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9월2일(화)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종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8월25일 함양군수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997년9월1일 제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안건을 오늘부터 9월5일까지 4일간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는 9월1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추경예산안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정웅상 회의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1분)

○위원장 직무대리 정웅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해 주시죠.
박순근위원 이용희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박순근위원께서 이용희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분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용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희위원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이용희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희 고맙습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예산이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용위원 김원식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희 홍덕용위원께서 김원식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김원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식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이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과소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당실과장으로 부터 듣고 3일과 4일 내부 상임위원회 별로 축조심의를 거친 후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짓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본군 금년도 당초예산 중 경정을 할 필요사항을 경정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추가사항과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세입 전망이 없거나 과년도 미수입등 세외수입 추가사항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변경 추가사항과 경제살리기시책으로 예산절감 그리고 당초예산의 계상이 잘못된 사항과 1995년도에서 ‘96년도로 사고이월한 사업비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한 사항등, 1996년도에서 ’97년도로 사고이월한 사업비 중에 여건변경으로 집행이 어려워 변경을 해야 할 사항, 의회에서 당초 예산 심의.의결시 삭감분 중 전액 삭감한 한건과 과다 삭감한 한건등 두건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등 정부의 지원사업과 군자체사업 그리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정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안 개요와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해서 117억4천만1천원이 증액된 1,062억4,964만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68억210만2천원이 증액된 969억3,535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신설로 7개 특별회계이며 규모는 당초 대비 49억3,789만9천원이 증액된 93억1,428만3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인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8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이월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에 의한 증액으로서 1억1,8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삭감에 의한 사항으로서 6억3,41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특화지원사업의 증액분은 이월금으로서 4억1,88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이월금 및 부지분양금 원리금 수입으로서 4억3,5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부담금 10억해서 45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와 보건소 수입해서 10억4,812만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3억227만4천원과 수질개선부담금은 진로공장이 내년 1월1일부터 가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을 삭감을 하였으며 잡수입은 과년도에 입금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지금 미입금된 사항으로서 8억1,416만3천원 해서 66억1,643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증감 변경이 없고 지방양여금은 축산폐수시설비가 도비보조로 변경됨에 따라서 딴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으나 22억4천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총체 지방양여금은 6억2,79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밭경지사업에서 23억, 수리시설 보강에 7억, 구산경지정리에서 7억7천등 해서 33억2,307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읍청사 5억, 축산폐수시설 27억2천만원등 해서 30억8,85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후 재정자립도는 16%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세출예산 성질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 작년 단가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단가로 편성함에따라서 7,800만원이 늘어났으나 그 외 사항은 절감에 의해서 2,37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보건소의 의료기 4,100만원과 인부-재료비기타에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2,700만원 그리고 교육여비 6,700만원, 시책활동비 8,300만원 등은 증액이 되었으나 예산절감에 의해서 6,060만3천원이 총체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농어민자녀학자금이 1억7,100만원, 노인교통비가 5,20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국민운동단체등 6,200만원, 거택보호 2,400만원 등이 증액되어서 3억 5,5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30억3,83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전출금 1억2천만원은 감을 하고 공영개발사업에 35억을 전출함으로써 33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574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그리고 7페이지 세세항별 편성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부서별 사항도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이것은 7개 특별회계 전체 사항이므로 회계별로 설명시에 하기로 하고 총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사업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일반회계가 220건에 1회 추경에 국비는 33억2,307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한건으로서 국비는 5억1,214만4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는 1억2,20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시 설명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에는 국비양여금은 양여금이 6억2,791만4천원이 감액되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은 4억5,22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비는 