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10월21일(토)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군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96.군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일 동안 현지 점검하시느라고 전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지 점검 사항을 참고하시어‘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군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위원장 정상진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을 다녀온데 안있습니까. 재무과장님한테 보고 온 데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재무과장 이창수 거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첫번째 가보신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관계, 산 새로 사넣는 관계, 그걸 어제 한 번 공보실장께서 직접 산주하고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지금 내 드린걸 한 번 봐 주십시오. 토지 소재지가 백연리 산 11번지 입니다.그게 1,78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박양원이라고 수원시 장원구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 인근 토지가로 봐서 산이 ㎡당 6,500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 산다 하면은 1,160만원, 또 묘지가 위에까지 다 8기가 있습니다. 묘지 8기를 현재 보상하는 시가로 볼 것 같으면은 110만원씩 묘지 1기 이전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 880만원, 이래서 하면 총 추가되는 것이 약 2천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3억2,100만원을 매입가격을 했지만은 2천만원을 더 추가하게 되면 3억4,100만원이 든다 그런 내용이고, 어제 제가 직접 안가고 공보실장이 직접 가서 타진을 해 봤는데 이 정도 되면 아마 매입이 가능한 걸로 하고 묘 이장도 가능한 걸로서 이야기가 됐답니다.
보충설명 공보실장이 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묘지는 8기 중에서 이 지번 산속에 있는 묘지가 5기이고  밭 주변으로 절개를 했을 때 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묘지가 3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인묘가 1기이고 나머지는 전부 박씨 문중의 묘지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함양에 안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전화로 수소문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졌는데 보상관계는 확답은 안하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봉균위원 2천만원이라 하면 산 깍아서 메우는 돈과 별 차이 안납니다. 더 들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실제 평당 공시지가는 도저히 안 따라 가는데 평당 2만원 정도 봐 가지고 예산은 산출은 했는데 이 이하로 될 것 같으면 절감이 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묘지가 박양원씨 그 분 집안의 묘지네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7기는 전부 그렇습니다.
정웅상위원 사야, 다른데서 토량을 운반해다가 채울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도져로 밀어버리면 된다 말이라, 큰 이익을 가져오는 거라요.
박종근위원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이 묘지문제는 거론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는데 어제 현지에서 봤을 때 노출부위가 있어서 “묘지문제가 다음에 거론되겠다”하는 이야기가 어제 겨우 있었잖아요. 앞에는 계획이 없고 추진도 안했던 사항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까지 추진된 사항을 이야기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로 이 에리어(area) 내에 들어 있는 부지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 부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절개지로 인해 가지고 묘지 이장해야 될 부분이 3기가 나오고 또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실내체육관부지를 조성한다고 칠 것 같으면 매립을 해야되는데 그 인근 야산을 매립하는 것이 부지이용에도 편리하고 사업비도 절감이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박종근위원 어제 짧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진척되었다는데 의아심이 있는거고 매입이나 매각 가장 어려운게 농지보다 주택보다 더 어려운게 묘지입니다. 묘지가 1기도 아니고 8기가 있는데 8기가 단순히 이렇게 합의가 되어진...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확정은 아니고 가능할 것 같다, 여러 문중의 묘지가 같이 있을 것 같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박씨 문중의 묘지가 7기이고 1기는 무인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데 확실하게 추진해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이 관계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묘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다만 1기라도 8기 중에서 7기 된다 해도 1기만 안된다해도 안됩니다. 묘지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묘지관계는 1차적으로 어제 공보실에서 박씨 종중만 가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중에서 하는 거니까 조정하면 안되겠느냐 이래 이야기가 됐답니다. 그러나 묘주 하나 하나 다 만나본 것은 아니고 어제 종중 대표하고 이야기가 된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되더라도 묘주관계 이것은 앞으로 한 번 더 하나 하나 만나 가지고 묘주하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되면 참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추진을 착오없이 완벽하게 하십시오.
