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5월2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3.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8.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98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98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4월22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의결한 다음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7일동안 전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98년도 군정 주요사업 현장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제56회 임시회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2.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상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상진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8년4월21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개정조례안과 함양군하수도 사용조례안,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4월14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1998년4월21일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박우홍의원을 간사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1998년4월22일부터 4월2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리동장의 노고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3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를 전체이장 정원의 15% 범위내에서 대상자로 선발해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환경이 변화되고 리.동장이 고령화됨에 따라 수혜인원이 조례가 정한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개정골자는 “3년이상” 근무년수를 “2년”으로 완화하고 학업성적 우수학생의 선발방법을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관리지침에 맞게 조정하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리동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본 조례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적절한 조치로 인정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근간이 되는 군세의 부과징수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군민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군세조례가 자치단체 특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고 징세편의에 중점을 두다보니 납세자인 군민의 권익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은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지방세법의 배열순서에 따라 총 101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는 납세자 권리보호, 세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과 3장에는 군세의 각 세목마다 부분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과세객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과세기준일등 세금의 구성요소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과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납세의 주체인 군민이 군세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알기 쉽도록 세분화하였고 관련 상위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군 세수에 변동이 없도록 적절하게 개정되었으며, 군세에 대한 군민의 이해관계가 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당위성이 인정되어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가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골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인 새마을 지도자의 경력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여타 개정안은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무급봉사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성적증명을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관리지침에 맞게 개정하며,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함양군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수리부품의 합계액이 1만원이하는 무상 지원하고 1만원 이상일때는 차액만 징수해 오던것을 앞으로는 기계점검 및 수리비만 무료봉사하고 부속품대는 실비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본조례 제정이후 지난 3년 9개월동안 604회의 농기계 순회활동을 통해 1,515만2천원의 수리부품비중 885만원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고취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시책추진으로 농업인의 행정에 대한 사소한 의타심과 농기계 사용, 보관시의 애착심이 결여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도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농촌 여건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적으나마 실질적인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조례의 개정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전 위원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 76개의 조문과 4항의 부칙으로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축사에 한정된 신고대상 건축물을 단독주택, 창고등 4종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도시계획 구역외의 농업용 주택에 대한 조경의무 면제, 조경공사비 예탁금액의 완화조치 등으로 건축에 소요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제도를 세분화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현장 관리인의 자격완화, 건축법의 완화적용,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과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분쟁과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용적율 강화조치등 일부 강화되는 사항도 있지만 건축법등의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완화조치 되었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부응하기 위한 본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적정하여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도급수시설 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를 부과함에 있어 6~10세대의 다세대주택의 수도 계량기구 구경을 현실에 맞게 32mm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요금 부과대상 업종구분에 있어 누락된 임협을 업무용에 신설하고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읍면 단위조합을 업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정구경의 수도계량기 설치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도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을 자치단체간 형평이 맞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절한 조치로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함양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2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공하수도 배수설비의 공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및 사용료 징수, 그리고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점용료와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등으로 공공하수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를 위한 본 조례제정은 군민에게 다소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반면, 무절제한 수돗물 사용을 억제하고 수질환경보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부대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바 전 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회부된 조례제정안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세입 세출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회부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8건의 조례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함양군수)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할때 그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