당초보다 총1억7,76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군도정비에 4,454만2천원이 1회 추경에 증액되었으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862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5,400만원의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중 간이하수처리시설은 변동이 없고 오염소하천정비관계는 2억3,2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보전관계는 3억7,8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5억이 증액되었는데 본 사항은 옥매교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은 24억2,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양여금으로 가서 도비보조금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도비양여금 관계는 총 28억9,43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여금이 19억7,120만1천원, 도비보조금이 4억2,340만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4억9,97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정주권사업은 1,284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오지개발사업은 3억1,953만9천원이 감액되고 하수총말처리장은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은 국비양여금에서 도비양여금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3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은 추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수록된 국도비보조사업 조서는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시 설명 드리겠으며 본 조서 중 군비 및 부담내용은 58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 3건과 도비양여금 1건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1건등 5건에 9억2,625만2천원을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은 실내체육관이 6억,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750만원, 방제복 공급 125만2천원 그리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관계가 2억9,750만원, 상록가로수 관계 2천만원을 부담을 안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는 경제살리기 및 씀씀이줄이기 이하로서 예산절감조서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실과별로 예산 세항 목별로 해서 절감한 사항인데 총 9억7,32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사업 중 이번 추경에 자체투자사업으로서 중요사업은 67억6,5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안의문화체육센타 마무리를 위해서 3억5천만원 그리고 의회청사 및 읍면청사 정비를 위해서 2억3,040만원 그리고 함양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건립을 하는데 1억 그리고 병충해 도열병 공동방제, 본 사항은 간담회 시에 예비비에서 쓴다고 했습니다마는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하는 그 목의 예산으로 예비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녹비작물 종자대 그 관계를 가지고 앞에 썼습니다. 그 부족되는 사항을 이번 추경에 공동방제 농약대로 계상을 하게 되면은 가을에 녹비종자대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35억원 그리고 선붓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5,249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사항은 땅 매각할 때 포함해서 대금으로 받을 계획으로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에 송계선 농어촌도로외 1건 관계는 ‘95년도 사고이월분 중에서 미집행분 등이 되겠습니다. 4억8,700만원입니다. 수동간이상수도 설치 7,730만7천원은 ‘95년도에서 사고이월 되어서 ’96년도로 이월된 사업 중에서 그 집행을 못하고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냉지반출도로 개설하는데 1억2천만원 그리고 함양읍소도읍개발사업 관계는 ‘96년도 예산에서 ’97년도로 사고이월분 중에서 칼라투수콘크리트 삭감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콘크리트 삭감분은 그냥 이월을 시키도록 하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로서 함양읍 1억, 안의에 7천만원, 나머지 면에 5천만원씩 해서 6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는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 규모는 일반회계가 29억806만원, 특별회계가 7개 특별회계에 2억7,942만6천원,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4조의 지방채발행 한도액 5억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함양읍청사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 6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조의 예비비는 17억3,627만2천원입니다. 8조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5페이지의 세입 장.관별 집계인 성질별 집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계는 앞서 설명드린 그에 따른 세입 장.관별 집계가 되겠는데 2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설명시에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기능별 관계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과목별 7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은 목별로 지금 장.관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1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14페이지의 세세항별 사항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특별회계 사항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사항도 회계별 설명 드릴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계는 부서별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18~20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관계는 읍면예산에 대한 이번 추경의 증감사항입니다. 읍면은 5억8,809만7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읍면사항 제안설명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부기를 안했습니다. 세외수입에 관공업수입에서는 보건소 진료수입과 예방접종수입이 4,8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징수교부금은 항 결핵제보급 수수료로서 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억을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작년도 이월금이 73억227만4천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63억227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진로회사가 내년 1월1일부터 가동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5억을 삭감을 하고 잡수입은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수입이 416만3천원 그리고 마천면 청사기금은 작년도 지방채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3억 중에서 1억5천만원은 작년에 수입이 되었으나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잡수입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의문화체육센타건립비 관계도 마사회에서 작년에 4억3천만원만 들어오고 완공이 되면은 들어오기 때문에 도 예산에도 본 사항이 이번 도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방양여금 관계는 예산안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역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총 