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6년 4월 29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작물지원과장 박상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2.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7.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안건이 많은 관계로 이틀에 걸쳐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최대한 하루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물지원과,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용운 먼저 작물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작물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등단)

○. 제안설명(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용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통합 운영하기 위해 2015년 11월 17일 공포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통합 운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통합했고, 예산조치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이 폐지가 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친환경 육성 지원 자금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했던 것?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그래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 친환경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던 모든 사업들은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모든 친환경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쪽에서 GAP 하고는 별개입니까, 이게? 안 그러면 같이 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GAP는 별개입니다.
김윤택 위원 별개로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지금 그러면 저쪽에 친환경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요구한 사항이 있죠, 지금요? 친환경 쪽에서,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지원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요구한 대로 다 줄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별도로 마련한 안에 따라서 진행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친환경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친환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일단 저희들이 우리 기관으로서 인증해주는 기관이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인증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사설기관에서도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증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불금이라든지 모든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인증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이 직불금이 별도로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일반 농사 짓는 것하고 친환경 짓는 것하고, 어찌 보면 친환경 짓는 사람들은 직불금을 두 번 탄다 아닙니까, 그죠? 중복이 되어서 나가거든, 그죠. 지금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는지, 아니면 친환경이 폐지되니까 통합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통합이 되면 한 번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 이 통합은 우리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지, 일반 우리 직불금, 논농업직불금이라든지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직불금제도에 저희들이 계속 갑니다. 가고…
김윤택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직불금은 통합된, 제가 알기로는 뭐냐 하면 일반 우리가 농사에 모든 답이나 전이나 직불금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나가는 것만큼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친환경 직불금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될는지?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됩니다.
김윤택 위원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김윤택 위원 일단 우리 농가들한테 많은 피해가 안 가도록 유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구별을 해서, 또 괜히 말썽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위원장 박용운 제22조에 보면 1항에 군 농특산물 브랜드, 농산물 생산 이리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산물은 어디로 포함됩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임산물은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농업이라는 그 자체에는 임업이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다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게 농업 안에 들어가 있네요? 임산물도?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예, 그게 상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리고 뒤에 또 3항(호)에 보면 여성농업인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및 경제적 여권 신장을 위한 지원사업, 여성을 우대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을 우대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여기에는 왜…, 아니면 지원 사례가 있다든지…, 관련법령에 보면…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아, 이 부분은, 22조3항(호)에 보면 이 부분은 친환경하고는 관련이 없고, 저희들 농축산과의 농업분야에 대한 모든…
○위원장 박용운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계장님 고생했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나감)

○. 토 론
(10시1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 박용운 예. 오늘 과장님, 안전관리과가 지금…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10건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10건이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원래는 오늘 5개 하고 내일 5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도 잘 해놓으셨고 그래서 오늘 10개 다 하고 마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리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 다른 일정도 봐야 되고 하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2.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건을 먼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간단…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등단)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19호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체계 및 용어정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조문의 호의 체계를 신설하여 법안 문장의 명료성 및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용도 조문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9호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는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 및 회피 조항과 해촉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는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2~27페이지까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20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6조는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29~51페이지까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21호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안전관리자문단 설치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53~68페이지까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22호 함양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의 해당조문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해당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제정 이후 나타난 법안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 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함양군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5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수정내용과 안 제26조부터 29조까지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70~116페이지까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23호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 이후 법안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과 