177만 4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동네 체육시설에 2,246만 8천원을 부담하였고 시설비 대비에 4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위원 위원장님 의문점 하나 물어봅시다. 실장님, 정병호 가옥은 뭐하는 댑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게 전통가옥입니다.
○강선권위원 전통가옥인데 그게 예산이 보면은 해마다 올라오는데 거기는 어째서 자꾸 예산을 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의 전체구조가 집이 여러채 입니다. 담장보수, 기와번호 이래서 돈이 내려와도 1년에 얼마밖에 못해요.
○강선권위원 그건 말이지요 도비가 있으니까 우리 군비도 줘야된다 또 중앙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줘야된다 이래서 주는것 아니요, 그게 이해가 도저히 안가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모든 사업은 국도비는 지방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에서 줍니다. 그러면 부담비용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강선권위원 꼭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하면은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되지만은 그게 의심이 가요.
○위원장 임현철 그게 안의하고 지곡하고 전통가옥 문화재로서 선정이 돼서...
○강선권위원 그건 알아요.
○위원장 임현철 그런데 현재 예산에 책정된 것은 설계비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설계비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보수도 하고 다 할수 있는 겁니다.
○강선권위원 손을 볼려면 한꺼번에 보든지 하지 그걸 갖다가 예산이 올라올때 마다 정병호가옥 보수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올리고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건 해마다 들어 갑니다.
○위원장 임현철 감사시에 현장에 가봤는데 집이 워낙 많아 놓으니까 그거 해도 표도 없어
○김원식위원 87페이지 볼것 같으면은 일반수용비에 국.도.군정 홍보용 신문구입 1,147부 지
대 인상분이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1,147부의 지대 인상분입니다. 천원씩 올랐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중앙지는 얼마 올랐고 지방지는 얼마 올랐고 구별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천원씩 올랐습니다.
○예산계장 정상기 지방지는 안 오른것도 있고 중앙지는 지면이 증면된 것 그런 신문에 대해서만 천원씩 올랐습니다.
○홍덕용위원 증액분은 없죠?
○예산계장 정상기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홍덕용위원 동네 체육시설 1개소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공보계장 최상도 안의면에 테니스장...
○위원장 임현철 안의면 어디예요? 테니스, 체육시설 말입니까? 동네 체육시설 안의 테니스, 어디다 설치합니까?
○공보계장 최상도 예정지가 안의 국민학교 앞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홍덕용위원 어떻게 해서 안의면에 가게 됐습니까?
○공보계장 최상도 '95년도 당초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있어서 사업계획 자체를 '95년도 1월 안의면에 넣어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로 해서 테니스장 건립으로
○위원장 임현철 군에서 올릴때 안의면으로 올렸다 이말입니까. 저기서 결정되어 왔다는 이야깁니까 내려오고 나서 안의면으로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그것만 말씀해요.
○공보계장 최상도 안의로 보고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소관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내무과장이 유고로 기획감사실장이 내무과소관 세출에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를 수반한 세입예산이 당초 2억 3,160만 8천원이었으나 국도비가 2,810만 6천원이 증액 돼가지고 총 세입예산은 2억 5,97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 7,744만 8천원이 증되어 총 세출예산은 24억 8,7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세입세출예산 사항서 설명대로올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입니다. 먼저 통계 전산운영 과목의 전산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95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결정에 따라 주민등록관리 보조인부임 145만 6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장비 수당목 중에 초과근무 수당은 781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및 보건소 복지회관 농민회관을 관리하는 청사관리요원 7명과 사무보조요원 8명, 보일러공 1명 합계 16명의 사역인부에 대한 '95년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라가지고 기본급, 상여금, 수당등 증액분 815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은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수록 돼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 지침의 확정에 따라가지고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인상으로 군수가 15만원, 부군수가 5만원, 과장이 2만 5천원, 예비군대장이 5천원의 인상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보상금으로서 매분기 직무검열을 실시하여 오고있는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직무검열 결과 우수 실과 읍면 시상을 위한 포상금 8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현재까지 누락 되어온 상수도 관리요원 9명에 대하여 추가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해 가지고 306만 6천원의 연금부담금을 계상했고 또 인사관리분야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조로서 현재 함양군인사위원회 위원정수는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2명이나 7월 1일부터는 민간인이 1명 증 됨으로써 인사위원회 개최시에 참석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실비보상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105페이지 행정관리분야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현행 공무원 기본 또는 전문분야 교육 이수를 위해 가지고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95년도 교육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됨으로써 '95년도 교육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액 추가분이 259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민원실운영 분야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대장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행정분야 특수활동비로서 대화행정 강화를 위해가지고 업무추진비 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지역안정분야입니다. 민생치안 행정을 위한 방범활동비 보강을 위한 무전기 구입비 및 교체2대, 대형사고 통신소통용 휴대폰구입 1식, 대형사고 촬영용 무비카메라 1
대 구입을 위해서 124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증액했습니다.
107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숨진 의병장 석상용선생의 전적비 건림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군비부담이 없는 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현재 의병장석상용비는 마천면 추성리 쑥대밭에 소재하고있고 전적비는 마천면 가흥리에 건립할 예정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관리 분야로서 당초 국도비가 수반되어 가지고 가내시 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써 부담비율에 의한 군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만원, 재난대비 기동대 방독면 119만 8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70만원, 실기교육 강사수당 105만원, 민방위지정 교육장비 2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31만 8천원, 민방위대원 중앙교육 입교자 대비 10만 3천원 합계 361만 9천원 예산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110페이지, 병사관리분야 입니다. 징병검사 의무자가 106명이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150명, 병역동원 훈련소집 대상자가 200명 증원이 됨으로써 증원된 인건비 여비를 700만원 추가로 증액 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됐습니다. 내무과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함양군청 관내의 인사위원회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어찌 민간인이 지금 인사위원회에 3명이 들어있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금 2명이 현재는 편성되어 한사람이 증가됩니다.
○박순근위원 누구누구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금은 김성곤씨하고 구자종씨 지곡면장 이번에 한사람 추가 됩니다.
○박순근위원 한사람 누가 돼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직까지 임명을 안했지요. 위촉을 안했습니다.
○박순근위원 어떤 김성곤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사회과장하던 김성곤씨본청에 지침이 어찌 돼있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만 이때까지 7명 이내로 하다가 공직자 5명, 민간인 2명 이래서 7명으로써 구성 돼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런데 객관적인 판단력과 비판도 할 수 있는 자문도 할수 있는 그런 인사들이어야 되지 군청에 지 군청에 다 공무원들이네. 옛날에 공직에 있던 분들이네. 이러면 민간인이라고 해야, 내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번에 위촉된 분은 누구를 할런지 모르지만은 현재까지는 그 당시에 처음이기 때문에 또 공직에 있던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참여함으로써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자기가 행정에 있던걸 감안해서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추천기준이 내려올 때 전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또는 법관기준이 내려와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다음 질의하실분 없어요?
○박순근위원 이.반장등 일선행정 조직원과 간담회 500명 한사람앞에 2만원씩 천만원, 갑작스럽게 이런걸 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건 지금하는게 아니고 전에도 해 나왔습니다.
○박순근위원 계속해 나왔으면 본 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잘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종전에도 하고 있었던것을 본예산에 확보하든지 해야되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내가 볼때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당초에 업무추진비가 계산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소요되는
○박순근위원 이.동반장 일선 행정조직과의 간담회 원래 당초 예산에 하나도 확보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 명목으로 안 떨어졌지요,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박순근위원 당초예산에 없어요?
○홍덕용위원 전에 이런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김원식위원 전에 업무추진비는 삭감 됐지요.
○박순근위원 우리는 그런걸 삭감은 안시켰어요. 이.동.반장 처우 개선 해 주라고 맨날 떠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앞으로 거기에 이번에 4대 선거를 마치고 나면 주민들에 대한 행정을 심어주고 실제로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들도 반드시 필요할것 아닙니까.
○박순근위원 한다하는 의지는 좋아요. 꼭 해야 되는데 이런건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될건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전체를 당초예산에 할려니까 너무나 벅차고
○홍덕용위원 언제쯤 시행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아무래도 후반기에 가면은 7, 8월 넘어서 9월이나 10월 주로 하반기에 늦게 이루어 집니다. 좀 수월할때 이루어져야지
○박순근위원 선거를 앞두고 하는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절대 아닙니다. 선거전에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만약에 선거안에 행정에서 나와 가지고 이동장 간담회한다 밥사준다 하면 난리날 줄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박종근위원 유족 보상금 8,700만원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유족보상금 2명, 이것은 유림에 공직자가 2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거기대한 보상금 입니다.
○박종근위원 그러면 여기 특수활동비 항목에 또 천만원 있는데요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위원장 임현철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주민홍보 계도용 천만원
○예산계장 정상기 이건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예산 부기나 이런데 계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천만원 돼 있는데 예산부기가 안나와?
○예산계장 정상기 예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군정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순근위원 기획실에 천만원, 내무과에 천만원
○위원장 임현철 군수 판공비 아니요?