6억2,791만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조금은 총계가 2억3,454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3억2,30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문화체육부 소관으로서 지방문화원육성 사업비가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향토자료수집이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6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소관으로서 팩스민원장비 구입비 13대 246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로프총 구입비가 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사회복지요원 인건비가 394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2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증장애인 생계비보조금이 802만2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인의료비가 94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요양원시설운영비가 48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춘계부식비가 11만2천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시설월동김장비가 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1,963만8천원이 증액되고 노인건강진단비가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102만2천원이 증액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가 1,290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44만7천원, 저소득부자가정지원비 235만6천원, 국민운동지원비 780만원, 노인의집운영비 1,250만원, 노인공동작업장 250만원,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 13만2천원, 우박피해 이재민보호비 60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공중보건진료활동비가 108만원이 감액이 되고 나정착촌간이양로시설비가 6,95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소관으로서 농어촌자녀학자금은 당초 563명에서 848명으로 늘어나면서 5,13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양개량제중 석회는 1만4천원, 규산질은 3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이용조직육성 관계가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면서 1억1,280만원이 증액되고 특산단지는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지면서 2,460만원이 감액되고 방제복도 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 1,175만원 그리고 농산물간이집하장 2,936만원, 농산물포장센타설치 2억9,8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5,500만원, 우박피해농가 농약대지원 230만원, 우박피해농가 생계비지원 1,507만원, 우박피해농가 학자금지원 226만2천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금호마을) 5천만원이 증액되고 구산지구 농업용수개발이 7억7천만원, 봄마무리경지정리 2억8,171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가을착수경지정리는 133ha에서 190ha로 늘어나면서 5억6,01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는 10개소 140.5ha에서 1개 지구 35.7ha로 줄어들면서 23억4,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은 1,607만4천원이 감액이 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은 2개 지구에서 5개 지구로 늘어나면서 2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3개소에서 1개소로 줄면서 6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은 7개소에서 1개소로 줄면서 2억6,500만원이 감액되고 농업용수확보대책사업비는 4,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소관으로서 농어촌지역공영버스운영비지원이 5,400만원 그리고 접도구역관리비가 5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소관으로서 솔잎혹파리방제 90만6천원, 지효성약제방제가 전액 54만8천원, 속효성약제방제 전액 46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조림사업 중에 경제수조림에는 3,022만원이 증액되고 큰나무조림에는 288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림에 어린나무가꾸기는 545만원이 감액이 되고 덩굴류제거는 97만5천원, 덩굴제거 신규사업지 보완관계는 419만8천원이 국비로 증액되었고 ‘96년도 이전 사업지 보완은 2,08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관계는 41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 용역비가 되겠는데5,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표고재배시설 지원 관계가 43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경영상담실 정비관계가 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교부금으로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31억7,85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양여금과 도비보조금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는 도사회지표작성인부임이 5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전용회선사용료가 12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는 어린이 체능교실운영이 2만3천원, 또 청소년체련교실운영이 23만원입니다. 가족생활체육캠프가 9만원, 장수노인체육대회운영이 23만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설치가 1,330만원이 감액이 되고 천령제행사보조로 4백만원, 남계서원보수비로 5천만원, 벽지노선교통량조사인부임 140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버스운송수입금실사 인부임 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소관으로서는 함양읍청사신축비 5억,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비가 4백만원, 로프총구입비가 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으로서 도시지역의 취약지통리민방위분대장비보급으로서 방독면과 분대장비로서 52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설치비로 3,65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관리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는 정신요양원시설운영비 819만3천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춘계부식비가 5만7천원 감액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월동김장비 2만3천원이 감액이 되고 거택보호비는 24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전세금이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226만1천원이 감액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비 383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845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부자가정지원비는 7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집 운영관계는 5백만원,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 1만7천원, 나정착촌간이양로시설 6,956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복지여성국에서는 정신요양원종사자수당이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저소득층노임취로사업은 1,0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8만5천원, 노인교통비지원 410만8천원, 예절학습당운영 24만원, 노인회활동비지원 120만원, 노인가장세대지원 798만1천원, 할아버지선생님제운영 39만6천원, 경로당난방시설개보수 436만원, 경로당개보수 1,2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연수 250만원, 아동복지시설수용자부식비 28만5천원, 모자가정직업훈련비및생계비 