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9월 30일(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6.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함양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5.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등단)

○. 제안 설명
(10시05분)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노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53호,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따라, 민간기업의 시장진입 등에 제약을 하고 있는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대상 위탁․관리업체 참가범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154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조항입니다. 그 중에서 2호입니다. 2호 내용을 보면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부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이 업체에 대해서만 참가를 하도록 제한한 것을,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 이 조항을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기업의 시장진입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0시07분)

○전문위원 정순태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53호,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따른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 및 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는 조항에 대해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제1항제2호의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대상 위탁·관리업체의 수탁자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대상 위탁·관리업체의 수탁자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1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등단)

○. 제안 설명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복지정책과장 박윤호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함양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과 효 문화 확산․정착케 하고, 가족간 유대 등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 및 인구증대라는 간접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12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는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에서 효도수당, 3대 이상 가정, 효도대상자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지급 대상)는 3대 이상 가정으로, 군내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하는 가정의 효도자 중 1인에게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지급액 등) 지급 시기는 신청일 기준으로 추석과 설에 각각 20만 원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신청 및 지급절차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며,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지급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안 제6조(지급중지), 안 제7조(환수조치), 안 제8조(수급자격 변동신고), 안 제9조(효도수당 지급대장), 안 제10조(시행규칙)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2020년도에 총대상자 280명에 대해 설․추석 2회 20만 원씩 지급하며, 소요경비는 1억 1,2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0시13분)

○전문위원 정순태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50호, 함양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효 문화를 확산·정착하고, 가족 간의 유대강화와 노인복지향상 및 인구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효도대상자, 효도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신청 및 지급절차, 지급중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환수조치와 수급자의 변동신고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9조에서 효도수당 지급자에 대한 지급대장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공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효행문화를 장려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인정되고, 노인과 동거하며 부양하는 자에 대한 조례안 제정으로 지원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 중 3대 중의 최고령자 연령 제한이나, 세대를 달리하여 동거하는 경우 등 대상자 관리와 사업추진에 따른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을 들어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내용도 들리고, 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혹시 인근에 파악이 돼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인근 시군에는 우리 경남기준만 볼 때 어디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지 파악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경남도 내에 5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단위 3개하고 군단위 2개 지자체입니다. 지금 월 3만 원씩 이리 지원을 하고 있는 군이 있고, 설․추석 해가지고 각각 50만 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게 또 세대당 4세대 이상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3세대 이상 지원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쪽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한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최고령자 기준을 정한다든지 또는, 요즘에는 요양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시설로 많이 보내는 게 가족 간에 서로 충돌도 안 생기고, 오히려 더 대상자도 고령인 부모로 제가 칭하겠습니다. 요양보호를 받는 분들도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요양시설로 가는 경우에는 거주지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제외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당초에 65세 이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이고 해서 이게 70세 이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렴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우리가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고 애초에 당초 안을 그렇게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 대해서 변경하는 게 맞다 그렇게 1년 이상으로 그걸 정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가 이렇게 같이 거주하는 내용은, 보건소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데서는 주소이전이 되면 바로 통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자료를 받아서 기준을 제공하는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1년 이상이라 했는데, 1년 이상이었는데 대상자가 선정되고 나서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이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1년에 두 번이지만 그 때마다 그러면 파악을 하는 겁니까, 지급하기 직전에?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신청에 의해가지고, 그럴 때에 읍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사실상 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제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군으로 올릴 것 같으면, 군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검토보고 내용대로 여기에 세심하게 최고령자 연령 또는 그런 세심한 부분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상위법을 따른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지금 다른 데도 이리 볼 것 같으면 70세 이상으로 기준만 됐지 그 이상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한도를…
정현철 위원 지금 경남의 군에서는 거창에는 4세대고 그죠? 그리고 군에는 함안에서 하고 있죠, 3세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함안하고 거창하고.
정현철 위원 그 부분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같이 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거창하고 함안군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우리 함양군이 사실은 좀 지원 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정현철 위원 확인해보니까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거창은 월 10만 원씩 하고 그리고 함안 같은 경우는 설․추석해가지고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금 더 높더라고요. 일단은 검토 부탁합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보면, 우리 경남에 2개 군 중에 거창하고 함안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창은 4세대고 함안은 3세대인데 지급금액이 좀 방법이 다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함안 같은 경우에 실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 그리고 95세 이상 경우에 2세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함안요. 함안은 2개로 분리해가지고 2세대, 3세대 분리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함안에는. 함안에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2018년.
이영재 위원 지난해부터 했네요. 거창은? 그러니까 하여튼 근래에서부터 했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거창이나 함안은 우리 경상남도 내에 10개 군 중에 세수가 좀 있는 군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 재정자립도나 이런 거로 봐서 이렇게 세입이 낮은 군에서, 우리 함양에서 시행하는 거는 조금 타 군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서는 이 수당이라는 용어가요. 수당이라는 용어가 1년에 추석․설 명절에 금액하고 관계없지요. 이렇게 드리는 게 이 수당이라는 용어가 적합합니까? 일정 금액을 많든 적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게 수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수당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설․추석 때 하는 것은 제수용 비용을 이렇게 지급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가 쉽지, 명절 때 드리는 거를 수당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게 적합하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거창에는 월 10만 원씩 준다고 그랬죠, 4세대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지급한다면, 명절 때 2회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일정금액을 월로 지급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월로 이리 하다 보면 금액 자체가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해서 설․추석으로 목돈으로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아까 이야기 하는데 1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금액을 아까 함안처럼 30만 원씩 해서 월 3만 원 하면 36만 원 된다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명절에, 어차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면, 2회로 나눠주는 것보다 명절 때,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 지급해드리는 게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 제가, 행정국장 전병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정할 때도, 전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창하고 함안 지급예산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군이 적합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규모가 인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인구도 적고 예산규모가 좀 적은데, 거창이나 함안에 비해서 1인당 예산으로 따지면 우리가 함안보다 1인당 사실은 많을 겁니다, 1인당 예산은. 그래서 우리 군이 결코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적지는 않고 전체 예산규모는.
  그리고 월 지급하는 것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2회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또 한 번 주면, 명절 때만 주면 그래도 이게 좀 평소에 없던 돈이 들어왔으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매달 이리 적은 금액이 들어오다 보면 한번 명절에 좀 더 나갈 때, 이럴 때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담당공무원이, 지금 복지담당공무원이 굉장히 사실은 업무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가 좀 벅차가지고. 그래 매달 이거 집행을 하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려면, 사실은 조금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간단한 것 같아도. 또 주소라든지 이런 것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에 주면, 1년에 두 번만 절차를 거치면 조금 공무원들 일하는 것도 상당히 덜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고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우리 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치셨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원래 조례 제․개정 하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정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은 이 안에 동의하셨습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행정국장 전병선 그 때도 소수의견으로 월 지급하는 얘기도 나오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2회 이리하는 게 좋겠다 이리해가지고 이리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추석이나 설 명절을 통해서 지급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죠?
○행정국장 전병선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하기로 이리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업무를 줄여주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추석이나 설 명절에 20만 원씩 지급하면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단체장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비칠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실제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에도 계속해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홍정덕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군 나름대로 자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수당지급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예민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3대가 군복무 필했을 때 수당지급도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사할 때 또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또 이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분위기도 썩 우호적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 수당을 지급하고 수혜를 주는 것보다도,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창이라든지 이런 데 월 수당지급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간담회 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심한 검토 없이 그대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안이유 외에 특별히 제정을 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남도 내에 5개 시군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리 볼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은 사항이고,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상으로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과장님 대답은 다른 시군에도 하니까 우리 군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이제 추세가 또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임채숙 경남은 지금 거창․함안이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국의 군 단위가 12개 군이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군은 세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장수수당 지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수수당을 월 2만원씩 해서 85세인가 이상 되시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을 하다가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어느 시기에.
  그래서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월 2만 원씩 장수수당도 지급을 하다가, 어르신께 지원을 하다가 없어졌어요. 아마 전국적으로 없어진 것 같아, 그것도. 그런데 이것도 지금 수당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혹시나 차후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장수수당을 지원하다가 중지된 이유와 앞으로 수당을 지원을 하게 되면 영원히 계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그걸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초연금과 같은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없앴고요. 실제 이게 효도수당 같은 경우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비용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라,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장수수당은 어르신 본인에게 직접 지원을 했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과 관련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노령연금이 생기고 나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폐지했고, 이제 이 효도수당은 부양자한테 주기 때문에 별 관련이 없다. 계속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윤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20만 원은 연 2회를 주면, 금액으로 봐서는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이 부분은 금액이 사실은 좀 적다하면 적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을 조금 올리는 거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수정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아직 초기라 놓으니까 생각해서 조금 사실은 낮게 이리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심도 있는 협의를 같이 해본 바, 함양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등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등단)

○. 제안 설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생활스포츠 활성화, 전문스포츠가 선순환 하는 스포츠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지원, 지원신청 및 교부, 지도․감독 이렇게 그리고 조례나 법령을 위반했을 때 환수,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물론 체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체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에 그 하위법령 조례로써 운영지원 했을 때, 지도감독이나 그다음에 위반했을 때 환수 등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내용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일괄 제안 설명을 하시라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다음은 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도개선 권고과제인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운영 개선 방안” 자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3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안 10조에서 12조까지는 박물관 업무와 해촉에 관한 규정, 13조에서 2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회의수당에 관한 규정, 21조에서 28조까지는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으로서는 박물관운영 개선방안 및 명예박물관 제도, 그동안에 미비했던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하단)

(참  조)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1시12분)