○예산계장 정상기 맞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그렇게 말해요.
○정용규위원 기획실장, 우루과이 라운드하고 WTO에 또 천만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제 막 말씀하신 그겁니다.
○정용규위원 리.반장 거기도 천만원, 주민홍보계도에 여기도 천만원, 이것도 군수 그거요? 풀에서 2천만원 깎아 가지고 결국...
(장내웃음)
○위원장 임현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홍덕용위원 민생치안 방법활동 장비보강 있지요, 그게 어떻게 해서 또 올라 왔습니까? 먼저 본예산에 삭감시켰는데 또 추경에 올리고 자꾸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본예산에서 깎고 했는데 필요성 자체는 자기네들이 와서 누누히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들어온걸 40대 들어온걸 20대로 깎아버리고 50%씩 다 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인상을 쓰고...
○위원장 임현철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하여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박희복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를 보고드리면 당초 60억 2,146만원에서 7억 986만 천원이 늘어난 67억 3,132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분야에서 수당과 일반운영비는 기준삭감액에 의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각 실과당 10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실과장 업무추진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30만원이 계산돼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청소년 핵심지도자 교육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70명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과 지도자 중앙교육 70명 거기에 따른 교육여비 보상금 28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이건 어디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중앙연수원에 가서 합니다. 다음 새마을사업 분야에 있어서 노변동산 잔디깎기 인부임이 1,040원 인상분에 대한 인상분만 34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농촌 부엌개량이 당초 420동에서 하반기 67동이 더 보조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 3,350만원과 군비부담금 3,350만원 6,700만원을 계산해서 이건 하반기에 각 읍면에 67동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분야에서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 실시 설계비 400만원은 당초에 11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겠습니다. 당초에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용추계곡에 군립공원에 금년도 다리 하나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실시 설계용역을 해본 결과 돈이 약 1억이 남습니다. 이래서 이돈을 돌려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시설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다시 그 지구에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할려고 실시 설계비로 과목을 정정합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도비가 2억 2천이 추가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이 1억 7,500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 37건 중에서 상반기에 22건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15건이 하반기에 시행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분야 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저희들 관내에 벽보판이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개소하고 집중 게시대가 2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일체 도색을 하기 위해서 한군데 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이것도 인부임 인상분에 따른 46만 8천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실시 설계비가 5,400만원이 계산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법정경비로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깎아 가지고 다시 시설비로 환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4,119만원이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환원해 주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감 시켜 가지고 4,119만원을 시설비로 이어 주도록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백무동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당초 50만원 돼 있었습니다. 백무동 화장실 관계 때문에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고 해서 가보니까 작년 1년 동안에 거기에 수거를 하는데 50만원 더 들었습니다. 이래서 올 여름에 그걸로 추당이 도저히 안돼서 50만원을 더 편성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수거차로 3차를 수거했는데 거기에 90%가 휴지입니다. 지금 성수기를 앞두고 일제 청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대한 50만원을 더 계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농월정 관광휴양지 조성은 대체조성비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0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와 보니까 농월정 관광 휴양지에 금년도 사업이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그리 돼 있습디다. 그런데 오수처리장을 설치 할려면은 금년도 예산은 5억 밖에 없는데 8억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이 다 안된 상태에서 과연 오수처리장부터 먼저 설치하고 심지어 관도 설치 안하면서 오수 처리를 8억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래서 우선 거기에 오는 유흥객들이 불편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 밑에 주차장 부지 3만 9,366㎡ 중에서 3사람을 두고는 전부 다 이번에 사도록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지에 따른 농지 대체조성비는 농업진흥공사에 불입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에서 삭감해서하고 다음에 휴양지조성 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만큼 감해 가지고 농지 대체 조성비를 정부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오수처리장은 취소하고?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오수처리장은 내년에 한다 이겁니다. 우선 급한것부터 사업을 하겠다. 다음에 백무동 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우선 3천만원을 계산했습니다마는 백무동 주차장 사업비는 금년도 지방특별교부세로 2억 천만원이 내려와서 제2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부지가 원불교재단 부지로 개인명의로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은 보류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지 매입비 3천만원과 다음에 조성비 1억 ,7690만원, 기타 부대비로서 310만원 이렇게 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부지가 용역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에 적절하도록 예산편성을 이번에 분리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농월정 관광휴양지 조성 오수 정화시설 1개소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3억이 계상된 것을 전액을 깎아서 주차장 시설비로 변경하고 오수관로 시설비로 변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다음, 관광지 불량화장실 보수 3동 이 관계는 이번에 저희들 관광분야에서 금년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국.군립공원내에 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마천에 백무동 국립공원내에 1개, 안의 군립공원내에 변소가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제 점검을 해본 결과 3개소가 보수대상이다 보고를 했더니만 도에서 630만원의 지원금과 군비부담 1,470만원이 와서 여름 성수기 이전에 보수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산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백무동 주차장 정비사업비도 1억 7,690만원을 계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 31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37건이 있는데 그게 3억 9,500만원 이네요. 구체적으
로 어떤 겁니까 생활환경 개선사업?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37건 중에서 22건은 각읍면에 전부 다 7천만원도 있고 5천만원도 있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다 나가있고 하반기에 12건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시행과정에서 읍면 시행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숙원사업 해결 분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진흥과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벽보판 도색 1개소, 게시대 2개소인데 게시판 큰거 이걸 말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게시대는 철재로 돼서 그거고.
○위원장 임현철 그 다음에 벽보판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벽보판은 읍면에 면사무소도 있고 큰부락에도 있고 지정 계보판을 게시해 놓은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전부 다 그게 55개라요. 그걸 깨끗이 이번에 도색한다 그말이예요? 그것만 하면 완전히 깨끗해 집니까?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이건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페인트대 입니다.
○강선권위원 지리산 국립공원에 사역하는 사람있지요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함양군하고 지리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양분하는 걸로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양분이 아닙니다. 백무동 주차장에 들어가는 주차료에 일부만 저희군에 납부하는 겁니다. 주차료의 50%만 군에 납부하고 50%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수료로
○강선권위원 징수 안한것은 저 사람들이 책임지고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박종근위원 백무동 주차장이 부지매입이 안되면은 기본조성비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매입이 작년부터 계속 재작년부터 일을 해도 매입이 안되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이것은 박위원님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경위도 알아봤습니다. 솔직한 제 사견입니다마는 앞에 부지를 당초에 우리가 부지 조성하면서 부지에 흙을 전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는데 도리어 우리군에서 불리하게 돼 있습디다. 그래서 여러가지 하고 또 그 자체가 소유는 원불교 재산이라 하지만 개인명의로 돼 있습니다. 또 개인외에 제가 알아보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전주에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미 백무동 시설지구에 전혀 시설이 없으니까 내무부에서 우리 의원님께 해서 적정한 사업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그게 매입이 안되면은 우리가 거기다 꼭 주차장을 해야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부터 입니다. 123페이지, 12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목별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을 이번에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터 지방세가 전산
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따른 일반수용비라든가 전산처리용 서식 구입이라든가 그래서 4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9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세무담당 직원이 9명에서 14명으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 직원들 월 정액특수활동비하고 주민 계도홍보 100만원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과장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3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세무지도 일반운영비에 149만 8천원 이건 토지과표 조정 인부임 인상분 계산입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에 용추계곡 근무자 급식비가 점심을 지금 근무직원들한데 주고 있습니다. 4천원입니다. 당초에 18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400만원을 이
번에 계산했습니다. 다음 용추계곡에 군립공원입장료 징수대가 제대로 안돼 있어 그걸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127페이지에 그것도 업무보조용 물품관리요원 인부임 인상분 29만 2천원 계산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에 중기보험료 관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에서 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에 총4,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부 도비입니다. 거기에 일용인부 국유재산 관리 후속조치인부임 예산성립전 편성 이미 되었습니다. 도비로서 1,900만원, 다음 128페이지 일반수용비 국유재산관리보전 1,100만원 계상된 것 전부 다 도비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야근자 급식비 200만원 이것도 도비입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 인부임하고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이것도 도비로써 계산되었고 다음에는 129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출장비 이것도 도비, 다음에 보상금 국유재산 실태조사요원 출장비 보상하는 이것도 도비로서 520만원 계산 되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에 일반운영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 재정보증관계로서 3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본청에 정화조 모터수리 교체하는데 400만원, 시설비에 1,500만원인데 하나는 수로원 대기실 차고지 신축 1,200만원, 군청 쓰레기 수집소 개축에 지금 쓰레기 수집소 하나 있는데 집이 낡아서 엉망입니다. 이래서 개축하는데 300만원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재무과소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종근위원 수로원 대기실 차고 신축하는것 이것 말입니까? 지불이 안됐다는 이야깁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이게 그때 의원님 간담회시에 제가 3월달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기존예산에서 이걸 짓고 추경때 확보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용규위원 재무과장,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을 이걸 왜 군비 부담해요?
