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1월 29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4.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3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0시01분 개의)
반갑습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02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인사
(10시03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서영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영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05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 오름)
○. 총괄 제안설명(기획감사담당관 허훈)
2022년 한해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윤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당초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국가재정계획 및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뒀으며, 민선 8기 본격적 군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성장동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춰서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예산안 개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으로 구분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얇은 책자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총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목차 순대로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 순입니다.
7페이지 제1권 세입세출예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15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재정전망과 예산운용방향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이하 절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180억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인 185억 4,000만 원입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9억 8,600만 원이며, 제6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3억입니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인건비가 포함되는 경비 및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44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726억 7,9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2022년보다 12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5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568억이 증가한 6,1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은 327억 7,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89억 8,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2,736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120억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보다 40억 3,200만 원이 감액된 215억 7,000만 원,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등)은 전년 대비 73억 5,400만 원이 증가된 1,751억 1,2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83억 2,900만 원이 증가한 858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 대비 44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726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327억 7,8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36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736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215억 7,000만 원, 다음 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1,713억 9,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95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세입은 전년 대비 12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53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53억 1,5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37억 1,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62억 8,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6,180억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44억 6,600만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83억 9,700만 원, 교육 분야에 36억 8,6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에 349억 7,300만 원, 환경 분야에 656억 8,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080억 8,100만 원, 보건 분야에 108억 7,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42억 2,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155억 1,3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에 230억 8,4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593억 5,200만 원, 예비비는 199억 8,600만 원으로, 마지막으로 기타인력운영비등에 796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본청은 4,909억 8,600만 원, 직속기관은 846억 2,100만 원, 의회는 13억 5,300만 원, 사업소는 364억 9,000만 원, 읍면 예산은 4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759억 8,000만 원, 물건비는 466억 8,600만 원이며, 56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이전 1,839억 1,800만 원, 58페이지 상단 자본지출은 2,364억 2,400만 원, 58페이지 중단 융자및출자는 63억 9,800만 원, 내부거래는 324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 예비비및기타는 361억 4,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까지는 각각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으로서 공통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관ㆍ과ㆍ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와 14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제2권 예산 첨부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입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우리 군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가 9.86%, 재정자주도는 61.42%입니다.
둘째, ’22년 결산 기준 통합부채 중 자산이 3조 1,125억 6,000만 원이며, 부채는 144억 4,400만 원, 자본은 3조 981억 1,6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 우발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은 일반회계 예산액 5,726억 7,900만 원 대비 의무지출은 61.69%인 3,532억 6,900만 원이며, 재량지출은 38.31% 2,194억 9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은 2021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추진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감리용역기간 연장에 대한 재정손실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21회계연도 기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역과 153페이지 지방세 지출현황부터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하단 2번 세입세출예산서안 사업별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별책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3번 계속비사업 명세서와 4번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4페이지 5번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154~184페이지까지며, 지방세 비과세ㆍ감면현황 개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예산총괄 규모는 전년 대비 96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718억 1,200만 원이며, 회계별은 일반회계 5,726억 7,900만 원, 특별회계 453억 2,000만 원, 기금이 538억 1,200만 원입니다.
186페이지 전년 대비 증감 비교, 세출성질별 규모와 18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7번 성인지 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성인지예산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별책으로 작성한 예산서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용은 별책으로 배부 드린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성과계획서입니다.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3개 전략목표, 103개 정책사업, 218개 성과지표, 236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작성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는 ’22년 1월 현재 기준이며, 우리 군 공무원 정원은 665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10번 명시이월 명세서는 결산추경 예산을 반영하여 추후 별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11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지난 11월 14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공유재산 추정액은 47만 101건에 1조 5,493억 7,200만 원으로 그중 토지가 3만 2,235건에 3,872억 200만 원, 건물이 571건에 2,361억 600만 원, 공작물이 1만 5,510건에 9,155억 3,200만 원 등입니다.
191페이지 13번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서류로 재무과 청사 건립 관련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체육청소년과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이 1억 원, 일자리경제과 농공단지조성사업 전출금이 6억 100만 원, 공영개발사업 전출금이 7억 8,900만 원,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2,800만 원,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 9,500만 원, 환경위생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68억 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3,700만 원, 안전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 원 등입니다.
192페이지 14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기 배부해 드린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7페이지까지는 2021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및 2022년도 결산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6번 지방채 현황 및 17번 연도별 상환계획으로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지방채 총 81억 8,400만 원을 발행한 현황으로, 2018년도 추경에 36억 8,200만 원, 2019년 본예산에 20억 4,600만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에 나머지 24억 5,6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상환조건은 연이율 1% 3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이며, 원금 상환은 10년 동안 임대수익으로 원리금 30억 원을 상환하고, 사업 종료 후 처분가액 50억 원으로 융자원금 잔액 50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이자는 매년 임대수익으로 8,0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18번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에 101건에 2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5페이지 주민제안형 주민참여예산에 9건 3억 6,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3년도 당초예산 예산안 개요 책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개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 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총괄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자체사업조서로서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1,681억 8,000만 원, 특별회계 자체사업은 31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까지는 1억 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보조사업조서로서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2,610억 3,200만 원,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110억 8,3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끝 페이지인 17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국도비보조사업조서로서 일반회계는 2,727억 5,800만 원, 특별회계는 112억 7,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ㆍ과ㆍ소에서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설명 시 소관 상임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은 투자심사, 용역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사전심사를 이행하였으며,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군민 모두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특히 민간위탁 사전 동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각종 공모사업 중 사후관리를 동반하는 건축물 신축,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김윤택
간 사 서영재
위 원 권대근
위 원 배우진
위 원 양인호
위 원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광석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부군수 곽근석
행정국장 이현규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박현기
행정과장 김해중
재무과장 박윤호
민원봉사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보건소장 이혜숙
농축산과장 정순우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염희생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연옥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경목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진윤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환
주무관 김종협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위원장 김윤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간사 서영재
-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제안설명
: 기획감사담당관 허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