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1월1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5.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7.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9. ‘96연(수시분)군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 ‘96연(수시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6연10월28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양군 제조례안 7건을 의결하고 ‘96연10월11일 제출된 ‘96년도 수시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먼저 본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용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10월11일과 10월19일 제출된 ’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연10월28일 제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10명의 재적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우홍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96연10월29일부터 10월30일까지 2일간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예산규모는 919억8,307만1천원으로서 41억9,003만7천원이 증가하였는바 일반회계는 882억 6,095만4천원으로서 41억7,803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59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용은 특별교부세 5억45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7,353만5천원, 먹는샘물공장 진입로개설부담금 10억원, 이자수입등 자체 세외수입 8억2천원등 총 41억 7,803만7천원이며,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함양읍 인당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민방공 경보시설 교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450만원과 군비부담 2억3천만원등 7억3,4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부담금 10억4,382만6천원을 포함하여 29억1,73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먹는샘물공장 진입로개설외 30건의 자체사업에 15억4,650만3천원을 계상하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12억9,712만3천원과 예비비 1억8천만원등 14억7,712만3천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 부족예산 10억2,032만7천원을 충당하고 4억5,679만6천원은 필수 및 경상경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원금상환 450만원과 차입금이자 75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2,049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같으나 세출예산의 차입원금에서 120만원을 삭감하여 수동농공단지 부지감정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잠업은 사양산업으로서 수매도 하지않는 상태인데 잠종대금 보조는 부적절하고 직파기를 보조를 주면서 신규로 보급하는 것보다 기히 보급되어 있는 직파기를 대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산불피해목 제거는 발화자나 산주가 피해목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액 군비를 투자하여 피해목 제거를 하는것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바이는 예산운영에 참고할 과제로 생각되며,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과 같이하고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회개발비중 종교 및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562만 5천원과 경제개발비 산불피해목 제거비중 1,000만원 그리고 산불 및 조수 불법포획 신고 보상금 200만원등 총 17,62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산은 원안과 같이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을 차입금 상환으로 계상하여 특별히 지적할 결함이 없고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중 필요불가결한 경비로 경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진지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전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한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설치보조금 562만5천원, 산림과 소관 산불피해목 제거 재료비 1천만원과 불법조수포획 신고자 및 산불발생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을 포함한 총 1,762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3.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8.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0분)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해석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수 제안으로 제출되어 ‘96연10월28일 회부된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과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등 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등 총 7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96연10월28일 제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재적의원 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용희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96연10월31일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먼저 함양군상림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지정되어 있는 상림의 보호와 그 경내에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잔디장, 다볕당, 함화루, 사운정등 상림경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시설물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사용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목을 손상하거나 공중질서를 해하는 자는 상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인으로 구성한 상림가꾸기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상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고장의 상징물인 상림의 보호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연6월29일 대통령영 제15093호로 개정공포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현행조례 내용을 개정된 시행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부적정한 문구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맡도록 되어 있는것을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군수가 맡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한 제6조중 “위원으로 부터 적당하다고”로 표기된 문구는 뜻이 맞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를 개정된 시행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조례 내용중 불합리한 문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본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장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국빈 및 외교사절과 그 수행원, 6세이하 어린이와 65세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및 상이군경, 장애인, 공무수행 출입자등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며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자연휴양림에는 도유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무상대부를 받도록 촉구하였으며, 제8조의 입장료 면제조항에는 그 지역내에 상주하는 주민이나, 영농등 생업을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규정에 없는것은 모순이라는 정상진의원의 동의로 “주거 및 생업을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는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연12월29일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공포되면서 부칙 제2조에 의거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에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인용된 농촌근대화촉진법과 관련되는 조항을 농어촌정비법과 부합되도록 하고 현행조례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조례중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하고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며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몽리자”를 “수혜자”로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는등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한 용어와 일치되도록 하고 농지개량시설의 보수는 농지개량계 자체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자력보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농지개량시설은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용도폐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제13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와 관련한 법령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법령과 맞게 수정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조례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연12월29일 폐지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근거법령이 폐지되고 농업생산기반사업 시행절차등은 농어촌정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존치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조례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제47조와 동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역별 건폐율과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건축법령이 정한 한도대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조례 제51조에 규정한 공업지역의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를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내에서는 “100분의 80”까지 완화하며,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이하”로 종전과 같이 하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까지 완화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과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으로 하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100분의 80”까지 완화하도록 하며, 제56조에 규정한 녹지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50㎡ 이상으로 종전과 같이 하되 자연취락지역인 경우는 200㎡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과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60㎡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공업지역과 도시계획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는 공장용지난을 해소하여 공업발전을 도모한 것이며, 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법령이 정한 한도까지 완화한 것은 농촌주민의 편익을 도모한 적절한 조치로 이해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조사분석 및 시험연구, 지역특화기술 개발보급과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타는 군수명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장이 운영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개발센타는 항시 개방하고 농업인을 위한 실기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정과 기간, 교육방법은 농촌지도소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개발센타는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히 지적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조례안 심사는 전 재적의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진지한 질의 토론을 거처 심도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 예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함양군수)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보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안을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결과보고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6연(수시분)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7분)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수시분 군유재산의 관리계획인 먹는샘물개발사업 편입에 따른 주변부지의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사유는 먹는샘물주식회사의 합작투자 승인에 의거 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휴천면 목현리 산93번지 일원 속칭 선부골지내 공장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시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수원보호와 군의 제2의 경영사업을 하고자 함이며, 매입규모는 139필지에 87만3,337㎡이고 그중 전이 50필지, 답이 29필지, 임야가 32필지 기타 28필지로서 소요예산은 13억8,981만2천원입니다.
별첨 취득재산 목록표와 위치도면은 참고하셔서 본 부지를 조속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수시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6연(수시분)군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원식의원님의 의견을 동의하는것으로 알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수시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회기 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정봉균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원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재무과장 이창수
지적과장 이만수
환경위생과장 박영일
산업과장 권위수
산림과장 유봉재
도시과장 강석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덕
보건소장 전경욱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덕용
간사 박우홍
(10월29일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석
간사 이용희
(10월31일자)
○의안제출및심사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10월11일 함양군수 제출)
(10월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11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덕용 보고)
수정의결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 예중개정조례안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이상 4건 10월11일 함양군수 제출)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19일 함양군수 제출)
(이상 6건 10월3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이상 6건 11월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해석 보고)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0월19일 함양군수 제출)
(10월3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부)
(11월1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해석 보고)
수정 의결
‘96연(수시분)군유재산관리계획안(10월11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
○보고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농지개량조합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함양군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