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9월 11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3.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3.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4.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6.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의 답변
○. 토 론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동의안 2건, 제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항상 노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부의장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조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2025-55호,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7조는 통합지원사업 추진 및 계획 등이며, 안 제8~13조는 통합지원 기반조성, 안 14~5조는 그 외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규제 신설・강화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권고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우리 군도 사업 시행 전 조례를 제정하여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9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55호,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시행 전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제도 홍보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병원・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사회 기반 돌봄으로 전환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전담 조직이나 지원창구 설치가 필요하고, 차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이 법이 제정되기는 2024년도 제정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맞는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고, 우리 경남에는 지금 올해부터 경남형통합돌봄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와 비슷하게 갈 것 같고 조직은 사실은 우리 인력 부족이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현재는 T/F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읍면에 보건 인력 한 네 군데도 배치하고 그래가지고 개인이 한 사람이 상담을 가면 이분에 대해서 모든 걸 의료나, 복지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초연금, 생계급여가 연계될 수 있다. 그런 상담을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과에서 T/F팀에서 이쪽 보건소도 연계하고 돌봄을 연계하고 수급자 연계하고 그런 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도 보면 노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돌봄서비스나 또 다른 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나 이런 우리가 서비스사업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타워가 하나 생겨서 어떤 조직을 강화하고, 혜택받는 어르신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잘 계획을 잡으시고, 또 다른 지자체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사업을 좀 시행해 주시고 해서 우리 함양군이 살기 좋은 함양, 또 노인들이 더 살기 좋은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이용해서 실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그러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병원 시설 중심에서 또, 지역사회 기본 돌봄으로 전환되는 거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에 기여가 되겠다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합지원사업은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수혜자들이 그런 수혜를 느끼고 또 제도가 있다라는 게 알려지려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은 홍보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제정이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의한 제정이라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홍보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라면 또 지원이 어떻게 만들어져가지고 수혜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복을 느끼려면 모르고는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찾아가야 돼요. 오게끔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더 효과적인 정책이고 또 조례다. 그래서 제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전문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거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노인회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듯이, 여기도 이 사업하고는 연계가 없는 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11조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군수는 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전문기관이 우리 행정 대신 또 일을 한다면 수혜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혜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복을 느끼는 정책이 펴줘야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전문기관 선정에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만일에 위탁을 하게 되면 미리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업무가 복잡한 업무인데, 이거 상위법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내 한번 타 시군에 조직을 어떻게 또 설치를 하는가. 어차피 인사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서, T/F가 맞는지 담당 부서를 하나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처음부터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비해서 또 T/F팀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될 성싶네요. 어차피 3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요. 그동안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죠.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것 같네요.
  여하튼 수고스럽지만 전담조직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협의를 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5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감면 대상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산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이며, 나. 감면 세목은 2025년 과세 되는 재산세입니다.
  다. 피해를 입은 토지 지번의 전체 면적에 대한 100% 감면이며, 마. 기타 사항으로 의결 전 기 과세된 주택분 재산세는 감면동의안 의결 후 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하고, 추가로 피해가 확인되는 토지 또한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번 동의안에 따라 감면되는 재산세는 호우로 인한 토지의 유실, 매몰이 감면 대상이며, 감면 인원은 636명, 대상 필지 수는 788필지, 면적은 142만 5,000㎡, 감면액은 920만 7,000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과 지방세법 제111조 및 11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24분)

