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7월2일(화)
장소 소회의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 검토 보고
○. 질 의
○. 토 론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질 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오늘 심사안건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김경두 의원이 대표검사위원이 되어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2명의 결산검사위원과 함께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함양군수로부터 의견서를 첨부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하는 것인 만큼 실과소장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 제안 설명
(10시09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226억 2,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86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69%인 3,048억 5,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338억 2,4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22억 7,800만 원, 사고이월이 394억 1,3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97억 5,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052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877억 7,000만 원으로서, 차인잔액 1,174억 4,8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22억 7,800만 원, 사고이월에 377억 8,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이 328억 6,600만 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은 334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0억 8,3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 163억 7,5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226억 2,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20억 4,900만 원으로서, 이중 4,386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억 7,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22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10억 1,900만 원, 특별회계가 9,000만 원으로서 회계별 세목별 체납액으로 이월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총괄이며, 그 다음에 18~9페이지까지는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으로서 당초 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052억 1,800만 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2,87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2페이지 과목별 일반회계의 부서별, 아~아, 과목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과 35~331페이지까지는 부서별 과목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3~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용 한 사업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9건에 2억 3,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10건에 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외 7건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 1건이며, 예산이체는 함양세부분장사무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부서 변경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0억 원 중 함양농림식품연구소 운영사업 외 7건에 대해서 7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고, 900만 원의 예산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4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리사업 외에 194건에 816억 9,2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에 45건에 422억 7,800만 원, 사고이월에 150건에 394억 1,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역은 342~35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361~422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용으로서 서두에 8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전년도 말의 기금현재액은 39억 9,900만 원이며, 2012년 중 수납액은 20억 8,800만 원, 지출액은 21억 1,100만 원으로서 남은 잔액 39억 7,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기금별 운용상황은 426~433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136억 8,900만 원으로서 회계년도 중 74억 1,3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하였으며, 85억 6,400만 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보유채권은 125억 3,900만 원으로 회계별 현황은 448~45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670만 3천㎡에 2,016억 100만 원과 건물 20만 2천㎡에 1,029억 5,600만 원, 기타 5천 개에 2,514억 6,600만 원이며, 464페이지 이중 행정재산이 5,378억 7,500만 원, 일반재산이 181억 4,900만 원으로 공유재산의 총규모는 5,560억 2,500만 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646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증감사항은 46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47억 6,900만 원이었으나 2012회계년도 중 구매 등 취득에 의한 평가액은 7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 처분에 따라 1억 6,600만 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 보유액은 53억 4,3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2년도 중에 취득처분한 정수물품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469~4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서 결산수지사항 총괄 등 13종의 부속서류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작은 소책자가 되겠습니다. 별책 유인물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회계결산서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의 이용자가 재정활동내역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결산총평입니다.
1~10페이지까지의 결산총평은 재무제표에 의하여 필요한 함양군의 일반현황, 재무보고서의 구성, 함양군에 설치한 회계, 재무제표에 의한 요약설명 등을 포함하는 서문과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등의 설명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21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좌측 편은 2012년도 분이고 우측 편은 2011년도 분인데 2011년도 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자산의 구성은 유동자산이 1,329억 6,000만 원이며, 투자자산은 355억 2,4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70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1,843억 2,800만 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1조 6,83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18억 5,800만 원이며, 자산총계는 2조 1,088억 5,300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61억 6,100만 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는 23억 700만 원, 부채총계는 84억 6,8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부채라고 표기되는 것은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한 부채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우리 군의 순자산총액은 2조 1,003억 8,500만 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기능별 재정운용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년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로서, 19페이지 5번의 재정운영순원가가 338억 9,100만 원에서 기호 6번 일반수익 1,748억 400만 원을 뺀 기호 7번의 재정운영결과는 1,409억 1,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3~47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내용과 49~84페이지까지의 필수보충정보에 포함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용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각 회계별 재정운영보고서와 85페이지 부속명세서는 2012회계년도 결산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재무보고서의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인 김경두 위원이 결산검사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등단)
○. 검토 보고
(10시25분)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1~3페이지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6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12회계년도 함양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결산승인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결산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무결산 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9조에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채권채무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의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5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386억 7,800만 원이고, 세출은 75억 4,800만 원이 감소한 3,048억 5,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잔액은 세계잉여금으로 1,33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6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422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이 394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은 49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9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잔액, 즉 세계잉여금은 군금고에서 발행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일치하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은 함양군금고 NH농협은행 함양군출장소에서 발급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불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05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도 58.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요인을 분석해보면 자주재원이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22억 1,7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도 51억 7,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도 전년 대비 430억 6,400만 원으로 15.7%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대한 원인규명과 미수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204억 원을 증액한 3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1차 추경에 55억을 증액하였고, 2010년도에 92억 원을 증가한 데 비하면 예년의 경우의 약 2배 내지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계상 시 과년도 순세계잉여금 규모 추이와 당해년도 예산집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을 파악하고, 세수 수납상황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계상하여야 하나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적정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세입상황을 적기에 반영하여 과다한 재원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및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세입액은 334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5% 감소하였습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수납률이 전년도 82%에서 99%로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69%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이 2,877억 7,0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집행률이 73.8%입니다. 이는 최근 4년간 예산집행률 최저수준입니다.
