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용희 오늘은 9월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내부 상임위원회별로 축조심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박순근위원 실장님, 여기에 감사여비가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종합감사를 대비해서 감사여비를 많이 책정해 놓은겁니까, 평상시 감사여비가 모자라서 넣어놓은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금년에는 감사원하고 내무부하고 교환해서 감사를, 타 시군에 까지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비가 금년에는 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나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교류감사를 실시하는데 자체적인 여비는 저 위에서 주는것이 아니고 지방비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된다는 말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렇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해마다 도나 감사원에서 중앙 인력이 부족하니까 시군간에 교체를 해 가지고 A시군에 있는 사람을 B시군에 가고 교체를 하다보니까 매년 ○박순근위원 몇 명이 며칠나가요? ○부군수 장석기 보통 한사람이 보름정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한사람이 가는것이 아니고 종별로 가기 때문에, 예를들면은 건축관계면 건축관계만 가고 또 보사관계는 보사관계 가고... ○박순근위원 그런면 800만원이라는 돈이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부군수 장석기 감사계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다가 얹어놨다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어느과에서 차출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자료를 준비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 관리비에 204-1, 204-2, 204-5, 204-6, 205-1, 205-2 여기에 대한 본예산, 추경 또 실과소별로 자료를 가능하면 오후에라도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204-1, 3, 4, 5, 6은 법적으로 지급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4-2만 특수시책활동비이고 205-2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항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205-1, 2는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204-2와 205-2는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해석위원 205-1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이건 바로 할 수 있습니다만, ○김해석위원 사실 제가 자료를 빼야되는데, 예산서 보면은 다 뺄 수가 있기는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204-6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204-6이라는 것은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3만원 활동비하고 세무직 직종별로 지급하는 의사과 같으면 의사수당 그 관계가 204-6이 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205-1, 2 그것 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204-2도 그 관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이번 추경에 추가된 일용인부 300일 이상하고 280일 이상 299일까지 된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300일 이상하고 300일 미만하고 재료비고 ○김해석위원 많은데, 그 중에서도 280일 이상 299일까지 된것도 있더라구요, 그것하고 두가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재료비에 나옵니다. ○위원장 이용희 읍면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해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예산상 천억불시대가 되었는데, 이번에 하면 1,001억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읍면예산하고 본청예산하고 보니까 본예산에는 일반회계로 보면 901억인데 읍면예산이 80억이고 지금 1,061억으로 해서 하니까 읍면 예산이 86억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8,90% 나머지는 실제로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너무 적더라구요.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읍면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는것도 본예산에 더러 얹혀서 어떤 경우는 통제성이 필요해서 그렇다 이런데 사실 통제성 이것은 꼭 예산가지고 하는것도 아니고 읍면의 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가능한 불가능한 것은 안되지만 가능한것은 읍면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청사보수를 하는데 설계를 완전히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것이 아니고 대충 봐가지고 3,000만원 든다 하는데 그관계는 실제 3,000만원 설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본청에 올려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포괄사업비 제외하고는 사업비도 읍면에서 요구하는것을 그대로 했을 때 실제 백만원밖에 안드는데 천만원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본청에다 얹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확정지우고 나서 읍면에다가 배포하기 위해서 그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자체 자립도는 아시다시피 8.7%입니다. 거의 국도비 보조로 오다보니까 도에서 오는 사업비를 받아서 군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나중에 국도비 정산을 하다보니까 없는 예산으로 편성해 오면 그런 여러 가지 처리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청에 세워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읍면으로 배부해주고 ○김해석위원 이번 추경에는 자체사업비 6억2천인가 읍면예산에 얹었는데 당초예산도 말이지요 읍면에 계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읍면에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계상을 해서 읍면예산도 좀 늘려주는, 그리고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몇억 해가지고 군 실과에서 그걸 읍면으로 결국 읍면에 사업을 하면서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갑, 을, 병 사업이 확정돼 있는데도 본청예산에 얹어가지고 되는 그런것은 읍면별로 얹어서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것이, 사업이 확정 안된것은 모르지만 사업이 확정된걸 한꺼번에 본청예산에 얹지말고 그렇게 해주는것이 결국 읍면장들의 위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을 집행하는데 종합적으로 좋은 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건 연구를 하겠습니다. ○군수 정용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이제막 우리 김위원 말씀대로 얹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군단위로 봐가지고는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제일 급한 것 기초적인 것은 다 해놨기 때문에 다른걸 한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기초적인 것도 못해가지고 허덕허덕하는데도 있습니다. 흔히 나한테 개별적으로나 공석상에서 불평을 하고 하는것은 다른 면에는 보면은 뭣도 다했는데 우리면에는 그런것도 하나 없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김위원이 휴천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동사관계, 다른면에는 이미 동사가 다 신축이 되었는데 왜 우리면에는 특히 휴천같은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걸 조정을 하고 그런 뜻에서 군에서 조정을 하고 그런뜻도 생각을 해주셔야 군단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사업이 정해진것은 물론 읍면에 넘겨주면 더 좋죠. 그래야 읍면장의 재량을 줘가지고 그래야지 우리 군에서도 사실 모든걸 군에서 다 짊어지고 앉아서는 읍면장들 위상도 문제고 군에서도 복잡해서 안돼요. ○위원장 이용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실장님,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가보상 400만원 있는데, 2회에 100명씩 이래서 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강제성을 띄고 모집하는것 아니요? 시대가 어느땐데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부기상은 맞아요. 지금 전국체육대회고 도민체육대회고 옛날의 구시대에 하는 그런식으로 인원배정을 해가지고 차를 2대, 3대 내가지고 가야될 그런 입장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인근 시군에는 저희들 시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참석하고 저희들은 지역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함양같은데는 인원 자체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필수적인 요원만 약2차 정도입니다. ○박순근위원 필수적인 요원이 어디있어요?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나 폐회식에 참석하는데 거기 무슨 필수적인 요원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경기 가는것도 아니고. 이런것은 집행부도 자율적으로 홍보를 해서 천명이 간다고 치더라도 홍보차원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경상남도 마산 일원에서 있다 홍보해서 놀러갈 사람 놀러가고 개회식, 폐회식에 가라 이래돼야되지 인원을 배정을 해가지고 한사람 앞에 2만원씩 치면서 예산서에 표기했다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습니까?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사업비나 직원들의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깍아서는 안되지만은 없어도 될건데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어차피 전국체육대회가 경상남도에서 열리고 또 경상남도 체육대회를 저희들 참가할려고 하는 시군에서도 최소 정예화 요원은 참석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부군수 장석기 개최지 6개 시군 주변에는 다모이는데 저희들도 100명 참가되는것은 승화봉송 주자가 일부 가고 체육회 간부들 가고 거기에 국한해 가지고 소수 인원이 저희들 지역에 배정돼 왔습니다. 창원이나 마산 개최지에서 거의 참석이 되는데 필수체육인들라든가 최소한 인원만 계획이 돼 왔습니다. ○박순근위원 실장님 말씀이나 부군수님 답이 들어보면은 다 타당성이 있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하는 일이 한가지도 변모되는게 없습니다. 맨날 군사문화 군바리가 권총 쥐고 모여라 하면 모이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런 식입니다. 도에서 하는 행사가 지금도 그래요. 어떤 뭐 한다 함양군에 몇명 인원 차출 ○부군수 장석기 원래 광역행정이 시군을 기초가 돼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군에서 인력이 동원돼야 또 광역행사가 치러지고 그래서 계획된 인원이 동원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94페이지, 도체출전 경비보조 해 가지고 3천만원 본예산에서 온게 추경에 깎였는데 도체에서 안하니까 전부 깍은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의 생각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선수가 안나가지만 내년에는 또 도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수의 관리차원에서 선수가올해도 어느정도 육성이 돼야 내년에도 출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7년은 선수가 아무것도 모여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하고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지요. 깎는것은 좋은데 무슨 조그만한 예산이 있어야 선수를 관리를 할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깎아놓으면은...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 부분은 별도 체육회예산 기금관리특별회계를 조성해 가지고 선수들 육성할 수 있는 별도예산이 돼 있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별도 군체육회 운영하는데 경비는 당초예산에 별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도체 금년도에 개최 안되는데 부기상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김해석위원 거기 겻들여서 이 3천만원을 삭감을 시키는데 체육회 쪽에서 하는 이야기 없습니까? ○부군수 장석기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쪽에서는 금년도 예산계획을 보고 금년도 도체 계획이 없으니까 3천만원을 체육회 기금으로 하겠다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려고 하면 체육회육성기금조례를 설치해야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목적대로 일단 금년도 사업 시행을 안하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래서 체육회 자체에서는 체육회기금을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저희들 삭감에 의해서 조성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육회 기금은 줄려고 하면은 군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기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도 않돼 있기 때문에 ○김해석위원 체육회 쪽에서 다른 명분이 아니고 기금으로 요구가 돼 있습니까? ○부군수 장석기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천령제 관계하고 체육회하고 연관돼서 체육회 회장단하고 또 간담회도 가졌는데 거기서 결국 읍면에서 출전하는 읍면체육회의 경비가 옛날에 100만원씩 줬는데 작년에 200만원 주고 금년에는 줄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읍면 체육활성화 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는데, 경비가 절대적으로 부족되니까 다른 명분으로 100만원을 어떻게 더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부군수 장석기 그건 어제 제가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체육회장이라든가 체육회 부회장의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 작년에 체육회 할 때 읍면당 200만원 줘가지고 2,200만원으로 읍면에 출전경비를 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이 군에서 100만원을 주고 100만원은 도체하다보니까 격려금이나 협찬금 들어온것 갖고 1,100만원 떼줬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읍면당 200만원을 줬기 때문에 올해는 도체를 안하다보니까 읍면당 200만원을 못주고 1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그런것 같으면은 작년에 준 그런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군수님 하고 상의를 해갖고 작년 수준은 되도록은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에 지원하는 문제를 군수님하고 더 논의를 해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안주면 모르지만 준다면은 이번에 어떤 대책이 서야 주게 되는것 아닙니까 ○부군수 장석기 그건 다른 보상비라든가 읍면에 배부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또 있습니다. ○군수 정용규 도체 참가 안하고 3천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돼 있으니까 그 돈하고 연관시켜서 만약에 읍면에 출장할 경비하고 연관시켜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참가 안하니까 (장내소란) 도체 참가하는 것은 하고, 우리 군 체육회 할적에 돈이 모자라는 것은 100만원 갖고 안되는것 아니요, 그럼 근본적으로 100만원 갖고 안되는거니까 이건 200만원으로 한다든지 300만원으로 한다든지 그건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지 여기 3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100만원씩 더 보조해주라는것 하고 어째서 연관을 시켜가지고 하느냐 그말입니다. 내년에는 그러면은 도체는 도체대로 참가할 것이고, 내년에 도체 참가한다고 해서 읍면출전경비 내년에 100만원 가지고 되는것은 아니지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별도로 최소경비가 계상이 돼야 되는것이고 이건 단순하게 올해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체에 참가 안하니까 그대로 깎아버리는거고 그런건데 3천만원을 가지고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자꾸 말을 하면 안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위원장 이용희 실과소장님들은 이렇게 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관계가 실과에 필히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충분히 되도록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위원님들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추가적으로 더 내용을 묻고 싶을 때는 짚어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들이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대충 대답을 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면은 위원님들이 꼭 납득가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박순근위원 도체참가보상금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추경에 삭감시켰다, 전국체전이 경상남도에 유치 결정된것이 작년에 결정된겁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그랬던지 어디서 그랬던지 그걸 미리 발췌를 못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항간에서는 말이 대단히 많습니다. 