○전문위원 정순태 먼저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54호,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다만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있어 국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3년 이후에, 지도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충당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재원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55호,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도개선 권고 과제인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운영 개선 방안” 중, 자료 취득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와 법안의 체계 및 용어의 사용에 있어 미비한 점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안 설명한 자료와 동일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함양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박물관자료 구입·기증·관리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군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11조(업무 등)제1호를 삭제하고, 제14조(구성)제2항의 “위원장은 명예박물관장으로 하며”를 “위원장과”로 하고, 조례 제24조(자료의 기증·기탁)에 따른 기증·기탁을 받기 위하여 관련 “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제2항과 제3항”규정인 “수증심의위원회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조항이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함양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부결된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지적을 통해서 보완하라고 이렇게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된 이후에 어떤 보완을 했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가 부결된 거는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해서는 전번 조례를 상정했을 때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운영 면에서 보면, 전번에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이 3년 동안 지원을, 기금에서 지원이 끊기고 나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자력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탁구 한 종목만 돼 있었지만, 지금은 테니스․농구 그리고 교육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체육지도내용이 약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총 현재까지 수입현황이 4,68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2억 2,000만 원, 기금 2억 그리고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협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축구라든지 추가종목을 영입을 해서 자력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나 여러 가지로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3년 내에 전체적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수익이 날 것으로는 예상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비를 많이 안 들여도 자력적으로 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까지는 약 4,680만 원 올해 수입이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보완해서 다시 올렸다고 부연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수영이 포함됐었는데, 지금은 수영은 포함 안 된다는 말입니까, 스포츠클럽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이제 수영은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하고 헬스장이 같이 돼 있는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에 볼링장, 건립되는 볼링장을 공공스포츠클럽에 수탁운영을 함으로써 재정적인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만약에 관리공단이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관리공단이 승인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수영장을 수탁운영 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영장을 주요한 수탁 받는 체육종목으로 그렇게 했으나, 현재로서는 수영장이 너무 적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각도로 변화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맞습니다. 단정을 지어서 하지 말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사실은 3년 이후에 전액 군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라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실제로 지금 거론된 거 탁구․테니스 이런 것은 알기로는 그래도 자생능력을 나름대로 갖춰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은?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홍정덕 위원 그래 그런 데도 지금, 테니스 같은 데는 스포츠클럽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축구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자생능력이 아직 뒤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3년 후를 대비한다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데 축구나 어떤 종목도 우리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수탁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정한 개인이 회비로 내는 그 돈보다는 국가시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대행사업으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축구를 유력한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쉽고 안타까운 게요. 의회에서 부결된다든지 또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대비를 해서 의원님들 설득시키고 이렇게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자고 찾아오시지를 않나. 그래서 뭔 대안을 세웠느냐? 대안이 없어요. 그냥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와달라든지 안 그러면 관심을 가져달라든지 그런 대안이라도 마련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복안도 없이 와가지고 읍소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자체로 보면, 그 당시 위원님들 의견도 조례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또 적자가 많이 우려되는 이런 시점에서 또 다른 군비투입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례자체를 수정하거나 이런 방안보다는 그동안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더 활성화시키고, 내부적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해 나오고, 또 종목을 늘려나오고 또 수익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례안이 오기 전에 사전에 그런 걸 충분히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덜렁 올라오면, 지난번에 부결시킨 내용을 무슨 명분으로 다시 통과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잘 운영하겠다. 조례안 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결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무슨 명분으로 이거 통과시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다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2년 차에 접어든 공공스포츠클럽이 조금씩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향후에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이 용이하도록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100% 자립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려했던 만큼의 그런 정도의 군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안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서 운영이 되어 진다면, 좀 더 원활하게 저희들이 관리감독까지 하면서, 주요한 내용은 지원보다는 관리감독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이나 잘못됐을 때 제재하는 방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조례안 부결이라든지 지적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감성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부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시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해서 보완이 됐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협의를 하고 올라와야지 명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없이 덜렁 오면, 지난번에 부결시켰는데 지금 가결시킬 수 있는 명분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 시정하시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업무추진 과정들을 이런 조례사항이 아니더라도 설명을 하고,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처음으로 참석하셨는데, 과장님들이나 실무자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이런 설명이 있었는가, 검토하셨는가 한번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저도 미처 못 챙긴 측면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그리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좀 미비한 게 있겠지만 잘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님!
  과장님 2020년도부터 체육회장이 민간인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했을 때보다는, 체육회 운영시스템이 조금 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한 취지가 자치단체장이 했을 때보다는 뭔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내년부터 그러면 이거 스포츠클럽하고 함양군 체육회 하고 이렇게 조금 목적이나 운영하는 게 충돌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로서는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스포츠클럽은 어차피 별도 법인입니다. 체육회는 사회단체이지만, 스포츠클럽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지만, 재산이나 기타 직원, 이런 부분에서는 별도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이영재 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리해야 되겠지만,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스포츠클럽도 우리 함양 체육의 어떤, 우리 학교체육에서부터 체육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목적이 다 같은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서로 추진하는데 대한,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나 이렇게 충돌되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다소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자면 생활스포츠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지도자, 지도자가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의가 되지 않는 종목은 공공스포츠클럽에 영입을 하지 않았고, 그걸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가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종목별,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종목별 지도자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자도 선정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을 잘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는 지금 3년간에 국비 6억을 지원받을 때까지는 몰라도, 그 지원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우리 스포츠클럽 자체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이뤄지더라도 군비가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스포츠클럽에서 업무적으로 확장해오던 6억 지원받을 때까지 해오던 부분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더 활성화 돼야 될 것이고, 또 해오던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겠죠.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회도 그런 한 목적들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 부분도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한다든가, 목적도 또 사업예산도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예산편성 운영, 전반적인 면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아야 스포츠클럽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 공모신청을 할 때 테니스․탁구․수영으로 올려서 확정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은 수영이 이제 문제가 있으니 관리상, 농구로 종목을 변경한다라고 지금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것을 공모신청 할 때 3개 종목을 했는데, 변경하는 종목은 승인을 받았습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도 체육종목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도체육회로부터 그렇게
○위원장 임채숙 아닌데,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스포츠마케팅담당 박문기 당초 변경신청은 별도로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추가항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되고, 별도의 승인은…
○위원장 임채숙 안 받아도 되고 절차는 밟았습니까, 그러면 저기 수영에서 농구로 변경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스포츠클럽에서 바로 바꾸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위원장 임채숙 지금 절차 밟지 않고 수영을 삭제하고 농구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정관에 보시면, 정관에 보면 운영종목을 변경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내부적인
○위원장 임채숙 안 거쳤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내부적인 법인정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니 어디에 저촉이 돼도 맞아야 수영에서 변경을 하지 농구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승인 받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승인이나 절차를 밟으셨냐고요? 그 절차 밟은 거 있으면 서류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구로 변경된 것. 절차를 밟아야 되지, 이사회를 거치든 뭐 어떻게 하든 절차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절차를 밟았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금 도체육회나 승인 받는 부분, 또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의결 받는 부분
○위원장 임채숙 그런 거는 아직 절차를 안 밟은 것 아닙니까, 혹시나?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찾아오셔요, 계장님 오전에. 절차 밟은 사유 이유, 절차 밟은 서류.
○스포츠마케팅담당 박문기 저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수영이나 아직까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수영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영종목을 빼고, 다른 종목을 한데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행정협의는 안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자구책으로 스포츠클럽을 좀 더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종목, 그러니까 농구는 추가종목은 보고만 하면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구를 추가로 종목을 넣고, 그다음에 아까 최종적으로 수영이 결정되면 수영종목과 다른 종목 변경사항을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의 직원들이 회장이라고 그러죠. 여기 정관에는 보니까 회장으로 돼 있네. 회장을 포함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하고?
○스포츠마케팅담당 박문기 현재 6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6명. 거기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원 나갑니다, 회장님은 안 나가고.
○위원장 임채숙 회장님은 제외하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법인대표는 제외하고 전원 나갑니다. 사무국장하고 지도자들 전부.
○위원장 임채숙 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도자가 지금 4명… 지도자가 3명 그리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도자 3명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현재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지급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업무량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업무량.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업무량이라 하면?
○위원장 임채숙 지도자 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느 종목?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지도자 세 사람은 탁구하고 세 종목.
○위원장 임채숙 탁구 한 사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농구 그다음에
○위원장 임채숙 농구를 지금 직원을, 농구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아직 변경도 안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농구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금 수영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농구를 채용을 했으면 그게 절차상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데 종목을 추가하는 거는 도체육회에 협의를 하니까 그거는 특별히 제재사항은 없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정관을, 그리 됐을 때는 정관을 한번 보세요. 그게 이사회를 거치고 의결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의결도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수영에서 농구로 바꿨다 그런 지금 내용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바꾼 거는 아니고 수영도
○위원장 임채숙 그럼 3개 종목을 어떤 걸 넣어놨습니까, 현재는 3개 종목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3개 종목이 어느 어느 것이라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3개 종목 탁구․테니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승인은 수영을 받았는데, 수영을 안 하고 농구로 바꾼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수영을 지금 받을 수가 없으니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지, 수영을 확실하게 포기하겠다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수영은 보류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보류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현재 이 스포츠클럽 회원이 몇 명이나, 몇 십 명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총 회원 수는 약 20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200명?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탁구가 99명, 테니스가 26명, 농구가 77명.
○위원장 임채숙 그래 농구를 회원확보까지 했는데, 수영을 보류하고 농구가 그러면 77명이면 몇 명, 한 500명 이상 돼야 이게 운영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또 이걸 종목을 추가하고 안 하고 이거는 바람직한 취지가, 많은 종목을 추가를 해야 스포츠클럽 운영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가능한 종목들은 다 공공스포츠클럽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3개 종목 이상이면 되니까, 그걸 3개 종목 이상으로 해서 회원이 확보가 많이 되어야 자생력을 키우거든요. 3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군에 의존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기본적인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회원이 계속 늘어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지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어차피 우리가 공모를 해서, 3개 종목을 가져와서 3년간 운영이 잘 돼야 되고, 잘 되도록 우리 군에서는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스포츠클럽에서 회장님하고 국장, 강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회원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클럽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현재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냥 이거 조례만 자꾸 통과시킬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지금 각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3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공모신청해서 받아온 시군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거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 걱정을 안 할 수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나가는 방향들이, 이렇게 약간의 유료화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공공스포츠클럽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법인이기 때문에 운영자체에 관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보다는 규정이나 이게 원활하게 지켜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한 부분이 있지만 운영 금년에, 작년에 사실은 설립운영을 시작했지만, 금년에 운영돼 오는 과정들을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당수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학교체육이 좀 더 지원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는 전문체육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탁을 받아서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우려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을 해서, 이게 올바른 당초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이번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지도감독하고, 운영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저희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염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지금 수영은 잠시 보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수영강사를 네 사람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아마 지금 지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그러면 보류가 아니라 수영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종목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수영도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학교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부 같은 수영장을 쓰면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일정 부분은 쉬는 시간을 낮 시간대에나 이렇게 운영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영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현재 수영장 운영하는 것하고 비는 시간대 묘미를 살려서 저희들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 그 부분에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스포츠클럽 회장이 송경열 씨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계속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냥 스포츠클럽 회장을 그만 둔다 그런 소문이 헛소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연 아는 바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박물관에 위원장은 명예박물관장으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박물관에 명예박물관장이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전국에는
○위원장 임채숙 경남에 몇 군데 있으며?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경남에는 제가 2개소 정도로, 전국에 3개소…
○위원장 임채숙 명예박물관장이 필요합니까? 전국에 3개소가 명예박물관장으로 돼 있습니까? 원래 박물관 관장은 큰 박물관에 보면 공무원이 관장으로 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이, 공립박물관은 공무원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우리 이거 공립박물관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지금 조직하고 업무의 관장을 하는 부서상 사실은 다른 지자체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실제 박물관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사무를 관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박물관이나 경남에서도 그렇지만 박물관에 직원이 다수 있습니다. 3명, 많은 데는 4명까지도 있고 또, 우리 인근에 고령이나 함안이나 이런 데는 거창도 마찬가지지만 직원 규모가 상당수 있는데, 저희들은 학예사 1명이 박물관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역시도 박물관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예사 1명이 그 큰 박물관을 운영하고, 기획전시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어려움에서 현재 명예박물관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을
○위원장 임채숙 명예박물관장을 두면 보수가 나갑니까, 수당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도 아무나 명예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학예사보다 더 지식이 있고 유물이나 유품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회원 중에서 호선하죠, 박물관장은? 그리 안 돼 있나 조례에?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과연 명예박물관장을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떤 사람을 위촉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보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개정조례안 제10조에 보면 명예박물관장 자격이 위촉대상자 자격을 해놨습니다, 10조에는. 거기 10조에 보면 1호에는 박물관 관련 주요 인사, 2호는 박물관 공로자, 3호에는 박물관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진 인사 등 사실은 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유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만약에 위촉을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특별히 들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학예사 혼자 하는데, 그 분이 와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실제로 우리 박물관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1일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일 평균으로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홍정덕 위원 그 평균치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평균치로 1일 한 3~40명 정도, 연간으로 따지면 3~40명 정도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거나 하면 몇 백 명 정도.
홍정덕 위원 그 안에 사실은 박물관 내에 유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약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군부에 있는 박물관들이 거의 다 유사합니다. 특히 경북의 고령이나 함안군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사한 형태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대부분 함양에서 나는 그걸로 해놨기 때문에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저도 박물관 한번 관람을 몇 번 해봤는데, 유물이라든지 전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명예박물관장의 운영에 관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명예박물관장제도를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저는 앞 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예박물관장은 여러 가지 위치적인 여건이나, 직원이 학예사 한 명이 있는 여건이나,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운영에 깊숙이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군민들 중에, 이렇게 군수님 선거운동에 참여한 보은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군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 의원님들도 군민들의 물음에 설명도 할 수 있고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새로운 조례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간담회를 거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이 수긍을 하실지 모르지만, 일정 과정을 거쳐 온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다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까지 지켜봤지만 사실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이 요청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와서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럴 때 심의할 때도 시간도 단축되고 안 그렇습니까, 서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요. 명예관장은, 명예박물관장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 돼 있죠, 조례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에는 명예관장은 군수가 위촉하여 명예박물관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법 제6조에 보면요. 그 법을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여기 조례를 어떻게 이렇게 명예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군수가 위촉을 하기는 하는데, 군수가 위촉을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법은 위배해도 됩니까? 6조를 한번 보세요, 법에. 보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그거는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겸직을 하는 이 부분만 제외를 해서 수정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이고! 조례를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안 되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총 우리가 인원수는 12명이…
이영재 위원 열두 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열다섯 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현재 전부개정조례안 하기 전, 현재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 외에, 이영재 위원님이 물으신 거는.
이영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인원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1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 임채숙 그거 명단 볼 수 있죠?
이영재 위원 연간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셔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연간 한 2회 정도.
이영재 위원 2회 정도. 어쨌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지금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박물관에 유물․유품 이런 게 조금 미약하니까 이렇게 여기 관련돼 있는,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명예관장님으로 추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약간 전문지식이 있는 분으로 위촉이 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이나 이렇게 유품들을 좀 이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기증이나 출연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유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시면 명예박물관장을 임명할 때 대상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11조에 명예박물관장의 업무가 있습니다, 11조에.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위촉부분에 10조에 보면 박물관 관련 주요인사, 또 박물관 공로자, 자료를 최다기증 하는 자 등, 또 전문지식이 많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은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1년에 2회 정도로밖에 지금 개최가 안 되고, 또 명예박물관장을 위촉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로 위촉이 된다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자문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자기의 어떤 그러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유물의 설명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이영재 위원 상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아니 상주의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기획전시를 한다든지, 그러면 명예박물관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런데 상시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기획전시를 할 때 일시적으로 부른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거 때문에 여기 명예박물관장 제도를 둔다하는 것은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아까 제가 처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예박물관장을 제도를 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좀 이렇게 기증을 하고, 기증을 하는데 조례개정을 하는데 유도를 하면서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면 몰라도, 그 분이 기획전시 하는데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데, 그거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이것도 지금 공무원이 1명 나가 있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이영재 위원 그래 그 분은 이렇게 순환보직이 됐는데 전문지식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순환보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학예사라서 거기 계속 상주근무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상주근무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학예사, 전문가, 전문직을 채용했죠.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고정으로 거기 순환 없이 계속 근무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지식이 있는 분을 채용했네?
○위원장 임채숙 학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이영재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명예관장제도를 둔다면, 어쨌든 그 부분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이렇게 수당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는 명예박물관장이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박물관의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아까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한 분을 명예관장이라 하는 그 어떤 이름 하나, 걸맞은 이름만 걸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맞습니다. 그래 제가 박물관운영위원회 2회 정도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안건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박물관장은 거기 위원회하고는, 위원회 상정하는 안하고는 별개로 사실은 상시에 박물관 운영하는데 자문역할을 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런 부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박물관이나 유물이나 우리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이 있어야 박물관 운영에 서로 유기적으로 자문역할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회하는 거는 특정한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명예박물관장은 어쨌든 상시에 우리 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른 박물관하고 협조가 필요하다. 아니면 다른 대학에 유물하고 전시하는데 협조가 필요하다. 이럴 때 조금 보다 지식도 있고, 인맥도 있고 폭이 넓은 분이 우리의 역할을 일정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리는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수당은 지급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그거는 지급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이게 말하자면 명예위원장님을 추대하면, 또 나중에 명예위원장님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은 나중에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제가 보기는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명예박물관장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나중에 “명예”자를 떼고 박물관장님 해가지고 수당을 또 줘야 된다 이리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박물관장으로서 정식 하면 그거는 또 변론으로…
○행정국장 전병선 현재 조례에서는 그건
○위원장 임채숙 아니 지금 조례 넘어온데 보면요. 군수가 위촉을 명예박물관장을 위촉해서 위원장을 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왜 수당이 안 나갑니까? 위원회를 열면 명예박물관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위원회를 진행을 하는데 수당이 나가죠, 지금 현재 넘어온 이 조례안에 보면.
○행정국장 전병선 그렇죠. 그 때는 회의참석수당이 나가는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거는 회의참석수당이지
○위원장 임채숙 참석수당은 나가지 안 나간다고 그러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단일 그거 한번 1년에 두 번 나오는 거, 그거는 한 7만 원 정도 회의참석수당
○행정국장 전병선 회의참석 수당은 나가고.
이영재 위원 그거는 당연히 지급이 돼야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참석했을 때만 드리는 거지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은 누굽니까?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현재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채숙 예.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정순백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순백 씨?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행정국장 전병선 이거는 이 박물관운영위원회지, 이거는 운영을 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이것도 임기에 따라서 2년이나 예를 들어서 3년이나
○위원장 임채숙 아니 조례 넘어온 데 보면, 박물관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하고, 명예박물관장하고 운영위원회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서두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서 좀 가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위원회 회의 때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비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20조 수당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특별나게 어떤 협의를 하러, 특별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에서 있었던 유물들이 다른 박물관에 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함양에서 유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박물관이 없었을 때 유물들은 다른 국립박물관이나 다 가 있습니다, 함양 것이지만.
○행정국장 전병선 대학에 많이 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출장을 갔을 때 실비를 줄 수 있다는 명분이지,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지급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여비 정도는 실제적으로 줘야 안 되겠습니까? 차비를 줘야 협의를 하든지.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면 그거는 안주는 것이고, 회의를 참석 안 하면 위원회 수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 들어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임채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에 보면 군수님이 임명하도록 그리 돼 있어요, 위촉하도록. 그래서 이거 군수님이 보은인사 자리하나 챙겨주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3조에 새로 전부개정안에 보면, 기존에 있는 거는 비교를 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업무에 보면 2호에 “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1조의 업무 마찬가지, 앞에 3조에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거고 또 제3장에 보면, 제11조(업무 등)에 보면 박물관과 국내외 교류 홍보 다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밑에 14조에 구성에 보면 10명에서 15명까지 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업무적인 추진경비, 실비정도는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그러면 국내외 박물관과의 교류 또는 벤치마킹 내나 또 학술적 검토 그러면 다 경비를 줘야 되겠네요, 그죠? 어찌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결정한 부분이라면 경비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현철 위원 이 내용에 다 포괄돼 있는 내용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예.
정현철 위원 일단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홍정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11조․제14조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등단)

