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5년3월25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9.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 일본의 독도 침탈음모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9.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 일본의 독도 침탈음모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09시5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에서 구성토록 의결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제·개정조례안과 산약초상설전시장 설치 등 부지 매입에 따른 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게 되며, 지난 3월 23일 강대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일본의 독도 침탈음모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4.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8.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09시54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문호성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등단)
○.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09시56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5년 3월 22일 제1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5년 3월 23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일부 실과소 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실과소 기구의 조정으로 정원의 총수를 556명에서 12명 증원된 568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에 의거 장학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장학회 사업 추진을 위해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14조 기금운영의 계획과 제16조 기금결산을 삭제하고, 본 14조를 기금의 운용 등으로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참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한 기금의 원금사용이 불가하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소득 만으로서는 장학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96년 말에 개정됨으로써 지방세법에 의거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되었으나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일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참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함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로 조례의 제명 변경과 조례 중 목적, 구성, 기능 등에 대한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2조제3항 내용 중 관계공무원 중에서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서 추천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참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 장애인과 노인 및 모자가정의 가족들의 자활과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을 조례로 정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제·개정조례안의 일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성 하단)
(참 조)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문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시06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정순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등단)
○.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 보고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5년 3월 22일 제12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대수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5년 3월 24일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와 골자는 첫째, 산약초상설전시장 설치사업은 상림관광과 연계한 산채·약초상설전시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함양읍 대덕리 225-2번지 토지 1필지 3,952㎡에 고시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3,952만원이며, 둘째, 하림공원 복원사업은 천연기념물 제154호 함양상림의 모태인 대관림의 옛 규모 복원 및 하림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496번지 외 30필지에 토지 1만 8,561㎡에 고시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1억 5,741만 5,410원이며, 셋째, 헬기계류장 시설사업은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태세 구축 및 헬기계류장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지곡면 보산리 산 114번지 외 2필지에 토지 1,711㎡에 고시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312만 560원으로 위 부동산을 각각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전 위원이 매각하는데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산약초상설전시장은 약초재배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시장의 생산적인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권고하였고, 하림복원사업은 인근한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헬기계류장의 경우 인근한 과수원에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니 지주와의 사전협조를 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권고를 하는 등 성실하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행 하단)
(참 조)
-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정순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본의 독도 침탈음모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일본의 독도 침탈음모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 제안설명
○강대수 의원 일본의 독도 침탈음모에 대한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을 발의한 강대수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의 시마네현은 독도를 침탈하려는 음모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독도는 우리 겨레의 역사와 민족혼이 담겨 있는 소중한 국토이며, 그 동안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한결같이 지켜온 영토로서, 자손만대에 물려 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 망동에 대해 전 군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이끌어내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를 폐지토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코자 합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음모에 대한 규탄 성명서
한·일 양국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의 분위기를 지속시키고, 그 동안 반목되었던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을 한·일 우호증진의 해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이 담겨 있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라 칭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그 동안 교류협력을 통해 다져온 한·일간의 우호증진과 친선교류를 스스로 포기하는 작태이며,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제2의 한반도 식민지 침탈을 꿈꾸는 군국주의의 부활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동이다.
역사와 민족혼이 담겨 있는 독도는 우리 겨레의 소중한 국토이며, 그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1,500여 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영토로서 우리는 독도를 자손만대에 물려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와 조선시대에 편찬된 「세종실록」 그리고 「신증 동국여지승람」등에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였음이 증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제작한 「조선국 지리도」와 「삼국 접양지도」에서도 독도는 역사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밝히고 있음을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각인하여야 한다.
시마네현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킴으로써 발생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마네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에 대한 망동을 방조하고, 이를 획책한 불순한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과거사 반성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 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함양군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는 알본정부와 시마네현의 어떠한 망동도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조례 제정을 규탄하면서 이 조례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3월 2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
(강대수 의원 하단)
○의장 김재웅 강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일본의 시마네현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는 음모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이끌어내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폐지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 침탈음모에 대한 규탄 성명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와 같이 우리 군의회에서는 군민의 이름으로 독도를 침탈하는 일본의 어떠한 망동도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일본배낭연수를 비롯한 일본과의 자매결연, 일본인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등 각종 일본과의 교류행사를 ‘다케시마의 날’조례가 폐지되고 한·일 양국의 관계가 완화될 때까지 자제하여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독도 침탈음모에 따른 대한민국 영토 사수에 전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 제·개정 및 군유재산관리계획 보고와 심사활동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재적의원 : 11명
○출석의원 : 10명
김재웅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최창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