안하니까 편성은 했더라도 삭감하는 것은 100% 맞습니다마는 경상남도에서 전국체육대회를 도체까지 한다라고 예산편성하는 그 자체가 안됐다 그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그것은 3월 되어서 저희들 한테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박순근위원 전국체육대회를 작년에 전라북도 광주에서 하면서 바로 경상남도로 온다라고 여러 수십번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기획을 하면서 `97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도체는 없다 당초에 편성을 안했어야죠. 그랬으면 아무 하자가 없는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여규상위원 95페이지에 보면은 도덕성회복운동 지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2천만원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2천만원 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지금 500만원을 더 세워놨는데 거기 대해서 상세히 말씀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읍면 순회교육을 하다보니까 인근 읍면에서 교육내용을 알고 당초 계획에 없던 안의부녀반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마천하고 지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천하고 지곡 주민들도 꼭 추가로 계획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여규상위원 처음부터 2천만원 가지고 11개 읍면을 다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지곡하고 마천하고 못했다고 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당초에 전읍면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건 아니었지요. 백전도 당초에는 안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한 케이스였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곤위원 내무과 106페이지, 내무과 일반추진비가 1,800만원, 특수활동비가 3,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출향인들 함양군 홍보 도와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경비를 쓰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런경비를 많이 쓰고 큰 이익이 있는가 여하, 돈이 4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무과장 배종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는 군정의 당면시책이나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야말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당초 예산에 60%를 계상을 하고 추경에 40%를 얹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움직이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에서부터 기준경비가 내려옵니다. 그 한도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현곤위원 현재 출향인 초청 간담회니 경비가 나오네요, 봉사단체니 이것이 국비로 내려온단 말이지요? ○내무과장 배종원 아닙니다. 이건 군비부담입니다. ○김현곤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내무과장 배종원 예, 있습니다. 이 돈이 없을것 같으면은 기관 전체를 움직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자료 내달라는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자료 내달라는 그 내용이 이게 다 해당이 됩니다. ○박우홍위원 103페이지 보면은 군청 직장예비군 개인장구구입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야기한줄 알고 있는데, 방독면만 산다고 했어요? ○내무과장 배종원 아닙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3조와 21조에 의하면은 직장예비군은 개인장구류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확보를 못했는데 직장예비군 40명에 대해서 방탄헬멧하고 요대 탄입대 개인장구입니다. 6가지인데 한세트에 약 11만2천원 정도 해서 448만원 이번에 확보를 합니다. 이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 비치를 했다가 어떤 비상사태가 났을 경우에 예비군이 출동한다는 그런 비품의 성격을 가진겁니다. ○박우홍위원 지난번 간담회할 때 방독면 구입한다고... ○내무과장 배종원 그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무과장 배종원 보관용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김원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식위원 마천 김위원님과 연계해서, 107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볼 것 같으면은 기정예산에 농민현장방문격려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500만원, 뒤에 500만원 차라리 본예산에 500만원 올리지 왜 이렇게 처음보다 많이 올라왔네요.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내무과장 배종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책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전액을 얹게되면은 상반기 중에 전부 다 소진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중에서 60%는 당초예산에 얹고 40%는 추경에 얹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족분을 더한게 아니고 전체 기준경비중에서 60%만 당초에 얹고 40%는 추경에 얹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용희 상.하반기를 나누어 쓰도록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김원식위원 많이 올려놓으면은 한꺼번에 다 쓸까싶어서 갈라서 놓는다... ○위원장 이용희 다른 내용 없습니까? ○박순근위원 내무과장님 설명을 참 잘 하셨는 데 본예산에 60%, 1회 추경에 한해서 40%. 그러면 부기가 안맞잖아요. 50대 50이어야 하는데 ○내무과장 배종원 정확하게 60%, 40%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박순근위원 국내여비에 보면은 당초에 약 7천만원, 추경에 6천만원, 직무에 관해서 실질적인 교육은 연초에 다 나올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초급중견간부 양성반, 외국어반 12주, 누가 갑니까? 12주를 2명을 보내는데 돈을 많이 쓰네요? ○내무과장 배종원 우리 공무원들이 갑니다. ○박순근위원 어디로? ○내무과장 배종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에 갑니다. ○박순근위원 교육원에 가면 숙식비입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예. ○박순근위원 우리 군수님이 군정을 하시면서 다른 어떤 단체나 해외시찰이나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카트(cut)를 시킨다고요. “안된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가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번 하는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6,100만원 우리 6백여 공무원의 다는 안되지만 일부분이지만은 교육여비로 1억3천만원을 쓴다는것도 한번쯤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딱딱한 의자에서 강의듣는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듣고 오는것이 큰 산교육인데 12주나 갇혀앉아서 교육받는것 이것은 전문과정이나 되겠지만은 다른 공무원들 처우개선이라든지 복지증진이라든지 그런 면에 일부분이겠지만은 이 예산이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배종원 공무원 교육여비는 이것도 당초 예산에 7천만원이 얹혔고 이번 추경에 6,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여비는 연간 약 1억2천에서 1억3천 정도 공무원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억2천만원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는 7천만원을 얹고 사실 부족한 부분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국어반 교육에 대해서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2주가 되는데 여기에는 약4명 정도 배정을 해서 국제화시대에 우리 공무원들의 어학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로 극히 몇명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켜야 안되겠느냐, 나머지는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또 지적하셨던 현장실무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에 40명을 교육을 해서 그것도 희망자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농민 일부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교육으로는 상반기에 7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1차 시켰고 2차로 6급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9월, 7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9월과 11월에 계속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시니까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계시니까 한말씀 드릴께요. 어떤 영농기술단체라든지 공무원들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국내에서는 다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실무자가 가서 우리하고 비슷한 동네, 비슷한 나라에 가서 실무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리해야 되는데 그런 여비는 계상이 안되고 또 가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하더라도, 당초예산에서는 확보돼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카트를 시키면 안된다 했는데, 이런것도 어느정도는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는것도 어느정도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안쓰신다 하는것도 문제가 있네요. 기간이 길면은 단축을 시키든지 또 인원이 많으면 감원을 시키더라도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니 예산이 없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십시오. 내년도 기본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공무원이 가든 민간인이 가든 누가 가든 견문을 많이 넓히고 올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희 군수님 답을 좀 듣도록 그리 합시다. ○군수 정용규 참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은 공무원도 나름대로 전문화되어 있고 이 지역에 제일 큰 산업인 농업도 거의가 전업화되어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하는 사람은 양돈하는 사람대로 거기만 일정을 맞춰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헛돈을 안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합적으로 가요. 제가 작년 9월에 영농기획단에서 김의원 하고 같이 갔다왔는데 거기 간 구성원이 누구냐 하면은 전부 다 그 면에 영농회장님들만 가셨는데 거기 죽 돌아보니까 과수원 하는 분은 과수원 하는데만, 축산 하시는 분은 거기 전혀 무관심하고 하지를 않아요.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여러 작목을 하는 사람을 보내면 안되고 전문적인 한두명이라도 ○군수 정용규 나는 작년에 모르다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런 연수기회가 참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양돈하는 사람들이 우리때에 맞춰서 갈만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여행사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막 우리 국내에는 기술이 평준화되어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 함양은 모든 면에 사과, 밤, 양돈, 축산 면에 있어가지고 우리 국내에만 하더라도 중이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지 하이크라스(high class)에 가 있는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전문학교 과정을 국내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특수한 사람은 일본이나 대만이나 저런 선진국에 가서 대학과정을 배우는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사람이 똑같이 배워가지고 와서 입식을 하는데 접목을 하는데 외국에 가는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외국에 2사람 보낼것을 국내에 5사람, 6사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좀 자제해 달라는거지 다른뜻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박위원 말씀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과장님, 자산취득에 군정홍보용카메라구입,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데 400만원이나 얹혀있는겁니까? 군정홍보를 하려면은 비디오 무비카메라요 뭐요, 그냥 카메라라고 해놨는데 뭡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공보실에 군정홍보용카메라인데 공보실장님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전에 황기사 있을때 쓰던 카메라가 8년전에 산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사가 교체되면서 새걸 하나 사달라고 해서 얹었는데 그사람들 쓰는것은 렌즈하고 달려있는것은 별도로 사서 부착하고 이래야 되니까 일반카메라보다는 돈을 많이 들고 ○박순근위원 그런데 황기사 있을때, 지금 사진기사가 새로들어왔는데, 지금 홍보전시하는 게시판에 붙이는 사진 그 카메라가지고 찍은것 아닙니까? 사진이 선명하게 잘 나와요. ○위원장 이용희 지금 찍는것은 개인카메라 가지고 찍을걸요. ○박순근위원 개인것? 그런데 이거 꼭 필요한겁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한 세트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만 구입하는것이 아니고 ○박순근위원 사기는 사는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꼭 제출을 해주십시오.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곤위원 121페이지 군유산 20필지 측량비, 지금 우리 군유재산이 20필지만 되는것이 아니고 측량할게 폐하천이나 하천이나 이런걸 다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필지 뿐이 아닐성 싶은데 이 예산이 너무 모자라는것 아니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도비로서 400만원 보조가 내려오는데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 400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경상비에 적절히 배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예산 400만원에 맞춰서 해 놓은겁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얹혀있습니다. ○김현곤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수 영감님 시책으로 재산 구천, 폐천 보고하면 면마다 건수가 안올라갑니까, 그건 측량예측이나 예산이 다 서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그건 기존예산에서 하면 됩니다. ○김현곤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는데, 73억이 이월돼 가지고, 지금 우리 군세나 세금 받은걸 충당해가지고 예산편성돼야 될건데 지금까지 지방세는 하나도 안걷혔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다 걷혔지요. ○김현곤위원 그런데 걷혔으면은 예산이라는 것은 활용해야 된다말입니다. 기획실에 예산걷힌걸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다 요구를 합니다. 세입관계를 다 요구를 합니다. ○김현곤위원 지금 이월금 가지고 했는데 지방세나 이게 추경에 세입으로 잡혀있는게 ○재무과장 이창수 당초예산에 다 계상돼 있어요. ○여규상위원 120페이지에 보면은 승용차 구입에 1호차 하고 의회 의장차를 해 가지고 2대에 4,500만원을 해놨는데 이건 무슨 차를 사려고 ○재무과장 이창수 이걸 좀 더 잡아놨습니다. 사실은 4,500만원이 소요가 안됩니다. 현재 계획은 소나타Ⅲ로 살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산대보니까 견적을 받고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개인이 산다고 하면은 세금하고 다 하면은 2,200만원이 듭니다마는 공용차는 세금이 부과안되기 때문에 1,900만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남겠습니다. ○여규상위원 차값이 많아서 묻는게 아니고 4,500만원 하면 어떤 차를 살 수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묻는겁니다. ○김해석위원 2000㏄ 사도 이젠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2000㏄라고 1980㏄ 그리됩니다. ○김해석위원 전에는 그게 안돼서 안샀잖아요. ○재무과장 이창수 2000㏄ 그래도 실제는 1980㏄입니다. ○김해석위원 그런데 전에는 왜 안샀어요? ○박순근위원 옛날에는 1800cc이하 좀 상향됐구만. ○김해석위원 하기는 축협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랜져 타고 그런데 (장내웃음) 바란스가 안맞는데... ○박순근위원 그럼 계상 많이 됐으면 삭감요인이 발생했네요? ○위원장 이용희 박우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홍위원 123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타 수리비가 있는데 건물은 깨끗하고 앞에 붙일것은 다 붙이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이창수 그게 보면은 자원봉사센타를 하려고 보니까 안에 세탁실 하고 여러 가지, 또 뒤에 달아냈습니다. 가건물을 뒤에 달아냈습니다. 포장을 또 하고 해놨습니다. 가보면 깨끗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우홍위원 전에 보면 잘 돼 있고 한데? ○재무과장 이창수 수세식 화장실하고 전부 다 여러 가지입니다. ○박우홍위원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앞으로 할겁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해석위원 기획실장님 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재무과에 10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시간조정, 시간이 조정돼서 감이 650만원인데 재무과로 봐서는 4분지1이 줄었고 83페이지에 내무과걸 보면은 810만원에서 140만원 줄었으면 또 적게 줄었고 또 재무과걸 보니까 거기도 기준이 안맞고, 실과별로 혹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배점입니까 이런걸 줘서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배점을 주고 합니다. 18시간 하는 실과도 있고 24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제일 높은데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재무과, 내무과 해가지고 ○김해석위원 당초예산에는 24시간이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니, 24시간이 아니고 24시간 하는데도 있고 22시간, 20시간, 18시간.