○전문위원 임락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50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으로, 8월 6일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에 피해를 입은 토지, 주택,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으므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 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군이 재난지역 선포가 되어서 다소 군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게 건수는 767건에 한 92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해 면적으로 볼 때 면적의 범위를 피해 면적만 보느냐. 예를 들어서 1필지에 100이라면 100㎡라면 30㎡만 피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30㎡만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그 필지 100㎡가 포함이 되어서 그 자체를 지방세 감면을 시켜주느냐. 그 범위는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토지 필지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100% 감면을 해줬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피해 면적이 일부일지라도 100% 다 보고 감면을 해주는 거다. 이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물론 보상의 문제인데, 저도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피해복구비라 해서 개인들한테 피해가 된 거에 보상이 되어졌거든요. 보상이 되어졌는데 1,000원이 보상이 된 데도 있고, 3,000원이 보상이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보상비를 물론 완전 복구비는 되어지지 않지만 일부 거의가. 이거 뭐하는 짓이냐라는 이야기를 전화를 제가 좀 받았어요. 피해보상액이 1,000원, 3,000원 이리 나왔대요. 많은 데는 12만 원, 이거 우리는 수해 지역을 다니면서 피해복구 내지는 피해보상이 최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 피해 본 사람들은 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런 거 감면제도로 이건 뭐 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서 감면제도를 하는 거는 맞는데, 현실적 피해 복구나 보상액이 안 되다 보니까 군민들 원성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어떻게 걱정을 하면 될까요?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피해복구비 NDMS에 일단 피해복구한 부분, 면적에 대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피해복구비가 아마 정부에서 지원이 된 것 같고, 저희들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해당 필지가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를 본 전체 면적을 다 감면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피해를 입지 아니한 다른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유실이나 매몰이 안 된 그런 부분의 토지를 감면해 주는 거는 또 형평성에 안 맞고.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서 일부라도 100% 면적을 감면 대상으로 삼아서 감면해 준다라는 거는 끝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갈 것이고, 그거는 감면 대상이지 않습니까? 재산세 감면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액이, 피해보상액을 나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 감면 대상은 감면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느냐.
○행정국장 김해중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말씀 한번 하세요.
○행정국장 김해중 그 부분은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 농지에 대한 피해 이걸 조사하고,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전부다 관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모든 조사와 보상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정부 지침에 산출된 거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보상 차원의 어떤 혜택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농지라든지 다른 이외의 우리 재산세 감면,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서 우리가 이 부분은 찾아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현실에 맞는 보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자력 복구, 1,000원 주고 자력으로 복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000원 주고 자력으로 복구하라는 이야기에요. 지원복구를 요구도 하겠지만 자력 복구도 이해가 가는 선이면 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기대와 달리 재난지역 선포라 해서 많은 기대를 했거든요. 그 결과에 그런 통지라 해야 되나, 받아가지고 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피해 본 것도 그렇고 물난리 난 거에 대해서도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에 따른 다소 재난지역 선포지역이다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복구비, 자력 복구하라 하는 거거든요, 1,000원 주고요. 3,000원 주고 ‘자력 복구하시오.’ 이거거든. 우리가 지원복구는 복구지원액을 들여서 사업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항구 복구로 되겠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런 걸 조금 감안하면서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김해중 그래서 보면 농작물이 침수가 되면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 영농 손실 해가지고 농약대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적고, 대신에 무너졌다든지 이런 부분은 포크레인을 저희가 복구 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급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군에서는 실제 다른 응급복구 하면서 그런 부분이 옆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좀 복구해 준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원 매뉴얼대로 지원을 찾다 보니까 딱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너무 그 사람들이 상심할 정도로 행정에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대를 많이 하는 데도 터무니없는, 형편없는 결과를 가지고 서운해하니까 하는 소리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리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다소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군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도입됐잖아, 그죠 과장님?
○재무과장 정종현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군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 규모를 신고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피해 금액이 산출되고, 그에 따른 어떤 피해복구비가 지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100억대고 복구비는 200억대가 넘는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피해사례는 얼마가 지금 접수가 되었고, 복구비는 예상치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재무과장 정종현 저도 제가 자세한 수치, 저희도 120억 정도의
정현철 위원 100 십 몇 억의 보고를 받았고, 복구비는 200억이 넘는다.
○재무과장 정종현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담당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수치의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 재난지역 선포에 재산세 감면은 또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니까 다루잖아요. 좀 전에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터무니없는 보상 금액으로 자력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역에 백전면은 빠졌는데 백전면은 1건도 없는 사례입니까?
