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일 동안 현지 점검하시느라고 전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지 점검 사항을 참고하시어‘9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군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위원장 정상진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을 다녀온데 안있습니까. 재무과장님한테 보고 온 데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들어봅시다. ○재무과장 이창수 거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첫번째 가보신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관계, 산 새로 사넣는 관계, 그걸 어제 한 번 공보실장께서 직접 산주하고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지금 내 드린걸 한 번 봐 주십시오. 토지 소재지가 백연리 산 11번지 입니다.그게 1,785㎡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박양원이라고 수원시 장원구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에 인근 토지가로 봐서 산이 ㎡당 6,500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그걸 전체적으로 다 산다 하면은 1,160만원, 또 묘지가 위에까지 다 8기가 있습니다. 묘지 8기를 현재 보상하는 시가로 볼 것 같으면은 110만원씩 묘지 1기 이전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 880만원, 이래서 하면 총 추가되는 것이 약 2천만원 정도가 추가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3억2,100만원을 매입가격을 했지만은 2천만원을 더 추가하게 되면 3억4,100만원이 든다 그런 내용이고, 어제 제가 직접 안가고 공보실장이 직접 가서 타진을 해 봤는데 이 정도 되면 아마 매입이 가능한 걸로 하고 묘 이장도 가능한 걸로서 이야기가 됐답니다. 보충설명 공보실장이 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묘지는 8기 중에서 이 지번 산속에 있는 묘지가 5기이고 밭 주변으로 절개를 했을 때 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묘지가 3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인묘가 1기이고 나머지는 전부 박씨 문중의 묘지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함양에 안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전화로 수소문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졌는데 보상관계는 확답은 안하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정봉균위원 2천만원이라 하면 산 깍아서 메우는 돈과 별 차이 안납니다. 더 들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실제 평당 공시지가는 도저히 안 따라 가는데 평당 2만원 정도 봐 가지고 예산은 산출은 했는데 이 이하로 될 것 같으면 절감이 되겠습니다. ○홍덕용위원 묘지가 박양원씨 그 분 집안의 묘지네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7기는 전부 그렇습니다. ○정웅상위원 사야, 다른데서 토량을 운반해다가 채울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도져로 밀어버리면 된다 말이라, 큰 이익을 가져오는 거라요. ○박종근위원 재무과장님, 지금까지 이 묘지문제는 거론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는데 어제 현지에서 봤을 때 노출부위가 있어서 “묘지문제가 다음에 거론되겠다”하는 이야기가 어제 겨우 있었잖아요. 앞에는 계획이 없고 추진도 안했던 사항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까지 추진된 사항을 이야기 해봐요.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내체육관 건립부지로 이 에리어(area) 내에 들어 있는 부지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 부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절개지로 인해 가지고 묘지 이장해야 될 부분이 3기가 나오고 또 저희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실내체육관부지를 조성한다고 칠 것 같으면 매립을 해야되는데 그 인근 야산을 매립하는 것이 부지이용에도 편리하고 사업비도 절감이 되겠다 하시는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박종근위원 어제 짧은 시간에 전화를 해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진척되었다는데 의아심이 있는거고 매입이나 매각 가장 어려운게 농지보다 주택보다 더 어려운게 묘지입니다. 묘지가 1기도 아니고 8기가 있는데 8기가 단순히 이렇게 합의가 되어진... ○문화공보실장 유도권 확정은 아니고 가능할 것 같다, 여러 문중의 묘지가 같이 있을 것 같으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박씨 문중의 묘지가 7기이고 1기는 무인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참 어려운 문제인데 확실하게 추진해요. ○재무과장 이창수 그래서 이 관계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묘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다만 1기라도 8기 중에서 7기 된다 해도 1기만 안된다해도 안됩니다. 묘지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묘지관계는 1차적으로 어제 공보실에서 박씨 종중만 가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중에서 하는 거니까 조정하면 안되겠느냐 이래 이야기가 됐답니다. 그러나 묘주 하나 하나 다 만나본 것은 아니고 어제 종중 대표하고 이야기가 된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되더라도 묘주관계 이것은 앞으로 한 번 더 하나 하나 만나 가지고 묘주하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되면 참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추진을 착오없이 완벽하게 하십시오. ○홍덕용위원 실장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부지 전체의 테두리를 보나 매립해 가지고 이익되는 그런거나 모든것을 봤을 때 꼭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그리고 어제 두번째 가 보신 도축장 부지 이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군에서 어제 위원님들 다 보셨지만은 우리 군에서 사실상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재무부 재산에다가 포장을 해버렸고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제 생각으로 여하튼 취득가격이 약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미 우리 재무부 재산으로서 하면은 이것은 사 놓으면 어차피 매입이 되면은 여러가지로 좋을 것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어제 위원님들 가 보셨으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매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박종근위원 어제 매입부지가 운동장 부지 처음에 가 봤던데입니다. 