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0월24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7.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자료제출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2.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8. 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자료제출요구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변경의건과 10월2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총 5건과 10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함으로써 5일간의 제10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임시회에서 실시할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한 건이 추가된 사안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재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웅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웅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10월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개정 4건 및 제100회 임시회시 보류된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총 5건의 제·개정조례안이 2003년10월20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정순행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2003년10월21일, 1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5월9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를 2006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과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진흥과를 신설하고, 자치문화과를 문화화광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농림과를 산림녹지과로 조정하는 것과 보건소에 '98년도 구조조정 당시 폐기된 보건지소 4개소를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의 80%를 차지하는 농림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은 조직계층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오히려 결재계층을 늘려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과 폐지된 보건진료소 부활, 규제하는 산림과가 아니라 국민소득을 창출하는 산림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민원실 허가계 폐지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등 많은 의견이 있었고, 또한 강대수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조정하여 주민자치센터업무,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참석위원 9명 중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5월9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신규행정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정원 30명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 482명을 512명으로 3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강화차원에서 전문위원실에 정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칙 제1549호의 한시정원 조항에 대하여 문구가 구분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참석위원 8명 중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와 민족, 민주주의를 위해 장애인이 된 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조정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1회용품 사용 등 규제기준 위반시 종전에는 조치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위반행위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과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던 약사법에 의한 약국 및 서적도매업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에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회수를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무상회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과 동시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 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것이나 과태료 처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와 우리 지역의 업소 및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대적인 대군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00회 임시회시 보류된 것으로 강신원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대안이 접수되어 그 제정이유로 우리 군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뜻이 있으나 기여 가능성이 기대되는 자에게까지 명예군민증을 수여토록 되어 있는 것은 명예군민증의 남발이 우려되는 등
조례를 명확히 제정하기 위한 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는 함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함양군 이외의 내국인에게 함양군민증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예군민증 수여시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권리·의무는 명예군민증을 받을 자가 원할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대안에 대한 표결결과 참석위원 8명 중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원안은 반대위원 없이 폐기토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제·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수정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강대수 위원 외 2명)
-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대안)(강신원 위원 외 2인)
-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13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김재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안이 가결되고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호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10월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10월20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박성서 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2003년10월22일 1일간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764억 9,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3% 증가한 178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1,541억 4,7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13.1% 증가한 178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이 81% 증가한 93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6.0% 증가한 37억 6,800만원, 보조금이 12.9% 증가한 47억 5,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541억 4,700만원으로 성질별로 물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8.2% 증가한 10억 9,600만원, 이전경비가 0.9% 증가한 1억 9,900만원, 자본지출이 18.2% 증가한 145억 9,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53.1% 증가한 19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223억 4,500만원으로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치면서 일반회계 예산 중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부분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읍면 확대 공급에 따른 예산확보, 함양역사인물지 발간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심사숙고, 물레방아축제시 우리 고장을 찾는 외래객에게 판매할 물레방아를 소재로 한 상품개발, 영아어린이집 개설 검토, 전국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자치센터 운영의 재검토, 물레방아 복원사업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위치 선정 숙고, 노인 게이트볼 유지관리비 형평성 있게 예산 반영, 원교 폐소류지 잔여부지 활용방안 검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서상면 반영, 장뇌삼 관리 및 소득 연계 우려 등 의견이 있어 시정·검토 및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법인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산머루 가공공장 설치에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 가공공장 설치를 희망할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선례가 되어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우려의 의견과 불투명한 도비 2억원의 확보문제, 현재 포도보다 가격이 낮아 주민소득과 연계가 어렵다는 의견 등 대다수 위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하여 지역특화 명품으로 발전시켜 생산농가의 소득보호 및 함양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듣고 지켜 보기로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764억 9,200만원을 삭감 등 조정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조서
-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문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자료제출요구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박순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자료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5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제42회 물레방아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함양, 다시 찾고 싶은 함양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10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