3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환모자세대시약대 18만원, 중환자어른모시는 가정간병인인건비가 4만2천원, 여성의식교육비 18만원, 모자세대자립지원비 420만원, 정신질환자요양시설경비원인건비 469만2천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비가 310만원,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가 27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비가 2천만원, 범죄없는마을주민숙원사업비가 5백만원, 경로당신축비가 3,500만원, 독거노인자동응답기설치사업비가 200세대 분이 1,571만3천원, 사회복지시설설날위문품 구입비가 137만4천원, 모자가정세대주정밀검진진료비가 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건국에서는 상수도관로확장비가 1억5천 그리고 보건지소의료행정장비보강비가 823만원 그리고 ‘97년도 노인응급진료비가 120만원, 농어촌부녀자유방암검진비가 663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농림부 소관으로서는 농어민자녀학자금 5,991만2천원이 증액이 되고 공동이용조직육성비가 45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비가 3,384만원이 증액이 되고 특산단지육성비가 1,23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방제복공급이 29만7천원, 쌀전업농육성비가 352만5천원, 농산물간이집하장 2,936만원, 농산물포장센타설치비가 2억9,400만원, 구산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2,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는 국비가 삭감되는 대신 도비가 3억3,875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가을착수경지정리는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7,002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밭기반정비사업은 면적과 지구가 줄어졌기 때문에 2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은 202만원이 감액이 되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억5,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개발사업비는 450만원, 농업용수확보대책사업비가 5,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으로는 유통정보지보급에 21만2천원, 벼보급종수매가차액보상에 23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양돈장출입차량소독시설 설치비가 1,400만원, 한우거세기공급이 135만원이 증액이 되고 산불감시원인건비가 4,875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산불진화도구 108만원도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상록가로수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으로서는 재래시장화장실보수에 3,15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으며 공예품개발사업비가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는 도계지역환경정비사업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마을다목적공간조성비 4천만원 그리고 하천주변공원조성사업비 8천만원, 기성제정비사업 1,200만원, 지방하천개보수 2억, 준용하천개보수 4억8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로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은 6,55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도접도구역관리는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인건비는 977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건의 소규모숙원사업비 5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소규모수리시설개보수비 1억, 본백과 월평간 도로확포장(목현~월평) 3억, 서상에 부전진입로   포장에 2억, 안의에 덕산진입로확포장 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이 1,200만원 감액이 되었고 함양읍도시계획사업에 8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안의강변도로는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조성비 1,500만원과 간이체육시설정비비 1,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마을하수도기반시설정비비는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소관 산림병충해방제로서 솔잎혹파리방제는 8,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의 지속성약제 방제관계는 135만9천원, 속효성약제방제는 169만2천원이 감액이 되고 조림에 경제수조림은 412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큰나무조림은 1,080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 163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덩굴류제거에 29만2천원, 신규사업지보완관계로 125만3천원, ’96년도 이전사업지보완관계는 624만8천원이 증액되고 천연림보육은 12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에서는 벼이모작포기수확 농업인실증시설이 25만원, 밭작물생력기계화작업시범포등이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양여금은 정주권개발사업에 5,479만1천원 그리고 오지개발에 2억7,160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하수처리장은 1백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27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일반회계 68억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의 예산의 세부사항별 설명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소별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덕  전문위원 김종덕입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8월 25일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97년9월1일 제5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97년9월1일자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강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성격은 `96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과 `97년도 당초예산 확정 후 발생한 가용자원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의 변동에 대한 사업비 변동분을 조정.정리한 것으로서 `9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보조사업비 변동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계상하였고 농민문화체육관건립과 마천면 청사신축을 위하여 8억1천만원 지원 및 기채하였으며, 43건의 자체투자사업비에 69억5,129만3천원,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비 5억3,869만7천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9억6,167만2천원을 삭감하여 필요경비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경비의 수입과 지출용도를 예정하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확정공포된 사업은 변경하지 않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것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으로 확정.