○재무과장 정종현 저희들이 이번에 재산세 감면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한 부분은, 토지가 유실된 거 또는 매몰된 거 이 부분에 한해서만 여기 감면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백전에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어떤 집행부의 보고에 따르면 어디 행사나 이런 데 가서도 보고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인사말이든 어디든 이런 데서. 전체적인 수치는 한 30여 건에 해당하는, 각 부서에 다 다르겠지만 30여 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세금혜택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50여 건에서 좀 줄었어요. 몇 가지가 빠졌겠죠. 그 30여 건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으로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떤 걸 해주느냐. 피해받은 사람만 해주느냐, 아니면 전체 군민이 대상이 되느냐. 이런 질의도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해중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행정국장 김해중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현철 위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행정국장 김해중 저희가 재난특별지역이 선포되려면 피해 면적이 10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산출한 결과 약 120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117~8억 이렇게 보고를 받았지요.
○행정국장 김해중 예. 그래서 이걸 복구하려면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다 복구해야 되는데, 다행히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국비를 보조 받아서
정현철 위원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몇 % 정도?
○행정국장 김해중 이게 프로티지는 제가 알기는 50% 이상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 받기 때문에 복구비는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고, 특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희가 피해농가입니다. 피해주민들, 피해 안 본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피해받은 우리 주민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목록이 있는데,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한 17개 정도가 더 저희가 추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보면 피해를 받은 사람은 하다못해 전화요금까지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안내 책자를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배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결국은 여기 재무과에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의 데이터 나온 것은 저희 관의 수입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통신비는 통신사에서 해야 되고 또 한전은 한전에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는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피해 가구다. 피해를 입은 분의 대상자는 또 우리 관에서 다 선정을 해서 보고가 돼야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해중 입력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신청 안 해도 바로 자체적으로 감면해 주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혹시나 누락된 분들은 추가적으로도 가능한가요? 완전히 종결됐나요, 혹시?
○행정국장 김해중 여기에 이 내용대로라면 추가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서 해준다고 돼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현철 위원 그 부분도 몰라서 신청이 늦었다. 나는 신청이 안 됐다. 아예 몰랐다.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끔 걸리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해중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0시4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 항상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5-51호,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화관은 영화 배급, 영사기, 스크린, 음향 등 시설관리와 영화 상영에 따른 영화시장 정보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특수 분야로써, 우리군 작은영화관 시설관리 및 영화 상영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함양군 작은영화관이고, 위치는 함양읍 하림강변길 131(구 토속어류생태관)입니다. 시설 구성은 지하층에 기계실과 전기실, 비상발전기실이 들어가 있고, 1층에 영화관, 매점, 대기존, 사무실, 화장실, 임산부휴게실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2층에는 영사실과 전시실, 홍보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사무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근거는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합니다.
  사무 내용은 영화 배급 및 상영, 매표소, 매점 운영, 영화상영관 관리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래 5년까지 가능한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3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대해서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년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찰 방법은 일반경쟁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낙찰자 선정은 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을 하겠습니다. 위탁료 예정가격은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동의안 심의를 오늘 진행을 하고 입찰공고를 10월 중에 하고 제안서 평가 및 위탁자 선정을 11월 해가지고 12월 말경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관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44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51호,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양군 작은영화관이 2025년 12월부터 운영개시 예정임에 따라, 작은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함양군 작은영화관은 민간위탁 운영이 직영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시설 활용률을 극대화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4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2월로 우리가 운영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12월에 우리가 작은영화관을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지금 현재 공기상으로 12월에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이게 무료로 위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외에 기타 공과금이나 이런 거는 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무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지금 인근 시군에도 지금 산청이 가장 우리하고 가까운 데 있고, 하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보통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제로 이게 수지 부분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산청 같은 경우에도 수리수선 부분, 생기는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수도・전기・상수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그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 금액이 한 2~3,000 정도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금액은?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수리수선 하고 보태가지고 공과금하고 보태면 한 5~6,000 정도 이렇게. 