○재무과장 이창수 군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60명분이 되었었는데 이번
에 인원이늘어서 220명 추가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사회과소관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정병판 사회과장 정병판입니다. 사회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정액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137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일반수용비가 45만 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주민홍보 계도비로 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이 3,263만 2천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구료비로 '95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입니다.115만 2천원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 3,148만원 이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인건비가 순수 도비입니다. 648만원이 계상 돼 있고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환자 감시시스템과 차량 1대로 해서 2,500만원이 계산 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충혼탑 보수에 150만원이 계산이 돼 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시설비로 저소득층 노인 취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에 1,5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군비 미부담한 내역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에 재료비로 유통식품 검체물 구입에 따른 예산이 4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그 중에 일반수용비 도비가 의료보호업무추진 서식 유인에 따른 44만원이 계산 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 여비 의료보호업무 협의 및 회의 참석에 이것도 순수 도비입니다. 230만원이 계산이 돼 있습니다.
148페이지 맨밑에 의료보호비가 274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149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일반융자금 대불금이 27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인데 154페이지 입니다.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2,504만 3,190원입니다. 거기 따른 세출이 15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지원에 따른 내역입니다. 2,504만 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사회과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위원 143페이지 인데요 '95 사회복지시설 보강사업인데요 환자 감시시스템하고 차량 1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백천리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은 관리실에 앉아 가지고 환자들의 동태를 환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싸움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발작을 하거나 이런 사항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봉균위원 수동정신원에 주는 거요?
○사회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정봉균위원 도에서 도비를 보내주면서 군비를 보태 가지고 이래 해줘라 그래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그렇습니다.
○홍덕용위원 차량 1대는 무엇 때문에 구입하려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차량도 거기에 따른 긴급한 환자수송용이나 또 이사람들 부식비 구입이나
○홍덕용위원 자기네들 월급 받아먹고 하면서 차량 이런것까지 다 사줘야 돼요?
○사회과장 정병판 사실상 보면 정부에서 이사람들 복지측면에서 이걸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수용인원이 지금 현재 160명 되는데 여기에 따른 부식비나 주식이나 수시로 시장에도 가야되고 또 이 사람들 아프면은 환자를 싣고 병원에도 가야되고 사실상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봉균위원 사회복지시설로 있는 정신원이 전체 운영을 자기네 자본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는 거라요 안그러면 전부 국비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지금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것은 부지하고 모든것은 개인들이
시설하고 모든걸 확보해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정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지로 거기에 따른 관리비나 운영비 종사자들 인건비 이런건 순수한 국비나 도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덕용위원 이 양반들이 잘못하고 있는게 들어오면 이 사람이 영세민인지 무엇인지 좀 떼 오라하면 되지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넣어 가지고 돈 받아먹고 나중에 탄로나면 영세민중 갖다주면 그때 부터
○박종근위원 요양비를 어떻게 받는데요.
○사회과장 정병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홍덕용위원 일반인은 받지
○사회과장 정병판 일반인은 본인들한테 얼마씩 받습니다.
○홍덕용위원 내가 직접 당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봉균위원 시간외 수당이 당초에 월 26시간씩 시간외수당이 나가게 돼 있던걸 당초예산에 했던건데 6시간씩 깎은것은 왜 이렇게 깎았어요? 깎으려면 당초에 안 얹어야 되지 누가 뭐라하면 깎고 안그러면 받아먹고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해야 되는것은 당연히 해야지
○위원장 임현철 사회과장님, 저소득층 노인 취로사업에 1억 250만원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인데 구체적인 것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이게 당초에 도비가 2,0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율이 도비가 20% 군비가 80% 이렇게
○위원장 임현철 읍면별로 계획이 돼 있느냐고
○사회과장 정병판 예, 상반기는 지금 예산이 총 5천만원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거의 했습니다. 3개면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1인당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1인당 1일 1만 6천원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덕용위원 아까 금방 이야기 안했습니까. 시스템이 얼마고 차량이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내역이 차량이 천만원이고 감시시스템이 1,500만원 입니다.
○정봉균위원 40만원 검체물 구입이라는게 뭐요?
○사회과장 정병판 검체물은 매달 한번씩 각종 식품이나 이걸 수거해 가지고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한달에 한번씩 의뢰를 합니다. 불량식품인지 정상적인 식품인지 거기 따른 예산입니다.
○정봉균위원 의료보호 업무회의 및 회의참석 수당입니까, 여비입니까? 우리 군청 직원들 의료보호에 나가는 그돈 그걸 회의를 도에서 그럼 몇 번이나 회의를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정병판 업무회의도 해야 되고 또 회의도 참석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봉균위원 도에서 돈을 줘 놓고 작년에 예산 얼마 올려져 있었어요?
○사회과장 정병판 작년도 예산은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환경보호과장 박영일입니다.
161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 자연보호 취약지 관리 인부임을 당초에 918만원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당초에는 취약지가 아니고 비지정관광지에 있는 인부이기 때문에 지난번 당초예산시 부의장님 하고 몇분 의원분들이 말씀하신바 있어서 따라서 행락철 자연보호 활동에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75일을 계산해 가지고 62만 4천원을 계산을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수당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과근무수당 632만 5천원이 감 되었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적이 우리가 받아주므로 해서 도비에서 2천만원 작년에 받아줬는데 200만원이 10% 들어옵니다. 그 사항이 세입환원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세입만 돼져 있고 세출이 안돼 가지고 도에서 이것은 그렇게 써서는 안된다 해서 이 사항을 계산을 한 겁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 일.숙직 수당인데 이 사항은 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에 일숙직비인데 사실상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명이 해서는 안됩니다. 건물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182만 5천원을 이번에 계산을 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둘이서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예, 그 대신에 이 재원은 일반수용비에서 182만 5천원을 감 시켜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일용인부임중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돼서 7,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164페이지 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입니다. 기정 50개에서 855개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95년도 내무부 역점시책으로 해 갖고 음식물찌꺼기를 퇴비화하자 하는 걸로했고 바께스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가정보급용입니다.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가 150만 3천원 거기따라 군비가 200만 7천원 이래서 3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 콤포스터 용기구입이라 돼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로서 집단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데 받아 놓은걸 한군데 모아 가지고 싣고 가는것 이 사업이 도비가 돼서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퇴비장 설치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수거해 가지고 일정한 곳에 매립지를 정해 가지고 퇴비화를 시키자 하는 이야긴데 도의 지침은 별도의 땅을 사 가지고 매립장을 만들어라 하는데 저희들은 이은리 쓰레기 매립장내에 거기다가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것이 도비가 750만원, 군비 75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 이것은 수동면 화산리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소각로가 없습니다. 시간당 10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인데 국비보조에 따라서 도비,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복토입니다. 이건 함양, 안의로 돼 있는데 함양, 마천, 수동, 안의, 서상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면은 다시 흙을 덮어 주는것 위생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 보상 5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교환센타 전기 승압공사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안의의원이 비어 있어서 재활용센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보면 캔압축기가 있습니다. 압축기를 도비로서 작년에 8,200만원 얻어 가지고 샀던 모양인데 전기가 전압이 낮아 가지고 삼상전기로 하는데 그게 안되고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200만원을 승압공사의 비용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촌쓰레기 처리 롤온박스는 당초에 더 구입한다 하는것을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가지고 삭감을 3,300만원 시켰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 가지고 롤온박스 노후화 된것 도색비로 10개를 페인트 값으로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위생처리장에 소화조, 농축조, 저류조, 각종분뇨를 들여 붓는게 있습니다. 여기 청소할 수 있는 인부 사실상 여기 아무도 안할려고 합니다. 하루만 근무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인부임 18만 8천원 하고 또 밑에 이것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소화조 저장조 예비저장조에 전기청소를 해야 됩니다 모레 찌꺼기가 침사되어 가지고 그걸 안하면 기계가 작동이 안돼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58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700만원 요구했던 모양인데 500만원 계산 돼 있습니다. 예산이 좀 돌아가거든 약 200만원 더 주십시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사항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데 재활용 수집 장려금을 매년 1,500만원 읍면에 시상금조로 줬습니다. 금년에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천만원만 확보가 된 모양입니다. 500만원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1,500만원 줘 놓고 금년에 천만원 준다 하는것도 좀 이상하고 시상금도 그렇고 이래서 600만원 정도 남는데 있으면 좀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 임현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 박과장, 참고로 이야기인데 이번에 도색을 하지요. 2교 있는데 가면은 롤온박스가 2개가 놓여져 있죠. 거기에 분리수거하게 돼 있는데 타는것 안타는것 이번에 도색할 적에 색깔로 타는 것은 빨간걸로 한다든지 안타는 것은 시퍼런 걸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해야되지 실제 이게 왠만한 정신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군데나 똑 같은걸 넣는데 이걸 분리 수거하도록 계도를 할려고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선권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롤온박스가 함양군내에 10개라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15개 입니다. 도색을 10개만 하겠다
○강선권위원 도색을 할것만 10개인데 당초에 시설할 때도 엄청스런 예산이 들어갔을 거고 그외에 도색을 해야된다 이랬는데 그게 지금 활용이 어찌 돼 있어요? 잘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 유원지 같은데 그런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강선권위원 유원지 같은데 특별한 지역에는 크게 필요하지만은 일반 촌.면에 가면은 그렇게 활용이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되던데
○정봉균위원 유원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있어야 돼요.
