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29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질의 및 답변
○. 토 론

(15시42분 개의)

○위원장 박병옥 지난 26일 10시에 예결위 회의를 속개를 해 가지고 실과소장님들이 다수 불참하였기에 정회를 했습니다. 오늘 속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15시43분)

○위원장 박병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 박병옥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박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발언대에 오름)
  결산서 14페이지 총비용이 2,4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인건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정복만 인건비는 2016년도에 18억 9,588만 원이 15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가 3%가 인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제수당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는 1억 정도 되고, 그리고 기타직 기본급이 3%, 그리고 공무직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서 호봉 증가 등에 따른 기본급, 일부 수당을 포함해서 5% 인상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이 16년도에는 감소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조금은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기간제 최저임금이 15년도 5,580원에서 16년도에 6,030원으로 8.07%가 상승이 된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퇴직공무원이 5급이 5명, 6급이 7명, 2016년도에는 5급이 26명, 6급이 10명, 총 46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인건비 분이 상당히 증가가 지금 되고 있네요. 새 정부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자꾸 시킨다는데, 인건비가 더욱 증가할 것 같습니다.
  열악한 우리 재원을 감안하여 부서별로 최소 인원을 사역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통합 조정관리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박병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학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옥 유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성학 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발언대에 오름)
○재무과장 전병선 재무과장 전병선입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결산서 결과보고서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자체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340억, 2015년도에 318억, 2016년도에 295억 원으로 2014년 대비하면 13% 감소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자동차세와 이자수입 감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만큼 군비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체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저희들 지금 자체수입이 자동차 리스 그 사업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세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7년도 금년도 들어 가지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5월에 주식회사 다코스와 자동차 기업 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해 가지고 6월부터 캐피탈과 저축은행 그 2개 회사와 저당권 설정업무를 지금 추진해 가지고 1일 100건에 200~3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올리고 있고, 기존의 세입보다 저비용 고효율의 세입 확충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상법인의 확대로 장기적으로 세입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징수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체납액 통합조례 시스템 도입으로 한 번 조회로 모든 체납액을 일괄 징수하고 있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체납자의 금융재산의 적기 압류로 체납액의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고, 세외수입의 징수에 효과적인 대응으로 세입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1년에 2,30억 이상 세입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 체납액이 현재 얼마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재무과장 전병선 저희들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체납액이 2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성학 위원 그럼 총체적으로 체납액은…
○재무과장 전병선 많은 것은 노블시티 다곡리조트 관련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2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고,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실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과에서 전문성이 없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세외수입담당이 재무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감하게, 오래 되어 가지고 실제로 폐차되고 없거나 이러면 결손처분을 신청하고, 또 다곡리조트도 지금 저희들이 공매를 추진하다가 지금 LH주택공사와 지곡 쪽에 주택단지를 추진하기 때문에 공매를 중단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되는 걸 봐서, 지금 잘 될 것으로 보고 중단을 했는데, 만약에 잘 안 되면 과감하게 이것도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액을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다곡리조트사업 부지에 LH주택단지 리츠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면적이 9천 평 2만 7천 평방미터, 우리가 60세대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돈 이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전병선 이것은…, 사실 이것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시범적으로 이 부분이 만약에 잘 된다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성학 위원 2만 7천 평방미터 한 9천 평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부채 관계 때문에 압류나 이런 데 얽히고설켜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재무과장 전병선 예, 그렇습니다.
유성학 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체납액을 해소한다는 이게 진짜 무리인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발판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데 잘 좀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전병선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성학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옥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 오름)
  실장님, 결산서 10페이지하고 결산보고서에도 10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에 보면 잉여금이 2015년도에는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2016년도에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시면 2015년도에는 1,106억 원 정도 되다가 2016년도에는 1,187억 원으로 81억이 증가하고, 또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에는 326억 5,6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519억 7,600만 원, 약 193억 2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사실 보면 우리 군에는 지금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 보면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은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자꾸 많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전번에 1차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약 360억, 특별회계가 159억 해서 519억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이게 주 이유가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예산이 결산추경을, 정리추경을 9월에서 10월초에 했습니다. 