이게 전기료 같은 게 이런 게 특히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일단 작은영화관이 개관이 되면 또 하림지역이 인근 읍지역하고 멀기도 하고 주변 환경 같은 것도 걱정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좀 정비도 하고 또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상림과 같은 연계해서 군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발길이 잦아질 수 있는 하림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12월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전문업체가 문의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도내에 8개 시군에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영화관이라는 그 업체에서 한 5개 정도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사전 접촉을 해봤는데 가능은 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개 업체가 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내던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아직 저희들이 공고를, 정상적으로 공고를 내야 되니까 공고를 내면 하는데, 사실상은 이게 수지타산이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많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작은영화관에는 의사가 있냐 하니까 그쪽에는 하면 저희도 참여를 해보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공고를 해도 또 업체가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 사전에 한번 이곳저곳을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면 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년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상으로 5년을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본 결과 3년이 적정할 것 같다. 5년 해가지고 그 사이에 운영하다가 적자 나고 못하겠다고 뻗어버리면 더 힘들지 않겠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근에도 3년으로 해가지고 이리 연장해가지고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위원장 임채숙 인근 시군에?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5년까지 가능한데 거의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온 내용들이 보면 첫 번째 2년을 주로 해오더라고요, 계속해서 1회. 그래 3년을 한 이유가 혹시 있는가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절차상의 또 어차피 연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 요청이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공고 절차를 거쳐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떤 행정 부화를 조금 줄여볼까 싶어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12월에는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확실히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지금 예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 사실은 이게 당초에 공모를 하면서 기존에 29억으로 응모를 했었는데, 기존에 시설이 있는 부분은 7억이 기 투자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22억이 가용예산인데, 그런 부분들을 당초 설계할 때 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답니다. 저희 들어왔을 때는 이미 설계는 다 돼 있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가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이번 여름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지붕 부분에 누수 관계가 철판, 동판 그걸로 돼 있는데 너무 날이 더우니까 변형이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 군데서 누수가 돼 있던 그 부분에도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추가 사유도 많이 발생 되었고, 일부 또 누락된 부분도 좀 있었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공사비 증감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그래 영화 상영 전에, 개시하기 전에 전 군민에게 홍보는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문화 혜택을 많은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또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찌 됐든 빠른시일 내에 정리하셔서 12월에는 꼭 관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또 덧붙여서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원가계산서 보면 수입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은 2억 2,100만 원이고 지출은 2억 5,800만 원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추가 비용이, 관리비용이 1억 1,200만 원이 위탁기간 3년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예정금액이거든요, 1억 1,200만 원이. 그것을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를 우리 군비로 집행을 하니까 최종 위탁료는 0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설명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도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라고 검토 의견을 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우리 도내 작은영화관이라는 주식회사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5개 지자체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직영으로 하는 데는 어디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직영은 고성군에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전체 몇 개소에서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도내 8개가 있는데
서영재 위원 8개 작은영화관에서 5개는 위탁하고 하나만 직영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아니 8개 중에서 7개는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고성군에는 자기 직영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산출 근거는 산청군을 우리가 표본으로 잡아가지고 원가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성군에는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고성군에는 직영으로 하는데,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로 해본 적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이 고성군 사례 관계는 사실상 지금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고성군도 같은 판단이라면 자기네들이 직영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는 거의 뭐 건물이나 우리 군 시설로 건축하고 만들어놓고는 거의가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면 위탁 주면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인데 큰 돈을 들여서 우리 군 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민간인한테 사실적 운영권을 맡기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집을 장사를 하려고 집을 지었는데 ‘안 맞을 것 같다.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거 지금 거의 우리 군 시설이 그렇거든요. 거의가 위탁 주고 그냥 말거든. 그러면 위탁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감독은 물론 철저하게 해야 하는 거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런 제도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작은영화관이 위탁이든 직영이든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영화라 하는 문화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영화 문화 불모지라면 불모지인데, 제공을 하면 군민을 위한 어떤 그런 큰 틀에서 파격적인 제공이 돼야 돼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관이 활성화되고 오랫동안 정착이 되려면 군민들이 자주 찾아야 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조정도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가 영화를 관람하려면 적어도 거창을 가든지 진주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작은영화관이 만들어져서 영화관람이 제공이 되어지면 근거리에서 시간 단축되고 경비 단축되고 하는 부분에서 거의가 찾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는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제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보통 한 7,000원 선에서 그걸 하는데, 이게 작은영화관에서 도비를 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1인당 티켓 1매당 3,000원씩 지원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한
서영재 위원 4,000원?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 정도밖에 안 듭니다.