○강석천위원 예를 들어보면 유림 지나가는데 보면은 도로변에 이쪽에 동네하고 좀 떨어져 있어 놓으니까 그런데는 롤온박스 있어도 쓰레기 있는가 간혹 확인 해봐도 없어. 장소를 삼거리나 그 정도 갖다 놓으면은 유림 들어가는데 있거든요. 삼거리 쯤이나 갖다 놓으면은 제대로 홍보도 되고 제대로 갖다 놓은건데 거기까지 나와 가지고 멀리 있으니까 장소를 변경할데는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시가지 내에 놓을것 같으면은 냄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읍면에 청소인부들이 다 있습니다. 내 놓으면 수거해 가지고 거기 갖다 넣도록 그래 돼 있어요. 지금 뭐라고 해도 함양이 환경관계는 함양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걸로 전에 한과장이 어찌나 열심히 했던지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여기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용기구입 해 가지고 50개에서 895개로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급을 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이것은 현재 아파트 위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함양읍에? 아파트면 안의도해야지.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안의도 해야지요.
○위원장 임현철 아파트 위주로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소각장 설치에 있어서 함양, 안의면 복토관계 여기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은 함양 안의만 돼 있는데 기타는 하지 않을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방금 제가 설명 안드립니까. 마천 수동 다 넣었다 돈은 확실히 적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그러면 틀림없이 다 합니다?
○홍덕용위원 거기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함양, 안의, 서상, 수동 이래 다 복토한다고 안했습니까. 기존 우리 함양군에 포크레인 안있습니까 포크레인도 있고 덤프차도 있는데 구태여 별도로 500만원 들여서...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포크레인이 있더라도 흙은 갖다 놔야 됩니다.
○홍덕용위원 차 안있습니까 함양군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그게 어디 환경보호과만 쓰도록 돼 있습니까. 이용하고 해봤는데 하더라도 일단 흙은 별도로 파 가지고 실어서 날라야 되고 이건 읍면에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자기들이 할 수있도록
○홍덕용위원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이게 도저히 안된다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퇴비화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이게 사실상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역점시책으로 밀어 부치고 있어 당년도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것은 지금 안나오고 있어요.
○홍덕용위원 지금 우리 한국기술로서 안된다, 염분이 추출돼 가지고 농토를 버린다, 토양을 버린다, 그래가지고 그저께 이야기 하던데요.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덕용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근위원 소각로 1기 5천만원 있는데요. 저게 어디 설치해줄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수동지역입니다.
○박종근위원 그런데 안의에도 보니까 소각로가 큰게 있던데 사용을 안하더라구요. 작년에도 가 봤고 전부 쓰레기를 화장지니 종이류니 태울 수 있는것도 소각을 안하고 소각로를 사용해 본 지가 거의 처음에 시운전은 해 봤던것 같아도 안해본것 같아요.
○김원식위원 우리가 현장 갈때 앞에 갈때는 안하더만 뒤에 갈때는...
○정봉균위원 우리 가면 그때 태우고 또 태우다가 그냥 묻다가
○정용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 주부님들이 분리수거를 잘해 주셔야 되지, 환경보존 문제는 가정에서 해야되지 군청직원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담당공무원들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우리 주부님들이 소각로를 소각할 수 있는 물건하고 분리를 해주셔야 되지, 검은 봉지가 하루에도 수천개가 나오는걸 다 뒤져볼 수도 없고 그 안에보면 이것 들었지 쌕쌕이통 들었지, 원비통 들은걸 소각로에 넣어봐야 할 수가 없다 그말이라. 이건 전체 우리 군민들이 해야될 일이지, 소각로하고 종사자 하고만 나무랄게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이 현장에 한 번 가봐요.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것은 계속 지도.감독해 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됐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 2,7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정봉균위원 세입예산이 왜 이리 줄어들었소? 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 세입예산 깍아 먹어서 이런거요. 안와서? 왜 이리 됐는지, 이것 한번 설명해 봐요. 가정복지과 세입에 깍여진게 왜 이래 된거라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1억 5,500만원 국도비가.
○정봉균위원 국도비가 안와서 그래요. 준다해놓고 안 준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다음 170페이지, 가정복지 총액 3억 2,786만 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예산으로서 3억 753만 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이 2억 5,028만 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상금 경로당 운영비에 133개소에서 140개소 해서 112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월 경로당 1개소에 2만원씩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52만 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연 경로당 개소마다 1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 172페이지, 노령 수당지급을 3,467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2만원씩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 장비구입비를 각 읍면에 1조씩해서 12조를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900만원이 예산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단가가 좀 낮은걸 구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가장세대 전기 담요구입과 노인가장 가구 난방 연료비 이것은 전액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173페이지, 노인 가장 가구 전기밥솥 구입과 노인 가장 가구 세탁기 구입, 그 전액이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비에 2,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경로당에 연탄 보일러가 돼 있든지 기존 기름보일러를 보수를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으로서는 5,8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육아시설 보호비는 성민보육원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357만 5천원이 증액이 되고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에 22만 9천원이 증이 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633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성민보육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가계 보조 수당과 복지자격수당 월 4만원씩 해서 549만 3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어린이집 4개소에 있는 4개소와 기 설치하고 있는 시설 6개소를 해서 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비는 전액이 다 도비는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군비 600만원으로써 현재 군내에 있는 34개소 놀이터에 도색이그네줄 떨어진 이런 정도 보수하는 걸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1,500만원은 저희들이 보육시설 운영비에 이 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를 39만 7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육아시설 운영비는 성민보육원에 343만 2천원이 운영비가 증액이 됩니다. 육아시설 난방 개.보수비는 성민보육원에 난방 개.보수비 3,420만원입니다. 성민보육원에 세탁장 비구입비 225만원입니다. 성민보육원에 퇴원하는 아동 자립을 위해서 8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어린이집에 개.보수할 예산이 4,9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도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도 성민보육원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거기도 도비, 군비 전액을 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비로써 2천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70만원이 증액이 되고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국 시찰이 215만 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군 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30만원이 감이되고 여성의식교육비가 320만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품교환 및 폐품 수집소 운영비에 50만원이 감이 됩니다. 모자가정 자녀교통비 모자가정 자녀 신입생 교복비,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이런 사업비가 전부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세대주 자녀 기술 취득비도 감이 되고 모자 여름학교 운영비는 도비 감되는 것을 군비로써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생활자립지원금은 당초에 7세대인데 9세대에 1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하고 다음 도비 삭감에 의해서 150만원이 감이 됩니다.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도 10동에서 4동으로 동수마다 3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삭감과 아울러서 1,8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노인복지부분에서 예산이 달관적으로 봐도 근 3억원이나 깍였는데 3억 1,5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2억 5천만원입니다.
○박순근위원 이게 도비, 군비 더한 금액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가정복지과장은 어찌 생각해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요? 안 필요한걸 예산 목 세워가지고 삭감하는거요. 필요해서 해 놨던거요, 도비 깎였다고 군비조차 깎이면 되는가, 꼭 필요하면 군비만이라도 세대수를 줄이든지 좀 작게 해야되지, 도비 깎였다고 군비까지 일괄적으로 깎인다 하면은 뭣할려고 계획서 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건 희망사항이고 소망사항이지만은
○박순근위원 희망사업이고 소망사업이고 군비는 우리가 해줬으면은 당연히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그 이외에 저희들이 군비를 보상해야 되는
○박순근위원 2억원어치 할거 5천만원어치 하면 될것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이 꼭 국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부담금
노인교통비 1억원이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노인교통비 1억원은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럼 이걸 깎아서 노인교통비에 충당한단 말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아닙니다. 이렇게 깎고도 또 국도비 부담에 따른 우리 군비 1억원을 더 충당해야 되는데 1억원을 더 못세웠어요.
○박순근위원 그럼 예산서 이게 유명무실한 예산서구만 정확한 예산서가 아니고..., 한다 했으면은 국도비가 깎이는 한이 있어도 군비를 예산 세워 놓은 부분 갖고라도 수혜자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될 것 아니요.