홍덕용위원 실장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부지 전체의 테두리를 보나 매립해 가지고 이익되는 그런거나 모든것을 봤을 때 꼭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리고 어제 두번째 가 보신 도축장 부지 이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군에서 어제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은 우리 군에서 사실상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재무부 재산에다가 포장을 해버렸고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제 생각으로 여하튼 취득가격이 약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미 우리 재무부 재산으로서 하면은 이것은 사 놓으면 어차피 매입이 되면은 여러가지로 좋을 것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어제 위원님들 가 보셨으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매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박종근위원 어제 매입부지가 운동장 부지 처음에 가 봤던데입니다. 가서 현지를 보고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거기서 보니까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또 변한사항, 아까 묘지 사는 사항, 산을 사는 사항까지가 우리가 보게 됐고 또 우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사항이고, 또 도축장 매입부지도 그걸 꼭 우리가 군유재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쓰레기 건축 매립장도 우리가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시급한 사항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각 처분되는 잔여관계를 군내 전체에 산재해 있는 여러가지가 그 분들의 재산권 행사나 또 심적 고통을 덜어 준다는 거나 우리 군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그런 차원을 보자 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군내 전체의 범위가 너무 소형이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것이고 군민한테 돌려줘야될 것이 많을 것인데 이렇게 소규모였던가 왜 이리 적었는가, 홍보가 적었던가 아니면은 정말로 이것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하셔서 확대시킬 수 있으면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까지는 사실상 군유재산을 무조건 보존 측면에만 생각을 했습니다. 판다는것 보다는 보존을 해야 된다하는 이 측면을 생각하니까 한가지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이렇게 돼 왔는데 앞으로는 뭔가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또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 위주에서 여러가지로 또 군의 재산형성도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여러가지 조사해야 될 사항, 또 빠진게 몇 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천 같은데도 빠진게 있는데 어떤게 빠졌냐 하면은 주로 현재까지 자기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걸 변상금을 물리고 임대계약을 한 이후에 그 사람한테 연고자 한테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62건을 가지고 다룬거고 앞으로 그런 사항도 있는데도 파악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많이 찾아서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균위원 이틀 동안 전 위원님들이 현장을 들러봤습니다. 주민들이 군유재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매각하는 걸로 하고 또 일부지역을 가서 보면은 그대로 군유재산으로 보존을 해둬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크게 우리한테 임대를 해서 쓰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없이 쓰는 이런 토지들은 매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료가 그렇다고 많냐하면 임대료도 적은데다가 그 지역을 뒤에보면 개발대상지역이 되는 이런 지역이라면은 우리가 매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뒤에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은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이 되어져야 될 이런 지역의 것은 매각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휴양림 같은데 이런데 보니까 땅이 조금 있어서 주민이 살려고 하는 이런것은 그대로 둬야 될 땅이었습니다. 놔둬야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민도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이런 지역인데 한건 한건 짚어서 내려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대충 군청 직원하고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하시면서 다 보고 왔습니다. 한건 한건 보면서 유보해야 될 사항은 유보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리고 어제 실내체육관 부지하고 도축장부지하고 폐기물관리시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두번씩 가 봤는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건 한건 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상진 회의진행상 매입관계부터 정리를 해 주시고 군유재산 점유관계 다음에 토론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우홍위원 도축장 건립은 땅 부지는 여기서 통과되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집을 건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을 지면 군에서 또 지원이 안나갑니까?
○축정계장 박성웅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이 현재까지는‘97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폐쇄가 됩니다.’97년 12월 이후에 이용할려면은 도축장을 승격해야 됩니다. 승격하게 될 것 같으면은 도축장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준만 설치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허가 받으면은 도축장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 부지로써는 증축하지 못할....
박우홍위원 매입하게 되면 크게 신 건물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짓는데 군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정계장 박성웅 지금 현재는 지원계획은 없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김해석위원 시설기준,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대로 짓자면 현재 계장님께서 아시는데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축정계장 박성웅 저희가 볼 적에는 약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해석위원 현재 다른 예로 보면은 그 재원을 어디어디에서
○축정계장 박성웅 도축장시설근대화계획이라 해 가지고 농수산부... 거기에 도축장 승격하는데 시설지원이 융자 7억이고 자부담 8억 해 가지고 15억이 소요됩니다.