가서 현지를 보고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거기서 보니까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또 변한사항, 아까 묘지 사는 사항, 산을 사는 사항까지가 우리가 보게 됐고 또 우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사항이고, 또 도축장 매입부지도 그걸 꼭 우리가 군유재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쓰레기 건축 매립장도 우리가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시급한 사항이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각 처분되는 잔여관계를 군내 전체에 산재해 있는 여러가지가 그 분들의 재산권 행사나 또 심적 고통을 덜어 준다는 거나 우리 군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그런 차원을 보자 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군내 전체의 범위가 너무 소형이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것이고 군민한테 돌려줘야될 것이 많을 것인데 이렇게 소규모였던가 왜 이리 적었는가, 홍보가 적었던가 아니면은 정말로 이것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하셔서 확대시킬 수 있으면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창수 지금까지는 사실상 군유재산을 무조건 보존 측면에만 생각을 했습니다. 판다는것 보다는 보존을 해야 된다하는 이 측면을 생각하니까 한가지만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이렇게 돼 왔는데 앞으로는 뭔가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고 또 민원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 위주에서 여러가지로 또 군의 재산형성도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이것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여러가지 조사해야 될 사항, 또 빠진게 몇 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천 같은데도 빠진게 있는데 어떤게 빠졌냐 하면은 주로 현재까지 자기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계약을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걸 변상금을 물리고 임대계약을 한 이후에 그 사람한테 연고자 한테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62건을 가지고 다룬거고 앞으로 그런 사항도 있는데도 파악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근위원 많이 찾아서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균위원 이틀 동안 전 위원님들이 현장을 들러봤습니다. 주민들이 군유재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매각하는 걸로 하고 또 일부지역을 가서 보면은 그대로 군유재산으로 보존을 해둬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쓰고 있는 분들이 크게 우리한테 임대를 해서 쓰더라도 불편한 사항이 없이 쓰는 이런 토지들은 매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료가 그렇다고 많냐하면 임대료도 적은데다가 그 지역을 뒤에보면 개발대상지역이 되는 이런 지역이라면은 우리가 매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뒤에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은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이 되어져야 될 이런 지역의 것은 매각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휴양림 같은데 이런데 보니까 땅이 조금 있어서 주민이 살려고 하는 이런것은 그대로 둬야 될 땅이었습니다. 놔둬야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민도 거기서 쉴 수도 있고 이런 지역인데 한건 한건 짚어서 내려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합시다. 대충 군청 직원하고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하시면서 다 보고 왔습니다. 한건 한건 보면서 유보해야 될 사항은 유보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그리고 어제 실내체육관 부지하고 도축장부지하고 폐기물관리시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두번씩 가 봤는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건 한건 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상진 회의진행상 매입관계부터 정리를 해 주시고 군유재산 점유관계 다음에 토론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우홍위원 도축장 건립은 땅 부지는 여기서 통과되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집을 건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을 지면 군에서 또 지원이 안나갑니까? ○축정계장 박성웅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이 현재까지는‘97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폐쇄가 됩니다.’97년 12월 이후에 이용할려면은 도축장을 승격해야 됩니다. 