○. 제안 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46호,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함양군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의결승인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의 한국지방세연구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자체 법정부담금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1.5 즉, 2018년도 보통세의 0.01%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의 전전년도 2018년도 보통세 세입은 139억 3,200만 원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분담할 출연금은 208만 9,000원입니다.
  기타 2020년도 출연세부계획에 대하여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공공기관으로, 지역보증재단법 제7조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우리군 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의 채무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의 출연금을 배정받았습니다.
  함양군의 출연금은, 출연금 1억 원의 산정은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의 출연금 지원협조 요청에 따라 2019년도 경상남도 시군별 정책자금이용객 및 건수, 총 보증잔액, 대의변제액 등의 비중을 산정하여 1억 원의 출연금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보증을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의 기반이 되는 자금을 출연하여, 지역경제 침체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보증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돕고자 출연금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소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건은 2018년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 설립 출자금 5,000만 원을 시작으로 하여 2018년 8월 3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최종승인 이후, 의안번호 2018-44호에 의거 2019~2020년 출연금 34억 원에 대하여 기 의회승인을 받았으나, 향후 관람객 129만 명 및 수익금 29억 원, 목표치 달성 애로가 예상되고 엑스포 준비시설물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관계로, 효과극대화를 위하여 2019년 3월 기획재정부 및 경상남도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엑스포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변경하기로 협의되어, 총사업비가 138억 원에서 15억 원이 늘어난 15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군비출연금이 2019년 의회승인 당시 총 출연금 34억 원 중 2019년 22억 5,600만 원, 2020년도 11억 4,400만 원이었으나, 2020년도 3억 원이 늘어난 총 출연금 37억 원으로 2020년도에는 14억 4,400만 원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동의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시설관리공단 같이 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다음은 의안번호 2019-47호,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권리주체를 법인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단의 자본금과 출자방법 그리고 납입시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정관이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들과 정관변경 시 이행절차에 대하여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임원의 구성범위와 그 수에 대하여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임원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이사회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이사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공단의 결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부칙안 제7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를 특정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위․수탁계약 시 그 적용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같은 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규제신설이나 강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안 제19조제15호의 내용 중 당초 “하수처리시설(공공 3, 소규모 48)”을 “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포함)”로 자구 수정하여 사업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1개소는 타당성 검토용역 시, 하수처리연계시설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포함하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제정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하단)

