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9월 17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임춘택 의원)
1.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9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강대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임춘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임춘택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춘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임춘택 의원)
본 의원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청정함양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제14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임춘택 의원입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변화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홍보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음을 잘 알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31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 “청정 강원 농산물 브랜드 가치 높인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고 많은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잠시 언급하자면 지리적 표시제도는 “보성녹차”, “보르도 포도주”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99년 법규가 만들어져 2000년 인삼, 인삼제품, 녹차 등 3개 품목에 처음 적용되다가 2002년 9월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을 3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농림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의 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며 등록 1호 특산품은 2002년 1월 등록된 보성녹차며 2007년 8월 31일 현재 37호인 정선 찰옥수수가 마지막으로 등록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이웃고을의 하동녹차, 밀양 얼음골사과, 남해마늘, 창녕양파 등 4종이 등록되어 벌써부터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WTO협정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적 표시제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목을 매는 이유를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명성과 품질을 인정받아 브랜드 가치를 높여 판로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평창군의 “진부당귀”, 양구군의 “곰취”, 인제군의 “콩” 등이 신청 중 또는 신청을 서두르고 있고 특히 삼척시에는 최근 영농조합법인을 창립하고 시청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실무추진단을 구성, 오는 10월에 왕마늘과 장뇌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리산 청정지역을 끼고 있는 우리 함양군도 강원도에 뒤질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의 입맛을 돋우는 지리산 함양쌀, 게르마늄 토양에서 재배되어 그 맛과 질이 뛰어나다는 함양사과, 그 이름도 유명한 마천의 흑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고도 남을 함양 지역의 내로라하는 농·특산품들입니다.
현재 미국 LA로 나들이 가기 시작한 지리산 함양쌀, 청정 게르마늄 토양에서 생산되는 함양사과, 전국의 홈쇼핑을 자주 강타하는 지리산 흑돼지에 이제는 “청정강원”이 아닌 “청정지리산” 활용도를 한껏 높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제를 얹어줄 차례입니다.
농산물 브랜드획득과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홍보 즉,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우리 함양군도 이제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기대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고 정성이 깃든 함양의 농·특산물이 그 가치와 가격이 보장되어 전국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하단)
1.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7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노길용 의원과 노두식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길용 의원과 노두식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옥중석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건설과장 하우현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4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기간 : 2007. 9. 17 ~ 9. 21(5일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
· 기간 : 2007. 9. 17 ~ 9. 20(4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노길용·노두식 의원(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