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1월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2.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진의원외 4인 발의)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대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95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재산을 매입하는 '95연도 관리계획을 의결하시겠으며,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의원대표의 보고 후 제28회 임시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진의원외 4인 발의)
(10시02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된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94년 11월 12일 이종진의원외 4인의 의원 연서로 발의된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94년 11월 15일 제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당위원회의위원으로 선임되어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홍덕용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94년 11월 16일 조례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
로 개정 공포된 일반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현행조례 중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 부분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정액제로 부과하는 쓰레기수수료을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종량제로 전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9%로 하는것은 그 요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근 시군의 수수료 지급요율을 참작하여 담배판매수수료 수준인 9%로 하였으며, 현재 동리장과 반장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동리장이나 반장에게 지정하여 조금이나마 처우를 보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의견은 지극히 건설적인 의견으로서 집행기관의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근간을 두고 제정한 것이고 쓰레기종량제는 처음 시도하는 시책이므로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토록 하고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4년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이 변갱되어 '94연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개정된 지방자치법령과 부합되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94년 11월 12일 이종진의원외 4인의 의원연서로 발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할 수있게 조사대상기관을 추가하며 감사대상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나 도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감사하지 않기로 한 사무에 대하여 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 또는 진술하는 대상에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외에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를 추가하고,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이에 응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출석예정일의 1일전까지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증언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 157조의 예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하고 위증을 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선서자 에게 주지하도록 하고 증언 또는 진술자가 방송보도를 거부하거나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때에는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여 증인 또는 진술인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의회 요구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자가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현행조례 중 불합리한 어구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의 고유성을 견지하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본조례안은 발의 당시 대부분 의원이 검토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의 조례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근거한 것이며 일반폐기물에 관한조례는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야 하고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94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진의원 외 4인)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의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와 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심사에 참석하셨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덕용 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 상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조례안 의결하고 나서 다른 것 할 때, 이건 하던거니까 이것부터 처리하고 정회하는게 어떨까요? 양해하시면 이것부터 처리하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 홍덕용의원의 긴급동의를 받아들여서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정웅상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5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5연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선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선권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1월 7일과 '94년 11월 14일 2차에 걸처 제출된 '95연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1994년 11월 15일 제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임현철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94년 11월 17일 '95연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함양군공설운동장의 주차장 확장에 필요한 부지 5,713평방미터와 함양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 25,413평방미터, 그리고 안의면 농월정 관광지의 오수정화시설 및 주차장부지 10,979평방미터등 총41,934평방미터를 10억 8,685만원을 들여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한 사업들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열악한 본군의 재정실태를 감안할 때 사업의 완급과 투자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함양읍공설운동장의 주차장 확장은 군단위 행사를 치를 때 주차장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는 실상은 공감하지만 연간 1회 내지 2회정도의 행사를 치루는 실태를 감안할 때 내빈등 극소수의차량만 통행하도록 하면 기존시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군재정상 투자가 어렵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함양읍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서, 본군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원 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안의면 농월정 국민관광지의 오수정화 시설과 주차장은 관광지의 기간시설로서 국.도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며 농월정 관광지의 조기완성을 위하여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좇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설운동장의 공사불실 문제가 제기된 바있으나 이는 별도 처리할 문제이므로 더 거론하지 않았으며, 안의 농월정관광지 개발계획중 주민의 불만이 있는 사항은 이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지 매입에 있어 일부 수용되지 않은 자투리땅도 매입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집행기관에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5연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심사는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이 당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한 것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서(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95군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와 같이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심사에 참여하시고 수정안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와 토론을 성략하고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위원장의 보고에 의해서 주차장 문제를 제외한 오수처리장과 농월정 부지확보 관계 이걸 제외한 주차장은 부결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십시요.  
  다음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죠. 저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손 안드신분은 기권으로 합니까?  
정진위 의원  예, 기권입니다.        
○의장 정웅상  수정안이 9분, 원안이 2분, 기권이 1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따라 '95.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 51분)