○정용규위원 기획실장,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고 우리 박위원이 말씀하는 것도 그런 뜻인데, 예산이라고 하는것은 세입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건데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깎을때는 아무 설명도 없고 내역도 없고, 국가에 천재지변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번번히 예산을 도비나 국비는 준다 해가지고 내시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이유없이 깎아버린다 이말이라. 우리는 대군민 약속이다 이거라. 분명히.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잘 압니다. 이런것은 차라리 집행도 안 한 과정에 있는데 사실상 집행의 어떤 단계에서도 도비나 국비가 깎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 늘 건의를 합니다. 조금전에 전의장님 말씀대로 일단 이런것이 필요하고 한것을 예산에 계상이 되면은 실제로 그것이 홍보까지 다돼 가지고 할걸로 아는데 사실상 깎이는 거라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해 달라고 누누히 건의합니다마는 그게 도는 도대로 국비가 깎이니까 도도 그런 사정이 있을거로 도도 도비자체가 모자라니까 이건 우리가 대줄 수 없다 이래서 완전히 깎아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도비가 깎였다 해서 왜 다 깎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데 사실 이 사업비 자체가 그 당시는 도에서 도비를 주니까 우리도 따라서 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가 깎이니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것은 꼭 해야지요 그것 외에도 부녀과장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노인들 교통비 그것도 미부담액으로 1억을 뒤에 하는걸로서 유보를 시키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군수 판공비는 2천만원 계산해 놓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사업비를 깎아서 그런데 충당해?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군수 판공비는 사실상 군의 행정을 집행하자면
○박순근위원 그러면 어디 시장, 군수가 월급이 없어서 못했소, 공짜로 봉사를 했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주머니에 넣습니까?
○박순근위원 어디 사업비 깎아 갖고 군수 활동비를 2천만이나 올려.
○정용규위원 이거 중요한 문제라, 윤과장이 이유도 모르고 닦이고 있는데 윤과장 죄가 아니란 말이라 어째서 중앙정부에서 작년도에 세입을 근거로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우리 교부 비율에 의해서 줘놓고는 왜 이따위 짓을 하느냐, 그말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부기관이라서 끙끙 소리도 못하고 국회의원이 뭐해 가지고 얻어왔다, 얻어놨다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이런 돈이나 안 깍이도록 노력해요.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지난번에 위원장님 내려 오셨을때도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박순근위원 또 한가지 더 질문 있어요. 여성자원봉사대 활동비 지원 7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국 시찰, 이 사람들 다 밥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라, 가고 싶으면 제 돈갖고 가도 돼, 이런 예산은 계산 안하고 노인들 진짜 불우가정세대 이주 노인들 전기담요라도 사주고 전기 밥솥이라도 사주고 거기 써야되지, 이런 예산은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정봉균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운영비에 보면은 2억 9,300만원 당초예산에 있는데 841만 8천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얹은 배경이 왜 이렇게 올린겁니까? 어떤 분야에 쓰여지는 돈이라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보육시설 운영비는 전체가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에 따른 주식비 점심 한끼 주는 것과 간식비, 아동 지원분 이런겁니다
○정봉균위원 841만원 하면 6개로 가르면은 돈 백 이삼십만원 되는데 그럼 그걸 간식비로 주는겁니까,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인상분이 추가되는 가격입니까?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그 부분이예요? 인건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예.
○박순근위원 그럼 인건비라 해야지 왜 운영비라.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운영비 안에 종사자인건비가
○정봉균위원 육아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380만원, 그리고 좀전에 박위원이 이야기 한 것 안있어요. 물론 견문을 넓히는 것 좋은데 지금 우수자원 봉사자 선진국 시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외국에 시찰을 내 보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인데..., 좀 들어보십시요. 세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인력을, 제 생각에 200만원 하면은 우리 군에 1명 정도 선진지 견학에 해당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도 전체로
○정봉균위원 적지 가는 방향이 동남 아시아나 이런데면 몰라도, 그건 좋은데 지금 봉사자들이 몇명이나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여성 자원봉사자가 지금 9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이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함양군에 보면 여성단체 맨날 판에 박힌듯이 이래 이래 하는데 그러지 마요. 공정하게 해서 안갔던 사람들도 한번씩 가게끔 만들어주고 안 받은 사람도 받게끔 해주고 이래야지.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선진지 젼학을 갔다 와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에 엄선을 기하겠습니다.
○정봉균위원 이건 왜 깎였어요? 일군 할머니 종군 위안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로 봐서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분들은 남의 국가가 살림을 잘못해서 그렇든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든지 속국이 돼 가지고 가 있는 사람 지금 살아 있다 하면은 이런것은 보태서 제대로 해줘야지, 왜 이런것은 깎아버려요?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배분을 우선 안 가리고 우선 하라고 하고 도에서 조금 준 것은 하고 도에서 도비 깎인것은 싹 깎아버리고.
○정봉균위원 도에서 잘못 하기는 잘못한거지요. 우리 배분원칙이 국세 82%, 지방세 18%,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국세는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사정이 있겠지만은 다른데다 돌려쓰고 당초 준다고 공약은 해놓고는 뒤에가서 안주고 하니까 살림 사는 사람들이 애를 먹는건데 이런점은 좀 항의를 하세요. 세입부분에 돈이 1억 5천씩 추경예산에 몇 억씩 깎이게 만들어 가지고는.
○김원식위원 제가 보니까 가정복지과장님도 거짓말을 많이 했고 군의원들도 이것 한다고 본 예산에 해갖고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래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본 예산에 통과 돼 갖고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준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것 참 한심하기 짝이 없구만요.
○정봉균위원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 10동인데 4동으로 줄었으면 각 면에 1동씩 대충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하라 해 놓고 이제 와서 안 준다고 이러면 이건 어찌 되는거라요. 면에 한동씩 준거 아니라요?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당초에 예산이 '95년도 확정내시 올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질없이 4동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 놨습니다.
○정용규위원 노인 차비 보태주는거 삭감됨으로써 어느정도 몇 %나 깎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저희 과에 예산이 3억이 깎이고 1억이 미부담되고
○정용규위원 그러면 노인네들한테 차비 보조해주는것은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1억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용규위원 다음 추경이 없으면. 추경이라는게 꼭 확정적으로 있다는 것은 없잖아, 완전히 돈이 영달이 돼 돈이 들어오고 난 뒤에 회계년도를 바꿔가지고 언제까지 돈 다 주거냐, 우리 군 금고에 입금이 되어 가지고 내가 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래야되지, 이게 뭐야.
○위원장 임현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종덕 산업과장 김종덕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 산업과 소관 세입세출예
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깎인게 2억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국비보조는 1억 8,200만원이 붓고 도비보조가 3억 8,800만원이 깎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리수당은 앞서 모두 이야기 한것처럼 시간외근무수당을 359만 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의 두가지로서 농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지 진흥지역으로 했을때의 도면이 1/25,000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면 자체는 도면에다 황색선으로 표시만 해 놓고 있기때문에 저희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지금 1/5,000 지도를 가지고 도면의 재작성을 해야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작성하는데 300만원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개최하는데 위원수당에 12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됐고, 관서당 경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분을 해서 176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농정업무 보조 인부임인데 단가가 1만 5,300원에서 1만 6,34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29만 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지 보존 단속업무 추진을 위해서 여비를 200만원 계산하고 특수활동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인상기준이 인상돼서 3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농지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 경비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유림면 옥매리에 계시는 이종복씨 건이 자력복구를 안하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 절차를 취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집행 하면 우선 군에서 돈을 집행하고 받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도 동시에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자본적 이전에서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관계에 저희들 부업단지로서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단지 2개단지하고 기성단지 1개단지에 대한 국.도비 보조가 확정돼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억2,60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1개소, 안의면 지구에다가 PC 온실 5동하고 파이프 온실 9동하고 예능시설 30평, 저온차량 이래가지고 1개소를 저희들이 수출농공단지로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군비부담이 2억 6,2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 4,200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안된 1억2천만원을 추가로 계산했습니다. 농외소득원 확충개발사업 3건은 지곡에 두충하고 병곡에 두충, 안의에 약초 1ha를 조성하도록 당초계획 돼 있었는데 도비 단비가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1,16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도자체적으로 시행할려고 하던 수출 유망품목 전문단지 조성하고 저온창고 건립관계는 도에서 도비확보가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한읍면 한명품 가꾸기사업 11개 품목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기성단지에도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도비보조가 깎였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신규단지 3개 단지에만 단지당 1억 4,8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1억 1,600만원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유통구조관리사업으로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로서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금년도에 3가지를 양파, 밤을 하도록 단감 포장재를 개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도에서 당초에 준다 하는 돈이 15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150만원 보태가지고 900만원 그대로 확보를 했고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하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5건 관계는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계획이 삭감되어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유통관련 선진지 견학용 차량 임대관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서울 농특산물 판매행사때 저희들이 저희 군청 차를 가져 가도록 했는데 사람이 많아서 군청 차를 활용을 못하고 버스를 한대 대절했기 때문에 50만원을 당겨 썼습니다. 당겨쓰고 부족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출 딸기 포장기 지원 3대 지곡, 안의, 수동에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계가 국도비 사업으로서 2개소를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거고, 농산물 포장센타 1개소도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율림 영농조합에 밤 포장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억 5천만원 국도비 계상되었습니다. 양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내고장 쌀사주기 인부 사역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1만 5,300원에서 1만 6,340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11만 5천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식량증산사업에 중소농 지원은 당초에 도에서 1ha미만 영세농을 10명으로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유기농법으로 하는걸로 지원해 줄걸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액 국도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당초에 4개소를 계획했는데 5개소로 변경돼 가지고 개소당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고, 일반 농기계보조는 당초 1,600대에서 1,337대로 대소가 줄어져서 1억 9,500만원이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농촌마을 다목적 공간설치관계도 도에서 절반 지원해 주고 군비 절반으로서도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사업도 지원해 주는걸로 했었는데 삭감돼서 2,800만원 전액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 600기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3,800만원 계산했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공급 15대는 국도비가 지원 기준보다 많이 왔기 때문에 군비만 삭감시키고 국도비 증액된것 599만원 계산했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관계는 당초에 지원비율이 1ha당 30만원인데 지원을 19% 해주도록 돼 있는걸 국도비 보조재원이 늘어가지고 지원을 56% 해 주는걸로 계획변경돼서 계산에서 2,884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한우 경쟁력 사업에서 초지조성하는데 국비가 496만 2천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한우 특화사업 7건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하는 백전면에 할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털어서 약 10억 1,750만원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마는 도비가 1억 4,765만원 보조되고 군비가 1억 4,765만원입니다마는 축협에서 1억 1,818만원을 기탁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하고 해서 융자를 2억 받고 자부담을 5억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산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수의 행정에 간이도축장 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되는데 일단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업조합에서 1/2을 부담하고 1/2을 50%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내수면 개발에 194페이지입니다. 양어장 반값 기재 공급을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줄려고 그랬는데 도예산 확보가 안돼서 전액 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깎였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산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 186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있죠, 농어촌 특산단지조성 2단지하는데 이때까지 농어촌특산단지 하는데 보조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 2,600만원인데 언제부터 보조로 줍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이게 특산단지라고 옛날 이야기 하면 농가부업단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농촌인력을 거기다가 흡수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단지 신청을 해가지고 '94년도에 1개단지가 신청이 되고 금년도에 2개단지 신규단지가 되고 이래서 3개단지가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임현철 뭐 만드는 데입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석재공장입니다.
