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0월 29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3.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4.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
5.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
6.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
7.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
10.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12.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13.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
1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16.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17.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재구 의원)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8.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임재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들은 다음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제∙개정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대표발의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강석봉 하단)
임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임재구 의원)
(10시04분)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임재구 의원입니다.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한 함양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군민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고민한 끝에 함양군 지역축제에 대하여 당부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함양군의 주요 축제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함양물레방아골 축제는 1962년에 천령문화제로 시작 천령제, 함양물레방아축제, 함양물레방아골 축제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총 54회가 개최되었고, 함양산삼축제와 연암문화제는 2004년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총12회째 개최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양군은 읍면 단위 축제까지 포함하여 총16개 축제에 1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일체감조성, 전통문화보존, 지역홍보, 이미지 제고 등 지역축제의 순기능을 강조하여 지역축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축제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역축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 시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제를 통하여 지적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특징 없는 지역축제의 개최 양상과 민관일체가 아닌 관주도의 개최로 축제의 순기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전국자치단체에서는 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의 허점을 노려 전시성의 유사·중복 축제를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함양군도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함양군이 열악한 재정과 환경 속에도 최선을 다해 훌륭한 축제를 만들고 있지만 좀 더 지역축제가 축제의 특징을 살리고 축제의 순기능과 연계되도록 통합 및 명칭변경, 시기 조정 등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제통합 및 명칭변경에 대한 제언입니다.
물레방아골 축제는 천령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함양군민의 문화∙예술∙스포츠∙농산물 경진대회를 통해 군민을 위한 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산삼축제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전국축제로 전환하여 함양군을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읍면축제 중 안의면에서 개최하는 함양연암문화제를 물레방아의 창시자인 연암 선생의 흔적을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연암물레방아축제로 변경하고, 여주축제와 개최시기를 통합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축제의 시기 조정에 대한 제언입니다.
물레방아골 축제와 산삼축제 개최 시기를 삼복더위를 피해서 축제기간을 통합 조정해서 개최하기를 제안합니다. 두 축제기간을 통합하여 개최했을 경우, 축제에 이중으로 투입되는 농산물 엑스포 천막, 무대설치와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등 약 2~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옵니다. 절감된 예산을 읍면, 참여단체, 홍보비에 더 지원 한다면 내실 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천면에서 개최하는 천왕축제와 지리산골돼지감자&흑돼지축제의 축제기간을 통합 조정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리산골돼지감자&흑돼지축제는 등산객이 많은 시기에 횟수를 늘려 주말장터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소득 증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한 덕분으로 읍면주관으로 개최한 오미자축제, 와인축제, 지리산골돼지감자&흑돼지축제 등과 같이 많은 외지 내방객에게 지역농산물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하는 축제가 있는 반면에 동네잔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이제는 주민의 화합과 지역농산물판매로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2020산삼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축제기간, 축제장 위치와 규모, 주차장 및 진입로 기반시설을 준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삼축제와 물레방아축제를 비롯하여 우리군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군민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좀 더 축제의 순기능에 부합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은 물론 함양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구 의원 하단)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준석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석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0월 5일 의원발의안이 접수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5-68호,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현행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으로 하는 것을 “3인 이상 5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여 결산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준석 하단)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정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71호,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2호,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상위법령 규정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에 의하여 행사나 사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3호,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4호,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보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5호,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사업의 지출근거를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6호,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센터의 위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지원사업의 지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7호,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함양군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8호,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함양군 체육회, 함양군 생활체육회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79호,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어문법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제명과 법안문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80호,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 및 상위법령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81호,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 및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82호,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센인의 날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86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의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화산리유적지 가야고분 조성 부지매입 등 2건의 관리계획안입니다.
관광기반조성 및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정희 하단)
(참 조)
-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및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7.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5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83호,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독림가 등 전문 임업인에게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5-84호,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통봉사활동으로 함양군의 축제나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5-85호,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기본적인 사항과 우리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답변,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운 하단)
(참 조)
-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8분)
먼저 유성학 의원으로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성학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학 의원 등단)
○. 현장점검 결과보고
먼저 현장점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에 걸쳐 의장을 제외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 의원이 2개조로 편성,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1건, 총 36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집행부에 당부드릴 것은 사업시행 전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면밀한 설계검토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설계검토를 철저히 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민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학 의원 하단)
(참 조)
-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께서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점검 후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31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구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재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0월 7일 2015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이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5-69호,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약 2.67%가 증가한 94억 6,319만 7,000원이 증액된 3,635억 1,91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출납폐기 기한이 종전 익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증감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예산절감액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에 관한 군비부담분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심사결과, 행정절차 미이행의 사유로 6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 삭감내역 등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 의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재구 하단)
(참 조)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의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황태진
부의장 유성학
의 원 박기정
의 원 임재구
의 원 박용운
의 원 이경규
의 원 김윤택
의 원 박병옥
의 원 박준석
의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군수 임창호
부군수 정한록
기획감사실장 강명구
주민생활지원실장 구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김수안
민원과장 진종규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시환경과장 이태식
지역발전과장 배덕수
보건소장 김익수
문화시설사업소장 노윤섭
농축산과장 강순익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강석봉
의사담당직무대리 이선희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최광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복만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운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긴급 복지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체육진흥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주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교통 봉사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201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22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1건, 계 : 36건) ․ 기간 : 2015. 10. 13.(화) ~ 10. 20.(화)(기간 중 6일간)
-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