(참  조)
  -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동의안과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등단)

○. 검토 보고
(15시16분)

○전문위원 정순태 검토보고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9-46호,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의거,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0년 출연금 동의안에 관하여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공금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으므로, 우리 군의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자금 조달과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제1항제1호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제2호에 따라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6조(행정지원)에 의거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2항에 관련 법률에 지출과 출연의 근거가 있으므로 우리 군의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입니다.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출범한 재단법인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기본자산인 출연금을 부담하고자 하는 것으로, 엑스포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관계로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승인기간 변경(당초 20일→31일)에 따라 전체 출연금이 당초 138억에서 153억으로 변경되어 우리군 출연규모가 34억에서 37억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에 의거, 2020년도 출연금 14억 4,4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47호,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따른 지방공단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적용 범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단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9조(설립)제2항에서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제4항에 따른 공기업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인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설립절차상 설립방침 결정단계에는 “행정안전부(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또는 시도(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태 하단)

(참  조)
  -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출자․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우선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아시다시피 이걸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4년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8대 의원님 분들이고 이 앞에 7대 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설립단계별로 5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행정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어쨌거나 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모든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모든 사업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면서 공무원 정원조례도 바꿨고, 나름대로 변동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작년 1월에, 1월 11일에 저희들이 7대 의회 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잠정적으로 보류가 됐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리 했습니다.
  진짜 보류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류했던 그런 이유는, 그 때 당시에 제가 직접적인 업무 담당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그 때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휴양밸리는 계속 공사 중에 있었고, 또 지금하고의 어떤 시간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작년에는 또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보류가 된 상태에서 다시 추진하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정덕 위원 잠깐만, 잠시 됐고요. 잠시만, 지난 6월에 무리한 인사라고 지적된 데도 불구하고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설립절차에도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까?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어찌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저희들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 설립심의추진위원회 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공청회 내지 의회의 그걸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2016년도부터 죽 끌어오는 이런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이리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 의원님들이 선거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을 가지고 저는 설명을 드리면 좀 그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잘해왔는데,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나서 설명이 부족한 거 이런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절차 등 여러 가지 금년에 들어와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이것은 대봉산휴양밸리는 함양군 생긴 이래 최고의, 단일사업장에 최대의 사업 아닙니까? 또 몇 년 동안 거쳐서 관리공단 문제로 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집행부도 구성 됐고, 의회도 구성됐을 것 같으면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중간에 의회에서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물론 의회에서도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법률로 정해진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라든지 지키지 않고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으로 상정해가지고 찬반논쟁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사전에 이런 거 충분히 설명회라든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회도 거치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또 말씀드렸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절차는 거쳤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대봉산 휴양밸리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휴양밸리사업장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휴양밸리에 몇 번 다녀오셨냐고요.
○위원장 임채숙 사업장에, 대봉산 사업장에 몇 번 다녀오셨냐고 물어보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저는 수없이 갔다 왔습니다. 제 고향이 병곡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병곡 원산에 있는 그 지구는 고향골짜기고, 이쪽에는 광평지구로 2개 지구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진짜 올라가보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함양군 생긴 이래 단일사업 중에 최대의 사업규모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업장을 제대로 감시감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치유의 숲, 요리체험실 담당이 어느 과입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용어가 정확히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 치유의 숲은.
○위원장 임채숙 다 돌아가시라 했는데, 산림과는. 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홍정덕 위원 됐어요. 그리고 원산지구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또 조성하고 있죠, 지금? 공사 한창 진행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저희들이 담당부서장을 오늘 전부다 입회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가시라 그랬어요.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님 그거는 담당부서장 와 갖고 답변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다른 분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담당과장 와서 답변 받으시렵니까?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오실 때까지 다른 분 질의해주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그러면 잠깐 제가 답변 일부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정덕 위원 예.
○행정국장 전병선 담당과장 오기 전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교육 중이라는데요.
홍정덕 위원 국장님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지금 사실은 방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담당부서에서 사실은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미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감독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설공단을 만드는 것이고, 시설공단이 안 만들어지면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고, 공사감독이나 뭐 하는 거는, 좀 미비한 거는 계속 보완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우리 휴양밸리사업소에서는 2개계가 거의 올라가서 밤낮으로 살다시피 하면서, 완벽하게 철저히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업 공사 중에 감리라든지 한번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준공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치유의 숲에 다녀오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치유의 숲 요리체험장을 지어놨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계곡에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한번 갔더니만 낙엽에 잠겨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그 위험한 가스통도 있고 한데, 물이 한번 넘쳤어요, 잠수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과연 일반상식으로 이거 건물 중앙에다가 이렇게 배수관을 묻어가지고, 바로 물이 치면 맞도록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감독하러 한 번이나 와 봤느냐. 이거 안전도 점검도 없이 대봉산 준공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원산에 이렇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허술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 현장소장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설계가 그리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공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전에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준비가 지금…
○행정국장 전병선 방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미비한 거는 최대한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할 때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이렇게 나태하게 하는데 어떻게 대봉산 문제가 이렇게 잘 될 것인가,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행정국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그리 출범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저도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이 대봉산 문제는 이번에 뭔가 기준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니 찬성이냐 반대냐,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떠나서 함양군 생긴 이래 최대의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 운영해서, 군민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맞는 말씀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군수님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 뜻을 받들어서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큼 받아들였는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 번도 입장을 말씀 안하셨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입장도 왜 관리공단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그러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의 중이라도 군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그리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이런 문제를 질의하면 검토하겠다, 해 보겠다 하면서 사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주로 우리가 의회간담회라든지 또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의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필요하시다면 그리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정해주시면 그리 일정을 잡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간담회 자리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시간제약이라든지 또 안건처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의 설명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자꾸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물론 의회 간담회 중에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또 별도로 담당부서에서나 또 부군수님이나 이리해가지고 또 별도로 설명 드릴 기회도 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다면 저희들 시간을 주신다면 회기 중이라도 몇 번 더 찾아가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설명을 한 번씩 더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찬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사항일 때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을 하려면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저도 의회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번도 토론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희 불찰도 있겠지만.
○행정국장 전병선 물론 그리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의회에 간담회 외에도 몇 번 설명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홍정덕 위원 저는 사실 언제 설명했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식사 자리에서 슬쩍 관리공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만 있었지, 사실은 심도 있게 관리공단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그리 말씀 하시면 안 되지. 그냥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오고가는 중에서 한번 ‘시설관리공단이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 말고는 어떻게 진지하게 토론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인정할 거는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공단 문제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개인적인 소견은 관리공단 문제는 시급하지만 심도 있는 재검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골치 아픈 일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홍정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1박2일 또는, 당일로도 잘 돼 있고 못 돼 있고를 떠나서 수소문 끝에 답사도 여러 군데 다녀왔던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다녀와서 의견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해드렸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설물 체육시설 일부가 빠져있는데 거의 다 올라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천 생태공원도 따로 위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지금 대봉산 휴양밸리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지금 3개 분야 67개 시설물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봉산휴양밸리가 규모가 제일 큽니다, 사실상.
정현철 위원 그런데 대봉산휴양밸리를 포함해서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하수처리시설까지도 다 여기에, 한 세트로 지금 같이 올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은 대봉산휴양밸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도, 시기가 좀 늦어지면 민간위탁부분이나 이런 동의안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다른 거는 일단 다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안 돼 있는 대봉산휴양밸리 쪽만 가지고 이야기를 논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정돕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거는 놔두고, 대봉산휴양밸리와 관련해서 이 자료가 가칭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 회기시작 되기 전 직전에 왔나, 하루 전에 왔나, 이틀 전에 왔나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이 자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이거 맞지요? 기획행정 간담회 자료 이거 작년 저희들 의장실에서 잠깐 논의된 그 내용을 그냥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위원장님이 자료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이게 허수가 많은 것 같아서 설명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먼저 아까 19조에 관련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조에 보면 15호까지 그거는 사업에 되어 있는 그 내용은, 휴양밸리가 시설규모로 봐서는 제일 큽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례 이거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정현철 위원 지금 사전에 공단과, 현행이 직영이라고 보는데요. 비교된 수익이나 비용절감에 대해서, 공단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더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자료가 같은 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철 위원 15페이지입니다. 그 직전에 한 가지 또, 설명 드리기 전에 14페이지 보시면 모노레일 거기 12명 지금 배치돼 있거든요. 공무원 여섯 분이나 돼 있고 그 앞장에 보시면, 1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모노레일에 공무원 6명, 공무직․기간제 포함해서 12명이거든요.
  저희들이 또 답사를 거제․통영 뭐 기타 강원권까지도 답사를 해봤는데, 인원수가 또 굉장히 이게 어디에서 분석이 돼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 부분은 지난 4월 11일자 우리 부군수님이 의회 한번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장단점을 분석해 갖고 공사로 갔을 때, 공단으로 갔을 때, 직영을 했을 때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설명 드리기 위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리고 15페이지 그 내용을 보시면, 이관사업 될 수지분석 이거는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만든 겁니다. 책자에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을 이리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구용역결과 이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결과 치를 여기 내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용역결과를 여기 내놨다는 이야기네, 그죠? 용역 결과를. 근거에 맞춰서 용역결과를 했다는 건데, 여기에 왜 그런가 하면 수익이라든가 비용자체가 연구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물에 얼마나 관광객이 오는지, 하루에 수용해 낼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인지, 또는 숙박시설이 그만큼 갖춰져 있는지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당초 시작하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궁금해서도 올 것이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어떤 여론몰이가 돼서도 올 수 있을 것이고, 1시간 걸린다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모노레일이. 54분인가 그렇죠? 50 몇 분 걸리잖아, 그죠? 54분 걸리는데 거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10명 아닙니까, 10명?