안 제3조의 점용료 등의 감면, 그리고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등과 안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안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안 제8조는 허가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 등을 수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118~138페이지까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5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0시20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재난기금의 사용천데, 우리 100분의 15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사용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규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적립, 50%까지는 적립을 하고 50%가 지나면 위험시설이라든지 정비하고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경규 위원 재난이 발생될 예비적 차원에서 이걸 많이 사용하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용을 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조례에 보면 일부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위험시설 정비라든가 또…, 주로 그런 부분이 많이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해가 우려된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용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연 3,4회 정도, 그걸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대충 연간 예산액을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현재 일부 도비도 지원을 좀 받거든요. 받는데, 연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11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 3억을 포함해서 우리 군비 2억 2천 포함해서 5억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3개소에, 마천 촉동 배수로라든지 그 다음에 뇌전 배수로라든지 농어촌 경보시설 이런 것 해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국도비…, 주로 도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도비 60% 하고 우리 군비 40%, 경보시설일 때는 50%씩…
이경규 위원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연도폐쇄기 전에 이걸 다 사용합니까? 또 다시 이월해서 사용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주로 이월을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50% 적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전에 이야기대로 어떤 위험시설이라든지 정비하는 데 그런 데 쓰이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6페이지 15조(해촉) 제1항(호)에 보면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여기서 심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걸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 하고 심신장애 하고 관계가, 이것 못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9명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용운 위촉은 군수가 할 것이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래서 위원장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장하고 또 일부 이런 쪽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해 가지고 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심신장애라든가 조금 이런 몸이 불편한데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애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해촉사유에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아니 이게 신중해야 될 게 이것 뭐 괜히 말을 잘못 인용하면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니까…
유성학 위원 능력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이 재난관리기금은 현장도 가고 그리 되어야…
○위원장 박용운 이게 재난관리 심의하는 거라서 심신장애 하고, 심신장애라는 게 뜻이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말 그대로 심신은 몸과 마음인데 장애로 인해 가지고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를 이야기 하는 거거든,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사실상 해촉사유가 된다, 몸이 안 좋다든지 활동하기 어려울 때…
이경규 위원 금치산, 한정치산 그런 것…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표현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위원회가 거의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고 민간인은 5명 정도 되어 있네,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1년에 회의는 많이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위원회는 실제 재난 대비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심의․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경규 위원 보니까 안전관리…, 제9조 32페이지 보면 안전관리 그 조정위원회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지역축제라든지 또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안전관리 회의를 자주 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세 번 정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세 번 정도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거의 공무원 위주로 다 되어 있고, 지역사회에…, 이 꼭 필요한 뭐 조직진단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보면 주로 저희들 경찰서라든가 교육지원청, 소방서, 그 다음에 군부대, 그리고 저희들 실과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경제과, 주로 안전 쪽에, 주로 어떤 유관기관, KT함양지점장이라든가 한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 보니까, 또 10조에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는데, 새로운 정책 개발, 또 주요시책의 입안,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그것 보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하는 일이?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주로 이것은…, 저희들 또 뒤에 보면 안전관리자문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주로 시설물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 아, 그것은 시설물이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이경규 위원 그 2개가 양립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부분에 위원회를 전문…, 위촉해서, 전문가들 위주로 그리 위촉을 해놓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이런 부분은 각종 축제라든가 그때 현장이 안전한가 안 한가 여러 분야에, 뭐 소방, 건축, 뭐 이런 교통…
이경규 위원 아무튼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위원회를 갖다가 잘 활용해 가지고 각종 축제나 또 기타 등, 보니까 재해대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연법하고 다 되어 있는데 아무튼 함양군의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비슷한 내용인데, 안전관리자문단 하고 앞에 있는 단체하고 물론 위원회는 다릅니다마는 이것도 회의를 많이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주로 안전관리자문단 이것은 저희들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저희들이 1천여 개소 정도 됩니다.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실제로 때에 따라서는 같이 점검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이런 데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 함양지역은 또 산악지역도 많고 하니까 자문단 활용을 잘 해 가지고, 상당히 취약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 가지고 토목․건축도 있고 또 자연재해도 있을 것 같고, 우리 함양에 물론 재해위험지구가 많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안전관리자문단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안전처입니까? 국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국민안전처.
이경규 위원 국민안전처에,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지역은 마천 같은 데 상당히 재해위험지가 많이 상존하고 있고, 지리산도 있고 하니까 함양군의 예산을 많이 갖다가 사업 좀 잘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안전관리에 진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각종 지해 관련 사업들은 마천 쪽에 최고 많습니다. 많고, 또 지금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경규 위원 취약지별로 기존 다 조사해 놓은 게 있죠? 표본이?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주로 위험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급경사지 이런 쪽에 예산을 받아와서 매년 하고 있고…
이경규 위원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아이고, 계장님? 우리 과장님? 일거리가 너무 많네, 그죠.
