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0월28일(월)
장소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4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4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용희의원외 2인 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우홍의원외 2인 발의)
  4. 휴회의건(의장 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정봉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희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수로 부터 10월14일자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21일자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내 주요 처리사항은 ‘96연10월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5건의 함양군 제조례안을 비롯하여 ‘96년도 수시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월 19일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96연10월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연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용희의원외 2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희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이용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연10월11일자 집행부로 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월 19일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의결하는 것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포함한 10명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6연10월29일부터 10월30일까지 2일간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봉균 이용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9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우홍의원외 2인 발의)
(10시24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박우홍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홍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박우홍의원입니다.
제안이유는 1996연10월11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동월 19일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주민과의 집접적인 이해관계와 경제적 부담등이 예상되어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은 의장을 포함한 10명 전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6연10월31일 1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연10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정봉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같이 홍덕용의원과 박순근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홍덕용의원과 박순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기대하면서 제2차 본회의는 ‘96연11월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 수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 실 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기술보급과장 송충환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김원식  박종근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10월28일자)
○의안제출  
  제43회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28일 의장제의)
  10월28일~11월1일(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월24일 이용희의원외2인 발의)
  10월29일~10월30일(2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월24일 박우홍의원외2인 발의)
   10월31일(1일간)
  휴회의건
  (10월28일 의장제의)
  10월29일~10월31일(3일간)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월28일 의장제의)
  홍덕용  박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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