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9월22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의원(박종근)선서및인사
3. '93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의원(박종근)선서및인사
3. '93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4.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5.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원(박종근)선서및인사
(10시35분)
1993년 9월 22일
함양군의회 의원 박종근
3. '93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 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승인의건(함양군수 제출)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4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정용규의원, 정봉균의원 두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께서는 부의된 안건에 따라 일정내에 심사토록 하고 심사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23일 14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참조)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출석의원 12명
정웅상 정봉균 박종근 정용규
김원식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홍덕용 임현철 박순근
○출석공무원 18명
군수 공민배
부군수 김병오
기획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박영일
내무과장 박희복
사회진흥과장 이창수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산업과장 권위수
건설과장 강석규
도시과장 김석곤
산임과장 유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지도소기술보급과장 송동영
【보고사항】
○의안제출
'93년도제3차정수물품취득승인안(9월 7일 함양군수 제출)
'93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9월 13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9월 8일 함양군수 제출)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정용규 정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