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9월14일(토)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전재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9일 감사선언 및 증인선서를 하고 9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 후 변경사항과 조치의견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조치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의견은 지적사항에 대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정요구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처리요구는 시정사항은 아니더라도 일부 불합리하여 집행부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니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은 페이지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부터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위원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1소위에서 제가 이 사항을 시정토록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분기별 재정 예산지출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계획은 분기별로 잘 서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1/4분기 예를 봐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적했고, 앞으로는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조치의견에 대해서 유인물에는 시정.처리.건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결과를 조정할까요?
지금 시정요구가 있고, 처리요구가 있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로 결정을 지울까요?
권상준 위원 이것은 시정요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그러면 토론 결과 시정요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 안건도 부의장님이 한 내용입니까?
권상준 위원 예.
○위원장 전재봉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세출예산 배정계획하고는 예산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반영비율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미흡은 매년 지출할 수 있는 총예산을 분기별로 체계있게 조정을 하여 배정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당초 계획하는 것보다 상당히 돈 액수가 적게 조정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정토록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른 위원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통상적으로 지나간 행정의 오류를 지금 이런 경우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지적사항 내용대로 잘 하라는 뜻의 지적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시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년도 같으면 처리로 해야 되고…
○위원장 전재봉 다른 위원님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결과 시정요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정순행 위원입니다.
함양군 재정운영상황 공개업무 소홀 문제는 사실 집행부에서 큰 잘못을 한 게 아니고 감사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측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말에 의하면 우리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2조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재정운영 상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여기에 불구하고 함양군은 여러 가지 간행물을 통해 가지고 함양군의 재정상태를 수도 없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함양군의 재정상태를 공보에 싣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래 가지고 안 했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 주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함양군에서 발행하는 리후렛이라든지 반회보 또는 시정연설, 군수님이 행하는 군정보고 이런 것이 많지만 여기에서 발표되는 함양군 재정상황은 극히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고, 조례에는 조목조목 주민들이 알아야 될 꼭 필요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집행부에서 조례대로 공보에도 싣고 또 인터넷에 실어 놓으면 우리 군민들이 상시 함양군의 재정상황을 접할 기회가 많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조치의견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정순행 위원 저의 생각은 이것도 지난 날의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그리 해야 된다 하는 뜻의 지적이므로 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상준 위원 정 위원님, 안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반드시 공보에 기재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 놓은 사항인데 여러 방면으로 공개를 했지만 그 틀에 맞는 공개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틀에 맞는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공개는 됐어요.
공개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함양공보에 기재가 안돼 있다 이 말이예요.
정순행 위원 인터넷과 공보에 이것이 공개되지 않으면 일회성 홍보에 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집행부에서 시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순행 위원 심지어 군수님이 인계.인수를 했을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채널로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가 필요없다면 다음에 이 조례를 없애면 됩니다.
있는 한은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토론의 대상이 되지 싶습니다.
권상준 위원 이 부분까지 우리 위원들이 깊이 알아야 된다는 이런 차원이라도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강신원 위원 저도 정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례.규칙이 있는데 왜 있는 조례를 무시해 가면서 편의대로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이용한다면 이것은 편법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조례.규칙을 바꾸려면 그걸 바꿔 가지고 방법을 바꿔야지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시정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이상 이의가 없죠?
권상준 위원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시정건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그럼 토론 결과 시정요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군의 예를 봐서 상당히 칭찬들 하고 또 이 부분을 따라 배우기 위한 많은 질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배낭여행 갔다 온 사람들의 소감문을 제가 다는 못 읽어 봤지만 그래도 3분의 1 정도는 낱낱이 읽어 봤는데 전부다 참 좋은 경험을 했다는 일관된 얘기였고, 더 더욱이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해서 더 견문을 넓혀서 자기들이 배운 지식이라든가 체험 못한 부분을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욕들이 강한 면을 봤는데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처음 시행하는 행정의 시책이라서 상당히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 이 배낭여행의 취지인 여행목적과는 조금 떨어진,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3개조로 짜서 1개조가 10~13명까지 이뤄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행동하는데 시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제약들이 있었고 또 여행사에다 일괄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는 여행과 큰 차이가 없는 지역을 다녀왔더라.
그런 부분은 조금 색다르게 앞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갔다 온 그분들의 지적사항도 똑같이 배낭여행의 본래취지대로 인원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아주 작은 소그룹으로 하여금 배낭여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 앞으로도 많은 확대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그 소감문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확대 시행을 하되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더 확대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 시정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전문위원님, 배낭여행과 관련된 내용이 혹시 우리 함양군조례에 들어 있나요?
○전문위원 이상훈 없습니다.
정순행 위원 그렇다면 이게 법, 영, 조례, 규칙에는 들어있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적은 참 잘 하셨는데 제 의견은 건의가 맞다고 봅니다.
박성서 위원 이것은 시정은 아니잖아요.
건의가 맞나?
이것은 내 건의가 맞다고 보는데, 시정은 할 수가 없잖아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권상준 위원 이것은 시정을 요해도 되는 사항이 이 사람들이 일반 여행처럼 계약내용을 봐 보니까 일반여행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해 있더라고, 여행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 되겠고, 또 조금 전에 모두 건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많이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은 건의되기 때문에 어느 걸 채택하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똑같이 저는 승복을 할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방금 정순행 위원님 말씀처럼 건의로 해서 올리면 집행부에서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봉 즉 말해서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의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께서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유상기 위원입니다.
군수님과 하위 직원과의 간담회가 연 1회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하위 직원간에는 간담회를 자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위 직원들한테 간담회를 자주 하면 좋은 의견도 들을 수가 있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별이나 분기별이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 면별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지난 번에 정용규 군수님이 계실 때는 읍면별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 대해서 시간이 있을 때, 퇴근시간을 맞춰서 식사를 면에 하면서 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기 위원 간담회가 연 1회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박성서 위원 분기별 정도는 해주자는 그런 것이죠?