○정봉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지리산 석공예하고 이게 두개가 신규로 된거고 기성단지가 마천에 덕우석재가 기성단지로서 운영자금을 받는겁니다.
○정봉균위원 3군데 1억 2천만원을 갈라준다 말입니까? 3군데 그러면 우리가 안해 준다고 그 사람들이 공장 안돌리는 것도 아니고 공장 이미 돌리고 있는 것 아니라요? 신규단지가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김종덕 거기 지금 하는것은 공장을 확장해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 공장을 옆에 증축을 해서 더 짓겠다...
○정용규위원 김과장, 석재공장만 농어촌 특산단지가 아니고 이때까지 농어촌 특산단지라 해서 보조를 준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라 알아 듣겠어요, 보조를 준것은 없는데 그 전에는 전부가 연리 5%~8%의 융자를 줬었는데 언제부터 보조를 주게 되었느냐.
○산업과장 김종덕 '94년도부터....
○박순근위원 보조금 주고 융자금 주고 그렇지요. 총액이 얼마요?
○산업과장 김종덕 융자가 8,500만원, 자기부담이 6,700만원 이게 별도로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1억 2,600만원 보조 아니요?
○산업과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에 1억 2,600만원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은 보조입니다
○정봉균위원 이건 농가부업이 아니라요. 농촌에서 하니까 농가부업이라 하지.
○정용규위원 1개단지에 6천 300만원씩 보조주는거네.
○산업과장 김종덕 보조금액이 4,400만원
○정용규위원 2개단지인데?
○산업과장 김종덕 3개단지입니다. 위에 프린터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신규단지는 2개단지고 기성단지는 1개단지입니다.
○정봉균위원 그리고 농외소득원 확충개발 3건 이것은 도에서 안하라 한다고 안하고 이런걸 오히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돈이 없으니까 안해야 된다하고 삭감시켜 버리고 이러는데 이런건 줄이지 말고 제대로 해줘야 될건데 예산이 문제가 되긴 되겠지만 이런걸 오히려 농촌에 찾아서 해줘야 되지, 이런 것보다도 사실상 농촌으로 봐서는 이런게 더 급한 것 아닙니까, 돌 공장 돌리는데 가서 개인 사업이지, 우리 전체적인 사업도 아닌거고
○김원식위원 191페이지 보면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344ha에서 257ha, 국비, 도비, 군비 4,315만 4천원이라는 예산이 올라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답리작 사료작물은 사료포를 3ha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호맥같은거 심는것 옥수수, 이게 사실상 종자대 일부하고 비료대 일부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ha에 돈을 치면 30만원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원식위원 군에서 이정도는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김종덕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선권위원 과장님, 186페이지 봐주세요. 농지 원상복구 대집행이라 해 가지고 7천만원 예산 세워놨지요. 이건 지역이 어디요?
○산업과장 김종덕 유림면 옥매리겁니다.
○강선권위원 실제는 이게 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군에서 꼭 안된다라고 1년동안 끌었지요. 끌어가지고 결국 개인한테 못 이겨가지고 허가 내줬어요. 허가를 해 줘가지고 사업이 전부 시행이 되었는데 왜 그 당시에 복구비를 예치를 시켜 놓고 사업을 허가해 줘야지 왜 받도 안하고 해줬어요?
○산업과장 김종덕 저희들은 법상으로 복구비를 일시전용관계는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장치가 안돼 있습니다.
○강선권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군에서 큰 망신을 당했어요. 잘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대집행 한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본인이 들어와서 모 기관에다 질의를 했더니만 그건 그리해도 된다라는 회시가 왔더만요. 또 그거 망신 당할거요?
○산업과장 김종덕 저도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이야기는, 공사를 하는중에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것은 변경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공사가 다 완료돼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원상복구 하는것은 원상복구 하고 나서 그걸 해야된다.
○강선권위원 그 당시에 신청을 했지요. 그걸 변경을 해 달라고
○산업과장 김종덕 변경해서 신청한 서류가 제가 찾아보니까 접수된 근거는 없어요.
○강선권위원 군청에서 안된다 하니까 몇차례 와 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거 신중히 생각해야돼요. 또 잘못하면 망신당해요.
○정용규위원 그건 우리 군에서도 역대 과장들이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은건데 이건 접수를 거부해서 안해서 그런거지 이건 실질적으로 한건데 이건 행정적으로 행정의 묘를 기할 수 있었을 건데 우리 계장이나 과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했다
○강선권위원 문제가 어찌되느냐 하면은 만약에 군청에서 대집행을 한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어요, 대집행을 한다 그러면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대집행했다 결과적으로 대집행을 해 놓으면은 돈을 다시 받아내야 될 것 아니요. 그 절차를 생각해 봤어요?
○산업과장 김종덕 글쎄요. 어려운건 저희들도 생각은 해보기는 해봤습니다마는 방법에 지금 현재로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고를 하면서 자력으로 그동안에 복구해주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산을 쓸 필요도 없는건데 저희들이 기간을 줘가지고 계고를 해서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기간동안 한번 해보고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강선권위원 내 농장하고 바로 연결 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보는 사항인데 실제는 만평 중에서 남은게 천평 밖에 안되더만요. 천평밖에 안되는데 실제 그 지역에서 들에서 실제 그 수자원이 필요한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쉽게 대집행이라 하지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과장 김종덕 이것은 예산이 계상된다고 해서 바로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고해 놓고 기간도 있는거니까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근위원 그 관계 하나 물어봅시다. 자기 진압에 모래를 채취해 갖고 돈을 벌었잖습니까? 그러면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농지를 군청에서 원상복구를 해서 자금을 써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대집행이라 하는것은 그 사람 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안들으니까.
○박종근위원 모래를 파먹고 돈을 번 사람이 그것도 안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받을거요.
○산업과장 김종덕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용규위원 기획실장, 대집행을 우리 예산에 다 얹어 가지고 밖에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계고를 2차 하고 그 기간이 도래 되더라도 대집행비가 예산에 계상안되면 사실상 대집행을 이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정용규위원 이렇게까지 안해도 될건데, 작년에 무척 가물었잖아요. 그때 경운기 2대를 놓고 물을 퍼는걸 봤어요. 이 선생 나하고 동창인데 얘기가 경운기로 가지고 물을 가물때 펀걸 증거를 사진으로 제시하시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물을 퍼서 썼는데 제시하시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물을 퍼서 썼는데 꼭 그 사람이 다음에 수자원으로 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건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걸 무엇때문에 아까운 군비로 가지고 대집행료를 예산에 세워 가지고 또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또 법적 수속을 해 가지고 또 그 돈을 찾고 이런 짓을 할 것까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수자원 보존지역으로 봐줄 수 있는건데.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이때까지 이 관계 때문에 몇년을 두고 시비가 되고 서로가 법정까지나 갈 형편이었는데 당초에 농지 일시전용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토석채취를 채굴하고 우량 농지를 만들겠다하는 어떤 목적하에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되는데 결과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하고파 하는 사업이 유료 낚시터 양어장이더군요 그러면 또 파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 내가 거기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퍼내고 메우는데 돈 넣고 파내는데 돈 넣고 그리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바로 양어장 허가를 내주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당초에 목적이 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 허가내준 목적이 달성 안되었다 그래서 이게 안된다 하니까 중앙에다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내가지고 거기서 역시 똑같은 회답을 받았어요. 또 2차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내니까 또 안됐어요. 왜냐하면 목적달성이 돼야된다, 어찌생각하면 당연해요. 당초에 예를들면 돈을 천만들여가지고 메워 놓고 또 천만원 주고 다시 파낼걸 그럼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왜 그걸 하느냐 하지만 법의 운용을 그러한 목적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위에서 못을 박아 버린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선생께서도 거기다 좀 메우고 1,600평인가 아직 못 메운 모양인데, 지금 돈도 없고 그래 놓으니까 딱한 실정에 놓여 있어요. 민원이 어젠가 또 접수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데 질의를 받아가지고 유지나 농수로 시설을 설치하는 그걸로서 승인신청이 또 들어와 있어요. 민원이 접수 돼 있는걸 아까 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라도 담당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취급할건가 결정해야 될...
