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5월27일(토)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9시45분 개의)

○위원장 임현철 어제에 이어 토론과 병행해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상의하신 대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먹는샘 치수공개발비 2억 1천만원 그리고 주민홍보 계도비 1천만원 삭감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짓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철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및 비목 설치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도소 소득작물 지도사업 재료비 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에게 집행부를 대표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예.
○위원장 임현철 동의하였으므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획관리 공기업운영시설비 부문 2억 1천만원을 내무과 일반행정비, 시군행정운영 일선행정, 조직운영 특수활동비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농촌지도소 사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촌진흥, 농촌지도 소득작물 지도사업비 재료비 부분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1,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는 포도단지 조성에 대한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과 여러분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군수 오경삼 기정예산에 7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봉균위원 기정예산에 7,000만원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우리가 7천만원을 더 상정해 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이 내용이 말입니다, 군수님 당초에 포도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하면은 묘목대를 갖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천만원이 되어졌는데 작년도에 휴천하고 서상하고는 단지가 되어졌다고 해서 보조가 되어 나갔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올해도 이 7천만원은 포도단지에 쓰도록 세워졌는데 올해 보니까 이게 붐이 일어 가지고 너무 많이 묘목을 심었었요. 생각했던 것보다 배 이상을 거기에 심었어요. 그러면 이 7천만원을 가지고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겠습니까, 전 농민들한테 그래서 그러면 올해 다른 것 안 해주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묘목대 보조를 당초에 한다고 했으니까 묘목대 보조를 하자, 7천만원을 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해주자 이 얘깁니다. 지금 위원들 얘기는 군수님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군수님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군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군수 오경삼 글자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부나 우리 중앙정부의 농업기본정책이 영농을 규모화하고 집단화 하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단지화 하는데 따른 필요한 자본적 경비로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7천만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 되어 가는데 그 용도야 묘목값으로 쓰든지 뭘 하든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집집마다 1ha 뭐 0.5ha 뭐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부 집집마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정봉균 위원 군수님, 이게 말입니다. 전체 집집마다가 아닙니다. 면에 공히 들어가 보면 한 마을에서 몇 사람씩 하는 이런 사업들이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사실 단지화 되는 겁니다. 면에 가서 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작목을 면에 가서 보면은 1개면에 나가 가지고 또 면에서 마을로 할당을 해 가지고 보면은 작목반 구성을 해도 마을에 다섯 사람, 여섯 사람, 그게 똑같은 식입니다. 지금 포도단지도,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단지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앞으로는 더 많이 참여를 할 것이고 지금 하는 분들이 많은 양이 단지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군수 오경삼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합시다.
  이것은 7천만원이고, 1억 4천만원 준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받아 갈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떤 식으로 받아갑니까?
정봉균위원 이건 순전히 묘목대 보조 아닙니까?
○군수 오경삼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화 되어 있느냐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박순근위원 군수님이 보는 견해하고 저희가 보는 견해는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지 단지화 하는데 읍화, 단지화, 단지화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함안이나 진양, 덕수, 대구 성서 이런 지역을 가 보면 우리처럼 정밀하우스 그런 데 안 있습니다. 단동으로 그냥 파이프대 200만원씩 한가정에 주면 한 400개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수박이면 수박, 딸기면 딸기, 오이면 오이, 이래 가지고 아주 고소득 작목으로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양의 농촌은 조금 규모화해야 됩니다. 규모화, 단지화 이리 하는데 하고 싶은 의욕은 있을지라도 행정에서 단지화하면 보조금 얼마 주고 융자 얼마 주고, 자부담 얼마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되어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만 한동을 하는데 200만원 들면은 50% 백만원은 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농가가 자꾸 많아지고 농외소득을 자꾸 특수작목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어 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예상외로 포도작목이 수입이 좋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권장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묘목대라도 아니면 시설재료비라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작아서 군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또 2,5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줄려고 보니까 너무 참여농가가 많아서 이건 시사떡 가르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로 짐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진대 당초예산을 7,500만원 세워 놨으면 이번에 7,000만원 더 세워 가지고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그러면 묘목 한주에 뭐 천원이라고 봤을 때 단돈 묘목대라도 500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 기준만 규정이 선다면 진짜 농민에게 주어지는 받는 시혜는 아주 군수님에게 치사를 많이 할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른 예산을 깎아서 이걸 전용을 하는데 군수님께서 관용을 한번 더 베풀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 골고루 시혜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을 보면 단지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이 다 구성되어 있고.