유상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조치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이것은 건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상기 위원 예.
○위원장 전재봉 예, 그러면 그리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진주산업대학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 군에서 사실은 인격도야라든가 또 새로운 신지식을 배워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1인당 100만 원씩 8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해서 하는 학생들은 80명인데 그 외 본인들이 자비로 위탁 안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거창전문대학교, 같은 진주산업대학교 또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이래서 그게 약 3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기는 사실은 2001년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학위취득이라든가 연구를 하기 위한 학습을 계속할 때에는 예산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단 학습능력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자격을 취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해주도록 지침이 그리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자체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조금 부당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네들이 학업을 취득해서 인격도야를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신지식을 배워서 군정에 접목하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혜를 못보고 있는 32명의 이 사람들한테 형평성의 문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사람한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중에 보면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게 건의 아닙니까, 시정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건의…, 군청에서 80명이 하고 있는 산업대학은 주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거창이나 이런 데 가는 분들도 해주라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한 달에 5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지침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 하면, 한도를 60만 원으로 해야 됩니다.
60만 원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 지금 학비 지원문제는 지금 직원 내부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는 부분을 다 인지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이게 기 집행부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에는 어떤 대책이 서야 되는데 이게 고심은 한다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지적을 한 사항인데…
강신원 위원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훈련법에 있으면 우리 함양군의회에서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으면 조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기에 단서조항이 없을까요?
○전문위원 이상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면 차후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상위법이 묶여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그런 규칙이나 조례, 법 하위 단서조항을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위원장 전재봉 지금 이걸 시정이나 조치도,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조치도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저는 듣고 있는데…
권상준 위원 그런데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2003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박성서 위원 집행부에서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된다니까, 산업대학하고 야간이니까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권상준 위원 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개강을 하기 때문에 돈을 지원을 해주고, 계약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해준다 그러는데 내가 감사를 하면서 행정계장과 얘기를 해 보니까 3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만 원씩만.
박성서 위원 그러면 산업대학 그것도 지금 불법이네요.
권상준 위원 30만 원씩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박성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그런 게 나오네요.
권상준 위원 법대로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앞에 배낭여행처럼 법에 명시된 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이라든가 형평성문제 등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건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하려고 생각을 하고 삭감을 한다고 생각하면, 예산면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사항은 반드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야죠.
○위원장 전재봉 본 건은 민감한 그런 사항이니까 일단은 건의사항으로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법에 맞는 것을 건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또 우리 의회의 위상이 말이 아니죠.
박성서 위원 그러니까요.
내 그 소리를 하고 싶은데 법에 안 맞는 걸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없고…
정순행 위원 지적당시에 여러 가지 부의장님이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조언을 옆에서 하신 분도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고, 이것 우리 예산결산 할 때 한번 짚기로 하고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교육협약 체결을 해서 다니는 학교에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상으로 한 학교만 꼭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하라는 그 법은 없죠?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예, 없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군청에 있는 군청직원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가까이에서 학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학교들도, 거창에 있는 거창전문대학이나 방통이나 또는 계명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에도 우리가 협약체결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그래서 지적사항 제일 말미에 모든 학교와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학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라고 이렇게 말을 넣었습니다.
권상준 위원 진주산업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과가 다르다고, 경영학과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는데 다른 과에 다니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줘요.
강신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강 계장님 말씀처럼 협약체결의 정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에 위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제반사항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서 좋은 내용이 있어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 그렇지 않다면 산학체결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자 그런 것도 건의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이것은 건의로 한번 넣어 가지고…
○위원장 전재봉 그러면 권상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안을 지적을 해 놨으니까 이 부분에 빼야 될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인 회의에서 빼도록 하고 또 이 사항을 채택을 하면 채택하는 걸로 하고 이것은 일단…
박성서 위원 건의를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그러면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이 지적사항을 보면 IMF이후에 시행된 함양군청 구조조정 결과로 야기된 이런 사항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함양군청에서 민방위계획서를 만드는 걸 보면 예방계획하고 재난대비계획, 실천계획 이런 것들이 아주 알차게 수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함양지역의 재난대비에 아주 적절히 활용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때 민방위담당에게 민방위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교육훈련계획만 그냥 문서철에 계획서 몇 장 끼워 가지고 왔더라고요.
사실 민방위계획서가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방재계에다가 방재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민방위계획서다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는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방재계획에 불과하고, 민방위계획서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방재계획과 민방위계획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 개념조차 다르고, 예방계획이 전혀 방재계획에는 안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비슷하게 짜여져 있고, 예를 들자면 도민방위계획서에 보면 어느 어느 재해요소가 있는 곳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1년에 몇 번씩 조사를 해야 된다는 기본사항이 있다면 함양군에서는 민방위계획서를 만들 때 그 내용을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에 위해요소가 되는 축대라든지 산림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여러 분야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계획서에 게재를 해서 1년에 한번씩 그걸 살펴보고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 지금 함양군의 방재계획은 도의 기본계획하고 똑같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태풍 때도 보면 그런 게 적용이 안돼 있고, 유림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 강둑이 두 군데가 터졌습니다.