그 뒤에 내려오는 이것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했지만, 그게 다 처리가 안 되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게 잉여금으로 넘어가면서, 2017년도 넘어가면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간 것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 군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당해연도에 한 날이라도 당겨서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인근 군에도 제가 한 번 조사를 봤는데 솔직히 거창 같은 데는 1,090억, 합천은 654억 정도, 우리는 노력을 해서 좀 적게 한 편이지만 앞으로도 더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실장님, 보고서 67쪽을 한 번 보시면, 67쪽에 보면 우리 2016년도에 용역비가 총 419건에 108억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렇습니다. 2012년도부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우리 군 전체예산의 약 4.5%인 169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줄여 가지고 2016년도에는 106억 7,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시설 관련 사업이, 시설 관련 용역비가 55% 정도 되고, 또 업무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각종 계획연구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용역비도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용역비 외에는 우리 용역심의회나 각종 절차를 거쳐서 용역비도 불필요한 용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전국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에 전제가 되는 게 사전에 연구용역이나 타당성조사 이런 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전제를 안 하면, 사전에 용역을 안 하면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모사업은 더 늘어나고,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공모사업 외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보면 우리 공직 내부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사정을 더 잘 알고, 업무의 여러 가지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는 게 오히려 훨씬 우리 군 실정에 맞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용역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너무 동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해서 용역결과지가 붙어야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에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김정희 위원 결산서 15페이지를 보시면, 15페이지하고, 내역은 530~546쪽에 있는데, 우리가 예산 성과보고 내용인데 이걸 보면 19개의 전략목표에 90개의 정책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달성이 안 된 게 26건이 있거든요. 미달성이?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김정희 위원 이 미달성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는 항상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왜 이게 미달성이 되는지 그게 참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성과지표를 잘못 책정한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산은 성과예산주의로 가기 때문에 매년 성과목표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는데, 방금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성과목표를 잘못 설정한 부분도 있고, 또 상황이 변경이 되어서 다 못 달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26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도 실무위원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달성이 안 된 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내역서 530~546쪽까지 있거든요. 실과장님들 이 내역서 한 번 보시고 이 항목들이 왜 미달성되었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실장님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또 질의를 하는 김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2015년도에는 수도, 상수도 검침을 1명 여성으로 채용을 했는데 2016년도에는 4명을 전부 여성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성인지예산 평가에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가정에 어차피 여성들이 낮에는 거의 계시니까 거부감도 덜 느낄 수 있고, 또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검침원을 여성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여성으로 검침원을, 저희들이 말하는 주부검침원입니다. 주부검침원으로 이렇게 체계를 하다 보니까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데 단가가 문제가 됩니다. 단가가 약합니다.
  한 전당 계약을 해서 해마다 갱신을 하는데, 보통 보면 많이 검침을 하는 주부요원은 120~150만 원 정도, 좀 적게 검침하는 우리 요원들은 100만 원 이렇게, 4대 보험 별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검침수량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구역으로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안배를 하면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처럼 9시에 나가서 오후 6시까지 검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열흘 정도 딱 검침하는 그 기간에 검침을 하고 또 외에 시간에 들어와서 검침된 것 입력하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단 상시근무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단가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시는 분들도 납들이 되고 그래서 가고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정화가 되어 있고, 당분간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성들이,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도 여성 검침원을 채용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성인지 예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발언대에 오름)
  성인지 예산에 보니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고, 특히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우리 여성의 여가선용이라든지 여성들에게 굉장한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율에 보면 여성이 80%고 남성이 20%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에도 또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지금 안 그래도 프로그램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0개 프로그램에 6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반을 더 늘릴 수 없는, 강의실 부족으로 해 가지고 반을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희 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에 남성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무원도 많이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저희들이 기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신청을 하는 분들이 우선 순으로 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혹시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램 내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다 공동으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니까 읍면장님들한테도 이런 사항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남성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즐기고 또 같이 어우러지면 우리 함양군이 더욱 더 행복한 함양으로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기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옥 박기정 위원입니다.
박기정 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연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 오름)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관련 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 17조나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대상이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대상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지방자치법…, 아니 지방재정법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조례로 따 왔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심사하면서, 그리고 결산 심사하면서 보면 이 보조사업이 예외가 되어야 되는데, 보조사업이 예외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보조사업이 지금 너무 만연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 17조 제목을 봐도 기부나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제명 자체도 제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이 너무 만연화 되어 가지고, 그리고 성과평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받은 사람이 3년 이후에 또 다시 받게 되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도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자체수입은 20 몇 억이 지금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수입만 늘어나고, 그걸 갖다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특히 또 매칭사업이 아닌 우리 군비 보조, 순수한 우리 군비보조사업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이런 예산이나 재정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기정 위원님 말씀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하고, 그리고 지금은 군조례에 의해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은 일체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군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늘어나고 