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2시간씩 더 하는것은 한달씩 모아가지고 13시간만 지급을 하고 ○김해석위원 3개 과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전 실과가 다 같습니다. ○김해석위원 배점을 준 기준은 물론 잘 했겠지만 실과에 불만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실과에 작년과 금년도 근무상황을 봐 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집행한 금액의 불용잔액의 50%~60% ○김해석위원 그 기준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절감계획을 처음에 수립할 때 세웠습니다. ○김해석위원 잘못하면 불만이 있을건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시간은 그래도 지급을 합니다. 근무를 했든 안했든 ○위원장 이용희 박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근위원 육십령 마을 군유임야 택지조성이 약3천여평을 하면서 3천만원 예산이 섰네요? 군유지가 대단히 큰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양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락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협소하고, 헌집 하나 사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이래서 기왕 하는것 같으면은 우리 추경에는 이리 했지만은 큰 계획을 가지고, 거기가 아주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더 해가지고 몇천평이라도 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집터만 있으면 들어올 사람 많아요. 쉽게 말해서 병곡 송평이나 도천이나 한평에 30만원 줘야돼요. 그러면 집 지을 땅은 무조건 전답이라도 10만원 이상 다 줘야될거고, 그래서 그런것이 기반조성사업이 되면은 함양에 들어오는 돈도 많이 있을 것이다해서 이왕 하는것 같으면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창수 예, 이것은 우선 1차적으로 육십령 경계거든요. 16호 됩니다. ○박순근위원 1차적으로 해보고 마무리 단계에서 하면은 또 돈이 더 드니까 여기 하면서 연계해서 ○군수 정용규 지금 이걸 휴양지 관광지를 겸한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도를 새로 짜가지고 대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 3천평에 대해서는 기존 물고 있는 사람들 거기만 우선 그리 계상을 해놨고, 이제막 박위원 말씀대로 거기는 도계이고 거기는 관광휴양지로도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일종의 도시계획처럼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해야되리라 봅니다. ○박순근위원 누가 봐도 이 지역은 하수도, 이 지역은 도로 떼어서 놔버리면은 다 되는겁니다. 다른 조경은 할것 없고 많은 면적을 해서 이것만 해서 매듭을 지우고 또 새로 시작할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지역이라도 안목을 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김원식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청사, 하자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건축은 5년입니다. ○김원식위원 의회청사가 지은지가 5년 ○재무과장 이창수 넘었습니다. ○김원식위원 문제는 그 안에 발생을 했을건데... 회사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없어졌어요? 파산했어요? 그러면 감리도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하자가 났어도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번에 물이 새기 때문에 좀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하자보수기간도 지나갔고 또 시공회사도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졌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어요. ○박순근위원 이거 보수하지말고 확 뜯어버리고 새로 집시다. ○김원식위원 지금까지는 말이 없다가 하자보수기간 넘어가니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나옵니다. 앞에는 보상을 받고 할데가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창수 앞으로 공공건물을 관리하는데는 여하튼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는지를 확실히 분석을 기술적으로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꼭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의회청사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가정집도 방이 3개 있으면 코크를 3개 해가지고 큰방, 작은방 이렇게 하는데 보일러를 한군데서 틀면은 저 위에 것은 잠그지도 못하고 전체 다가 돌아가는 그것은 도대체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심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건가 심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세상에 가정집도 누구나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요. 겨울에 보일러 틀면 대회의실 저기는 공짜로 돌아가는거고 전부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런건 앞으로 벌을 줄 수 있으면 벌도 줘야되는 거예요. ○군수 정용규 준공하는 날부터 하자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 김위원 말씀대로 왜 하자보수기간은 5년 넘고 나니까 이제와서 대대적으로 고친다고 그리하나 그 말씀은 나도 그때 초대의원을 했고 김위원 하고 같이 했는데 그건 좀 억울한 소리고 사실은 집도 하자고 짓는 회사도 하자가 났고 또 감독공무원도 하자가 나버리고, 그때부터 이게 물고 내려온겁니다.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나오다가 도저히 의회 현관이고 보일러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첫째 안되고 되고간에 속에서 울화통이 터져서 안돼서 이번에 어느정도, 우리가 예전에는 추경재원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추경재원이 다소 여유가 있으니까 싹 뜯어고치자 그래서 금년도에 이래된건지, 모르기는 왜 다 알고 있으면서 (장내웃음) ○김해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면 설계심사위원이 저는 일반원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설계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된다, 실제 가정집만 해도 큰방, 작은방 다 코크 안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큰 건물 한번 틀면 다 따뜻한 물이 나가야되고, 이건 상식이하의 설계부터 문제가, 공사는 놔두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돼요. ○여규상위원 그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회사는 부도났더라도 설계한 사람하고 감리한 사람 있다아닙니까,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잡아족치든가 해야되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감리는 노... ○위원장 이용희 이름은 들먹이지 말고 감리관계만 ○여규상위원 그분이 했다했는데 그분한테다가 이렇게 해놓은데다가 또 마천 청사짓는 것도 그 사람을 주고 해서 되겠습니까? 실제 그래요 안그래요. 군수님 누가 줬습니까, 마천하는것. ○재무과장 이창수 수의계약... ○여규상위원 못하는 사람 있으면은 본보기라도, 본보기는 못보일망정 그런 사람을 청사를 새로 짓도록 줘서 되겠어요? ○군수 정용규 주고보니까 그리 됐는데, 감리에 하자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잘 해볼까 싶어서 ○여규상위원 이것도 잘못했는데 그건 잘할까 싶어서 줘요? (장내웃음) ○위원장 이용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분과별로 충분히 이번에는 심의.검토를 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답하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또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밀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박순근위원 137페이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게 다 한사람에 한해서 되는건데 이게 왜 1,600만원이 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나서 금년도 1월6일자로 늦게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400만원씩 증액을 해가지고 1개단체에 천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근위원 내무부의 지침아니라 뭐라도, 그러면 자기들이 얼마 주고 우리보고 부담하라 해야지 자기는 일전도 안내고 우리돈만 자꾸 내라고... 4천만원 다 순수한 군비 아니요? 그 사람들 하는게 뭐있어요. 지출될게 없단말이요 4천만원씩이나. 사무실 한개에 4개 보훈단체가 다 들어앉았는데 총무도 하나이고 아가씨 하나 있고 왜 이런 돈을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하는게 뭐 있어. 지원해준 만큼 뭔가 효과가 있어야 할것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 사항은 보면은 사무실에 ○박순근위원 사무실에 아가씨 인건비, 전화료, 전기료 얼마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저분들이 회원들이 수시로 사무실에 나옵니다. 보통 5,6명씩 평상시 있는데 그분들 식사도 해결하고, 운영이 안되니까 라면으로 간단하게 떼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보호대상자들 예우하는 측면에서 ○박순근위원 아니, 예우하는것도 좋아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하는것도 1억일지라도 좋은데, 저희들이 뭔데 돈 1전도 안주면서 우리보고 돈 다 대라해. 무슨 문서가 내려왔어요. 정액보조 주라는 문서 뭐라고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침에 의해서 ○박순근위원 무슨 지침, 저거가 지침서 내려줄 이유가 없어. 우리가 더 주고싶으면 더 줄 수 있는거고 ○부군수 장석기 이 4개 단체는 상당히 어려운 단체가 돼 가지고 이 단체에서 중앙에 가가지고 애를 먹이는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마다 지원하는 폭이 다른거라. 예를 들어서 A시군에는 2천만원 준데가 있고 B시군에는 500만원 준데, 이래놓으니까 왜 이 시군은 많이 주는데 이 시군은 적게주느냐 이래가지고 중앙에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통제적인 차원에서 기준액을 시달해 주는겁니다. ○박순근위원 그걸 모르잖아 다 아는데 이 양반들도 뭔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자기네 자활을 한다든지 자기네가 어려우니까 다만 어떤 가내공업을 한다 사무실에 모여서 어떤 좋은 봉사를 한다 나름대로는 뭔가 있어야 되지 주는돈 싹 까먹고 앉아서 라면 끓여먹고 술받아먹고 앉았어요? 4천만원이라는 돈이 4개단체 한 사무실에 4천만원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무데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상황은 감사때 수시로, 우리 의회 감사시에도 감사를 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근위원 했지요. 했지만은 또 추경에다가 1,6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니까 하는 소리 아니요. 2,400만원이면 충분한데 왜 1,600만원이라는 돈을 이제 불과 몇달 남았다고 이 사람들 갈라가지고 추석보내라 할 일 있소, 설 보내라 할 일 있소? 내년도 예산은 ‘98년도 본예산에 또 설거고 지금 상반기가 훨씬 넘었고 3/4분기 1,600만원을 주라고 하면 이건 그냥 주는것 아니요. 어떤 생산적인 시설이고 단체다 하면은 천원 줘가지고 1,200원 된다면은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실은 보훈단체는 일반 다른 단체와 달라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한 그런 회입니다. ○박순근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줘도 다 준단말이요, 연금하고 다. 그건 생각도 안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자녀 교육이나 내부적으로 보면은 ○박순근위원 자활할 수 있는 돈 다주는데, 사무실 운영비 이게 뭐냐... ○부군수 장석기 사무실이 단체 ○박순근위원 사무실 아니고 단체 지원해줘도 하는게 없단 말이요. ○부군수 장석기 앞으로 지도.감독 측면에서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른 내용 없습니까? ○김해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소위에서 과장님한테 듣고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싶은 내용인데 자원봉사센타를 도에서 7월1일부터인가 하라고 지시가 돼 있는데 사실은 모집하고 이런것은 4월부터 해가지고 7월에 개설이 됐는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9월에 승인이 되는데 예산승인하고 개설한 것 하고 여기 예산이 총 합해서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예산승인하고 개소하고 합법적으로 잘 안된것 아니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군수 정용규 맞습니다. 시설비 시설개수비에 투자한거라서 우리가 그 건물을 국가에서 관리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돼서 그리됐는데 이제막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개보수를 하든지 했어야 될 일을 미리 하는것은 잘못됐습니다. ○김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른 내용 없습니까? ○정상진위원 제가 소위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몰어보는데 137페이지 보상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가 218인에서 274인으로 증이 됐는데 예산은 1,141만원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작년도 예산편성할시 작년 10월 기준은 1인당 도에서 3만7천원을 기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지로 변경이 돼가지고 평균 1인당 2만7천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원식위원 144페이지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 본예산에는 4천만원 정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이 의회까지 통과된겁니다. 도비 천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우리 군비도 그에 따라서 본예산 할때는 이걸 꼭 해야된다 해가지고 몇개월 상간에 또 안해도 된다 하는 이것은 이치상 안맞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취로사업 안해도 되는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 그 이후에 시군 계장회의시 의견을 그때 청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부족으로 이것을 폐지를 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보면은 1인당 1일 노임을 2만원 정도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실지로는 2만원 가지고는 나와서 일 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실효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8개월전에는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맞기 때문에, 그 당시도 안맞지요.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임금의 차이는 얼마 없는데 그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맞는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안맞았지요. 임금상승율이 8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격차가 그렇게 나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돈은 의회까지 통과돼서 이렇게 해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위로 완전히 없애면 다른 방법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락별로 해서 청소를 잘하는데 다만 10만원씩이라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업비는 작년까지는 추석절을 맞이해갖고 도로변 풀깍기나 하천변 정화활동같은 이런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주로 동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보니까 도로변에 풀깍기는 노인들이 나와가지고 교통위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인건비 2만원가지고는 줘가지고 오히려 저분들한테 크게 호응을 받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원식위원 2만원 인건비 가지고 안되니까 방법을 부락단위로 맡겨가지고 다만 얼마를 줘서 부락근처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 이 예산가지고도 활용만 잘 하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 삭감된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한다는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업비를 삭감했다치더라도 그 사업을 안하는것은 아니고 도로변 풀깍기는 건설과나 마을별 정화활동은 환경보호과나 이래가지고 각 실과별로 본래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그러면은 아예 없애버려야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용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편성심의니까 삭감발생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면 다 본예산에 됐던 부분은 잘못됐어요. 