민방위계획이 만약에 잘 짜여져 있었다면 그런 곳을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했더라면 수많은 복구비가 안 들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짚어 보는 건데 이걸 해 놓고 보니까 방재부문은 건설과에 속해 있고, 민방위대원 자원관리하고 교육문제는 행정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토론을 좀 해 가지고 민방위업무가 차라리 기획감사실로 이관되는 것도 어떠한지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처리사항으로 넣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고, 회의를 조금 속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조치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이 사항은 처리로 요구를 합시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결과 처리요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공무원이 일정한 자리에서 적정하게 자리를 보존해 가면서 연구 발전해 나가는 그런 걸 지향하기 위해서 공무원임용령 제25조에 의해서 동일직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또 1년 미만의 자는 빈번한 교류를 함으로 해서 업무가 오히려 더 침체되고 사기가 저하된다는 차원에서 1년 미만은 가급적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실태를 봐 보니까 3년 이상 동일보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일반직이 75명, 기능직이 160명, 별정직이 7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자를 14명이나 전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치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처리요구로…
권상준 위원 이것은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결과 시정요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제일 밑에다가 건의를…
○위원장 전재봉 그 문구 자체를…
박성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시정요구함 이렇게.
강신원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더 강한 시정요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면을 봤어요.
간 지가 불과 5개월 밖에 안됐는데 3년 이상 근무하는 연고지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5개월도 안된 사람을 딴 데로 보내 버리는 걸 목격을 했어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공직사회에서.
이런 한 사람들이 불거짐으로 해서 공직사회 전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강한 시정요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재무과의 징수업무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상당히 참 업무를 너무 편의하게 하고 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좋은 예인데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가 2001년부터 체납해서 총 받아야 될 돈이 가산금까지 합해 가지고 약 2억 383만 9,17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납기일을 봐 보니까 최종납기가 2001년6월인데 이 사항을 2001년5월11일 법원으로부터 동아산업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 통보를 받고 나서 10월19일 바로 결손처분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관재인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 회사의 재산을 계속 관리를 해서 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산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불과 체납일로부터 석 달도 안돼서 결손처분을 해 버렸어요.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이 돈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꼭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무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 돈을 2002년4월12일 받았어요.
그래서 파산선고 받았다고 해서 불과 두 달 석 달만에 이걸 결손처분을 해 버렸다는 이 자체는 공무원들이 아주 안이하게 대처한 겁니다.
돈은 비록 받았지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기 위원 이 결손처분 기간이 안 있습니까?
권상준 위원 기간은 없고 꼭 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유상기 위원 아니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상준 위원 기간은 딱 따로 정해 놓은 게 없죠.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그게 결손처분 조건이 부과한지 일단 5년이 넘은 걸 원칙으로 합니다.
5년 넘어 가지고 부과해 가지고 독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세의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5년 넘은 세금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 그 사람 재산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사망자 여기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결정을 완전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파산결정을 하더라도 관재인이 있어 가지고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준공될 때까지 관재인이 다시 재산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소홀하게 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상준 위원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관재인이 선정이 되면 재산관리를 하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 관재인이 채권자하고 협의해서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이 몇 년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을 때에는 징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상부기관으로부터 많은 독촉도 받고 이런 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을 자기들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다고요.
그것은 얼마나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시켜야 돼요.
절대 이리 해서는 안돼요.
○위원장 전재봉 다음 조치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시정사항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는 건데 재량권과 관계가 있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로 된다면 지금 현재 권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런 내용, 다시 말해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복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그런 식으로 복구가 되고 나면 앞으로 행정행위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경계심에서 우리가 어떤 처분을 내릴 때 이 세 가지 시정, 처리, 건의 중에, 옛날에는 주의사항이라고 있었거던요.
지금 그게 없거든요.
이런 것은 조치의견에 상당히 접근시킬 수가 없을 것 같은 데, 지금 의사계장님께서 한번…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는 상급기관에서 하는 감사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주의조치 이런 신분적인 문책이 없습니다.
주의도 해야 되고 아니면 징계도 줘야 되는 그런 문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원래 보면 주의로 해 가지고 신분상 문책이 따라야 되는 단순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저희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분상의 문책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 시정요구는 위법 부당하거나 아주 현저하게 잘못되었을 경우, 그 다음에 처리요구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기존 처리방식대로 계속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민이 불편하다, 공직사회가 문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 가지고 개선해 주라, 그 다음에 건의사항입니다.
그야말로 의회의 희망사항이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위법 부당한 사항도 아니고 기타 다른 사항도 아니지만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니까 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참작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시정이나 처리에 대해서는 경계가 애매합니다.
이 애매한 경우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상적으로 이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이 있지만 이것은 시정을 강하게 우리가 권고를 해 야 되겠다, 이것은 재량권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처리요구로서 갈음해야 되겠다.
이것은 경계가 애매하지만 위원님들이 조금 더 강하게 우리 의견을 말씀 드리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봐서 그 수준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조치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정순행 위원 그렇다면 이게 처리가 타당하겠네요.
권상준 위원 지금 이 사항은 지방세 결손처분을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안일하게 자기들 편의대로만 처리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시정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항목 자체가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한 시정입니다.
이 돈은 비록 징수를 했지만 이와 유사한 일들은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결과 시정요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봉 예.
박성서 위원 여기 지금 회의를 속히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신 지적사항을 보시면서 나는 이걸 시정하겠다 처음에 할 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옆에 우리 자꾸 너무 긴 토론을 안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이 사항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1일 10년 이상 장기 대부한 군유 잡종재산을 확인한 결과 10만 원 이상 대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소규모 잡종재산들이 이리 있는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면적이 66㎡, 30㎡하면 10평, 20평짜리입니다.
이런 재산들을 10년 이상 계속 대부를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분들한테 팔아서 우리 군예산을 뭉쳐 가지고 다른 큰 재산을 형성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입할 의향이 있을 때에는 우리 잡종재산을 처분하도록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윤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소지를 보면 안의면 시장통입니다.
이 건물이 서 있는 부분은 30㎡, 66㎡, 79㎡인데 그 안에 있는 부지 전체가 시장부지입니다.
군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할을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권상준 위원 번지가 딱 떨어져 나왔는데요.