서영재 위원 7,000원 관람료에서 3,000원은 도비 지원 받고 4,000원은 본인 부담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 정도밖에. 그래서 우리 함양은 영화 보러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운 데는 거창으로 가야 되고 진주나 남원으로 이리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가고 여기서 저렴한 가격을 할 수 있으면 또, 어떤 배급사에서 신작이 나온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작은영화관이라는 이 회사가 계속 그쪽으로 협업이 돼 있으니까, 아마 좋은 영화를 우리 주민들이 4,000원 정도 하면 시간을 내서라도 좀 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재 위원 영화도 거의 개봉작 같으면 그거보다 더 많은 경비 들여서도 일부 가서 보거든요. 그래 영화의 어떤 그런 선정도 조금 품질 있는 영화가 상영이 되어서 함양군민이 영화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데 큰 기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을 확인 못했다 하는데 고성은 직영인데 고성에는 인원이 벌써 세팅이 돼 있거든요. 저도 경유하는 다른 회의가 있어서 지나는 길에 나지막하게 영화관이 하나 아담하게 있더라고요. 경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렇게 카운트라 그럴까 티켓팅 하는 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유니폼을 이렇게 딱 차려입고 직영이라서 그런가 봐요. 잘 모르겠으나 디테일하게 제가 물어볼 수는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서너 명이서 이렇게 같이 근무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매점도 있고, 영화 티켓팅 이외에 사용료는 매점 수익을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산출해 보니까 하루에 한 4~5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려야 이 금액이 산출내역이 나오는 경우거든요, 365일 볼 때. 물론 수익이 있을 때도 있고, 영화가 흥행일 때는 더 많이 방문하겠지만 보통 2~3,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경남형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경남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또 할인해 주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또 그 지역 주민은 더 할인이 되고. 그렇다 보니 수익이 산출 근거에 이만큼 날지는 모르겠으나, 한 40여만 원이면 가능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할인을 해도. 좀 전에 앞서 다른 위원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화 선택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2층을 제가 자꾸 자리를 확보를 더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또 성향이 다르니까 영화 2개 정도는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 2개관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2층에 당초에 계획 잡을 때는 열 몇 석으로 해서 프리미엄석으로 한다. 이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배석을 하는 걸 원했는데,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남해나 강진군, 무주군 이런 데 보면 인력이 2명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거든요. 좀 전에 고성을 말씀했듯이 가용 인력이, 기본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점장 1명과 평일근무자 1명이 2명이서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주말근무자는 또 2명으로 따로 세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보통 운영하는데
정현철 위원 요구할 때 그렇게 요구할 거네, 용역 할 때 그죠?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자기들이 이거는 사실상 인력은 매점 1명에 영사기사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보통 배치를 하는데, 점장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이쪽에 총괄을 하고 정규직원을 2명 쓰고 또, 토요일・일요일라든지 공휴일 부분은 그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인부사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심야영화까지도 방영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무 여건도 오전은 쉬고 오후부터 근무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역시 또 시간외수당이나 또 휴일근무수당 이런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그거를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런 부분들까지 보험료하고 다 산정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쨌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자가 나타날지 어떨지도 모르지만,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산출근거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0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반갑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정책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52호,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공정률 85%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과 빈둥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하다움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을 도모하고, 청년의 상호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제9조까지는 이용료의 징수, 면제,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청년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청년기본법,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며, 예산조치, 규제신설・강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없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하 28페이지 상세한 조례안과 35페이지 관련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53호,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 활성화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상위법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5조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 홍보활동, 공모전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추진 시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 대한 기념품,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 규제 신설・강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해당 없으며,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필하였습니다.
  이하 44페이지 상세한 일부개정조례안과 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이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09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52호,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목적은 함양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정착, 상호 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통일된 규정으로 일선에서 발생할 여지가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3호,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 활성화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활성화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 아까 공정률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당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여하튼 잘 마무리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적과 정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충분한 문서나 보고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시설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마련이거든요. 여기에 청년들을 보면, 조례상에 보면 18세부터 49세까지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청년시설 이용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수인 경우에 경합을 하게 돼 있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다수인 경우에 어떤 형태로 선정이 이루어집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을 마련하지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고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청년기관, 청년단체, 청년 순으로 우선권을 주는 걸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현철 위원 조례안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청년기관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내에?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저희가 청년단체는 사실상 함양군 관내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기관이라고 하면 교육청에 청년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관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거까지는