그런데 기히 삭감된 부분 보다는 앞으로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이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이 부분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그런데 삭감되는 부분도 무조건 그럴게 아니고 타당성이 있는것은 살리는것이 ○김현곤위원 지금 저소득노인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용돈을 쓸 수 있는 목적이지 이게 청소할 목적은 아니거든, 알아들어요, 이 취로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그렇습니다. ○김현곤위원 불쌍한 노인들 돈벌이 없는 사람 돈을 보태주기 위해서 하는거지 우리가 청소시키고 건설사업에 쓸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보충질문인데 지금 이야기는 보면은 청소하는데 지장이 있고, 사실은 과장님 판단할 때 저 노인들이 이만한 벌이도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벌이같으면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이건 놀기 삼아서 그냥 주기는 뭣하니까 주는건데 이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령이신 분들 담배 한갑도 못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건 신중히 과감을 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내용 참조하십시오. ○박우홍위원 여기 대해서 제가 군수님 한테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각 부락에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랬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 도로가에 세우면 굉장히 위험해요, 운전하는 사람은요. 이걸 활성화를 시키자면 지금 마을단위로 하훼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다가 다만 얼마씩을 마을 단위로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취로사업하던 그 물량을 마을에서 다 하거든. 마을 구간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건 마을 사람을 시키면서 다만 마을에 얼마씩 주면서 시키면 되고 그러면 더 깨끗하고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교통의 위험성도 없고 그렇게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군수 정용규 박위원님, 이게 말 그대로 저소득층한테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 한테 일시키고 2만원이면 2만원 줘라 그 돈입니다. ○박우홍위원 그럼 마을에서 하훼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처럼 부역같은 말은 사용안하거든요. 지금도 부역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고 있다구요. ○군수 정용규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냥 집집마다 나눠줄 수는 없고 그냥 주면은 정서상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어떤 구실이라도, 구실 붙일게 그분네들이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도 나가 보면은 2만원어치도 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루 나와서 그래가지고 하면은 구실을 붙여가지고 저소득층 그 사람들 한테 한정돼서 이 사업을 주라는 내용입니다. ○박순근위원 148페이지 경로당 신축 1동이 있는데 1동 짓는데 7천만원인데 몇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이 사항은 도계획에 의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올 당시에 그 계획에 신축이 1동 들어서 일단 예산편성할 때 1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면은 읍면에 건의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함양읍 시목하고 또 휴천 임호마을에 상당히 시급한 곳입니다. ○박순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시우회관 건립지원이 있는데 1동 4천만원, 경로당하고 시우회관하고 비례를 해봐야 됩니다. 경로당은 마을안에 부락에 경로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면경로당이 될 수도 있고 리경로당이 될 수도 있는데 시우회관이라는 이것은 우리 함양인 전체가 시우회관에 천령제 때 보면은 전국시조대회도 하고 하는데 이건 몇평을 짓는데 돈이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현재 있는 장소는 필요성이 현재 집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소하고 또 주방실 하고 화장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되겠고 두번째는 이분들이 일종의 문예단체로 속해있는데 마이크로 시조경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음에 의해서 주민들이 거기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차원에서도 시조회관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로 이전할 계획은 상백에 62평 규모로 해가지고 2층을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주민들한테 임대를 주고 2층은 시조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군수 정용규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린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우회 회관 저것이 세상버린 노군현씨가 저 집을 기증을 했는데 저게 뭐냐하면은 시우회 회관을 겸한 경로당 건물로 노군현씨가 기증을 했는데 저기 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도 낡았고 또 노인네들이 거기서 시조를 하니까 이웃집에서 자꾸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아놓은 돈하고 또 저것 팔면은 돈 얼마되는 것하고 그래서 그돈하고 해서 총 예산이 백연리 상백부락으로 해 나가면 약 1억8천만원이 들어가겠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동 거기서 경로당으로 하고 시우회 회관으로 하려는것 보다도 이쪽에는 오면은 방도 있어야 되겠고 또 소리 안나는 방이 있어가지고 시조연습도 해야되겠고 그러니 군에서 최소한 4천만원만, 자기네들 6천만원 모아놓았고 또 저것 팔면은 6천만원 되고 또 자기네들이 성금 거두고 1억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1억4천만원을 해주겠다 그러니 이 넓은데 경로당 지어주는 셈치고 군에서 4천만원만 보태달라 그래서 얹어놓은 겁니다. ○박순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정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위원 저번에 간담회때도 독거노인 자동응답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200세대면은 함양군 전체 독거노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현재 관내에 독거노인이 1,49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도비 보조에 따른 200세대만 읍면별로 대상자 수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진위원 자동응답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독거노인입니까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데까지 포함이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자동응답기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노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상진위원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예. ○위원장 이용희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황소개구리 퇴치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걸 꼭 계상을 해야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거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유림, 함양읍 일부, 수동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진주라든지 이런데는 학생들이 잡아온다든지 이러면 큰 개구리는 얼마, 중간것은 얼마, 올챙이하고 알은 kg당 얼마 이렇게 정해가지고 상설구입하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얹어놨습니다. ○박순근위원 올해 실적이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저희들이 직접 가서 잡아온게 있었고 ○박순근위원 어떻게 잡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족대하고 그런데,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림면에서는 일자를 그때 정해가지고 황소개구리퇴치운동을 한번 벌인적도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몰라요. 말로만 했지 잡은게 없다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정상진위원 유림가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고 했는데 실제 큰것은 35cm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돈을 주면서 잡아오라 하는것 어렵더라구요. 애들이 올챙이 잡고 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전기로써도 오래 대있으면 나오지도 않고 아주 어렵고 한데, 이걸 잡기대회를 해가지고 하든지 아이들 보고 잡아오라고 하는것보다는 오히려 잡아가지고 해먹어라 이런 방법을 바꿔봐야지... 많고 적고 이걸 따지는것이 아니고 실제 이건 없어야 됩니다. 우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만약에 비가 와서 방둑이 넘는다고 하면 온데 확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퇴치운동을, 아이들이 잡아오면 얼마줄께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위원장 이용희 잡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다른 내용 없습니까? ○박순근위원 183페이지 재활용품 보관장설치 11개소 1,650만원, 지금 이게 없어도 계속해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해서, 창고가 있으면 쌓아놓기 시작하면은 모든 인력이나 돈이나 더 듭니다. 지금처럼 바로 수거해서 한차 되면은 바로 재활용품센타에 보내서 돈하고 바꿔와야되는데 읍면에 이걸 짓기로 말하면은 좁은 면적에 또 없는 인건비에다가 내리고 부리고 거기에 큰 폐단이 된단 말이예요. 필요해서 했겠지만은 내가 생각했을때는 그렇다 이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박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함양읍에도 1주일에 2회 수거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재생공사로 갖다주고 오는데 읍면에서는 한차를 만들려고 하면은 2주가 걸릴지 3주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차가 되면 싣고가지만 100kg거뒀다고 싣고가고 50kg거뒀다고 싣고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함을 설치해 놓으면은 한차가 될 때까지 재어놨다가 한차가 되면은 싣고가도록 그리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장내소란) ○김해석위원 박위원님, 소위에서 충분히 다뤄가지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을것인가 또 건축이면은 건축허가를 내야될 것아니냐 땅은 어디있느냐 등등 문제가 많아서 관계과로부터 보관창고는 어떻게 할건가 자료를 저희 소위에서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에 대두를 시킬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정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상진위원 183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식수대 설치 감이 됐는데 지금 식수대 설치할데가 없어서 감을 시킨겁니까 안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가 일부 있습니다. 그걸로써 공중화장실, 식수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순수한 군비는 이번에 감을 시켜가지고 다른데 ○위원장 이용희 다른 내용 없습니까?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193페이지에 불법농지 측량비 그것은 군에서 해야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불법농지측량비는 만일 우리가 농지를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한데는 실제로 본인한테 원상회복명령을 합니다. 3차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은 측량을 해가지고 정확한 실척대로 해서 몇평이 불법을 했다 하는것을 내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 사람들이 1, 2차까지 경고를 해도 안하기 때문에 한다 이 말이지요? ○산업과장 권위수 예. ○김원식위원 19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증설. 어떠어떠 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과장님께서 ○산업과장 권위수 미곡종합처리장은 산물벼를 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도내에도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설치를 해가지고 `95년도 12월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94년도에 500톤을 하려고 당초에 받아보니까 우리 주민들 자신이 사실상 홍보부족도 있었지만 실제 응해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애로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95년도 12월에 화재가 나서 `96년도에 재건축을 해가지고 1,400톤을 했습니다. 정부수매를 600톤을 하고 자체가 800톤 해서 1,400톤 했는데 실제 우리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응해서 산물벼를 수매를 해보니까 그렇게 인력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하게 되는거예요. 사실상 필요한 사업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리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인력을 소모합니까. 콤바인으로 밀어가지고 그대로 담아가지고 와서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러한 것이 자꾸 수요는 늘어나는데 더 증설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금년도 4월에 농협에서 신청을 했어요. 농협중앙회에 대고 우리 함양 관할에 이런것이 필요하다.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를 안들이고도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하겠다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저 위에서 50%, 50% 부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휴천에 창고는 하천을 점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병곡으로 해 가지고 지금 165평 기존창고가 100평이고 증축을 65평이나 합니다. 거기에다 저장탱크 6조 및 작업장을 만드는데 하루에 시간당 8톤을 우리가 건조를 하고 1일 80톤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연간 1,900톤을 하는데 저장은 약 800톤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농협중앙회에서 1억7,5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자체부담이 4억3,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농협에서, 이것은 제일 애로점이 연간 하는것은 우리는 철따라 하기 때문에 기간이 20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여기는 100톤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후시간에 오기 때문에 왔다가 그 익일날 다시 와야돼요. 그러니까 근대수도 줄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자꾸 생겼다 이래서 병곡에다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4억3,200만원을 대면서 농협측에서 그럽니다. 우리가 스스로 농협에서는 안하지만은 안하더라도 이것은 군의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할 것 아닌가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시오 우리가 4억3,200만원을 어떻게 다 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러면 당신네들이 약3억3천만원은 농협 자체에서 대시오 이래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이쪽 지구는 카바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의쪽에는 산업회사에서 내년도 `98년도에 RPC를 신청은 이미 해놨습니다. 어제 중앙에서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돌아간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과장님 그럼 내년 산업회사도 또 지원을 해줄거네요?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순수한 융자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자영업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저는 가급적이면 내용 이야기를 안해야 되는데 농협에 조합원들로 구성된 농협이 조합원들한테 지금 예신업무를 취급하면서 돈 이자받고 이러면서 환원사업이라는 자체는 반드시 농협은 자기네 조합원들한테 이익보다는 환원사업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니까 해준다는 이런 내용인데 개인도 해줘야죠. 아니 거긴 군민이 아니고 전라도 쌀만 갖다넣습니까? 대구, 경북쌀만 갖다넣습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내년에 하는것도 지원을 하겠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느 누가 하든 개인이 하든 농협에서 하든 그러면 형평성이 있다는 이야기라요. ○산업과장 권위수 현재로 봐서는 개인이 하는것은 기존에 의해서 지원한다는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은 신청을 해놨다하는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김해석위원 규정상이나 어디에 농협에 자치단체에 지원해줘도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문헌에 그건 없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정부의 권장사업이고 자치단체의 권장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내년에 농협에서 한다면 우리군에서 안대줘도 되겠네요. ○산업과장 권위수 우리가 필요해서 권장을 해서 하게끔 만든다하면은 지원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해석위원 이번 자체투자사업조서에 보면은 방금 이야기한 건조장을 비롯해서 꿀벌성분분석기 4,800만원, 퇴비공장 페이로다 1,400만원, 서상농협 냉장차 4천만원 상당히 농협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럼 다른 농협에서도 지원해달라고 할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농협이 얼마든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건데 전부 다 명분이 섭니다. 