한윤용 위원 안의에 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매각처분을 한다면 전부다 수용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매각처분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 놓고 있으니까 뜯으면 군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유지만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소유주들한테 의사타진을 하여 매각처분을 해서 다른 부분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고속도로변 대형간판 설치사업 촉구인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2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빨리 다른 데 가서 보고, 이번에 거창 같은 데 대형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인명사고가 나고 했으니까 세울 때도 적합하게 잘 맞춰서 세우라는 그런 건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성 위원 문호성 위원입니다.
황암사 건립토지는 2002년도부터 소송이 걸려 가지고 2002년8월14일 원고의 승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준 사람하고 땅 주인하고 틀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원고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변호사를 사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처리사항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 처리요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이 내용은 감사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도축장 운영방안 검토…
○위원장 전재봉 본 건은 본 위원의 지적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94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현대시설화 한다는 식으로 해서 군비 7억 5천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장 문제는 실제 우리 위원들이 이 기업의 실태를 전문가도 아닌 이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진단을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단기준이 앞으로 몇 년 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군비를 지원하도록 그리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건도 처리요구로 건의를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용역을 주면은 우리가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안에 우리한테 설명을 하면 되는 방향으로 처리요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봉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쪽에서…
박성서 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에 대한 우리 군에서 군비를 여기에 대해서는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재봉 용역비가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담당자가 기업조합의 업무실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우면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순수한 기업조합에서 얘기한 그대로를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객관성이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사업진단을 해서 그래 가지고 군비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박성서 위원 일단 처리를 하면 거기서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까.
권상준 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결과 처리요구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박성서 위원입니다.
함양시가지에 가보면 목화예식장하고 성심병원 뒤로 보면 홀·짝수로 차를 대야 되는데 보면 양쪽에 다 댑니다.
그리고 또 화신공업사하고 진하맨션 옆 마트 있는데 거기 보면 너무나 주차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을 좀 더 해 달라는 건의를 제가 한 겁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한윤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일 것도 있네요.
현재 공용주차장 편에 보면 주차부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 2차선도로 가에 보면 가변차선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인도나 아니면 자전거도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 전부다, 그 옆이 바로 무료주차장인데 차도 옆에다 차를 세워 놓으니까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리어카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단속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 부분까지도 동시에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인도나 또는 자전거도로나 속도가 느린 경운기나 리어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소통이 되도록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어저께 식사한 앞 부분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본 건은 건의니까 이 건수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박성서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건수가 667건인데 돈이 많습니다.
2,783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1,450만 원 밖에 안돼 있어요.
보니까 우리 함양사람이 아니고 객지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과실적이 아주 안 좋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집행부에 강력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차압을 붙였답니다.
붙이는 게 있답니다.
대집행을 했답니다.
권상준 위원 차량에다 압류를 합니다.
박성서 위원 아직까지도 실적이 부진해서 처리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지적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때…
한윤용 위원 이 부분 내가 많이 겪어 본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진주에 가서 불법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 처분통지서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집에 와서 과태료를 안 내면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차량등록증에 보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미납분 해 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결과적으로 받기는 받는데 그 차가 매매나 폐차나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그 과태료를 납부를 안 하면 이전등록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소유자들이 너무 무사안일이고, 집행부에서는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까지 시켜 놨다는 것은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봅니다.
박성서 위원 빼도 되고…
한윤용 위원 다시 한번 더 압류된 부분이, 최종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압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다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적사항이 많은 것도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전재봉 본 건은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또 본 건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구를 하니까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박성서 위원입니다.
휴천 문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문정초등학교 앞에 보면 내리막길이 100m정도 있어요.
거기가 내리막이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역경제과에 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아래 볼 때 이게 양파종자입니다.
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날 감사 때 토론을 하면서 앉아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정도 농민들이 종자를 가지고 가고, 사실상 센터에서 팔려고 신경을 쓰는데도 안 가져 가니까 팔 수도 없고,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면서 판매를 하니까 '터보'나 이런 걸 보면 4만 5천 원에서 6만 원 하는데 그래도 그걸 가져 간답니다.
센터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다 이래 가지고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2003년도에 하는 그 종자가 없답니다.
일부러 안 했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이것은 건의로 해야 되나?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처리로…
박성서 위원 처리로 좀 해 가지고…, 사실상 이 종자가 없답니다.
센터에서 안 팔리기 때문에 안 해 놨답니다.
홍보를 아무리 해도 안 팔리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처리로 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 처리요구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 지적사항에 대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아직도 미비한 조례.규칙들이 많고 지난 번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정말로 사견이 개입할 수 있는 기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조례.규칙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규제를 총정비하는 그런 기간도 정해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할 수가 없고, 이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해서 정말로 한번 꼭 짚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례가 하나쯤은 나와 줘야, 이런 사례를 들먹여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걸 가지고 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지적사항 문구에 한 가지 예가 들어가 줘야 지적사항이 되어지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강신원 위원 우리 지난 번에 조례할 때도 있습니다.
기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권상준 위원 어떤 조례에 어떤 기타 부분, 이런 유사한 조례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항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강신원 위원 그것은 제가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 찾아서 제출할 때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본 건은 나중에 보완해 가지고 그리 집행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이것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인구로 보든지 노인회 회원으로 보든지 또 보일러 설치되어 있는 숫자 또 마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보일러 설치 대수 또 지원하는 액수 이런 것들을 모두다 봤을 때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물론 복지과에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눈에 많이 띄더라.