○정봉균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한우 특화사업에 여기보면 진입로 개설 이거 축협에서 한다는걸 포장해 준다 소리입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산업특화사업은 축협에서 하는 실업이라 하는데 뭉쳐 있는겁니다.
○정봉균위원 진입로 개설이 여기보면 이번에 3천만원 올려 놓은것 안 있습니까, 2천만원 있는데서 3천만원 해서 5천만원 할 모양이지요, 이거 어디 보고 말합니까? 축협에서 하는것 이걸 우리가 해 줘야 돼요? 1년에 돈을 몇억씩 흑자를 내는 저 사람들 보고 하라 하지
○산업과장 김종덕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1억 4,700만원을 사업을 따올려고 하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1억 1,800만원은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기부채납 형식으로 돈을 넣어 주기로 하고 돈 안 넣어주면 우리 못하겠다..
○정봉균위원 2억 2,800만원 넣어 주더라도 그돈 써여야 될 돈 아닙니까, 쓰여야 될 돈이고
해가지고 자기네 살림살이 만드는거고 우리는 거기다 투자해 줘야될 것 아니예요.
○산업과장 김종덕 그러니까 여기 투자하는게 저희들은 국도비를 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받을려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군비를 우리가 축협에 부담할 돈이 없다 재정이 없으니까, 제가 오고나서 2달 씨름을 해가지고 그래서 축협에서 약 1억 2천 자기네들 돈을 갖다 넣어서 군비 예산편성해 가지고 군비를 지원 받는것처럼 안하면
○정봉균위원 위에서 하는데 결국 이 5천만원은 별도로 우리가 해 주는것 아닙니까, 거기 들어있는 돈이라구요?
○산업과장 김종덕 그렇죠,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축협에서 내는 돈이 1억 2천만원이 이 안에 군비로 들어있는 돈이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종근위원 여기 다목적 공간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용도하고 위치가 어딥니까, 1억
4,500만원인데
○산업과장 김종덕 다목적 공간은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김원식위원 18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한읍면 한명품갖기 항시 말썽 있고 한건데 이것도 도비가 5,800만원 깎여서 군비도 5,800만원 깎은겁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깎인겁니다.
○김원식위원 도비는 여기서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전에도 읍면당 공평성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건데 이런 문제는 도비는 깎더라도 군비 만큼은 살려둬야 되는 것 아니요?
○산업과장 김종덕 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이래 줘 놓으면 기히 받은 기성단체하고도 또 균형이 안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기히 금년도에, 도에서 당초 약속하기는 3개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약속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첫년도에 받은것은 3개년까지 지원 받은게 지금 우리 주는 돈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받았는데 도에서도 예산확보의 길이 없으니까 도에서 기성단체는 지원을 못하겠다 이래 나오니까 지금 11개 단체가 다 되면 각 읍면마다 한개 품목씩 명품이 지정이 됐는데 금년도에 지정된게 함양, 서상, 백전이 금년도에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단지로 지정되는데 돈을 주는겁니다그러니까 여기 순수하게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국.도비만 올려놔서 그렇지, 융자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추경하고는 좀 상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본 예산에 확보한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포도단지에 조성지원금 7,500만원 왜 안 줘요. 추경할 때까지?
○산업과장 김종덕 제가 의회 간담회 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4ha 계획한게 그게 60%정도가 자의로 우리 군에서는 준다 안준다 소리도 안했는데.
○박순근위원 작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더 올라와 가지고 갈라주든지 해야되지 일언반구 말도 없이 언제 줄거라요?
○산업과장 김종덕 그래서 올 가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안되지, 그럼 산업과 예산 통과 못시켜. 본 예산에걸 확보해서 주기로 해 가지고 추경을 할때까지 그리고 예산이 작아서 농가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농가수 늘어났으면은 증액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것 줄려고 했다고. 9월달에는 뭘로 줄건데?
○산업과장 김종덕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많으면 다 드리면 좋지요.
○박순근위원 적으면 적은대로 줘야지요. 없는걸 어찌 더 줄거요.
○산업과장 김종덕 적으면 적은대로 준다 하는것도 좋지만은 저희군 실정으로 봐서 아까운 군비를 제사 떡 갈라주듯이 한 농가에 20만원 10만원 이런식으로 준다 하는게 사실상 그게 효과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하는 그런걸 제가 의회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 아닙니까?
○박순근위원 참 말씀 잘하셨네. 이 아까운 돈을 특산단지 세군데는 1억 2,600만원 주고 무슨 소리하고 앉았어요. 금방 그런 말씀해서 되겠어요. 이건 수혜자가 수백 농가 되면은 다만 얼마라도 20만원 30만원 말씀과 같이 주면은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것 아니요. 어느 특정인 사업 단체에다가 돈을 이렇게나 줘요.
○강선권위원 과장님,192페이지에 보면은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는건데 목로개설이라 했는데 이 용어는 무슨 나무를 빼오는 길이요 뭣이요?
○산업과장 김종덕 그게 위에 한우 특화단지 7건에...
○박종근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됐고 분량이 많은데요. 산업과부터 내일 다시 합시다.
○위원장 임현철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을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오는 확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의사일정을 고치기가 힘드니까 다음 과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약간 시간이 늦더라도 합시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근위원 아직 질문 있습니다. 시설 채소 유통사업 1개소가 있는데 1억 2천 이거 어디입니까?
○강석천위원 이게 순수한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산업과장 김종덕 국비도 있고 국도비 군비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현철 중용한 것만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완 지역경제과장 김종완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202페이지부터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종완 그러면 20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95년도 공예품 개발 장려비 지원을 위하여 165만원 증액편성과 물가조사 불량공산품 및 부상물가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 32만 3천원, 도량형기 점검 인부임으로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 2만 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인상분 부족분 85만 2천원 '95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사무용품비 도비 5만 2천원과 조사요원 인부임 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5기 및 경보기 8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만원과 급커브지역 위험표지판으로서 시설유도표지 20개소에 140만원
○위원장 임현철 됐어요. 이거 경찰서 관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완 다음은 209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지역경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하여 주십시요.
○산림과장 류봉재 산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긍무요원은 우리가 금년에 받을 사람이 50명 정도 됐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안 내려오기 때문에 12월걸 확보했다가 6개월 깎은겁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근무자 급식은 15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 인부임은 인부임 상승에 따라 조율한것입니다. 그 다음 상림숲 느티나무 대묘식재 인부임은 사실상 동아제약 정만식 사장이 자기묘목을 기증을했기 때문에 그걸 파서 분을 떠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부임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주목 구입은 사실상 경비가 부족합니다. 예산상으로 6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감시원 조수 보호원 인건비는 도비가 83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군비도 5천만원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상의 공익근무요원 이것은 공통으로 중식비, 교통비, 기타 실비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등짐 펌프는 사실상 물량 감소로 인해서 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휴대용 무전기는 군비로 미리 샀기 때문에 도비 60만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민간 자본보조는 임업협동조합에 군비 5천만원하고 도비 1억 5천만원 내려온게 있습니다.그다음 풀베기 이것도 물량감소로 140만원이 줄고 어린 나무가꾸기 이것도 사실상
200만원 줄었습니다. 그다음 덩쿨류 제거 이것은 단비가 올라가서 450만원 증액된 겁니다. 국비에 따른 배분률에 의해서 증된 것입니다. 그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 역시 300정보에서 400정보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5,100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다음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이것이 다 감이 되고 60ha에서 50ha로 줄었습니다만 이것도 단비가올라서 170만원 증액된것입니다. 다음 임도신설 이것은 국비가 2억 9천만원 깎이고 도비가 2억9,400만원 올라 온것입니다. 임도 보수 역시 사실상 국비가 200만원 감이 되고 도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수 조림 이것도 물량 감소로 인해서 2,500만원 감이 된것입니다. 환경조림 역시3,100만원 줄었습니다.
○위원장 임현철 산림과장 도비 자금이 우리 군만 깍인것 아니요.