공포된 동네 체육시설등 15개 사업은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고,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등 10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부분 삭감됨으로써 부득이 사업량을 취소 또는 축소조정하여야 함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군민 신뢰도 및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은 일선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치 않은 처사로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노인교통비 지원등 4개 보조사업은 보조액 일부를 삭감하면서 삭감액을 군비로 추가부담토록 하고 있음은 열악한 군재정을 더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처사로 앞으로 상부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이에따른 군비추가부담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하여야 할것이 요청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사업보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임살포에 근본적인 뜻이 있음을 감안,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군비도 전액 삭감조치함은 일단 고려해 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낭비적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키위해 `97.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수립한 예산절감대상 10개 비목에 대하여 예산액의 10%를 절감예산으로 일률적으로 삭감조치하였는 바 보건소의 진료의약대 2,156만원과 상수도 정수약제대 123만7천원은 군민의 보건향상과 수인성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신중히 고려 탄력성 있게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실과소와 읍면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억3,832만8천원이 늘어난 7억5,875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가서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저희들 시간조정에 의해서 278만1천원이 이번에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에 있는 일용인부임 한 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인부임 단가적용으로 인해서 41만8천원-기본급을 포함해서 상여금, 근속가산금 모든 것이 다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가서 관서당 경비에 저희들 예산절감 항목에 의해서 10% 절감 예산액 160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를 위시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모두 다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감되는 부분입니다.
64페이집니다. 국내여비 관계도 역시 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사무과 관외공통여비 1백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10%, 32만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된 겁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 저희들 당초에 감 계획된 90만원을 감하고 이번에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10%인 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당초예산에서 10%절감에 의해서 3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입니다. 그동안에 여러가지 저희들 청사관련 문제로 문제가 있던 의회바닥 및 파손된 계단타일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공사 관계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갖다가 607만1천원을 계상을 해서 이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지금 10억5,102만원으로 측정을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부대비 135만9천원과 66페이지에 감리비(보일러)관계는 감리를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276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면은 바로 정기회 이전에 시설을 마무리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에서 여비관계 이것은 전체 의정활동경비에서 절감예산을 갖다가 세목별로 빼지 않고 전체 여비에서 1,600만원을 갖다가 예산절감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양여금은 예산안개요 14페이지와 또 예산안및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의 내역과 같이 6억2,791만4천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도사회지표조사 인부임 5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 총6억2,791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감액 5,574만원을 제외하면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4,218만원을 갖다가 감액을 하고 그리고 증액된 것은 휴대용 전산장비 구입비하고 일용인부임과 업무활동비등 3,996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총221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기획관리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등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347만7천원을 감액을 하고 여비 1백만원등 특수활동비, 우수제안 및 읍면시상 포상금등 1,020만원을 증액을 해서 총 기획관리에는 327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의 예산운영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등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476만5천원을 감액을 하고 증액으로서는 전산보조인부임과 특수활동비, 휴대용 전산장비 구입비등 1,81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66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의 법무관리는 일반수용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8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통계관리는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등 150만1천원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하고 행정자료실 인부임과 도지표조사 인부임 해서 65만7천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84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감사관리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비등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35만7천원을 감액을 하고 여비와 특수활동비 1,100만원을 증액을 함으로써 964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감사가 10월달에 있고 해서 이 관계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는 예비비가 당초보다 5,574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11개 읍면에 5,275만2천원을 감액을 하고 증액은 읍면장포괄사업비 6억2천만원, 또 특수활동비 550만원 그리고 함양읍에 인건비 120만9천원, 함양읍에 공공요금 관계하고 마천에 청사신축에 따라서 무전기 안테나 그리고 안의면에 청소장비 구입관계와 서하에 문서함, 백전면 창고 보수하는 것 해서 증액은 6억4,07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된 금액이 351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5억8,8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증액된 내용은 유인물 21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양읍 예산관계는 총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물품및도서구입비등 절감 계획에 의해서 1,372만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은 포괄사업비 1억, 특수활동비와 인건비, 기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해서 1억1,004만9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총체적으로 9,63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천면은 357페이지에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360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차량비등 408만원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고 증액된 부분은 포괄사업비 5천만원, 특수활동비 50만원 그리고 무전기안테나 설치비 30만원등 