그래서 이런 업무에 운영을 지원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건의로 해서 형평성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전 지역이 특별재해지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괜히 했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망자들은 정말로 위로금, 사망지원금도 지원 되었지만 정작 부상자들은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집에서 일도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부상자들은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부상자들에게 좀 신경을 써 줘라 이런 의도입니다.
이것도 건의를 해 주시면 강조차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방금 제가 사회과에 물었는데 말입니다.
부상자라도 7급 이하 되어야 돈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한윤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뿐 아니고 우리 국토 전체가 지금 장지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모든 국토개발이나 산지개발 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문화를 갖다가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장지법을 다시 공포를 해 가지고 도로에서는 300m 이내는 안 되고, 부락에서는 500m 이내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 묘를 가지고 여럿이 공동체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납골당을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부락이나 또는 시골을 들어가 보면 납골당을 어떻게 설치하면 어떤 지원이 있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면 규제가 없다 하는 이런 홍보자체가 전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의 좋은 점이라든지 장·단점 및 그 설치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무분별한 장지가 생기지 않고 규격에 맞고 짜임새가 있는 그러한 장지문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군에서 인터넷이나 또는 방송이나 또는 반상회보나 이런 데 실어 가지고 군민 전체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건의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소위는 다릅니다마는 마무리를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군도3호선 그러니까 함양에서 유림으로 가는 군도에 보면 유림 매촌마을 뒤에 레미콘공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함양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길이 S코스로 되어 있고, 아주 급한 내리막길이고 해서 올라가는 차나 내려가는 차나 주행을 하다 보면 그 출입구 부분에 어떤 차가 어떤 형태로 놓여져 있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속으로 달리게 되면 사고의 개연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군에서 설계한 시방이나 또 규격 이런 걸 보면 다 맞도록 시공은 되어 있습니다, 가변차선을.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그 규격의 가변차선 가지고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상당히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설계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군예산으로 이 가변차선을 좀 넓혀 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건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호등이 직립으로 일자형으로 세워져 있는데 점등이 되는 순간에 그 빛에 가려져 가지고 운전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순간에 신호등 아래 노면상이 아무 것도 안 보인답니다.
만약에 그 때 행인이 그 길을 건너게 되면 충돌사고가 아주 높겠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도 높여 가지고 일자형이라고 합니까, 기역자형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하나 세워 주시길 건의하는 뜻에서 이걸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정 위원님, 가변차선이라는 것은 갓길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권상준 위원 도로를 넓혀 가지고 선을 하나 더 그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성서 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도로는 더 넓힐 데가 없고, 신호대가 있는데 조그만 하게 우리 가로수를 식수해 놓은 그 밑에다가 되어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건의를 했는데 어제 또 들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T자로 좀 크게 해 가지고 위로 좀 높이면 내려오는 것 올라가는 것 다 보인다는 그런 뜻에서 강도있는 그런 신호대를 바꾸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 지금 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앞에 2소위에서 문화마을 앞 도로변에 미끄럼 방지하는 것하고 교통사고 예방대책 요구하는 사항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보낼 때는 유사한 사건을 2개로 각각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1, 2로 같은 안을 만들어서 촉구를 하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그 문화마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아직 레미콘회사 허가도 난 회사도 아닙니다.
그 문화마을은 단순한 교통위험 방지고 이것은 아직 레미콘 가동도 되지 않고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이런 회사로서 보강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여기도 지적은 가변차선 추가 설치 상하 20m 이렇게 해 놨지만 가 보시면 알지만 복개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강해서 허가가 나가도록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저희들 세 위원들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권상준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업체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군수한테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지적사항은 지금 군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자가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별개의 것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요구하는 사항이 군수한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강신원 위원 아직 허가를 안 줬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줄 때 이것을 보강을 요구를 해서 허가를 주면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정순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상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목을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 건의라 해 가지고 1항에 가변차선 확보와 유사한 내용의 제목을 1번으로 달아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이 내용을 싣고, 2항에는 감속장치라고 그럽니까.
요철시설물 설치하는 거요.
요철시설물 설치문제를 제목을 달아 가지고 문화뿐이 아니고 그게 지금 유림면 옥산부락에도 설치가 안돼 가지고 몇 명째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토론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제목에 감속장치 요구하는 뜻을 달고 내용에 다른 부락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여러 부락을 함께 해 가지고 이 한 건의 지적사항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권상준 위원 유사한 지역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 문화마을 관계는 박성서 위원이 지적을 했죠?
박성서 위원 그렇습니다.
강신원 위원 그런데 정 위원님, 문화마을 건하고 이것하고는, 맨 밑에 보십시오.
따라서 상기 지점에 이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정순행 위원 예, 맞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목을 달리해서, 지적사항은 한 장에 보내되 소제목은 달리해서 내용은 다 수록하자…
권상준 위원 큰 틀의 교통사고 예방책을 위에 것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 넣고 소제목으로 1, 2를 달아서 한 건으로 해서 보내자 이 말입니다.
박성서 위원님 동의를 하십니까?
박성서 위원 예.
문호성 위원 이 건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건은 함양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왔거든요.
함양경찰서 공문은 업체가 위험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별개로 하든지 그래야 되겠습니다.
위험신호등은 허가조건에 반드시 설치를 해라 해 가지고 함양경찰서에서 공문이 그리 왔습디다.
별도로 시설물을 함양군에서 해야 될지 업체가 해야 될지, 내가 봤을 때는 허가조건에 업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디다.
박성서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한 것은 신호대를 하라니까 내려올 때 하나 했고, 올라가는데 하나 하고 이래 놨거든요.
내려오는 데서 보이게 하나 하고 올라가는 데 보이게 2개를 해 놨는데 너무 적어.
우리 키 정도 되는 데서 반짝반짝 해 놨는데 이게 T자로 크게 높게 해서 올라가는 것 여기서 보이고 내려가는 것 여기서 보이고 같이 붙여 가지고 했으면 싶어서, 그러니까 시설을 이것을 폐지를 시키고, 다시 높은 것으로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업체에다가 우리가 부탁하는 걸로 그리 되어야 됩니다.
강대수 위원 건의는 군수한테 하는 것이지 군수님이 알아서 교통시설을…
박성서 위원 일단 집행부에다 하면 집행부에서 업체에다 하든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본 건은 문구자체를 더 삽입시키고 보완을 해서 집행부에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의견에 대해서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한윤용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 전체에 60%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락단위로도 마찬가지고, 면단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골 농촌지역에 상수도관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냥 물탱크 큰 것 하나 만들어 놓고 뚜껑이 없는 부분도 있고, 뚜껑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어느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동네에다가 예를 들어서 농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투입하려면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노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군 자체 내에서 전부다 간이상수도 이 공사대금은 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도 직접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자물통을 잠근다든지 또는 관뚜껑을 위에서 덮어 가지고 철판으로 해서 또 자물통을 잠그고 이중 삼중 도난방지 또는 인접 사람들이 근접을 할 수 없게끔 장치를 설치해주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부분을 처리요구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보충적인 설명을 그 부분에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조제되어서 나오는 집수정은 아예 뚜껑이 시근장치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약품투입기까지 달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나오는데 수년 전에 설치한 집수정은 뚜껑도 솥뚜껑처럼 덜어 가지고 내려 놓고 다시 올려 놓고 닫고 이런 아주 구식 집수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구형 취수탑이나 집수정 같은 경우는 지금 시근장치가 안돼 가지고 지난 번 유림에 농약냄새가 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누가 장난삼아 또는 고의로 했건 농약을 거기에 투약을 했는가 싶어 가지고, 그렇다면 항상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면, 시근장치 되고 난 뒤에 누가 부셔 가지고 농약을 넣으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좀 면하고 좋은 점이 많다고 봅니다.