있는 게 일종의 복지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농업 분야에, 농업 분야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당초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0% 80% 보조금 주다가 지금은 50% 저희들 기준을 일단 정해서 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 보조금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우리 군민들의 나약한 심성, 그리고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조금도 우리 군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지금 금년에 해왔듯이 앞으로 절대 안 하고, 행사 보조도, 행사 보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미생활 하면서, 취미활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돈 모아 가지고 돈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군비가 안 들어가면 행사가 안 되는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츰차츰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실장님, 물론 행사보조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산 관련해서도 이 보조금이 지출되는 것 보면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지금 보조금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령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번에 우리 지도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상 딸기 육묘사업에 순수한 군비 보조된 것 있죠. 이런 것이 사실 보조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까?
  사실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실장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서도, 사실 그런 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농업 분야는 포괄적으로…
박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실장님한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의 제한, 보조의 제한이라고 제명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이 이렇게 만연되어 가지고 나중에 지출 수요는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이것 차츰차츰 줄여 나가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용하다 보니까 한도를 사실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도를 안 넘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실장님, 한도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보조금 취지에 맞게 보조금이 운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재정 현실을 감안한다면 보조금은 차츰차츰 줄여 나가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보조금 때문에 지금 계속 보태주면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그런 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금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일부 몰지각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박기정 위원 실장님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보조금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보조금인지, 그리고 여기에 어느 정도 빗나가는 보조금 사업 대상자라면 과감히 줄여나가는 그런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예.
박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위원장 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박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지역발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 오름)
  결산서 보면 7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공사가 당초에는 차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인도교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왜 최초에는 도로…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안전건설과입니다.
박준석 위원 안전건설과입니까, 거기는? 아~예, 죄송합니다.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 앉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발언대에 오름)
  추진하다가 결국 부체도로 들어가듯이 인도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왜 차도교를 인도교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때 실시설계 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억 군비 20억 해 가지고 4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거기 입구에, 그 주변에 보면 위천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교량이 있고, 이 교량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고 할 것 같으면 사지교차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안전에 위험하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나 또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계획 수립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그것부터 선행되고 난 이후에 다리를 차도로 한다든지 인도교로 한다든지 되어야 되지, 다리부터 먼저 하겠다고 설계를 해놓고 그것 허가를 받겠다고, 득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행정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각종 하림공원에서 기술센터로 진입하는 데 거리가 300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량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물론 차도로 이렇게 돌아가 봤자 불과 5분 이내, 교량을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굳이 차가 다니는 교량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4미터 인도교로 해서 그리 추진하면 좋겠다, 그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준석 위원 자, 그렇다면 인도교로 사용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까지 걸어서 가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거리가 300미터밖에 안 되니까…
박준석 위원 300미터지만 결국 4차선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박준석 위원 전용도로인데 위험하게 도로를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밑에서 거기까지, 함양읍에서 가까운 하림부터 시작하더라도 300미터가 넘는 게 아니고 한참 되죠. 누가 걸어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300미터 정도면 크게 먼 거리는 아니다, 그리 생각이 들고…
박준석 위원 먼 거리는 아니지만 과연 거기에 걸어서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걸어서 가시겠어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저 같으면 가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가겠어요?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예.
  (장내 웃음)
  그리고 설치를 하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박준석 위원 그런데 최초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정확하게 간담회를 하거나 보고를 해 가지고 새롭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의회 보고 없이 그냥 인도교로 사업을 그냥 추진했습니다. 그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의회 간담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지난 시점이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준석 위원 진짜 거기에 제가 볼 때는 4차로 교차로를 안 하고 결국 건너가서 교차로 없이 우회전 해 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꼭 교차로를 바로 낼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연 그 위치에 교량을 설계해야 되는지, 또 그 위로 해 가지고 인당 쪽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때 아마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석 위원 그런데 그때 같이 고민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인도교…, 과연 다음에 그 인도교를 과연 사용할까,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지금도 의문스럽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그 어느 미친놈이 걸어가느냐, 그래요. 솔직히.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교량이 내년 3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해놓으면, 또 보기 좋게 계획하고 있고, 아까 300미터 누가 300미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원에서 센터까지 공원도로라고 생각하고 그리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최초 계획대로 실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스를 설치해서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선회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계획이 바뀐다면 충분히 다시 의회에 와서 같이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소장 소회의실 나감)