  지금 우리 지하수 이용부담금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대부분 지하수 이용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에 의해 가지고 일부 그…, 그냥 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는 사용료 없이 썼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부과를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법 30조에 보면, 30조3에1항 1호부터 4호까지, 또 시행령에 쭉 내용이 있는 게 농업용이라든가 생활용이라든가 일정 양수…, 일정 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대부분…
김윤택 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조례안을 보면 부과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뭡니까. 미터기 계량기를 달아서 이게 없었던 걸 지금 만들면 우리 군민들 말썽이 좀 안 생길까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금 대부분 쓰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윤택 위원 해당이 안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농사용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농사라든가 기존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주로 공업용이라든가 크게 대규모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는 부담금을…
김윤택 위원 아, 농사용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크게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그러면 일단은 상업으로 위주로 하시는 지역만 해당이 되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거의 상업도…, 대부분 하루에 몇 백 톤 쓰는 것도 아니고, 불과…, 가정이라든지 상업용으로 쓴다고 해도 많이 쓰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김윤택 위원 우리가 일단 관정을 파면, 지하수를 파면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1일 나올 수 있는 양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김윤택 위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길이 없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 농가를 보면, 딸기 하시는 분도 그렇고, 지하수를 팠는데 그 양이 안 나와 주니까 딸기 하시는 분들도 밤에 온도를 보온을 하기 위해서 물이 좀 많이 나와 줘야 되는데 문제도 많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과수원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1일 양이 100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와 주니까 그 업자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지금까지 제가 몇 몇 농가들을 보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계속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에 의해서 돈은 지급이 다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새로 파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파주지도 않고 해결을 안 해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리를 하시고, 그나마 우리 농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하수 하고 관련된 부처가 몇 개 부처에서 관장합니까? 이 업무를?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사실 지하수 저것은 물 하고 관계된다 해 가지고 당초에 ‘93년돈가 지하수법이 되면서 도에서 치수과에서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수과에서 보니까 건설과에 방재, 하천 이쪽에서 보게 되었고, 지금 도에는 환경정책과 하고 환경부에서 사실 업무를 보거든요. 저희들도 상하수도사업소나 안 그러면 도시환경과나 저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실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환경부, 국토교통부 거기서, 또는 농림 뭐 축산부, 농업용수는 지금 우리 군청으로 보면 건설담당 쪽에서 해야 되고, 식수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이 아주 업무가 난제해 있는데 이걸 한 군데로 전부 다 취합해서 안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를 허가나 신고를 해주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식수 같은 이런 것은 상하수도 부서에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죽곡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허가해 주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해줘서 개발을 하고 이용하는 걸로 그리 합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상 우리 재난관리과에 업무가 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우리 환경부서에서 보고, 그 또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부처가, 이걸 지금 통합해서 하면 상당히, 내 이것 보니까 이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환경부서나 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안 그러면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실질적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안전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본다는 게 조금 그러네,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저희들도 18개 경남도 내 시군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하천부서에서 지하수를 보는 경우는 딱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물론 건설과에서, 건설행정 쪽에서 지하수를 보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대부분 상하수도 쪽이라든가 환경에서…
유성학 위원 환경 쪽에서 봐야 되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거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계속 보던 업무를 한 번 넘겨준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이 부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도, 맨날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 보던 업무를 참, 쉽게 말해서 환경 쪽이나 상하수도에서 가져오면 자기들 업무가 가중된다 이리 생각해 가지고 기피를 하거든요.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업무라는 것은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게 아닌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본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업무 조율할 때 딴 우리 환경부서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안 그러면 건설교통과나 이런 데로 업무를 이관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는 이번에 7월에 조직개편 한다고 그러면 실과장들 일부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이 말을 제가 꼭 했어요. 했고, 기회 될 때마다 이 업무 분장 관계를…
유성학 위원 분장을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왜냐하면 업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맞습니다.
유성학 위원 우리가 협의를 안 받아도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타 부서와 협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절차상, 시간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그리 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업무 나중에 분장을 할 때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도 그리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유성학 부의장님 비슷한 질의인데, 지금 지하수 조례가 다른 데 건설과도 있고 농업분야에도 조례가 있습니까? 없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지하수라는 정의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말 그대로 지하수 같으면 땅 밑에 있는 물인데…
이경규 위원 지금 조례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농업용이라든지 공업용에는 지하수 많이 파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다 관리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대․중․소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거기에 실과에서 지하수를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발․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신고를 해 가지고, 간단히 신고 수리만 해 가지고 이용…, 개발․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개인이 허가 안 받고도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불법지하수라 해 가지고 고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거의…
이경규 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군에.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도 지금 지하수 업무가 하루에도 결재를 하는 게 몇 건씩 됩니다, 매일.