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시근장치 또는 둘레에 휀스 설치를 갖다가 전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처리로 하는 걸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 처리요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사실 종합처리장(쓰레기매립장)은 상당히 어렵게 현 장소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지금 기사, 자격증 하나 있는 분이 없이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계에 공무원이 셋 뿐인데 한 사람이 그 쪽에 아침 출근과 동시에 하면서 그 분도 지금 자격증이 없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만든 그걸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저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런 기계를 알고 환경분야에 전문가가 가야 수명도 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거기 있는 사람도 알기는 압니다.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지금 거기에 가 보면 우리 미화원이 모든 걸 다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회사에서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한 사람 가 있는 사람도 일반공무원이 가 있어요.
앞에 근무했던 사람은 기계직이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 처리요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께서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백전 백운에서 내려오는, 서하로 넘어가는 백운산 중턱에 샘물이 있습니다.
약수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어 나오는데 그 물이 상당히 좋다고 외부에서나 함양에서도 물을 떠 가고 있습니다.
그 약수터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관광의 효과도 누릴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지금은 땅속에 걸 파이프로 빼내 가지고 기반시설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냥 흘러나오는 물, 비가 올 때는 많이 나오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적게 나오고, 먹는 샘물을 일정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입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용 위원 강대수 위원께서 건의하신 이 부분이 서하면과 백전면 사이에 있는 그 부분이죠?
강대수 위원 예.
한윤용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물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근원지가 없습니다.
산속에다가 그냥 파이프만 박아 놓고 물이 흘러 오고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어느 지붕개량업체에서 그 위를 지붕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 가지고 물이 한 군데서 나오고, 호박돌도 갖다 놓고 바가지로 퍼 먹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바로 도로변 옆 휀스막 그러니까 바위가 내려오지 못하게끔 쳐 놓은 그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겨울로는 지금 거기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 빙판이 됩니다.
24시간 흘러 내리는데 양이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전면 관내이니까 면사무소에 위탁을 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주변정리만 깨끗이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강대수 위원 면사무소에서 주변정리도 잘하고 있는데 특히 이 먹는 샘물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법에 의해서 약수터로 개발이 되어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 그 물이 좋더라. 정수기 넣어 놔도 이끼가 안 끼더라." 이것만 알았지 실제로 수질검사라든지 모든 게 약수법에 의해서 공고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 돼야 이것은 먹는 샘물이다 아니다, 좋은 샘물이다 아니다는 걸 확실하게 일러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위생적으로 수질검사도 돼야 되고 또 약수터로 지정이 돼야 확실하게 약수터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와질 것 같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권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봉 예.
권상준 위원 내가 알기로는 먹는물처리법에서 약수터를 따로 지정하는 법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요 그 물이 이용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물 때문에 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해 보니까 먹는 물로서의 적합 여부를 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받은 실적이 있습디다.
약수터로 지정하는 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약수터 하는 이 말이 집행부에 갔을 때 법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또 우리 위원들의 위상에 관한 것도 있고 하니까 약수터 설명을…
○사무과장 송경영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관내에 약수터가 거의 없어요.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먹는물관리법 제7조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먹는 물 약수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약수터로 지정을 하면 분기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주변시설을 정비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터가 뭐냐 하면 먹는 물 공동시설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50호 이상의 주민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약수터에서 전례적으로 나오는 샘물을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약수터로 지정을 하도록 관계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적을 하더라도 관계 법에 의해서 약수터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지정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주변정비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연하게 의무사항으로 수질검사를 군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 건의사항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위원님께서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 관내 관정이 5천 개가 더 있는데 '82년도부터 1년에 가만 보니까 200개 이상씩 뚫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3년 전부터 폐공처리를 해야 될 부분을 신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폐공처리 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겨우 13공만 폐공처리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 폐공처리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관정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하수를 오염을 다 시킵니다.
폐공처리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쓰지 않는 관정은 폐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읍면에도 가 보면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대로 방치를 다 해 놨어요.
폐공처리를 분명히 하고 또 우리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방치를 했더라고요.
1년에 한 건 내지 두 건씩 했는데 그래서 저는 폐공처리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봉 김 위원님 이것은…?
김재웅 위원 이것은 처리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개인시설 폐공이 정확히 조사하면 11개가 넘을 겁니다.
김재웅 위원 지금 폐공처리 한 게 1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방치한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리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것은 몇백 개, 천 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놔두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전재봉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결과는 처리요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소위 지적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및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전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각 소위별로 반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반장이신 권상준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소위 보고
권상준 위원 제1소위원회 권상준 위원입니다.
제1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정순행 위원과 유상기 위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0건에 대하여 시정 1건, 처리 5건, 건의 4건을 지적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미흡의 건과 세출예산 배정 미흡의 건 그리고 함양군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업무 소홀의 건 등 3건은 처리요구 하였고, 행정과 소관으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개선의 건, 직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의 건과 공무원 야간대학생 학비지원의 건 등 3건은 건의사항으로, 민방위 세부 추진계획 수립 소홀의 건은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결손처분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하고, 잡종재산 매각 처분의 건은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은 제1소위에서 전 위원이 참석하여 각 건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정한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권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반장이신 강대수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 보고
                             (14시24분)