○행정국장 전병선 당초에 8명.
정현철 위원 8명이죠, 8명. 10대니까 80명입니다. 그러면 버스 2대가 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약속되지 않으면 그동안에 어떤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책자기준에 수익률을 잡아서, 수입․지출을 해서 수익률을 평가했다 하는데, 그게 허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원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세분화 돼 있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게 어찌 보면 좋은 말씀 많아요. 그런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 측에서는 아마 수없이 어떤 대화를 하자고 계속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피해 다녀도 그에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면, 어쨌거나 이렇게 전체적이든 저희 상임위별로든 어떠한 경우라도 계속 어떤 소통이 됐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위원장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안건을 지금 다루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사전에 참 소통이 너무 없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집행부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게 계속 소통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인지 이렇게 저희들과 대화의 장은 없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여기 지금 닥쳐서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논쟁이 되어서는 좀 안 될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때 당시 부군수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는 압니다, 자체간담회에서. 그런데 그 때 저도 한 번 더 그냥 질의했을 때, 이게 근거가 좀 허수인 걸로 보여 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자명한 적자로 보여 지는데, 적자의 폭이 더 커지거든. 그런데 거기서 공단과 현행과 어떤 일부 직영을 해봐야 만이 어느 정도의 수입․지출의 비중이 있는지도 파악이 정확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수지분석 관계는 실제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시설을 운영해야 정확한,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운영을 해봐야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이런 용역들을 많이 전국적으로 여기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여기 내놓은 것이지, 실지 우리가 공단으로 가든 직영을 가든 이걸 운영을 해봐야 투입되는 예산과 수익이 나온 걸 이걸 정확하게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박종필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정덕 위원 예, 반갑습니다. 그리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하시고 그러면…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답변하셔야지. 담당과장이 출장 갔어요?
○행정국장 전병선 예, 아까 다 있다가 대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까 다 가시라 그래가지고 잠깐 제가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깐 설명 하셔보세요.
홍정덕 위원 정현철 위원님 질의답변 하고 나서 한번
○행정국장 전병선 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행정국장 전병선 사실은 시설공단을 만들면 반드시 정부기관인 공기업평가원이라 하는 거기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기관이 하려해도, 그거는 여기 보다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용역을 한 겁니다, 용역을 여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그만큼 여기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기가 그래도 잘하고,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이나 공사를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이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 기관이 하도록 정부에서 그리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고, 박사들이 그 분야에 연구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일반용역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또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답사 갔다 왔을 때 이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그 쪽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확인을 안 해봤겠어요. 거제 같은 경우에 모노레일 7명이면 딱 돌아간답니다, 정확하게. 다 돌아가요, 문제없이 돌아간대요, 관리자까지. 여기 12명이라는 거죠. 예컨대 제가 아까 한 개만 찍어서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직영 시에 이렇게 잡아놨으면 이정도, 물론 여기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인용했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하나 찍고, 뒤쪽에 현행과 공단에 비교차를 보면, 현행을 하면 영업비용이나 수익은 적어지고 영업비용은 많아져요, 현행은. 그런데 공단을 하면 영업비용은 많아지고, 수익률은 많아지고 영업비용은 적어진다는 거죠, 이 기준이. 보십시오. 수익이 현행으로 하면 좀 적어진다는 거는 직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공단을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수익을 더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몇 억 차이 나네요, 보니까 연도별로 보면.
  거꾸로 비용에 대해서 현행으로 하면 비용이 많고, 지출이 커지고 그죠?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 했던 공무원이고 공무직이고 기간제고를 떠나서. 그러면 아까 공무원이 여섯 분이 있었다고요, 모노레일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기간제를 더 많이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치는 잣대를 어디에 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걸 보면 당장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현행으로 하면 수익은 적어지고 영업비용은 인건비나 다른 비용은 많이 나간다는 내용, 거꾸로 공단을 하면 수익은 많아지고 영업비용은 적어진다는 거, 그러면 공단을 하면 공단에 쓰는 직원들은 어쩌면 좀 저임금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거 때문에 그렇겠죠.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었겠지 뭐.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장담을 못하는데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공단직원들은 사실은 거기만 계속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고 효율성이 아마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우리 공무원들은 1~2년 만에 자꾸 바뀌니까 전문성이 낮고 또 좀 그런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해되죠. 그거는 모르는 바가 아니고
○행정국장 전병선 계속 거기 근무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들은 그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공무직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인사이동이 별로 없으니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인원배치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내가 볼 때는 뭔가 의구심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다른 거는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국장 전병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어떤 지침을 줬다든지, 방침을 줬다든지 전혀 그런 게 없고 그야말로 전문기관, 연구기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모노레일이든 어떤 산림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 특히, 장비를 쓴다든지 운용체계가 분명히 전국에 잘 관리가 되고 운용이 되고 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도 다 잡아가지고 우리가 효율성 있게, 무조건 공단을 준다가 아니고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줄 때도 수익성이 있거나 어떤 이득이 돼야 만이 위탁자가 나타나지, 적자 보는 걸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어떤 지구별로 또는 종목별로 분석이 다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행정국장 전병선 좀 전에 했던 말씀하고 조금 비슷한데, 사실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무라도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지금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이상은 사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방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학교수들도 실제 그리 많지를 않고. 그 정도로 분석하는 게 쉽지를 않고, 그 사람들은 전문 분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려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만한 지식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을 믿고, 물론 운영과정에서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누가 운영하든지 간에 잘 하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기관에서 인정한 그걸 토대로 운영을 해나가려는 그런 것이죠.
정현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담당관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6월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또, 7월에 도의 협의를 완료하고 또, 12월에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8대 의회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7대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8대 저희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우리 부군수님이 의장실에서 이야기 하시고 또, 지난번에 용역결과 가지고 한번 간담회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선에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접해오다가, 이게 조례안이 상정이 되는 관계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입장은 먼저 군수님이나 또 우리 의회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100% 찬성을, 잘했다라고 군민들한테 동의는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과반수 이상은 그게 옳은 거다라고 찬성을, 동의할 수 있는 정도 안이라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게 작년에 이렇게 공청회할 때 ‘17년도에, ’17년도죠. 그 때 우리 서춘수 군수님이 군수 되시기 전에 반대 했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입장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사견을 가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가 되셔가지고 보니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지방공기업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6월 공청회 할 때도 이게 많은 단체들이 반대하는 여론들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여론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군민들 여론조사 해 본적 없죠? 지금도 어떤 특정단체들이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해가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만 지금 죽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군민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 여론이 더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영향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게 조례를 지금 받아가지고, 우리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찬반을 물어서 결정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의회로 공이 왔을 때, 우리 의회전체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의회 전체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난상토론해서 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안 되고, 날짜가 어영부영 와서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맞는데, 우리가 넷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정하면 의회서 결정하는 걸로 우리 군민들은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생각은 오늘 토론을 해보고 또 어떤 결과가 달라질지 모릅니다마는, 엊그저께 결정을 나름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지금 토론하는 거는, 결정을 내리는 거는 지금 우리로서는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시간만 허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부군수님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시간이 급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정조정을 해서라도 어떤 결론 내려달라고 하시니까, 일단 오늘 여기서 결정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듯싶어서 시간적인, 우리 집행부하고 일정조정을 해서 시간적인 말미를 좀 주시면, 그래서 아까 우리 정 위원님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이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지금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이나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인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온 이 책자보고, 결과 보고 지금 공단설립 하는 게 원안이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 넘긴 이 안 자체가 용역결과물을 담아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19조에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15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도 있고 또 휴양밸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거둬도 됩니다. 수정하셔도 돼요.
  그렇고 좀 전에 또 말씀하신, 밖의 일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그게 전체 군민의 뜻이다 이리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용역결과물을 이리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57.8% 돼 있고
이영재 위원 언제 여론조사를 하신 겁니까, 언제?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이게 용역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겁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책자에 자세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57%가 찬성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긍정이 57.8%, 보통이 29.2%, 부정이 13%입니다. 그래 그런 용역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반대하는 분들이 성명서 이걸 9월 25일에 발표를 했다 아닙니까? 해가지고 성명서를 의회에 전달하고 가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 군정의 모든 일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리 했을 때, 일부에서 이리 반대 목소리가 크지만, 그게 전체인양 이리 받아들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마찬가집니다.
이영재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 목소리 높은 사람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론이나, 저희들보다 훨씬 주민여론을 많이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잘 정리하셔서, 공단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좋은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도 공단설립을 해도 어떤 시설물이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 어떤 시설물이 적자운영이 될 것인지는 운영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일반 군민들, 반대하는 군민들 여론이나 아까 반대하는 단체들 이야기도 보면 그런 거거든요. 적자운영을 할 게 뻔한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폭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적자볼 게 뻔한데, 시설관리공단을 이용을 해서 199명이라 하는 인원을 모집해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 불필요한 인원이 생겨지거나 어떤 축소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해고도 못하고. 이런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해봐야 된다. 이렇다면 그러면 시설별로 이렇게 지금 위탁해오던 거는 위탁 그대로 운영하고 또, 새로운 시설은 직영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당분간은.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이 얼마나 적자운영이 되고, 어떤 부분이 얼마나 이익이 생겼는지를 봐서, 아까 또 정 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그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필요, 정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일정기간 운영해보고, 그래가지고 정예화된 인원, 또 어떤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로 해서 공단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렇게 해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이런 쪽의 의견들이 군민들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경우에는 실제 민간위탁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필요한 부분, 이런 거는 만간위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5호에 사업이 나열이 돼 있듯이, 직영으로 할 거는 직영을 하고 공단으로 갈 거는 가고, 이래 갖고 수정해갖고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을 담아가지고 여기 조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직영으로 갔을 때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가면 민간위탁 동의안 이걸 의회에 받아가지고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나서 그거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원가용역계산에 포함된 외의 어떤 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100% 그분들이 우리 군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안 해주고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직영으로 했을 때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직영했을 경우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직영하는 것보다, 직영했을 때가 공단 하는 것보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5개 사업이 19조에 이리 전부다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용역결과물을 그대로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직영할 부분은 직영하고, 공단으로 갈 것은 공단으로 가고 이것은 수정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의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역결과물에 대한 것처럼 전체 16개 시설물을 다 공단설립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일정기간을 좀 주십시오. 주셔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시설물에 대한 담당과장님이나 전문 우리 부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냐, 공단설립이 바람직하냐 16개 시설물에 대해서 다 나누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직영할 거는 직영하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 공단설립, 위탁할 거는 위탁을 하고, 가닥을 잡아서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자해서 오늘 결론내리는 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들이 여기 아까 대기를 시켰었거든요. 