○. 토 론
(16시18분)

○위원장 박병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준석 위원 잠깐만요, 박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토론하십시오.
박준석 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건데 그냥 맨날 물에 물 탄 듯 그냥 가 버리니까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뒤에 발각되면 찾아와서 “아이고 어쩌겠습니다. 봐주라”는 식으로 이런 식의 일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어차피 우리 의회는 의결기구입니다.
  나 혼자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나 혼자 찬성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전체 의견들을 모아서 정말 함양군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다각도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9명)  
  위원장 박병옥
  간  사 박용운
  위  원 김윤택
  위  원 김정희
  위  원 박기정
  위  원 박준석
  위  원 유성학
  위  원 이경규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홍경태
  주민행복지원실장 정대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재호
  행정과장 정복만
  재무과장 전병선
  민원봉사과장 강석봉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안전건설과장 박동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진종규
  도시환경과장 박윤호
  지역발전과장 홍화섭
  농축산과장 이재욱
  친환경농업과장 이규봉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현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정태양
  지방행정주사보 이지영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이광수
  산업건설전문위원 백승우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원안가결
      (이상 1건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김정희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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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자양초등학교/삼가중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마산대학교 졸업(약재개발학과,전문이학사)/한국국제대학교 졸업(건강기능식품학과, 이학사)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사 2급)
<경력사항>
  • 경남지방행정공무원 임용(9급 행정직, 당시 5급)
  • 지방행정공무원 명예퇴직(함양군 지방행정사무관)
  • 함양연꽃라이온스클럽(회장)
  • (현)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 거창,함양지역 2지대(위원장)
  • (현)대한적십자사 함양중앙봉사회(회원)
  • (현)함양경찰서 청소년육성회(위원)
  • (현)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함양지부(자문위원)
  • (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 (전)제7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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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초등학교/안의중학교/안의고등학교 졸업
  • 대한유도(현 용인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전)새누리당 함양군당원협의회(운영위원 회장)
  • (현)안의면 청년회(부회장)
  • (현)안의면 체육회(감사)
  • (현)안의면 의용소방대(대원)
  • (현)함양군 태권도협회(이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 (전)제7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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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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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상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상면 체육회(4,5대 회장)
  • 함양군 체육회(이사)
  • 서상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군 씨름협의회(이사)
  • 서상면 생활안전협의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 (현)밀성박씨 종친회 서상면분회(회장)
  • (현)서상초등학교 총동창회(수석부회장)
  • (현)서상면 재향군인회(회장)
  • (현)서상면 발전협의회(부회장)
  • (현) 서상면 남덕유산 산악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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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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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도초등학교/안의중학교 졸업
  • 안의고등학교 1학년 제적
<경력사항>
  • 안의농협 근무
  • 가락종친회 안의면청년회(회장)
  • 함양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위원)
  • 함양군새마을교통봉사대(대장)
  • 안의면 자원봉사협의회(회원)
  • 함양로타리클럽(회원)
  • (현)연암산악회(부회장)
  • (현)안의면체육회(이사)
  • (현)안의항공여행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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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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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서울사이버대학교 졸업(사회복지학과)
<경력사항>
  • 함양군청 공무원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함양로타리클럽(회장)
  • 함양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위원)
  • 함양문화원(이사)
  • 지리산공인중개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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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박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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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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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마천면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천초등학교/마천중학교 졸업
  • 반성종합고등학교 졸업(현 진주외국어고등학교)
<경력사항>
  • (전)한나라당 마천협의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 마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마천면 체육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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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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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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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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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y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휴천초등학교 졸업/함양중학교졸업/함양종합고등학교 졸업
  • 인천전문대학교 졸업(무도과)
<경력사항>
  • 신한국당 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 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 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
  • 함양군 물레방아골축제위원회(위원)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함양군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현)함양중학교 총동창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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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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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학

유성학

  • 이 름 유성학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55-960-5067
  • 이 메 일 youseong@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민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원종합건설(주)(이사)
  • 반월종합건설(주)(전무이사)
  • (사)함양군장학회(감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J 지구 함양클럽(회장)
  • 지리산 제1문 건립 추진위원회(위원장)
  • 함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 함양지리산케이블카 추진위원회(집행사무국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E 지구(부총재)
  • (현)세광묘정공원묘원 기획이사
  • (현)함양초등학교 총동장회(회장)
  • (전)제7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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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정

박기정

  • 이 름 박기정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pgz4541@korea.kr
  • 주 소 함양읍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석복초등학교/함양중학교/함양종합고등학교(현 제일고) 졸업
  • 부산대학교 졸업(법학과)
<경력사항>
  • 서울지방법원(사무관)
  •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등기과장, 호적담당관, 민형과장)
  •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소장)
  •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소장)
  • 주일본후쿠오카총영사관(영사)
  • 창원지방법원(형사과장, 민사신청과장)
  • (전)함양중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
  • (전)함양군 체육회(이사)
  • (현)박기정 법무사 사무소(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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