5,08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총4,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천면은 361페이지의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364페이지의 일반수용비등 334만4천원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고 추가편성은 포괄사업비 5천만원과 특수활동비 50만원해서 5,05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4,71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유림면은 365페이지로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그리고 366페이지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368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등 377만4천원을 절감을 하고 추가증액된 사항은 포괄사업비 5천만원과 특수활동비 50만원해서 5,05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4,67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동면은 369페이지로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372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해서 402만5천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은 포괄사업비 5천만원과 특수활동비 5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4,64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곡면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376페이지의 일반수용비등 315만원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포괄사업비와 특수활동비 5,05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4,74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77페이지 안의면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 그리고 380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차량비등 절감계획에 의해서 697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은 포괄사업비 7천만원, 특수활동비 50만원, 청소장비구입비 160만원등 7,21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6,51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의 서하면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그리고 국내여비, 보상금, 385페이지의 일반수용비등 296만 8천원이 감액되고 증액은 포괄사업비 5천만원, 특수활동비 50만원, 문서함 80만원등 5,13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4,83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상면은 386페이집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 그리고 389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등 422만3천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된 사항은 포괄사업비 5천만원하고 특수활동비 50만원 해서 총 4,63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백전면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393페이지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등 365만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된 사항은 포괄사업비 5천만원과 특수활동비 50만원 그리고 면창고보수비 3백만원해서 5,35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4,9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의 병곡면은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국내여비, 보상금, 397페이지의 일반수용비등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97만7천원이 감액이 되고 증액은 포괄사업비 5천만원과 특수활동비 50만원 해서 총 4,75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문화공보실장 문정섭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합하여 4,327만5천원이 증가한 8억7,399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문화관리, 문화재관리, 체육진흥, 사회교육등 4억2,269만1천원이 증가한 29억7,235만1천원입니다.
83페이집니다.
예산절감 10%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림감시원 1명과 공설운동장 2명 인부임은 단가조정으로 125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5페이집니다.
일반수용비중 군정홍보용 보자기 제작에 2백만원, 본청건물 복도 게첨용 사진제작에 140만원, 향토신문 및 유선TV 광고비 360만원 합하여 전체예산은 662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중 기자실, 공보실 근무 2명의 일용인부임은 당초 280일 사역일수에서 299일로 조정하여서 120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6페이집니다.
관외공통여비는 1백만원이 증가한 77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특수활동비 3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88페이집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 지방문화원육성 지원사업비에 885만원, 향토자료수집에 1백만원등은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 천령제행사 보조금은 도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도 398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89페이집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문화재보호구역 측량수수료 12개소에 108만원과 향교, 서원등 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5개소에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0페이집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남계서원 보수사업에 필요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를 각각 420만원, 9,500만원, 80만원등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제78회 전국체전 현수막제작 11매에 82만5천원, 91페이지 주자복 26벌에 390만원, 성화봉 6개 90만원, 깃발.깃봉 18개에 54만원등 체전관련 경비 616만5천원을 요구하였고 공설운동장 정화조 청소비로 89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91페이지 하단부 보상금 중에서 전국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4백만원과 성화봉송 축하공연 출연팀에 대한 보상금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2페이지 창원시청 조기회 초청 축구대회 경비조로 1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분야에 481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중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 장수노인대학운영은 도비가 78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78만원 증이 되어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중 백전면동네체육시설설치는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 전체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94페이집니다.
도체출전경비는 전국체육대회개최로 도체가 취소되어서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안의문화체육센타건립부족 사업비 3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비로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정비용 로라 구입비로 2백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95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중에서 도덕성회복운동 지원금으로 5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기획감사실장 정재일입니다.