그래 시간이 오후 시간이고 이래서 부서장들이 일부 돌아간 부서장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그걸 원하시면 충분히 그런 의견청취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외에 이 회기 중에 말씀을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회기 중에 그리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부군수님은 우리 11월에 본회의 할 때 하게 되면, 본회의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번 회기를 연장하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오늘 지금 담당관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네 분 위원이 위원장님 하고 그저께 금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잠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행정국장 전병선 사실은 위원님들도 상당히 진짜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느끼시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이 모든 시설을 다 바로 공단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리 싶으면, 예를 들어서 휴양밸리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짚라인이나 모노레일이나 휴양림이라든지 일부 시설은 공단으로 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또 일부기관은 제외하고 현재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도록 수정의결을 해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닥을 잡기가 쉽지 않지 않냐하는 이야기고,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행정국장 전병선 물론 방법이, 제 생각에는 그게 어렵다면 일단 오늘 이 건은 보류를 했다가, 이 시간 끝나고 또는 내일이나 모래 시간 되는 회기 중에 실과장, 관련 과장들을 불러서 설명을 더 듣고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몇 건 안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전에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의견을 냈다 아닙니까? 전에 어디서죠, 위원장님? 어디서 수차례 전에 제가 잠깐 자리 비울 때였죠. 저희들 만찬자리에 그죠. 거기서도 아마 이야기 된 걸로 알고 있었고, 이게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탁상머리 토론을 하자라고 계속 제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당장 임박해서 저희들은 자꾸 결정을 해 달라, 대안을 제시해 달라. 압박 아닌 부담감을 가졌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결정이든 저희들 결정을 해야 된다 하니, 또 그게 의무면 저희들 해야 되죠.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결정 바로 하면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지만 최대한 효과적으로 좋은 방안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에 시간이 엄청 많았다는 거죠. 미동도 없었어요. 그냥 이리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했고, 이런 자료 분석이나 어떤 타당성이나 이게 서로 의견충돌이 있든 말든 계속 부딪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전에 간담회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당장 세수를 걷든, 어떤 사용료를 받아들이든 수입에 가깝게, 또는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거나 금액을 좀 거둬들여야 된다. 그러면 당장 먹는 물부터, 물 값부터 올라가지 않느냐. 저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원까지도 같이 관리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그거는 제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질의를 하고 했었는데, 몇 달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17년도 10월에 3개년계획에 의해서 300% 이상 올린 걸로 의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갑갑절에 ‘17년도에 80원 하던 물 값이 330원 처리비용이, 하수도 처리비용이죠. 330원까지 올랐어요. 가정만 오른 게 아니고, 영업집뿐만 아니고 업무용까지도 전부 올랐다는 거죠. 물론 적자의 폭이 한 40억 넘으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 입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올린 것도 괜찮은데, 180원 하던 게 330원 하거든요, 가정집으로 볼 때.
  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폭을 줄이기 위해서, 군민들에게는 고루 배분돼가지고 세수가 거둬들여질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그냥 답변을 듣고자 사견일 수도 있는데, 100명이든 축소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채용인원이 적어지겠죠. 적든 많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만약에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됐다. 아까 이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원조정이나 이거 해체가 안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성과표를 보고 나중에 해산할 수도 있다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노조가 100% 생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거든요. 나중에 물론 50년, 100년 대계를 본다고 저희들은 희망사항인데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대봉산이라는 저 시설물이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볼 때. 그걸 우려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지, 대박날 거에 확신이 생긴다라면 고민할 거나 뭐 있겠습니까?
  그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다. 만약에 해산해야 될 일이 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혹시. 혹시 최악의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둬야 되거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공기업평가원에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해산까지 가는 지금까지, 그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것도 우리 군이라고 그런 일이 안 닥치리라는 그건 또 없을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정현철 위원 지금 이거는 가정입니다, 가정. 해산위기는 아니더라도 계속 적자폭이 커진다든지 또 임금은 임금대로 역 반대 효과가 나거든요. 수익은 적어지고 임금은 올라가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구조가?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대책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런 부분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가지고 임금도 인상을 해 줄 것이고, 또 성과급도 줄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면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이 생기면 가나다라마면 역량평가를 해서, 이렇게 마가 되면 해산의 요건이 되고 어쩌고 이런 죽 그 설명까지는 안 드리지만, 그 마지막 단계가 아니더라도 적자를 보더라도 성과급은 지불돼야 되잖아요, 공단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의심을 해서해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아직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데,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 하는 게,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냥 조직을 그리 섣불리 운영을 안 할 겁니다. 잘 운영한다고 봅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짧은 경력일 수도 있지만, 규모가 작든 크든 경영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봤고, 거기에 수익이 창출돼야 지출도 막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 구구절절 말씀 안 드려도 경영을 해보면, 투자를 해서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손해 볼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손실이 나면 과감히 정리할 때는 얼마든 손해를 봐도 더 커지기 전에 도려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공단은 그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금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만, 사실은 만의 하나라도 진짜 그런 것도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도 국가가 어려울 때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정원을 우리 군청도 100명까지도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IMF 때하고 이럴 때. 그야말로 580명에서 거의 480명 가까이 줄었다가 지금 다시 600명까지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도 마찬가집니다. 그 인원이 정규직보다도 사실은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어렵다 하면 그 사람들부터 아마 줄일 겁니다. 기간제라든지 이런 사람도 줄이고, 그리고 더 어렵다면 퇴직할 사람은 또 퇴직을 하고 채용을 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 있는 의료법인도 해산한 적도 있는데, 만약에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적자가 1년에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만약에 50억, 60억이 계속난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당연히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운영을 잘못할 때는 그거는 1차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공단대표자가 가장 먼저 해임이 됩니다, 그거는. 어느 누가 기관이나 군수가 돼도 가장 먼저 그분부터, 대표자부터 날아가게 돼 있고, 그다음부터는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노조가 있어도. 우리 진주의료원도 노조가 있었지만 결국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걸 걱정을 하고 대비는 해야 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리 만들어야 될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정현철 위원 일단은 아쉽습니다. 많은 이야기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시간을 더 벌어야 됩니다, 지금 이영재 위원님 말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 끝났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세 분의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이나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죽 밟아오셨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금년 6월 19일자로 T/F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 담당관님은 7월 15일자로 보직을 받으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간의 추진과정을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넘어온 자료입니다.
  2016년 7월에 공단설립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민 설문조사도 아까 507명이 했다 그랬죠. 57.8%가 찬성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다음에 5월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6월에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공청회를 했는데 의견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한 가지 질문이고요.
  용역은 아마, 용역결과는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으니 공청회 세 번을 언제, 언제해서 의견이 어떤지 그거 한 가지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17년 7월에 경상남도에 협의를 했는데 타당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심의위원회를 동년 11월에 했는데 승인을 받으셨고, 내나 ’17년 11월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의회간담회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회신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2018년도 1월에 공단설립 보류라고 지금 그간의 추진사항에 작성해서 주셨는데, 2018년 1월에 보류가 아니고 의회입장을 물어보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처리를 안 하고, 그다음에 6․13지방선거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인데, 제가 묻는 것은 설립기준에 설립 결정전에 하는 절차는 밟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설립방침 결정단계에 의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민공청회 3회에 걸쳐서 의견 없는 거는, 아까도 조금 전에 답변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란 아마 도하고 우리 의회인 것 같은데, 도에는 승인을 회신을 받았고, 의회에서 3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또 조례안 입법예고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립타당성 검토단계에 들어간 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업무추진 등등을 거쳐서 자치단체 조례안이 의회로 상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절차는 거쳤다고 봅니다만 결과물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8년도에 집행부에 따르면 공단설립이 보류 되었다. 우리 의회 입장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 두 가지 안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1월에 보류가 됐든, 시기상조라서 처리를 못했든 6․13지방선거를 마치고 나서 2018년 7월 1일자로 원구성이, 8대의회가 개원이 되고 또 새 군수가 취임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보류상태인지 시기가 안 맞아서 안 한 건지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거든요. 집행부의 안 대로면 보류라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류했다가 지금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8대의회가 개원이 되고 전혀 공단에 대해서 말이 없다가, 지난번에 금년 7월과 8월에 종합계획을 보고를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의견이 주민공청회를 하자, 지금. 공청회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안을 분명히 간담회 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거쳤다, 기.
  그런 저런 관계로 공청회도 안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 안 하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 의견도 정상적으로 집행부로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이번에 이리 상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가지 한 가지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장님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답
○위원장 임채숙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이야기를 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단답으로 이게 답변 드리면 이해가 안 가실 거고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단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2017년 6월 8일자 주민공청회를 3차에 걸쳐서 했는데, 그 의견이 세 번 다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론 그 때 담당관님이 맡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앞에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T/F팀장님 혹시 그 주민공청회 3차에 걸쳐서 공청회 한 내용이 나와 있는지 담당관님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의회 때 설립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쳤는데 그거를 답변을 드리면, ‘16년 7월 28일에 설립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공기업운영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1단계, 설립결정단계에 군의회 의견수렴을 위해서 ’16년 8월 26일에 군의회 정기간담회 개최 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개요와 대상사업, 세부일정, 설립타당성, 용역실시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드렸고, ‘16년 11월 24일자 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7년도 군정업무보고 시에 시설공단설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때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박준석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그 때 발언내용 중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용역 할 때 분석을 잘 해서 용역을 좀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때 집행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홍경태 실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례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의견을, 문서상으로 의견을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의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문서상으로요?
○위원장 임채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문서상으로 위원장님 받은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리고
○위원장 임채숙 공청회 세 번한 의견.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공청회요?
○위원장 임채숙 예, 2017년 6월 8일. 그리고 의회에서 문서상으로 의견수렴 내용을 받으셨어야 되죠,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실제 의회의 답변이,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고 그래서 그 때 ‘17년도에 그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문발송을 의회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
○위원장 임채숙 답변을 못 받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의회의 의견수렴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리고 위원장님 6월 14일에 군청대회의실에서 공청회 개최결과입니다.
  질문내용이 “공단설립은 찬성하나 적자발생 등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내용은 “공단은 공공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자체사업을 통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매년 전국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를 하고, 지역주민, 감사, 이사회, 군의회를 통해 견제․통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전국의 군단위 지자체는 공단이 없다. 공단이 좋다면 왜 군단위에서는 없는가?”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답변은 “현재 기초단체에 공단이 87개소가 있고, 이 중에 11개가 군단위에 운영 중이다. 도내에는 그 때 당시에 창녕군이 운영하고 있다.” 이리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산삼휴양밸리 정규직 21명이 필요하다고 하나 기존 하수도․휴양림․캠핑장 시설정규직이 공단으로 가면 유휴인력이 발생한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현재 이관대상 시설 중 국민체육센터에 근무 중인 공무원 2명 외에는 나머지 모두 위탁업체의 정규직원이다. 산삼휴양밸리는 현재 조성 중으로 별도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익성이나 비용절감 효과가 적은 산삼휴양밸리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휴양밸리는 1,017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규직 21명, 기간제 51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무원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면, 기준인건비 적용으로 공무원 증원이 불가능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오히려 휴양밸리가 잘못 운영됐을 경우, 우리 군에 막대한 재정적자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단을 설립하여 전문가 채용을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 민간기업체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리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잘 들었고요. 2017년 11월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의회에 상정했습니까? 입법예고를 하고는 더 이상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 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만 하고 말았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하십시오.