○군수 오경삼 단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농정, 앞으로 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단지화가 좋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의욕이 있는데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역으로 예를 듭시다.
  단감이 좋다고 해가지고 단감 묘목대를 보조해줘라, 너거 포도단지 집집마다 하는데 도와줬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군에서 거부할 명목이 섭니까?
정봉균위원 지금 포도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군수 오경삼 외형적으로 제도적으로 단지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보태 가지고 3억을 지원해도 좋고 좋습니다. 일단 제 소신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개인별로 집집마다 전체, 휴천이면 휴천, 어디 면이든 간에 다 묘목을 이렇게 많이 심었다 해 가지고 집집마다 도와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면에 포도작목반을 구성해서 그 작목반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군수 오경삼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단지화 됐다, 제도적으로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그런 농토다, 농경지다, 그렇게 판단이 서면 제가 뭐라 안합니다. 그건 뭐…
정봉균위원 전부 작목반이 다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포도작목반도 지금 작목반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정용규 위원 군수님, 우리 영농규모가 사실은 현재 복합영농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쌀농사는 수지는 안 맞지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쌀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물이 모자란다든지, 또 농토가 조금 안 좋은 데는 자연히 하게 마련인데 지금 이게 일목요연하게 단지화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서는 우리 지역에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애초에 이걸 딱 정해 가지고 이 지구만 할 때 얼마만큼의 묘목대를 보장해 준다 이래 가지고 지도소하고 그 예정지를 확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문제가 다른데 결국 군에서도 확실한 것도 없고 여하간에 우리가 앞으로 하자는 붐이 일어나서 그동안에 확실한 예정지로 지정된 것도 없고 또 얼마만큼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다가 돈 7,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해보니 하나 1정보당 약 전체 시설비가 1,200만원 들어가는데 그중에 묘목대가 800원씩 해서 3천 주면 24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산업과장이 그걸 가지고 할당을 해보니까 12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산업과장이 이 업무를 맡아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마침 이번에 이런 재원이 생겨서 그러면 한 주에 50%밖에 보조를 못하니 7,000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묘목대 1정보당 240만원 그것이라도 주자, 그래서 7,000만원의 수정안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지리적으로 도저히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됩니다. 지리상으로도 그렇고, 또 한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아무리 보조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고 할 수 없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 게 지리적으로 우리 농토 생긴모양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골짜기 골짜기 전부 다 단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사과도 천 정보 이상 어디 심었더라도 심으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할 수가 있고 이 포도도 적으로 300정보만 되면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에서 한 거지,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이게 무턱대고 심은 농민이나 또 우리가 이걸 확정해 가지고 어느 곳에 행정지도를 잘못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것 7천만원 더 해서 이것 주당 800원 묘목대다 이렇게라도 명분을 세워주는 것이 민원이 덜 발생될 것 같아요. 군수님,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수 오경삼 제 의견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만약에 이게 효시가 되면 앞으로 농정 못해 나갑니다.
박순근위원 다음에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안 세울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우리가 연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하자는 것이지, 다시 재론하고 또 이런 품종선택이라든지 특수작목을 하는데 또 이리하자 이런 것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행정에서 연초에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은 약속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또 행정적으로도 읍면에서도 지도하고 농자재라는 것 등을 일괄 구입을 해갖고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어 작목반, 체계별로 움직여 왔고.
정봉균위원 7,000만원 당초에 세워졌던 것도 집행을 안할 생각입니까?
○군수 오경삼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는 제가 집행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작목반을 구성하든가, 어떻게 외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이 단지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난 뒤에는 언제든지 증액해도 좋고 더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을 더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지원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임현철 읍면에 공히 지금 작목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석천위원 유림은 올해 심은 사람, 휴천은 올해 심은 사람하고 작목반이 하나 구성되어 가지고 작목회가 되어 가지고 면 소재지 있는 데는 제1작목반, 저 너머는 제2작목반, 또 유림 작목반 그래 가지고 휴천작목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림하고 합쳐 가지고.
○위원장 임현철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조금 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기획실 공기업운영 시설비 2억 1,000만원, 내무과 일선행정조직 운영 특수활동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농촌지도소 소득작물 지도사업,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시키고 나머지 2억 1,6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된 사항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10인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박종근
  강선권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 2인  
   수  오 경 삼
  기획감사실장 권 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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