강대수 위원 제2소위원회 강대수 위원입니다.
제2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한 전재봉 위원과 문호성 위원, 박성서 위원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과, 자치문화과, 농업기술센터, 농림과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5건에 대하여 처리 3건, 건의 2건으로 지적하고, 오늘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치문화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첫째, 고속도로변 대형간판 설치사업 촉구의 건을 건의사항으로, 두 번째 황암사터 소송종국에 따른 대처 미흡의 건을 처리요구 하였으며, 다음은 농림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함양도축장 운영방안 용역 검토의 건을 처리요구로,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시내주차장 관리소홀의 건을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으로 실증시범포 양파채종사업 재검토의 건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은 제2소위에서 전 위원이 참석하여 각 건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확정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강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 반장이신 한윤용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 보고
한윤용 위원 제3소위 감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 한윤용 위원입니다.
제3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강신원 위원과 김재웅 위원으로 편성하여 도시환경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건설과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9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조례상의 규제조항 정비의 건은 처리요구로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경노모당 운영 지원의 형평성 고려의 건, 태풍 '루사'로 인한 부상자 지원방안 강구의 건, 묘지정비사업 및 장묘문화 개선 홍보의 건 등 3건은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의 건은 지역경제과와 공통으로 지적하여 건의사항으로 상정하였고, 지하수 폐공관리 철저의 건은 처리요구로 하였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인 간이상수도 관리 미흡의 건, 환경 관련 분야 전문인력 분야 및 기구확충의 건 등 2건은 처리요구로, 백전 약세미 약수터 지정의 건은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은 제3소위에서 전 위원이 참석하여 각 건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정한 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봉 한윤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사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9월17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일간의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감사의 보조에 임한 사무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전재봉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백전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 함양군 4-H연합회장(1981년)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 3대 회장 역임
  • 함양군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함양군양잠농업협동조합장(현)
  • 근면자조자립상등 6회수상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민상 외 5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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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봉