○행정국장 전병선 입법예고하고 2018년 1월에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그때 가고, 가서 제가 의회간담회를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곧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간담회 마치고 저희들이 상정하기 위해서 그 때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6월이면 선거가 있는데 그 때 집행부에서도 교체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교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고 의회가 다 되고 나면 그 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 때까지 중단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그 때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입법예고만 하고 말았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때 의견 들어온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제가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때 입법예고 중에 들어온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임채숙 입법예고로써 끝났고?
○행정국장 전병선 예, 그 때 없었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 없었고, 공청회 할 때 사실은 찬성의견도 들어오고 반대의견도 들어오고, 공청회를 그리 했기 때문에 그 때 충분한 의견 들어온 거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면 새로운 그 당시에 군수님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 때 이후에 다시 논의를 하자 해갖고 뒤로 미뤘던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8년도 11월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내용은 없고 입법예고로써 끝났고, 그다음에 1월에 그러면 보류 했습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다음에 하자 그랬습니까?
○행정국장 전병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새로운 집행부하고, 7월에 새로운 출범을 다 하니까 그 이후에 하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보류는 아니잖아요? 보류된 거는 아니죠. 보류라고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행정국장 전병선 아닙니다. 그 때 상정을 해가지고 보류한 거는 아니고, 의회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하는 거는 안 맞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시기상조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 때 의원님들이 사실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리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뒤로 미룬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뒤로 미뤘으면 그러면 7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했으면, 8대가 2018년 7월 1일부로 우리가 개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뤘으면 그 당시에 바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의회로 넘겼어야 되죠. 그러면 8대가 들어오면 7대에서 우선에 하지 말자. 나쁜 말로 시기가 맞지 않다. 그렇게 됐으면 8대의회가 개원이 되고 군수님 다시 오셨으면, 그런 의지가 뚜렷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1년 전에, 1년 6개월 전에 다시 시작을 했으면 주민공청회도 한 번 더 해봐야 되고, 의견도 들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 열 사람 전부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집행부로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래서 아까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부담스럽다. 그거를 간담회 시에 상임위로 넘겨서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바로 우리가 다 안을 게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와 집행부와 토론을 한 다음에 이거 처리를 해야 되지, 이거 바로 상임위로 넘기면 어떡하느냐’라고 제가 그 때 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용하게 있다가 어느 날 이 조례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왜 지금까지 1년 이상 서류를 넘기지 않고 지금에 와서 왜 하려고 조례를 넘겼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병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정확히,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짐작컨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군수님도 바뀌셨고, 또 담당공무원도 바뀌고 중간관리자도 바뀌고 해가지고 그걸 아마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 이거 파악을 하는 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공무원도 바뀌고 하면서 상당히 그리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김재영 계장이 이 일을 맡은 것도, 그 전에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이걸 맡아야 제대로 그 전의 흐름을 나름대로 좀 알고, 내용도 알고 그래서 다시 앉힌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 안 하면 새로운 공무원이 와서 이거 전체를, 그 전의 거를 다 파악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그리 걸린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렇게 꼭 해야 되면, 좀 서둘러서 1년 전에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쯤 공청회도 마치고, 의회의견도 수렴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조례가 넘어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우리 8대에 와서는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거 지금 그간의 추진사항도 저희들이 받지 않았으면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절차는 밟았구나!’
  그런데 제가 우리 의회의 발송대장이나 접수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발송시킨 게 1건도 없어서, 아까 제가 물으니까 받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온 거는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달라.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시기상조다. 맞지 않아서 아마 의견을 넘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많다 하는 걸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진즉에 아쉬운 거는, 이미 지금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15가지의 항목이 넘어왔음에, 이것을 하나하나 종목종목 놓고 이거는 위탁이다, 직영이다, 공단으로 가자. 벌써 이거 해결이 났습니다, 사전에 검토만 됐더라면.
  그런데 갑자기 우리한테 간담회 한번 오고, 그것도 우리 담당관님 발령받아오고 나서예요. 전체 종합보고 한번 하고 간담회 한번 거치고 그럴 때, 우리가 의견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요.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한번 합시다. 그런데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조례가 지금 우리 의회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처리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도 그렇고, 또 시기도 너무 다급하고 시급하고, 너무도 급하고 그런 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짧은 시간이지만 질의답변을 통해서 공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하는 것이 없었다, 짧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아쉽게 생각하고요. 용역결과는 가상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다른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설립한 데 하고 비교하면, 우리 대봉산휴양밸리는 너무 광범위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크면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몇 몇 가지 분리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면 혹시 부서별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진짜 지금 위원님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이거 조례를
홍정덕 위원 아니 다른 폐수종말처리장이나 수영장 이런 거 말고, 대봉산휴양밸리 내에서만 치유의 숲 여러 가지 열 몇 개입니까? 대봉산휴양밸리,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현재는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현재는 없지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홍정덕 위원 공무원 외 제안해보신 적도 없지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힐링센터라고 친환경예방관리센터 여기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비영리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실은 전문성을 찾으려 하면, 민간의 전문가들에게 위탁 주는 것보다 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대책이나 방안을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님 여러 가지 준비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부군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고 가셨는데, 실제 너무나 큰 이걸 이리 넘기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부담이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부결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조에 1호에서 15호까지의 내용 중에,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의 부서장의 의견청취를 한번 거치고 그러고 나서 수정의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오로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추진에만 결정을 쏟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이렇게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절박할 것 같으면? 오로지 한 길로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만 집중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지방공기업설립기준에도 손익처리기준이 없어서 사실은 수익성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진단을 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대봉산 여기도 공익성, 수익성 비교해서 해놨지만, 지금 비용추계서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재원조달 방식도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용료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지, 오로지 시설관리공단설립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지금 조례안에 보면 뭐 이사장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했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감시․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라든지 승인이나 이런 게 조례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추천위원회에 군수는 4명, 의회는 3명 이렇게 돼 있고, 또 ‘관리공단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자료요청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래서 그런 조례안에도 어느 정도 그래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동의․승인절차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봉산은 휴양밸리는 사실은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부서별로, 시설별로 하더라도 공유면적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인원이 많다,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유면적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풀이라든지 잡초,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아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게, 조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리고 여기 제5장 감독 제28조 보면 “함양군의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 여기에도 모든 게 의회의 그걸 출석요구가 있으면 와서 답변할 의무가 있고, 여기 다 조례안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거야 기본 아니겠어요? 군비를 지급하는데 출석해서 답변하고 이런 거는 기본사항이죠. 그래 승인, 군수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의회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기관이 승인이나 동의절차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명분도 있고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외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군수의 사조직이다. 막강한 조직이 새로 된다. 그런 의구심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믿지는 않지만, 그런 의구심도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도 우리 군민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위원님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조례안을 만든 것은 공기업평가원의 그 어떤 기준,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 전국 지자체 그 안을 표준안으로 담아갖고 이걸 한 겁니다.
홍정덕 위원 인근 지자체에도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나름대로 사례를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그리고 예산심의니 모든 걸, 의회의 모든 그걸 의원님들의 승인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통제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홍정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전병선 운영할 때 잘못하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아까 치유의 숲하고 생태 뭐라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생태문화체험단지.
홍정덕 위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현장에 대해서 아까 계장님 답변하신다고 한번…
○운영총괄담당 박종필 아까 제가 질의한 걸 잘 몰라가지고, 늦게 들어와 가지고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제가 필요하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창호 과장님 잠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문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인데, 지금 요리체험장, 치유의 숲 안에 여기 요리체험장 있죠?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예.
홍정덕 위원 거기에 건물 한 가운데로 이렇게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바로 때리도록 돼 있어요, 여기 흄관도 묻어놓고. 그래 이거 일반상식으로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다 공감했는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작년 겨울에 제가 현장 갔을 때, 물이 넘쳐서 보니까 낙엽이 쓸려가지고 배수로를 해놨는데, 낙엽이 쌓여가지고 물이 못 빠져가지고 건물주변으로 스며들어 갔더라고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얼마 전에, 8월 23일에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가스통도 있고 전기안전장치도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비가 많이 왔을 경우, 아직까지 대봉산휴양밸리 하고 나서 큰 비가 함양에 아직 안 왔어요, 백전지구로.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안전상의 점검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는지 매우 의구심이 가요.
  그리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갔을 때도 현장소장을 불러서 말씀드렸더니만,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것은 철판으로 돼 있는데, 아이들하고 요즘 휴양림 같은 데는 가족단위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쫓아다니면 딱 머리에 올 높이로 해놨어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안전상이라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부서 감리단이라든지 공무원들 한 번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는가, 그렇게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공단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들 갔을 때,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준공하기 전이라도 보완을 해서 그렇게 개장을 하든가 해야지.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이번에 비가, 태풍 전에 와가지고 보수를 좀 일부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없게 돼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생태, 캠핑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물 위험하다는
홍정덕 위원 캠핑센터에 이리 보면, 복도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가드레일이라고 그러나. 그리했을 때 철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높이가 계단으로 봤을 때 딱, 어린아이들 난간대가 딱 이마에 눈높이에 딱 오도록 해놨어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마다 둘러보는데 그거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하고 또 치유의 숲도 물이 돌담으로 이렇게 축대를 쌓아놨지 않습니까?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흙이 자꾸 내려가 가지고 그게 지금 배수로를 막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히 대비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이번에 하수하고 상수도 싹 점검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홍정덕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우리 대봉산휴양밸리 지구 내에 예를 들어서 직영이나 관리했을 때, 몇 개부서가 거기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지금 저희들 5개부서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이 승인이 되더라도, 인력채용하고 이리 하려면 최소 6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최소 6개월 이상은 직영할 수 있도록 연 예산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실행계획수립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사업대상에 대한 재검토 또는 공단설립에 대한 의견수렴에 있어서 군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결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전병선
  기획예산담당관 정복만
  재무과장 정해문
  일자리경제과장 서점용
  민원봉사과장 이노태
  문화관광과장 김진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규봉
  휴양밸리산업과장 소창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순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3대가 함께 사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 2020년도 함양군 출자․출연 동의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9년 9월 9일 함양군수 제출): 부결
  ·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은 2019년 10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체육전문대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 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 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엽합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위원
  • 함양군의회 제6대 의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의회 제7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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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kyt555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위원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가락종친회 함양군 청년회장
  • 6.25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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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홍정덕