그래서 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 우리 규정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가 싶어서 분명하게 따져봐야되고 ○산업과장 권위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해석위원 또 7개 농협이 있는데 7개 농협에서 계속해서 그랬을때 함양읍 농협에 얼마 지원해줬는데 지곡면, 수동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도 지원해달라 하면 또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농민을 위해서 하는거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필요하다면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패이로다 하고 농협냉장차 구입 이것은 당초에 70%를 중앙에서 지원해주고 자체에서 15%, 군비가 15% 해가지고 공문은 이미 사본을 해서 드렸습니다. 군비가 확보된 시군에 한해서 중앙에서 지원하겠다고 못이 박혀 내려온겁니다. ○김해석위원 차 구입하는데 15%가 400만원 그리밖에 안됩니까? ○군수 정용규 2,500만원에 대한 15%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들으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작년 예로보면은 벼 수매량이 8,44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과장 설명대로 처음에는 물벼 수매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를 했었는데 작년에만 하더라도 백있는 사람만 수매한다고 수매장에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벼 베는게 문제가 아니고 건조하는 것이 농가에서 큰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농협 RPC 종합미곡처리장에서 1,400톤을 물벼를 정부 수매, 자체 수매 해가지고 총 합계가 1,400톤을 수매했습니다. 금년도 휴천 목현 농창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건폐율관계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사업장을 병곡에다가 옮겼습니다. 지금 규모는 얼마짜리를 하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1,950톤 짜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소요되는 돈이 기존 시설말고 약 6억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1억7,500만원의 병곡에 하는데 대해서 보조가 있고 또 자체부담이 4억3,200만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자체가 5억3,200만원을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과중하다 이게 농협에서 수익사업은 아니고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보름 내지 20일 쓰는건데 이게 수익사업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농협에서만 할 일인가 그러니 군에서도 군비를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조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까지 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축협에 보조한 사례가 허다히 있는데 다른것 같으면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수지 안맞는 벼농사에 대해서는 이건 농협 일만 아니다 그래서 1억을 올해 보조로 계상을 한겁니다. 내년도에는 휴천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안의쪽으로나 도정공장하고 산물벼 건조장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산물벼 건조장은 물론 도정공장에서도 산물벼를 사기 위해서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함양으로 봐서는 지금 논농사 짓는 사람한테 산물벼 건조장은 반드시 농협에서 하든지 행정기관에서 하든지 이것은 반드시 해야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막 패이로다 문제는 아까 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비 14% 9,400만원짜리입니다. 군비 14%, 농협 자체자금을 14%를 대면은 중앙에서 66%, 9,400만원짜리인데 군비에서 1,400만원 보태주면은 농협에서 1,4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6,600만원을 보태준답니다, 퇴비장에 쓰는것. 그리고 서상에 냉동차는 2,500만원인데 군비 400만원 또 서상 조합에서 400만원 하면은 중앙에서 1,700만원을 보태준다 그래서 70%를 보태준다고 하면은 2개 다 합해야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한겁니다. ○김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분 자체가 자체사업조서에 400만원이 들어있고 그런데 그럼 자체사업이 아니지요. 자체사업으로 돼 있다고요. 자체사업으로 돼 있으면은 보조부담해 주는건데 자체사업으로 평가해서는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데 농협 그걸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자체에서는 그만큼만 지원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국도비 잡을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체제상 문제가 있는거지요. 거기 대해서 군수님 말씀에 제가 한가지 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군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자는 그런 뜻인데 7개 농협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 군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그런 착상으로 그런 발상으로 한다면은 군비를 얼마든지 투자해줘야됩니다. 7개 농협이 2개 농협 말고는 사실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게 홍수 사태가 왔을때 우리 자체 군에서 시행한 사업도 어려운 실정에 그렇게 됐을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염려가 사실 됩니다. ○군수 정용규 이건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김해석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지요. ○군수 정용규 그러니까 군에서 군비를 보태줘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당이 되는, 꼭 농민뿐만아니고 어느 사람이라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양파같은 것은 대작목입니다. 서상에서부터 마천을 빼고 난 그외 10개 면에는 다 하고 있는 작목 같은것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채종포를 한다든지 그런걸 하면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해야됩니다. ○김해석위원 알겠는데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모든것이 군민을 위한 또 농민 조합원을 위한 농협에 하는 일이 그건데 무턱대고 다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원해주는 여기 4건인가 지원해주는데 그 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해가면 나중에 함양읍하고 다른 읍면에서 또 요구를 하면은 어디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농민을 위한건데 왜 안해주나 이렇게 했을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이며, 그 기준은 어떻게 ○군수 정용규 6억700만원이 농협에 4억3,2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순수하게 함양조합에 1억8,500만원 이런걸 봐서 하는데 작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수동조합에다가 우리가 60%짜리 보조 국비입니다마는 작년에 냉장창고를 내가 권해서 조합장을 몇번 와라 해가지고 60%짜리 이걸 해가지고 양파나 밤이나 저장할 수 있도록 그리 지시오 하는것도 그렇고 또 현재 마천에 꿀이 주산품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마천에 꿀검정기를 지원하는것도 그런 뜻에서 하는겁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리고 각 단위농협같은데는 본 조합에서 필요하는 운반료 차량같은것, 이것 들어오면 평균으로 보면 2대 정도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여규상위원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은 함양농협에서 건조장을 짓는다 해가지고 병곡, 백전, 휴천, 함양읍만 거기다가 건조를 하면 하지만 건조를 다 못하니까 산업계로 경지면적에 대해서 가마니 수를 해가지고 그래갖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함양농협에 짓기는 짓지만은 전부다 함양군 전체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정상진위원 소위에서 충분한,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것이 어떤 방법, 법적관계문제나 이런것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그리 이야기가 됐어요. ○위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게 각 분과별로 충분히 집행부에 답을 했는데 또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내용 질의하시면서 답을 간단하게 듣고 나중에 분과별로 심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물어도 충분히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내용은 분과별로 소상히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박우홍위원 함양 퇴비공장 패이로다가 있는데 기계가 몇대가 필요합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지금 패이로다는 없습니다. 함양 퇴비공장에 패이로다 없습니다. ○박우홍위원 큰거 있어요. 내가 퇴비를 실러 갔을때 있었는데 ○위원장 이용희 그건 패이로다가 아니고 쇼벨이라고 조그만한거 ○박우홍위원 큰 바가지 책상보다 더 큰 것 있어요. ○위원장 이용희 있다고 그러면은 알아본다고 그러세요. ○산업과장 권위수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박우홍위원 그러면 남의걸 임대해서 쓰는지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산업과장 권위수 그럼 임대했겠지요. ○위원장 이용희 그럼 오늘 점심시간에 둘러보셔가지고 오후에 답좀 해주십시오. ○박우홍위원 우수농가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기계를 300만원짜리 기계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작년도에 저희들이 휴경답 도내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시상금이 내려왔어요. 작년에 내려온것이 12월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계상도 못한것이고 그래서 5천만원은 금년도에 두가지 편성을 하면서 5천만원은 농로사업으로서 계상이 되었고 300만원 그것은 병곡면에 한 우수농가 제일 많이 한 농가에 기종 하나를 사준게 300만원입니다. ○박우홍위원 무슨 기계를 샀습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그건 아직 사주지는 않았습니다. ○박우홍위원 300만원짜리 기계가 뭡니까? 300만원짜리 농기계가 없는데 ○박순근위원 모자라는것은 자기가 보충하면 되지. ○산업과장 권위수 기종은 아직 안사줬으니까 거기 맞춰서 살겁니다. ○박우홍위원 경운기를 사도 250만원 하는데 이앙기를 사도 백만원만 하면 사는거고 관리기를 사도 백만원만 하면 사는거고 ○산업과장 권위수 만약에 400만원짜리 사면 백만원은 자기가 대는거고 ○위원장 이용희 다른 내용 없습니까? ○박우홍위원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구입하는데 300만원 얹혔는데 ○산업과장 권위수 농기계를 반드시 사는거라. 사는데 우리가 300만원어치만 우리가 지원해주는거라. ○박우홍위원 농기계구입한다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위수 300만원이라 하는데 거기서 더 소요되는것은 자부담하는거지요. ○위원장 이용희 다른 내용 없습니까?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위원 250페이지 헬기 임차. 어떻게 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해서 또 안한다는겁니까? ○산림과장 유봉재 안한다는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에 과목이 잘못돼서, 이게 도비인데 국비로 얹혀서 국비는 깍고 도비에 얹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석위원 제가 그쪽에 잘 모르는데 자체사업 투자사업조서에 송계선 농어촌도로외 1건 4억8,700만원. 송계선 말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투자사업조서에 보면은 4억8,700만원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용희 281페이지 펴보세요. ○건설과장 강규진 송계선 농어촌도로하고 지곡에 남효-봉곡간 확포장공사, 중남선이라고 하지요. ○김해석위원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된것이 아니고 추경에 새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95년도 사고이월분이 `96년도로 넘어왔는데 그것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송계선관계도 `95년도에서 `96년도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석위원 협의가 안됐는데 `96년도에 못했는데 그럼 그 예산은 어디로 간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그건 불용으로 남는데 양여금사업입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일단 불용으로 넣어버렸고 이걸 새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러니까 불용이니까 그냥 이월됐다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돼버렸고 그 이월금 가지고 금년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석위원 어쨌던 왜 이런 큰 사업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으며, 또 농어촌도로가 많은데 ○건설과장 강규진 송계선 같은 경우는 `95년도부터 총괄입찰 돼 가지고 년도별 해오고 있거든요. ○김해석위원 지금 입찰볼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원래는 구간을 이만큼 할걸로 했는데 ○김해석위원 예산집행상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제점은 양여금 반납을 못하니까 ○김해석위원 그 사정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부군수 장석기 김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작년도 보상협의만 됐으면은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해가지고 원인행위 확정해가지고 금년도 넘겨가지고 집행하면 되는데 작년도 사실상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원인행위가 못되고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다시 보낼 수는 없고 이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김해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부군수 장석기 편법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런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안의에 강변도로 관계도 그런건이 하나 있고 수동에도 정주권사업에 ○김해석위원 우선 그건 넘어갑시다. ○박우홍위원 송계선 보상은 다 끝난겁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용희 김위원님 답이 과장님으로부터 하시고 나면은 질의하십시오. ○김해석위원 수동 간이상수도 설치 이것도 새로 하는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이 도로를 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금년에 간이상수도 하는데 보태서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석위원 고랭지도로 반출도로개설 이것은 1억2천만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것은 금년에 신규로 ○김해석위원 추경에 신규로 했지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지구는 서상, 서하, 백전, 마천입니다. ○김해석위원 평정천 개수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구양천하고 2,800만원, 4,800만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처음에 당초 실은게 삭감이 됐는데 ○건설과장 강규진 백전에 평정천 개수하고 마천 창원에 구양천 개수, 재해위험해소 일환책으로 하천 개수사업을 하는겁니다. ○김해석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순위나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271페이지에 시도비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에 얹혀가지고 했는데 위험부분은 해제된다 해서 올린겁니다. 여기보면 도비가 4억2,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해석위원 다른것은 보통 도비가 삭각되면은 다 깍아버리는데 이 두개는 도비가 삭감됐는데도 군비로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건설과장 강규진 재해위험 해소 일환책입니다. ○김해석위원 하천 개수할데 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강규진 저희들이 소하천 부분에 앞에 당초에 271페이지에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 부분은 도비가 미지원되도 저희들이 도하고 다시 뒤에 협의를 해가지고 재배정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하천 개수를 1년에 1,2개소 정도는 군비를 투자해야된다 원칙이 도에서 사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천 사용료를 도에 납부하면 50%는 다시 배정을 군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받거든요 그 일환책으로 ○김해석위원 그 앞에 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3억5,200만원 ○건설과장 강규진 3억5,200만원 이 부분은 소하천이다 이래도 저희들이 선부골 도로옆에 하천 부분이 산쪽으로 돌림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김해석위원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하는 10억 넣고 5억 나오고 하는 그것과는 관계없는겁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관계없지요. ○김해석위원 그 노선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규진 노선은 맞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하천 개수부분이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돈이 3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3,500만원도 아니고.