이경규 위원 조금 전에 유성학 부의장님 하는 말씀처럼 개발은 건설과 농업분야 마음대로 개발하고, 군의 관리는 또 던져놔 버리는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모순된 그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9,150개소…
이경규 위원 1만 개 정도 관리하시려면 힘들 것이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반 사실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연간 몇 건이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일부 저희들이 지금 불법 지하수를 쓰고 있는 게 사실은 하나하나 확인은 못하거든요. 일부 민원이 또 발생되어 가지고 조사해 보면 불법 지하수 그런 게 있고, 실제…
이경규 위원 참고적으로, 물론 상수도하고 관계 있습니다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목욕탕이라든지 아마 불법이 상당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사를 철저하게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으로 건설과나 농업분야에서 막 개발해 가지고 제대로 폐공처리도 안 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가장 중요한 게 폐공처리인데 저희들도…
이경규 위원 과태료 처분을 거의 안 했죠? 한 게 있습니까? 그 업무가 실적이 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없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지금 조례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금 1건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경규 위원 위반사실도 별로 없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조금…, 이게 공무원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하수 개발은.
  아무튼 조례 규정에 맞게 위반사실이 있으면 정확하게 뒤처리를 해주시고,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목욕탕이라든지 물을 쓰는 업체들은 상당히 위반사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조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조사를 해 가지고 적당하게 우리 또 세금도 받을 건 받아야 되고, 또 지하수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71페이지에 제6조(구성) 4항(4호)에 보면 지하수나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 구성을 지금 보면 위원장이 구성을 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라는 게 어느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환경업무와 관련된 단체, 환경연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우리가 단체장이 위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당연직을 선임을 하고 하는데, 이 업무상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민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꼭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위원으로 들어오고 하면 나중에 업무상 부딪히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꼭…, 그 위촉위원 중에서도 뭐 대학교수나 전문가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인원이라든가…
○위원장 박용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런 위원을 위촉할 때 먼저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 관련된 데 학식이 있는 분들을 단체장이나 여기에 위원장이 위촉을 하면 되는데, 굳이 시민단체 거기 사람들이 정한 사람을 추천해서 하는 것 하고 어떤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이 항목은 넣어 놨는데 실제…
○위원장 박용운 아니 항목만 넣어 놓은 게 아니고 이게 조례라서 나중에 이런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일 하는 데 괜히 오히려 더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짚어 드리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필요는…, 환경업무 쪽이니까 그런 단체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촉을 해도, 아직 저희들이 관리위원회를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박용운 추천을 하는데 꼭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서 하는 얘기에요.
  만약 이 사람들이 안 하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72페이지 제8조3항에요,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야 된다, 이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 게 과연 이게…, 이것도 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73페이지 (제14조)(비밀 준수) 누구든지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누설을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설을 했을 때 뭐 처벌하는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것은 별도로 지금 정해 놓지 않았는데, 조례를 해 가지고 그걸 또 벌칙까지 정하기는 뭣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에 이런 부여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책임의무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안이나 이런 걸 누설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제제를 해야만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런 안 넣어야 되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런 것은 관련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소하천 점용료하고 하천사용료도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구별이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소하천 점사용료하고 하천 점사용료, 하천 점사용료는 일반 국가나 지방하천 관리를,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지방하천은. 그리고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소하천은 우리 함양군에서 하고, 그래서 하천점용료가,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도로 보냅니다. 보내고 일정금액을 우리가 다시 교부 받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관리관이 군수이기 때문에, 함양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징수를 해 가지고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소하천 점사용료는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까, 연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 지금 점사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게 289펠지에 연간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경규 위원 주로 뭐 골재채취…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주로 대부분 농업 관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부 잡종지라든지…
이경규 위원 골재채취 같은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까? 별로 없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소하천에서는 골재채취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혹시나 개인 소하천도 있을 있는데, 개인 소유, 거기도 점사용료를 냅니까? 골재 채취하면?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개인 재산에는 안 냅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적은 돈이다, 그죠. 연간 1,800만 원이.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사실 점사용이라는 게, 물론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하천의 토지하고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금액적으로 적습니다.
