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9월 21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7.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8.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9. 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5.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로서 총 1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받아 의결한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서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길용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5.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판수 의원 외 2인 발의)
6.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한윤용 의원 외 2인 발의)
7.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8.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9. 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구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먼저 운영위원회 강대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발의된 것으로서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본 의안은 지난 9월 17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9월 17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관계조례 규칙을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되게 하는 것이 다수 개정내용으로 일괄상정하여 의결하였기에 심사결과 또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규칙개정안은 함양군의회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2007년 5월 17일자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본 의안 중 현실과 불부합된 자치법규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공통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일치시켰으며 또한 본문내용 중 법률의 제명 낫표 미표기 부분을 일괄적으로 표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일 경우 일비지급과 관련하여 현행 회기와 중복되지 않은 기간은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된 내용을 “지방의회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아 일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주 의무조항과 관련해서 중간부분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다수 내용이 상위법 등에 의하여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규칙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아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 없이 전체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 서
이상 18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1.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2.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3.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4.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1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7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위원회에서는 9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조항 신설 등 법령내용과 불일치한 부분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자치법규의 제명과 본문내용 중 띄어쓰기, 법률명에 낫표표기, 약칭, 용어사용 등 현행 자치법규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금회에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보조금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1월 1일자 「지방재정법」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4개 법으로 분법,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에 의하여 조례를 새로운 법조항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심사결과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정비하지 못한 부분을 근거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함양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권고한 사항과 현행 자치법규상 불부합되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 5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네 분의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 절차를 거쳐 심사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참 조)
-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6.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8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 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써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7일 제14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7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 그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및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의 개정내용에 맞게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또한 현행 자치법규에 맞지 않는 본문내용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상위법령에 의하여 당초 “500원 미만”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용료를 “5,000원 미만”을 부과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본문내용 중 법률의 제명에 낫표 미표기부분을 일괄적으로 표기하는 등 불부합된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법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본문내용 중 “음식물쓰레기”를 새로운 법령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법률의 법조항과 본문내용을 일치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사업장을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의무화하여 생활환경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범위를 기존 “5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심의결과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등 토론절차를 거친 후 심사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 하단)
(참 조)
-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 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옵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옥중석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함양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