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고싶은 이야기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어찌됐나 하면은 선부골 구획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계곡을 개선안하고는 땅을 이용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할때는 투자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땅 부지 매입비하고 이걸 포함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할 계획으로 ○김해석위원 어쨌건 추경에 이런 명시된 사업을 하는것은 작은것 같으면은 모르지만 액수도 상당히 많고 그러자면 분명히 어떤 명실상부한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송계선 여기는 이해는 가는데 분명히 이런 일은 추호도 앞으로는 없어야 될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289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하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인데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합니까 진주에 가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진주 가서 합니다. ○박우홍위원 1차로 우리 군에서 안하고 바로 진주로 가져갑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항목에 따라서 군 자체시설인 보건소에서 하는것이 있고 항목 초과되는것은 진주에서 합니다. ○박우홍위원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초과되면은 다시 진주로 갑니까? 그 물 가지고 갑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따로 합니다. 항상 시료를 따로 채취해 가지고 합니다. ○박순근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이 민생관련 아주 중요한 사업들만 하고 있는데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시설이 함양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미흡하고 월동기 올 겨울을 못넘길 간이 상수도 시설이, 물 원수 자체는 있지만은 배관 지선이 부실해서 다 얼어터지고 누수현상이 나와가지고 못먹는 부락이 함양군에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4,5개씩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또 우리 함양군에서 제대로 급수가 되는 곳이 지하수를 생산해서 먹는게 33%라고 했는데 나머지 66%, 67%는 다 손을 봐야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불과 동절기가 몇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아주 완급을 가리는 관거라든지 어떤 파소부분 보수비 이런것이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 만약에 동절기에 동파가 돼가지고 물을 못먹는다거나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도시과장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오. ○위원장 이용희 이것은 보충적으로 예산편성 내용 심의와는 별도로 그런 내용은 빠져있으니까 ○박순근위원 어떤 대안이 있으면은, 고장이 났다하면은 다만 1개 면에 3,4개씩이라도 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떤 뒷주머니가 있다든지 꼭 불요불급하면은 어떤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서 연내에 완공시켜서 동절기에 물을 잘 먹게 하겠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시오. ○도시과장 강석규 현재 예산상으로는 응급조치할 수 있는 항목이 현재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할애를 해주셔서 상반기에 많이 고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수를 해야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수원개발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로가 노후되어서 많은 전기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문제점이 나타난것이 누수로 인한 전기료의 부담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수개발과 병행해서 관로를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관로보수에 따른 추가 예산이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근위원 지금 함양에 상수도특별회계에 보면은 함양읍에 수도는 이것은 간이수도가 아니고 완전 정제된 원수 상수도인데 그리 급하지도 않은 관거를 연장을 해가면서 돈을 투자하고 지금 시가 급하고 물이 없어서 전기료는 많이 부담하고 물은 나오지도 않고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데는예산배정이 안됐다하면은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상수도 관거 수동쪽으로 함양상수도를 갖다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거는 몇 km씩 몇 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달관적으로 간이상수도 조금씩 고장난걸 갖다가 주민들의 편의를 외면한다는것은 행정이 잘못된것 아니요? ○도시과장 강석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관리하다보니까 시설간에 그런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것도 어느정도 여력이 있고 완급을 가려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주고 특별회계 활용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급한 우선 먹는 입에 풀칠하는것도 급한데 다음에 먹자고 다음에 확대보급하려고 관거를 매설하고 일시적인 간이상수도시설을 보완을 한다고 하고 예산은 하나도 없고 또 앞으로도 대처방안이 있으면 있다 꼭 그런데가 있으면은 예비비를 충당하든지 어떤 누구 주머니를 털든지 해갖고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야죠. ○도시과장 강석규 담당과장으로서 욕심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마는 군 전체의 예산규모를 봐서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주신것만 해도 사실은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서 충분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답변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빗나가는데요. 올 겨울을 못넘길데가 여러군데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부군수 장석기 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4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천재지변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예비비가 확보돼 있으니까 거기에 최대한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금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와 같이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내년 간이상수도 관리운영에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순근위원 그 말씀은 참 좋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계상을 하고 또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게 아주 급한데 나는 주무계에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은 올렸는데 다 삭감조치를 했다, 예비비에 계상할 것은 있고 적립할 것은 있고 ○부군수 장석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를 확보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관 교체한다하는것은 마을안길포장해 놓은걸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드는것은 아닙니다. 시설하는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우리 군비로써 할것이 아니고 국비 50%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급한 것은 금년에 해야되겠지요, 부군수님 답변했느니까 그리 하겠지만 그외 조금 덜한데는 내년도에 하자 그런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안했으니까 ○위원장 이용희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충분히 있는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50%가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그것은 함양군에 제대로 물을 먹는데가 33%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려고 하면은 수백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급한게 내년에는 국도비 받아서 우리 군비 부담 좀 줄이자 하는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읍면에 파악을 해가지고 연내에 손봐야 될것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의지를 듣고싶어서 하는 소리지 다른건 없습니다. ○김원식위원 294페이지 도시계획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가 도비 삭감에 따라서 군비 삭감이죠?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김원식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도시과장 강석규 당초에 도에서 기준이 있어서 해준다는것이 아니고 ○김원식위원 당초에는 준다고 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보조해주는 일반재원 자체가 소관과에서 확보를 못했어요. ○부군수 장석기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이 소요예산이라든가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지사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일부는 또 계상이 될거라 보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 도 주관부서라든가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안돼 가지고 거기서 공약사업이 우선순위를 가름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올거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희들 지역에 이번에 못온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원식위원 올거다 하는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부군수 장석기 그건 안일한 생각보다도 주관과에서는 지사님 공약사업이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는 내려갈거다 하는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 본 예산 확정을 하다보니까 결정이 안돼가지고 일부는 된게 있습니다. 안된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된다는 ○김원식위원 시설비 쪽으로 13억이라는 돈이 감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에 비례해서 ○부군수 장석기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원식위원 많기는 많은데 함양만 오직 이렇게 ○부군수 장석기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내시라도 받아가지고 계상을 해갖고 중앙, 도 부서하고 츄라이(try)해서 가져오겠다 하는 의욕을 가졌는데 사실상 의욕대로 안됐는데 그 대신 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적게 가져오고 그런건 없습니다. 예산반영에 그런 차질이 있었다... ○김원식위원 내년 예산에는 각별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장석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박우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홍위원 294페이지에 보면은 안의 강변도로개설 밑으로 다 끝났는데 어디보고 합니까? 서하쪽으로 버드나무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박우홍위원 그 뒤에 땅 보상 다해줬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할겁니다. ○박우홍위원 보상해준것 아닙니까, 보상 다 끝났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은 논에 올해 모내기를 안한데가 있어서 보상 다 받았다고 ○도시과장 강석규 모 안심은데 아직 보상을 안했습니다. ○박우홍위원 그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보상을 받아서 농사 안짓는다고 ○부군수 장석기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박우홍위원 도비가 아니고 군비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군비는 밑에 4,700만원 그것은 `95년도에 사고이월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한겁니다. ○부군수 장석기 이것은 윤학송의원이 활동을 해 가지고 도비 1억을 받고 군비 부담해 가지고 마무리 하려는겁니다. ○박우홍위원 297페이지에 보면은 농월정 입장료 만드는데 100만원어치 하면은 몇매나 됩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많습니다. ○박우홍위원 엄청난 숫자인데, 금년에는 입장권이 끝나는줄 알고 있는데 또 100만원을 ○도시과장 강석규 올해 모자라서 먼저 썼습니다. ○박우홍위원 또 그 밑에 보면은 백무동화장실은 국립공원관리관리사업소로 넘겨준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물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화장실 위에 있는 물통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현 상태에서 관리사무소에 넘기려고 하고 관리사무실에서는 이걸 완벽하게 보수를 해서 넘기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넘기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서 넘겨줘야 될 형편입니다. ○박우홍위원 오수처리시설도 있는데, 다 깨끗하던데 이래 놨습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오수처리시설 밑에 보면은 모터 같은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김해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석위원 함양읍 소도읍 개발사업 1억800만원, 이사업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돼 있겠죠? ○도시과장 강석규 그렇습니다. 다 끝이 난겁니다. ○김해석위원 사업이 끝이 났어요? ○도시과장 강석규 마쳤습니다. ○김해석위원 마쳤는데 예산을 ○도시과장 강석규 사실상 일은 다 마쳤고 이렇게 된 이유는 당초에 포장재 자체가 투수콘크리트 였었는데 이게 작년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해서 넘어왔는데 올해 넘어와가지고 투수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어서 인드로킹 벽돌로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사고이월한게 다시 원인행위가 안돼서 이건 불용처리가 되고 새로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벽돌구입비는 추가로 소요하게 됐습니다. ○김해석위원 벽돌 구입했잖아요. 추경은 이제 되는데 ○도시과장 강석규 이건 예산에서 썼습니다. ○김해석위원 사실은 우리가 재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서 함양읍에 소도읍 사업비 얼마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집행부 다 같이 군민들로부터 욕을 얻어먹었고 우리 의원들은 예산통과시켜 놓고 이것 하는줄은 몰랐냐고 여기 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내용을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아까도 송계선하는 그것도 그렇고 이런것은, 부군수님 경리관... ○부군수 장석기 사실은 아까도 제가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지만은 작년도 사업을 금년도 이월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작년도 원인행위가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불용처리가 됨으로 해서 그 불용처리된 돈을 그 사업을 마무리 안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김해석위원 작년에 사고이월을 안시켰습니까? ○부군수 장석기 변경된 부분은 이월을 못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아닙니다. 이 관계는 사고이월된겁니다. 사고이월 됐는데 변경하면서 절감을 시키고 이걸 ○김해석위원 군비가 원래 계약보다 더 들어간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석규 남은겁니다. 불용처리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불용처리는 1억3,500만원 ○부군수 장석기 공법이 바뀌는 바람에 줄어진걸 다시 넘겨가지고 ○도시과장 강석규 실질적으로 총액으로 봐서는 돈이 남습니다. ○김해석위원 절차는 문제가 있는거고 ○위원장 이용희 다른 내용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원식위원 322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인데 어떤 급수시설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평시에는 식수로 활용할 수 있고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급수시설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읍지역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순근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임차료도 예산절감을 시켜야 됩니까? 임차료가 뭡니까 14만4천원이 임차료가 삭감이 됐는데, ○부군수 장석기 저희들 행사하기 위해서 차를 빌린다든가 장소 사용하는 이것도 지정된 몇개 비목에 10% 예산절감하도록 계획에 의해서 10%절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절감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은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보충을 해주는데 ○부군수 장석기 깍아도 사업 운영에는 차질이 없기때문에 ○위원장 이용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위원 343페이지에 보면은 두릅묘목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제초작업, 가시라서 못하겠던데, 밭을 맬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제초작업은 두릅포장 안에는 제초작업이 안됩니다. 