김해석위원 결국 시설 다 하자면 15억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건 땅이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정계장 박성웅 앞으로 계획은 현재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기업조합으로 불하를 해 가지고 기업조합에서 도축장을 세운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김해석위원 기업조합으로 전부 땅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김태석위원 도축장 건축에 대한 특채가 누구요?
○축정계장 박성웅 재산계획이 군유계획입니다.
김태석위원 그런데 왜 기업조합으로 불하를 해요?
정봉균위원 그 설명을 2대 의회에 오신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저게 지금 거창하고 합병이 되어져 가지고 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래서 정화시설하고 저런 시설을 갖추면은 ‘97년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 시설을 갖추고 건물을 지어라 이래 되니까 우리는 지금 기업조합에다가 자기네들이, 저게 1년에 세수가 5천만원 들어옵니다. 5천만원 들어오는데 3년간 들어오는걸 자기네들 한테 융자를 해 주면은 그걸 없는 것처럼 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해서 짓고 그때 가서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도축장은, 그때 가서는 저 건물 군에서 그냥 가져가도 이의가 없겠다 하는 그런 각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정웅상위원 그건 우리가 꼭 군 수입을 보는 것 보다도 군민들의 소비자 입장에서 볼 적에도 타군에 가서 우리가 보태주고 도축해 오는 것 보다도 여기다 우리 군에서 유치해서 있어야만 우리 군 수입도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도 편리하고 싱싱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말이지, 이래서 3년동안 우리가 거기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수입 5천만원은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 줍니다. 그래 가지고 당신네들이 어쨌든지 출자를 해 가지고 3년동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연기시켜 줄거니까 자금을 적립을 해라, 적립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거니까 해라 하는 이런 식입니다.
박종근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균위원 2기 의원님들이 그걸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종근위원 1기에 여러번 걸렀던 겁니다.
정봉균위원 그리고 이 부지는 우리가 사놔도 손해갈 게 없습니다.
박종근위원 이익과 손해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사야됩니다.
김해석위원 각서를 받은 내용을 저는 몰랐습니다. 결국 저 사람들이 기업조합에서 신축을 해서 허가를 받아갖고 군으로 기부체납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97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네들이 건립을 못했을 때 저 건물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말 안하겠다 이겁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했을때는요?
정봉균위원 했을때는 자기네가 건물을 신축해야죠. 신형도축장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해석위원 지면 재산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정봉균위원 땅은 우리가 해 놓으면 우리거고.
김해석위원 그 사람들 집 지어버리면 결국 그 사람들 땅 아닙니까?
정봉균위원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려면 그 땅을 사야지요.
홍덕용위원 지금 벅차니까 군에 도와 주는걸로...
김태석위원 우리 지역 주민 편의 봐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홍덕용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일 그리고 거창에 세워놓으면 도축세가 거창으로 납부가 됩니다. 함양으로 납부가 안되고 저쪽으로 갑니다. 그게 5천만원 된다 하는 겁니다.
이용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제 나갔을때 누차에 걸쳐서 걸렀다는 이야기 보다는, 그런 세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나부터 죽 해 주고 이야기가 돼야지 지금 와서...
김해석위원 박우홍위원은 땅 사주고 집 지어주고 해 갖고는 돈이 안된다 그 걱정이 재원걱정이 있는데...
박우홍위원 나중에 가서 집 지어달라고 돈 내라 하면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정봉균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될 형편이고....
○위원장 정상진 다른 건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지금 매입부분에만...?
○위원장 정상진 예.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이 내용은 좀전에 우리가 현장도 답사했고 위원님들도 아는 내용이니까 이 안이 처리되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상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데 위원장님 3건이 아니고 우리 군 청사관계도 하나 뒤에 있는데 통신실 관계..
       (「그것도 같이 포함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상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매입에 대한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심사 의결사항은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산회)


○출석위원  
  김원식  박종근  김태석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재무과장 이창수
  산림과장 유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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