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0월19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6.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6.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곽병인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6일과 10월 12일 제출된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95년 10월 18일 제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10월 21일 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연장위원이신 정웅상위원께서 회의를 주관하시고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웅상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연장자인 제가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9분 개의)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진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진위원 나와 주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정웅상위원장직무대행, 정상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1분)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용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용희위원이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2분)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항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인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건, 또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매입건, 도축장건립 부지 매입건, 통신실 확장 이전에 따른 청사신축등 이상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매입건입니다. 군관내 각종 건설공사등으로 인한 건축 폐재류 발생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투기로 환경오염을 초래 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매입하여 건축폐재류 처리시설 부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입예정지의 일부인 산림청 소관 국유임야를 함양읍에서 5년간 무상대부를 받아 사용중에 있으나 내년 8월 13일자로 사용만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산 36-1외 1필지로 함양읍 포두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입면적은 6만7,657㎡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당 약 990원으로 봤을 때 6,682만2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96년도에 시설하기 위하여 기 확보된 부지는 표준 모델형의 시설보다 협소해서 표준모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설운동장 입구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표준모델형에 부합되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함양읍 백연리 552외 9필지로서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와 접하고있는 토지입니다. 매입면적은 1만8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정결과에 따라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거래가격을 감안하면은 ㎡당 3,200원 정도로 봤을 때 총액이 약 3억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도축장 건립부지 매입건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축장은 소규모인 간이도축장으로서 경상남도로 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허가된 한시적인 도축장이며 이후에는 도축장 근대화 계획에 의거해서 도축장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속 존치.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지확장과 증축이 필요하므로 이에 현재 사용중인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지를 매입 도축장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470-1외 2필지로서 함양읍 한들 내 현재 사용중인 간이도축장 지역입니다. 매입면적은 3,653㎡로서 재정경제원 소관입니다. 소요예산은 ㎡당 만원으로 봤을때 약 3,65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 있는 통신실 확장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첨단 기술장비 확대보급에 따라 현 통신시설의 협소로 광케이블 장치 및 주전산기 설치가 불가피해서 청사를 신축 전국단위의 전산망을 연결해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고자 본 청사 사무실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조정코자 합니다. 위치는 본청 후정으로 현재 바르게살기 반공연맹, 기동대 및 문서창고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서 건축 연면적은 3층으로 991㎡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평당 190만원 정도로 봤을 때 약 5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6일과 10월 12일에 제출된 ’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은 ‘95년 10월 18일 제36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95년 10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계획의 주요골자는 기히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에는 각종 건축공사가 증대하고 있어 건축 폐자재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할 때 처리장 부지 확보가 필요하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체육시설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야 하므로 부지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축장 부지인 함양읍 용평리 470-1번지 외 1필지 3,653㎡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2,776만3천원에 불과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본건은 군민의 이해 관계가 깊은 사안이므로 의회 승인을 받는 것도 무방할 것이며 현 도축장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97년 12월 31일 이후 근대화된 도축장을 증축하는 계획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통신전산실 확장에 따른 청사신축은 첨단기술 장비의 확대 보급에 따라 전국 통신망과 연계하여야 하므로 기존시설이 협소하여 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군유재산 관계는 그 중요성을 감안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매입 예정재산을 포함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매각재산 28필지와 검토중인 34필지도 병행하여 금일 오후부터 20일까지 2일간 현지점검 확인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대상지를 점검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검대상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현지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이후 시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정봉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재무과장 이창수
산림과장 유봉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식
간사 김해석
(10월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