(10시20분)
먼저 여규상의원으로 부터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98년도 군정의 주요사업과 기히 승인된 예산의 집행 사항에 대한 합법성, 공정성, 효율성과 주민의 불편 사항, 집행부의 불합리성등을 점검하고 군정방안에 대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획기적인 군정시책을 발굴하여 군전체에 파급시킴으로써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의장을 포함한 전의원이 2개조로 편성하여 9개항목을 중심으로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전읍면을 대상으로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주민과의 직접 대면할 기회가 가장 많은 읍면 공무원들은 민선자치 이후 대민봉사정신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각종시책 추진에 대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시정.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많이 접하였으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갈 때 우리군의 발전은 더욱 더 앞당겨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장려사항 1건, 건의 사항 5건, 처리요구 46건등 총 52건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사항으로는 마천면에서 “출향인 도움의 창구”를 설치 운영하므로서 출향인의 각종 생활 민원 처리와 군정의 홍보, 관광 안내등을 실시하여 출향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주민화합과 애향정신을 뿌리 내리게 하는 독특한 시책이라고 사료되며 장단점을 정밀 분석하여 타읍면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건의 사항으로는 IMF의 한파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귀농자에 대비하여 농촌에 정착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병곡면 월암 망월 지구는 귀농자 10여 가구가 집단 정착코자 기반시설을 하고 있으나 진입로 800여미터가 비포장으로서 우천시 차량과 학생,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귀농자의 편의 제공과 정착의욕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도로포장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등 5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읍면별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읍면 공통지적사항으로는 마을안길 포장등 주민 편익사업 추진시 마을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사업개요에 대하여 잘 몰라 자기 지역의 편익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하므로 차후 충분한 홍보로 주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군비 투자 시행사업은 아직까지도 대다수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살 소지가 있으므로조속 발주하여 주민생활과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으며 함양읍의 지적사항으로는 읍 시가지에는 군 시행사업은 물론이고 한전, 전화국 등 타기관에서 충분한 협의없이 중복 공사를 실시함으로서 엊그제 완공된 도로의 보도블럭철거 및 복구를 반복하는 등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동일구간에는 같은 시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이 요구되며, 제3교에서 상림간 외곽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차량통행 불편과 교통사고등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는 등 총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천면의 경우 지리산 자연 휴양림과 선유정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의 중복징수로 인한 잦은 마찰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길 우려가 있으므로 국유림 사업소와 협의하여 입장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것 등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휴천면의 경우 엄천출장소 관할 구역 거주 주민이 면관내 온라인 민원발급시에도 타읍면 온라인 민원 발급 수수료인 600원을 적용함으로서 주민부담이 과중하므로 그 대책이 요구되며 출장소와 휴천면의 각종 전산자료 출력시 별도관리 되는 등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랜(LAN)망 설치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으며, 유림면의 경우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사료작물 재배에 있어 종자대와 비료대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파종 적기 임에도 아직까지 파종 실적이 저조한 바 조속한 시일내에 파종하여 본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가 요구되었고 웅평리 산 16-2번지 농기계 보관 창고는 `98년2월5일 준공되었으나 기초부분 바닥에서 물이 새어 나오고 있는 등 관리상태가 부실한 바 보완이 요구되는 등 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수동면의 경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청~수동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면소재지 앞을 경유할 뿐만 아니라 도로 높이가 6미터 정도 높게 계획되어 있어 마을 앞을 가로막는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견되어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지적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곡면의 경우 수여마을 회관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주민이 건립한 건축물로서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속 방치시에는 붕괴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적하는 등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의면의 경우 귀곡쓰레기매립장은 `98년12월31일까지 사용 계약이 만료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쓰레기 처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근본 대책이 요구되는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서하면의 경우는 우전마을 입구에 농산폐비닐과 폐호스등이 방치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내 수거가 요구되며 월평마을 앞 하천에는 유수에 의한 하상이 높아져 우수기에 범람의 위험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하천정비계획에 반영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등 총 2건이 지적되었고 서상면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에 고철 등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수거하지 않으므로서 자원 재활용 시책이 무시되고 있고 쓰레기장 보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어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쓰레기장 관리가 부실하므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쓰레기장 주변에는 토사 유출로 인해 미관상 좋지 못하므로 조경수 식재나 조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등 2건이 지적되었으며, 백전면의 경우 내곡 도수로 설치 공사는 총116m중 20여m를 남겨두고 완공하므로서 완결 위주의 사업이 아쉬운 바 향후 완결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책정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안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경사가 심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논 언덕의 높이가 6~7m 정도나 되어 우수기에 붕괴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합배미 사업등 지역 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경지정리를하여야 할것등 4건을 지적하였고 병곡면의 경우 옥계 진입로는 여름철 장마시 석축의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 유실 위험이 발생했던 장소로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축대 난간 부분 기초가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아 유실 위험이 있으므로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별, 사업별 세부 지적사항은 배부 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송하여 보완.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연군정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의 현장점검 결과, 건의사항과 장려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보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5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현장점검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송한영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