정현철 위원 그거는 틀린 것 같고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아! 그래요?
정현철 위원 교육청에 관련된 교육기관에 청년조직이 있습니까? 기관으로 명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청년단체라는 기준은 8개가 있다 했는데, 단체는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계모임이에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일반적인 단체를 말하고 사업자등록
정현철 위원 계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이 비영리단체라도 사업자가 나와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제가 그 사업자등록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함양군에 청년정책네트워크
정현철 위원 그러면 친목모임으로 그냥 본인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단체의 기준도 즉흥적으로 만들어도 단체가 되겠네, 그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일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낸 단체라고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거는 두리뭉실한 내용이라서 소위 말해서 제가 질의의 맥이 맞는지는 몰라도, 계모임이라하면 또 계모임일 수도 있고 친목모임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등반모임일 수도 있고 청년으로 구성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업자가 구성된 데가 있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 그죠, 인원이 다수가 들어가는데?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우려하는가 하면 청년단체가 있으면 그 청년단체에서 100% 거기에 거주를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다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선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이제 무리가 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은 소수 인원이 이렇게 외돌릴 수도 있다. 먼저 걱정이 앞서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같은 다가구에서 같이 활동하는 공간이 같잖아요, 그죠. 거기에 또 다른 환경과 성격의 청년들이, 성인들이 같이 거주하는 데서는 충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까지도 다 관리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사실은 청년들이 여기 다 거주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 장기로
정현철 위원 단기든 장기든 그것도 구분해야 되고.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렇게 거주하는 단체서 거주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기관은 좀 없을 것 같고, 청년단체 위주로 갈 것 같고 그 후순위는 또 청년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했잖아요. 어떤 거주자를 어떤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거주자 선별보다는 위원님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청년기관, 청년단체, 청년 순으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현철 위원 월 이용료는 10만 원 정도로 대략 기준이 잡혀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지금 이거는 청년시설 이용료인데, 1인실 저희가 숙소가 여기 2층 같은 경우에는 4실이 있고, 3층에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4층에 주거시설이, 거주시설이 있는데 이용료 기준을 2층 같은 경우에 2인실이 있습니다. 2인실에 대해서는 1인당 2만 원, 그리고 3층과 4층 같은 경우에는 월세 위주로 해가지고 좀 장기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월 10만 원 그렇게
정현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보다 문서화해서 저희들한테 다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위원님 여기 별표 2에 있습니다. 지금 32쪽에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어쨌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거주자와 장기거주자를 구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청년 하면 18세에서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맞습니다. 저희 조례에
서영재 위원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시설 제공으로 인구정책을 하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또, 시설 이용자는 다수의 경우에는 경합하고 할 경우에는 기관 다음에 단체, 청년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모든 게 우리가 인구정책을 많이 펴거든요. 사실적 지금 효과 면에서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정책을 펴고 주거 공간도 제공하고 하는데 비해서 지금 우리 청년인구가 늘어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실 청년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경기도나, 서울・경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막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저희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이라든지 다른 타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결혼하면 결혼자금 그리고 주택보금자리 여러 사업을 통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 좋은 정책, 좋은 제공을 많이 하는 데 비해 그 당사자들이 청년들이 좀 느끼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물어봤고요.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맞습니다. 그 말씀인데 사실 조금 열심히 하지만 청년들은 그에 느끼는 분은 계셔가지고 함양에 정착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떠나는 분도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이게 청년공유마을, 청년시설 운영을, 청년마을 공유주거를 좀 더 프로그램도 잘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함양에서 좋은 느낌을 받고, 함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좋은 정책을 많이 연구해서 많은 노력으로 청년인구가 늘기를 바랍니다. 시설이 청년시설들이 많아지고 또 준공이 도래해서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인 것 같아서, 충분한 고민과 또 연구를 해서 또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되는 거라서, 제정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게 더 많은 정책으로 청년인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 군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기분 좋은 날들이 앞으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고맙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시설 운영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마천에 또 다시 12세대가 만들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우리 계절근로자 숙소가 떠올라요. 고국을 떠나서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를 찾아오고 하는 걸 보면, 이 시설도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들이 이 시설에 주거 안정이 되면서 또 일자리도 연계가 되고 그래야지 함양을 떠나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된다거나 또 어떤 단체의 놀이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는 역할도 해주고, 또 거기에서 일자리도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나 연계를 한다든지, 함양에 있는 모든 일자리가 있는데 연계를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1시2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65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54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8조 기금의 존속 기한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개정하였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1시26분)

