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3월 12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난 3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2009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제16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9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신판수 의원과 이창구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판수 의원과 이창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배종원
의 원 권갑점
의 원 신판수
의 원 한윤용
의 원 이창구
의 원 강대수
의 원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하우현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종훈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6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월 12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9. 3. 12 ~ 3. 17(6일간)
- 휴회의 건(3월 12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9. 3. 13 ~ 3. 16(4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3월 12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신판수·이창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