할 수가 없고 지금 포장관리하고 하는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제초작업 굴취작업도 겸해서 넣어놨습니다. ○박우홍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모든것이 잘 돼 있는데 제초작업은 할 수가 없더라구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포장 인근하고 굴취할때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석위원 예산하고 간접적으로 관련되는건데 농로포장 해달라고 의원간담회에 보고한게 있고 의원들이 제시한 땅을 사야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추진사항, 그 당시 2,900 얼마 농로 이걸 추경에 해주십시오 의원간담회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들어와 있고 ○부군수 장석기 그건 사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성공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예.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것입니다. ○박우홍위원 34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임차답 복구용 중장비 임차 이건 어디에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이 내용은 센타내에 보면은 집수정이 있습니다. 집수정 시설을 해 가지고 비가 와서 그때 거기 상당히 방천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대한 중장비 임차고, 그 다음 그분 논을 못사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보리를 갈아놨는데 갑작스럽게 논 비워라 하는 바람에 중장비를 대가지고 썼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쓰고 그래서 이것은 보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여규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규상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도소 관외 공통여비 400만원 돼 있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재무과에는 인원이 18명인데 거기 300만원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는 50명 아닙니까. 400만원이면 안적습니까? 어찌 18명 있는데 하고 50명 있는데 하고 100만원 차이 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읍면 상담소장은 월액여비가 이 안에 안들어갑니다. ○여규상위원 상담소장이라 해봐야 11밖에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읍면과 같이 월액여비로 11만5천원 매월 그리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빠져야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 ○김원식위원 3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민상담소운영 해가지고 국비가 감이 되니까 군비도 감이 되었다. 지금 농민상담소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상 좀 더 보태줘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형편인데 국비만 감한다고 무조건 감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보상금에다가 4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위에 있는 쓰기가 어렵고 보탬이 되지도 않는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를 200만원을 깎고 보상금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고 집행부공무원들은 가시라 하고 그리 합시다. ○위원장 이용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위원 소위별로는 충분히 심사를 했을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순서대로 넘기면서 그 소위에서 지적된 사항 그걸 한번씩 집고 발췌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집고 토론을 하고 감하자 안하자 그런식으로 넘어갑시다. ○박우홍위원 우리도 다른 내용 있으면은 해도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희 박순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과별 해서 돌아가면서 토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내용은 발췌된 부분 삭감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 발췌를 해 놓으신게 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소위부터 하겠습니다. 여위원님 이야기하실렵니까? ○박순근위원 1소위에서 삭감이나 증액요구 그런게 있습니까? ○여규상위원 문화공보실에 아까 얘기하던 도덕성회복운동 2천만원 해가지고 11개 읍면이 다 그걸 했으면 될건데 500만원을 했는데 이걸 삭감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할런지는 토론을 해야되거든요. ○박순근위원 도덕성회복운동 아주 열심히 참석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도 계획을 더 늘려잡아가지고 더하겠다하는데 그걸 깍아서야 되겠어요. ○김해석위원 유교회 회장 이하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건 그분들이 보니까 자기돈 써가면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면 500만원을 더 주고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감시.감독을 잘 해가지고 교육을 상세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면 안좋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상진위원 저도 안의에서 아까 김위원님 이야기하신 이분들도 고생하셨지만 실제 안의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한번 더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주 여자들 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좋습디다. ○위원장 이용희 내무소위에서 발췌한 조금전 여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계획을 잘 세우라는 이런 경각심도 있고 이래서 발췌가 됐던 부분이니까 이부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대로 반영하는걸로 이렇게 말씀하신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규상위원 그리고 아까 재무과에 이야기하던건데 승용차 1호차하고 의장차하고 여기는 4,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게 2천만원씩 해가지고 4천만원 하면 된다고 하니까 여기 500만원을 삭감하면 ○사무과장 박희복 그런데 차라하는것은 사서 보면은 악세사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서 하는건데 일반인이 소나타Ⅲ 사려면은 그 돈이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달청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싸졌는데 나중에 차가지고 부대시설을 해야될건데 못할때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400정도만 깎아주시면은 좋겠다 하는것이 실무진의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 당시 내용을 취합해보고 했는데 소나타Ⅲ 정도면 4천만원이면 가능할것이다라는 집계까지 다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500만원 삭감하자라고 그때 내무위에서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500만원 삭감되는걸로 하겠습니다. 내무위에 다른것은 없습니다. 2소위 말씀좀 해주십시오. ○박순근위원 2소위는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다 사업예산이고 깎고 일 잘하라 할 수도 없고 워낙에 깎자 할것이 없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김현곤위원님이나 정상진위원님이나 정웅상위원님, 저 네분이 했는데 특히 이것은 꼭 깎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안은 없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고 우리 소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했지만 또 2소위에 참여 안하셨던 위원님들이 조금 의심나거나 문제점이 있던걸 지적해 주시면은 같이 토론을 해봅시다. ○박우홍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점심먹고 나서 함양퇴비공장에 갔다왔습니다. 차가 2대가 있어요. 패이로다 그것 한대 있고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주 큰게 있어요. 적은것 큰것 2대가 있습니다. 이름은 물어보지 않고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물어보면 시간도 많이 걸릴거고 그래서 안물어보고 있는것만 보고왔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퇴비를 실어날라 가지고 있는것 알거든. ○박순근위원 거기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셔 가지고 현장까지 갔다왔다하는데 아까 집행부 산업과장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서상에 냉동차도 우리가 정작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줬어야 돼요. 물건은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한겁니다. 그리 된겁니다. 그런데 산업과장이 말을 잘 못했어요. ○위원장 이용희 그렇다면은 집행부에서 그런 답을 해서 되겠어요. 실장님 사전에 구입한걸 지원해주자는 겁니까? ○박우홍위원 내가 지난번에 퇴비실러 안갔으면 모른다고. 전에부터 봤거든. ○박순근위원 그러니까 군비 지방비 부담이 늦게 된겁니다. 본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했던지, 선 조치가 된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위원장 이용희 1소위에서 그 당시에 검토를 할때 이미 선구입됐다라는 이야기를 집행부로부터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홍위원 제가 볼때는 적은것 한대였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보니까 그 보다 몇곱이 큰게 하나 또 들어와 있어요. 앞바퀴가 우리 키 한질 되는것, 내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현재 2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있으니까 또 살 수는 없는거예요. 제가 눈으로 가서 확인하고 왔기때문에... ○위원장 이용희 기획실장님 나가주십시오. 김해석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해석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인 만큼 규정상 정상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 과오를 저지를 수가 있는데 선집행 후예산조치 아까 군수님이 분명히 봉사센타 관계도, 잘못했다 하면 다되는가는 모르지만 있을 수 없는겁니다. 선집행 후예산조치 이것은 앞으로 의회의 권위나 모든걸 위해서 과감히 그걸 해야 되는데 만일에, 저는 누가 뭐라해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예산서 안에 선 집행되고 후예산 이건 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째도 다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집행 후예산조치된게 있다면 말입니다. 그걸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패이로다 관계도 만일에 선집행을 했다면은 다른것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한번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회의 권위라든가 전체적인 그런 권위를 위해서 그건 분명히 알면은 지켜줘야되고 ○박순근위원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못하는것도 아니고 지당하신 말씀인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누락이 됐었던 겁니다. 누락이 돼가지고 결산이 안되는거라.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빨리 해라 이러니까 줄건 없고 추경에 확보하는... ○김해석위원 그런데 이건 누락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용희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의회의 간담회석상에서도 이런 내용이 누락이 되었다 토론해야되고 여기와서 사전 어떤 답을 듣고 이 모든게 집행이 돼야되는데 선집행 후예산 이 자체가, 의회가 뭣 때문에 필요있어요. 사전에 할일 다해놓고 추경예산 확보한다고, 지금 쓰기 위해서 확보하는건데 사전에 조치 다 해놓고 지금 확보하겠노라고 예산세운다는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의장 정봉균 예산의 성질상 돈을 쓰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예산성질이 있는데 그런 예산이 아니라면은 그 내용을 한번 정도는 따져봐가지고, 예산 성질상 쓰고 뒤에 보고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박우홍위원 제가 이야기하는것은 이게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거예요. 2,3월에 퇴비를 실어날랐거든. 그때 2대가 있더라구요. ○박순근위원 본예산 끝나고 1차 추경이니까 지금 올라오는게 맞기는 맞는거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쪽에 돈은 우리가 15% 대주는데 그것 확보안했다고 기계 안사서 기계 운용안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정도는 참작을 해야되요. (장내소란) ○김해석위원 우리 부담율이 있습니까? ○박순근위원 있어요. 우리가 공문까지 갖고와라 해서 봤어요. ○위원장 이용희 우리 군이 꼭 지원해 줘야돼요? ○박순근위원 지방비 15%, 자체적인 노력이 15%, 중앙이 66%인가 ○의장 정봉균 저걸 중앙회에서 주면서 지방에서 15% 지원을 받아라 ○김현곤위원 그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은 중앙에서 공문이 온건데 농림부에서 온게 아니고 행정부하고 단체하고 틀린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라는것은 반계단체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한게 아니고 군에서 어떤 재주로든지 이걸 확보를 하면은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단체에 할 것보다는 우리 군내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지 무시하면 안되고 (장내소란) ○김해석위원 제가 이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중앙회에서 농협으로, 농협에서 우리 군으로 공문이 와 가지고 14% 준다고 하면 농협에서 중앙에 우리 준다한다 그러니까 중앙 돈 주시오 이래가지고 사게돼 있는건데 먼저 사가지고 하는것은 아니고 그러면은 군수가 산업과장이 이게 예산부담인데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되는건지 안해야되는건지 지금 판단이 안되는데요 농협장이 돈을 14% 달라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하는것 같으면은 원천무효이고 협의를 안해도 되는 군수가 권한이 있다고 할것같으면은 군수가 준다고 한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줘야되고 그렇네요. 이게 우리가 주게 돼 있는것은 아니고 먼저 이걸 사고싶은데 돈을 줄렵니까 안줄렵니까 농협장이 우리 군수한테 물었거든요. 군수가 돈을 준다고 했어요. ○김현곤위원 14% 주고 군에 80% 이익이 있으니까 군수 입장으로서는 준다해야되겠지. ○위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이 되고 이야기를 했으면 ○박순근위원 그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못을 박아드려요. ○박우홍위원 의심스러워서 현장에 갔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다음부터는 아주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이야기를 집행부에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다음에 하는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는게 좋겠습니까? ○김해석위원 전문위원, 이게 14%를 준다고 군수가 농협장한테 공문보낸것은 없습디까? 공문을 안보냈으면 협조요청이 왔는데 내부적으로 구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공문이 안갔으면 그건 절대적으로 농협에서 잘못했어요. 공문을 받고 중앙회에 요청을 패이로다 1대를 사는데 군에서 14% 해주려고 한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로 봐서는 그 공문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문이 있으면은 군수가 이 예산부담관계를 예산심의는 어디까지나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그걸 안하고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전문위원한테 묻고싶어요. ○전문위원 김종덕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예산에 없는걸 군수가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하는것은 채무를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해석위원 그건 의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덕 어떤식으로든지 받는게 ○김해석위원 그렇다면 이건 원인 무효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저쪽에 농협에서 우리 함양군수로부터 공문내용을 확답을 받았는지 내용을 찾아보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김해석위원 군청에 확인해 보면 돼요. ○위원장 이용희 군청에서 회시를 했느냐 해주겠노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내용을 다시한번 챙겨보는것으로 하면서 계수조정할 때 ○김해석위원 그리 일단은 토론을 하고 나중에 조정과정에 ○위원장 이용희 내용 취합 좀 다 해보도록 하고, 2소위것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2소위에 관계되는 다른 내용 없습니까? 3소위것은 누가 보고를? ○김해석위원 우리는 3건을 제일 작은데서 3건을 했네요. 환경관리연구개발비에 1,5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은 쓰레기 수집.운반관리비 산정용역비인데 거기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산정용역비를 물으니까 산정한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내놔라 하니까 자기네들이 자료를 용역을 줘서 쓰레기 수집운반관계에 대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용역을 줬을 때 그것도 산정을 하고 얼마만큼 돈이 나오는가 용역을 줘서,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일단 삭감대상에 올려놓기는 올려놨는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위원 저도 이 관계는 용역을 준다는게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이러한 용역을 줘가지고 쓰레기 처리방안을 강구는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그렇다면은 이건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쓰레기 수집 모으는것, 운반 나르는 것, 처리비 어떤식으로 처리할것인가. 지금은 아쉬운대로 하고 있으니까 ○김해석위원 일단 이래놓고 뒤에것 설명하고 종합적으로, 그 뒤에 시설비에 재활용품보관장 설치 11개소, 개소당 150만원 해서 1,600만원인데 이것을 토론을 그쪽에서 했는데 1동에 150만원 줘가지고 쓰레기를 수집하는 건물을 짓겠다고 이래요. 