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5월11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3시57분 개의)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58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시59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제안 설명
(목 례)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목적 및 설치사항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업무 및 결과조치사항, 회의 및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정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운영조례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의 회원은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기능으로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 제8조에 회의개최는 협의회의 회장은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회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4시02분)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법률 제10433호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제·개정됨에 따라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 기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등록회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과 법령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등 같은 법에 의한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은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질 의
(14시03분)
군수하고 담당과장님 빼고?
자연재해경감협의회 이것은 자연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그 자체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재해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그걸 분석한 다음에 다른 데도 이런 영향이 있겠다,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이러니까, 주로 일어날 걸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재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2개의 협의회가 같은 라인으로 봤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의에 보면 안의초등학교 뒤에 당본재해위험지구 해 가지고 사업한 게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30미터 정도 되는데 4미터는 사업을 안 했어요. 흙을 놔놓고 그게 빠졌어요. 그럴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급한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 조사된 걸 토대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이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앞으로는 소방방재청하고 해서 우선순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10군데에 140억 정도 받아야만 침수지역은,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해서라도 1년에 두세 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 토 론
(15시1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17분)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제안 설명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목적, 용어,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의 조례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의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부합하는 조례의 목적 개정안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나. 용어의 정의는 친환경농업 용어의 재정립 및 친환경농업기술의 용어를 갖다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 보조금 지원의 대상범위, 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원사업자를 친환경농산물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저장, 가공, 유통과 관련사업에서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인센티브 관련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사업을 기술의 개발 및 보급·지도와 관련된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농업의 소득이 감소할 때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업 및 친환경사업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친환경육성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위원 10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안으로서, 당연직위원인 농업진흥과장, 작물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작물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포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참고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5시21분)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질 의
(15시21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농약인데 저농약이 올해로서 끝나고 그 다음 단계가 무농약, 유기농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희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농약으로 했던 것을 저농약 단계가 없어지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전혀 약을 치지 않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 부분은 회의진행 시나리오에서 빠진 부분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 토 론
(15시25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