내무과장 유고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세입은 도비가 회선사용료 12만8천원이 감액이 되고 팩스민원장비 구입비 13대 246만3천원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번 절감계획에 의해서 6,756만4천원이 절감이 되고 증액은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사항과 교육여비 부족분 그리고 활동비, 120민원기동대 전기보수용 유압크레인 구입비 그리고 마천면 청사 신축에 따른 키폰장치 시설비, 통신장비 보강비 해서 1억9,026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총액은 1억2,26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10%예산절감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계획을 절감시킨다는 걸 아니까 그것은 언급을 하지말고 추가로 증되는 것만 하나하나 짚어서 보고를 하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희 예, 그리하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그러면 예산절감 관계는 설명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62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군청직장예비군 개인장구 구입비로 448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목은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급량비-행정사항근무자 급식비로 지금 1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으며 여비에는 내무과 관외공통여비로서 3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 일반수용비 중에 마을전담제 홍보리플릿 제작과 마천면 군의회의원 재선거 경비가 수용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군기제작에 80만원 그리고 타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등록비 150만원, 민원실 행정장비 수선비 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의 국내여비는 교육여비 6,200만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와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중 02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107페이지의 특수활동비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관계는 당초예산에 60%를 계상을 하고 추경에 40%를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당초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치단체이전으로서 자치단체 부담금-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입교자 부담금입니다. 교재하고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110페이지에 팩스민원장비 구입비는 전액 국비로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20민원기동대에서 높은 전주에 전구 갈아넣고 하기 위해서 차에 다는 고소작업용 유압크레인을 구입할려고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계에 일반수용비에 트라반테이프(전산자료 저장용)를 255개를 구입하는데 9,463만5천원을 계상을 했으며 그리고 111페이지 재료비에 주민등록 보조인부임 191만3천원은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안에 물품및도서구입비, 단말기 연결 통신매체는 8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8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는 마천면 청사신축에 따라서 키폰 주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집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보고시 기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으로서 재무과에서는 지금 32억4천만원인데 당초의 24억8,500만원보다 7억5,400만원이 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는 전부다 삭감 관계기 때문에 생략하고 117페이지 여비는 관외공통여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도 전부 삭감예산이므로 생략을 하고 1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60만5천원 이것은 재료비기타로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자산취득비 1,010만원인데 이것은 백전면에 월동용난로 구입비하고 마천면 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이 7백만원 되어 있고 공보실에 군정홍보용 카메라 구입이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관계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행정자료실에 TV구입이 8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보면은 군유재산 측량비로 250만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억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권리보전 측량비에 1백만원 도비입니다. 그다음에 급량비에 1백만원, 여비에 2백만원 이래서 4백만원, 다음 시설비에는 함양읍 청사신축 5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장석기 위에 설명 안했네요. 승용차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
○재무과장 이창수 아, 그게 빠졌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녹화기 VTR구입이 한 대, 그다음에 컴퓨터-군청민원실, 읍면민원실 12대 하고 기획감사실에 2대 하고 1,260만원, 그다음에 승용차 구입 2대-군수님 차하고 군의장님 차하고 해서 2대-이번에 계상됐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비에 의회청사정비(옥상방수공사) 이건 당초에 우리가 1,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5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미 공사는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청사 도색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청회의실 옥상방수 관계 2,500만원, 군청민원실에 도색, 문서대 설치, 또 휴천면 청사보수(전기승압공사, 화장실 정화조 보수, 청사맨홀 및 하수구 설치) 1,150만원, 다음 유림면 청사보수(벽체보수) 2백만원, 안의면 청사보수(벽체,바닥)에 7천만원, 서하면 청사보수(옥상방수, 전기이설공사, 회의실 천정보수)에 3천만원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육십령마을 군유임야 택지조성 이것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이동집무시에 주민들의 육십령 건의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유림 내에 주민들 16호가 기존 부지를 조성해 주고 하면 자기들이 이전을 하겠다 이래서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마천면 청사 준공에 따른 부대공사(담장설치, 청사주변정비, 주차장포장, 조경공사, 창고보수)에 2,300만원, 다음 자원봉사센타 보수에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나중에 소위별 상세한 내용을 들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좀 알고자 하고 지금은 듣는 걸로만 그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만수 지적과장 이만수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추경예산은 1,072만3천원이 감이 되고 2,490만2천원이 증이 되어 당초예산보다 1,41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중 일반수용비에 지적공부 이관에 따른-저희들 구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지제작비 420만원과 측량결과도 보관용 바인더 구입에 1,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업무보조 인부임으로 편성된 재료비는 정부노임단가 인상분과 사역일수 조정으로 늘어난 금액이 364만7천원 그리고 저희 측량검사 보조인부 사역에 따른 인부임이 208만5천원 이래서 총64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집니다. 