○의장 정웅상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도시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점검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를 점검하신 의원대표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요.  
정진위 의원  정진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설치운영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진의원을 비롯하여 7인의 의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서울과 부산지역 농산물 직판장을 현지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한 바 본군의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 판로 확보등 시책 목적에 중점을 두고 점검한 결과 서울지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내동 79-1번지 소재 그랜드빌딩 지하 1층에 점포면적 약93평을 '94년 9월 7일 2억 9,800만원에 임차하여 운영주체를 함양농업협동조합으로 정하여 진열대등 내부시설에 농협자금 약 3억원을 투자하여 12월 2일 개장예정으로 완벽한 마무리 시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단지속의 중심상권에 위치하여 개장 후 운영여하에 따라 시책의 목적달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소포장 추세에 따른 포장재 상표에 본군의 고유상표가 인쇄되지 않아 보완토록 지적하였으며 본군과 운영주체인 농협과의 점포사용 약정 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별도 보고와 향후 적극적인 홍보지원이 요청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지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남구 광안동 160-6번지 소재 점포면적 약 30평을 '93년 10월 27일 1억에 임차하여 운여주체를 본군의 농민후계자 연합회로 정하여 개설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거길 가보니까 점포가 아니고 이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그안에 있는 진열물들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고 함양농산물이라 하는걸 찾아보니까 백전지구에서 운송돼 온 쌀 함양쌀이라 하는 표시도 없는 약 30포대가 있고 능금은 어디것인가 싶어서 보니까 30개를 진열해 놨는데 능금은 홍부사 요새사람 먹지도 않는 전시용으로 하는 30개, 또 양파를 봤습니다. 이거라도 함양것인가 해서보니까 그것도 농산물공판장에서 사 왔다하는데 그걸 보니까 벌써 싹이 길어서 식품으로서는 가치가 상실한, 세치정도 길었어요, 두포대를 가운데 내버려 놨어요.  도저히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거기 있는 농민후계자가 장사를 한다고 애를 써지만은 기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런데 자본도 중요하고 점포도 중요하지만은 인적구성요건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속된 표현으로 사람이 멍해 형광등이라, 판매할 수 있는 기법이나 모든 것이 되어있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폐쇄해야 된다 하는것을 우리 집행부에 홍계장이 대동을 했을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약3개월을 주기로 잠정 보고드립니다.  또 직판장 운영에 있어 홍보 이런것은 전혀없고 함양군 농협쌀을 왜 안갖다 파느냐 물으니까 "값이 비싸다"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값이 비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처음에는 원가로 팔고 그 쌀을 맛을 들여가지고 팔아야 될건데 값이 비싸다 하는 함양군의 대표적인 상품 쌀을 회피하고 포장도 안된 미질이 떨어지는 백전의 모 정미소에서 가져온다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않아 꼭 이거는 폐쇄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는게 함양에 있는 사람이 100만원씩을 월급을 주면서 함양농산물을 계속 공급해라 계약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됐어요.  3개월 째 그사람 돈을 1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거야.  그러면 함양농산물 판매를 포기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판단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웃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우리농촌을 짊어지고 갈 우리 후계자들이 본연의 목적에 다르게 이 점포 주인으로 부터 한 달에 30만원씩 돈을 거둬 갔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그러니 이것은 향후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산직판장은 어떤일이 있어도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처리사항은 문서로써 엄중히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수  12명  
  정웅상  정봉균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출석공무원  15명  
  군수 오경삼
  부군수 노환성
  기획감사실장 권위수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사회진흥과장 홍순천
  재무과장 이창수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배종원
  지역경제과장 정병판
  산임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지도소장 이현도
  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강원희
【보고사항】
○의안심사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10월 17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1월 12일 이종진의원외 4인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95군유재산관리계획(11월 7일 함양군수 제출)
  (11월 21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선권 보고)
  수정 의결
  '95군유재산관리계획(추가분)(11월 14일 함양군수 제출)
  (11월 21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선권 보고)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함양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11월 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제출)
  '95.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보고서(11월 21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선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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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규

정용규

  • 이 름 정용규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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