이경규 위원 소하천은 별로 많이 없겠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혹시나 일부 지방하천이나…
이경규 위원 하천사용료는 상당히 많은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렇죠? 소하천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리 놓고 해 가지고 소하천 점사용료 내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소하천지구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공작물 설치에 관해서…, 또 점용을 한다든지…
이경규 위원 많지는 않겠지만 개인이 어떤 소하천에 다리를 놓고 싶다, 그것은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경규 위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아~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 함양군에 소하천에 163개소입니다. 하천법에 있는데, 거기 소하천정비계획이 다 있어요. 각 개소마다, 그럼 거기에서 하천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정선을 다 그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절차를, 허가를 받도록…
이경규 위원 하여튼 소하천 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용운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안전관리과장 박동수)
(11시07분)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입니다.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16-24호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과 법제처의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추진 결과로 검토 통보 받은 조례의 문제점 및 국어 문법에 맞게 개정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와, 별지 서식 1호부터 3호까지는 상위법령과 국어 문법에 맞게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회원의 제명과 13조의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조항을 전면적인 개정과 법제처의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추진 결과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검토 통보 받았는  바 이를 개정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14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등을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명료하게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9조, 그리고 별표 1과 별표 1의1까지 상위법령과 국어 문법에 맞게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게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172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의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의안번호 2016-26호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과 불일치한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 제정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13조까지와 안 제15조, 그리고 별지 서식 1호부터 2호까지 상위법령과 국어 문법에 맞게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위원의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19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의안번호 2016-27호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법안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국어 문법에 맞게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10조, 그리고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와, 별지 서식 1호부터 7호까지 상위법령과 국어 문법에 맞게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맞추어 단장 임명절차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협의회 회원의 청렴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21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의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의안번호 2016-28호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상위 법령과 달리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적 오류를 해소하고, 제정법안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국어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불일치한 문제점 등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함양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12조와 제15조, 그리고 별지 서식 1호부터 7호까지 상위법령과 국어 문법에 맞게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평가단원의 제명과 15조의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모든 조항의 전면적인 개정과 법제처의 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추진 결과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검토 통보 받았는 바 이를 개정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25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조례안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참  조)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이상 5건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용운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의 및 답변
(11시15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 협의회 기능을 보니까 자연재해만 하는 거죠,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조례입니다.
이경규 위원 농산물, 시설물?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농산물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관계되는 시설물에는 농산물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경감대책이잖아 사실상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농산물은 저쪽에 또 농업분야 쪽에서 그게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사실 저희들도 태풍이 온다고 예보를 한다든가 또는 각종 호우라든가 이런 게 피해가 예상되면 사전에 전파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리 관련부서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저희들은 총괄로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본부 본부.
이경규 위원 그럼 농산물도 대충 포함되고 시설물도 포함되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원인분석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 가지고 조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예산은 별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인데요, 응급복구를, 재해가 예상되면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비지원이라든가 일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금 5천 6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나면 급하게 응급적으로 장비를 할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이경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세금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하는 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을 하는 데 중점적인 목적인 있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 조례는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평가를 잘 해 가지고 우리 자연재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리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런데 이 자연재해…, 아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조례안인데, 이 자연재해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시설물의 붕괴라든지 뭐 교량이 붕괴되어서 어떤 재해가 났을 때 이런 재해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경감…
유성학 위원 태풍, 화산 뭐,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이런 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렇죠.
유성학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교량이 붕괴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된다, 이것은 가동이 안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아까 앞에 했던 안전관리 이런 쪽에 사회재난도 별도로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재난 쪽에는. 자연재해하고 사회재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유성학 위원 아, 그러면 그때는 이 운영위원회는 관계 없는 업무네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렇죠. 사회재난하고 이것은 관계 없는 겁니다.
유성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43페이지에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회원의 제명에 보면 제1항(호)에 회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원으로 영입은 어떻게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현재 회원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오늘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 제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런 것은 평소에 이 업무에 관련해서 비상연락체제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3항(호)에 보면 회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회장이 요청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회장이 요청하는 업무가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요청했을 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여야 되지,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원을 제명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한 회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는다, 아니면 요청했을 때 수행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 회원을 예를 들어서 제명을 할 때 제명방법을 어떤 식으로 제명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과반수 참석해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 가지고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위원장 박용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예?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웃으면서) 과장님하고 계속 질의하는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여기 보니까 173페이지 이것은 주거용, 그러니까 상업용, 비주거용 관계없이 전부 다, 특히 눈이나 얼음이나 시설물 제설․제빙 책임 조례 같은데 맞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이 조례 규정상으로 페널티나 아니면 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강제조항?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사실 저희들도, 물론 유럽 쪽에 일부 보니까 과태료나 이런 조항들은 일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눈을 쓸고 하는 데는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 규정은 없고, 그래서 뭐 꼭 그런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 눈이 오면 당연히 내 집 앞에는 눈을 치워야 된다는 그런 것은…
이경규 위원 조례 제명은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인데, 책임은 있는데 혹시나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제재수단이라면 뭣 하지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되어 있고, 또 하지 않으면 아무런 규정도 없고, 상징성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도 한 번 연구․검토를 해야 되고, 널리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시내권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 상가 이런 데는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걸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꼭 제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실 홍보나…, 겨울철 되면 미리 사전에 이런 우리 군 조례가 있습니다, 꼭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이 조례의 제정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홍보를…
이경규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이것하고는 별갠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교통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긴급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기상특보가 발효가 되고 그리 하면 특보에 따라서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풍이 온다든지 또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읍면, 우리 재해대책본부 이런 규정적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분의 1 근무, 2분의 1 근무 쭉 해 가지고 상황전파라든지 이리 해 가지고 그런 걸 읍면에 시달하고, 읍면에서도 각 마을에 이렇게 또 통보도 하고, 저희들도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각 저희들 1천 몇 백 명, 2천 명, 이장들하고 전부 통보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유성학 위원 예, 메시지 들어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들어옵니까?