그런데 읍면에 어디에 어떻게 할건가 또 건물 짓자면 건축허가도 내야되고 등등 이래야 되는데 그건 현재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라요. 그래서 위에것 하고 환경관리에 두가지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문제는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읍면 책임하에 건물지어 놓으면은 그만큼 더럽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확실한 위치와 장소 150만원 가지고 저는 못짓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위에 것은 일단은 용역을, 절대 쓰레기관계가 중요하니까 한번 살려서 용역을 줘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용희 뒤에 재활용품보관장 설치 11개소 관계는 그림을 그려서 안을 안가져왔습디까? ○김해석위원 그것도 요구를 해서 왔는데 응급적으로 만들어낸겁니다. ○김원식위원 3m, 6m 전부 다 하면 환경상 보는 측면에도 문제가 될거고 어떤 면에는 크게 질데도 있을거고 다른걸 활용하는데도 있을거고 ○박순근위원 백전면 같은데는 그런걸 질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병곡도 마찬가지고 ○김원식위원 일률적으로 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제 생각에도 내년 본예산에도 예를 들어서 백전면에는 ○김해석위원 더 연구를 해가지고 ○김원식위원 또 함양읍은 좀 크니까 다른 지역을 택해서 면적을 더 넓힌다든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다는것은 너무나 검토가 안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삭감 ○위원장 이용희 그럼 본예산에 이 부분은 얹어서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 더 많이 세워서 적절하게 맞도록 예산을 세우라 하고 이 부분은 삭감하는것으로 ○김해석위원 그건 우리 소위 3명이 거의 합치된 의견이고 위에 이것은 하도록 맡겨줘보는것도 좋다... ○위원장 이용희 3소위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김해석위원 한건 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사회보장 생활보호에 아까 박우홍위원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당초에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에 도비가 천만원, 군비가 4천만원 해가지고 5천만원 보조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므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1인당 2만원씩 관계 안되겠다 해서 전액 5,078만4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에서 마을당 10만원씩 줘서 마을별 작업을 마을 환경정리 차원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예산을 살려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문제는 잘못하면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고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기준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박우홍위원 아울러서 현재 마을에서 보면은 이런 돈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하훼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이 목적은 틀립니다만는 ○전문위원 김종덕 저소득층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그게 나오면은 정상적인 일이 안되니까 옛날부터 취로사업은 정상노임의 70%~80%밖에 안줍니다. 안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준다는건데 ○박우홍위원 목을 다른데로 바꿔가지고 (장내소란) 본예산에 산림과에 돼 있답니다. 취로사업을 각 부락에서 구간별로 매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자기 부락 담당자들이 막걸리 한말씩 갖다줍니다. 그러다가 매년 1년에 2회 정도를 풀깎기를 합니다. 하고 있으면서 취로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선심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르겠고 잘하기 위해서 그분들 동네사람들 시켜놓으면은 잘 합니다. ○김해석위원 문제는 10만원을 줬다 5사람한테 2만원씩 주는걸로 서류는 만드는데 동네 노인들이 다 작업을 해가지고 어찌 쓸런지는 모르지만 그리 돼야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거거든요. 순수하게 마을 노인들 풀베기 작업비로 이럴테면 될텐데 ○위원장 이용희 저소득층 못사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일환이기 때문에 부락으로 준다든지 바꿀수가 없어서 하는 소리니까 이거 아까 과장님으로부터 이건 안해도 됩니다라고 답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될지 모르니까, 다른 내용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 산정용역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살려주는 방향으로, 어떻습니까? ○김원식위원 쓰레기 문제는 장차 문제가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용역을 주든지 무슨 방향을 갈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럴것 같으면 돈이 없으면 용역을 못주거든요. 잘 하도록 연구를 하도록, 용역을 준다는것이 애매모호해요. ○의장 정봉균 환경보호과에 사람이 몇명 있으면서 처리하고 운반하는것 이런것까지도 다 용역을 줘야 된다는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하면 몰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법이 그렇단 말입니까 안그렇다면은 그리할 필요가 없죠. ○김해석위원 사전 준비도 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것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책임구원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 볼 필요성이 있을것 같아요. ○의장 정봉균 쓰레기 문제는 얼마전에 임검사가 와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지금 아마 노일사 사장하고 있는것과 같이 국제특허를 가진 제일교포랍니다. 그래서 임검사도 앞으로, 노사장과 같은 내용이라요. 함양에 쓰레기장을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면은 함양것은 그냥 해주겠다 이거라 처리를. 그냥 해주는데 그 대신 조건이 붙는게 틀림없이 뒤에보면은 산업폐기물 같은것도 거기 갖다가 소각을 시키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맞춰야지 안 그러면은 뭘로 자기네들이 맞추겠어요. 우리 함양의 쓰레기 문제는 그냥 해주겠다. 노사장 이야기와 꼭같은 이야기라. 전국에 쓰레기 처리장이 「다이옥신」 배출관계로 「다이옥신」이 배출되기 때문에 800℃ 이상 열을 올려가지고 소각을 시키면은 「다이옥신」이 배출이 안되는데 500℃ 정도니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돼서 지금 소각장 지어놓은것을 전부다 뜯어서 새로 지어야 될 형편이랍니다. 그렇다면은 돈이 몇 조원이기 때문에 당장 줘도 못할거고 앞으로 하는것은 절대 「다이옥신」 배출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임검사도 대한민국의 특허를 받은것 같아요. 그래서 함양에는 그냥 해주겠다 단서는 지금 이야기를 안하는데 우리 노사장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함양에건 그냥 처리해주겠다 하는 소리거든요. 부지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용역을 주고나면은 수집하는 운반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을 쓰고 있는데 그것하고 운반하는것 하고 처리비 이걸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다가 용역을 줘서 가격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 하고 계약할 때 쓰겠다 이런 뜻인것 같은데 ○사무과장 박희복 저게 왜냐하면 제가 거창에 있다가 와서 처음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거창은 거창위생에서 지금 민간대행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군에 있는 환경장비 다 넘겨주고 그 당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쓰레기처리비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만 위생공사에 다 넘겨주고 전 12개 읍면의 쓰레기를 위생공사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먼저번에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 전체가 거창이 12개 읍면 처리하는데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런걸 맞춰봐야 되지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의장 정봉균 용역하고 한다고 해봐야, 따지고 보면 일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거라요. ○김해석위원 주면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정상진위원 박과장 말씀대로 거창서 용역회사하고 직원이 안의면에 왔더라구요. ○사무과장 박희복 종사원이 안의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정상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함양에서 하는게 굉장히 돈이 많이 먹힙니다. 엄청 비싸요. 수집원들 해가지고 하는게, 깜짝 놀라더라구요. 자기들은 우리식을 미화원을 시켜서 하려고 보니까 ○사무과장 박희복 예를들면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하는 해에 보니까 위생공사의 사장이 만약에 차 하나에도 규격봉투 아닌것 싣고 오면은 싣고온 그 청소원의 봉급에 0.5%인가 깎습니다, 하나 발견될 때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싣습니다. 첫해부터 거기는 한달하니까 규격봉투제가 정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원 제가 아무리 싣고 가고 싶어도 싣고 가면 자기 봉급에서 0.5%인가 하루에 한건에 그만큼 깎여요. 아주 철두철미해요. ○정상진위원 많은가 적은가는 몰라도 하기는 해야되고 ○위원장 이용희 김위원님 말씀은 이런 내용인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용역을 신빙성이있는 업체에다가 확실히 해서 앞으로 추후 어떤 조처를 함이 좋겠다라는 이런 산정을 하는것 같아요. 이 부분 통과시키는걸로 ○김해석위원 일단 그래줘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재활용품 보관장 설치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확보를 해서 정말 설계까지 완벽하게 마쳐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중에 집행부에다가 통보를 하면서 이것은 삭감시키는것으로 다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리하고 다른 내용 ○의장 정봉균 매연 여과장치 설치라 하는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김해석위원 우리 군에서 매연차량을 단속을 하는데 우리 차부터 안해놓고 단속을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고 정부시책으로도 하라고 돼 있답니다. 차 만들때 이걸 만들도록 정부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소리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3,500만원인데... ○김원식위원 내구년한이 내년이 되어도 해야되겠나 미룰 수 안있나, 우리 차 안 하면 단속을 못한다 ○박순근위원 차 10대에 장착을 다한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승용차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한다는것도 문제가 되는데, 매연이 나오는 차도 있고 매연이 안 나오는 차도 있고 한데 연차적으로 해도 안늦을건데 일시적으로 예산도 없는데 추경예산가지고 한다는것도 문제인데 ○김해석위원 소관과에서는 하려면 한꺼번에 다해야... ○김현곤위원 다 걸리는 같구만. ○박순근위원 절반만 삭감하고 절반은 해주고 ○전문위원 김종덕 그건 그리 안하면 문제가 있는게, 저희들 차는 전체 「디젤」차이기 때문에 「디젤」차 새 차 뺀것도 ○김해석위원 그걸 떼가지고 이쪽 차로 옮길 수 있는가요? ○전문위원 김종덕 옮길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석위원 옮길 수 있는것 같으면은 새차 사면 옮기도록 하고 ○사무과장 박희복 위원님들 양해 말씀은 2호차가 휘발유 차인데 측정하니까 매연이 나와서 작년에 고쳤는데 휘발유차라도 40몇만원듭니다. ○박우홍위원 그러니까 매연이 안 나옵니까? ○의장 정봉균 여러 수천대 있는데 그걸 매연측정을 한다고 우리 함양에서 그걸 빼가지고 다 끊으면 30%가 아니라 50% 다 나오는데 그걸 어찌 할거라요. ○김해석위원 옮길 수 있고 하는것 같으면은 해주십시다. ○위원장 이용희 한번 부착하면은 다시 사용 못하는거라면 이건 고려를 하고 ○김해석위원 그건 3분의2나 해주고 그리 할 셈치고 ○위원장 이용희 그건 계수조정할 때 하면 좋겠죠? 다른건 없습니까? ○박우홍위원 문화공보실 194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남해까지 잔디구장 견학까지 하고 왔는데 우리 함양에는 그런게 없는데 금년에 안올라왔는데 우리 함양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을 할 생각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비 300만원하고. 우리가 잔디구장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그 밑에 보시면은 공설운동장 정비용 「로라」구입 이런것도 200만원 삭감되어 600만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잔디구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게 소용이 없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것은 잔디구장을 하게될 것같으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1년 더 있다가 내년 예산에 잔디구장 하는데 거기 보태면 더 안낫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김해석위원 잔디구장이라도 「로라」는 있어야 될걸요? ○사무과장 박희복 이게 뭐냐하면은 운동장게 아니고 그 밑에 테니스장에 「로라」가 없어서 ○박우홍위원 공설운동장으로 돼 있는데 ○사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꼭 있어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사고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박우홍위원 지난번에 남해까지 견학을 갔다왔는데 그 당시는 추경에나 예산올라오면 바로 해가지고 잔디구장을 할 마음을 먹더니만 ○여규상위원 남해잔디는 실패입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여름 지나고 나서 완전히 실패이기 때문에 다 죽어서 지금 재고를 해야됩니다. 그 인근에 시군도 시작했다가 지금 다 중지되고 ○김해석위원 배수시설이 완벽하게 안되고, 물만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해요 ○사무과장 박희복 여름을 안넘겨봤거든요. ○김해석위원 여름도 배수시설만 잘 되면은 괜찮다 하는거라. 우리 운동장에 비가 오면은 이틀, 사흘 물이 고여있다 하는데 밑바닥에 배수시설을 전 에리어(area)에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해갖고 하면 된다고 그러대요. ○박순근위원 내가 현장에 가봤어요. 농업경영인대회 하는날 남해에 그 학교를 들렀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나보고 집행부가 다녀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가보니까 시컴하게 죽어버렸어. ○여규상위원 아까 이야기하던건데 함양퇴비공장 패이로다 구입비 지원 여기 대해서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먼저 구입을 해놓고 이걸 돈을 달라한다 이러는데 제가 알고있기는 서상 냉동차 구입비 지원 400만원도 냉동차를 사놨어요. 사놨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건 해주고 이건 안해주고 ○위원장 이용희 여위원님 아까 안해준다는게 아니고 ○여규상위원 이것도 한번 집고넘어가야 되겠다... ○위원장 이용희 이번에는 인정은 해주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예산 이전에 꼭 집행해야 될 부분은 의회 간담회 석상에라도 집행부로 하여금 그 내용 이야기를 이번에는 꼭 한다라고 종결을 ○김해석위원 그건 그렇게 종결된게 아니고 여기 군수공문이나 결재된게 안갔으면 ○박순근위원 보충설명 한가지만 더 드릴께요. 그 부분에 좀 알기 때문에 이게 문백연 군지부장이 농협중앙회에 감사과장인가 있거든요, 감사실 차장인가 함양에 무슨 덕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중앙에 돈을 갖다써야 되겠는데 없느냐. 문백연 지부장이 여기 있다가 가면서 가가지고 꽤를 낸게 너희 자체 조합에서 14%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4% 부담을 해서 이걸 사줄거니까 해라 그래서 중앙에서 군수한테로 여러번 전화가 오고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들어와서 이런걸 중앙회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군비 좀 지원해 달라 이래서 그리된것 같아요. 사후 승인도 안받고 선 집행을 했나는 자체는, 우리 군비는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안줬기 때문에 「패이로다」나 자동차는 샀을지라도 아직까지 이번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줄 따름이지 집행은 안한거예요. 그리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희 집행은 안했는데 사전에 그걸 해놨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놓고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 ○여규상위원 꼭 달라 소리가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건데 이건 주고 이건 안주면은 또 문제가 생긴다 말이라. ○김해석위원 냉동차 그것도 14% 그 공문 있습니까? ○박순근위원 한건으로 내려왔어요. ○여규상위원 앞으로는 조합장 누가 하든가 나 있을 때는 꼭 의논해가지고 되도록 할께요. (장내웃음) ○위원장 이용희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걸러서 집행을 했더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토론과 계수조정시 협의하신 바와같이 재무과 소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승용차 구입비 500만원과 환경위생과 자체사업 시설비중 재활용품 보관창고설치비 1,650만원 등 총 2,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여규상김해석정웅상 최용희 정상진박우홍홍덕용 박순근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의장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정용규 부군수장석기 기획감사실장정재일 문화공보실장문정섭 내무과장배종원 재무과장이창수 지적과장이만수 사회복지과장정병판 환경위생과장정상기 산업과장권위수 지역경제과장한재송 산림과장유봉재 건설과장강규진 도시과장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채숙 보건소장전경욱 사회지도과장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