집행률이 82% 미만인 예산부문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문별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한 사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은 87건으로 187억 6,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전액을 미집행하는 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예비비와 각종 법정 의무적경비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으나 미집행액이 전년 대비 900% 증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액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800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 76. 2% 증가한 것과 관련, 이월사유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대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10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1.9%에 해당하는 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집행률에 비해 5.9%가 낮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등 예산에 대한 수요가 많은 데 비해 재원이 충분치 못한 우리 군의 여건에서 기금적립금의 발생이자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의 운용방식을 예산에서 직접 지원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9건에 2억 3천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10건에 1억 9,200만 원입니다.
이는 함양군 세부분장사무규정 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실과 도시환경과의 업무 일부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총 5개 기금 중 인재육성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은 해당년도 조성액에 비해 지출액이 많아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감소하였으므로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액 적립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운용수익률 향상을 위해 통합기금 설치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기금지출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지출계획 현액과 지출액, 이월액만 기재하고 있어 집행잔액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작성서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당해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255억 3,900만 원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5,560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대비 646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증감내역을 살펴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31개 품목의 정수물품 수량 및 현재액은 654건에 53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8건에 5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의 적정수량 취득과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금고결산내역은 검토보고서의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익년도 이월금, 즉 결산잔액은 함양군금고에서 발행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일치하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액은 함양군금고 NH농협은행 함양군출장소에서 발급한 증명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불일치하는 내용은 결산상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액은 16억 6,532만 4천 원이고, 세출액은 7억 4,172만 원이나 금고증명서상의 세입액은 16억 6,564만 2천 원, 세출액은 7억 4,202만 8천 원으로 결산액보다 각각 30만 8천 원이 많습니다.
그 사유는 회계전산처리시스템 오류 발생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2012년 12월 21일자 안의정수장 동력분무기 수선대금 지출의 건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출처리 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결과보고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2012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바 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세입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은 세입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58.1% 증가하는 등 큰 폭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과소 계상하였고, 집행잔액과 세입수납상황을 추경에 미반영한 것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체납세 일소 등을 통한 세수증대방안을 마련하고, 연도 중 예산집행상황과 세입수납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경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차기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예측을 통해 적정액을 계상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세출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3.8%로 전년 대비 8.2% 감소하는 등 최근 4년 이래 최저수준이며, 이월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전체 불용사업이 다수 발생한 것과 예산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하여 충분히 정리가 가능함에도 결산 시 전액 불용으로 처리함으로 인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한 점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방식 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액의 기금적립과 기금운용수익률 향상을 위한 기금통합운영방안에 대한 검토, 아울러 결산서 작성서식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고결산과 관련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회계전산처리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세입세출액이 군금고 발행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급하는 세입세출 1일 일계표를 확인하여 오류발생 당시 오류를 정정하고, 회계전산처리시스템 관리운영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중대한 사항임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회계업무 처리와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의 의견 외에 중대한 착오사항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하종덕 하단)
(참 조)
-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질 의
(10시40분)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회계년도 결산서와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의거하여 세입세출결산 부분과 개선의견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갑 등단)
(농축산과장 진종규 등단)
소득특화지원융자금 악성채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68명에 8억 6,220만 원이고, 연체 포함해 가지고 10억 5,8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가 농협에 관리 이전하고 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9%까지 우리가 체납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것 건수 때문에 그런데 이 건 가지고 우리가 소득 그 조례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망자라든지 행불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증인들 재산압류나 이런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의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법이나 이런 데 없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악성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돈 그것하고…, 관련 재산 압류나 이런 내용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46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 질 의
(11시32분)
사업명세서안의 직제순서에 의거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및 자활및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포함,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등단)
공설화장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으로 잡았고, 사업비는 34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18억 8,300만 원, 군비가 1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설화장장 1식이고, 화장시설하고 편의시설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을, 작년 12월에 당초 지을 부지를 기부채납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1월에 군의회에서 기부채납 의결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부채납 의결이 되면 바로 즉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세광공원묘원 측에서 기부채납을 착공 전까지, 공사 착공 전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검토를 해보니까 군관리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면적이 우리가 4,950㎡가 기존 24만㎡에서 줄어들고, 또 기존 시설에 없는 시설인 화장장시설이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를 아마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세광공원묘원 측에서 고시면적 감소가 군관리계획 변경을 득해야 되니까, 저게 당초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공원묘원 설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략 알기로는 ‘99년도 정도 되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연기를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원 현황을 보면 대략 24만㎡ 허가를 받았는데 부분준공이라고 해 가지고 4만 4천㎡로 지금 