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0월 11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근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4.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7.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이용기 사무과장 이용기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6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각각 의결함으로써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하단)
○의장 이창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근 의원 외 2인 발의)
2.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3.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3분)

○의장 이창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재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재구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재구 의회운영위원장 임재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28일 박종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병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남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6일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는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난 함양군 직제개편 시 신설부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과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함양군 직제개편으로 금년 7월 20일자로 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추가하는 것과 지방자치법에서 의장과 부의장 유고시 등에 있어 직무대행을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하던 것을 출석의원 중 다선의원이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 직무대행은 출석의원 중 최다선위원이 대행하도록 하고, 이때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직무대행에 관한 개정내용과 같이 의원 총선거 후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사회는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되,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위원회 개회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을 완화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폐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재구 하단)

  (참  조)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근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임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등단)

○. 심사결과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2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6일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과 설치장소, 그 기능 및 조직과 운영,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시군의 아동위원 정수를 규정하던 경상남도 아동위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시군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아동위원의 정수와 임무, 위원의 위ㆍ해촉, 협의회 구성 등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특이사항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을 삭제하고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10급 폐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한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의 조정과 한시기구인 지역개발사업단 정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4항에서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근 하단)

  (참  조)
  -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창구 박종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이창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등단)

○. 심사결과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입니다.
  2011년 9월 29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등 자구를 정리·보완하고 융자심의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혜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두 하단)

  (참  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장 이창구 김경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허종구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의사일정도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마무리 잘 하시고 2차 정례회 기간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에 충실하게 제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근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상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남연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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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연

안남연

  • 이 름 안남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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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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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병상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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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김경두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 주 소 안의면 당본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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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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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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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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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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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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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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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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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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