유성학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사전전파를…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만약에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단들이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 분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보험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실제 우리 사회단체 중에서도, 좀 뒤에 나오겠지만 자율방재단이라고 운영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하고 방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보면 주로 응급복구에 필요하여 동원될 수도 있고, 또는 주요임무에 볼 것 같으면 예찰 이런 쪽에도 사실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부분 예찰이라든가 사전에 이렇게 뭐 여름철에 비가 온다 예보가 되고 하면 백무동이라든지 용추계곡 저런 데 사람 많은 데는 미리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면이나 또는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 들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게 상당히 많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이 부분은 일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개발계획이나 우리 행정계획에 의해서 어떤 허가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산비탈에 태양광을 한다, 그런 거라든지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상당히 그 업무가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의 이것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하면 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뭐 검토를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저희들이 민원실에 뭐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주로 이런 게 많이 해당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싹 다 받아 가지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뭐 또 수정사항을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러면 현지조사도 많이 할 것 같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만약에 이 검토사항에 혹시나 법 규정에는 맞는데 우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상당히 위험지역이 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것 권고도 하죠.
이경규 위원 또 허가도 보류나 취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어떤 검토한 그런 사항은 허가사항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험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면…
이경규 위원 이번에 경사도 조례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경사도가 높은 곳에 아마 조례가 개정되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심도 있게 잘 해야 우리 주민들 편리한 것도 있지만 또 이 재해로 인해서 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검토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보니까 제가 하는 것은 기능에 보면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절차나 우리 개발계획이나, 또 행정계획이 있잖아,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그 행정계획을 취소를 할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러니까 각종 개별법이거든요.
이경규 위원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사항뿐이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아닙니다. 이것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허가가 될 수가 없죠.
이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우리가 기본법하고 배치될 수도 있잖아, 그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기본법은 경사도가 18도면 18도까지 허가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영향성검토결과 허가를 못 내주겠다, 위험하다, 재해의 가능성이 있다, 배치될 때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래서 그리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떤 어떤 시설을 하면 좋겠다,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것…
이경규 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마 조례의 어떤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운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민원 관계가 계속, 민원처리기간이 있는데 자주 운영할 수도 없고, 위원회를 갖다가 그죠? 민원처리기간은 많아 봐야 한 달 아니면 2주간밖에 안 되는데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저희들 각종 인허가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들어오면 이 위원회가 운영되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소집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면들이 많이 옵니다. 꼭 이렇게 모아서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지만, 대부분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은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아무튼 이게 제가 봐서는, 물론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민원 관계가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게 많고 한데 상당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이야기를 현 법하고 우리 조례에 검토위원회에 그런 충돌이 될 때는 법은 법 규정이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그리고 민원 관계가 계속 시기적으로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걸 계속 회의만 열어 놓고 할 수 있는 규정도 아니고, 아무튼 민원 관계와 우리 조례 규정 사이에서 심도 있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위원회를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있죠? 많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유성학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원들이 다 물론 자기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가 특히 인허가나 이런 협의과정이 있을 때는 개개인으로 가면 사실상 그 안 해줄 사람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서면으로 이걸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진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우리도 보면 서면으로 받으러 많이 와요. 받으러 오는데, 그것은 사실상 자기하고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니면 그냥 해주는데, 이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해주라고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리 한데,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리 하는 게, 뭐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회 구성원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서면으로 받는 것은 사실상 어떤 형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행정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나는 우리 조례 개정하고 이것은 삭제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사실 이것은 검토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의 의견,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물론 모아서 이렇게 서로 토의도 하면 더 좋겠지만, 그 위원들 개개인의 어떤 생각, 아, 이것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 어떤 계획을 보고,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취합해 가지고 어떤 관련부서에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시급성이 있고, 재난・재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처리를 해야 되겠다, 당장 위원회 구성원들 모집하기, 회의를 참석시키기 힘들 때 하는 것이지 통상적인 업무에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회의를 거치지 않고,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회의를 서면으로 답변 받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와 가지고 서면으로 해주라고 하면 보고, 토론 자체가 되지 않고 그냥 내용만 가지고 이것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주도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되도록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토론을 해서 거기에 얻는 답으로 결정을 지어야지 개개인들 찾아가 가지고 이것 뭐 서면으로 해주라면 이것은 사실상 위원회의 여부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되도록 촉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응급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토론하고 결정을 얻어서 하는 걸로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인데, 재난을 방재하는 단인데 민방위과 소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유성학 위원 민방위도 재난(안전)관리과에 들어있는데, 민방위가. 이 과에 들어 있어요.