부분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가 아직 미준공 상태고, 준공기한이 올 연말까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변경계획이 따르면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했는데 중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제반적인 현행법을 따라야 되니까 나머지 20만㎡ 전체준공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기존 부지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안 하고 그 옆에 새로운 부지에다가 공설화장장을 건립하도록 검토를 하라고 자기가 그리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계법에 따라 새로 원점에서 추진을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군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받으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약 1년 정도 그 법령만 해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입찰하고 하면 빨라야 6개월 정도, 또 민원해결도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저희들 추진상황을 보건복지부에서 쭉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집행도 불가하고, 사업추진이 현재 불가한 상태니까 예산을 포기하라는 그런 종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군수님 방침을 득해 가지고, 예산포기서 결재를 받아서 그래 가지고 이 예산 포기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앞에 민원해결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은 보이지만 어떤 절차라든지 서류상으로는 명문화되지 않고 그냥 아마 개별적으로,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없어 놓으니까 전부 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가 느닷없는 소식에 전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업무가 당초에 제가 3월에 지곡면에서 공청회를 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월에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 있다가 5월에 그러면 공청회를 하는 걸로, 선거 끝나서 하는 걸로 그리 잠정적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4월 17일 법인 측에서 갑자기 부지 기부채납을, 희사를 갖다가, 당초에 그걸 안 하고 저리 옆으로 제안하는 바람에 그 과정을 우리 도시환경과와 법령 검토, 전반적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흘렀습니다. 흘러 가지고 군수님 새로 들어오시고 5월말쯤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또 인사가 있고 이래 놓으니까 저쪽에서 6월 10일까지 포기서를 종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6월 5일 예산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보냈는데 그 안에 의회 임시회하고 이래 가지고 안 맞아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보고를 안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예산을 포기하는 걸 말도 없이 하는 것은 안 맞는 수순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사소한 것까지 간담회 자료에 보고하듯이 포기하는 것도 논의를 하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부분에 보면, 371페이지입니다. 반환금 과오납금이 557만 2천 원 증액 계상되어 있거든요. 과오납금 발생사유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 부분 포함, 재무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포함 경제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저는 집행부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실과 과장님들께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은 이런 사항이, 그 부지가 안 된다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 예산을 9억을 올려 가지고, 그걸 짚고 안 넘어갔으면 그에 대한 해명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날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분개를 했습니다. 분개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심의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도 안 주고 그냥 무작정 서면으로만 올렸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아까도 우리가 회의를 거쳤지만 이게 의회기능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갖다가, 회의를 네 번이나 거치면서, 도하고 회의를 네 번이나 거치면서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명이 되었는데도 예산서에 예산을 명기해 가지고 올라온 자체는,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분의 어떤 담당 수장께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사라고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아까도 토론을 했지만 차후에 모든 업무 자체가 그게 변경이나 변동이 있을 때,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도 그 부분에 사과를 했지만, 있을 때는, 특히 예산이 뒷받침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모든 걸 오픈 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우리가 판단의 근거도 생기는 것이지 그런 게 없을 때는 저희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어떤 무엇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등단)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현재 확보해 놓은 소방서 부지는 사실상 확정적으로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 완충녹지를 해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은 도로의 여건상 위험하고 또 현실적으로 다소 불가능하다는 그런 협의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럼 이 장소는 사실상 앞으로 소방서 부지로 활용하기는 어렵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 개설사업비 9억 원은 사실상 지금 소방서 진입도로로서의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위치가 새로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선정이 된다면 그 사업비를 거기에 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를 해둬야 하반기라도 신축하는 청사 사업을 원활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 그대로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예산 심의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숨겨 놓고 있으면서 말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전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도의 협의결과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받아서 이게 상당히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답변은 계속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조그만 한 부서에서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동문서답을 자꾸 해버리니까 참 난감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뭐라고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하단)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포함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포함 농축산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2개 마을이 지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을 지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진종규 등단)
시설을 그렇게 여러 수십억을 들여서 했지만 운영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수요로 하는 마을에, 권역에 꼭 사무장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법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당신들이 예산 받아 가지고 했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도 굉장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걸 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 진종규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등단)
우리 양파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은 4,030만 원이었는데 8억이 늘어나서 8억 4,030만 원으로 되는데 이게 올해 지원될 양파종자대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지원액입니까?
2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당초예산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5억 6,300만 원 해 가지고 160만 2,000포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추경으로 10만 포가 더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10만 포를 치면 우리 전체 퇴비의 3.2%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공급효과로 농업인들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하단)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내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재적위원(7명)
○출석위원(6명)
위원장 황태진
간 사 김경두
위 원 서영재
위 원 안남연
위 원 임재구
위 원 최병상
○위원 아닌 의원
없 음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구영복
주민생활지원실장 공태정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행정과장 강석봉
재무과장 강성갑
민원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정대훈
산림녹지과장 정태양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교통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박동서
지역발전과장 이태식
보건소장 여운보
농축산과장 진종규
작물지원과장 배한복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하종덕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노윤섭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최광숙
지방행정주사보 김정삼
지방행정서기보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