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5월11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3.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13시57분 개의)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에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58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시59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제안 설명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목  례)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목적 및 설치사항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업무 및 결과조치사항, 회의 및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정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운영조례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의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의 회원은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기능으로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 제8조에 회의개최는 협의회의 회장은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회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4시02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법률 제10433호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제·개정됨에 따라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 기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등록회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과 법령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등 같은 법에 의한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고, 협의회,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은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질 의
(14시03분)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회원 등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 이내인데 뒤에 보니까 회원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가입등록 신청서가 있는데 그러면 10명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군수하고 담당과장님 빼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구성에는 방재분야 전문가로 되어 있긴 있는데 용역회사도 될 수가 있고 대학교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관계되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의원님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 자체를 보니까 이동술 전문위원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죠. 그 다음에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3개가 중복적인 그런 것도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방금 사전재해영향성하고는 각각 색깔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재해경감협의회 이것은 자연재해가 일어나 가지고 그 자체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런 재해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그걸 분석한 다음에 다른 데도 이런 영향이 있겠다, 이런 것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이러니까, 주로 일어날 걸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상 위원 자연재해대책조례하고 경감대책협의회하고 사전재해 영향하고 유관적인 업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재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2개의 협의회가 같은 라인으로 봤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같은 자연대해대책법 9조고 4조인데 비슷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협의회 회원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자연재해 관계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많이 다루어보는 재해 관련 용역업체 그리고 기술사나 될 수가 있고, 또 지역의, 예를 들면 지역에 재해가 날 수 있는 마천면이라든지 재해 쪽에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 재해가 날 수 있다고 그런 데 오래 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실제 오늘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조례안과는 별개의 문제로, 제가 현장에서 본 걸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의에 보면 안의초등학교 뒤에 당본재해위험지구 해 가지고 사업한 게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30미터 정도 되는데 4미터는 사업을 안 했어요. 흙을 놔놓고 그게 빠졌어요. 그럴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본지구 재해위험사업,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해 가지고 한목에 되지는 않겠지만 연차적으로 할 건데,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급한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 조사된 걸 토대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이 사업이 시작될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거기는 그 밑에 인구밀집 주택지입니다. 둑을 이만큼 쌓다가 이만큼 빠져버렸어요. 이만큼 쌓아야 되는데 빠져버렸어요, 4미터 정도. 현장을 한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현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김경두 재해위험지구 보강사업을 했는데 비가 자꾸 오고 여름에 또 호우가 왔을 때 만일 재해가 난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우리 함양군에 재해위험지역을 물론 파악하고 있겠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다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여름철 우수기 오는데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마을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러 나갑니다. 직접 현지확인 나가고 어느 정도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가, 지금처럼 사나흘 오면 지반이 연약합니다. 바람까지 불었다면 슬라이딩 일어나고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마천 그런 데는 서너 군데는 직접 가서 마을방송도 하고 대피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사가 급한 지역에 있는, 밀집지역 주민들, 밑에 사는 데는 조사가 되어 있고 그런 데에는 대피방송도 하고 예의 주시하면서 비가 올 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험지구는 대강 함양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지금 저희들이 70군데 정도 될 겁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과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위험지역이라고 파악되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자연재해위험지구를 해 가지고는 휴천면 남호리에 침수위험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붕괴우려지역도 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중에서 침수위험지구…
노길용 위원 남호리면 동호마을…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절터 있는 데요.
노길용 위원 그래 절터가 동호마을 아닙니까. 거기에 작년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침수지역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두 이주 안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일부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완전히 100퍼센터 완공한 것은 아니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올 여름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 대기는 30억을 잡아놨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하라 해 가지고 해마다 30억씩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요구할 때는, 이 앞에 했던, 작년에 했던 보산지구처럼 급하게 해서 자기들이 선정할 때는 되는데 그리 안 하고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에 30억씩 투자하기는 개소는 많고 전체를 개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소방방재청하고 해서 우선순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남호리에 침수지역을 전체 사업을 다 하려면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침수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제방 1.5킬로미터에 30억 되어 있고요. 저희들 지구별로 병곡면, 안의면 신안리, 지곡 덕암, 가흥리, 2,30억 되어 있는데…
노길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함양군 전체적으로 재난위험지역 예산이 30억 내려온단 이 말이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그것도 어느 지구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실사를 해서 급하다, 이러면 1개 지구를 선정해 주는데 개소는 실제로 많습니다. 그것도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 이리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놨는데 다 급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10군데에 140억 정도 받아야만 침수지역은,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해서라도 1년에 두세 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우수기도 오고 하니까 위험지역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최소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아까도 말씀 나온 건데 유사한 위원회가 구성이 많이 되는데 같은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을 해 가지고 각기 위원회를 위원회 조례를 하는데 거의 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유사한 그런 위원회는 통합을 해서, 위원회 열면 그 사람들 와서 위원회 잠깐 한두 시간 하고 그냥 안 간다 아닙니까.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통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갖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지금 여기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4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야 된다, 이리 되어 있고 또 자연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이것도 앞에 시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9조에서도 대책협의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 이리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유사한 것은 가능하면 그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 토 론
(15시16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시17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제안 설명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안녕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입니다.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목적, 용어,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의 조례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의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부합하는 조례의 목적 개정안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나. 용어의 정의는 친환경농업 용어의 재정립 및 친환경농업기술의 용어를 갖다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 보조금 지원의 대상범위, 방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원사업자를 친환경농산물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저장, 가공, 유통과 관련사업에서 생산, 저장, 가공, 유통, 인센티브 관련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여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사업을 기술의 개발 및 보급·지도와 관련된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실천으로 농업의 소득이 감소할 때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업 및 친환경사업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 친환경육성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위원 10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는 안으로서, 당연직위원인 농업진흥과장, 작물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작물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포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친환경농업육성법과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참고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작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뒤에 안은 앞에 설명한 안이 다 같은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좀 전에 앞에 제가 설명 드린 이 안 하고 같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5시21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9623호에 의거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하는 목적과 정의 등 내용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자구를 정리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한 조례로서 규제신설이나 강화된 내용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과 법령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질 의
(15시21분)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자구를 정리하자는 것으로서 별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사업대상범위하고 위원만 1명 추가된 것하고 두 가지가 포인트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왜 종전에는 생산자 범위가 안 정해져 되어 있었어요? 생산자가 가장 우선 아닙니까? 생산이 기본인데 전번에 저장·가공·유통만 있네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전에는 그런 법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생산자를 넣는 것입니다.
최병상 위원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저장, 가공을 잘 하더라도 생산에서 친환경이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래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우리 지금 친환경농업의 주작목이 무엇입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지금 주작목이 벼를 비롯해서 과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지금 주작목은 벼가 주작목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작목별로 대충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지금 저희들이 1,300ha 정도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는데 벼가 800ha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과, 배, 일부 감, 밤 이런 순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도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은 사실 약을 안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농약이 그러면 친환경농약을, 잔류독성이 적은 이런 약을 친다는 뜻이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친환경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농약인데 저농약이 올해로서 끝나고 그 다음 단계가 무농약, 유기농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희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농약으로 했던 것을 저농약 단계가 없어지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전혀 약을 치지 않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 부분은 회의진행 시나리오에서 빠진 부분임)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 토 론
(15시25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1년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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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최병상

최병상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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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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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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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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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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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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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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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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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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