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4월21일(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5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5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현곤의원외2인 발의)
3.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여규상의원외2인 발의)
4. 휴회의건(의장 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14일자로 제56회 함양군의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 처리안건으로는 `98년4월14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건축조례안등 8건의 제.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에서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규상의원외 2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97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한 `98년도 군정주요사안에 대하여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전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숙원사업등 9개 항목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제56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4월21일부터 5월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현곤의원외2인 발의)
(10시17분)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현곤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4월14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함양군건축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중 군민의 부담을 주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은 사안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것 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8년4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자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각종 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자는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여규상의원외2인 발의)
(10시20분)
먼저 본건을 발의한 여규상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규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외환위기로 인한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때 금년도 군정의 주요사업 집행사항중 집단민원을 포함한 진정, 탄원, 건의등 민원현황, 산림훼손허가, 토석채취허가사항등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97년도 이월사업을 비롯하여 `98년도에 시행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 간이상수도 관리사항, 귀농자현황 및 생활실태등에 중점을 두고 관내 전 읍면의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적정성과 합목적성을 파악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책을 촉구함으로써 의회에 주어진 감시기능을 최대한 활용 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을 2개반으로 편성하고 활동기간은 `98년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7일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외 2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계획서(여규상의원외2인)
(부록에 실음)
`98년도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의건은 본인을 포함한 전 의원이 2개조로 편성하여 전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추진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98년도 군정 주요사업 현장점검 활동을 위하여 `98년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4분)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김원식의원과 박우홍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원식의원과 박우홍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98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98년5월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김종덕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4월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