홍정덕

  • 이 름 홍정덕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hongjd781@naver.com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상업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작물생명과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 함양군자문회의 자문위원
  • 서상면 체육회 회장
  • (사)민부정책연구원 함양군지회장
  • 자치분권개헌경남본부 함양군 공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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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lcs5353@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초등학교 졸업
  • 안의 중. 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종합민원실장
  • 수동면장
  • 문화관광과장
  • 주민생활지원과장(2008,05,01 지방서기관 승진)
  • 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
  • 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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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신택

강신택

  • 이 름 강신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a62047519@gmail.com
  • 주 소 함양군 지곡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실업고등학교(현 함양제일고) 졸업
  • 경남도립거창대학(전공:세무회계유통과) 졸업
<경력사항>
  • 새누리당 당원
  •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당원
  •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 지곡면청년회 회원
  • 지곡면청년회 부회장
  • 지곡면체육회 이사
  • 함양군체육회 이사
  • 지곡면강씨종친회 총무
  • 지곡면강씨청년회 사무국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이사
  • 미래양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지곡면양파작목회 부회장(3년) 현재 회원
  • 지곡면자율방범대 회원
  • 지곡면발모아족구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18기) 자문위원
  • 지곡초등학교70회동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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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남한건설(주)대리.일성토건(주)부장
  • (주)한서공영대표이사.(주)서영 대표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전)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전)
  • 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전)
  •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전)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장
  • 함양군축구협회 부회장
  • 수동면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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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전)새누리당 당원
  • (현)자유한국당 당원
  • (전)함양군청 공무원
  • (전)함양·산청 동서식품대리점 대표
  • (전)지리산재가복지센터장
  • (전)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전)마천면 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전)서경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
  • (전)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군상인연합회 회장
  • (전)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현)함양문화원 이사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 (현)지리산공인중개사 대표
  • (현)함양군사이클연맹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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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jhc8585k@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상초등학교 졸업
  • 거창중학교 졸업
  • 경남자동차고등학교 졸업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 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원/운영위원회 간사)
  • (현)함양군의회 의원(운영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부위원장
  • (현)함양군 탁구협회 직전회장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회원
  • (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군 콘홀협회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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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lyj1090@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동기계 공업고등학교
  • 진주실업 전문대학 졸업 (전공 : 행정학과)
<경력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부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 주관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회장
  • 천령적십자 봉사회 봉사회원
  • 거창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위원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함양군 일반건설협회 회장
  • 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함양군 당원협의회 중앙위원회 회장
  • 제 9 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도의원
  •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함양군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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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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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kwangbo8486@hanmail.net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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