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3월 16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6.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권갑점 의원)
1.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배종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등단)

○. 전문위원 보고
○전문위원 정태양 전문위원 정태양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먼저 권갑점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양 하단)

○의장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갑점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권갑점 의원)
권갑점 의원 존경하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수하고 부자 되는 100+100혁신운동, 수동지방산업단지 조성, 각종 리조트 개발사업 등 우리 고장의 발전을 앞당기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열정과 귀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에 대한 4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권갑점 의원입니다.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농산물수입개방과 FTA 등 농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총각들이 결혼적령기를 놓쳐 아름다운 삶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최초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농촌총각의 현황을 파악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36명의 총각을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는 농촌총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농촌사회 환경 상 국내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고 외국 여성과의 결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안타까움은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에 대한 지원사업의 좋은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바람직한 형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총각의 큰 상심과 외국인 여성의 고충을 덜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이 보다 나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시에 꼭 반영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농촌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대상자는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총각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가족교육을 결혼 전에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입니다.
농촌결혼 이주여성과의 결혼은 우리 문화와 환경이 확연히 다르고 특히 언어소통이 되지 않아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결혼 이주여성이 우리 고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가 있어야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동 지원사업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가 있다고 여깁니다.
둘째, 35세 이상 농촌총각이 국내 여성과의 결혼 시에도 동등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국내여성과의 결혼 시에는 재정적 지원이 없습니다.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 시에만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농촌총각은 약 200여 명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함께 걱정한다면 결혼적령기를 놓친 농촌총각들이 국내여성과의 결혼 시에도 지원을 해 주어서 그들의 선택방향이 건전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농촌결혼 이민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여성의 집이나 보호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농촌결혼 이민여성이 결혼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외국인 여성 서로간의 대화 장소, 교육 등 여가활동과 가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교육을 주관했던 여러 담당자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넷째, 농촌결혼 이민여성에 대한 중복교육의 지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 환경 결혼,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각 단체별로 중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주관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여성 교육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동일 외국인 여성이 2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우리 군의 방문교육 지원대상 가구선정은 농촌결혼 이민여성이 속한 가정 중에서 여러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또는 사정이 있어 참여할 수 없었던 대상자를 잘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방문교육을 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농촌가정이 행복하고도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환경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의장 배종원 권갑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등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3월 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개정조례안은 3월 13일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3월 14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년 27일 개정 공포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2006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함양군실과소읍면의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학사업 업무가 행정과에서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함양군 장학발전위원회 구성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함양군 장학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행정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 “장학업무 담당실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장학업무 담당주사”를 “관련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갑점 의원으로부터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정한다면 차후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실과소읍면의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직제 개편과 분장사무 변경 시에 본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정조례안의 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2006년 12월 27일 개정 공포된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2006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된 함양군실과소읍면의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으로 이웃돕기 관련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함양군 이웃돕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함양군 이웃돕기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간사인 “사회업무담당”을 “관련업무 담당”으로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 “사회업무담당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또 기금출납원 “사회업무담당”을 “관련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권갑점 의원으로부터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정을 한다면 차후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실과소읍면의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직제 개편과 분장사무 변경 시에는 본 조항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정조례안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을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창구 하단)

○의장 배종원 이창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배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한윤용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등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3월 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제·개정 조례안은 3월 13일 제1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3월 15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본회의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단가가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재정상 어려움과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업종별 사용요율을 평균 28.8% 인상하는 내용으로
일시에 상수도요금 28.8% 인상은 주민이 느끼는 체감 인상률이 너무 높아 충격완화를 위해매년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조금씩 인상하도록 촉구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하수도사용료 단가가 처리원가에 미달되어 재정상 어려움과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업종별 사용요율을 평균 75% 인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일시에 하수도요금 75% 인상은 주민이 느끼는 체감 인상률이 너무 높아 충격완화를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조금씩 인상하도록 촉구하고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함과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함양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 지원규칙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어려운 농촌을 되살리는데 실질적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촉구하고 노두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 제15조 제1항 중 단서의 규정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어 본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웰빙시대를 맞아 고품질의 특성화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수입개방으로 인한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환경보전 및 자연 친화적인 농업육성 및 생산으로 천혜의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른 의견 없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생산과정 및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과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물레방아골 함양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및 대외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 5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윤용 하단)