이경규 위원 민방위대원하고는 다르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방재단인데, 그 단체가 보면 지역주민도 되고 봉사단체도 되고 방재 관련 업체도 되고 하는데, 방재업체도 들어가고,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이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라서 또 도에서도 행사도 하고, 실제 저희들도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조정을 했었습니다.
  형식적인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재해가 나고 하면 필요한 곳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안 되느냐 해 가지고 새로 정비도 하고 이리 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는 상당히 필요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경규 위원 그러면 민방위대원하고 다른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것은…
이경규 위원 방재단,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금 200명 가까이 됩니다.
이경규 위원 사회단체가 많으니까 사회단체가 많이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복, 모자, 신발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저희들도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편성해 가지고…
이경규 위원 체육대회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체육회 같은 것?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체육회 같은 모임은 안 하고요. 그리고 활동비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로 모니터요원 양성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되고 하면 응급복구라든가 그런 데 동원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런 쪽에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방재단 주로 업무가 별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임무가 있긴 있는데, 사전 예방 방재단인가, 아니면 사후 방재단인가?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주로 이것은 사전 예방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사후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응급복구라든가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사전 사후 다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장비는 많이 없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장비는 없습니다. 없고, 아까 이야기대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장비대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뭐 예산으로 좀 편성해 놓고…
이경규 위원 좋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활용 안 하면 안 되니까, 함양에 상당히 사회단체가 많이 있어요.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또 JC나 또 자생적인 그런 사회단체가, 보니까 봉사단체나 사회단체를 갖다가 이 방재단에 편입을 시켜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주로 대부분 저희들 보면 방재단 구성원 중에서도 지금 일부, 물론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쪽에 어떤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회단체, 적십자부녀봉사회라든가 뭐 생활개선회라든가 그런 3개 단체 정도는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방재단을 운영하면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193명, 197명요. 각자 또 임무를 줘놨고요.
○위원장 박용운 이것도 지금 보면, 아까도 내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사실 저희들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이것도 내나 회의만 하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우려스러워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에는 이웃 간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꾸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명을 해주거나 위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리 증서를 해준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권한이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렇죠.
○위원장 박용운 이런 사람들을 해임을 했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임되어야 되지 그냥 나가라 한다고 해서 나가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대책이, 안전장치가 항상 필요하다,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서 혹시 검토해 보시고 넣어야 될 상황이 되면 이런 것 포함시켜서 그것도 한 번 더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해놓는 게 나중을 생각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위원회 구성원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직군에 속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대부분 읍내에는 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이장이라든가, 이장님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봉사 쪽에 그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런 방재단은 말 그대로 우리 재해를 방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는 필요 없는 그런 조직인데,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되어야 된다. 뭐 물론 사회단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당장 제방이 붕괴되고 있는데 사람이 그냥 가서 될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것은 장비를 보유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성원이 되어 가지고 즉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갖고 와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비율이 많아야 되는데, 가서 뭐 적십자회, 뭐 라이온스, 로타리, JC 그런 사람들이 가 가지고 당장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년 전에 보면 여기 위천 이게 붕괴되고 물이 넘어왔을 때도 사실상 보면 우리가 몇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밑에 쇄굴되어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콘크리트 위에 서 있다가 떠내려가 죽거나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도 필요할 것이고, 안 그러면 그걸 대체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구성원에 대부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소속을 시켜놔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실질적인 방재단의 구성원 자체가 그러지 않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조례 개정을 하고 할 때는 어떤 어떤 직업류에 있는 사람이 몇% 이상을 차지하고, 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을 시키고, 행정적인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구성원들을 같이 넣어 가지고 비율을 착착 정해서 해야 효율적인 방재단이 되는 것이지 뭐 중구난방 식으로 오합지졸 모아 놓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됩니까, 안 되지, 아무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장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그리고 또 의료인력 얼마 이런 게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구성원 자체 그냥 아무라도 임명을…, 동네 이장, 뭐 사회단체 인원 이런 사람들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걸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그 구성원 자체를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넣어놔야 이게 나중에, 아무라도 임명해 가지고 나중에 방재를,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아무런 조치가 안 된다는 결론이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물론 좋은 말씀인데요. 실제 말 그대로 자율방재입니다. 자율, 스스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고, 실제 개인들이, 물론 개인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장비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기계하고 저희들 함양군하고 한 번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응급…
유성학 위원 복구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MOU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명시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벌어졌다, 뭐 지진이 났다, 태풍이 났다, 뭐 폭우가 와 가지고 제방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말로만 방재단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장비가 투입되고 자기가 직접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 부분 별도로 응급복구를 하고 하면 또 아까 말씀 드린…
유성학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죠. 그런 명시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우리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함께 투입이 가능한 그런 구성원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말로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60만 대군을 몇 십 년 먹여 살리고 다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쉽게 그냥 이름만 방재단, 누구누구 이리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해를 방재할 수 있는 인원, 장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자율방재단도 소집하면 잘 나옵니다.