승격하게 될 것 같으면은 도축장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기준만 설치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허가 받으면은 도축장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 부지로써는 증축하지 못할.... ○박우홍위원 매입하게 되면 크게 신 건물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 짓는데 군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축정계장 박성웅 지금 현재는 지원계획은 없는데 그 당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김해석위원 시설기준,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대로 짓자면 현재 계장님께서 아시는데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축정계장 박성웅 저희가 볼 적에는 약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김해석위원 현재 다른 예로 보면은 그 재원을 어디어디에서 ○축정계장 박성웅 도축장시설근대화계획이라 해 가지고 농수산부... 거기에 도축장 승격하는데 시설지원이 융자 7억이고 자부담 8억 해 가지고 15억이 소요됩니다. ○김해석위원 결국 시설 다 하자면 15억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건 땅이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정계장 박성웅 앞으로 계획은 현재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기업조합으로 불하를 해 가지고 기업조합에서 도축장을 세운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김해석위원 기업조합으로 전부 땅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김태석위원 도축장 건축에 대한 특채가 누구요? ○축정계장 박성웅 재산계획이 군유계획입니다. ○김태석위원 그런데 왜 기업조합으로 불하를 해요? ○정봉균위원 그 설명을 2대 의회에 오신분은 잘 모르시겠는데 저게 지금 거창하고 합병이 되어져 가지고 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이래서 정화시설하고 저런 시설을 갖추면은 ‘97년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 시설을 갖추고 건물을 지어라 이래 되니까 우리는 지금 기업조합에다가 자기네들이, 저게 1년에 세수가 5천만원 들어옵니다. 5천만원 들어오는데 3년간 들어오는걸 자기네들 한테 융자를 해 주면은 그걸 없는 것처럼 해 주면은 자기네들이 해서 짓고 그때 가서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도축장은, 그때 가서는 저 건물 군에서 그냥 가져가도 이의가 없겠다 하는 그런 각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정웅상위원 그건 우리가 꼭 군 수입을 보는 것 보다도 군민들의 소비자 입장에서 볼 적에도 타군에 가서 우리가 보태주고 도축해 오는 것 보다도 여기다 우리 군에서 유치해서 있어야만 우리 군 수입도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 봐서도 편리하고 싱싱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말이지, 이래서 3년동안 우리가 거기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수입 5천만원은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 줍니다. 그래 가지고 당신네들이 어쨌든지 출자를 해 가지고 3년동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연기시켜 줄거니까 자금을 적립을 해라, 적립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거니까 해라 하는 이런 식입니다. ○박종근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봉균위원 2기 의원님들이 그걸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종근위원 1기에 여러번 걸렀던 겁니다. ○정봉균위원 그리고 이 부지는 우리가 사놔도 손해갈 게 없습니다. ○박종근위원 이익과 손해 차원이 아니고 당연히 사야됩니다. ○김해석위원 각서를 받은 내용을 저는 몰랐습니다. 결국 저 사람들이 기업조합에서 신축을 해서 허가를 받아갖고 군으로 기부체납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정봉균위원 그러니까 ‘97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네들이 건립을 못했을 때 저 건물에 대해서는 이의없이 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말 안하겠다 이겁니다. ○김해석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했을때는요? ○정봉균위원 했을때는 자기네가 건물을 신축해야죠. 신형도축장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해석위원 지면 재산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정봉균위원 땅은 우리가 해 놓으면 우리거고. ○김해석위원 그 사람들 집 지어버리면 결국 그 사람들 땅 아닙니까? ○정봉균위원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려면 그 땅을 사야지요. ○홍덕용위원 지금 벅차니까 군에 도와 주는걸로... ○김태석위원 우리 지역 주민 편의 봐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홍덕용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재일 그리고 거창에 세워놓으면 도축세가 거창으로 납부가 됩니다. 함양으로 납부가 안되고 저쪽으로 갑니다. 그게 5천만원 된다 하는 겁니다. ○이용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제 나갔을때 누차에 걸쳐서 걸렀다는 이야기 보다는, 그런 세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나부터 죽 해 주고 이야기가 돼야지 지금 와서... ○김해석위원 박우홍위원은 땅 사주고 집 지어주고 해 갖고는 돈이 안된다 그 걱정이 재원걱정이 있는데... ○박우홍위원 나중에 가서 집 지어달라고 돈 내라 하면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정봉균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될 형편이고.... ○위원장 정상진 다른 건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해석위원 지금 매입부분에만...? ○위원장 정상진 예.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이 내용은 좀전에 우리가 현장도 답사했고 위원님들도 아는 내용이니까 이 안이 처리되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상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재무과장 이창수 그런데 위원장님 3건이 아니고 우리 군 청사관계도 하나 뒤에 있는데 통신실 관계.. (「그것도 같이 포함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상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매입에 대한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심사 의결사항은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