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3월 13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의장 배종원)
1.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3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는 임시회 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배종원 의장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완 하단)
(의장 배종원, 박성서 부의장과 사회교대)
배종원 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원 등단)
○. 4분 자유발언(의장 배종원)
엊그제 새해의 아침을 맞은 것 같은데 벌써 3월도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봄을 시샘했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이제 만물이 약동의 기지개를 켜는 새봄이 왔습니다. 새봄과 함께 모든 우리 군민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돋아나는 새싹처럼 계획했던 일들이 넘치는 의욕 속에서 힘차게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에게 행복을 드리고 군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군정의 여러 계획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의장인 제가 4분 자유발언의 연단에 서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천백 년 전 통일신라시대에 이 곳 태수로 계셨던 고운 최치원 선생께서 조성하신 숲의 이름에 관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함양 상림은 통일신라시대의 진성여왕 때 고운 최치원 선생이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천의 제방을 쌓아 조성한 가장 오래된 숲으로 6만여 평에 2만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천백 년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가장 오래 된 숲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는 물론 홍수피해로부터 농경지와 마을 보호를 위한 선조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알 수 있는 문화적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아 1962년 12월 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어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함양 상림은 지역주민의 사랑 속에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옛 추억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숲으로 기억되고 영원히 후손만대까지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은 그동안 숲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운동장을 폐쇄하고 잔디를 조성하여 숲을 더 건강하게 하고 도로의 우회화로 보다 나은 숲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꽃동산과 연꽃단지조성, 꽃무릇과 유채꽃조성, 그리고 산책로와 지압보도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의 농경지를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표본적인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숲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사람과 숲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 숲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숲은 "대관림"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상림”이라는 이름은 숲의 역사성이나 지역적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가지지 못한 채 함양 시가지의 윗부분에 위치한 숲이라는 자연발생적인 이름이요,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역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무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이 숲의 이름 “함양상림”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물의 이름은 그 사물의 역사적 가치나 사회적 성격 또는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상림은 조성연대나 조성하신 최치원 선생의 명성만으로도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숲을 조성하신 최치원 선생은 신라 최고의 사상가요, 대학자이시고 12세 때 당나라에 유학하여 18세에 과거급제를 하였으며, 황소의 난 때는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지어 천하에 이름을 떨친 문장가이십니다.
중국 양주에서는 선생의 사당을 지어 해마다 제를 올리면서 숭앙하는 대 학자이자 정치가로 지금까지 그 명성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인근 합천과 마산, 부산, 경주 등지에도 많은 기념비적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차제에 상림공원을 이름만 들어도 고귀하신 선생의 얼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최치원 숲” 또는 “최치원 공원”으로 칭하여 문화와 역사성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경쟁력 있는 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장구한 시간을 견디어 우리 앞에 함양의 얼굴이며 함양의 자산으로 남아 있어준 저 숲의 이름 “함양상림”을 30만 내외 군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이 숲이 가지는 역사성과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지닌 “최치원 숲”으로 부르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지혜요,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치원 선생을 우리 함양의 지적 자산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고 선생의 시대적 애민정신과 지혜로움을 이름 그 자체에서부터 감지할 수 있게 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을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숲과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상림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천년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최치원 선생의 얼과 숨결을 느끼게 되고 함양상림이 이렇게 역사와 문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숲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들 말합니다.
숲의 이름을 “최치원 숲”이라 칭한다면 명칭 그 자체에서 신라최고의 명현석학인 최치원 선생과 상림숲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어 상림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방문객들의 여론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또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한번 붙여진 이름은 고쳐 부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차제에 1교, 2교, 3교로 불리는 함양읍의 위천에 위치한 3개소의 교량 이름도 경쟁력 있고 독특한 지역정서가 담긴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 불러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모쪼록 우리 군민들의 공감과 협조 속에 상림이 그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를 함축하는 “최치원 숲”으로 불리어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원 하단)
1.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제14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7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7년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07년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강대수 의원과 권갑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대수 의원과 권갑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최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종완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13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7. 3. 13~3. 16(4일간)
- 휴회의 건(3월 13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7. 3. 14~3. 15(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13일자 의장 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 강대수·권갑점 의원(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