○전문위원 임락현 전문위원 임락현입니다.
  의안번호 2025-54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함양군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법정 범위 내인 최대 5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통합기금은 이웃돕기, 노인복지, 양성평등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미뤄봤을 때 개정입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2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존속 기한이 9월 30일까지 만료돼 그죠. 그렇지요. 그래 조금 일찍 서둘러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많이 늦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미리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 급한 거 때문에 이번에 9월에 사실은 임시회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빨리 챙겨서 지난 6월에 했으면 적당한 시기였었는데 그죠. 좀 앞으로 당겨서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언제쯤 개최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보시면 73페이지하고 74페이지 해가지고 거기 보면 심의결과 하고 심의를 7월 28일, 29일 양일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됐는데 이틀이나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도 조금 늦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는데, 현재 우리 조성 기금은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약 14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14억 정도.
○위원장 임채숙 14억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웃돕기나 노인복지사업, 양성평등, 저소득자녀 장학사업 이런 걸 다 하는데, 하여튼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적정한 시기에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토 론
(11시30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도지용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 8월 29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ㆍ 이상 상정안은 2025년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권대근

권대근

  • 이 름 권대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9
  • 이 메 일 kdg67@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성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경찰서 명예퇴직(경감)
  • (전)함양군 축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농구협회 이사
  • (전)함양군 체육회 이사
  • (전)국민의힘 선대본 국책자문위 행안부 부본부장
  • (전)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함양군협력위 본부장
  • (전)위성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전)새마을운동 함양군협의회 이사(감사)
  • (전)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청년회장
  • (현)위성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새여섯(중명출판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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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윤택

김윤택

  • 이 름 김윤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50
  • 이 메 일 kyt5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전)안의농협 근무
  • (전)안의항공여행사 대표
  • 6.25 참전용사 자녀회 함양군지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
  • 제1대, 2대 함양화림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 후반기 부의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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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용운

박용운

  • 이 름 박용운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2
  • 이 메 일 pyu501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 졸업
  • 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전)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마천면 체육회 회장
  •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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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우진

배우진

  • 이 름 배우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0
  • 이 메 일 jene65@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학교 졸업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전)지리산노인통합지원센터 센터장
  • (전)함양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희망경남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 부본부장
  • (전)함양군체육회 부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이사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 함양군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국민의힘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 제17대 회장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 취득
  • 제20기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수료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유림면봉사회원
  • (현)함양군시니어볼링협회 부회장
  • (현)한국부인회 함양군지회 회장
  • (현)함양읍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아이코리아 함양군지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기 위원
  • (현)함양문화원 회원
  • (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 표창장
  •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 20년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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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서영재

서영재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960-5068
  • 이 메 일 seoyj30151@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동초등학교 졸업
  • 수동중학교 졸업
  • 함양제일고등학교 졸업
  • 경남정보대학 토목과 졸업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만기 전역
  • 제6대 함양군의회의원 기획행정위원장
  • (전)수동면 청년회 회장
  • (전)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
  • (전)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전)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
  • (전)함양군 장학후원회 이사
  • (전)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수동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 수동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 수동면기관단체장회 회원
  • 사근산성추모위원회 위원
  • 수동면발전위원회 위원
  • 수동면연화산악회 회원
  • 함양군축구협회 회원
  • (전)수동면체육회 회장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 부의장)
  • (전)수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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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양인호