전재봉

  • 이 름 전재봉
  • 선 거 구 서상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 주 소 서상면 도천리 986-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서상중, 상업고등학교 육성회장
  • 군정자문위원
  • 신한국당 서상면 당무협의회장
  • 서상면체육회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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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안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졸업
  • 안의중학교졸업
  • 안의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및중장비기술연구소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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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기

유상기

  • 이 름 유상기
  • 선 거 구 지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 주 소 지곡면 개평리 11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지곡초등학교 졸업
  • 함양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2년 수료
<경력사항>
  • 육군만기제대
  • 지곡농협장(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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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원

강신원

  • 이 름 강신원
  • 선 거 구 수동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 주 소 수동면 내백리 39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부산배정고등학교 졸업
  • 중앙승가대 중퇴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생산실 근무
  • 수동농협이사
  • 축산업협동조합 대의원
  • 함양군장학회 발기인
  • 대웅축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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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행

정순행

  • 이 름 정순행
  • 선 거 구 유림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 주 소 유림면 서주리 72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림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회 5급을류행정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
  • 산청우체국전신전화계장
  • 제88회군사우체국장
  • 봉산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서무계장
  • 마천우체국장
  • 유림우체국장
  • 함양우체국업무과장
  • 수동우체국장
  • 행정사무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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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휴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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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성

문호성

  • 이 름 문호성
  • 선 거 구 마천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 주 소 마천면 강청리 16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성동상고(현 송곡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육군 제3사관학교 병참대 만기제대
  • 마천농협 10년 근무
  • 마천 애향회장
  • 마천 체육회장
  • 한나라당 마천 협의회장
  • 사단법인 전국국립공원주민연합회 감사
  • 함양군 자원봉사회 마천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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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김재웅

  • 이 름 김재웅
  • 선 거 구 함양읍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60 한주아파트 104/70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함양읍체육회 이사
  • 위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 라이온스 355-J 지구 회장
  • 함양군자연보호협의회회장(현)
  •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회장(현)
  • 함양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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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준

권상준

  • 이 름 권상준
  • 선 거 구 서하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 공무원 28년
  • 서하면 부면장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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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근

박순근

  • 이 름 박순근
  • 선 거 구 병곡면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50
  • 이 메 일
  • 주 소 병곡면 연덕리 51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및 감사
  • 민주자유당 병곡면협의회회장
  • 함양군산림조합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전반기 의장(현)
  • 함양군의회 초대의원
  • 함양군의회 2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3대 전, 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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