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1월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2.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진의원외 4인 발의)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진의원외 4인 발의)
(10시02분)
로 개정 공포된 일반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현행조례 중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부분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정액제로 부과하는 쓰레기수수료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종량제로 전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9%로 하는것은 그 요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근 시군의 수수료 지급요율을 참작하여 담배판매수수료 수준인 9%로 하였으며, 현재 동리장과 반장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동리장이나 반장에게 지정하여 조금이나마 처우를 보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의견은 지극히 건설적인 의견으로서 집행기관의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근간을 두고 제정한 것이고 쓰레기종량제는 처음 시도하는 시책이므로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토록 하고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이 변갱되어 '94연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개정된 지방자치법령과 부합되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94년 11월 12일 이종진의원외 4인의 의원연서로 발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할 수있게 조사대상기관을 추가하며 감사대상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나 도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하지 않기로 한 사무에 대하여 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 또는 진술하는 대상에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외에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를 추가하고,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이에 응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출석예정일의 1일전까지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 157조의 예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고 위증을 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선서자 에게 주지하도록 하고 증언 또는 진술자가 방송보도를 거부하거나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때에는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여 증인 또는 진술인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 요구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자가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현행조례 중 불합리한 어구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의 고유성을 견지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본조례안은 발의 당시 대부분 의원이 검토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의 조례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근거한 것이며 일반폐기물에 관한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야 하고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94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진의원 외 4인)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홍덕용의원의 긴급동의를 받아들여서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서(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95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위원장의 보고에 의해서 주차장 문제를 제외한 오수처리장과 농월정 부지확보 관계 이걸 제외한 주차장은 부결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십시요.
다음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죠. 저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손 안드신분은 기권으로 합니까?
4.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 51분)
보고하여 주십시요.
다음, 부산지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남구 광안동 160-6번지 소재 점포면적 약 30평을 '93년 10월 27일 1억에 임차하여 운여주체를 본군의 농민후계자 연합회로 정하여 개설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거길 가보니까 점포가 아니고 이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안에 있는 진열물들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고 함양농산물이라 하는걸 찾아보니까 백전지구에서 운송돼 온 쌀 함양쌀이라 하는 표시도 없는 약 30포대가 있고 능금은 어디것인가 싶어서 보니까 30개를 진열해 놨는데 능금은 홍부사 요새사람 먹지도 않는 전시용으로 하는 30개, 또 양파를 봤습니다. 이거라도 함양것인가 해서보니까 그것도 농산물공판장에서 사 왔다하는데 그걸 보니까 벌써 싹이 길어서 식품으로서는 가치가 상실한, 세치정도 길었어요, 두포대를 가운데 내버려 놨어요. 도저히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거기 있는 농민후계자가 장사를 한다고 애를 써지만은 기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런데 자본도 중요하고 점포도 중요하지만은 인적구성요건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사람이 멍해 형광등이라, 판매할 수 있는 기법이나 모든 것이 되어있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폐쇄해야 된다 하는것을 우리 집행부에 홍계장이 대동을 했을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약3개월을 주기로 잠정 보고드립니다. 또 직판장 운영에 있어 홍보 이런것은 전혀없고 함양군 농협쌀을 왜 안갖다 파느냐 물으니까 "값이 비싸다"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값이 비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처음에는 원가로 팔고 그 쌀을 맛을 들여가지고 팔아야 될건데 값이 비싸다 하는 함양군의 대표적인 상품 쌀을 회피하고 포장도 안된 미질이 떨어지는 백전의 모 정미소에서 가져온다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아 꼭 이거는 폐쇄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는게 함양에 있는 사람이 100만원씩을 월급을 주면서 함양농산물을 계속 공급해라 계약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됐어요. 3개월 째 그사람 돈을 1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거야. 그러면 함양농산물 판매를 포기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웃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우리농촌을 짊어지고 갈 우리 후계자들이 본연의 목적에 다르게 이 점포 주인으로 부터 한 달에 30만원씩 돈을 거둬 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러니 이것은 향후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산직판장은 어떤일이 있어도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15명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임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의안심사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10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12일 이종진의원외 4인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95군유재산관리계획(11월 7일 함양군수 제출)
(11월 21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선권 보고)
수정 의결
'95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11월 21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선권 보고)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11월 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제출)
'95.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서(11월 21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선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