양인호

  • 이 름 양인호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6
  • 이 메 일 yinho355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서상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옥당초등학교(현 서상초등학교) 졸업
  • 서상중학교 졸업
  • 서상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상경대학 벤처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서상면 폐기물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전)서상면 주민자치회 회장
  •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위원
  • 서상면 향토지발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국제로타리 3590지구 새진주로타리 클럽 27대 회장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 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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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용권

이용권

  • 이 름 이용권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5
  • 이 메 일 kwangbo8486@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위림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령미술협회 회장
  • 함양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림초등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함양중학교 운영위원
  • (현)광보디자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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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채숙

임채숙

  • 이 름 임채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1
  • 이 메 일 lcs535300@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덕국민(현 지곡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구미래대학졸업
  • 계명대학교평생교육원 졸업(사회복지학)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졸업(행정학박사)
<경력사항>
  • 민방위재난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종합민원실장(지방행정사무관)
  • 수동면장(지방행정사무관)
  • 문화관광과장(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지방서기관)
  • (전)대한적십자사 함양군적십자부녀봉사회 총무
  • (전)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 (전)함양국민(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전)국립경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전)함양경찰서 여성상담위원회 위원
  • (전)함양초등학교 초대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심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함양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10대,11대)
  • (전)함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 (전)함양군 인사위원회 위원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함양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전)(사)함양군장학회 상임이사
  • (전)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협의회 위원
  • (전)사회복지법인 함양군복지회 위원
  • (전)계명대학교거창학습관 외래교수(사회복지행정론)
  • 노후생애설계전문가양성과정 수료
  • (전)한국노후생애설계전문가협회 회장
  • (전)함양군생활체육회, 함양군체육회 요가협회 회장
  • 함양경찰서 선도위원회
  • (전)함양군 명예민원상담관
  • 제8대 함양군의회의원(전반기‧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현)(유)함양군복지진흥원 대표이사
  • (현)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함양중앙봉사회 회원
  •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경상남도교육청 함양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경상남도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표창(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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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광석

정광석

  • 이 름 정광석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7
  • 이 메 일 nesarang002@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 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육군병장 의병제대(주특기 130)
  • 함양축협 입사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경제상무
  • 함양산청축협 원지 지점장
  • 함양산청축협 사료공장 상무
  • 함양산청축협 안의지점장 승진(3급)
  • 함양산청축협 정년퇴임(M급)
  • 안의중학교 제25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안의면장학회 이사
  • (현)안의고등학교 총동문회 감사
  • (현)진주355-E지구 함양화림라이온스회장
  • (현)안의향교 총무장의
  • (현)대한노인회 안의분회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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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정현철

정현철

  • 이 름 정현철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960-5064
  • 이 메 일 jhc8585k@korea.kr
  • 주 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국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학사)
  •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행정 및 정책학)
<경력사항>
  • (전)함양청년회의소 회장(2008년)
  • (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여자중학교 운영위원
  • (전)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 (전)함양군체육회 이사
  • (전)함양정신요양원 운영위원
  • (전)함사모(함양을 사랑하는 모임)
  • (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전)가람족구회 초대회장
  • (전)축구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 (전)함양군 탁구협회 회장
  • (전)국민의힘 함양군청년위원장
  • (전)국제로타리3590지구 함양로타리클럽 회장
  • (전)함양읍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위원
  • (전‧현)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14‧15‧16‧18‧19‧20기 위원
  • (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 위원
  • 제8대 함양군의회 의원(전반기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현)법무부 법사랑위원 함양지구협의회 기획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남연합회 자문위원
  • (현)함양군 축구, 태권도, 테니스, 콘홀협회 이사
  • (현)함양읍체육회 이사
  • (현)흥사단(함양지부)
  • (현)재향군인회 정회원
  • (현)함양문화원 정회원
  • (현)대한적십자사후원회/천령적십자 회원
  • (현)함양군 상인연합회 이사
  • (현)함양 파크골프회원
  • (현)함양사랑회 회원
  • (현)함양읍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 (현)함양백암FC 회원
  • (현)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현)함양이동통신 대표(휴대폰대리점)
  • (현)대한민국 육군상사 동원역
  • (현)함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현)함양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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