여비 과목중 관외여비 부족분 2백만원과 특수활동비 과목중 시책추진활동비 1백만원해서 3백만원, 그래서 총1,41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집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재료비 64만1천원이 감이 되었고 여비도 예산절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181페이지 보상금도 예산절감에 따라 감이 되었고 182페이지 여비는 절감이 109만원이고 증액이 2백만원 해서 9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황소개구리퇴치 보상금 1백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51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등 시설비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에 도비가 4억8천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29억2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등 시설비에 자연발생유원지 식수대 설치 2,7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84페이집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인데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복리후생비 증액, 교통보조비, 급량비,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해서 전체가 5,976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의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폐재류처리시설 인부임이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6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집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절감이 140만2천원이고 위생처리장 세사펌프 구입이 2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5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절감이 292만9천원이 됐고 위생처리장 약품구입이 24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52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의 산정 용역비가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금이 364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집니다. 스레기매립장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관정굴착에 9백만원을 감액시켰고 위생처리장 소화조,예비저장조,저류조 청소에 6백만원 증액시켰고 위생처리장 농축 오니 자연건조장 설치에 9백만원 증, 청소차량 매연 여과장치설치 10대분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활용품 보관장 설치는 각읍면당 1개소씩 11개소에 대해서 1,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공중화장실 시설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54만원도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되는 부분은 놔 놓고 증액요구 부분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은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의료비입니다.
다음에 1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증된 3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137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민간이전비가 1,078만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정신요양원종사자수당과 정신요양시설경비원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장애인편익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4개보훈단체에 대한 내무예산 편성지침 변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민간이전비 1,560만원은 저희들 국민운동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센타설치비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1,183만1천원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인데 감되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자원봉사센타운영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1,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활성화사업비와 범죄없는마을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를 1,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센타행정장비구입과 자원봉사센타사무용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하단부에 보상금입니다. 2,52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비내시변경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집니다. 상단부에 보상금이 우박피해이재민보호비로 저희들 7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노인학교개설운영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집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비 3천만원입니다. 내용은 노인공동작업장설치 2개소와 노인의집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보상금 4,136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집니다. 민간자본이전비 7,54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도비변경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비를 보면 그 내용중 경로당신축 1동에 7천만원 그리고 독거노인자동응답기설치지원에 따른 3,14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내무예산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대한노인회지원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비 4천만원은 저희들 시우회관건립비지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1,200만원입니다. 내용은 퇴소아동전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이 전비 228만4천원을 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놀이터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상단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여성회관개보수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16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통혼례식기념품구입과 어른섬기기우수마을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보상금은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15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1억1,878만원입니다. 내용은 금년도 순수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69페이지 세입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로서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삭감사항은 세입삭감으로 내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도 삭감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계획은 전실과소별로 오전에 이어서 사항 설명을 듣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각 실과별 1회 추경예산 증가분의 설명에 그치므로 3일부터 실시하는 내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충분한 시간이 있고 질의와 토론시간이 있으므로 산업과와 잔여 실과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고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내부 상임위원회별 심의 검토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차 회의는 9월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산업과장 권위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보건소장 전경욱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희
  간사  김원식
  (9월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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