유성학 위원 아니 그런데 오는데 그 사람들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주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아까 이야기대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장비를 가진 사람들도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도, 실제 장비는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유성학 위원 우리가 과장님, 상황이 벌어졌다,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 사람들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추레라, 백호우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연락 오면 자기들이 장비를 끌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방이 붕괴되어 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 투입이 바로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디 누구한테 연락해 가지고 장비 수습해서 이리 하려면 그게 5분에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는 구성원 비율을 그렇게 좀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소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재가 쉽게 얘기해서 방화나 소방, 소화 다 포함해서 방재라 해야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만 일부 드렸지만, 자연재해라든가 또 뭐 불이 났다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각 관계되는 부서에 우리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재해에 한해서 저희들이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과장님, 혹시 제가 까먹을까 봐, 조례에 관계없는 건데, 안전관리과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통사찰은 문화관광과에서 소방시설을 해주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나중에 부서별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안전관리과에서 소방은 되는데 소화시설은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그 시설을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산속에 갑작스럽게 불이 나 가지고 경보만 울려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행정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 우리가 건의사항 같은 게 있을 때는 이런 걸 참조를 해서 매뉴얼에 이런 게 빠졌으니까 그 지원할 때 소방 소화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매뉴얼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갑작스레 생각나서 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문화관광 쪽이나 그리 한 번 규정이 있는지 보고…
○위원장 박용운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조례안인데, 실제 지진이 거의 안 나고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기는 합니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평가단이?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실제 구성은 8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 문제는 이런 것은 물론 모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든지 하고, 조례 자체가 필요 없으면 구태여 이 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법에 보면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한다, 또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안 따라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경규 위원 검토해 봤는데 우리 거의 지진에 대한 그런 것 없지만, 지금 우리 지진 관측 같은 것, 기상관측소 있습니까? 함양에 없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함양에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기상관측소 있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지진은 없을 것이고?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지진이나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검토를 잘 해보시고, 물론 모법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은 구태여 법 이전이라도 조례 만들 필요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운 예,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예.
박병옥 위원 오늘 너무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보면 참 다양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 재난 안전관리과에서 우리 군에 정말 위험이 있다는 걸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정시설물이라든가 개소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는 우리 재난 안전관리과에서 현실에 어느 위치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위험하다는 이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게 뚜렷하게 서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올 4월 3일까지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관리를 1,039개손가 해 가지고 관리를 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어디어디 관리를 하고, 뭐 세부적으로 조그만 것까지는 저희들이 실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특정시설물이라든가 각종 급경사지, 교량, 일반 도로라든가 시설물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발췌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아무튼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수도 있으니까 적고 소홀한 것도 세심하게 보살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맞습니다.
박병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수고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동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11시56분)

○위원장 박용운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개정・폐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박용운
  간  사 박병옥
  위  원 김윤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홍경태
  산림녹지과장 정민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종규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함양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상 11건은 2016. 4. 22.(금) 함양군수 제출)
     (이상 11건은 2016. 4. 25.(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고 4. 29.(금) 상정되어 1일간 심사함)
      (이상 11건의 심사결과는 2016. 5. 10.(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 이 름 김정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jh0192@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준석

박준석

  • 이 름 박준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jus0850@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병옥

박병옥

  • 이 름 박병옥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ppgok@korea.kr
  • 주 소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경규

이경규

  • 이 름 이경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jirisan8282@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mpy25@korea.kr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