○산림과장 유봉재 아닙니다. 공통으로 다 깍인겁니다.
○위원장 임현철 다음은 건설과소관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강석규 건설과장입니다.
23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용수개발 소규모 지표수는 구산소류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가뭄대책 암반관정은 1공에서 3공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는 당초 3개지구에서 9개지구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재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위에 있는 시설비의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3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가을에 150ha를 경지정리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조사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있는 실시설계비는 가을에 할 경지정리의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개지구에 대한 구조물 보완사업입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간이경지지구는 올봄에 마치는 지구에 국도비 변경에 따른 내용입니다.
233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50ha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당초에 42ha를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10ha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 개.보수 및 농로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경지정리 지구 2군데 하고 있는 사업장내에 투자가 됩니다. 감리비는 경지정리의 감독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한해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양수장비 242대의 유지비입니다. 시설비에 재해대비 암반관정은 당초 7공에서 4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원은 전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10개 지구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류지 준설사업은 7개 지구에서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재해대비 개.보수사업은 당초의 22개지구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맨 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대체를 하고 전액 감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에 있는 시설하는데 드는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민간 자본 이전은 우리 관내에 있는 거창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의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도로유지비입니다. 도로유지에 수로원 인건비 모자라는게 이번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원산,중재간 도로가 도비로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실시 설계비는 유림의 판문, 장항간에 도비가 1억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는 유림 장항에 1억 5,000만원 내려온것인데 예산성립전 현재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안의 시가지내에 있는 석천교 교량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 일부 개설입니다. 이것도 예산성립전 편성을 2억 5,000만원 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석천교와 유림, 판문, 장항 도로사업에 드는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양여금 사업은 군도입니다. 군도의 실시설계비에 지곡 소재지에서 수동간 연계하는 도로와 교량을 실시를합니다.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240페이지 시설비는 군도확포장 사업에 따른 양여금 증감분입니다.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교량사업은 지곡 소재지에서 수동을 연결하는 창평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는 노후교량인 수동 내백과 휴천, 서하에 있는 노후교량 보수사업비입니다.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상기 시설비의 시설을 집행하는데 드는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는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전 조사비로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의 설계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확장, 포장하는 노선 12개인데 이것은 작년에 1건 넘어 온게 있습니다. 이래서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어촌도로를 집행하는데 드는 각종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하천관리의 일반운영비는 하천관리 청원경찰의 피복비입니다. 그리고 소하천 관리의 실시설계비는 상림숲 가운데 흐르는 하천, 국비 5억을 지원을 받아서 전국 모델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마쳤습니다. 상림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국 모델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VTR 로 촬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근위원 저번에 유림 판문, 장항 그 사업을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죠.
○건설과장 강석규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거기다가 또 돈을 준단 말이요?
○건설과장 강석규 판문, 장항이 연장이 총 10Km정도 됩니다. 판문에서 장항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장항선에 유림 소재지에서 장항 들어가는 거기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요.
○건설과장 강석규 도로는 어느 구간이든지 다 해야되는데.
○정봉균위원 그 도로를 안내자는게 아니고 안배를 해서 군데군데 하자 그 말인데, 거기에다 또 붙여가지고, 다른데도 안배를 해서 하고 해야될건데 아직 그 사업도 채 끝나기 전에 또 갖다 붙이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오 내말이, 그 사업이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아닙니까? 뭣 때문에 또 갖다 붙이느냐 이말이오.
○건설과장 강석규 그 도로는 확장을 해야 할 도로가 확실히 맞습니다.
○정봉균위원 뭣이 확실히 맞아요.
○건설과장 강석규 차가 교행이 안됩니다. 재원이...
○정봉균위원 판문이라는 동네가 휴천서 내려가서 들어가는 그 동네를 말하는 것 아니요?
○건설과장 강석규 예. 맞습니다.
○정봉균위원 지금 있는 기존도로가 나와가지고 가도 뭐인데 저쪽 잡아 돌려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뭣인데 그게요. 어제 본인 입에서 직접 들었는데 좋다 이거라, 누가해도 좋은데, 그렇잖아도 지난번에 그 문제갖고 말썽이 이미 생겼는데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갖다 붙이는건 뭐예요. 도에서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집어넣으라 해서 넣는거요.
○위원장 임현철 다음 도시과 소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민경섭입니다.
25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관리로 당초 1억 900만원에서 48만 4천원이 줄어든 1억 800만원입니다. 목별설명은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도시시설계획으로 당초 3억 2천만원에서 13억원이 증가한 16억 2천만원입니다. 13억원의 증가 내역은 강변도로 개설사업비 교부세 5억, 도비 5억, 도합 10억원과 시장 연접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도비 3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목별내역은 실시설계비는 880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함양읍 1교에서 3교간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당초 7,100만원에서 7억 1,900만원이 증가한 7억 9천만원으로 이는 함양읍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당초 2억 3,700만원에서 5억 4,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시장 연접도로 확포장 및 도수로 설치와 함양읍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당초 23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이며, 내역은 강변도로 개설에 따른 측량 및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기타경비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상하수도사업으로 당초 9억 2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증가한 9억 4,100만원입니다.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출금은 당초 5억 1,000만원에서 3,7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 주택사업은 당초 1억 6,2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줄어든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 건축지도는 당초 59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이며, 건축행정의 일반운영비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무허가 건물 단속의 일반운영비는 행정대집행장비 임차에 필요한 임차료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택개량은 당초 1억 5,6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줄어든 1억 100만원이며, 이는 당초 311동의 불량화장실을 개량하기로 하였으나 계획변경으로 145동이 줄어든 166동만 개량케 되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당초 23억 1,100만원에 6억원이 증가한 29억 1,100만원입니다. 증가사유로 취락구조 개선에 필요한 3개 마을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기반조성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용별로 시설비가 5억 9,6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가 370만원입니다.
○강석천위원 도시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54페이지, 농어촌 하수처리 및 기반시설 이
것은 취락구조개선 3개마을인데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경섭 서하에 2개마을 하고 서상에 1개마을 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보건소장 방득용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유인물 26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당초에 1,374만이었는데 예산절감으로서 68만 7,000원이 깎여서 1,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하계방역 인부임이 당초예산 지침에 보면 1만 5,300원이었는데 인부임이 104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62만 4,000원이고 그 밑에 기타 운영비에서 저희들 진료실 약품비가 당초에 3천만원이 원래 책정되었는데 지금 환자가 계속 불어서 이 약품 갖고는 안되어서 2천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31페이지, 세입부분에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31페이지 세입부분에도 2,000만원을 잡았으니까 그 이상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 밑에 도에서 지금 800만원 농촌부인병 무료검진 지원된 겁니다.
267페이지, 노인 응급진료비 지원도 이번에 도비 120만원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혈당측정기 이것도 당초에 495만원이 되었는데 도에서 3대 더 사줘가지고 63만 7,500원 계산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워원장 임현철 보건소 소관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기술보급과장 강원희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 458만 6,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위험수당 이게 기히 인상된 분이고 제일 밑에 부분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증액내용은 상담소에 있는 오토바이 휘발유대입니다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개인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안 될것 같아서...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재료비 이것은 지도소 사무보조원 컴퓨터 인부임입니다. 인상분 58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농민교육급식은 겨울영농교육시에 단가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해 가지고 500원 인상분하고 추가인원이 829명 3,000원해서 248만 7,000원인데 저희들 총 요구액이 431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3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고 있씁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831만 5,000원 증액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381만 5,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시범포장에 지금 현재 과수가 1,200평 심어져 있고 벼가 재배되고 있고 나머지 지금 공사가 끝나면은 자원식물이라든가 거기에 다른 작목을 재배할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반 인건비, 방제비, 이것이 전혀 계산이 안되서 그것을 계상 했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현철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균위원 예산 인상된것 말고 다른 내용얘기합시다.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군청내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제일 떡 갈라 먹듯이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과 하고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지역에 일할 때 조그만 일이라도 그 지역 의원한테 알려 주도록 하세요. 지금 각 지도소에서 하는게 일부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하는데 그 지역 의원은 뭘하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떠가지고 있을때가 여러번 있어요. 단 100만원짜리든 50만원짜리든 그런게 있다고 있다면 의원이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뒤에 시행할때 모르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 사업시행 하기전에 얘기를 좀 해요.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상담소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히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위원 273페이지, 농민교육 급식에서 예산요구액이 431만 2,000원 했는데 3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다른 보상금에서 이체해서 우선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박종근위원 태양열 급탕기 하는것 이것 안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도비보조로서 급탕기 설치하는 것이 지금 100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주방에 따뜻한 물이 나오도록 활용하는 겁니다. 450ℓ정도 물이 데워져 주방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시범으로 금년에 1개소 도비보조로 하고 있는겁니다.
○위원장 임현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과별로 설명과 질의를 병행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과 병행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8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박종근 강선권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출석공무원 13명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사회진흥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이창수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사회과장 정병판 환경보호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김종덕 지역경제과장 김종완 산임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민경섭 보건소장 방득용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간사
홍덕용 (5월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