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3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통합 토론
(11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 통합 토론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한 것 같이 예산서에 보면 어떤 과목에 어떤 돈을 집행한다 하면서 그게 보통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데 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저희들하고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항목에 있어서 그걸 집행한다고 전체적으로 시설비 얼마하고 한다고 했지만 그 딴 부분을 가지고 시설비가지고 전용했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떤 심의나 할 수 있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러면 한 등분으로 시설비 해가지고 그냥 얼마 해가지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면 되지 굳이 우리 의회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가 스포츠파크나 또 화장장이나 또 소방서나 이런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 어떤 사고방식으로 했는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나 데이터나 저희들한테 확실한 정보나 데이터가 올라와야지 그게 안 올라왔을 때는 예산의 어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갖고 차후에 어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조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를 해서 또 보고라기보다 서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했을 때는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그래 이게 통지가 없고 또 통지를 했으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이렇게 와서 같이 하는 차원에서도 다들 걱정을 같이 하고 이리 했을 텐데 통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맞는 그런 어색함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경유를 하고 공유를 하면 다른 의견 없이 원만하게 집행될 그런 부분들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오해도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소방서 부지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이나 담당부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올해 예산에서 승인이 안 되면 소방서가, 함양에 소방서 유치가 되기 어렵다는 집행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절차상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지를 처음 선정하는 것부터 또 부지도 도에서 소방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안 되는 위치인 데도 우리가 9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했다는 그 자체는, 그럼 또 그것을 세우면서 우리 의회에 전혀 상의가 안 됐다는 그런 것은 참 절차상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 소방서가 우리 군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해 예산승인 추경에 안 해도 또 내년이라도 소방서가 유치될 있다면 좋은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 안 돼서 이게 2~3년 후로 딜레이 될 경우는 한번쯤 우리 의회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도 좀더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니까 이 자체가 보니까 서로가 기획실장님이 지금 의사과에 다가 전용이나 이용·이체됐을 때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된 것 같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 상생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마치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재난관리과 소관 소방서 신청사 진·출입로 사업비는 신축예정부지에 사업이 불가하므로 9억 원 중 9억 원을 전액 삭감처리하고 따라서 소방서신축부지 완충녹지해제 용역비 3,000만 원도 삭감처리 했으면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억 3,000만 원, 그러니까 소방서 신청사 진·출입로 사업비와 완충녹지해제 용역비 3,000만 원 합쳐서 9억 3,000만 원 전액을 삭감처리를 제의합니다.
기획분과 예산안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스포츠파크조성부지 매입비 32억 원 중 32억을 긴급히 요하는 예산이 아닌데도 선집행 하였기에 삭감처리를 제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불요불급하고 또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 문화관광과 소관 스포츠파크 조성 부지매입비 32억 중 32억을 삭감하고, 사업추진 불가능한 재난관리과 소관 소방서 신청사 진·출입로 9억 원 중 9억 원을 삭감하고, 소방서 신축부지 완충녹지해제 용역에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4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길용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노길용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중 연암체육관 주차장 및 실내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집행과 관련하여 국도3호선 확장 시 편입된 연암체육관 부지보상금으로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는 약 2억 원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할 경우 집행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심사결과는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재적위원(7명)
○출석위원(6명)
위원장 황태진
간 사 김경두
위 원 임재구
위 원 서영재
위 원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한경택
의사담당주사 이재욱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행정서기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