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13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4.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안건으로는 임재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유성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박용운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1.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제22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기획감사실장)
(10시11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등단)
○. 제안 설명
4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이 중심 되는 함양건설을 위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군민의 뜻을 대변해 오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에 증감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예산절감액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제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기정예산액보다 94억 6,300만 원이 증가된 3,635억 1,900만 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결산추경에 앞서 제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은 출납폐쇄기간이 종전에 익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가용재원을 분석하여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서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과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은 예산총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으로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일반회계 3,352억 1,600만 원, 특별회계 283억 300만 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635억 1,9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 7,000만 원이며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92억 원입니다.
제5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63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40억 5,500만 원보다 94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6억 6,100만 원 증가된 3,352억 1,6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1억 9,700만 원이 감소한 28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4억 6,300만 원이 증가한 3,635억 1,9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45억 3,200만 원, 세외수입 141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 1,399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 132억 6,0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1,296억 9,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519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6억 6,100만 원을 증액한 3,352억 1,600만 원으로써 지방세 145억 3,200만 원, 세외수입 114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1,399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이 132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265억 8,7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9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9,700만 원을 감액한 283억 3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6억 5,9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31억 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2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대비 9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3,635억 1,900만 원으로써 일반공공행정비에 177억 6,1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에 79억 600만 원, 교육 28억 700만 원, 문화및관광분야에 269억 6,800만 원, 환경보호 288억 4,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45억 6,700만 원, 보건에 41억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42억 7,600만 원, 28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176억 5,700만 원, 수송및교통 분야 112억 4,6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337억 4,300만 원이며, 예비비 38억 7,000만 원, 기타 인력운영비 등 49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과 그리고 31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로 인건비 441억 9,200만 원, 물건비 246억 4,900만 원, 44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이전 875억 1,400만 원, 45페이지 하단 자본지출에 1,769억 3,600만 원, 46페이지 융자및출자에 49억 6,600만 원, 내부거래에 169억 6,900만 원, 예비비및기타 82억 9,0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이며,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 세출예산으로써 실과소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전체로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걸쳐서 세입총괄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정책사업 단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으로써, 앞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서 설명 드린 것을 세분화한 내용이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실과소 제안 설명 시에는 상세히 설명코자 하오니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13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306건과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48건에 대한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1,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7건과 5,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2건에 대한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에 대하여 작성한 조서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155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은 241억 7,600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76억 7,300만 원, 지특보조금이 26억 800만 원, 기금보조금이 4억 3,700만 원, 도비보조금 55억 6,600만 원, 군비 7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조금 전 보고 드린 국∙도비보조 세부사항으로 실과소별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실과소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내역이므로 실과소 제안 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숙원사업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액인 만큼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은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하단)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2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임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2015년 10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4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유성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사유는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모범사례는 널리 파급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대책을 제시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관내 주요 건설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학 의원 하단)
(참 조)
-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결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심도 있는 건설사업 현장점검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박용운 의원과 박준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용운 의원과 박준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직무대리 이선희
지방행정서기 김동우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월 13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5. 10. 13.(화) ~ 10. 29.(목)(17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임재구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위원선임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9인)
-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유성학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5. 10. 13.(화) ~ 10. 20.(화)(기간 중 6일간)
- 휴회의 건(10월 13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5. 10. 14.(수) ~ 10. 28.(목)(15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월 13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박용운·박준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