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10월20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0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웅 의원 외 2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건(의장 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송한영 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10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10월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지난 제100회 임시회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200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0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시회의 회기는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웅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김재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김재웅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김재웅 의원입니다.
2003년10월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제100회 임시회시 보류된 함양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조문 등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개정조례안의 3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둘째,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5월9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 명칭 및 기능의 조정과 신규 행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승인․협의된 정원 3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함양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게 과태료부과기준을 전면 조정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5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21일 1일 간으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자는 것으로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재웅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김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제․개정조례안의 심의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문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문호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문호성 의원입니다.
2003년10월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 예산액은 당초 1,586억원 대비 178억원이 증가한 1,764억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제2회추경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기간을 10월22일 1일 간으로 하자는 것으로 본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문호성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근 문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3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5건의 함양군제․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2003년도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박성서 의원과 정순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박성서 의원과 정순행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제2차본회의는 10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행정과장 장주현
종합민원실장 김종완
자치문화과장 정상기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농림과장 송경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문정섭
보건소장 이기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