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9월 7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비
의사일정
○. 개의 선언
○. 감사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 선 서
심사된 안건
○. 개의 선언
○. 감사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 선 서
(10시01분 개의)
○. 개의 선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감사 선언
(10시02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 위원장 인사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군의회가 개원하여 오늘부터 군정전반에 대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7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의회 권한과 의무를 다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이 당초의 계획과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잘못된 사안을 도출하여 즉시 바로잡고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잘된 사례는 계속 권장 발전시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원칙은 합법성과 효율성, 형평성 원칙 하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성 있는 군정을 위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6대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3선, 4선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에 관한 흐름이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선의원님들께서는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이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 공무원보다 행정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군정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그 근본취지가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과오라면 질책보다는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밑바탕에 두고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평소 군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렴한 여론은 참고하시어 다음사항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고,
둘째, 군민들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적인 개혁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은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반면에 예산낭비와 무사안일한 업무처리가 있는지는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군정을 수행하면서 법규와 원칙과 관례 그리고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발전적이고 목표 있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군민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일을 군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수행할 때 행복과 희망이 함께하는 함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와는 대립관계가 아닌 공생과 협조관계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기간 동안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시책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짚어주시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군정에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신속한 자료제출과 솔직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주십시오.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기간 중에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군민들의 조그마한 불편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유난히 긴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전 위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증인선서 및 위증에 대한 설명
(10시05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군수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군수님의 선서가 끝나면 부군수님과 실과소 직제 순서로 직과 성명을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집행부 공무원 일동 기립)
○. 선 서
(10시08분)
선 서
본인은 함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7일
함양군수 이철우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최용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이 시간 이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재적위원(8명)
○출석위원(8명)
위원장 최병상
간 사 안남연
위 원 박종근
위 원 임재구
위 원 황태진
위 원 박성서
위 원 서영재
위 원 김경두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군수 이철우
부군수 허종구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홍경태
재무과장 김영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건소장 최용배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최상도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