○의장 배종원 한윤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에 참여해 주신 함양읍 친환경과수생산단지 김선기 반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녹색대학에 박재신, 김훈희 두 분 교수님, 시민연대 하종기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계를 대표해서 여성단체 협의회 직전 회장이신 조점례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그리고 성민보육원에 신정찬 원장님 그리고 함양신문에 이영미 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건설과장 최인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진곤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임종성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정태양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 수정가결
- 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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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갑점

권갑점

  • 이 름 권갑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21mon@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328-1 현대@가동 303호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함양농업협동조합 상무 퇴직 (20년)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장
  • 함양군민상 심사위원
  • 지리산문학회 회장(현)
  • 함양문인협회 회장(현)
  • 함양군 혁신협의회 위원(현)
  •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현)
  • 한나라당 경남정치대학원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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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용

한윤용

  • 이 름 한윤용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2
  • 이 메 일 uy4467@nate.com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105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해병대 만기제대
  • 월남전참전(청룡부대)
  • 중장비학원강사 및 중장비기술 연구소 개원
  • 안의벽돌건재운영(제조업)
  • 안의라이온스클럽총무
  • 자영업(벽돌 건축자재판매)
  • 안의면 체육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4대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 (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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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임춘택

  • 이 름 임춘택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kct49@hanmail.net
  • 주 소 수동면 도북리 29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동농협이사
  • 새마을지도자 함양군협의회장
  • 한국전쟁 양민학살 함양군 유족회 총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니터요원
  • 민주평화통일자무위원
  • 새마을지도자 경상남도협회 부회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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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신판수

신판수

  • 이 름 신판수
  • 선 거 구 함양 다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70
  • 이 메 일 sps0597@hanmail.net
  • 주 소 안의면 황곡리 23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안의새마을금고 설립 및 이사장(현)
  • 전국새마을금고 대상수상
  • 새마을금고 신지식인 수상
  • 안의고등학교 육성회장
  • 함양군 체육회 이사(현)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 청문분과 위원장(현)
  • 함양군혁신위원 및 안의면 혁신위원장(현)
  • 함양군의회 제5대 의원(현)
  • 5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 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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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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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함얀 나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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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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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배종원

배종원

  • 이 름 배종원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hyhappy2@korea.kr
  • 주 소 함양읍 운림리 86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초등․함양중․대성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 제14대 회장
  • 함양청년회의소특우회 제16대 회장
  • 함양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 함양군장학회 이사
  • 진주산업대학교부설 경제경영센터 자문위원
  • 진주국제대학교 식품사업단 위원
  • 함양군 문화공보실장·사회·산업·행정과장
  • 함양읍장․기획감사실장(지방부이사관 명예퇴직)
  • 5대 전반기 의회 의장
  •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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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노두식

노두식

  • 이 름 노두식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doosik370@hanmail.net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293-2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대학
<경력사항>
  • 함양군 씨름협회 회장
  • 함양군 체육회 부회장(현)
  • 함양군 태권도 후원회 회장
  • 함양군 120자원봉사대 대장(현)
  • 함양군 장애인 후원회 회장(현)
  • 함양중학교총동창회 주관회기회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현)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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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강대수

강대수

  • 이 름 강대수
  • 선 거 구 함양 가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kang8219@hanmail.net
  • 주 소 백전면 양백리 393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백전초등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수료
<경력사항>
  • 함양군 4-H연합회장
  • 함양군 농업경영인연합회 3대회장
  • 함양군 농업발전심의회 위원(현)
  • 백전면 청년회장(현)
  • 백전면 체육회 부회장(현)
  • 법무부 범죄예방 운영위원(현)
  • 근면자조자립상 등 6회수상
  • 함양군의회 제4대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현)
  •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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