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3월 17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3.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4.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3.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4.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13일 해당 상위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1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창구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창구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10시02분)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본 위원회 노두식 위원장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유고가 생겨서 간사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3월 6일 함양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안 1건과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이 제출되어 지난 3월 12일 제162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지난 2월 17일 의회 정기 간담회 시 보고한 내용과 상이하게 집행부의 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학술용역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초과로,
종합기술용역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초과로,
공사설계 용역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초과로 용역심의 대상금액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다르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거듭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총 5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15만 6,761.9평방미터에 예정가액은 17억 6,141만 9천 원으로 의회 간담회를 거쳐 상정된 의안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군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취득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총 3,516.9평방미터로 예정가액은 6억 5,459만 1천 원입니다.
본 건은 상하수도사업소를 군청사 부지 내로 이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체육공원 2차 부지매입의 건,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서상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 3건에 대한 취득대상 토지는 7만 8,245평방미터에 예정가액은 7억 1,457만 5천 원으로, 먼저 체육공원 2차 부지매입의 건은 기존 궁도장이 축대 붕괴 위험 관리대상 지역으로 이설이 필요하며, 또한 본 토지 공간을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전지훈련 유치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암체육관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으로 본 건은 연암체육관의 기존 주차장이 국도 확장사업에 편입되어 부족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체육관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면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상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서상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체력증진과 면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인근 리조트 개발과 연계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내방객에 대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 지곡중방 산업(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 취득대상 토지는 7만 5천 평방미터로 예정가액은 3억 9,225만 3천 원입니다.
본 건은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5건의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종전 함양군 소방서 부지 매입의 건의 경우 두세 곳을 물색한 후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적정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후 매입토록 조건부 승인하였으나 적지를 물색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 선정한 대상토지에 한정하여 급히 매입한 사례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경시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 전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창구 하단)
(참 조)
-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4.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신판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3월 6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 제162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 심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정의 목표 달성과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는 노령인구의 증가 및 인구의 감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의 유입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기업하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하여 기업인과 근로자를 예우하고 기업활동 촉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나 우선 구매, 판로 지원에 있어 특정기업에 특혜가 집중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2008년 7월 9일 동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특정구역 내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자가 오해 없도록 인상된 과태료 금액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원활한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제·개정 안 3건에 대해서는 참석한 전 위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질의·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친 후 심사 가결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판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본 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8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배종원
의 원 신판수
의 원 이창구
의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 함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함양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은 2009년 3월 6일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자 기획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3일 1일간 심사를 마치고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원안가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