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0월 6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상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남연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의원발의와 지난 9월 29일 함양군수로부터 함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용기 하단)
1.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제18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임재구 의원과 최병상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재적의원(9명)
○출석의원(9명)
의 장 이창구
부의장 황태진
의 원 박종근
의 원 임재구
의 원 노길용
의 원 서영재
의 원 김경두
의 원 최병상
의 원 안남연
○출석공무원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상도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민원과장 김영자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여운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농축산과장 주명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8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0월 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1. 10. 6. ~ 10. 11. (6일간)
- 휴회의 건(10월 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11. 10. 7 ~ 10. 10. (4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월 6일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임재구·최병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