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9월23일(목) 오후 2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
  3. '93제3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93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
  3. '93제3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함양군수 제출)

(14시31분 개의)

○의장 정웅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의장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의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4일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월 22일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본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본의원이 위원장직을 맡고 박순근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여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집행기관의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세입은 유휴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천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억 5,890만원등 7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액은 476억 2,224만 8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84억 5,973만 7천원이고,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91억 6,251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7억 5,882만 6천원과 자체재원 3천만원외에 공무원자녀 학비 출연금 1,900만원과 예비비 7,717만 7천원등 9,617만 7천원을 삭감 전용하여 국도비보조 사업에 7억 9,443만 7천원을 투자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지원등 9건의 자체사업에 9,056만 6천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기정예산중 보건요원 통합에 따른 인건비 1억 3,036만 8천원과 우동, 화산 목욕탕 급수시설비 1,600만원은 예산 소관을 경정하고, 농산관리 소관중 기계화영농비 보상금 180만원과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 1,491만원은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마는 농산관리소관 저온저장고 건립비 5천만원 지원에 있어서는 '93년도 명품으로 책정된 호박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하여는 필요하지만 가공업체에 지방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부적정하다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 이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산하고 기타 예산은 요구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12명중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하는 바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임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산업경제비 농어촌개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5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산하고 여타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안과 같이 산업경제비, 농어촌개발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 5천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산하고 여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3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2.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
(14시37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의원입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3년 9월 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93년 9월 22일 함양군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당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순근의원을 간사로 호선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3년 9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당일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토론을 거쳐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케 되었습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내부위임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내부 위임되어 있는 광고물 설치허가 및 신고사무를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로 권한 위임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와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고물의 설치허가 및 신고수리 업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권한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사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읍면에 전속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상정된 조례안 내용을 볼 때 광고물 관리업무의 효율화와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광고물 관리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경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본 조례안은 재적의원 12명중 11명의 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 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조례안 심사에 참여하였으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상    수고하셨습니다.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충분한 질의토론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93제3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정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3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곤    재무과장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93년도 제3차 추가 정수물품취득예산선심승인 신청서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번 회의의 신청서를 올린 정수물품은 콤바인 1대로서 지난 18회 임시회의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다시 추가된 정수물품입니다.  물품은 사업용 물품이며 농민교육 훈련용 장비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491만원이며 이중에 국비가 745만 5천원, 도비가 223만 6천원 군비가 521만 9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의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15%, 군비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장비는 본청 산업과에서 구입 요청한 것으로서 구입후에는 농촌지도소에 관리 전환을 시켜서 농민교육 훈련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찰하시와 본 장비의 구입 취득이 가능하도록 승인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1,490만원인가 농사철에는 교육을 못한다 아닙니꺼? 바쁘니까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콤바인이라 하는 기계가 함양에 수백대는 안될런가 모르지만 수백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농기계는 사면은 내수연한이 안돼도 운용을 많이 안해 가지고 불과 1년에 1달이면 1달, 20일이면 20일 쓰고 쳐박아 놔야된다 말이지 속된말로 1,490만원을 주고 사지 말고 농민들에게 있는 기계를 임차를 해 가지고 며칠간 교육할 때 돈 얼마주면 농민도 기계 빌려줘서 임차료를 받으니까 이익이고 또 우리 군비도 10년을 할런지 20년을 할런지 모르지만은 또 작게 들고 그걸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공급되어 있는 농기계가 대부분의 콤바인이 재작년도가 80년도경에 제작이 된 그러한
정진위 의원    작년에도 단지별로 사고 제작년에도 사고
○재무과장 김승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 들어주시면은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는거는 현재도 농촌지도소에 '85년도에 구입한 교육용 콤바인이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콤바인이 소형이고 6백만원 주고 당시에 구입을 한 것인데 구형이기 때문에 교육용으로서는 아주 부적합하답니다. 이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3조식 KC300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아주 우수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공급을 하고 교육을 시킬 그러한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위 의원    전에 목탄차 운전하는 사람이 앨란트라 운전 잘하는데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재무과장 김승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지원이 있으니까 지원이 있을 때에 구입을 해야지 만약에 지원금을 이번에 구입을 안했다가는 반납을 해야될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군비 30%를 추가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을걸로 생각합니다.  
○의장 정웅상    다음 또 질의하세요.
임현철 의원    지금 우리 공용물 관리가 자기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소홀합니다.  수명이 짧다 말입니다. 우리 주민이 사용했을 때는 15년 20년 쓰는 것을 단지 5년을 못쓰고 새로 갈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막대한 1,600만원을 들여서 사가지고 관리부족으로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단 1년도 2년도 못돼서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 책임은 누구한데 돌릴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리에 유념하도록 하고 지도소로 관리 전환을 시킬 적에 특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철 의원    특별히 관리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군청에 차가 많은데 전부다 5년, 7년도 못써요.  전부 다 새로 갈아야 돼요.
○의장 정웅상    이종진의원 질의하세요.
이종진 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1대 있는거는 교육용으로 부적당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쳐박아 둘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또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진 의원    어떻게요?
○재무과장 김승곤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별도로 말씀이 있을것 같습니다
임현철 의원   지도과장님, 그게 몇 마력 짜리 입니까?  그게 작은게 6백만원, 얼마주고 샀다구요?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6백만원 줬는데 교육훈련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필요하는 농가에는 대여를 해 줍니다.  
이종진 의원    올해 해준 사실있어요?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올해 서상면
임현철 의원    대여하면 근거서류가 나와 있습니까?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특별한 경우에는 대여해 주는데 일반대여 신청이 올 때는 곤란합니다.  
○의장 정웅상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해주십시요. 예, 정봉균 의원
정봉균 의원    앞으로도 새로운 기종이 나오면은 우리 농민들이 그 기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기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콤바인은 새로운 기종이라 하니까 교육용으로 써야지 물론 확대 보급이 되고 난 후에는 우리 농가에 빌려주고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 1~2년 동안 우리 농가에 보급이 되기 전에는 교육용으로서만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시설교육용으로 쓰고 또 이번 이 안은 승인을 해 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정웅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권 의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한데 질의하나 하겠는데 500만원 하는 그것은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어요?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85년도 구입 경위는 잘모르겠습니다.
강선권 의원    그것도 보조금에 의해서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예, 보조지원이 되어서 한 겁니다. 지금 교육용으로 나와있는 것은 국비에서 50% 지원이 되고 도비에서 군비를 보태가지고 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선권 의원    이번에도 그게 도비, 국비 해 가지고 50%가 보조가 되니까 구입하는걸로 결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철 의원    방금 정봉균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이게 신형이라 하니까 주민에게 공급될 때 까지는 대여를 금지하고 주민에게 공급이 많이되고 난 다음에는 대여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의장 정웅상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93년도제3차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3년도제3차정수물품취득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일동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정용규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9명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사회과장 배종원
  건설과장 강석규
  산임과장 유봉재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간사  박순근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간사  박순근
○의안심사  
  '93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9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9월 23일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보고)
  수정의결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9월 8일  함양군수 제출)
  (9월 23일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보고)
  원안대로의결
  '93제3차정수물품취득승인의결의건(9월 7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대로의결
○심사보고서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9월 23일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현철 제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9월 23일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현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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